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우리 조원들은 레포트 주제 선정에 앞서, 몇 달간 하루도 빠짐없이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현황, 특히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그 심각성이 더해가는 난민 문제에 주목하였다.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이하 UNHCR)은 23년 동안의 내전과, 9.11 테러 이후 최근 한달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공습으로 인해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숫자는 약 460만명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아프간 난민들은 오랜 가뭄, 내전, 그리고 미국의 금수 조치 등이 겹쳐 대부분 국제 구호 단체가 지원하는 식량에 의존해 왔으나, 전쟁으로 인해 국경이 차단됨에 따라 이마저도 끊어져 심각한 식량난에 봉착해 있다. 유엔 아동구호기금(유니세프)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 겨울 아프간 어린이 10만여명이 아사할 것으로 전망했다.게다가 강풍과 함께 닥쳐올 겨울 혹한, 의약품 부족으로 인한 질병문제, 무차별 공습으로 인한 오폭사고 문제가 겹쳐, 아프간의 상황은 최근 20년 난만구호사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한다.우리는 이렇듯이 국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며, 또한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서 지금 이 시간 벌어지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하여 좀더 일반론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왜 난민문제가 진지하게 고찰되어야 하는가.첫째,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이는 결코 간과될 수가 없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난민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들을 상당부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며, 난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의 천부적 기본권에 대한 보호는 그 어떤 사항보다 우선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로는, 난민 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살펴야 한다. 난민의 발생 원인이 되는 데에는 국제적 역학관계가 상당부분 작용하는 바, 강대국들의 패권경쟁, 남북격차의 심화는 난민 발생의 가능성을 능가시킨다. 난민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조와 도움이 요구된다. 난민문제의 국제적 성격은 국가간의 왜곡된 역추산된다고 밝혔다. 유엔난민협약 체결 50주년을 기념하는 제 1회 세계 난민의 날에 발표된 이 수치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된다.세계 난민의 숫자는 1950년대까지는 1500만명에 그쳤으나, 동유럽과 아프리카의 내전으로 1995년 약 2700만명까지 치솟은 바 있다. 한때 감소한 난민 숫자는, 99년 이후 다시 증가세에 있으며, 최근 미국의 아프간 공습으로 그 숫자는 크게 늘었다.가장 규모가 큰 난민은 중동, 북아프리카에 약 320만명이 흩어져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인, 그리고 오랜 내전과 전쟁을 겪으며, 전인구의 10%에 달하는 260 만여명이 국외로 이주한 아프가니스탄 인들을 들 수 있다.전체 난민의 65% 가량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떠돌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매년 30여만명의 난민이 찾고 있다고 한다. (이상 지도 참조)http://www.unhcr.ch/un&ref/numbers/table3.htm 에 좋은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붙이는지 모르겠음-난민의 유형.....여기는 내가 잘 몰라서 일단 보류합니다.난민의 일반적 의미는 생활이 곤궁한 궁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를 난민이라 일컫고 있다. 1951년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따르면 난민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Owing to a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in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is outside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and is unable to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하는 알바니아 인들은 정치적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인구의 13% 밖에 안 되는 세르비아 인들이 모든 권한을 가져 세르비아 인들이 알바니아 인들을 통치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며, 이것은 코소보 사태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 지역의 알바니아 인들이 분리독립을 갈망하자 이에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르비아 인들이 맞서 이른바 인종청소를 감행하면서 코소보 사태가 시작되었다. 세르비아 인들에게 코소보 지역은 성지와도 같은 곳이며 또한 이 지역이 만약 자치권을 획득할 경우 이 지역 주민의 대부분은 알바니아 인이므로 코소보가 이웃 알바니아 공화국에 흡수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세르비아는 코소보를 쉽게 포기 할 수 없었다. 또한 밀로셰비치 대통령의 정치적 야심 또한 계속되는 NATO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양보할 수 없게 한 한가지 이유가 되었다.나토와 유고연방간의 무력 충돌이 본격화되자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였고 많은 코소보 인들이 이웃 알바니아나 몬테네그로로 탈출하기 시작했다. 2000년 2월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만 해도 60만 명에 달하는 난민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 내전 중에 수많은 코소보 인들이 세르비아 군에게 학살당하거나, 강간, 살인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다. 또한 나토 공습에 의해서 엄청난 수의 난민이 사망하기도 하였다.현재 코소보사태는 사실상 종결된 상태이다. 그러나 코소보가 완전 독립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여전히 알바니아계 주민들은 알바니아와의 합병 또는 자치 독립을 주장하고 세르비아는 여전히 이를 원하지 않으며, 나토 역시 힘의 균형 측면에서 이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발칸반도에는 여전히 민족 간 분쟁의 씨앗이 남아있으며, 난민의 발생 요인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2. 방글라데시의 난민- 종교, 민족 분쟁, 자연재해{방글라데시 난민의 요인은 매우 복합적이다. 방글라데시의 잦은 홍수로 발생되는 기근에 의한 난민이 있는가 하면 이 지역은 미얀마와 극동지역으로 통하는 관문이 되어 위치의 중요성 때문에 수세은 90.9%(20~30대는 66.5%,결혼 형태 거주는 85.4%)에 달한다. 이들 여성들은 대부분 감금, 성추행, 폭행, 강제매춘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중국에 일자리를 얻은 탈북난민의 40.9%는 숙식 외에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금을 받고 있는 난민도 중국인의 평균임금의 30~50%만 받는 등 극심한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사)좋은 벗들 『북한 식량난민 의 실태 및 인권 보고서』(1999.8.30)그러나 이는 탈북자들이 집중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연변지역 및 동북 3성에 한한 것이며 중국내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꽃제비 를 포함한 탈북자 수는 30만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1999~2000』통일 연구원,1999.12,p110.중국 내 탈북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유린의 형태는 인신매매(매매혼, 매춘), 노동착취, 강제송환, 건강파괴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여성탈북자에 대한 인신매매 현상은 심각할 정도가 되었다. 초기에는 탈북 여성들이 중국 농촌지역 조선족 노총각의 결혼상대로 소개되었으나 탈북 여성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매매혼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탈북 여성들이 산간 오지 및 농촌이나 향락업소에 넘겨지면서 많은 경우 자의에 반해 성(性) 노리개 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인신매매를 통하여 강제로 결혼하여 살아가거나 생존을 위하여 소개 결혼하고 있다. 여성탈북자들이 한족 홀아비나 조선족 농촌 총각들과 서로의 필요에 의해 동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신매매적 성격이 강한 경우도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현변 도심지역 유흥업소 매춘부의 일부는 탈북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심각한 부인과 질병으로 고생하면서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금순,『탈북자 문제 해결방안』통일 연구원,1999.12,pp13~14참조.또한 이들이 받는 화대는 중국인 매춘부의 절반수준으로 알고 있다. 현지 사정에 정통한 사람에 의하면 중국의 공안당국은 여성 인신매매를 애써 단속하지 않입되는 곳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이다.이곳에서 난민을 대처하는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되었다.1. 중국의 입장중국은 헌법 (제 32조 2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요구한다. 라고 하여 망명권을 기본적으로 인정한다. 이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난민의 존재를 인정하고 보호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현재 중국정부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하는 태도를 보면 위에서 언급했던 망명권이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된다.『동아일보』(1996년 12월 26일)에 의하면 1993년 11월「길림성 변경 관리 조례」가 통과된 이후 1994~1995년 동안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던 북한이탈주민 140여명이 중국공안에 의해 체포,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또한 1998년 12월 16일 북한 인권 시민 연합 은 탈북자 150여명이 중국 길림성 통화시 공안에 검거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백서』(1999),통일연구원,p.135참조그리고 1998년 6월 중국 안도현 지역에서 부녀회장이 중국주민과 결혼한 탈북 여성에게 호구(주민증)를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조사한 다음에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기도 했으며, 두만강 유역에서는 어느 여성 도강자(渡江者)가 인신매매와 관련되었다고 오해를 받은 채 총살당한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취하는 탈북자에 대한 태도는 매우 엄격하다.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은 북한과 체결한 「조-중 밀입국자 범죄자 상호 인도 협정」과 「국경지역 관리 협정」(1986)에 따른 조치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1997년 자국의 형법을 개정하여 국경관리 방해죄 를 신설,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자국민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게 하였다.중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정치적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경을 넘었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불법입국자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