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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직장내 성희롱 발표
    { 직장 성희롱------------------------------------------------------------------------------------------{성희롱(Sexual Harassment)성적으로 괴롭히기 , 성적으로 귀찮게 굴기 , 성적으로 지긋지긋하게 굴기{1. 들어가며여교사 성추행물의, 교장-전교조 법정공방 예상(성희롱 기사자료){여교사 성추행 등의 물의로 면직 처리된 경남 창원 D초등학교 윤모(56)전교장이 최근 전교조 간부와 D초교 교사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전교조 경남지부측도 강력 대응키로 해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4일 전교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윤전교장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맞서 반박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고문변호사의 법률검토를 거쳐 성희롱과 명예훼손 관련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등 적극적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특히 전교조 경남 지부는 윤전교장의 소송과 관련 최근 성명을 내고 "윤전교장이전교조 간부 등 5명을 상대로 1억4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고분노에 앞서 연민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윤전교장의 이 같은 행위는 최소한의 반성조차 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행태를 버리지 못한 것"이라며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던 윤전교장의 부도덕성에 대한 추가자료의 법정공개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전교조 경남지부의 대응으로 여교사 성추행 사건은 조만간 법정으로 옮겨져 진위여부를 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전교장은 지난 9월초 교직원 회식자리에서 일부 여교사들을 성추행하고학교발전기금을 독려하며 교사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소속 학교들의 폭로와 관련도교육청으로부터 면직 처리되자 지난달 18일 창원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직장내 성희롱, 왜 문제인가? 흔히 성희롱은 직장 분위기를 원활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피해든 가해든 그 행위가 미혼에게 해당될 락시키는 것4 직장내에서 사업주가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등의 발언을 하여 노동자가 굴욕감 을 느끼고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것5 여성노동자와 관계되는 성적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심적 고통을 느껴 제대로 일을 할 수없게 하는 것6 직장상사가 음란 사진, 그림 등을 게시하여 여성노동자가 굴욕감을 느끼고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것7 성적 요구 거부나, 성희롱을 공개하고 해결을 요구하였을 경우 업무를 안주거나, 트집 잡기, 악의적인 소문 퍼뜨리기 등으로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거나, 집중할 수 없게 하는 것4. 직장내 성희롱의 발생, 근절되지 않는 원인1)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원인)1 임금의 차별 남성:여성=100:62,2 직장내 여성간부수의 협소(노동부 통계로 과장급 이상의 여성간부는 전체의 0.7%, 직급의 차이 등)3 피해여성의 대다수가 임시직 등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대응력이 약한 근속기 간 1년 미만의 여성노동자2) 가부장적 위계질서1 성별 역할분업 이데올로기, 삼종지도2 여성은 남성의 보조자(직장내의 꽃, 시집가면 끝), 남성가장 이데올로기,3) 가부장적 성문화 및 성상품화1 이중적인 성 개념 : 순결한 여자, 노련한 남자, 남성의 성욕에 대한 과장, 소극적 여성과 적 극적 남성 이라는 각본, 여성에 대한 지나친 성적 해석 등2 룸 싸롱, 원조교제, 매매춘 성행, 노래방 삐삐아줌마 등의 문화4) 학습되는 행동1 어릴 적부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중적 교육 (돌 사진, 아이스케키 등)2 학교에서의 성차별적인 교육내용(이과·문과 선택 등)5) 의사표현의 어려움1 차별에 대해 문제제기하면 까탈스럽고 민감하며, 성질 더러운 여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직장 내 왕따시킴.2 보복의 두려움과 함께 피해 여성에 대해 2차 성희롱을 하게 하는 조건6) 노조의 무관심 또는 소극성으로 조직적 대응의 부족1 여성들의 집단적 노력이 부족(여성연대의 필요성)2 여성의 문제는 여성이 해결하라! 노조는 뒷짐7) 국가와 기업의를 여성부(2001)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성희롱 피해경험자 비율의 경우 여성부의 조사에서 지난 1년간의 피해경험자 비율이 19.7%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성희롱 유형에 있어서도 여성부의 조사에서 언어적·시각적인 행위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가해자에 있어서는 여성부의 조사에서 상급자가 78%, 동급자가 17.8%로 나타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실적제보호위원회(1995)의 조사를 살펴보면, 연방정부 여성회사원의 44%가 지난 2년 동안 성희롱 피해를 경험하였고, 가해자의 77%가 동료나 동급자이고,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은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7%가 성적인 농담 등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성희롱 유형의 피해를 경험하였고, 강간이나 성적인 공격과 같은 보다 심각한 유형의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4%였다.한편 은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소속 조직의 조직관리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미흡함을 나타낸다. 이는 여성부(2001)의 조사에서 기관장의 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47.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조직차원에서의 미온적 대처는 성희롱 피해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여성회사원들의 소극적 태도와 맞물려 조직내 성희롱 문제를 수면 아래로 잠복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2-3년간의 성희롱 경험 비율 성희롱 경험 빈도단위 : 명(%) 단위 : 명(%){소속성희롱 비경험자성희롱 경험자합계서울시77(62.1)47(37.9)124(100.0)경기도90(72.6)34(27.4)124(100.0){구분성희롱 경험 빈도한두 번 있었다상당히 자주 있었다빈번하였다57(70.4)21(25.9)3(3.7)합계81(100.0) 성희롱 경험 유형단위 : 명(%){구분경험 유형성적인 내용의 편지나 자료 제시, 혹은 전화 행위12(14.8)신체를 더듬거나 꼬집거나 후미진 곳으로 끌고 가는 행위6(7.4)성적 표정이나 몸짓17(21.0 크다”며 “휴직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금 정산 때 불리하다” 고 덧붙였다. 농협중앙회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농협중앙회의 한 임원은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직원들을 독려한 것이 화를 불러온 것 같다”며 “해당 지점장 이 얼굴도 잘생기고 여자들이 많이 따르는 편이었다. 여직원들이 시 샘을 해서 집단적으로 진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30년간 많은 일을 했는데 퇴직금은 제대로 받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일부 농협 관계자 지점장 두둔과거 함께 일을 했다는 농협중앙회의 간부직원은 “예전부터 여직원을 쓰다듬는 버릇이 있었다.”며 “직원에 대한 애정표현이 과장된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진정서를 낸 여직원들은 “자세한 내용은 중앙회 노조에 알아봐라”며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려했다. 지점장 부인은 “(남편은) 교회 장로다.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문제의 회식장소인 명동의 음식점 사장은 공개된 장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며 남편을 위해 탄원서까지 쓰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남편은 억울하다” 주장또 “(남편이) 평소에 다정다감한 성격인데 일에 대해선 엄격하다”며 “얼마 전 남편이 여직원들을 상대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다고 주의를 줬는데 그것이 화근이 된 것 같다. 같은 여자로서 너무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놓고 농협 직원들은 “여직원들을 대할 때보다 신중해져야 할 것 같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 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 여직원을 함부로 대하다가는 자신의 인생은 물론 가정까지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1. 직장에서의 성희롱지난해부터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 성희롱을 규제하는 조항이 마련됐지만 여성들이 일터에서 여전히 각종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 원이 서울지역의 직장여성 8백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0일 발표한 직장내 성희롱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3.5%근로자들을 위해 성희롱 방지에 대한 의식을 갖고, 그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야 하겠다.{6. 성희롱 예방 및 대응1. 예방1) 건전한 기업문화의 정립성희롱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으로 처벌과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존중되고 상호 신뢰하여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만들고 이것을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은 직장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일하는 남녀 특히 여성의 인권과 일할 권리를 침해하고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고용상의 성차별이라는 점에서 올바른 성의식과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정리해야 한다. 조직 분위기와 기업문화에는 경영자나 임원 등 최고경영진의 의식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성희롱 예방과 규제를 위해 최고경영진이 어떤 의지와 대책을 갖고 그것이 회사 전체에 어떻게 전해지느냐에 따라 이후의 상황을 좌우하게 된다.특히 사업주는 직장에서 남녀근로자가 상호존중하며 예의를 지켜 성희롱으로 인해 근로자의 인격이 침해되거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평등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2에서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와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고용한 임·직원 간에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책임이 있다. 아울러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알고도 방치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뿐만 아니라 민사배상책임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충분한 사전적 노력을 기울여 건전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2) 취업규칙, 징계규정 등의 개정과 성희롱예방지침의 명문화기업이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고 전사적인 정책을 실효성 있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말만으로 선언하는 것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성희롱에 대해 회사의 방침과 대응책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지침 등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주지 말하기
    사회과학| 2003.12.02| 18페이지| 2,000원| 조회(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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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보건법
    1. 정신보건법의 원래 취지와 현실과의 괴리를 파악하시오.정신보건법은 기본적으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규제나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기반을 마련하는 복지보장법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1995년 12월에 전 6장 61조 부칙6부조로 이루어져 입법화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은 입법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보호보다는 정신장애인들을 격리, 감금시킴으로써 정신장애인을 통제하고 사회일반을 보호하려는 사회보호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된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2. 정신보건법의 제정 의의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의 관련 법안은 의료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보험법 등이 있었으나 정신 질환 치료의 특성상 이러한 법들로써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 사회복귀를 제대로 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동안 다수의 정신질환자들은 치료와 재활, 복지수혜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수용과 보호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고, 이러 인해 급기야는 만성화가 초래되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에 있었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 본인과 가족의 증가하는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정신보건영역의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이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등장한 법이다.-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변화한 정신보건영역①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을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체 계적인 노력을 기하게 되었다.② 일반인들을 정신질환으로부터 예방하는 체계적인 노력, 즉 전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 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하게 되었다.③ 정신질환자들의 입 . 퇴원과 정신보건시설을 개방적이고 인간적으로 운영할 것을 법으 로 명시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④ 정신보건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들의 직무와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전문가들 에 의해 정신보건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3.정신보건법의 목적(제1조)와 기본이념(제2조)의 내용과 미비한 점은 무엇인가?제1조 목적이 법은영비보조금 예산 책정의 범위에 따라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겠으나 현재 구도상 민간주도형을 그대로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7. 정신의료기관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병상수가 WHO에서 제안하는 수 를 능가하는 실태를 설명하고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배치는 적절한지 살펴보시오제3조(정의)③"정신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의한 정신병원.정신과의원.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및 이 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병원을 말한다.제8조(정신병원의 설치 등)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제10조(정신요양병원)①정신과전문의.정신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제1항의 정신요양병원은 다른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제11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①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 기준,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③정신의료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정신병원설치는 이제 병상수와 환자수의 비율로 볼 때 부족하지 않다. 다만 운영노력이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8조1항에서는 국가가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국가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도 국가정신병원을 더 설립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현재의 국립정신병원에 대한 운영책임의 주체를 강조하는 조항으로 남아야 할 것이다.표에서 보듯이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국가가 인정한 병상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바람직한 선진국형 병상수의 기준을 넘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만 보더라도 국공립정신병원 15개소에 4959병상이 있으며 현재 계속건립중이다(보건복지부,관해서는 자유입소와 자유퇴소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제31조 퇴소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④ 작업훈련시설은 출퇴근하는 비기거시설을 원칙으로 하며 따라서 출퇴근하기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 시설은 기거시설로 하지 않는다는 것만 보장된다면 직업재활서비스의 중심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시설로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비기거시설로서 고용에 필요한 훈련을 위해서는 직업지도, 직업전훈련, 보호작업장 설치, 직업유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을 위해 충분히 준비가 된 정신장애인은 지원고용 또는 정규직 고용의 형태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알선을 한다. 작업훈련시설은 새로 별로의 훈련장을 만든 다기 보다 현재 있는 일반 작업장을 작업훈련시설로 지정하여 장애인을 정규적으로 배치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제 49조의 직업지도조항과 함께 하여 장애인고용촉진 제도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도록 한다.⑤ 종류, 규모, 위치 등에 관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좋으나 정신보건전문요원, 특히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수와 역할에 관해서는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 또한 법안의 규정이외의 전문가인 작업치료사, 직업전문상담가 등의 전문요원이 필요하다.⑥ 기타시설은 낮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과 같은 시설로서 사회복귀센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것으로 시설 종사자수는 10인 정도가 적당하며 단위시간 당 이용자수는 3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가팀은 정신보건전문요원들과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할 수 있다. 비기거시설이어야 하며 출퇴근에 편리한 위치에 자리하면 좋을 것이다.9. 요양시설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시오.(1) 요양시설의 실태정신요양시설은 1984년 이 후 무허가시설이 정신요양시설로 양성화되면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다가 1990년 이 후 신설되는 정신요양시설이 대폭 감소하였고 새로운 시설은 97년에 2개의 시참여 인원으로 4∼6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작업장소는 세탁실, 1일 평균 작업시간은 4시간, 작업 노동비 지급여부는 응답시설의 32%가 작업 노동비를 지급한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는 1회 참여인원은 1∼3명이 가장 많았고, 작업 장소는 원내, 1일 평균 작업시간은 2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작업 노동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응답시설 중 62.5%를 나타내고 있다. 영농의 경우 1회 참석 인원이 13명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작업장소는 주변 영농이 가장 많았으며, 1일 평균 작업시간은 6시간이 가장 많았다. 작업 노동비를 지급하는 기관이 95.8%였다. 경비일은 1회 참여 인원이 1∼3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작업 장소는 정문이 가장 많았으며, 작업 노동비를 지급하는 시설이 90.0%로 나타났다. 매점의 경우 1회 참여 인원은 1∼3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작업장소는 매점이 가장 많았으며, 작업 노동비 지급은 응답시설 중 78.6%가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부름의 경우 1회 참여인원은 1∼3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작업장소는 사무실과 원내가 가장 많았으며, 1일 평균 작업시간은 6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작업 노동비를 지급한다고 응답한 시설이 66.7%로 나타났다. 직원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직원 보수교육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직원회의, 사례관리, 치료 팀 회의 순 이었다. 모임의 횟수에 있어서는 주 1회, 소요시간은 1시간, 1회당 참여 인원은 5명이 가장 많았다.④ 인적 자원의 현황과 활용실태-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사의 현황 : 요양시설 직원들의 소유 자격증 수를 보면,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사 모두 1개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소유하고 있는 자격증의 종류로는 세 집단 모두가 사회복지사(1급, 2급, 3급) 자격증을 제일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응답한 사무국장의 66.0%, 사회복지사의 90%, 생활지도사의 21.4%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었다. 직원들의 담당 업무 경험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신요양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메칭펀드(matching fund)식으로 시설의 법인 부담금에 비례하는 재정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수입의 재정구조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법인이 주체성을 가지고 시 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출구조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운영비와 직원을 위한 연수비가 매우 열악하다. 시설 내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이나 직원들의 질적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② 시설 및 물리적 환경요양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함에 있 어서,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시설에 분배, 지원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소수의 시설에 집중 지원하여 요양시설의 근본적인 시설보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신요양시설 측면에서는 시설 보수나 증축을 위한 장ㆍ단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계획 하에서 시설의 기능보강을 해나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입소자 수에 비하여 개별 상담이나 집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며, 시설의 인원수에 비해서 실내 휴게공간이 부족하다. 시설 내에서 입소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키고, 생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쉴 수 있는 실내 휴게실이 필요하다. 장애인 편의 시설이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향후 요양시설 입소자의 노령화에 대비하여 새롭게 증축하거나 보수하는 건물에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물 구조에서는 각 방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 주는 공간이 부족하고, 외부로부터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전화기가 잘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설치가 잘 안 되어 있다. 정신질환자의 사생활이 보호되고,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대처할 수 있는 응급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설 내에서의 생활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장해주어야 한다.③ 프로그램 운영집단활동
    사회과학| 2003.04.29| 14페이지| 2,000원| 조회(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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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보건법발표프리젠테이션
    ..PAGE:1정신보건법의 이해..PAGE:2정신보건법의 원래 취지와 현실과의 괴리현실입법과정에서 정신 장애인들을 격리, 감금 시킴으로써 정신 장애인을 통제사회일반을 보호하려는 사회보호 측면 부각원래취지많은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기반을 마련하는 복지 보장법의 성격을 지님..PAGE:3정신보건법 제정의 의의정신질환관련법의료법의료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역 부 족수용, 보호서비스욕구효율성인권보호정신보건법..PAGE:4정신보건법의 목적(제1조)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 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AGE:5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제2조)기 본 이 념인간 존엄과 가치 보장최적의 치료 받을 권리 보장차별대우를 받지 않음미성년자는 특별치료, 보호, 교육 받을 권리 보장입원치료 필요한 환자는 자발적 입원 권장입원중인 환자는 자유로운 환경, 의견교환 보장..PAGE:6정신보건법의 대상(제3조)정신보건법 대상의 문제정신장애 중 어떤 진단명을 포함시킬 것인가가 논란의 핵심정신보건법이 정신보건복지법이 아닌 구제와 통제를 위주로한 정신장애인 통제법으로 느껴짐정신질환을 정신장애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PAGE:7책임의 주체에서 국가의 의무법안 제 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책임지도록 규정정신장애의 예방 ,치료,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지도, 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해야 함을 강제조항으로 명시문제점사회복귀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다분히 명목적인 기술인 듯 함예방 및 연구, 조사, 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는 기술조차 안되어 있음..PAGE:8책임의 주체중 법인에 관한 조항에 드러나는 현행 복지체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귀시설의 설립의무, 운영을 민간에게 이양법인체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예산책정에 의해 민간주도인지 국가와 민간의 상호협조체계인지가 결정기존의 민간주도형 보건복지체계를 그대로 유지..PAGE:9정신의료기관 종류종류 시설수(%) 병상수(%) 국립정신병원 4(8.0) 2,350(11.97) 공립정신병원 11(2.3) 2,609(13.29) 민영정신병원 24(5.1) 7,024(35.78) 종합병원정신과 118(24.8) 4,077(20.77) 일반병원정신관 19(4.0) 2,340(11.92) 정신과 의원 299(62.9) 1,230(6.27) 계 475 19,630 정신요양시설 76 18,168..PAGE:10우리나라 병상수 실태WHO 제안 : 전체 인구의 0.05 ~ 0.07%에 달하는 병상수우리나라 실태WHO 수치 적용 21,000 ~ 29,400 병상 필요현 20,447병상과 요양시설을 합친 38,615병상..PAGE:11정신보건전문요원 배치WHO환자 40명당 1명의 전임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함우리나라정신병원이나 정신과 의원 등에는 30병상기준으로 요양병원에는 50병상 기준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각 전문직당 1인, 즉 전문요원 3인을 배치해야함..PAGE:12사회복귀시설의 종류와 분류의 문제점분류의 문제점사회복귀 시설을 법안에서는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그리고 기타 시설의 3개 종류로 구분하고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상생활훈련과 직업훈련을 엄격하게 분리시켜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사회복귀시설 종류생활훈련시설작업훈련시설주거시설종합훈련시설..PAGE:13사회복귀시설의 바람직한 실태3개 시설이 독립체로 존재 할 시서로간에 유기적인 관계 유지사례관리 철저히 시행시행세칙에 밝혀줄 것최소한 시설, 장비, 종사자 수, 자격, 역할 등 기본적인 사항 모법 언급시설의 규모제한은 필수적작업훈련시설은 출퇴근하기 편리한 지역에 위치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수와 역할)규정 명확기타시설(사회복귀센터)시설 종사자수는 10인단위시간 당 이용자수는 30명 정도사사회복귀를 위한 전문가팀은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과 전문의 포함비기거시설, 출퇴근 용이..PAGE:14요양시설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PAGE:15보건소에 대한 12조항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운영형태문제점보건소와 정신보건 시설이 담당하는 발견, 상담, 진료의 차이가 불명확“사회에 복귀한 만성정신질환자를 관리” 에서 용어의 수정바람직한 운영형태보건소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두어야 함전문요원 중 현장접근에 익숙한 사회복지사의 배치 필요전문직과의 팀워크 중요..PAGE:16정신보건 전문인력의 종류 및 실제 내용업무내용전문요원들은 정신보건시설에 병상 수를 기준으로 배치사회복귀시설과 보건소에는 만성적인 정신장애인의 수에 따라 배치
    사회과학| 2003.04.29| 20페이지| 2,000원| 조회(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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