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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제도
    주제 :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제도에 대하여 요약하기먼저 비밀보장제도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첫 번째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른 그 원칙을 보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가 있더라도 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비밀보장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리고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 등을 취득한 자와 그로부터 거래정보 등을 다시 취득한자는 이를 알면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법률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확인을 생략하는 거래도 비밀보장 적용대상이 된다.두 번째로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누가 어는 금융가관 그리고 어느 점포와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등 금융거래 사실여부와 금융기관이 명의인의 금융거래 사실 또는 금융거래 내용을 기록,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장표, 전산기록 등의 원본 및 사본 등의 자료가 그 대상이 된다. 또한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정보와 당해 정보만으로 명의인의 정보 등을 직접 알 수는 없으나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비밀보장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특정 명의인의 전화번호, 주소, 근무처 등이 포함된 금융거래 자료 또는 정보와 정보 요구자가 특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요구한 당해 특정인의 금융거래 자료 또는 정보 등이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그렇다면 비밀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정명의인이 금융거래 사실 또는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것은 비밀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금융거래에 관한 단순통계자료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증서번호 등이 삭제된 다수 거래자의 금융거래 자료로서 특정인데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자료가 그 대상이 된다. 또한 1993년 8월 12일 이전에 거래된 무기명, 기명의 금융거래와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금융거래, 수표 등의 배서내용에 실명번호 또는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그리고 외관상 성명과 실명번호의 실명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실명번호가 임의로 조합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친목단체 명의 등으로 기재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순수한 대출거래와 보증, 담보내역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신용카드 발급, 가맹점 가입, 카드를 이용한 매출, 현금서비스, 기타 회원, 가맹점 및 채무관리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금거래와 대출거래가 함께 발생하는 당좌대출과 종합통장대출 등은 비밀보장 대상이 된다. 또한 마지막에 언급한 경우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한사항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실명법’의 비밀조장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정보란 예금, 신탁, 수익증권, 주식, 채권, 어음, 수표 등을 수입, 매매, 환매, 중개, 발행, 상환 등에 대한 거래정보를 말한다. 순수한 대출거래, 보증, 담보내역, 연체여부, 신용카드 발급 등에 관해서는 실명법에서 정한 비밀보장의 대상 정보 및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정보라 하더라도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출거래, 보증, 담보내용, 연체여부 등에 대한 내용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은행, 증권사, 보험사, 채권추심회사 등)와 채무관계자(채무자, 보증인, 담보제공인)에게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외 다른 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그렇다면 다음으로 실명, 비실명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여부에 대해 알아보겠다. 먼저 1993년 8월 12일 이전의 무기명, 기명예금에 있어서는 무기명, 기명거래는 실명법의 비밀보장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등이 요구 시 실명법에서 규정하는 절차 없이도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외형상 실명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비실명예금인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융거래도 비밀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997년 12월3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 예금에 대해서는 실명법의 비밀보장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실명예금에 대해 살펴보면 실명확인은 되지 않았으나 외형상 실명형태를 갖춘 예금에 대해서는 실명법의 비밀보장 규정이 적용된다. 실몀법에 규정된 절차 및 요건에 따라 명의인의 인적 사항, 요구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 근거,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된 표준양식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마지막으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대해 언급해보겠다. 비밀보장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대리인, 사용인 및 기타 종업원으로서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 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용역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고용형식이나 직위 등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금융거래를 알게 된 자는 자기가 취급하는 업무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알게 된 경우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경우에도 비밀보장의 의무를 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법학| 2009.01.28| 2페이지| 1,000원| 조회(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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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상대방과 합의해야 하는 10가지 계약조건
    무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상대방과 합의해야 하는 10가지 계약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무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합의해야 하는 계약조건은 크게 10가지로 볼 수 있다.먼저 첫 번째는 물건의 명세이다. 이는 무역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명칭과 구체적인 규격, 색상 그리고 특성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조건에 있어서는 사후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상세하고 자세하게 물건을 기술하고, 수출자가 발행한 카달로그가 있으면 거기에 명시된 아이템번호 등을 인용하는 것이 좋다.두 번째는 물건의 양이다. 여기서는 200tons, 300boxes 등과 같이 주문량과 주문의 단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주문량을 결정하기에 앞서 수출자가 포장편의에 의해 결정한 주문단위를 확인해서 주문량을 결정해야 한다. 가령 박스 한 개에 30개씩 포장되는 물건이라면 30의 배수만큼 주문해야 하는 것이다.세 번째는 물건의 가격으로 가격은 단가와 총액으로 나누어서 표현해야 한다.네 번째는 가격조건이다. 국내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에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의 주문을 하면 판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국경을 넘어 물건이 이동하는 무역거래의 경우에 있어서는 운송비의 비중이 만만치 않으며, 통관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또한 운송 도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에도 들어야 하므로 상당히 많은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들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와 특정시점에서의 위험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건이 가격조건이다.다섯 번째는 결제방식이다. 물품의 대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주고받느냐 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는 은행을 통해서 돈을 주고받는 단순송금방식, 수입자의 거래은행에서 발행하는 신용장에 의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방식, 은행을 통한 추심결제방식 등이 있다.여섯 번째는 원산지이다. 무역거래에 있어 원산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원산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품질과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고, 나라별로 원산지에 따라 각기 다른 수출입규정과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라마다 요구하는 원산지 표기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아이템에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거래할 물건에 대한 자기나라와 상대방 국가의 원산지규정을 확인하여야만 한다.
    경영/경제| 2009.01.28| 2페이지| 1,000원| 조회(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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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나이키의 하청생산
    나이키의 성공 및 성장요인나이키의 생산운영하청생산의 이점나이키의 하청생산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전략동남아 이전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나이키의 태도결론1. 나이키의 성공 및 성장요인ⅰ- ‘Air’와 같은 제품기술의 강점 및 계획적인 상품 기술 개발ⅱ-기술과 인지도가 높고, 오랜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적인 스포츠선수를 광고모델로 이용ⅲ- 혁신적이고 재미있는 광고메시지로 표적집단에 소구ⅳ- 상품진열보다 소매점 입지에 초점을 맞춤ⅴ- 서비스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세계적 수준의 경영 노하우 축적2. 나이키의 생산운영· 현지국의 제반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미국의 New Hamshire주와 Maine주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 카메라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이 값싸고 질 좋은 제품으로 독일 기업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에 강한 인상을 받게 됨· 자국내 생산으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생각·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대만과 한국에 있는 하청업체로부터 신발을 납품 받아 판매하기 시작(대만-16%, 한국-60% 정도)(1) 1970-80년대 - 국제 분업체제핵심사업부분인 디자인, 핵심부품의 생산과 판매와 광고부분만을 자사가 담당,노동집약적인 생산부분은 전세계적인 하청에 의존(오빠 그림으로 좀 표현해 주세요 ㅠㅠ)=> 이를 통해 비용은 최대한으로 낮추고 높은 품질은 유지하고 있으며, 생산시설을 자사가 소유할 때 감수해야 하는 각종 임금상승, 환율변동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함1) 생산분야 - 하청생산나이키는 한국과 대만의 하청공장에 관리직원을 파견하여 과연 하청업자들이 품질기준을 준수하는지를 생산초기단계부터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들 하청생산업체들은 자신이 스스로 자본을 투자하여 공장을 세우고 고무와 가죽 등의 원료를 구매하며, 노동자에 대한 기술훈련도 실시하고, 각종 한국현지노동조건을 준수하면서 공장을 운영하는 등 생산에 관한 모든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나이키의 방식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1982년에 나이키는 70% 이상의 신발을 한국으로부터, 16%를 대만으로부터 수입하였으며, 미국에 있는 공장들은 곧 폐쇄되었다.2) 핵심사업분야 -자사관리디자인분야나이키는 자국 내에 위치한 디자인 센터에서 새로운 스타일과 색상을 결정하고, 미국에서 이루어진 디자인은 인공위성을 통해 대만에 있는 CAD/CAM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현재 Nike는 막대한 비용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인체공학과 산업디자인 등 관련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신제품개발에 전력하고 있다.마케팅 및 광고분야 - Nike는 마케팅과 광고활동은 모두 자체적으로 수행하였다. 마이클 조단과 같은 유명 스포츠스타를 동원한 광고와 전세계 주요 시장의 유통망 관리는 스스로 담당하여 Nike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새로운 경쟁자들이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였다.핵심부품의 생산 - 경쟁 우위 - 전략적 위험 Grid비용절감을 위한 Nike의 생산방식에는 자칫 핵심기술이 경쟁사에게 누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응하여 Nike는 핵심기술은 철저하게 자신이 보유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급운동화 핵심부분인 Air Sole은 미국 내의 자사소유 공장에서 생산한다.(2) 1980년대 이후① 기존 하청업체의 임금상승-> 하청생산기지를 다른 동남아 국가들로 이전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과 대만 모두가 고도성장을 경험함에 따라 두 나라의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었다. Nike는 한국과 대만 하청업체에게 자신들의 하청생산기지 이전을 통보하고, 만일 이전 하청업체가 스스로 인도네시아와 중국에 투자하여 공장을 운영해서 Nike에게 계속 납품을 한다면 이들에게 일정한 구매물량을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한국의 하청생산업체들은 Nike의 유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전 공장 문을 닫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으로 이전하였고 대만의 경우 중국으로 진출하였다. 2000년 현재는 아주 고급품을 생산하는 몇 개의 Nike 하청업체만이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② 하청업체 - 나이키에게 OEM방식으로 납품하는 간접수출의 형태인도네시아로 이전한 한국 하청업체들은 현지인을 고용하여 운동화 생산 전량을 Nike에 OEM 방식으로 수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부산에 있던 기계를 그대로 인도네시아로 이전하였고 한국의 생산라인에서 일했던 종업원들이 조장이 되어 인도네시아 현지 종업원들을 훈련시키고 각종 기술이전과 품질관리 등 주요 생산업무를 전달하도록 수행하고 있다.③ (주) 태광사례 HYPERLINK "" l "FOOTNOTE2" 2)1971. 6. 정일산업 설립1977. 6. 동광산업 상호변경1978. 10. 31 태광실업으로 상호변경1980. 12. 30 태광실업(주) 법인 설립1981. 6. 12 박연차 대표이사 취임 (경남 김해시 안동 259-12번지)1981. 12. 30 공장준공 (제1공장) CAD/ CAM 시스템-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본사에서 만든 제품 디자인을 인공 위성을 통해 현지 생산 공장의 CAD/ CAM 시스템으로 직접 전송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나이키의 제품들은 비록 생산지는 다르지만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데 성공하고 있다.(3) 기업 정보의 유출 가능성 -> 핵심사업부분과 노동집약적인 생산 부분의 분리아시아의 파트너들이 규모의 경제를 위해 리복이나 LA 기어와 같은 경쟁사들의 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일이 빈번함-> 회사의 핵심 기술이 경쟁사에 노출될 위험 존재이들 파트너들이 습득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시장에 뛰어들어 나이키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됨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나이키는 생산은 아웃소싱하되 핵심 기술은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나이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인 에어 솔(Air Sole)은 미국 내의 자사 소유 회사의 공장에서만 생산하고 있음결과적으로 이러한 나이키의 전략은 기술의 외부 유출을 막고 생산 파트너들의 다운스트림(Downstream)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4) 아웃소싱 비용 인상 ->하청생산기지를 한국과 중국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다른 동남아 국가들로 이전(5) 하청업체들이 주문량의 변동에 따라 위험에 직면 ->선물식 주문(Futures Ordering) 제도 실시선물식 주문 제도 - 소매 업체들로 하여금 5-6개월 전에 미리 제품 주문을 하게 하는 대신 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주문 시점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것소매 업체들은 그 대가로 정확한 날짜의 제품 인도를 보장받을 뿐 아니라 10% 정도의 할인 혜택도 아울러 받을 수 있게 됨하청업체들은 주문량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음5. 동남아 이전으로 발생하는 문제점(1) 경제적 측면실업발생경제적 손실(2) 윤리적 측면노동력의 남용에 따른 인권의 부품화각종 인권적 문제 발생공장 내 작업 환경의 문제6.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나이키의 태도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제적 측면 – 고용창출로 인한 경제 성장의 견인역할 담당 및 부의 공평한 분배윤리적 측면 – 환경 및 인권 문제를 항상 고려하고 민감하게 대응,고품질 상품 제공으로 인한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나이키의 대응초기 - 이러한 비인간적 노동력 착취에 대한 비난에 대해 나이키는 본사직영이 아니 여서, 하청 업체 자체의 문제라며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그러나 현지 언론들은 하청업체보다 비용절감과 생산물량의 납기를 엄수할 것을 요구하는 나이키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계속되는 언론과 소비자단체의 압력에 굴복하여 나이키는 행동강령을 제정② 인권 강령의 발표 : 1992년 Nike’s Memorandum of Understanding△직업상의 안전과 건강 보상 노동시간△환경오염의 극소화△자유로운 조합구성과 단체교섭 권리 등을 제 1의 원칙으로 규정현재 Nike는 외부감사법인을 고용하여 자신의 하청업자들이 위의 행동강령을 준수하는가에 대해 감사하고 있음사회적 책임 분야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기업책임부’ 조직기타 - 리싸이클링 농구 코트를 기증, 그린 팩토리 플랜을 수립, 공장지배인들을 대상으로 한 베트남어 강의7. 결론나이키의 사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이들이 아웃소싱을 단순한 원가 절감의 차원을 넘어 철저하게 핵심 역량과 경쟁 우위의 확보라는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제품 생산은 협력 업체에 넘기면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기술 개발과 같은 생산 前단계와 유통, 마케팅 등의 생산 後단계에 집중함으로써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참고자료: (주)태광실업 홈페이지(http://www.tkgroup.co.kr)한겨레(http://www.hani.co.kr)
    경영/경제| 2006.11.28| 9페이지| 1,000원| 조회(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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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제표분석] 삼성전자 삼성증권
    목 차삼성전자- 유동성분석- 안정성분석- 수익성분석- 활동성분석- 성장성분석- 생산성분석- 증권시장평가분석삼성증권- 유동성분석- 안정성분석- 수익성분석- 활동성분석- 성장성분석- 종업원1인당지표- 주당가치지표와 내적가치지표참고문헌 및 사이트삼성전자유동성분석단위: %유동성분석비율20042003유 동 비 율122.5168.8당 좌 비 율100.3109.8현 금 - 예 금 비 율12.314.7매출채권 대 매입채무161.7152.1순운전자본 대 총자본16.1624.98영업비용방어기간(일)95.71117.49당좌흐름비율(월)7.13310.646유동성비율 : 기업의 단기 지급능력, 신용도, 단기적 안정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단기부채를 제공한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 상품이나 원재료를 판매한 공급업자들이 중시, 유동비율, 당좌비율, 현금-예금비율, 매출채권 대 매입채무비율, 영업비용방어기간 등이 있다.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100기업의 유동성 측정하여 단기지급능력을 평가하는 대표적 비율로 일반적으로 200%이상이면 건전한 상태로 판단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03년의 168%에서 04년에 120%로 유동성 비율이 악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당좌비율 = (당좌자산 / 유동부채)×100유동자산 중 현금화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가변동이 큰 재고자산과 기타 유동자산을 제외한 당좌자산만을 고려하여 단기지급능력을 평가하는 비율 일반적으로 100%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자금조달 및 운영에 대한 관리기법의 발달로 당좌비율이 100%미만이어도 단기부채상환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의 예를 보았을 때 적정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현금-예금비율 = (현금 및 예금 / 유동부채)×100초단기 채무지금능력 평가 유동성 제일 좋은 현금과 예금으로만 지급능력분석이다.매출채권 대 매입채무 = (매출채권 / 매입채무)×100기업간 신용관계 나타내는 매입채무와 매출채권을 대비시킨 것, 기업의 자금관리에 중요한 지표로 이용, 이 비율이 높을수.. 고정자산에 투하된 자금은 회수가 보장되지 않으며 회수되더라도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자기자본 범위내의 고정자산투자가 바람직하며, 그때 자본조달과 운용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단기성자본을 고정자산 등 장기성자산에 투자하면 그 상환에 단기운전자금이 필요하여 자금조달에 압력을 받게 되고 재무적 안정성이 낮아지게 된다. 고정비율은 100%이하를 양호한 상태로 보고 있는데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적 안정성이 증대되므로 고정자산 등의 장기성자산에 대한 투자는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고정장기적합률 = [투자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 / (자기자본+고정부채)]×100장기성 자산을 장기성 자본인 자기자본과 고정부채의 합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이를 통해 자금조달과 운용의 균형상태, 즉 재무적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고정비율의 보조비율이다. 고정부채에는 장기차입금과 사채만을 포함하며, 부채성충당금과 기타 고정부채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 고정장기적합률은 거액의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에서 부족한 자금의 일부를 타인자본으로 충당하더라도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장기부채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이 비율의 표준비율은 100%이하이며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적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이자보상비율 = (경상이익 +이자비용) / 이자비용EBIT를 이자비용으로 나누어 계산, 부채사용 대가인 이자지급에 필요한 수익창출능력을 평가하는 동태비율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이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데 몇 배의 여유가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5배 이상이면 안정적이고, 1배 이상이면 이자비용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채 많이 사용하면서 영업성과가 좋지 않은 기업일수록 이 비율이 낮다.수익성분석단위 : %수익성분석비율20042003총 자 산 이 익 률14.77.8기 업 순 이 익 률14.988.18총자산경상이익률17.99.4기업경상 이익률18.189.7총자산영업이익률179.2자기자본 순이익률27.917.7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 기업의 핵심적인 경영활동인 생산, 판매 및 관리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하여 영업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비율. 영업효율성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생산효율성 나타내는 매출액총이익률 (매출총이익 / 매출액)과 관리효율성을 나타내는 영업이익 대 매출총이익비율(영업이익 / 매출총이익)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의 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산 및 관리부문의 효율성을 동시에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매출액경상이익률 = (경상이익 / 매출액)×100기업의 생산, 판매, 관리활동 등의 주된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재무 및 투자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창출능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율. 이 비율은 금융수익, 금융비용, 자산처분손실이 반영되므로 자본구조의 차이와 투자활동의 성과를 반영한 지표이다.매출액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 매출액)×100기업의 경상 및 비경상적인 모든 활동결과가 반영된 최종적인 이익창출능력을 평가한다.EBIT대매출액 = [(경상이익+이자비용) / 매출액]×100이자 및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나타낸 비율. EBIT는 기업의 경영성과 평가에서 타인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이 금융비용 발생으로 타인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보다 수익성이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이다. 즉, EBIT는 경상이익에 이자비용을 더해 산출하므로 자금조달방법에 관계 없이 수익성 측정할 수 있다.EBITDA대매출액 = [(경상이익+이자비용+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매출액]×100EBITDA와 매출액간의 관계 나타낸 비율로 EBITDA는 이자 및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더하여 산출된다. 회계상의 순이익이 금융비용이나 감가상각비 등 영업외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비해, EBIT나 EBITDA는 영업외요인이 배제된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 수익성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순외화손익대매출액 = [(외환차익 투자수익률이 양호하게 된다.자기자본회전율 = 매출액 / 자기자본매출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자기자본의 활용도를 측정하는 비율, 이 비율이 높으면 자기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높으면 타인자본에 비해 자본금이나 내부유보이익이 너무 적지 않은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자본금회전율 = 매출액 / 자본금자기자본이 아닌 자본금에 대한 매출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자본금회전율은 납입자본의 회전속도를 측정하는 비율이다.타인자본회전율 = 매출액 / 타인자본매출액을 타인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타인자본의 활용도를 측정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타인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으면 상대적으로 타인자본을 적게 보유하여 안정성은 유리하지만 수익성은 총자본영업이익률이 부채비용보다 높으면 불리할 수도 있다.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 / 매출채권매출액을 매출채권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일정기간 동안 매출채권이 현금으로 몇 번 전환되었는가를 나타내는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 또는 매출채권의 활용도를 측정하는 비율이다.평균회수기간 = (매출채권 / 매출액)×365일매출액이 매출채권을 거쳐 현금으로 회수되는 평균회수기간은 매출채권회전율의 역수에 465일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매출채권회전율이 높고 평균회수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가 빨라져 기업의 단기자금사정이 양호해 진다. 이 비율은 업종특성과 경기상태, 상관습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매출채권의 활용도 판단시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간을 목표회수기간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매입채무회전율 = 매출액 / 매입채무매출액을 매입채무로 나누어 계산하며, 일정기간 매입채무가 결제되는 속도 EH는 매입채무의 이용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평균경제기간 = (매입채무 / 매출액)×365일매입채무회전율의 역수에 365일을 곱하여 계산되는 기간으로 매출채권회수기간과 상호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지급능력의 유지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액 / 재고자산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는 비율로 분석대상기업의 성장잠재력이나 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재무제표 각 항목의 일정기간 동안의 증가율로 측정,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등이 있다.매출액증가율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100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평가할 수 있는 비율로 이 비율이 동 업종의 다른 기업보다 높으면 시장점유율 증가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이 비율을 분석할 때는 매출액 증가가 수량과 단가 중에서 어느 요인의 영향인지와 총자산증가율(규모성장)과 순이익증가율(경영성과 성장)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분석이 필요총자산증가율 = [(기말총자산-기초총자산) / 기초총자산]×100투하된 총자산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하여 기업 전체적인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다. 기업규모의 성장은 경기상황에 영향을 받으므로 매출액이나 경영성과의 성장과 균형이 필요한데 경기안정기에는 총자산의 증가가 반드시 경영성과의 확대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자기자본증가율 = [(기말자기자본-기초자기자본) / 기초자기자본]×100내부유보 또는 유상증자 등 자기자본에 대한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증가하며, 매출액이나 경영성과의 증가와 균형을 이룰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고정자산증가율 = [(기말고정자산-기초고정자산) / 기초고정자산]×100생산활동에 활용되는 유형 및 무형자산의 증감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비율. 일반적으로 기업 성장기에는 총자산 중에서 고정자산의 구성비율이 높아져 고정자산회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안정기나 쇠퇴기에는 고정자산의 구성비율이 낮아져 고정자산회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유형자산증가율 = [(기말유형자산-기초유형자산) / 기초유형자산]×100토지, 건물, 기계 등의 유형 자산에 대한 투자가 당해연도에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유동자산증가율 = [(기말유동자산-기초유동자산) / 기초유동자산]×100기업의 경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경영/경제| 2005.06.16| 22페이지| 1,500원| 조회(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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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론 증권] 사모펀드
    - 사모펀드 (PEF펀드)주식시장의 변동폭이 커지고 기업들의 신용위험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텔레콤 등과 같은 몇몇 초우량 종목에만 투자할 수 있다면 좀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증권투자신탁업법상 기존의 일반 공모펀드들은 동일종목에 신탁재산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펀드는 구성할 수가 없다. 이에 비해, 사모펀드 (Private Equity Fund) 는 이런 수요를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다. 사모 펀드는 투자전문 운용사가 소수고액 투자자로부터 장기자금을 조달하여 금융기관기업 등 주식에 투자하고 경영성과 개선 등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장기투자 전문기구로써 고수익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한다. 투자 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에서는 50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공모펀드는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외에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대상에도 투자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따라 청약권유대상자 50인 이하인 사모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사모방식이 채택됐을 경우 올 간접 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30인 미만(올 1월 이전에 설정됐을 경우에는 옛 투자신탁업법을 따라 수익자 100인 미만)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야 한다. 또 동일 종목에 대한 투자제한이 신탁재산의 50%까지 확대되므로, 발행주식 시가총액 규모가 작을 때는 특정기업의 주식을 100%까지도 취득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점 때문에 사모펀드는 재벌들의 계열사 지원, 내부자금 이동수단으로, 혹은 불법적인장에서 직접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비해 취득시기, 방법, 기간 등에 있어서 제약이 적어 효율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자기회사의 주식이 내재가치에 비해 저평가 되어 있는 기업, 경영상 주가관리가 필요한 기업, CEO가 주가관리에 관심이 큰 기업 등의 경우 사모펀드의 활용을 고려해볼 만하다.(2) 일반투자 목적용 사모펀드- 순수투자 목적용 펀드: 소수의 특정우량종목 또는 특정테마종목에만 집중투자사모펀드를 이용하여 투자클럽을 결성하면 수익자 수가 100인 미만으로 제한되므로 투자자의 의견을 펀드의 설계 및 운용에 직접 반영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따라서, 소수의 초우량 불루칩펀드를 비롯, 투자자들의 구미에 맞는 특정 테마주펀드의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량주에 집중투자하거나 벤처기업등 특정 투자대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일반법인이나 직접투자의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자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고액 개인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A 목적용 펀드: 특정기업을 인수합병하기 위한 투자사모펀드에 가입하여 특정주식을 대량 취득하더라도 해당투신사의 지분이 5%를 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되므로 인수합병의도가 쉽게 드러나지 않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M&A 목적으로 사모펀드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에서 직접취득한 지분과 펀드를 통해 취득한 지분의 합산여부나 이의 공시여부 및 의결권의 행사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책당국의 입장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향후 조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구 분자기주식 투자용일반투자 목적용상 품 유 형주식형, 단위형, 모집형펀 드 규 모펀드별 10억원 이상가 입 자 격법인에 한함개인 및 법인 모두 가능신탁재산운용주식 및 주가지수 선물, 옵션 : 60%이상채권 및 유동성 자산 : 40% 이하동일종목 투자한도: 50&수익자 자사주 취득취득가능취득불가능신 탁 기 간1년 과시 환매수수료 없이 전액 환매 가능다음으로 수익구조에 대해 살펴보면 구조 조정을 하려는 기업들을 매입해 `경영권'을 인수한 뒤 구조조정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3∼5년 뒤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거래소에 상장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고(高)리스크 고(高)수익의 금융 투자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펀드와의 비교 분석{공 모 펀 드사 모 펀 드사 모 M&A 펀 드P E F설 립 등 기등 기좌 동좌 동좌 동등 록금감위등록좌 동좌 동좌 동자산운용제한적용 (10 % rule 등)제 외좌 동좌 동성 과 보 수불 가가 능좌 동좌 동보고서 제출,공시, 회계감사적 용배 제좌 동좌 동의결권 행사소 극 적좌 동적 극 적좌 동투 자 대 상포트폴리오투자좌 동M&A 목적 한정M&A, 경영권참여, SOC투자 등운 용 주 체자산운용회사좌 동운용이사무한책임사원(GP)법 적 형 태투자신탁 투자회사좌 동투자회사합자회사재 산 보 관자산보관회사좌 동좌 동제한 없음판 매판매회사좌 동좌 동제한 없음운 용 감 시자산보관회사좌 동좌 동제한 없음사모펀드는 우리 금융시장의 구조조정을 가속화 시켜주면 동시에 간접투자 기반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막대한 부동자금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기업의 경영권이 해외자본에 넘어가고 있는 현실이므로, 국내의 자본들이 뭉쳐지지 못한다면 현재 구조조정을 단행하여야 하는 기업들은 해외 자본에 의해 잠식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미에서 PEF 는 기업들의 경영권을 방어하고 최근 들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 성과의 해외 유출을 막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또, 고수익의 이점이 불황을 맞이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동 자본을 끌어 모으고,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돈의 흐름을 차단시켜 부동산에도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이것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의 가속도를 붙여주게 되고 여기서 수익을 얻은 돈들을 금융권에 계속 머무르게 하여 금융기법과 산업들의 발전도 가져올 수 있다.미국이 오늘날의 선진 금융국가의 위상을 가지게 된 것경우 개인들의 직접 투자 시장의 규모가 컸지만 이 같은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으로 점차 선진국처럼 간접 투자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그 투자 대상은 주식과 채권 등의 신탁 상품이 아닌 부동산, 금, 골동품, 해외 시장 그리고 국내외의 선물 등 파생 시장으로도 범위를 넓혀갈 것을 예상할 수 있다.그러나 정부가 사모펀드의 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모펀드의 활성화 계획은 신중하게 나아가야 한다.- 엄브렐러펀드엄브렐러펀드는 투자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펀드를 말한다. MMF, 공사채수익증권, 안정형수익증권, 성장형수익증권, 정보통신펀드, 코스닥전용펀드, 공모주전용펀드 등 하부펀드를 장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스폿펀드와 단위형펀드, 세제우대펀드, 해외투자펀드 등은 편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시장상황을 확신할 수 없을 때는 하루만 맡겨도 금리를 주는 MMF에 자금을 맡겼다가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이동한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주가가 올라 목표로 정한 수익률을 달성하거나 앞으로 주가가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금을 공사채형이나 안정형주식형펀드로 전환하면 되는 것이다. 과거에도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를 전환하며 투자할 수 있는 카멜레온(전환형)펀드가 있었지만 엄브렐러펀드는 투자자들의 선택폭을 훨씬 더 넓혔다.기존 수익증권은 한 번 가입하면 시장환경이 변하더라도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상품을 바꾸기 힘들었다. 만약 다른 상품으로 바꿔 투자하려면 투자수익의 70∼90%를 환매수수료로 부담하면서 먼저 가입한 상품을 중도 해약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엄브렐러펀드는 수수료나 가입기간에 큰 제약 없이 투자자가 연간 12회에 한해 마음대로 펀드를 바꿔가며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주목되며, 시장 전망에 따라 맞춤식으로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엄브렐러펀드에 가입하면 7개 펀드 중 투자자가 원하는 상품을 그때수료가 없는 대신 처음 가입할 때 투자금액의 1∼2%만큼 판매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다. 1년동안 12번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만기 개념이 아니며, 투자기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매수수료 부담 없이 펀드를 바꿔 타거나 해약할 수 있다.엄브렐러펀드를 이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환권을 행사하는 시점을 잘 포착하는 것이다. 시장상황을 잘 읽어 펀드를 제대로 선택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의 상황에선 손실폭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엄브렐러펀드의 하위펀드인 주식형펀드는 운용회사별로 테마주가 다르게 편입됨에 따라 가입전에 어떤 테마주를 운용할 것인지 미리 체크해 놓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식형펀드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50∼90%까지 되기 때문에 테마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다를 수 있다. 엄브렐러펀드에 대한 가입자격은 제한이 없고 펀드에 편입된 어떤 개별펀드로도 가입할 수 있다.*엄브렐러 펀드와 수익증권 비교{구 분엄 브 렐 러 펀 드수 익 증 권펀 드 구 조다수펀드중 선택해 가입하고 언제든지전환가능하나의 펀드에 가입신 탁 유 형추가형추가형 또는 단위형수수료종 류판매수수료(가입금액대비1-2%)환매수수료(3월형은 이익금대비70-80%)비 용상대적으로 저렴상대적으로 높음투 자 기 간제한없음제한없음. (단 환매수수료 징구기간에 따라 기간별 구분)장세변화 대응력장세변화에 탄력적 대응주가하락시 대응하기 곤란- 카멜레온 펀드카멜레온은 변신의 명수다. 투자신탁 상품의 카멜레온 펀드도바로 이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가 변화에 따라 가장 유리한 형태의 상품으로 이리저리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투신 상품에는 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는 공사채형과 일정 비율만큼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이 있다. 카멜레온 펀드는 이러한 공사채형과 주식형을 드나들며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겨냥하는 상품이나 일반적인 공사채형이나 주식형에 가입했다가 중간에 다른 형태로 바꾸게 되면 중도환매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있다.
    경영/경제| 2005.06.16| 5페이지| 1,000원| 조회(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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