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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 평가B괜찮아요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Ⅰ.서론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늘 깨어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 한다.”(요 5:17)고 하시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계획을 하시는 일과, 또 하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는 일, 마지막으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간섭하시는 일이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각각 작정, 창조, 섭리라고 부른다. 이 중에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Ⅱ.본론제1장 하나님의 작정1. 하나님의 작정 의의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께서 장차 발생될 일체의 사건들을 미리 정하시는 그의 영원하신 계획 또는 목적을 말한다.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하신다고는 생각될 수 없다. 명확한 계획을 따라 일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 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이 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변들을 확실케 하시는 그의 계획이다.①구약 성경의 용어들작정에서의 지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계획하다’,‘충고하다’를 의미하는 야아츠로부터 파생한 에차(욥 38:2; 사14:26; 46:11), ‘함께 숙고하다’를 의미하는 야사드로부터 파생한 소드(니팔형, 렘 23:18,22) ‘곰곰이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 ‘의도하다’를 의미하는 자맘으로부터 파생한 메짐마(렘 4:28)등이다.②신약 성경의 용어들신약성경도 역시 상당수의 중요한 용어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단어는 불레로서 일반적으로 작정을 나타내며, 또한 하나님의 의도가 계획과 숙고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단어는 델레마로서, 이 말이 하나님의 계획에 적용된 때에는 숙고적인 요소보다는 의지적인 요소를 더 강조한다(엡1:11). 유토키아라는 단어는 좀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목있지 않으며, 단지 일어날 모든 일을 포괄하는 하나의 포괄적인 계획만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유한한 이해력으로 인하여 그것들을 구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작정을 복수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러한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b. 하나님의 지식과 작정의 관계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지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원인과 결과를 포함하는 필연적인 지식이 있다. 이 지식은 작정을 위한 재료를 제공하며, 하나님이 그가 구체화 시키려는 사상들을 이끌어 내는 완전한 원천이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관한 이 지식은로부터 하나님은 현명한 고찰에 의하여 인도되는 그의 완전한 의지의 행동에 의하여 자신이 실현하기 원하셨던 것을 선택하셨으며, 이렇게 해서 그의 영원한 목적을 형성하셨다. 하나님의 작정은 반대로 그의 자유로운 지식의 원천 이다. 그것은 역사의 과정에서 실현되는 일에 관한 지식이다.c. 작정은 하나님과 인간 모두 관계한다.무엇보다도 먼적 작정은 하나님의 사역에 관계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외향적인사역, 즉 타동적인 행동들에 제한되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에는 관계하지 않으며, 또한 삼위 일체의 각 위의 특성으로 귀결되는 시적 존재 내의 내재적 활동에서도 관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으며, 또한 한 본질 안에 삼위로 존재하시거나 혹은 성자를 발생하시기로 작정하시지도 않았다. 이러한 일들원래 필연적이며, 하나님의 선택적인 의지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내적 존재에 본질적인 것은 작정 내용의 어떤 부분도 형성할 수 없다. 이것은 외향적인 사역만을 포함한다. 또한 하나님이 그의 작정안에 포함하심으로써 분명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실현되도록 하지는 않으셨던 다들 일들, 즉 자신의 이성적인 피조물들의 죄악된 행동들이다. 허용적인 작정은 행동들의 미래 발생이 하나님에게 확실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가 그것들을 그의 이성적인 피조물들의 자유로운 행위에 의의 존재의 행동이며, 그 행동은 변함없이 지속한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영원적 이다. 또한 작정의 영원성은 또한, 작정내의 상이한 요소들의 순서가 시적이 아닌 논리적인 것으로만 간주될 것을 암시한다. 실현된 사건들 속에는 참된 연대기적 순서가 있으나, 그것들에 관계된 작정 속에는 없다.③작정은 효과적이다.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은 그가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두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시키고자 결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은 확실히 실현된다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시 33:11; 잠 19:21; 사 46:10)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의 작정속에 포함된 만사를 일어나도록 결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단지 그가 작정하신 것이 분명히 일어 날 것이라는 것, 즉 어떤 것도 그의 목적을 훼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하지 막사는 이렇게 말한다 “작정 자체는 모든 경우에 사건이 문제의 사건의 성격과 완전히 일치하는 양식으로 작용하는 원인들에 의하여 일어나게 될 것을 규정한다. 따라서 도덕적인 행위자의 자유로운 행동에 있어서 작정은 동시에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첫째로 행위자가 자유로운 행위자일 것이다. 둘째로 그의 전례들과 문제의 행동의 모든 전례들은 그것들 그대로 일 것이다. 셋째로 현재의 모든 행동의 조건들은 현재의 그것들 그대로 일 것이다. 넷째로 그 행동은 행위자의 편에서 완전히 자발적이며 자유로울 것이다. 다섯째로 그것은 분명히 영영히 설것이다.④ 작정은 불변적이다.인간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의 계획들을 종종 변경한다. 계획을 함에 있어서 인간은 목적에 관한 심각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도한 그 계획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며, 혹은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한 어떤 것도 상상 할 수 없다. 그는 지식이나 진살후 2:13; 엡1:4), 다섯째로 인간의 생명의 연하(욥 14:5; 시39:4)과 그의 거주 장소(행 17:26)까지도 포합한다.⑦ 작정은 죄에 관하여는 허용적 이다.a. 허용적 작정죄에 관련된 하나님의 작정은 보통 허용적 작정이라고 불리운다. 작정에 의하여 하나님은 유한한 의지에 직접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인간의 죄악된 행동이 실현되도록 결정하지 않으시면서, 그 행동이 확실히 일어나도록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의지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어떤 것을 수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는 의미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작정이 미래의 죄악된 행동을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하나, 그 작정에서 하나님은 유한한 의지의 죄악된 자가 결정을 막지 않으실 것과, 이러한 죄악 된 자기 결정의 결과를 규제하고 통제할 것을 결정하신다(시 78:29; 106:15; 행 14:16; 17:30).b. 교회사부들의 견해허용적 작정에 관한 교회 사부들의 견해를 참조하면 이 난제의 이해에 도움이 있을 것이다.1552년 제네바에서 발행되고 헨리 콜에 의해 영역되어 1856년 켐프리지에서 발행되고 1950년 그랜드 래피드의 어드만 출판사에 의해 다시 인쇄된 칼빈의 칼빈주의의 소(小) 기록에서 칼빈은 힘차게 논쟁하되 만사가 다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었다. 또한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라 하였다. 칼빈은 말하되 「나는 가능한 명료성을 다 가지고 증명하기를 하나님은 아무 의미로나, 정도로나, 양식으로도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었다」고 하였다. 또한 찰스하지는 유효적 작정과 허용적 작정이 결과의 확실함에서는 서로 같다는 것 , 그러나 하나님의 책임이 있고 없음은 두 경우에 같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4. 하나님의 작정의 증명하나님의 작정의 진리성은 성경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증명된다.① 성경적 증명성경은 모든 사물, 특별사물, 구속사역이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하여 생성진행(生成進行)한다고 가르친다.a. 모든 사물의 작정성경은 만사 만물이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었음을 선언한다. 하나님은다.a. 신적 지혜에 의하여매사에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은 지혜에 속한 일이다. 전지(全知)하신 하나님께서 명확한 계획이 없이 세계를 창조하셨 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지혜에서 유한한 인생도 행동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우는 법이어서 계획 없이 목적 없이 행동하는 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 한다. 이론으로 작정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도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실제적 작정론자 들이다.칼빈주의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생기할 일체 사건들을 작정하신 영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데서 그는 하나님이 시요, 모든 인생적 제약으로부터 자유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의 행위가 목적적인데 있어서는 인생들과 같은 모양의 인격적 존재자시다. 그러나 그의 계획이 전지(全知)롭고 그의 실행이 전능함에 있어서는 인생과 같지 않은 인격적 존재자이심을 칼빈주의는 인식한다.월필드는 말하되 성경 저자들은 신적 계획이 「넓기로는 온 우주 만물을 포옹하기에 충분하고 세밀하기로는 가장 작은 세목들에 관계하여 되어가는 매 사변에 피할 수 없는 확실성으로 자체를 현실화(現實化)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c. 신적 불변성에 의하여하나님이 하시는 바는 항상 그가 하기로 목적하셨던 것이다. 그에게는 유한 실유들처럼 지식이나 능력의 증가가 없은즉 어떤 정상아래 그가 허용하시거나 행하시는 바는 반드시 그가 영원적으로 작정하셨을 것이다.d. 신적 자선(慈善)에 의하여우주의 사변들이 만일 산적 작정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우연에 의해서나 피조물들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반드시 우연에 의해서나 피조물들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하나님이 억조의 감각있는 실유들을 위하여 자연과 역사의 진정과 결국을 결정하는 일을 그 자신의 세력이나 의지 이외의 다른 어떤 세력이나 의지에게 맡기신다고 추측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손의 정당한 개념에 배치한다.e. 자연 법칙에 의하여물질계의 현상을 보아도 신적작정의 실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물질계의 현상에도 우연적 발생이 하나도 없 있다.
    인문/어학| 2010.06.03| 9페이지| 1,000원| 조회(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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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성범죄 평가B괜찮아요
    목 차1.성범죄의 개념2. 성범죄의특성과 비범죄화사상3. 성풍속에 관한 죄의 체계4. 개별적 범죄 유형5. 결론1. 성범죄의 개념성폭력은 강간은 물론,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윤간, (부부강간), 강도강간 등 우리사회에서 성적인 행위를 빌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며, 성폭력은 조금 난폭한 성관계의 일종이 아니라 성을 매개로한 폭력 행위인 것이다.성폭력은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흔히 생각하는 길 지나가다 당하는 강간이나, 무자비한 의붓아버지로부터의 근친 강간 등 강제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만이 성폭력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히 일어난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언어포함)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 위압하는 행위 모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의 경우에는 어린이가 동의의 의사를 표현했다 하더라도 어린이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참여하도록 한 것은 모두 어린이 성폭력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강간은 물론이고, 가슴이나 성기 부위등을 만지는 성적 추행, 성적가혹행위, 성기노출, 음란물 보이기, 음란 전화 등이 모두 성폭력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2. 성범죄의특성과 비범죄화사상인류의 성풍속, 성도덕은 민족과 시대에 따라 극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므로 시공을 초원해서 보편타당한 규범을 끌어내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에 속한다. 더구나 1960년대에 서구에 밀어닥친 성혁명을 계기로 해서 성의 자유화 물결이 세계에 미쳤고, 그 여파로 입법과 사법에 있어서 성범죄의 비범죄학과 폭넓게 수행되었다.그리고 오늘날 성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행해져서 성범죄의 해명을 보다 과학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 기존 성범죄처벌규정 성형법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다시 검토하게끔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성범죄의 뿌리는 벌써 행위자의 초기 특히 유년기의 인격형성과정에 두어져 있다는 인식이 주지됨과 더불어 성범죄의 규명과 효과적인 처우수단의 개발은 인간행동이 정신적 내면세계와 상관적으로 수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방향은 종래 행위형법의 원칙상 인간행동의 외면적 행태를 중심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전통적인 형법학의 태도와 크게 다르다고 하겠다. 또한 성형법은 사회의 금기와 완고한 도덕적 편견을 꺾고 인간의원초적인 욕구로서의 성을 개개인이 자유롭고도 진솔하게 대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특히 사생황영역에서의 성은 인간과 인간이 맺는 관계중에서 가장 심도가 깊은 것이면서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과 삶으로부터 절연한 채로 성 그 자체만을 가지고 규범화할 수는 없다는 인식과 오늘날 성 윤리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 비추어 형법규범의 설정과 해석에 있어서 시대적 낙후를 면할 수 있는 시대감각이 입법자와 법관에게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성적 생활영역에 대한 형법의 규제, 무엇보다도 음란물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예민한 충돌관계에 노혀있다.성범죄의 비범죄화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상은 성형법과 성도덕의 분리이다. 성형법은 성도덕과 동일시되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형벌권을 국가적 제재 중 최후수단으로서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덕 EH는 풍속의 보호라고 하는 목적만으로는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정당화되지 않고 일정한 법익의 침해 내지 침해위헙성이 존재해야 한다. 부도덕, 저속, 건전성성풍속을 해하는 것, 국민 대다수의 윤리의식이나 국민의 기본적인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 등을 행위의 당벌성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일정한 행위를 당벌적인 성범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건전한 성도덕 또는 선량한 성풍속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적 공존, 공영질서를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한다는 법익침해성까지 갖추어야만 한다. 성풍속, 성도덕과 같은 윤리적 가치가 그 자제로서 보호될것은 아니고 항상 사회적 유해성의 관점에서 사회의 공존 공영질서를 현저히 교란할 때에 형법의 개입이 정당화된다고 해야한다. 성형법에 있어서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자유가 우선한다라는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성범죄의 비범죄하사상에 비추어 성풍속범죄의 보호법익을 재고해 보면, 으란물죄 및 공연음란죄는 건전한 성풍속 이외에 2차적인 보호법익으로서 공공의 혐오감 내지 불쾌감을 포함시켜야 하고, 간통죄는 비범죄화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3. 성풍속에 관한 죄의 체계성풍속범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독립된 범죄로 구성되어 있다.①간통죄는 건전한 성도덕 이외에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범죄로 이해할수도 있으나, 오늘날 그폐지론이 강하게 대두하고 있다.② 음행매개죄는 건전한 성풍속, 성도덕 이욍 미성년자의 성적 발육 내지 피음행매개자의 성적 자유를 부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한다.③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는 건전한 성도덕 이외에 공공의 성적 혐오감 내지 불쾌감을 부차적인 보호 법익으로 한다.4. 개별적 범죄 유형①간통죄a. 의의와 보호법익간통죄는 배우자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와 성교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성립에는 최소한 배우자있는 기혼자가 존재해야 하며, 배우자있는 기환자가 행위의 주체인 측면에서는 진정신분범이다. 또 배우자있는 자와 상간한 자도 함께 처벌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적 공범중 대향범에 속한다. 그러므로 총칙상의 공동정범규정은 본죄에 적용되지 않는 다. 그러나 간통죄의 교사범과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b. 간통죄의 보호법익간통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사회윤리규범위반만으로는 범죄가 될수 없다는 법익보호사상과 결부되어 간통죄의 존폐논쟁에 있어서 주요한 논거가 되어 있다.간통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건전한 성도덕, 성풍속이라는 견해와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라는 견해, 성적 성실의무와 제도로서의 가정이라는 견해, 가정의 기초가 되는 제도로서의 혼인이라는 견해 등이 대립하고 있으나 사회 법익으로서의 건전한 성도덕 성풍속이고, 부차적인 보호법익은 개인적 법익으로서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라고 본다.②음행매개죄a. 의의와 보호법익본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성풍속범죄 중 독립된 범죄의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영리의 목적을 요한다는 점에서 목적범이며, 이욕범에 속한다.
    법학| 2006.04.08| 5페이지| 1,000원| 조회(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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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안락사
    목 차제 1절 안락사1. 개 념2. 안락사의 분류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3. 법적 효과4. 안락사 논란의 시대적 흐름제 2절 안락사에 대한 논쟁1. 찬성론2. 반대론3. 찬성과 반대 의견의 종합적 비판제 3절 사례들을 통한 나의 의견1절 안락사1. 개념안락사란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안락사의 문제는 특히 1960년대 이후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응하는 「인간답게 죽을 권리」로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또 이 안락사는 매우 다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좁은 의미로 말하면 죽음에 임박하여 참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의 고통을 없애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임의적 조치로 말할 수 있으나,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2. 안락사의 분류안락사의 분류는 그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시행자의 행위 방법에 따라, 또 윤리적인 관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① 자의적 안락사생명 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다시 두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생명 주체의 명령, 의뢰 또는 신청 등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뢰적 안락사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나 안락사를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즉 적극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의사에 의한 경우를 승인적 안락사라고 합니다.② 임의적 안락사생명 주체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그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이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즉 표현되고 있으나 시행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때 이러한 상에서 시행되는 것을 말합니다.③ 타의적 안락사생명 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일명 강제적 안락사라고 합니다.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① 소극적 안락사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존엄성 유지"를 위해 윤리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또 다른 경우는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어 소극적 안락사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합니다.첫째로는 건강을 회복할 희망이 전혀 없어야하고 둘째는 그 치료가 환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줘서는 않되고 셋째는 환자의 자유를 존중해 주여야 한다.② 간접적 안락사어떤 일정한 현실적 변화를 목표로 한 자기의 의도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여 죽음이 야기되는 것으로 일명 결과적 안락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음이 초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동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모르핀을 계속 증가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③ 적극적 안락사행위자가 어떤 생명 주체의 죽음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목적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작위적 안락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예를 들면, 혈관에 공기를 주입하여 공기전색을 야기시켜 사망케 하는 경우).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① 자비적 안락사인내하기 힘든 격렬한 고통이 진정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러한 육체적 고통을 지닌 인간 생명은, 무의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통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 일과의 전부가 되는 상태에서의 생명이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단축시키는 것이 오히려 자비로운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반고통사(反苦痛死)로 표현하기도 합니다.②존엄적 안락사비이성적인 인간 생명은 무의미한 생존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어 정신적인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산송장'으로서의 인간은 그 생존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격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존엄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③ 도태적 안락사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과 일정한 연대성을 지니고 생활하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입니다. 어떤 생명체가 때로는 질병이나 사고로 심신의 상태가 극도로 약화되어 공동체가 많은 부담이 되며, 그 희생을허용 여부 및 허용한계와 관련되어 있다. 일체의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안락사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한다. 반면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살인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보호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안락사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것은 사망이 임박한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 의사가 치료를 포기함으로써 사망하게 하는 행위의 허용성 여부이다.일반적으로 생명권은 자연적인 죽음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사망의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 자신의 결정에 따른 생명연장시술은 환자가 갖는 신체와 인격적 존엄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의사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독극물을 주사하여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치료거부의사를 무시한 채 환자의 생명연장과 이에 따르는 고통연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사의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제 2절 안락사에 대한 논쟁1. 찬성론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주장합니다. 불치의 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의 죽음은 불가피한 것이며, 이 환자를 위하여 고통을 진정시키는 진통제 사용 이외에 다른 어떤 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통과 비참함을 빨리 종식시킬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누워 있는 환자는 일을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없으며 인간으로서 어떤 목적도 성취할 수 없는, 실제로 죽은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또 이 불치의 병을 치료하는데 그의 가족들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막대한 의료비용은 그 환자의 가정과 재산을 파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의 생명을 빨리 단축시키는 것은 자비로운 행위라고 봅니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의사의 중요한 임무이므로 이것은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닌 것이라고 주장한다.또 찬성의 주장은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되는 고통과 회복의 희망이, 활발한 모임들을 갖고 법적으로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도록 많은 로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네덜란드의 대법원에서는 1984년 이후, 죽어가는 환자가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죽음을 요청할 때에는, 의사들은 환자에게 독극물을 주사하여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의학 협회에서는 1986년에, 안락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을 해 놓았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습니다."첫째는 안락사를 요청하는 환자가 자발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고, 둘째는 신중하게 숙고하여 요청해야 하며, 셋째는 지속적인 죽음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넷째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되어야 하며, 다섯째는 동료들과 충분한 상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다.1991년에 네덜란드 정부에서 임명한 한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매년 9,000명의 환자가 안락사를 원하면서 의사들에게 요청하고 있지만, 2,300명만이 여기에 해당되고, 연간 400명이 의사들의 도움으로 죽고 있다고 한다.또 이 기관에서 조사한 바로는 병원에서 환자의 생명을 종식시키는 행위는 뚜렷하게 명시된 것은 없고, 불가피하게 행한 것으로 환자의 심한 통증치료의 부작용으로 생명이 단축된 경우,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소생술을 중단하던가 시작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환자의 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 적극적인 안락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때 이를 수행한 의사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한다.2. 반대론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의 가장 기본적이며 고귀한 임무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일인데 환자를 도와서 죽게 한다면, 그 결과로 의사 자신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로 변화될 것입니다. 불치의 병으로 고통 으며 죽음을 기다리는 의미 없고 무가치하다고 생각되는 환자의 안락사를 용인하게 되면, 수많은 비윤리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환자 자신이 고통스럽고, 그의 가족에게 큰 부275,000명을 죽였고 그 후에 이런 대상이 확대되어 사회에 해를 준다고 생각되는 유대인들과 비독일계 민족인 집시 등을 대량 학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설정한 방향에 따라 안락사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많은 모순이 따른다.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으며 진통제를 사용해온 환자가 자기 생명을 끊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신중하게 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남아 있으며, 또 진통제로써 고통을 완화시킬 수 없어서 죽음을 꼭 선택하여야만 하는 지속적인 고통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락사의 남용과 오류를 막을 충분한 안전장치가 없고, 현실적으로 안락사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3. 찬성과 반대 의견의 종합적 비판일반적으로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인간 생명의 본래적 가치를 부정하고 현세적인 안락한 삶이나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적 가치만 주장할 뿐, 인간 자신이 지닌 고유한 내재적 가치, 본래적 가치, 초월적 가치를 경시합니다. 따라서 현세적인 안락한 삶을 실현할 수 없는 생명, 아무런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없는 생명은 가치를 상실한 무가치한 존재이고 생존의 의미를 상실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따라서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없고 아무런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없는 생명도 인간 생명으로서 똑같은 가치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개인이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가 개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안락사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인간 생명의 절대적 존엄성이다. 안락사는 이에 대한 반역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가 생명 보존을 위한 치료 의무에 적용될 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이러한 절대적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치료 중지도 정당화될 수 없고 인간 생명은 진정 기본적이고 다.
    법학| 2006.04.03| 12페이지| 1,000원| 조회(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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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법]주식회사 정리 절차 평가B괜찮아요
    목 차1. 주식회사 정리의 의의2. 정리절차의 개시3. 정리절차의 당담자4. 정리계획의 결정과 수행5. 정리절차의 종료1. 주식회사 정리의 의의주식회사의 정리제도는 재정적으로 파산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회사에 관하여 회사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고 그 사업의 정이재건을 꾀할 수 있는 제도이다. 회사가 재정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청산형과 재건형이 있다. 청산형에는 회사를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밟는 방법과 파산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고, 재건형에는 회의와 회사 정리 제도가 있다. 그런데 화의(강제화의)는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에 개시되는 것으로서 회사재건의 방법으로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존속시키면서 재건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회사정리 제도이다.이처럼 회사정리는 기업을 존속시키면서 그 재건을 꾀하는 주식호사에 특유한 제도이다. 회사정리에 관하여는 상법에 규정하지 않고 특별법인 회사정리법이 이를 규율하고 있다.2. 정리절차의 개시①개시원인회사정리절차의 개시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합불능이나 재무초과와 같이 파산의 원인이 된느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채우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갱생의 가망이 있어야 한다.②개시 신청정리절차의 개시는 직권에 의한 개시는 없고, 모두 신청의 방법에만 의한다. 즉, 첫째 회사가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변제기에 있는 채우를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 자신이, 둘째 회사에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 외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신청할 수 있다.③ 관할법원 빛 정리 절차 개시전의 조치회사정리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전속한다. 회사정리 절차개시전 법원은 직권으로 정리절차개시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회사의 정리절차는 회사에 의하여 악용되는 수가 많고, 또 주주나 채권자도 불순한 목적으로 그 신청권을 남용하는 폐단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정리절차개시신청이 있은 뒤 아직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회사가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할 위헙이 있으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가처분, 가압류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한때에는 보전영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개시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 최의 절차 정리채권에 기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하고 있는 강제집행 절차, 경매절차 및 회사재산에 대한 소송절차 등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④ 개시결정과 그 효과법원은 정리절차의 관계신청이 사전조치에 의한 개생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리절차 개시를 하고 일정한 필요사항을 공소하는 동시에 관계인에게 송달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정리절차는 그 개시의 결정을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이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이것과 대립관계 또는 흡수관계에 있는 파산 화의의 신청이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빛 경매는 모두 금지되며, 이미 하고 있는 절차도 중지 된다.3. 정리절차의 당담자① 정리단체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으면 회사와는 별개의 정리단체가 형성된다. 그렇다고 하여 회사가 소멸한ㄴ 것은 아니고 회사 자체는 존속한다. 즉, 일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영리인은 정리회사의 경영과 재산을 관리하고, 정리계획안을 작성하며, 이해관계인으로 구성된 관계인집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정리계획안을 의결한다. 그리하여 정리단체의 출현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은 중단되고 이사도 그 권한을 잃게 된다. 즉, 회사의 자본감소, 신주와 사채의 방행, 합병, 해산, 조직변경, 회사계속, 이익과 이자의 배당은 모두 정리절차에 의하여 해야 하며, 또 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의 권한은 회사기관의 손을 떠나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따라서 회사가 정리절차개시 후 회사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는 회사원체에 대행하지 못하고, 동시에 관리인은 회사가 사기적으로 한 행위나 등기, 등록에 대하여 무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원도 회사임원에 대한 주금 납입신청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조정하고 임원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할수 있다.정리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정리채권자, 정리 담보자 및 주주이다. 이들 이해관계인은 법원이 정한 신고 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것에 의하여 정리 채권자표, 정리담보채권표 및 주주표가 작성된다.②관리인회사정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ㄴ 자는 관리인이다. 법원이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을 한때에는 개시결정과 동시에 1인 또는 수인의 관리및 처분을 할 권한을 갖고, 정리회계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정리회계안이 법원에 의하여 인가된 때에는 스스로 정리회계안을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인의 자격은 당해 회사정리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고, 자연인은 물론신탁회사, 은행 등의 법인도 될 수 있다. 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법원의 처가를 얻어 직무를 분산할 수 있다. 관리인은 회사처분에 관한 소에 있어서 소송상의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③관계인집회관계인집회는 정리회사의 이해관개인, 즉 정리채권자, 정리 담보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회의체기관이다. 관계인집회에는 정리단체의 구성원 이외에 관리인과 외사대표자도 출석한다. 그러나 정리절차는 법원의 감독하에 관리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인집회에서 심리. 의결하는 것은 정리계획안 뿐이고, 관계인집회가 여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3회 뿐이다.즉, 제1회의 집회에서는 관리인이 정리의 경과와 조사사항을 보고하고, 법원은 재산인, 회사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관계인의 선임과 회사의 업무및 재산의 관리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제2회의 집회에서는 관리인이 적성, 제출한 정리계획안을 심리한다. 그리고 정리계획안의 제출자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법원은 대리인, 회사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제 3회의 집회에서는 의결권 정리계획안 수낙여부에 대한 결의를 한다. 관계인집회의 청구권은 정리채권자의 경우에는 채권액, 정리담보권자의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액, 주주의 경우에는 주식수에 따라 정해진다. 그리고 정리계획안을 가결함에 있어서는 정리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총액의 3분의 2이상, 정리 담보물권의 조에서는 의결권자의 전원, 주주의 조에서는 의결권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4. 정리계획의 결정과 수행①정리계획의 인가와 그 내용가결된 정리계획안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관리인 또는 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상계획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회사계획의 내용은 공정, 형평하고 수행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정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조항은 법정되어 있다.②회사정리의 효과회사 정리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 전원에 그 효력이 미치며 , 이해관계인의 권리는 정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된다. 즉 정리계획안의 유정이나 회사정리법상 인정된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정리철자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되었던 파산절차, 장제집행, 가입주, 가처분, 경매절차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 또한 회사채권자와 정리담보권자의 기재는 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주주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채무명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학| 2005.12.13| 6페이지| 1,000원| 조회(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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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법]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평가A좋아요
    제 1장 :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제 1절 : 설립절차의 특색1.주식회사의 설립절차의 특색주식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자본을 집중하는 것을 주요한 경제적 기능으로 하고, 설립절차는 합명회사와 비교하여 현저히 복잡하며, 설립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발기인도가 두어져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2가지 방법이 있다. 어느 것에 의하든, 정관작성절차와는 별도로 구성원인 주주 확정절차가 필요하다. (상법 제293조, 301~303조) 업무집행은 이사에게 위임되기 때문에 그 선임절차가 필요하다. 주주유한책임의 원칙과 관련하여, 성립 후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출자이행이 설립단계에서 행하여진다.(자본충실원칙) 또 합명회사의 경우와 달리, 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다(상법 제292조).법원은 변태설립절차에 관여하여, 채권자보호를 위한 후견적 작용을 한다(성법 제298~300, 310조).2.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의 내용1> 설립 형태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방법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다. 발기설립이라 함은 설립시에 발생하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말하며 모집설립이라 함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그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시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말한다.2> 설립 절차의 설명① 발기인가>의의발기인은 실질적으로 보면 회사의 설립을 주도하고 사원과 자본을 모집할 의무를 지며 회사의 성립에 이르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절차를 이행하는 자이며, 형식적으로 보면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의미한다(상법 제289조1항).발기인은 법률상으로는 형식적인 면에서 파악되어 실제로 설립사무에 종사하였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하지 아니하였으면 발기인이 아니고, 반대로 실제로 설립사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자는 발기인이다.나> 지위발기인은 대외적으로 설립 중의 회사의 기관으로 활동하며,하는 과정에서 인정되는 이른바 권리능력 없는 사단 이라고 성립 후의 회사와 동일성을 가진 존재이다. 발기인은 설립 중의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고 대표기관이다. 따라서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한 계약의 효과는 회사에 귀속한다. 여기서 설립중의 회사의 권리능력과 그 기관으로서의 발기인의 권한범위가 문제된다.마> 의무, 책임발기인은 회사설립사무에 가진 권한에 대응하여 주식인수의 무(상법 제293조)와 의사록작성의무(상법 제297조)등과 같은 의무와 각종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는데, 후자에 대하여서는 발기인의 책임에서 상술한다.②발기인조합가>의의주식회사의 설립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고, 발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발기인 상호간에는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존재해야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존재한ㄴ 계약을 발기인조합이라고 한다. 발기인 조합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조합이고, 이에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된다. 이와 같이 발기인조합을 인정한ㄴ 이유는 회사설립시에 발기인의 업무집행방법과 대외적 책임관계를 상법상의 규정으로 규율함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나> 권한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이러한 발기인조합의 업무집행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발기인조합은 정관작성 등 회사의 설립사무를 담당하는 권한을 가진다.다> 설립중의 회사와의 관계㉠ 발기인과의 관계 : 발기인은 발기인조합의 구성원이며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이므로, 발기인이 하는 회사의 기관의 활동이 된다. 따라서 발기인조합과 설립 중 회사의 기관의 활동이 된다. 따라서 발기인조합과 설립중의 회사는 발기인을 통하여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설립중의 회사와의 관계 : 발기인조합과 설립 중의 회사는 형식상 별개의 존재이다. 발기인조합은 발기인 상호간의 내부적인 계약관계로서 개인법적 존재이나, 설립 중의 회사는 사단법적인 존재로서 회사법적인 효력을 가진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따라서 설립 중의 회사는 성립 후의 회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지만, 발기인 조합은 그 자체로서 설립 느 정도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로서 성립될 회사의 전신이며 성립할 회사를 자연인이라 하면 태아에 해당하는 존재이다. 이는 우리 상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이는 회사의 설립정차에서 발기인이 행한 효과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회사에 귀속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제 2절 : 실체형성 절차1. 정관작성1>정관의 의의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규칙을 뜻하고,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하는데, 회사설립에 있어서 작성되는 정관은 이 양자를 포함한다.정관은 회사설립시에 최초로 작성되는데 이를 원시정관이라고 하고, 그 뒤에 변경된 정관을 변경정관이라고 한다.주식회사의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하여야 하고(상법 제288조),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289조). 또한 원시정관은 회사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고 있다(상법 제292조). 이사는 정관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정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1~2항).2> 정관 법적 성질주식회사의 정관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서는 최근의 학설은 계약과 다른 각 회사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제정된 자치법의 일환이고, 법규성을 가진다고 보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3> 정관의 기재사항정관의 기재사항에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의 기재 흠결이 있으면 정관이 무효로 되는 절대적 기재사상,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대적 기재사항, 상법에서는 규정이 없으나 강행법규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관에 규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가>절대적 기재사항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상법 제 289조 1항).ㄱ 목적 : 업종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히 기재하여야 한다.ㄴ 상호 : 회사의 명칭이며,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설치 이전 혜지는 이사회의 경의사항이다.ㅅ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에서 특정하여 기재 하는데 상법상의 회사의 모든 공고는 이를 통하여 하게 된다. 이는 주주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용이하게 공고 내용을 알게 하기 위 함 이다.o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나>상대적 기재사항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정관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않지만 그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사항이 회사와 주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말한다. 다시 말해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은 상법에 흩어져 규정되어 있다. 이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변태적 기재사항이다.변태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회사의 희생으로 회사의 설립에서 부당하게 개인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큰 사항은, 회사로서 특히 위험한 약속으로 하여 정관에 기재하고 주식청약서에도 기재하도록 하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한 특별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설립이 행하여지는 경우를 변태설립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사항을 변태설립사항이라 한다. 다만 1호와 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 보고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299조의 2)㉠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특별이익은 회사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공로에 대하여 회사가 주는 특별한이익이며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신주인수에 관한 우선권,회사의 설립비용에 관한 특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현물출자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서 하는 출자를 가리킨다. 주식회사에서는 금전 출자가 원칙이며 현물출자는 예외로 정관에 그에 관한 규정이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현물에 대한 적절한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회사설립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현물자산에대한 감정가가 있으면 되지만 개인기업으로 운영하던중 현물출자에 의한법인 .㉢ 재산인수회사설립에 있어서 그 성립후에 특정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회사가매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재산인수라 한다. 이것은 발기인이 설립중의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특정재산을 양수할 것을 내용으로하는 계약이다.㉣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설립비용이란 회사의 설립사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관의작성,인증비, 주식청약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인쇄비, 설립사무의 임차료,설립사무를 위한 통신비, 비품비, 인건비, 주식 모집의 광고비, 주금납입의취급을 위탁한 은행이나 신탁회사등에 지급할 수수료, 창립총회의 소집 비용,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감정인에게 감사 내지 감정 시킨 경우 그 비용등을 포함한다. 즉, 물적 회사의 설립절차는 인적회사인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설립절차보다 훨씬 복잡하여 정관의 작성으로부터 설립등기를 종료하기까지는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설립비용이란회사의 설립 사무소에 소요된 경비이므로 회사의 설립시까지만 발생된비용이며 그 이후의 비용은 설립비용이 될 수가 없다.다> 임의적 기재사항이것은 정관에 기재할 것인가, 기재하지 않을 것인가를 완전히 회사의자유의사에 맡기는 사항이다. 일반적으로는 발행주권의 종류, 주식의명의 개서 등의 절차, 주권의 재발행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의 의장, 이사및 감사의 수, 사업년도, 주권불소지제도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이사의수는 상법상 3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3인으로 정하든 4인으로정하든 5인 이상으로 하든 적법하다.라> 정관의 인증정관이 작성되었을 경우, 그 정관이 정관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시키게 된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정관은 무효이다.마> 이사 및 감사의 선임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이때 발였다.
    법학| 2005.11.07| 10페이지| 1,000원| 조회(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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