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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 한국어 바로쓰기 노트
    ☞ 읽기전에…사실 대학 4년동안 지내면서 책 한권을 요약하라는 레포트는 처음이였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천하셨는지도 의문이었고, 더군다나 고등학교때 문법책과 비슷할 것이라는 말에 호기심반 걱정반으로 다가섰다.요즘 들어서 한달에 책 한권도 읽기 힘든게 나에게 있어서는 사실이다. 물론 레포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읽어야 하는 책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읽어보기란 점점 힘들어졌다. 특히 졸업과 함께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그렇지만 제목부터 특이한 이 책은 수업과는 어떻게 보면 내용이 다르지만 한국사람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사실 우리는 살아온 이 땅에서 우리의 역사를 얼마나 알고, 또한 우리의 글과 말을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한다. 물론 나조차 그러하니까!!. 이 책이 과연 무엇을 내용으로 하고 무엇을 말하고 싶은 지는 필자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을 나는 그동안 생가지 못하였고, 이 책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요 약Ⅰ. 조 사{) 조사의 종류격조사: 문장의 성분이 주어인지, 서술어인지, 보어인지, 목적어인지, 관형어인지, 부사어인지 알려 주는 기능을 하 는 조사, 주격 조사(가/이), 서술격 조사(다/이다), 목적격 조사(를/을), 보격 조사(가/이), 관형격조사(의), 부사격 조사(에/에서/에게/로/으로)로 나뉜다.보조사: 격조사가 아니지만 격조사처럼 쓰이면서 앞말의 의미를 한정하는 기능을 하는 조사. 대표적인 보조사로 는/은 , 도 , 만 , 부터 , 까지 , 야 , 마저 , 조차 , 라도 , 나마 등이 있다.접속 조사: 어휘와 어휘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조사. 와/과 , 랑/이랑 , 하고 등이 있다.한국인들은 자신의 모국어인 한국어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대게 높임법을 든다. 사실 상대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달리 쓰이는 높임법은다. 동사 서술어 살다 는 이미 알려진 정보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이 살다 에 적극적인 이미지를 불어넣지 않으면 소극적으로 존재함 의 의미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문인들은 쉽게 에 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문인들은 이런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살다 에 적극적인 이미지를 넣어 줄 수 있고, 주어에도 생동감을 넣어 줄 수 있는 에서 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살다 를 살려내어 보기를 권한다.3번 문장들의 형태는 [부사어+동사 관형어+체언]의 구조이다. 살다 가 관형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2보다 더 약화되었다. 1과 2의 형태에서 에서 를 좀더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3의 형태에서는 자연히 에서 가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3) 에서 사용법(3): 에서 는 분리시키는 조사동사 가운데는 동작의 결과로 자연히 어떤 장소에 접근하거나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이 있다. 이 경우에 그 장소에 쓰이는 조사의 기능이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에 가 붙으면 그 장소로 다가가거나, 그 장소를 향해서 움직이거나 그 장소를 목표로 하는 의미를 주지만, 에서 를 붙이면 그 장소에서 출발하거나 그 장소에서 점점 멀어지는 의미를 나타낸다. 에 와 에서 는 서로 반대의 방향에 있는 장소를 나타내게 되는 셈이다.예) a: 그는 서울에 왔다.b: 그는 서울에서 왔다.위의 두 문장은 그 가 있는 장소가 전혀 다름을 잘 나타내 준다. a는 그가 지금 서울에 있음을 나타내고, b는 전에는 서울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곳을 떠나 거기에 없음을 나타낸다.그러나 글을 쓰다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문장의 의미가 구별되지 않아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에 와 에서 의 용례를 좀더 아양하게 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4) 에 를 잘못 쓰는 두 가지 사례전통적으로 우리가 에 와 에서 를 제대로 구별하지 않고 쓰는 잘못이 아닌, 엉뚱한 잘못이 최근 부쩍 늘고 있다. 주로 외국어를 직역하여 읽거나 쓰던 버릇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는데, 한국어를 외국어처한 자연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옷을 제 몸에 맞게 제대로 입기 위해서 옷의 제약 관계를 알아야 하듯이 한국어를 한국어답게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휘나 어구의 제약관계를 알아야 한다. 문장에 사용된 모든 어휘들이 이런 제약 관계를 잘 지키고 가장 조화로운 상태에 있는 문장을 호응이 잘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한다.2. 통사적 호응호응 가운데에서 가장 눈에 쉽게 띄는 것이 통사적 호응이다. 여러 문법 요소들이 서로 제약을 주고받으며 문장을 구성하는 경우에 당연히 이들 문법 요소들은 서로 호응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문형에 알맞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사어를 사용하는 것이 통사적 호응이다.아래 글은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지 못한 경우이다.예) 공무에 짓눌려 생각조차 못했던, 그토록 좋아했던 승마는 일진이 나빴는지 나가던 날로 다리를 삐어 물리 치료를 받았다.(최일남, 「풍경소리」에서)위의 문장을 분석하여 주어와 서술어를 찾아내면 아래와 같다.주어: 승마는서술어: 물리치료를 받았다.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지 않음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리 치료를 받았다 의 주어로는 치료를 받을 만한 사물이 적합하다. 만일 승마 를 목적어로 삼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동사로 하지 못했다 같은 것을 사용하면 통사적 호응이 이루어진다. 아래의 문장(1)이나 문장(2)로 고치면, 주어와 서술어 또는 목적어와 서술어가 호응될 수 있다.(1)그는 공무에 짓눌려 생각조차 못 했던 승마를 즐기려고 나갔다가, 일진이 나빴는지 그 날로 다리를 삐어 물리 치료를 받았다.(주어: 그는, 서술어: 나갔다가, 물리 치료를 받았다.)(2)그토록 좋아했지만 공무에 짓눌려 생각조차 못 했던 승마는, 일진이 나빴는지 나가던 날로 다리를 삐어 물리 치료를 받느라고 한 번도 하지 못했다.(주어: 생략, 목적어: 승마는, 서술어: 하지 못했다)인칭 대명사의 호응인칭 대명사란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이른다. 나 , 너 , 그 따위가 인칭 대명사인데 이들은 가리킬 수 있는 경우가 제한 되어있다. 말하야 한다. 이를 통해 논리적인 문장을 구성해 보기로 하겠다.예) 그 영화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서정성과 휴머니즘, 안개처럼 감싸고돌던 우수와 이국적인 정서, 낯선 도시의 무표정한 엑스트라들 등이 우리를 끌어들인 요소들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견인 요소는 그 영화의 남녀 주인공이었다. 무표정의 연기를 특기로 했던 게리 쿠퍼, 지성미를 자랑하던 그레고리 팩, 청순가련의 표상이던 애수 에서 의 비비안 리, 화려한 아름다움으로 군림했던 엘리자베스 테일러 등 할리우드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우들이 바로 그들이었다.5. 호응과 은유{) 은유란 어휘가 문자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다른 의미로 또는 다른 사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이는 새로운 표현 방식이다.호응이란 일정한 의미 범위를 가지는 어휘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어휘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휘의 이런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부자연스러움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 즉 의미적으로 호응이 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은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를 틀을 깨고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우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 어휘로 연결된다 하더라도 은유적 표현으로 칭찬하는데 그것은 어휘들 사이의 호응을 어김으로써 얻어지는 새로운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예) a: 전쟁터에서는 끊임없이 대포가 짖었다.b: 개가 달을 쳐다보며 폐성(짓는 소리)을 쏘았다.a문장의 대포 는 쏘는 것이지 짖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 이 문장은 의미적으로 호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b문장의 개 는 짖는 동물이지 쏘는 동물이 아니라고 보면 이 문장도 의미적으로 호응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문장을 자세히 보면 대포 와 짖음 , 개 와 쏨 이 전혀 이질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물론 본래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서 사용되고 있지만 이미지가 교차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이 온다. 그런데 여기서에서도 완전히 그런다고 의 내용이 채워지지 않는다. 문장2의 목적어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듣는지 알 수 없으니 그런다고 의 내용이 드러날 수 없다. 문장3을 읽고서야 모든 궁금증이 해소된다. 이런 문장 배열은 문장에서 강조법으로 쓰이는 도치법을 문장 단위로 구성한 것인데 소설의 구성을 위해서 작가가 시도한 방법이라고 이해한다면, 문장2의 목적어 생략이 면책될 수 있을 것이다.4) 아주 특별한 생략한국어에는 어휘의 일부를 생략하는 관행이 있다. 주로 신문에서 많이 사용해 온 관행인데 지금은 정부의 공문서나 법률 문서에까지 파급되고 있다.예) 1 올 상반기엔 드문드문 무대에 등장, 팬들을 아쉽게 했던 그가 러시아 음악의 진수 를 들려주겠다고 나섰다.(동아일보, 1999. 8. 18에서)2 이에 한이 맺힌 장보고는 남해 해적을 토벌하고 이 지역은 국적이나 선적을 막론, 그의 통행증이 없이는 향해할 수 없게 했다.(조선일보, 1999. 1. 6에서)밑줄 친 부분을 보면 한결같이 서술어 자리에 온 어휘들로서 접미어 -하다 를 붙이면 동사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다. 등장, 사망, 실종 에 접미어 -하여 를 붙여서 서술어가 되게 해야 하는데 이를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을 것으로 믿고 접미어를 생략한 것이다. 한자어 어근에 접미어 -하다 가 붙어 동사, 형용사가 되는 모든 어휘는 이처럼 접미어를 생략한 상태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각 어휘를 정확하게 그 품사에 맞게 써야 하기 때문이다.예) 1 더구나 16일에는 한국 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동아일보, 1999. 6. 10에서)1의 밑줄 친 부분은 서술어에서 서술격 조사 이다 를 생략한 경우이다. 일반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해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생략한 것이다. 이것도 한국어의 생략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서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예) 우리 밥상을 이미 점령해 버린 유전자 조작 콩 식품의 안전성 논란.1 하지만 국민들 의 염려를 식약청은 애써 외면 많다.
    인문/어학| 2002.06.09| 33페이지| 1,000원| 조회(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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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사실혼 평가B괜찮아요
    Ⅰ. 序 說{) 李庚熙, 「가족법」 서울: 법원사, 19991. 事實婚의 槪念우리 민법상 혼인은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812조 1항).따라서 혼인예식을 올리고 실제로 동거를 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혼인관계로 볼 수 있는 남녀관계라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서 법률상의 혼인이 아닌 남녀관계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적 사실로서의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서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부른다.사실혼의 발생에 관하여는 1923년 7월 1일 이래 신고혼주의로 전환함으로서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지만, 이 제도는 신고에 의해 혼인과 사실혼을 명확히 구별하고 사실혼에 관하여는 혼인법적인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고보다는 禮式을 중요시하고 선행시키는 혼인관행과 지나치게 넓은 禁婚範圍로 인하여 많은 사실혼이 발생하게 되자 사실혼 보호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은 학설·판례가 사실혼은 혼인에 준한 관계라고 하는 準婚論理를 취하고 있고, 여러 특별법에서도 사실혼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세계적 경향인 사실혼의 증가에 대해서 그 보호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최근에 와서야 여러 가지 보호를 시도하고 있는 서구제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그 보호이론이 확립되어 온 것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양상도 선진제국의 그것에 거의 접근하고 있다. 즉 사실혼의 양상이 전통적 관행이나 지나치게 넓은 금혼범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실혼으로부터, 오늘날은 점차 당사자의 책임에 의한 현대적 사실혼(소위 혼인의사없이 공동생활을 하는 혼외동거, 즉 cohabitation도 포함된다)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적 사실혼은 서구의 선진제국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사실혼문제와 그 기초가 같은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보호할 것인가, 또 보호를 한다면 어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대판 1998. 12. 8, 98므961)b. 청구인관 피청구인 사이에 있었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혼인예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6. 3. 11, 85므89)(2) 객관적 요건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실체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판례-사실혼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으로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대판 1979. 5. 8, 79므3)(3) 결혼성립요건과의 관계1)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혼인적령미달자의 사실혼·재혼금지기간을 무시한 사실혼·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실혼 등이 이에 해당한다.2)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중혼적 사실혼(대판 1995. 9. 26, 94므1638)·계역부부로서 일정기간 또는 일정목적만을 위하여 계약상 부부로 행세하기 위한 결합(대판 1984. 8. 21, 84므45)·무효혼에 해당하는 근친간의 사실혼 등이 해당한다.{판례-a.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 없다. (대판 1995. 9. 26, 94므1638 ; 대판 1996. 9. 20, 96므530)b. 청구인은 이혼경력이 있는 독신여자로서 미혼총각인 피청구인을 유혹하여 정교관계를 갖은 후 주위의 이목을 피하여 간헐적인 정교간계를 맺어 왔을 뿐이고 이와 같은 관계를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알린다거나 결혼승낙도 받지 아니하고 더구나 결혼식을 올린 바 없다면,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제로 한 효과사실혼의 효과에는 혼인의 효과 중 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호적의 변동이 없고,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상속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고 하여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4) 子에 대한 효과사실혼 부부 사이에 출생한 子, 엄격히 말하면 사실혼 중에 포태하여 사실혼 중에 출생한 子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母의 姓과 本을 따르고 모가 입적하며, 母의 친권에 복종한다(제781조 제2항·제909조 제1항). 다만 父가 인지하면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제781조 제1항·제782조 제1항) 父子간의 법적 친자관계는 인지가 없는 한 발생하지 않는다.(5) 제3자에 대한 효과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혼인관계와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는다. 즉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자(대판 1962. 4. 26, 62다72), 상해를 가한 자, 정교관계를 맺은 자(대판 1959. 2. 19, 4290민상749),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간섭하여 파탄시킨자(대판 1983. 9. 27, 83므26)등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판례-a. 민법 제752조 소정의 친족관계는 호적상의 친족관계는 물론 사실상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판 1962. 4. 26, 62다72)b.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甲남의 처 乙녀와 수차 통정한 丙남은 이로 인하여 甲남이 받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대판 1959. 2. 19, 4290민상749)c. 남편인 피청구인의 학대·폭행·강제축출행위와 이들 부부생활을 원만히 지도해야 할 시모인 피청구인도 고부간 불화로 헤어질 것을 종용하는 등 이에 가담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것이라면, 이 양인은 청구인에게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판 1983. 9. 27, 83므26)(6) 기타의 효과민법 이외의 법률에서 사실혼의 부부를 법률상의 부부와 동일하게 다루는 규정이 있다. 즉 근로완전(대판 1966. 1.31, 65므65), 혼인 전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화(서울가심 1964. 11. 19, 64드320)등은 정당한 해소사유로 본다. 그러나 임신불능(대판 1960. 8. 18, 4292민상995), 단순한 불화·가출(대판 1966. 7. 26. 66므10), 단순한 혼인전 남녀관계 그 자체(서울가심 1964. 11. 29, 64드320)등은 정당한 해소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 한편 사실혼관계의 일방적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의 규정(제839조의 2)이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판 1995. 3. 10, 94므1379·1386){판례- a.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청구인에게 유책사유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1977. 3. 22, 75므28){b. 사실혼관계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사실혼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이 있을뿐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다.(대판 1970. 4. 28, 69므37)c.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한 행위는 사실혼부당파기에 해당하고 시어머니가 혼인때 며느리에게 준 패물들을 빼앗고 그 의류들을 친정으로 보낸 것은 시어머니로서 아들 내외간의 사실혼관계를 부당파기시키는데 가담한 것이다.(대판 1965. 5. 31, 65므14)d. 사실혼관계에 있어서 그 중 한쪽이 다른 남자 또는 여자와 연애를 하여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부도덕한 의 명문상 이혼이나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실혼관계나 일시적인 정교 관계로 인하여 출생한데 대하여 위 규정을 확대해석할 수 없다.(대판 1979. 5. 8, 79므3)Ⅲ. 事實上婚姻關係存在確認의 訴1. 序{) 박성렬, 「민법시리즈Ⅳ 친족·상속법」 서울: 유스티니아누스, 2001(1) 의 의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이에 앞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소법 제2조 제1항 나류 제1호·제50조)(2) 제도의 실효성부부의 일방은 사실혼의 해소를 원하는데 타방은 그렇지 않은 경우로서, 특히 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하기 위해서도 사실혼확인제도는 필요하다. 그런데 조정이 실패하여 재판으로 이행하면 확인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른 혼인신고가 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는 이미 실질적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와 동시에 이혼이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혼인중의 출생자로 준정되는 것과 이혼전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 상속권이 확보되는 실익이 있을 뿐이며,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결합을 강제할 수는 없는 한계를 지닌다.{판례- a.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혼인·입양과 같은 신분관계나 회사의 설립·주주총회의 결의무효나 취소와 같은 사단적 관계, 행정처분과 같은 행정관계와 같이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 많은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번잡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판 1995. 3. 28, 94므1447)b.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다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이다.
    법학| 2002.06.09| 11페이지| 1,000원| 조회(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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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의 의의와 지도이념 평가A좋아요
    제 1절 지방행정의 의의Ⅰ. 지방행정의 개념지방행정이란 다의적인 개념이다. 그 이유는 지방행정을 실실하는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특수성에 따라 그 의미가 각각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방행정을 넓은 의미로 볼 때에는 지방행정의 주체가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으로 보고, 좁은 의미로 볼 때에는 자치적 분권 또는 행정적 분권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내에서 통치권력 또는 행정기능을 분배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공공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집행하는 일체의 정치적 또는 행정적 작용으로 보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방행정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① 최협의의 지방행정: 지방주민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무를 국가의 관여없이 그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스스로 처리하는 행정을 지방행정으로 본다는 견해이다. 이와 같이 최협의로 지방생정을 이해할 때에는 지방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행정 중에서 자치행정만을 의미하게 되며, 결국 지방행정은 지방자치와 동의이어(同議異語)로 사용되게 된다.② 협의의 지방행정: 일정한 지역내에서 수행하는 행정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행정만을 지방행정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와 같이 지방행정을 협의로 규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이른바 자치행정과 위임행정이 지방행정에 포함되며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에 의한 관치행정은 제외된다.③ 광의의 지방행정: 그 행정주체가 누구이냐를 불문하고 일정한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일체의 행정을 지방행정으로 보는 견해이다. 지방행정을 광의로 이해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자치행정과 위임행정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방에 설치한 하급행정기관이 담당하는 행정까지도 지방행정의 범주에 포함된다.지방행정은 최협의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지방행정이란 결국 국가행정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최협의의 개념협의의 개념광의의 개념① 일정한 지역→지방행정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의 향상을 그 근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자치권력의 향상○ 복지수준의 향상,○ 지역발전○ 지방문화 발굴과 육성Ⅱ. 지방행정의 특질지방행정은 산업혁명과 세계 2차대전 이후 개발도상국들이 새로 쟁취한 독립을 보존하기 위한 안보와 급속히 높아지는 국민의 기대욕구 등에 의하여 급속한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많은 도시 문제의 대두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현대 행정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방행정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1. 지역행정국가행정은 전국을 단위로 전체성의 요청에 입각하여 통일적 혹은 획일적으로 파악하고 일원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인데 비하여, 지방행정은 국가내의 일정한 지역이나 지방을 단위로 지역성의 요청에 입각하여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다원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임을 특질로 한다. 따라서 국가행정은 전국민의 일반적 이익의 증진과 전국토의 종합적·균형적 개발에 목표를 두는데 비하여, 지방행정은 그 지역 주민의 이익도모와 그 지역의 개발에 목표를 둔다.2. 종합행정지방행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모든 행정@(협의의 지방행정)으로 파악 할 때에는 그것은 종합행정임을 특질로 한다. 지방에 있어서의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역별로 설치하는 일선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그 기능이 특정적·부분적인데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포괄적·종합적이다. 그러므로 비록 행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는 한정되어 있지만 지방행정은 그 지역내의 모든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종합적으로 수행된다.3. 생활행정(행정의 일상성)지방행정은 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사무와 지방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생활행정인 점이 특징이다. 국가행정은 그 성질상 국가의 존립·유지에 필요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의 설정이나 획일성을 요하는 사무, 국민전체의 일반적인 이해관계에 관련되는 사무, 광역행정으로 시책을 결정·집행해 나가는데 그 특질이 있다. 즉 지방행정은 주민과의 신뢰관계를 형성·유지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 가능한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들로부터 통제를 받으며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이어야 한다.5. 자치행정지방행정을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그 지역내의 사무를 그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체 재원을 가지고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행정이라고 파악할 때에는 그것은 바로 자치행정을 의미한다.제 2절 지방행정의 지도이념▣ 이념이란?국가행정과 같이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 및 준수해야 할 지도원칙이 요구되는 바, 이를 지도이념이라고 한다.지방행정의 지도이념으로는, 첫째 민주성·공정성·신뢰성, 둘째 합법성, 셋째 합목적성·효과성, 넷째 개별성·다원성, 다섯째 합리성·능률성·생산성을 들 수 있다.Ⅰ. 지방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1. 지방행정의 민주성민주성이란 지방행정에 있어 주민의 의사와 요망의 우월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방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주민들을 참여시키며, 주민 전체를 위하여 성실히 봉사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이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방행정의 민주성은 지방정치의 민주화를 통하여 주민 전체를 위한 행정, 즉 주민 전체의 복지를 증진하고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지방행정을 뜻하는 것이다.지방행정의 민주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1) 분권화(d centralisation)지방행정의 결정·집행권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지 않고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에 분권화한다. 이것은 지방의회에 의한 조례제정권과 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규칙제정권과 같은 자치입법권은 물론 일반적인 정책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2) 지방행정결정에 있어 주민참여의 보장지방적 사항에 관한 결정을 자치단체가 권위주의적·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참여를 통하여 한다. 민주정치는 권력과 참여라는 양극이 내재하고 있는데 주민이 지방정치 및 행정에 참여함으로서 지방정치의 권력-참여의 조화와 균형을 이룩하는 계기가 될 한 외재적 통제, 즉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 주민통제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4) 공개행정지방행정의 공과(功過)·현황 및 문제점 등 행정정보와 자료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및 비판을 통해 지방자치와 주민간의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여 지지를 얻어야 한다.(5) 행정윤리의 확립지방행정의 민주성은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주적 공복으로서의 고도의 행정윤리를 요구한다. 지방공무원은 민주적 공복으로서의 윤리의식을 함양하여 공익을 실현하고 주민을 위한 봉사에 헌신해야 한다.(6) 행정구제제도의 확립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주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때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의신청·소청·심사청구·행정상담제도 등을 통하여 주민의 불이익이나 불만·민원을 구제·해소시킬 수 있는 행정구제제도가 실질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행정구제제도만으로는 그 실효를 거두기에는 어려움으로 무과실책임·결과책임·옴부즈만제도·사전적 행정구제절차 등의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7) 지방행정조직의 민주적 편성주민과의 관계인 대외적인 측면 외에 행정조직의 구성에도 민주화는 요청된다.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치단체 스스로,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방행정기구를 편성해야 함을 말한다. 여기에는 분류헌장제도, 자치헌장제도, 선택헌장제도 등이 있다.2. 지방행정의 공정성지방행정은 공정하게 행해져야 한다. 그것은 첫째로, 지방정부가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애매할 때에는 될 수 있는 한 주민의 편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처리하고, 둘째로 법령을 집행하거나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모든 주민에게 공평하게 해야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현대의 평등사상에 입각한 지방행정의 공정성은 평균적 정의의 실현에 그치지 않고 배분적 정의에 토대를 둔 실질적 평등까지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의 사회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불평등, 특히 경제생활의 격차에 주목하여 균등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확대하여 주민의사를 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뢰성 제고방안1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서 민주적 공복관을 함양시키며 주민을 위한 헌신적 봉사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2 행정조직과 관리를 개선하여 신속·정확한 행정을 펴나가야 한다.3 단견적(短見的)인 정책결정과 시행을 지양하고 행정을 공개하고 결과에 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4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사를 수렴하여 이를 지방행정에 반영해야 한다.그 외에 행정PR을 강화시키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 고객중심의 행정 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Ⅱ. 지방행정의 합법성지방행정은 법령과 자치법규에 근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서는 안된다.합법성이란 법에 의한 행정, 즉 법치행정을 뜻한다. 이는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모든 행정이 법령에 근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질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행정의 합법성은 「법률의 지배」가 아닌「법의 지배」(rule of law)로 인식되어야 한다.▣ 합법성 제고방안① 모든 자치단체의 권력이 법령에 의거해야 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발동되어야 한다.②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③ 지방행정의 합법성을 최종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심사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하지만 자치행정에 있어서 합법성을 중시하게 되면 동조과잉 현상이나 형식주의로 치우칠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합법성의 지나친 강조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Ⅲ. 지방행정의 합목적성·효과성1. 지방행정의 합목적성지방행정은 자치단체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조직과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행정조직과 관리 또는 구체적인 행정내용이 설정된 목표의 달성과 관련성이 없거나 희박할 때에는 그 지방행정은 합목적성 요구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자치단체는 지방행정조직·관리 및 구체적 행정내용이 과연 자치단체의 행정목표와 부합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고, 지방행정의 목표다.
    사회과학| 2002.05.11| 8페이지| 1,000원| 조회(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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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항권 평가A좋아요
    {목 차{Ⅰ저항권의 의의1. 저항권의 의의 2.저항권과 구별개념Ⅱ시민불복종1. 시민불복종과 입헌주의 2. 롤즈의 정의3.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요건4. 롤즈의 요건에 대한 평가Ⅲ저항권의 연혁1. 외국의 헌법상 연혁 2. 외국 판례상 연혁3. 한국 헌법상 연혁Ⅳ저항권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1. 저항권 긍정설 2.저항권 부정설Ⅴ저항권의 본질1. 양면성 인정여부 2. 일시성 인정여부3. 초실정권성 인정여부Ⅵ저항권의 주체와 대상Ⅶ저항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1. 저항권 행사상황 2. 저항권 행사목적3. 저항권 행사 방법Ⅷ우리헌법과 저항권 인정여부1. 헌법규정 2. 학설3. 저항권과 관련판례Ⅸ맺 음 말▣참고문헌Ⅰ. 저항권의 의의1. 저항권의 의의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다른 합헌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헌재결 1997. 9. 2597헌가4) 이러한 저항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그 헌법적 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비상수단적 권리에 해당하며, 그 행사는 자연법상의 권리 혹은 예비적 헌법수호수단 내지 초실정법적 보호수단을 의미한다.국민은 일반적으로 공권력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공권력이 위헌 또는 위법하게 행사되거나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국민은 실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제방법을 활용하거나 선거 또는 언론을 통하여 그 과오를 시정하게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공권력의 담당자가 민주적·법치국가적 기본질서나 기본권보장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명백히 정의에 반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실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에 저항하는 것이 용인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권영성, 「헌법학 원론」, (서울: 법문사 2001), p.762. 저항권과의 구별개념단순히 정의에 반하는 개별법령 등에 대하여도 행사될 수 있고(행사요건), 개별법령 를 수립하려는 것을 목적(일시적 현상·헌법적 질서의 적극적 변혁을 기도)으로 한다는 점에서 저항권과 구별된다. 한편 혁명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법질서가 태동하므로 기존 법질서에 의한 해석은 불가능해지게 되며, 또한 혁명은 힘에 의존하는 행위이므로 혁명에 따른 사법적 효과는 문제되지 않게 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군사쿠테타와 관련하여 신군부의 1980. 5. 17 성공한 쿠테타(내란)도 처벌되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관념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헌재결 1996. 2. 16. 96헌가2 등 병합. 5. 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위헌법률심판)(3) 국가긴급권과의 구별{) 홍원식, 「통합헌법 요론」, (서울: 법영사, 1991), p. 104저항권은 국민에 의하여 행사되는 국민의 권리이나, 국가긴급권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 위협받는 국가의 자구행위라는 점에서 저항권과 구별된다. 또한 저항권은 초국가적 헌법보장제도이어서 때로는 외국인도 주체가 되는 반면 국가긴급권은 국가 내적 헌법보장제도인 점에서 구별된다.Ⅱ. 시민불복종{) 崔鳳哲, 「시민불복종의 요건과 처벌의 문제」, 저스티스 33권3호(한국법학원, 2000. 9)1. 시민불복종과 입헌민주주의시민불복종은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항의의 한 형태이다. 즉 국가의 권력이 통제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며, 정치적 결정이 국민의 다수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국가에서의 실정법을 위반한 항의 방식이다. 따라서 제도적 권력통제장치와 정치적 자유권의 행사가 봉쇄되어 있는 곳, 즉 국가권력이 자의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거나 악법을 만들어 그에 따라 통치하는 불법국가에서 인권을 방어하기 위해 폭력을 수반하는 저항권과는 구별된다.그렇다면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불법적인 항의의 정당성을 인정할 것인가? 시민불복종 긍정론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려는 법치주의 이상을 실현하고, 민주주의 혹은 대의제적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인정된다고 한다.2. 롤즈의 정의롤즈하다는 입장을 취한다.학자들이 드는 시민불복종의 요건 내지 정당화 요건은 일치되는 부분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요건을 달리 설정함으로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며, 비폭력 의 요건과 같이 학자들이 대부분 동일한 요건을 주장하지만 달리 개념을 설정함으로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2) 롤즈의 정당화 요건롤즈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정의에서 제시된 요건 외에 네 가지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정상적인 구제방법을 강구하였으나 효과가 없는 경우, 즉 최후의 수단으로 시민 불복종이 선택되어야 한다. 둘째, 정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시민불복종이 선택되어야 한다. 셋째, 불복종자들은 그들과 같은 상황에 처한 타인들도 그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항의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하며, 불복종에 참가하려는 사람이 과도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수로 한정하는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전략선택에 관한 요건으로 항의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시기, 방법이 좋지 않을 경우 다수자의 강한 보복을 불러 올 수 있으므로 현명한 선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4. 롤즈의 요건에 대한 평가롤즈가 말한 시민불복종이 정당화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는 보충하고 비판할 여지가 있다. 첫째, 시민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되어야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최후의 선택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최후의 선택이라고 여겨지면 될 것이다. 둘째, 롤즈는 동등한 자유의 원칙 혹은 기회균등의 원칙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불복종권의 행사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지만, 이는 너무 협소하게 요건을 구성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요한 정책 사안일 경우, 이 사안이 동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기회균등의 원칙과 관련이 없다고 하여 아예 불복종권의 행사 자체를 막는 것은 옳지 않다. 정책사안일 경우 드워킨의 입장처럼, 항의는 허용하되 항의수단의 선택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하해 줄 원리에 따라 신 정부를 수립하는 국민의 권리임을 확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프랑스{) 로크적 입장에서 1791년 프랑스 헌법제정자들은. 법률은 일반의사의 표현이라는 루소의 표현방식을 인정하면서 도 인간의 자연적이며 시효소멸불가인 권리압제에의 저항을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특히 1793년 헌법 제 35조는 정부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이에 대한 저항은 인민의 권리 중에서 가장 신성한 것이며 의무 중에 서 가장 불가결한 것 으로 보았다.(강경근, p236)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2조, 1791년 프랑스 헌법, 1793년의 프랑스 헌법에서 저항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1958년 제5공화국 드골헌법에는 저항권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은 없으나 전문에서 「1789년의 인권선언을 계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권을 간접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3) 독 일법실증주의자들이 지배한 19세기 중엽부터 제2차 대전 이전까지 저항권은 부정 되어 오다가 제2차 대전 이후 저항권 사상이 부활되었으며, 1949년 독일 Bonn기본법에서는 저항권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1968년 6월 24일의 개헌에 즈음하여 비로서 제20조에 4항을 추가하여, 「모든 독일인은 이러한 질서(민주적·사회적·연방국가적 질서)를 폐지하여고 하는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불가능한 때에는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였다.4) 일 본저항권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일본최고재판소는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당연히 이를 인정하는 입장이다.2. 외국 판례상 연혁독일연방헌법법원은 1956년 8월 17일 독일공산당(KDI)에 대한 위헌판결에서 저항권 이론을 빌어 항변한 독일공산당의 주장에 대하여, 「명백한 불법정부에 대한 저항권은 현대적 법률관에 의할 때 당연한 것으로 인정된다. 불법정부에 대해서는 통상의 법적 수단이 무용지물임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함으로서, 불법정부에 대해서는 저항권이인정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나아가 同헌법법원은 「저째,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저항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유권은 그 자체가 저항권이라 할 수 있고 넷째, 저항권은 본질적으로 제도화 될 수 없는 권리로서 자연권성을 가지므로 헌법규정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며 다섯째, 헌법상 국민주권원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침해시 그를 수호하기 위하여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사회의 동화적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2. 저항권 부정설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첫째, 저항권은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적 개념이지 실정법적 개념이 아니므로 그것이 헌법에 규정되든 아니되든 실정법상의 권리로 인정될 수 없으며 둘째,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악법도 법이며 자연법에 근거한 저항권은 인정될 수 없고 셋째, 국가권력의 남용은 제도적으로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권력분립을 통해 방지 가능한 것이며 법적 안정성을 파괴할 위험이 있는 저항권은 인정할 필요가 없으며, 마지막으로 헌법이 저항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는 점 등을 논거로 들고 있다.Ⅴ. 저항권의 본질{) 한상운 교수, 「헌법강의」, 고시계 2001, p.51∼521. 양면성 인정 여부저항권의 본질에 관해서는 저항권을 기본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基本權說)와 헌법수호를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견해(憲法守護手段說)가 대립하고 있으나 양면성을 갖는다는 것이 다수 견해이다.2. 일시성 인정 여부저항권을 일시적인 힘의 행사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즉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적 불복종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견해{) A. Kaufmann, 허영는 저항권의 상시성을 강조하고 일시성을 부정한다. 그러나 다수견해는 저항권을 일시적인 힘의 행사로 보아 긍정한다. 다수견해에 의하면 저항권은 국가권력(일부)의 경미한 헌법위반에 대하여도 언제든지 저항할 수 있다는 시민불복종이나, 적극적인 헌법질서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권과 구별되어 진다.3. 초실정권성 인정 여부저항권을 일시적인 힘의 행사로 이해하는 다수 견해와 마찬가지로 저항권.
    법학| 2002.04.26| 10페이지| 1,000원| 조회(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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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억장치] 기억장치와 프로토콜
    {◈ REPORT ◈기억 장치 및 프로토콜에 관하여과 목 명 : 재택 수업(강좌번호: 5075)지도교수 : 박현민 교수님담당조교 : 권세동 조교님제 출 자 : 행정학과970244(3學年)김경태(金炅泰)제출일자 : 2001年 10月 12日: 경여무역학부 dljfljqo{▣ 기억장치에 관하여 ▣기억 장치란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Write : 주기억장치(main memory 또는 main storage)에 데이터를 기억시키는 것·Read : 주기억장치에 기억된 내용을 꺼내는 것·보조기억장치(auxiliary storage)는 오래동안 보관해야 할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프로그램은 반드시 주기억장치에 기억되어야만 실행될 수 있으므로, 입력 장 치나 보조 기억 장치에서 주기억장치로 옮겨진 후 제어 장치로 꺼내진다. 데이터는 입력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에서 입력되어 처리된 후 출력 장치나 보조 기억 장치에 출력된다.·주기억장치 구성 기억소자 : 램(RAM : random access memory)과 롬(ROM : read only memory)으로 구성·보조기억 장치 구성 : 직접 접근(direct access)장치와 순차적 접근(sequential access)장치 로 구성·소자의 성격 : 기억장치는 전원이 꺼졌을 때 먼저 기억시킨 내용이 그래로 남아 있는 비 소멸성(nondestructive)과 전원이 꺼지면 기억된 내용이 모두 지워지는 소멸성(destructive) 으로 나누기도 함.{그림 6-1 기억 장치의 구성Ⅰ. 주기억장치주기억장치는 중앙처리장치에 속해 있으므로 내부기억장치(Internal memory unit)라고도 한다. 주기억장치는 데이터를 직접 읽고 기록할 수 있는 장치로서, 기억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주기억장치로 가지고 오지 않으면 어떠한 처리도 할 수 없다.{프로그램 기억 장소입력되는 데이터→입력장소작업장소(중간 결과)출력장소→ 결과의 출력그림 6-2 주기억장치BM PC의 메인 보드에서 키보드 롬이라 불리우는 칩이다.2) 피롬(PROM : Programmable ROM)사용자가 기존의 저장된 정보를 단 1회에 한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롬을 말한다.3) 이피롬(EPROM : Erasable Programmable ROM)가장 대중화된 롬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전기적으로 프로그램 할 수 있고, 제품 윗면에 있는 석영 유리창을 통하여 소자에 자외선을 직접 쪼여 줌으로서 롬안의 내용을 소거할 수 있다. 전용의 프로그램 장치와 소거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쉽게 할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롬의 내용을 필요시 쉽게 프로그램 할 수 있음은 물론, 최종 제품에 직접 실장되어 출하하는 경우도 많다. 집적도 면에서 가장 우수한 특징을 갖는다.4) 이이피롬(EEPROM : Electrically Erasable & Programmable ROM : 전기 소거식 피롬)EEPROM은 EPROM의 기억장치 셀을 개량해서 횟수에 관계없이 전기적으로 소거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최근의 이이피롬(EEPROM)은 프로그램을 하거나 소거에 필요한 제어회로나 고전압 발생회로를 소자에 내장하고 있으며, 낮은 전원(5볼트 이하)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롬의 내용을 갱신할 수 있다. 이피롬(EPROM)보다 쉽게 갱신 또는 소거를 할 수 있으므로 최근 들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사용이 늘고 있는 IC카드의 저장장치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용분야를 가지게 될 것이다.4. RAM(Random Access Memory)전원의 공급이 중단되면 내용이 지워지는 비휘발성 메모리이다. 사용자가 임의로 내용을 저장하거나 읽을 수 있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한다. 램(RAM)은 롬과는 달리 내용을 수시로 읽거나 기록할 수 있는 장치로서, 사용자가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기억하는 주기억장치의 기억소자로 사용된다. 그러나 일단 전원 공급이 끊어지면 저장하고 있던 내용이 모*자기테이프 관련용어*--·BOT(Beginning Of Tape) 테이프의 시작 부분을 나타내는 마크·EOT(End Of Tape) 테이프의 끝 부분을 나타내는 마크·IRG(Inter Record Gap) 논리레코드와 논리레코드 사이의 공백부분·IBG(Inter Block Gap) 블록과 블록사이의 공백부분·BPI(Byte Per Inch) 1인치당 저장되는 바이트 수 (기록밀도)·IPS(Inch Per Second) 1초에 이동되는 인치 수(이동속도)·B/F(Blocking Factor) IBG와 IBG사이에 있는 논리레코드 수(7) CD-ROM(Compact Disk-Read Only Memory) :멀티미디어 저장매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조기억장치이다. 약 650MB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저장된 내용을 읽을 수만 있다.(8) 웜 CD(WORM:Write-Once Read-Many) :CD-ROM과 유사하나 공 디스켓처럼 내용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한 내용을 한 번 저장할 수 있다.(9) 집 드라이브(ZIP Drive) :미국의 아이오메가 사에서 만든 휴대용 저장장치로 크기는 플로피 디스크와 비슷하지만 디스크 1장에 100MB 또는 250MB를 저장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10) 재즈 드라이브(Jazz Drive) :한 장에 2GB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휴대용 저장장치로 속도가 빠르다.Ⅲ. 특수 기억 장치1. 가상 기억 장치메모리를 주기억장치의 용량으로 제한하지 않고 보조 기억 장치의 용량까지 확대 사용한 것으로 사용자가 보조 메모리의 총량에 해당하는 커다란 기억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가상 기억 장치에서 가져오는 블록을 페이지라 한다.(1) 가상 번지가상 기억 장치는 프로그램이 기억되어서 실행되는 실기억 장치(real storage)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한 블록씩 실기억 장치에 옮겨져서 실행되도록 하는 가상 기억 장치로 분할하여 사용한다. 가상 기억 장치는 프로그램을 저장만 하므로 다.이와같이 데이터의 송수신에 관해 사전에 송수신에 따른 어떤 규약을 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두 송수신자간에 정해진 어떤 약속을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따라서 프로토콜이란 단어 속에는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두 상대방이 있어 그 두 상대방간 합의된 약속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1. 프로토콜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왜 필요한가 ?사실 프로토콜은 엄밀히 말하면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앞에 통신을 반드시 붙여 말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실을 얘기할 때 대 주제가 통신인 경우 우리는 통신을 생략하고 보통 프로토콜이라고만 말하게 되고, 이 경우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 모두 프로토콜은 통신 프로토콜을 의미하게 되는 셈이다.2. 프로토콜의 기본적인 요소· 구문(Syntax) : 데이터의 형식, 코딩(coding), 신호레벨(signal level)· 의미(Semantics) : 조정(coordination)과 에러관리를 위한 제어정보를 규정· 타이밍(Timing) : 속도의 조화와 순서를 포함한다.프로토콜의 예로서 HDLC(High-level Data Link Control)라는 프로토콜이 있다.교환될 프레임은 특정한 형식(구문)에 맞아야 하며, 제어부문에서는 모드(mode)를 결정하거나 연결을 구성하는 일을 하고(의미), 흐름제어를 위한 설비가 있어야 한다(타이밍).Ⅱ. 프로토콜 개발의 경위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모든 형태의 통신에 있어서 프로토콜이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프로토콜이 본격적으로 의식되기 시작한 것은 컴퓨터를 사용한 온라인 시스템이 등장할 때 부 터이며,보다 구체화된 것은 컴퓨터 네트워크가 등장한 1970년대이다.이와 같은 계기로 만든 것은 미국 국방성이 개발한 ARRPA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 네트워크 이다. 이 네트워크는 미국의 대학 및 연구소의 컴퓨터 들이 연결되어있는 대규모 컴퓨터 네트워크로서, 패킷 교환 방식을 처음으로 실용화 하고 분산 처리를 위한 각종 프로토콜이 개발되었다. 이 때부터 미 형태로 주고 받게 된다.또한 어떤 계층의 내부적인 변화는 다른 계층의 내부적인 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계층화 되지 않았던 종래의 통신 프로토콜에서 기능의 일부 변경으로 프로토콜 전체를 다시 작성 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계층화된 네트워크 프로토콜들을 총칭하여 네트워크 구조(Network Architecture)라고 부른다. 앞에서 말한 OSI나 SNA, TCP/IP등의 프로토콜들은 상위 계층에서부터 하위계층까지 논리 정연한 구조를 갖는 프로토콜의 집합으로, 이들은 각각 현재 사용 중인 가장 대표적인 네트워크 구조인 셈이다.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네트워크 구조인 OSI는 국제표준기구인 ISO에서 만들어진 7계층을 갖는 네트워크 구조로서 가장 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으며,모든 네트워크 교과서의 모델로 소개되고 있다. 가장 많은 프로토콜을 거느리고 있고 가장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언젠가는 지구상의 모든 정보기기들이 이에 따르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표준이다.물론 철저하게 계층화된 구조를 갖고 있고, 많은 프로토콜이 개발되어 있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개발이 이루어 질 것이다.그러나 모든 정보기기들이 이들을 채택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Ⅵ. 프로토콜의 종류컴퓨터 언어에서도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언어가 반드시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프로토콜에서도 가장 이상적이고 논리적이며 다양한 기능까지 갖춘 OSI가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OSI가 만들어진 것이 SNA(Systems Network Architecture)나 TCP/IP보다 늦고, 실제 상품화가 늦어지고 이용자들이 비교 평가하여 값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을 만큼 OSI에 근거한 다양한 프로토콜 제품들이 시장에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TCP/IP 프로토콜 제품들은 매우 다양한 제조회사들이 관련 제품을 선보이고 있고 때문에 가장
    공학/기술| 2002.04.26| 21페이지| 1,000원| 조회(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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