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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법레포트
    Report주제: 親 子 關 係과목 명: 여 성 법 률교수 님: 이부훈 교수님학 과: 경찰법학부학 번: 90002567이 름: 박세민제출 일자: 2000.10.27[ 目 次 ]1. 서 론---------------32. 본 론------------3∼53. 결 론---------------54. 참고자료---------------5[서론]우리가 매주 이 시간에 배우는 것은 법 중에서도 가족에 관한 법이다. 즉 법의 종류에는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형법, 형사 소송법 등 많은 법중에서 민법에 해당하는 가족법을 배우는 것이다. 민법 중에서도 친권·상속에 관한 법을 여기서는 배운다. 즉 이 가족법은 법 중 에서도 극히 일부분이면서도 우리가 쉽게 접하는 부분인 것이다. 즉 형법이나, 형사 소송법은 우리가 일만 않저지르면 저현 상관없지만 이 가족법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한번쯤은 꼭 격어야 하는 아주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법인 것이다. 이번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가족법 중에서도 친자 관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았다. 우리는 누구나 결혼을 하며 아이를 낳고 자식을 기르게 된다. 즉 친자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고 또 어떻게 해소 되는 지 알아보자. 또한 친작 관계에서 빠질수 없는 것이 친권이며 이 친권은 어떻게 행사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자..[본론]여기서 얘기 할 것은 우선 친생자와 양자 그리고 친권에 관한 것이다.첫째, 친생자란 「부모와 혈연 관계에 있는 자」인 것이다.즉 부모가 낳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혼인 중에 출생하였는가 아닌가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의 것이 "혼인중의 출생자 또는 혼인중의 자”라고 하고, 후자의 것을 "혼인외의 출생자 또는 혼인외의 자" 라고 한다.혼인중의 출생자의 경우 당연히 그 혼인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 그의 부모가 된다. 하지만 친생추정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의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를 부인할수 없다.이런 친생부인의 소를 낼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夫에 한하지만 요즘들어 母도 낼수 있다. 만약 夫가 금치산자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제기 할 수 있으며 후견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을때는 금치산자는 금치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가 가능하다. 또한 夫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부인의 소를 제기 하여야 한다.만약 이혼은 한 여성이 재혼금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혼을 하여 子를 출생한 경우 전남편과 현남편의 추정이 경합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부를 정하는 경우도 있다.이제는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알아보자. 혼인외의 출생자는 말 그대로 혼인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혼을 한 상태에서 子를 출생하는 경우이다. 혼인외의 자의 친자관계가 생길 수 있는 방법은 "임의인지, 강제인지등"이 있으며 임의 인지란 父또는 母가 혼외자를 자기의 子로 인정하는 신분행위이다. 혼외자의 부자관계는 인지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나 모자관계는 임신분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모자관계가 발생한다. 하지만 기아와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 하나의 혼외자의 친자관계 발생은 강제인지이다. 이것은 부또는 모가 임의 인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재판을 통해서 인지를 강제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의 효과는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그 효력은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父가 인지한 경우에는 父의 性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入籍한다.둘째, 양자에 관한 것이다. 양자란 '입양으로 아들이 된 사람'이란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 예전의 養子制度는 조상숭배와 집안을 繼承하기 위한 이른바『家를 위하 養子』제도만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1990년의 민법 개정으로 인하여 死後養子制度, 緖養子制度, 遺言養子制度를 폐지 함으로써 양친과 양자를 위한 제도로 탈바꿈 하였다.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①양친이 될 자는 성년자일 것②양자될 자는 양친이 될 자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③당사간의 합의가 입양의 있을 것④양자될 자의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것⑤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⑥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을 것⑦배우자가 있는 자는 배우자외 공동으로 행동할 것⑧야자와 양부는 동성동본임을 요하지 않는다.위에 하나라도 맞지 않는다면 절대로 양자와 양부의 친자관계가 성립될수 없다.또한 입양을 하였다하더라도 무효가 되고 또한 취소가 될 수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한다. 입양의 무효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①당사간의 입양의 의사가 합의가 없을 때②代諾入養의 경우 代諾승낙자의 승낙이 없을 때③양자가 양친의 존속이거나 연장자 일 때다음의 경우에는 입양의 취소 사유가 된다.①무효원인 이외의 요건이 違指가 있을 때②입양당시 양친자 일방에게 惡疾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할 때③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때위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양자와 양친관계가 성립되었다면 양친자간에 법정혈족관계가 창설되고 또한 이성의 양자를 입양하더라도 그 성은 불변하는 효과를 지닌다.셋째, 친자관계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친권이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식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재산상의 여러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친권은 부모가 미성숙한 자를 보호하기위한 수단인 것이다. 혼인중에 친권은 부모 모두 공동으로 친권을 가지고 있으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일차적으로는 부모의 협의로 정한자가 친권을 갖고, 이차적으로 당사자의 청구에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정한 사람이 친권을 행사할 수있다. 양자의 경우 친권자는 양부모이며 생부모는 친권자가 아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친권이 제한을 받는다.
    법학| 2000.12.01| 5페이지| 1,000원| 조회(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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