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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 벤처기업과 경제 평가A좋아요
    Ⅰ.벤처의 정의벤처(Venture)란 말은 원래 중세의 모험 항해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한다.. 중세 서양에서는 멀리 동양의 특산물을 얻기 위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배에 물건을 가득 싣고 항해를 했다. 항해가 성공하면 동양의 희귀한 특산물을 처분해 화주, 선주,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그러나, 항해가 실패하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뿐이 아니라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항해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생겨났고 이를 '벤처'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즉, 벤처는 중세 서양에서 동양의 특산물을 얻기 위한 일회성의 투기적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뜻이다.⊙벤처비즈니스의 정의일반적으로 벤처비즈니스(Venture Business)란 첨단기술,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는 데 있어서 경영의 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성공할 경우 상당한 수익이 기대되는 신규사업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모험기업, 신기술기업, 기술집약기업, 지식집약적 중소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하이테크기업 및 벤처기업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위험이 많은 첨단기술개발에 과감히 도전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사업 또는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성공가능성을 보고 이에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이라고 하며, "모험기업이란 기술수준이 높은 신규기술의 기업화를 위해 기업가정신이 강한 기술창업인 또는 기존기업인이 창업 또는 점진적 기술 축적을 통해 위험부담은 높으나 성공시의 기대수익이 큰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이라고도 정의하고 있다. Ⅱ.벤Ⅱ.벤처기업의 발달과정벤처기업이 창업되어 성장하기까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그러한 과정은 짧게 보면 프로젝트의 규모로서 출발하여 벤처기업의 개발단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길게보면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으로 시작하여 대기업으로 성장해가는 경우도 있다.벤처기업의 발달과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밴처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각 단계별 위험이 따르고, 이에 . 3단계는 재정적 위기단계로 신상품 개발과 판매유통망의 구축 등으로 인해 자금수요는 많으나 수입은 없는 재정적 곤란기이다.4단계는 제품도입단계로 제품을 시장에 출하하나, 자금부족이 심각한 단계이다. 5단계는 확장단계로 도입된 신제품의 판매확장을 위해 창업인이 의욕적으로 활동하는 기간으로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마지막 6단꼐는 결과 단계로 기술집약적 신제품의 개발과 시장진입이 순조롭게 이룩되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실패로 끝나는 등 기업의 성패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창업성과의 최종단계이다.(2)Van de Van의 모형Van de Van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1단계는 사업형성단계로 창업인이 사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고 습득하는 단계로서 대부분 창업이전의 직장에서 경험을 얻는 기반을 말한다.그 범위는 0∼18년이며 5.4년이다.2단계는 계획단계로서 창업인이 벤처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결정사항과 준비를 마치고 운영이 시작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이 기간의 범위는 1∼36주이며 평균 약 2개월정도 걸린다.3단계는 계약서비스단계로 실질적으로 생성과 영업을 수행하는 단계로 상품을 생산하고 계속적인 홍보와 상품판매에 주력하는 시기를 말한다.4단계는 전매품단계로 계약단계에서 전매품을 계발하고 이 제품을 마케팅하는 과정과 판매경로를 찾기 시작하는 시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을 시작한지 약 28개월이 지나면 이 단계가 시작된다.5단계는 다제품단계로 기업의 성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단계로 3단계와 4단계를 수행해 나가는 중에 주로 기존의 제품라인과 관련된 제 2의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이다.(3)Ruhnka&Young의 모형Ruhnka&Young 역시 벤처기업의 발전단계를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Ruhnka&Young은 벤처캐피탈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벤처기업의 위험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기단계이수록 위험성이 높고 벤처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도산의 위험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이는 창 단계는 시장규모에 따라 경제성 상실의 위험이 상존하는 시기이다.3단계는 성장단계로 본격적인 제품이 출하하여 매출을 본격화 시키는 때로서 시장진입에 성공, 목표매출액 달성,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관계이며, 변화에 대한 경영자의 경영능력의 부족이 우려되는 시기로서 매출이 급증하고 기업확장을 고려할 시기이다.4단계는 벤처기업의 확장단계로 매출이 대폭증가하고 기업이 손익분기점을 넘어 이익을 내기 시작한 상태로서 매출액 증가율 유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단계이며, 비대한 조직의 관리와 예상치 못한 경쟁자의 출현에 걱정하는 시기이다.5단꼐는 연결단계로서 벤처캐피탈회사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exit stage라고 할 수 있다.확장단계보다 매출액의 증가율이 높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상황이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단꼐이다. 이 단계에서의 목표는 주식공개 혹은 기업합병에 있고 위험요소는 시장점유율 유지의 실패에 따른 주식공개 혹은 합병에 실패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Ⅲ.우리나라 벤저기업의 실태(1)정부의 벤처기업 지원형태우리정부는 벤처기업의 영세성과 저경쟁력등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기로 하자.「정부는 우선 법령을 정비하엿다. 97년 8월 정부는 벤처기업육성에 대하여 특별 조치법을 규정하고 동년 10월 시행령이, 11월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시행에 들어갔으며 그후 벤처기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원내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1차개정이 되고 99년 4-5월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재정완료되어 5월 17일부터 현재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지원체계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청이 동법의 운영 주관부처로서, 자원의 총괄, 조정기능 뿐만아니라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기관으로서는 재정부가 금융조세법을, 산업자원부는 공업기반 기술자금을, 과학기술부는 기초 기술 개발 자금을,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허청은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다. 벤처캐피털기관으로는 중소기업n제도, 교수·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제도로 인력을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 지정자원 벤처창업타운, 벤처 직접시설지정등으로 입지공간을 확대 하는가 하면, 벤처넷에 의한 벤처시책 및 기업정보, 엔젤 및 자원기관 정보등 각종 벤처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창수 세라미스트 제3호 1999.6).」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육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벤처기업은 많은 문제점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순히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생겨난 것은 아니고 벤처기업 내부의 문제와 결합된 것이다. 그러면 그 문제점들을 기업내부적 문제와 외부적문제를 살펴보면다음과 같다.①기업의 내부적 문제우선 기업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벤처기업들은 지금 코스닥 증시의 폭락, 벤처캐피털들의 투자기피등으로 인하여 자금조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코스닥 증시의 폭락으로 지나치게 주식에 의존한 벤처기업의 자금기반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것은 벤처기업들이 기술의 개발과 경영성과에 의한 자본조달보다는 코스닥 등록과 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을 우선시하고 투자자들은 벤처성장에만 현혹되어 올바른 평가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위험을 파악하지 못한 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벤처기업의 경우 코스닥 등록여건이 다른 기업에 비해 쉽다는 것을 악용하려는 벤처기업 육성시책의 부작용인 것이다. 그리고 이와 맞물려 벤처기업의 신기술 개발의 저조와 해외로의 진출의 부진등으로 그 성장의 의심에 의하여 벤처 캐피털의 투자 기피 현상까지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상당부분이 벤처기업의 현실 안주적이며 다분히 정부정책을 악용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다음은 인적자원의 문제를 들 수 있다.대부분의 벤처거업들이 인력고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고급인력은 안정적이고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기업으로의 취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올 9월 2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벤처기업 인적자원 관리의 특성과 과제'라는 연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연구에 따만 앞으로 찾아볼 생각이라고 답한 반면 9.1%만이 아직 이직 의사가 없다고 밝혀 벤처기업 근로자들이 자신의 근무 여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과연 이처럼 벤처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벤처기업은 매출, 성장성등 여러 측면에서 안정되어 있지 않으며, 보수나 근로조건등이 대기업에 비하여 열악하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경쟁력 약화를 들 수 있다.대표적인 벤처기업의 경쟁력약화의 원인으로는 앞서 말했듯이 R&D의 부족과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벤처기업의 주요 경쟁력인 참신하고 창의적인 제품의 부족으로 차후 해외 판매시장으로의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개발보다는 현재에 안주하고 해외시장판로 개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정부의 역할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②기업의 외부적 문제우선 조제제도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벤처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환경변화에 민감하여 시장에서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따라서 정부의 조세제도에 대한 제도는 벤처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정부의 조세제도는 벤처기업에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자원제도와 벤처기업을 위해 별도로 마련한 지원제도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현행제도의 주요내용은 벤처기업이 창업초기에 기업 경영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2년간 하지않고 창업중소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등의 국세감면과 취득세, 등록세등의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있으며 공장설립시의 지원차원에서 조세 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등의 지방세 감면제도와 벤처 캐피털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벤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지금 열거한 이 수많은 정부의 지원은 너무나도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 벤처기업이 온실속의 화초처럼 자라 세계무대에.
    경영/경제| 2002.06.18| 6페이지| 1,000원| 조회(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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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법] 선거와 언론 평가A좋아요
    선거와 언론목차Ⅰ서론Ⅱ본론1.언론 방송에 의한 선거운동과 규제(1)언론 방송에 의한 선거운동방법(2)언론 방송에 관한 규제2.언론과 선거여론조사보도3.선거보도와 반론권(1)선거보도의 중요성(2)반론권(3)선거보도가 문제시 되었던 사례Ⅲ결론Ⅰ서론선거 운동은 언론을 수단으로 삼는다. 이런 언론은 선거운동의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된다. 대중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은 매스미디어가 전부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스미디어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래서 선거운동은 언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언론은 여론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후보자의 당락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언론 기관 또한 사회의 한 기관이다. 여론을 통해 정치권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결국은 정치권력의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언론은 언제나 정치권력과의 이익에 대한 묘한 대립과 절충의 과정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언론이 선거 운동 기간에 들어가면 언론이 정치권력에 주는 영향이 극대화 된다. 그들의 힘의 원천은 바로 '보도'이다. 그들은 보도를 통해 대중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대중은 이에 반응해서 여론을 형성한다. 이는 정치권력의 선택이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론은 특히 선거 운동을 보도하는 언론은 하나의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언론의 약간의 치우침이라도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이에 따라 선거에 관한 언론 출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하기 위해 공선법의 제정은 물론이고 언론단체 개별 언론사들 또는 사회단체들은 선거에 관련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Ⅱ본론1.언론 방송에 의한 선거운동과 규제(1)언론 방송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연설경력방송대통령 선거총150회 이내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를 1회로 간주TV 라디오 방송별 각 10회이내광고시간:1회 1분 이내TV 라디오 방송별 각 5회이내1회 20분 이내TV 라디오 방송별 각 5회이상매회 1분 이내시 도지사 선거총 5회 이내한 정당 추천2인 이상 후보자는 합동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가타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는자 또는 편집 취재 집필 보도 하는 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 공을 약속할 수 없다.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 거나 하게 할 수 없다.제99조(구내방송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선거기간중 교통수단 건물 또는 시설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언론 방송이 현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날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언론 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보다 다양해지고 또한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경향도 점차 높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 한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제 여건과 방송망의 보급수준 등을 감안하여 아직까지는 대통령 선거와 시 도지사 선거에서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선거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2.언론과 선거여론조사보도현대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없는 경우를 생각하기 어렵다. 선거 결과 자체가 후보에 대한 유권자 지지율에 의해 결정이 되며, 여론조사는 이 유권자 지지율을 예측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이 둘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문제는 현대 선거과정에서 여론 조사를 주도하는 기관이 언론이라는 데 있다. 즉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도구인 여론조사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유포하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곧 언론이라는 사실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중에는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시키고 있다.(법 제108조 제1항) 그러나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와 2000년 16대 총선에서 각 언론사는 현행 통합선거법에 규정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여론조사를 수행해서 보도하는 것은 물론,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제도(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불공정한 선거기사에 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명령제를 추가하였으며, 더불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또는 게재명령에 대한 이행강제와 반론보도결정에 대한 이행강제를 위해 그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신설하였다(제256조 제2항 제3호). 이러한 새로운 제도에 관하여 법원의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의 타당성 측면에서 간략히 살펴보는 것으로 갈음할 수밖에 없겠다.투표일로 모든 것이 종료되는 선거국면에서 선거보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선거관계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일반적인 반론보도제도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보호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선거보도에 대한 신속한 반론보도청구권을 보장하겠다는 1997. 11. 14.의 개정법률 취지는 구체적인 절차의 미비점을 논외로 하면 타당한 입법인 것으로 보이며,32)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이른바 '불공정 편파보도'에 관하여 사법적 규제가 가능하지 않고 언론사의 공개적인 후보자 지지가 허용되지 않은 현 제도에서 '공정한 보도'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 규제장치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도 나름대로 의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신속한 반론보도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그것을 형사처벌에 의해 강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의문이다.현행 선거법상 반론권제도는 무척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도이나,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반론권 보장을 위한 제도로는 미흡한 수준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제도가 전혀 이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는데, 그 이유는 선거법상 반론권제도가 형사처벌에 의한 강제라는 강력한 수단에 의해 뒷받침되는 듯이 보이나, 오히려 그 강력한 효과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는 제도의 역설 때문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선거법상 신속한 반론권보장제도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다 치밀하고 섬세한 절차에 의해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제도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3)선거보도가 문제시 되었던 , 그 이유에 관하여도 법원은 1심이래 대법원까지 일관하여 "신문기사의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 붙여지는 것으로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제목만을 따로 떼어 개별로 명예훼손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기는 하나, 기사 본문의 내용과 다른 인상을 주는 특정한 제목의 기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게재되어 일반 독자가 그에 대하여 일정한 고정관념을 갖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목의 게재행위 자체가 본문과는 별도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나 '김일성 애도편지'와 같은 제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기사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원고 등이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하여 위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게 하는데, 원고 등이 위 편지를 작성하게 된 경위, 위 편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 등은 김일성을 애도하기 위하여 위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사업의 추진을 위해 보낸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언론사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4)다만, 1심 판결을 제외하고는 강원일보의 위 보도가 선거시기의 특수한 국면에 이루어진 점에 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보도내용-사실여부-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유무라는 명예훼손에 관한 일반적인 논리로만 판단을 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 1심 판결은 "당시 도의원 선거를 두달 여 앞둔 시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편지의 취지와 원고 등에 대한 검찰이나 경찰의 내사 사건 내용을 신문보도함에 있어 그 보도 내용에 따라서는 원고의 명예를 크게 해하거나 원고가 입후보한 도의원 선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쉽게 예견되므로 더욱 더 신중히 사실을 확인한 후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며, "나아가 원고가 입후보한 1995. 6. 27.자 강원도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상 주간조선에는 "통합야당대변인 노무현 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라는 제목과 함께 군데군데 "7개월만에 판사직을 사퇴한 것은 관료주의 체질에 대한 회의도 있었지만 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시국사건은 재미도 없고 끝나도 고맙다는 인사가 없다'고 불평하면서 다시는 맡지 않겠다고 했다"는 등의 발문을 달고, "노의원의 재산 상당하다는 얘기는 1년 전부터 정가에 파다하게 나돌아", "82년 요트동호인 10명과 함께 부산 요트클럽결성, 회장에 앉아", "형 건평씨의 부동산투기에 노의원, 상당액 지원하기도", "13대 총선 때 YS가 2억원 지원 남은 돈 6천만원으로 아파트 계약"과 같은 소제목을 달았고, 위 주간조선을 광고하면서 "통합야당 대변인 노무현 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라는 기사제목을 광고의 일부로 실은 사건이다. 위 주간조선의 기사는 1992. 4.경 시행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유세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연설문과 지역구 홍보지에 인용되었다.서울지방법원은 "명예훼손인지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강조한 후 위 주간조선의 기사는 원고가 때묻지 않은 깨끗한 정치인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로는 이재에 밝아 재산이 상당하고 인권변호사로서의 활동도 과장되었으며 요트타기를 즐겼고 부동산투기를 하는 형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재산을 증식하였다는 등으로 원고를 부도덕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을 인정하였다. 이어 법원은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해 기사의 내용은 원고의 재산이 상당하다는 내용, 인권변호사로서의 원고의 활동이 과장되었다는 내용, 요트타기를 즐겼다는 내용, 노사분규 중재과정에서 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인데, 기사 내용은 모두 진실하지 않거나 과장되었는데 기사작성자가 그렇게 믿)
    사회과학| 2002.06.18| 12페이지| 1,000원| 조회(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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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이론] 공공선택론 평가B괜찮아요
    공공선택론.1.의의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시장에서 교환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과 이에 따른 대가지불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는 소비자들이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자발적으로 현시하지 않고 무임승차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이 어떤 재화를 얼마만큼 원하며, 그 가격은 얼마가 적정한지를 알지 못한다.공공선택은 정부가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의 공급이나 조세부담 정책을 투표를 통해 경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표를 통한 경정은 시장에서 개별구매자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 내지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 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공공선택이론에서는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에 소비자로서의 시민의 집단적 선택을 중시하는 즉, 대응성 있는 행정체제의 구축을 중시하는 이론이다.또한, 비시장적 의사결정의 경제학적 연구라 할 수 있다.비시장적 의사결정이론으로서 공공선택이론은 일반 경제학의 경우와 같이 다음과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첫째,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익에 근거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며 이용가능한 모든 대안을 등급화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둘째, 투표를 통해서 현시되는 주민들의 선호는 시장에서의 선호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셋째, 주민은 공공재의 공급에 협력하여 관료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주민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공공선택이론은 정치현상이나 행정현상을 경제학의 이론을 통해 설명하거나 연구하는 관점으로서 미시경제이론을 정부의 정책결정 및 행정학과 정치학에 응용하고자 하는 모형이다.' 비시장적 영역인 정부의 의사결정 방법을 연구하는 경제이론'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Ostrom이 주장한 공공선택이론은 합리모형의 정책결정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전문적 능력을 가진 관료가 계층제구조를 통해 일방적으로 국가목적을 능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윌슨식 행정관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입장과 공공재.공공선택을 중요하는 민주적 행정관을 제시하였다.2.공공선택이론의 내용(1)방법론적의 특징①개인을 합리적이며 이기적 경제인으로 가정 : 공공선택이론은 개인이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이로운 가를 평가할 수 있고 자신의 이익에 관한 무엇이든지 극대화하려는 인간을 전제로 한다. 달리 말하면 개인은 합리적인 효용의 극대추구자다. 공공선택론자는 정치인은 득표극대화 관료는 자기 부처의 예산극대화, 투표인이나 이익집단은 자신의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체라고 전제한다.②방법론적 개체주의(환원주의) :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의하면 모든 사회적 사실이나 집단의 속성을 지칭하는 용어는 개인의 속성을 묘사하는 용어로 정의될 수 있다. 어떤 복잡한 프로세스나 혹은 제도적 구조를 통하여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선택에 초점이 주어진다. 따라서 공공선택이론은 거시적 설명이 아니라 새별 행위주체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즉, 개별의 사적이익을 극대화하는 개체가 모여 사회전체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③교환으로서의 정치 : 시장은 교환의 제도이다. 사람들은 사회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재화를 다른 재화와 교환하기 위하여 시장에 참여한다. 마찬가지로 정치는 개인간의 복잡한 교환장치이며, 가가 개인은 자신이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공공서비스와 그것에 수반되는 비용부담을 합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교환한다.④국가역할에 대한 보수적 견해 : 공공선택론자들은 경제적 시장에서 자기이익 추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정치가들은 다수의 유권자들의 희생으로 특정 목표를 추구한다. 이익집단들은 지대추구 행위에 종사하여 사회에 불이익을 주게 된다. 정부관료들은 자신들의 예산팽창을 도모하여 지속적으로 자원 획득을 증대하려고 한다. 그 결과 국가는 국가안보를 보장하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며 투표자의 선호를 만족시키는 데 필요 이상으로 팽창하게 된다. 이때 개인의 자유는 제약을 받게 되며 강력한 이익집단은 국민소득의 과다한 몫을 차지하게 된다. 그 결과 공공선택론자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정치 의제를 갖게 되었다. 예를 들면 국가 역할의 축소, 국가 상업적 자산의 매각, 정부부처 기능의 억제, 자유의 극대화 등이다. 결국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들은 가능한 한 경쟁이 되어야 한다.⑤공공선택이론의 주요 주제 : 공공선택이론은 네 가지 주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첫째, 개인 선호의 총합 문제둘째, 투표의 공간이론에 초점을 맞춘 공식적 사회선택의 연구셋째,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개인과 이들이 상이한 유인구조를 가진 상이한 제도적 배경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넷째, 집단행동문제의 분석이다.(2)오스트롬 이론의 내용경제학적인 접근에 치중하던 공공선택이론을 오스트롬은 행정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사람의 의견을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민주적 요소를 갖는다고 주장한다.①윌슨의 전통적인 행정이론을 비판 : 공공서비스의 최적 혼합을 산출하기 위한 행정체제와 조직의 모색이 중요하다. 윌슨의 행정관리에서는 단일의 계층제적 관료제를 강조하였으나, 단일의 계층제적인 권력중추에 귀속하는 전문화된 공무원을 계층제구조 안에 완전히 서열화 하면 변화하는 환경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전통적인 정부관료제조직은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가 못되며, 따라서 의사결정자로서의 시민의 집단적 선택을 위하여 분권적이고 다양한 규모의 제도적 장치가 요청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제도적 장치의 내용은 세가지가 있다.첫째, 분권시스템으로 분권시스템은 권력의 분산을 통해 권력 상호간의 통제가 가능하며 다양성을 고려한 합의 및 갈등해결이 가능한 매카니즘이다.둘째, 관할권의 중첩으로 어떤 관할권 안에서 복수의 거부권을 가진 다수의 중첩적인 관할권의 개발이 필요하다.셋째, 경쟁시스템으로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선호와 요구에 민감하게 부응할 수 있다.(3)그 밖에 이론들①다운즈의 이론 : 정당 대 국민관계에서 국민은 생산자적 소비자(기업 등)와 소비자적 소비자(일반국민)가 있다. 그런데 정당은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생산자적 소비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은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일반국민들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정책들이 만들어져 정책의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다운즈의 정부실패모형이다.②뷰캐넌과 털록의 이론 : 정책결정에 있어 적정한 참여자의 수에 대한 규범적 모형이다 참여자의 수가 적을 경우 내부적인 정책결정 비용은 작으나 대신 많은 참여가 안됨으로서 생기는 정책실패 때문에 외부비용과 집행비용은 매우 크다. 따라서 적정한 수의 참여자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총비용을 극소화하고 사회후생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공공재가 배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서로 상반관계에 있는 의사결정비용과 외부비용을 모두 고려한 총비용의 극소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뷰캐넌과 털록의 비용극소화모형이다.③니스카넨의 이론 : 관료들의 행태에 자기이익 극대화 가정을 도입하여 관료들은 승진, 명성, 역득 등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극대화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그 결과 정부의 산신출물은 적정생산수준보다 두 배의 과잉생산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정부실패모형이 바로 니스카텐의 관료예산극대화가설이다.3.공공선택이론에서 제시하는 정부실패의 요인공공선택이론에서는 정부의 생산성이 낮고 아울러 형평성도 달성하지 못한 상태를 정부실패현상이라 주장하며 네 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법학| 2002.06.18| 7페이지| 1,000원| 조회(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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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 지방자치와 지역개발
    Ⅰ.서론지방자치단체는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두개의 축으로 대변되는 지역계획환경 변화에 수용과 극복이라는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먼저, 세계화 시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방화에 따른 지역산업구조 변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기술경쟁시대에 지역기업의 기술향상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그린 라운드(Green Round) 추세에 기업과 주민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동원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지역문제 등이 제기된다.그리고, 지방자치시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각 부문의 참여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역계획과 집행에서 균형적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역간에, 주민간에, 주민과 정부간에 각종 선호 및 혐오시설의 입지에 따른 갈등소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의사결정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분권화에 따른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도시와 농촌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 등이 제기된다.이상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서, 이들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역계획의 수립과 수립된 계획의 집행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에 대한 계획과 집행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자치시대에는 그 시대 정신에 맞는 지역계획이념과 계획형태가 존재하고, 계획형태별로 그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는 자치시대에 맞는 계획형태별 접근방법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그런가 하면 지역계획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학계와 실무계에서도 제도적.비제도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지역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이들 지역계획에 대한 형태, 절차 그리고 체계에 대한 객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평가기준이 없는 실정이고, 검증이 없는 각종 지역계획들이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계획적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Ⅱ.본론지방자치시대의 기본이념이 분권을 전제로 한 민주성에 있다정구조로 인해 자원동원능력에 한계가 있다.이와 같은, 주민참여 및 공권력 행사의 제약과 자원동원능력의 취약은 자치시대의 지역계획형태를 결정하는 기본개념으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된다. 계획주체가 공권력 행사와 자원동원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계획형태는 참여형 계획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치시대의 지역계획이 참여를 전제로 할 때, 참여가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즉 계획 관련 집단간에 합의형성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갈등에 직면하게 되기도 한다.자치시대에는 참여와 합의형성이 전제가 되는 바, 자치시대의 참여적 계획형태는 발전적 계획, 공동생산적 협력계획, 그리고 공공분쟁조정을 통한 조정협상모형이 중요한 계획형태로 유형화할 수가 있다.1)발전적 계획발전적 계획은 계획주체의 외생변수에 대한 통제능력이 크기 때문에 계획과정에 나타나는 통제불가능변수가 적고, 목표설정이나 수단선택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있을 경우에 채택되는 계획형태로써, 적극적.능동적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사회적 구조의 변화를 유도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이러한 발전적 계획은 사회적 목표를 도입하고 정당화함으로써 변동을 유도하고, 일반적인 가치명제들을 새로운 제도적 배열과 구체적 행동계획으로 전환을 시도하기 때문에 계획가들은 자원배분보다는 자원동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계획의 실제적 결과에 관한 정보의 환류를 통해 체제내의 조정과 변동과정을 유도한다.이와 같은 발전적 계획의 성격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계획으로써 발전적 지역계획을 선호하고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발전적 지역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계획의 접근방법이 전통적이고, 관치시대의 계획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단지 일부가 참여적 지역계획의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2)공동생산적 협력적 지역계획공동생산적 협력적 지역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 행사의 제한과 자원동원능력의 한계에 직면하게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일본에서는 수도권에 대응하여 동북 7현이 참여하는 동북 Cosmos 학술기구의 창설로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으로 추진활동을 하는 등의 활동계획이 좋은 사례가 된다.3)공공분쟁조정을 통한 조정협상모형지역개발과정에서는 주민과 정부간의 대립적 관계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토지가치의 적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개발이익의 불공평성을 낳기도 한다. 최근 들어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과의 마찰현상은 점차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주민집단행동은 상호이익의 대립적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전혀 예상되지 못한 이차적인 변화현상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이와 같은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나 집단적 행동의 주된 발생원인은 첫째, 지역개발에 있어서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해 주는 장치의 미흡, 둘째, 개발에 따른 제반 보상비용의 비현실성, 셋째, 지역문제에 대한 폭 넓은 인식 부족, 넷째, 새로운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력의 부족, 다섯째, 지방자치능력 배양의 부족, 여섯째, 민주화 과정에서 폭 넓은 주민의 욕구분출로 인한 기존 가치개념의 변화 등이다.주민집단행동은 그 정당성의 여부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을 지체시키거나 변경해야 하는 등 영향을 준다. 따라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입지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주민기피시설의 건설에 차질을 초래케 하여 개발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또한 보상비의 과다한 계상으로 공공사업비 중 토지보상비 등의 지출이 증가하여 공사원가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될 것인 바, 재원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것이다.그리고, 지역주민의 간섭한계가 불분명하여 광역개발과 같은 광역적 사업은 지역이기주의 또는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 이기주의적 사고는 지방자치에 편승하여 더욱 확대력능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의 효과성의 제고와 지역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발전적 계획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산.학.연.관이 공동참여하는 협력방식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분쟁에 대한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협상방식도 채택되고 있다.발전적 지역계획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수용과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비젼과 개발구상을 담고 있는 계획이다. 최근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있는 21세기 비젼과, 경제활성화계획,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있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이 대표적인 사례이나, 현실적으로 몇가지 기본 문제를 갖고 있다.기존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칭함)은 계획의 법적 성격면에서 비법정적 계획으로 유연성과 융통성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체장의 다의적 정책의지에 의존하여 일회적이고, 홍보효과에 치중하여 계획의 실현성은 미약하였다.계획의 내용면에서 기존의 법정계획인 도계획, 도시계획과의 계획내용이 유사하며, 그 차별성이 없다. 계획의 시간적 범위면에서 개발계획은 법정계획과 목표기간이 일치되어 있으나, 계획수립 시점에 따라 기준 연도가 상이하고, 공간적 범위면에서 개발계획은 행정구역과 일치하나,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구역으로 한정되는 차이가 있다.법정계획은 주로 국토종합개발계획법, 도시계획법, 그리고 최근의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계획, 도시계획, 광역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국가, 도, 시.군간에 연계가 되고 있으나, 개발계획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이를 법정계획과 개발계획, 도 차원의 개발계획과 시.군 차원의 개발계획간에 내용의 중복과 상이 등으로 인해 계획체계 및 내용상에 혼란이 있다.계획의 결정과정면에서 법정계획은 계획수립절차의 법적 규정이 있어 내부적.외부적 환류체계가 형식적으로나마 마련되어 있으나, 기존의 개발계획은 계획수립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단체장과 전문가의 계획적 인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청회와 의회의 보고별로 객관적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계획의 집행.관리면에서 계획 수립 담당부서와 계획의 집행.관리부서가 별개로 운용되고 있어 계획에 의한 집행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발전적 지역계획의 계획과정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전적 지역계획의 전략성 구현, 발전적 지역계획내용의 체계성 확보, 그리고 발전적 지역계획의 계획과정의 참여적 접근이 필요하다.먼저 발전적 지역계획은 참여적 접근으로서의 전략성 구현이 필요하다.첫째, 발전적 지역계획체계는 발전계획과 법정계획을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정립한다. 발전계획이 도의 경우 도계획, 광역시의 경우 도시계획, 기초자치단체인 경우 통합 도시계획의 지침적 성격을 갖도록 한다.둘째, 발전적 지역계획의 역할면에서 발전적 계획은 전략계획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종합계획인 동시에 정책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계획이 되도록 한다.셋째, 전략계획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법정계획인 도시계획과 차별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즉 발전적 지역계획은 사회.경제부문의 종합계획으로서 유연성 있는 계획체계를 지향하도록 한다.넷째, 발전적 지역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수립하여 각 정책사항을 기술하고, 정책집행에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을 선정하여 프로그램도 함께 제시함이 바람직할 것이다.현재 계획체계상 문제의 하나는 법정계획과 비법정계획체계의 수평적인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상위계획과 하위계획간 계획체계의 수직적인 문제이다. 전자의 경우 통합시의 도시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의 문제이고, 후자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개발계획의 관계로서 도와 시.군간의 관계와 광역시와 구계획의 관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인 경우 군이 수립하는 개발계획과 도시계획간, 통합시의 개발계획과 도시계획간의 관계 정립이 문제가 된다. 발전적 지역계획은 여타 법정적 지역계획과는 달리 지방적 지역계획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발전계획의 체계는 구상계획, 기본계획, 실시계획으로 구분한다. 구상계획은 모든 계획의 상위계획이고, 기본계획은 발전계획과 부문계획과
    사회과학| 2002.06.18| 7페이지| 1,000원| 조회(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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