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 사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책 및 바람직한 과제에 대하여 논하시오.서론 :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1. 이주여성 현황(1) 2012년 1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220,687명으로 2011년(211,458명)에 비해 4.4% 증가하였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89.2%, 국적취득자는 34.7% 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매년 증가하여 2012년 1월 현재 196,789명이며, 출신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이다.(외국인 주민현황조사, 행정안전부, 2012년 8월)(2) 국제결혼 이주여성 수의 증가2010년2011년2012년161,999명188,580명196,789명(3) 국제결혼 이주여성 출신국가계중국(조선족)중국베트남필리핀일본캄보디아몽골태국러시아기타196,78956,60249,79747,18713,14810,3355,2812,8322,8151,4017,3912. 이주여성의 사회문제문화적 갈등, 언어적 문제 등으로 인한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심각한 경우 사망, 살해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지난 1년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폭력 발생률 69.1%(부부폭력 피해율 58.6%)이고, 신체적 폭력발생률은 경한 폭력과 중한 폭력을 포함하여 17.3%(신체적 폭력피해율 13.4%)(여성가족부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이다.또한 인종차별과 가부장적 태도, 돈을 주고 사온 매매의 대상(가정부) 정도로 생각하는 한국 남편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인식부족이 또 다른 사회문제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제3세계 여성 배우자에 대한 인격 무시로 고통 받는 이주여성들, 남편들의 횡포와 학대를 견디다 못해 탈출하면, 불법체류자가 되어버리는 상황, 그렇다고 집에 돌아갈 형편도 못되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국제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 있다.본론 :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내용1.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의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에서는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우즈벡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일본어, 영어가 가능한 전문상담원을 통해 자국어로 상담을 할 수 있다.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학대 등 피해를 입어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의료?법률지원 등의 도움을 주고 있다.그 외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으며, 체류, 국적취득, 가정문제 등에 대한 법률상담도 지원한다.상담 후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소, 쉽터, 변호사, 병원, 여성단체, 복지단체 등과 연결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2. 이주여성 쉼터 운영 : 이주여성 쉼터는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의 일시 보호 및 신체적ㆍ정서적 안정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의 보호, 심리 정서적 안정, 의료ㆍ법률ㆍ출국ㆍ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전국에 22개소, 263명의 입소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본국으로의 출국 지원, 남편 및 가족 상담을 통한 가정회복 기능 등이 있다.3.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는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의 주거제공, 직업훈련 등 자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에 대한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이주여성 자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훈련,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취·창업 교육 및 외부전문교육훈련기관 연계,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생활문화 교육 등 사회정착을 위한 교육, 취·창업 후 사후관리, 동반아동의 육아 및 보육지원 등의 일을 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서울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4. 이주여성 그룹홈 운영 : 이주여성 그룹홈은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의 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로, 2012년 현재 서울 1개소 운영5. 기타 : 그 외에 입국과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영주자격 취득, 국적 취득 등의 지원이 있다.결론 : 향후 과제 또는 기대효과(나의 의견 포함)이주여성을 받아들이는 한국사회의 인식은 부정적이다. 불법, 탈법의 온상인 국제결혼 중개업체들, 국제결혼을 악용해 한국으로의 이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불성실한 행동, 여러 매체에서 외국인 여성들의 불행한 결혼생활 보도, 우리보다 빈곤한 나라와 그들의 문화와 국민을 미개문화, 후진 국민으로 폄하하는 현상 등은 우리나라에서 이주여성에 대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편견을 없애고 그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받아주는 선진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과거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여성들은 대부분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있는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자신과 가족의 경제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유한 나라의 남성과 결혼하였지만 꿈과 현실간의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이주여성들은 국제결혼에 대한 실망, 후회, 갈등과 불만 때문에 심리적,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더 이상 코리언드림은 말 그대로 꿈같은 이야기이다. 이런 결과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따뜻한 동방의 나라가 아닌 ‘배타적 국가’로 낙인되어 이미지가 훼손되는 문제가 있다.
주제 : 사회보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논하시오.서론1. 사회보험의 특성 및 체계에 대해 기술사회보험은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을 포함하는데, 이를 흔히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사회보장연금은 노후로 인한, 건강보험은 질병과 출산으로 인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한, 실업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 중단이나 감소를 보전한다. ‘제5의 사회보험’이라 하여 장기요양보험을 신설했다. 일본에서는 이를 개호보험이라 한다.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환자를 보험을 통해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노인환자는 원래 건강보험의 대상이었으나 인구의 노령화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여 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자 노인환자 중 장기요양을 요하는 사람을 병원이 아니라 자기 집이나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그 비용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조달하고자 한 게 요양보험이다.사회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민간보험과 유사한 점이 많고, 도 소득보장책이란 점에서 공공부조와 동일한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민감보험은 물론 공공부조와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1) 사회적 위험(사망,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인 제도이다.(2)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한다.(3) 사회보험수급권은 수급자와 보험자(정부 또는 공적기구) 간의 계약에 의해 규정된 권리 이고, 수급자가 수급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수급하는 것이며, 사회보장 관련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다.(4) 사회보험 재정은 그 수혜자인 피용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피용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책임진다.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및 도입배경, 제도형성과정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이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본론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법 제12조).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한다.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1)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등이 있다.(2)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3) 특별현금급여1)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2)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3) 요양병원 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달체계(1)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사업의 보험자이며 관리운영기관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수급권자의 자격관리2)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징수3) 신청인에 대한 조사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판정5) 장기요양 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 장기이용 계획서의 제공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7) 수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 안내 상담8)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9)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10)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11)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12) 노인성질환예방사업13) 이 법에 따른 부당 이득금의 부과, 징수14) 그밖에 장기 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관장(2) 정책 결정 책임 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 방법노인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된다.(1) 장기요양보험료 징수(법 제8조, 제9조)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2011년도 보험료율 : 6.55%) 부과 징수한다. 공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되 이를 구분하여 고지한다.장기요양보험 가입가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100% 본인이 부담하지만,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그 사용자는 각각 50% 분담, 공무원ㆍ교직원인 직장가입자와 소속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는 각각 50%분담(사립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가 30%, 국가가 20% 분담) 부담한다.(2) 국가의 부담 (법 제58조)1)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3) 본인일부부담금(법 제40조)수급대상자가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은 시점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한다.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결론1.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1) 수급대상자의 범위확대가입자는 전 국민인데 그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및 64세 이하의 노인성 질병자로 되어 있어 64세 이하의 비노인성 장애인이 제외되고 있고 요양보험 재정의 장기적 운용을 위해 심신기능 상태가 중증 이상의 노인을 수급대상으로 적용함에 따라 수급자의 수가 크게 제한되어 있다. 가입자와 수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 일부대상자를 위해 모든 국민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사회보험원리에 맞는 것인가 하는 기본적 문제제기가 있다.
주제 : 현대 가족의 특성과 성격을 서술하고, 현대 가족 관계에서 부권 부재 현상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육아휴직제도의 효과와 발전방향에 대해 논하여라.서론전통의 집약농경사회에서 가족은 가장 중요한 경제적 단위였다. 이런 이유로 친족결속의 강화라는 특성을 가지게 되었고, 친족의 지연집단화 현상이 일어났다.그러나 현대가족사회는 대가족제도가 도시화?산업화 그리고 정부주도의 인구정책에 의하여 소인수 가족으로 형성되었고, 도시화에 의한 주택문제와 농촌에서 이주해온 젊은이가 핵가족을 형성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직장과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하여 이웃과의 교류가 적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대가족의 대표적인 성격을 살펴보면, 첫째, 전통적인 가족과의 단절이란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둘째,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권위, 남자로서의 권위가 저하됨에 따라 부부관계와 친자관계가 대등화 되고 있다. 셋째, 가족의 보호기능, 부양기능이 감퇴되어가고 있다. 넷째, 부부가족이 일반화되고 있다. 다섯째,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여섯째, 가족주기상의 변화가 현저히 일어나고 있다. 일곱째, 주부의 가사노동이 경감되고 여가시간이 증가하며 가사도 공동으로 부담하며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여덟째, 혼인자유의 법적 보장과 욕구에 따라 연애결혼이 증가하고, 부부애정을 중시하여 부부가족의 행복을 지향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아홉째, 이혼율이 차츰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열째,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또한 불가피하게 많은 가족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본론가장의 권위가 부계에 속하면 부권제 또는 가부장제(patriarchalism)라 하고, 모계에 속하면 모권제(matriarchalism), 양계에 공동으로 속하면 동권제(equalitarianism)라고 한다.가부장제는 역사적으로 가장 발달되어 온 제도로서, 가명(家名) 및 가산(家産)의 장남상속권과 함께 계승되었다. 부자의 혈통에 따라 가명이 전해지고, 장남이나 아들 한 사람에게만 가산이 상속되는 단일 상속권이 동반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명은 계승되지만 상속권은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또한 최근 들어 두드러지는 특징이 부권의 권위상실이다. 아버지는 아이로부터 존경받는 권위자이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 아버지, 가장의 모습은 가족들을 위해 사냥하거나 육체적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농경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또한 가정에서의 육체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모든 일을 척척해내는 영화 맥가이버의 주인공처럼 아이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왔다. 그러나 전문분화하고 추상적인 두뇌노동이 주체인 현대의 노동은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어린이에게 보일 수 없다. 어린이가 직접 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일로 인해서 피곤해서 늘어져 있는 아버지밖에 없다. 아버지는 자녀와 가정에 관심 없고, 돈만 벌어다주는 기계로 인식되게 된다. 그런 아버지에 대한 존중과 권위는 없고, 의무만을 채찍질하게 된다. 아버지의 권위상실이다.산업화가 진행된 현대에는 일(직장)과 가정이 분리되고, 가사?육아는 대부분 아내?어머니에게 맡겨지게 되었다. 모성원리가 본질인 어머니는 충분히 훈련시킬 수 없고, 결국은 과간섭(過干涉)으로 끝나버린다. 이런 과보호와 과간섭은 어머니의 책임이라고 말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부권부재에 기인하고 있다.이런 어머니의 과보호, 과간섭은 어린 아이에게 맹목적인 학습만을 요구한다.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과 회화를 배우기 위해 영어유치원, 어학원, 각종 해외연수프로그램,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한 수학, 과학 선행학습, 보여주기식의 포트폴리오, 이제는 유치원 시절부터 스펙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버렸다. 이것을 모두 대한민국 엄마들의 치맛바람으로 100% 단정하기에는 사회구조적인 다른 문제점들이 있으나, 엄마들의 과잉모성이 일조했다는데 이견이 없다.그러나 어머니만이 가정교육의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부모의 공동 작업으로 성취되는 것이며 특히 아버지의 권위를 통한 교육을 필요로 할 경우가 많다. 더욱이 우리의 전통적인 가정교육 방식에서 볼 때 아버지는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아버지의 엄한 면이 있어야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보살핌은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지 못하게 되면 어머니가 이중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기에 예부터 배우지 못하고 버릇이 없는 사람을 “부모(또는 아버지) 없는 자식” 이라고 손가락질 해왔다.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은 버릇이 없다는 오랜 경험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아버지의 교육적 기능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은 사실이다.최근에 우리나라 가정에서 아버지의 교육적인 권위가 상실된 것은 사실이다. 더 직접적으로 부권부재의 현상이라고 한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남성들의 사회생활이 더욱 바빠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어쩌다 저녁에 일찍 귀가해도 많은 사람들이 누적된 스트레스에 피곤함을 느낀다. 그러나 그러한 생활 속에서도 아이들의 교육은 중요한 것이다. 아이들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교육이기 때문이다.좋은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움직임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영어권 국가에서는 일찌감치 아빠들이 조직을 꾸려 활동 중이다. 미국에서는 만연한 아버지 부재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1994년 ‘전국부권회복운동’이 설립되었다.또한 영국의 부성연구소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더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아이들에게 돈을 버는 일과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갖는 의미를 가르치고 성별에 따라 그 역할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 나눌 수 있음을 교육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남자아이들이 아이 돌보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이를 돌보는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 변화를 추진한다. 우리도 이런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의 필요하다.또한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가사노동 분담이 적고, 특히 육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여성에게 맡기는 남성의 행태 또한 고쳐져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회문화적 편견이라고 생각한다. 남성은 사회활동, 여성은 내조라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충돌하는 것이다. 직장과 같은 사회에서는 남성이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시집에서는 여성이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이다.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스웨덴처럼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남성, 여성 모두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 관리해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이용하여 육아의 부담을 남녀 모두 균등하게 질 수 있고, 최대한 경력 단절을 줄여서 사회에 기여하게 하는 문화를 지금부터라고 만들어 나갈 때이다.
1. 서론‘사회문제’ 라는 말은 보통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한다. 병이 든, 골칫거리, 피하고 싶은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릴리언펠드가 「사회병리학」을 발표한 이래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 되었다. 릴리언펠드는 사회유기체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이상으로 파악하고 경제, 법률, 정치의 세 가지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보았다.이렇게 사회문제를 병든 상태로 보는 관점은 사회질서가 바람직하고 도덕적이며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래서 가치, 도덕, 질서로부터 일탈하는 행위는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정상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치유하는 것이다.이 논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질서를 성공적으로 사회화하지 못했거나 불충분하게 사회화한 것이 사회문제의 원인이라고 본다. 따라서 재사회화를 통해 예방, 치료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보수적인 생각이다. 지금가지 사회유지에는 도움이 되었겠지만, 변화하는 미래가치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와 같이 역동적이고 다양한 사회에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단일한 가치는 거의 불가능하다.이와 같이 변화하는 사회 역동성이 다양한 집단들의 이익과 마찰을 가져오고 그것들을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문제는 미래지향적 사회의 정상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야할 것이다.밀스는 집단적으로 유사한 고민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문제가 된다고 했다. ‘사회적’ 이라는 말에는 인간의 상호교류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즉, 사회문제가 개인문제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사회성과 보편성이다.사회문제를 정의할 때는 네 가지 의미를 포함하게 된다. 첫째,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조건이 된다. 둘째, 사회현상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한 조건이 된다. 셋째, 사회는 이러한 조건에 대하여 무엇이 행하여지기를 요구한다. 넷째, 결국은 집단적 사회행동에 의한 사회개입이 존재한다.종합해보면 개인문제가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사회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문제의 기본 속성은 불특정 다수인과 불만족스러운 상태의 지속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회문제를 방치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사회 자체의 붕괴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회문제의 출발은 개인문제이며, 이 개인문제에 불특정 다수성과 사회적 중요성이 결합됨으로써 사회문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2. 본론(1) 성폭력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성폭력은 1980년대 이전까지 (부녀자)의 ‘정조에 관한 죄’로 여성 개인보다 남편이나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안으로 접근되었다. 그러나 여성운동 진영에서 이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정조’에 국한된 강간사안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인신매매, 아내구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동시에 혼인관계 내의 부녀자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점도 강조되어 전체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폭력으로 해석이 확대되었다.성폭력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고통을 야기한다는 점에 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대상으로서 자신의 의사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 성폭력문제는 단순한 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로 인하여 성적 권리를 침해당하고 여성을 비롯한 개인이 성적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법이나 사회의 인식이 아직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법개정을 통해 남성중심문화, 성차별화된 구조가 성폭력을 양산하는 기반이 되고 있음을 알리면서 사회의 인식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2) 성폭력문제,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 구도 안에서만 존재하며 이러한 규범은 다양한 개인들의 성적 정체성과 지향, 행동 양식 등을 규제하게 된다. 흔히 말하는 ‘남자답다’, ‘여성스럽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남성은 지배적인 성향으로, 여성은 수동적, 종속적인 성향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격적인 남성(성)과 대응할 수 없도록 길들여진 여성(성)의 관계는 폭력적인 일방의 침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여성은 여성으로 남성은 남성으로 길러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자연스럽고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회적으로 학습된 결과일 뿐 아니라, 차별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성향에 대해 사회적 가치는 다르게 매겨지며 남성과 다르게 훈육되어온 여성의 몸과 생각, 행동은 남성이 여성을 보호/통제하는 기반이 된다. 이와 같이 상호비대칭적인 성별 관계의 모순이 바로 ‘성폭력'이 발생하는 시작인 것이다.이와 같은 차별적인 요소는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성적 실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게 되는데 남성에게 ‘성’은 당연히 향유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성적 주체가 되지만, 여성에게 성은 부끄럽고 위험한 것으로 학습되기 때문에 여성이 성적 주체성을 실천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성적 주체자인 남성에게는 성적 실천이 곧 남성성을 획득하고 강화하는 핵심이 된다. 즉, 성적 농담과 포르노, 성매매 등 남성들이 향유하는 성문화는 남성들의 유희와 쾌락인 동시에 남성이 되기 위한 관문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렇듯 여성을 도구화하고 지배하는 성적 실천은 남성 집단의 공모와 연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남성중심 성문화는 성폭력에 대한 공포를 확산, 여성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남성들의 성적 실천 방식을 문제 삼지 않고 대신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이다.또한 이러한 사회 규범은 여성은 성에서 수동적이고 남성은 여성을 리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남성들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이 남성다움이나 낭만으로 포장되고 여성들의 거부가 내숭이나 ‘여성스러움’의 표현으로 여겨지는 문화에서 성폭력의 문제는 은폐되기 쉬운 것이다. 실제로 성폭력은 단지 성관계를 맺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라고 믿는 사회속에서 ‘강간’은 언제든지 ‘화간’으로 둔갑하게 된다.또한 우리는 수직적인 상하관계와 위계가 강한 문화에 살고 있다. 가족, 직장, 군대 등에서 개인의 관계는 서열화되고 조직 내에서 지배와 순응을 내면화하도록 교육 받고 있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개인들은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수평적 관계를 맺기 어려우며,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것은 성폭력이 바로 이러한 위계 관계 안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1. 서론(1) 연구 목적과 방법과거의 사회복지형태는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공동체에 의하여 스스로 혹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많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로 하는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는 추세이며 복지서비스를 누리는 것은 재산의 규모나 사회 계층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증대되어 복지정책의 변화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복지의 성패가 정권의 성패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최근 몇 년 간 대두되고 있는 유럽의 재정 위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하지만 사회복지 정책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다. 학자들마다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바라보는 관점도 상이하기 때문이다. 광의의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개념과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고, 협의의 관점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정책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보험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사회보험은 물론 보건의료정책, 교육정책, 주택정책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또 미국은 사회보장을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면서도 민간 기관의 정책을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을 바라보는 입장 중에 가장 큰 줄기인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에 대해 탐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2)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잔여적 사회복지는 개인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충족되며, 다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잠정적?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구호적 성격의 사회복지이다. 그 역사적 예로 영국의 빈민법을 들 수가 있다.제도적 사회복지란 현대사회에서 개인이나 공동체가 만족할 만한 욕구충족과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라고 할 수 있다.2. 본론(1) 잔여적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와 장?단점 비교 분석사회복지를 유형화 시ky와 Lebeaux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들은 사회복지를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이념적으로는 Spencer, Hayek, Friedman 등 시카고 학파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학자들이 지지하는 개념이다.잔여적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잔여적 사회복지 유형에서는 국가의 개입과 역할이 최소수준으로 적용되며, 가족, 공동체, 비정부 자원봉사부문 및 민간 경제시장이 욕구충족과 자원배분을 위한 수단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부조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소득이나 자산조사라는 과정을 거쳐 공급이 된다. 국가는 개인과 가족 및 자원봉사 부문이 모두 실패할 경우에만 개입을 하였으며, 이러한 제한된 경우에서도 정부개입의 목표는 개인과 가족 및 자원봉사 부문의 자활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에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잔여적 사회복지 제도 아래에서는 사회복지 제공에 있어 국가보다는 가족이나 시장이 사회복지 욕구해결의 주된 기능을 수행한다. 잔여적 사회복지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수준이 매우 낮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심한 모멸감을 주는 까다로운 소득 또는 자산조사를 동반하는데, 사회부조에 대한 자격 요건을 판별하는 수단인 자산조사는 수급 적정성을 판단하기 보다는 주로 수급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잔여적 사회복지에서는 보편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자격요건은 매우 좁게 규정 짓고 있는데, 문제는 이처럼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건이 좁게 규정 지어질 경우 빈곤층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점점 더 감소한다는 점에 있다.잔여적 사회복지의 장점은 첫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최소 생존권만을 보장하며, 또한 복지 서비스 수혜자들에게는 사회적 낙인을 찍어버림으로 인해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자가 현재의 열악한 생존환경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의 복지재정지출이 상당부분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둘째, 잔여적 사회복지가 국가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잔여적 사회복지는 개인의 능력을 국가의 제도보다 더 비중을 있으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재화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하여 개인들 간의 자연스런 경쟁을 이끌어 낼 수가 있고, 이는 사회적 약자를 자연스럽게 도태시키게 되며 사회 구성원들의 능력개발을 촉진시키는 동기가 된다.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의 능력개발이 이루어지면 곧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잔여적 사회복지의 단점은 첫째, 인간을 X이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즉, 인간본성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 간의 화합이나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다.둘째, 잔여적 사회복지가 성립한 시대적 상황이 ‘자유방임주의 시장경제체제’이다 보니 과잉경쟁에 때문에 사용자들이 노동자계층의 근무여건을 악화 시킬 수 있으며 노동착취현상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을 대우해주지 않아도 그들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갈 곳이 없고, 만약 지금 일하는 노동자가 떠나도 얼마든지 노동할 사람은 있기 때문이다.셋째, 잔여적 사회복지는 개인이 소외계층이 되는 이유의 상당부분을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함으로써, 자본가나 회사 측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 향상이나 근무여건 개선에 소홀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다주게 된다. 이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끼리도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어, 노동자의 능력에 따라 연봉 및 여러 혜택이 뛰어난 소수에게 집중되게 되고, 능력 있는 소수에 속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연봉을 많이 가져감으로써 자신의 연봉은 그 비율만큼 줄어들게 된다.넷째, 잔여적 복지를 시행함으써 사회 구성원들 간의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한 번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 되면 그 상태를 벗어난다는 것은 어지간한 노력이 아니고서는 매우 어렵다. 반대로 자본가나 고급 노동자들에 대하여서는 사회 통념적으로 형평성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부를 계속하여 축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게 된다.다섯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도적 복지보다 적용하기가 어렵다. 경제침제 시기나 회사에서 될 수 있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구조조정 대상자에 선정되면 충분한 재취업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의 기회나 실업수당 지급 등이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게 되며, 더욱 문제인 것은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으며 그 때문에 목숨을 걸고 노조활동을 전개해 나갈 우려가 크다.그렇게 때문에 Wilensky와 Lebeaux는 잔여적 사회복지의 개념이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현대의 사회복지 활동의 다양한 측면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사회복지가 출현했다고 말한다.(2) 제도적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와 장?단점 비교 분석제도적 사회복지는 욕구 원칙에 입각하여 시장 외부에서 제공되는 보편주의적 서비스를 지칭하는데, 사회변동과 사회적 평등에 관한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고, 기본적으로 소득재분배 체계와 같다고 Titmuss는 말한다.소득이나 자산조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아닌 하나의 권리로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되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준도 높고 무엇보다도 집합적 사회의 연대와 결속이 강조된다. 이러한 제도적 사회복지 제도에서는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구분이 의미가 없으며, 따라서 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계층 간 갈등도 적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제도적 관점은 개인이 사회의 필요와 조화를 이루면서 개인의 힘만으로는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응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인정하며 여러 가지 생활 혹은 건강상의 문제에 도움을 주는 원조기관은 제도적 지위를 갖게 된다. 사회복지는 현대산업사회에서 각 개인의 자아실현과 욕구를 충족을 돕기 위해 타당하고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어진다. 제도적 사회복지는 개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회 환경과 사회적 제도의 개입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즉, 사회적 서비스와 사회복지 제도의 개입이 개인과 가적 사회복지의 장점은 첫째, 보편주의에 입각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진다. 최소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능한 많은 복지 서비스를 누리게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다.둘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뛰어나다. 이것은 구조조정 대상자와 실업자에게 충분한 실업수당 및 재취업, 취업교육의 기회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자유로운 구조조정이 가능하고 노동자들 역시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때문에 극렬한 노조의 출현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셋째, 사회 구성원들 간의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 소득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거두어들이고 이를 복지예산으로 집행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 전체에게 되돌려줌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줄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도 계층 간의 갈등의 소지를 상당부분 감소시켜주는 효과도 있다.제도적 사회복지의 단점으로는 첫째, 근로의욕 저하를 야기 할 수 있다. 정부에서 복지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생활영역에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또한 개인이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재화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함으로써 굳이 힘들여 일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다. 이는 곧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타인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려는 욕구를 감소시키게 되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둘째, 제도적 사회복지는 산업혁명 이후 고도성장 시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모형이다. 제도적 사회복지 모형은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소품종 대량생산체계에 입각한 생산체계를 통한 부의 획득이 기본 조건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가 다원화 되면서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로 접어들게 됨으로써 소품종 대량생산체계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있으며, 주요 지지기반이었던 노동자 및 농민들의 연대감마저도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