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속 공 예 기 법목 차1. 금속공예의 정의 2. 금속공예 기법 2.1 주조기법 2.2 단조기법 2.3 판금기법 2.4 표면장식 기법 2.5 유기1. 금속공예의 정의금속이 지닌 여러가지 성질을 이용하여 장식으로 쓰거나 장엄하기 위하여 물건을 제작하는 기술 또는 실용적 가치와 미적 가치를 함께 갖춘 조형물. 금·은·동·주석 등과 같은 원재나 합금제를 재료로 함.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활전통이나 관습습성과 깊은 연관이 있음.금속을 가열·용해하여 액체 형태가 된 소재를 틀에 부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내는 것. 주조도구 - 도가니, 거푸집(范) 거푸집에 따른 주조기법의 분류2. 금속공예 기법2.1 주조기법거푸집제작방법구 조재 질토범, 석범, 사형단범, 합범(단합범, 쌍합범)안틀깎기, 안틀끼우기, 밀랍법도가니진천 석장리 유적활석제 동검 거푸집맹산 출토 조문경 거푸집중국 토제 거푸집도끼 거푸집원형을 만든다.외형을 떠낸다.외형안틀을 만든다.안틀을 집어넣고 외형을 짜맞춘다.틀잡이탕구탕도용융상태의 금속을 부어준다.안틀을 만든다.내형철심받침안틀에 밀랍을 바른다.내형철심받침밀랍용융금속 주입 후 탕구를 폐쇄시킨다.안틀과 외형을 맞춘다.경주 황복사지 금제불입상부여 구봉리 출토 다뉴세문경금속을 불에 달구어 그것을 두들겨서 얇게 하거나 늘이거나 또는 구부리거나 하여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기법. 단야도구- 집게, 망치, 모루 등..2. 금속공예 기법2.2 단조기법청동 수저, 국자천안 용원리고분 출토 쇠집게은제판구부여 능산리 출토 금사금속판을 접거나 휘거나 또는 절단하여 붙이는 등의 과정을 거쳐 원하는 기형을 만드는 방법. 절단이나 절곡하여 생기는 접합부에는 땜질을 하거나 못 등의 금속으로 고정.2. 금속공예 기법2.3 판금기법끌이나 정과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선을 새기는 기법. 점선조기법 - 끝이 뾰족한 '운풍정'으로 점을 연속적으로 찍어 선을 나타내는 기법. 모조기법 - 끌을 이용하여 끌과 바탕이 30도 가량 경사지게 하여 가느다란 선을 긋는 기법. 선각기법 – 모조보다 선을 굵게하여 선을 새기는 기법. 축조기법 - 끝이 약간 편평한 '공군정'으로 직각에 가까울 만큼 가볍게 각을 세우면서 차듯이 두드려 선을 긋는 기법.2. 금속공예 기법 2.4 표면장식기법2.4.1 선조기법점선조기법무령왕릉 출토 과대점선조기법무령왕릉 은제 오각형장식모조기법무령왕릉 출토 동탁은잔선각기법경주 황룡사지 은제합중앙박물관소장 정병축조기법강철제의 어자문용 끌을 사용하여 금속 표면에 위에서 아래로 두드려 눌러서 작은 원문을 나타내는 기법. 무늬가 물고기 알처럼 보여 어자문이라고 부름.2. 금속공예 기법 2.4 표면장식기법2.4.2 어자문기법금속판의 안쪽에서 정과 망치로 두드려 도드라진 문양을 표현하는 기법. 요철에 의해 입체감을 표현. 부조, 돋을새김기법.2. 금속공예 기법 2.4 표면장식기법2.4.3 타출기법무령왕릉 출토 뒤꽂이황남대총 북분출토 은제타출문소완금속판을 오려내서 문양을 장식하는 기법. 지투법, 문양투법2. 금속공예 기법 2.4 표면장식기법2.4.4 투조기법공주 송산리 금동식리천마총 출토 금제관모수은아말감법 – 수은을 이용하여 도금하는 기법. (산처리 필요) 금분법 : 금입자가 고르지 않음. 금박법 : 치밀하고 일정한 표면. 금은니법 – 금이나 은가루를 아교에 개어서 사용. 칠박기법 – 금박을 천연수지로 붙이는 방법. 평탈기법 – 금은판을 오려 붙이는 방법. 금은부 – 열과 압력을 가하여 붙이는 기법.2. 금속공예 기법 2.4 표면장식기법2.4.5 도금기법금은니법감지은니 대방광불 화엄경칠박기법무령왕릉 출토 두침금 입자와 금세선을 사용하여 표면을 장식하는 기법. 작은 금알갱이를 여러 개 만든 다음 융점 직전의 온도까지 가열.2. 금속공예 기법 2.4 표면장식기법2.4.6 누금기법경주 보문리 부부총 출토 이식경주 계림로 출토 이식끌로 금속 표면에 홈을 파서 금,은,동과 같은 금속 또는 그 합금을 채워 넣어 문양을 장식하거나 문자를 새겨 넣는 기법 선상감 – 연속된 홈으로 음각해 선재의 금속을 밀어넣어 장식. 면상감 – 선상감 보다 넓은 면으로 표현되는 상감기법. 절상감 - 금속면에 다른 금속을 끼워 넣어 은 땜 등으로 접합. 내부와 외부 양면이 동일. 포목상감 - 금속 표면에 천의 얼무늬와 같은 선을 판 다음 금 속을 박아 넣는 기법.2. 금속공예 기법 2.4 표면장식기법2.4.7 상감기법선상감V자형으로 홈을 판다.금,은,구리실 박아 넣는다.숫돌 및 광쇠로 표면을 정리한다.V자형으로 홈을 판다.금,은,구리실을 박아 넣는다.숫돌 및 광쇠로 표면을 정리한다.X자로 다시 정질한다.- 기물의 재질이 철일 때- 기물의 재질이 구리일 때청동 은입사 표류수금문정병청동 은입사 봉황문양합傳 안강 출토 은상감쌍봉문환두대도면상감날정으로 겉문양을 새김질 한다.끌정으로 기물의 표면을 긁어낸다.상감된 금속이 바닥면에 밀착되도록 바닥면 전체에 흠집을 가로세로로 낸다.금속을 열풀림 하여 약간 배가 부른 형태를 만들어 외곽부터 상감한다.전체적으로 평면이 되게 전면을 쳐준다.상감이 빠지지 않게 벽면의 밑부분을 쳐 준다.철제 은상감 필통절상감철제 은 입사 자물쇠포목상감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직이 되게 정으로 표면을 전부 쪼아들어 간다.오른쪽에서 45°경사를 둔다.처음과 직각이 되도록 한다.왼쪽에서 45°경사를 둔다쪼이질 된 후포목상감 완성모습철제 은입사 향로철제 대형 쟁반보석종류를 감아서 박아 넣는 방법.2. 금속공예 기법 2.4 표면장식기법2.4.8 감입기법경주 계림로 출토 장식보검경주 황남대총북분 감옥금팔찌창녕 계성고분군 출토 이식출토지 불명금속이나 기타 소지(바탕이 되는 물질) 위에 유리질의 유약을 올리고 그 위에 문양이나 형상을 그려 700℃-900℃의 온도로 소성. 유약을 만들 때에는 금속 표면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용해성과 접착력을 높여 주기 위한 금속산화물 첨가. 금속산화물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 색을 나타냄.2. 금속공예 기법 2.4 표면장식기법2.4.9 칠보기법대표적인 구리합금 유기의 분류2. 금속공예 기법2.5 유기유기제작기법합금방짜, 황동, 백동방짜, 주물, 반방짜주물유기(안성유기)갯토만들기쇳물끓이기(용해)번기형태만들기그을음질하기쇳물붓기가질작업광내기방짜유기유기의 종류 중 가장 질이 좋음. 구리와 주석을 78:22로 합금하여 거푸집에 부은 다음, 불에 달구어 가며 두드려서 만든 그릇. 11명이 한 조를 이루어 조직적인 협동으로 제작.방짜유기(북한 납청유기)반방짜유기(전남 순천유기)참고문헌이난영, 한국 고대의 금속공예, 서울대학교 출판사, 2002. 전용일, 금속공예기법, 디자인하우스, 2001. 이호관, 한국의 금속공예, 문예출판사, 1999. 전시도록 국립경주박물관, 신라황금, 2001. 국립공주박물관, 백제 사마왕, 2001. 국립중앙박물관, 통일신라, 2003.{nameOfApplication=Show}
1894년 갑오농민전쟁서론1.농민전쟁 인식의 변화 2.몇 가지 논란이 되는 문제들(1)농민전쟁시기 (1)농민전쟁의 주체세력(2)1995년~1910년 (2)남?북접과 농민전쟁(3)1910년~1945년 (3)갑오개혁과 농민전쟁(4)1945년~1950년대 3.집강소 성격에 대한 연구경향(5)1960년~1970년대 결론(6)1989년~1990년대서론19세기 후반 조선봉건사회는 농업생산력 및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라 지주제가 확대되고, 농촌사회는 지주·부농·소농·빈농·임노동자라는 다양한 계층으로 분화되고 있었다. 특히 지주제의 모순과 봉건적 수취체제의 제반 모순에 따라 직접생산자인 농민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860년대부터 군현을 단위로 한 농민항쟁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농민항쟁에 대해 정부는 봉건지배체제의 두 축인 지주제와 신분제의 모순을 개혁하지 않고 단지 현상적인 부세제도의 부분적인 수정을 통하여 이를 무마하려 했다. 한편 개항을 계기로 제국주의 침략을 받으면서, 종래의 봉건적 모순은 더욱 심화·확대되어갔다. 개항 이후 외세에 대한 집권층의 타협과 굴복으로 정부재정은 곤란을 겪게 되고 그것은 농민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지배층을 분열과 농민생활을 외면한 정쟁의 연속을 가져왔다. 농촌지식인들은 경제적 몰락으로 정치의식과 지도력이 향상되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농민세계의 위기의식은 팽배해져갔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농민들의 정치?사회의식은 성장해 갔으며 이들은 자본제 상품의 침투와 봉건지배계급의 수탈로 몰락을 강요당하던 소상품생산자 및 소상인층과 결합하게 되었다.이러한 배경으로 발생된 갑오농민전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학자들간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를 보이는데, 본고에서는 먼저 갑오농민전쟁이 시기별로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지에 대해 그 변화양상을 살펴본 다음, 몇 가지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하여 좀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84년 갑오농민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집강소의 펴나감으로써 조직사상 양 측면에서 사회적 영향력과 세력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과제였다. 이러한 발전과정을 추구하는 가운데 농민전쟁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동학교단은 농민전쟁에서 농민군의 지도부를 형성했던 남접세력이 대거 죽음을 당하자 농민전쟁 이전처럼 북접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동학교단은 농민전쟁으로 말미암아 교도와 교단조직이 크게 붕괴되었으므로 그 뒤 교세의 회복과 확장을 도모하는데 힘을 쏟았다. 최시형의 뒤를 이어 동학교단의 최고 책임자가 된 손병희는 교세의 확장을 도모하다 일본으로 망명하여 정치사상으로서 계몽주의를 채용하게 되었다. 동학이 농민군과 결합되었을 때 보였던 반봉건 투쟁성과 반외세의식은 계몽주의?제국주의 세력의 이용에 대한 기대와 환상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손병희는 동학을 천도교로 개편하였는데 이 시기 천도교의 주요 활동은 ‘농민전쟁’을 계승?발전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농민전쟁을 긍정적?적극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②개화파정권 계몽주의계열 보수유생개화파정권의 농민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은 ‘비도들의 무장반란’이었던 것이다. 개화파의 뒤를 잇는 계몽주의 계열은 보수 유생층과 마찬가지로 민중을 정치주체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1894년 지배층들이 농민군을 비적으로 매도했던 것과 똑같이 의병을 비적시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일반민중은 다만 계몽의 대상이었을 뿐이었으며 우매한 민들의 소요나 투쟁은 나라의 장래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될 뿐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들이 농민전쟁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까닭이 없었다.보수지배층은 이 시기에 이전과 같은 사회세력을 형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들 유생층 가운데 일부가 의병운동을 통해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의 농민전쟁에 대한 인식을 대표하는 사람이 황현인데 그는 농민전쟁 당시 민씨정권의 폐정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으나 농민군에 대해서는 그들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이유로 토벌을 적극 주장하였다. 그는 농민전쟁을상 때문으로 보았던 것이다. 또한 그는 농민전쟁의 패인으로 외국의 간섭?남북양접의 행동불일치로 인해 북상이 늦어진 것?중간계급의 반동을 들었다. 특히 중간계급의 반동은 주목할 만한 데 여기서 중간계급은 ‘양반계급과 서민계급의 중간층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지방에 있어서는 소위 향족과 평민 중 지식과 실력을 가진 자로 장래에 특권계급으로 나아갈 조건을 가진 층’을 가리킴이니 말하자면 부르주아 계급과 유사한 것이라고 하였다.⑤식민사학식민사학자들은 조선역사의 타율성?정체성을 주장하며 조선사의 특수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조선역사는 조선민족의 민족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며 조선민족은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일본제국주의에 순응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선전하였다. 이들은 조선민중이 조선사회의 모순과 일제의 침략에 대응하여 그처럼 결집하여 투쟁을 벌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다. 대신에 농민전쟁은 대원군의 사주나 청나라의 사주에 의해서 전개된 것으로 왜곡하였다. 그리고 농민군의 사회개혁요구나 반외세의 구호를 마치 동학이 일반민을 끌어들이기 위해 차용한 것뿐인 듯이 기술하고 있다.(4)1945년∼1950년대이 시기 농민전쟁에 대한 연구는 민족분단과 한국전쟁과 같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일제하의 민족주의 역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의 연구를 계승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북한에서 이청원은 (《력사제문제》3)에서 동학의 종교적 외피론을 피력하였다. 신민족주의 역사학자로 분류되는 손진태는 농민전쟁을 ‘귀족정치에 대한 국민의 반항운동’이었다고 하였다. 진석담은 《조선경제사》이란 장에서 농민전쟁이 당시의 사회모순 속에서 배태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민란과 동학운동이라는 농민전쟁의 양 전통을 검토하여 농민전쟁을 “어지럽고 급박한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하고 내정의 부패로 말미암아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민란이 동학의 조직과 합전되어 일어난 일대 농민전쟁이었다”라고 규정하였다. 또 농민전쟁은 “그 종교적 외피에도 불구하고 봉건전제를 반대하는 농민폭동”이며 “막연하게나마 자유와 평8?15해방까지’라고 하였다. 그 가운데서 ‘동학란은 한국 근대사의 전환기로 중요시된다’고 밝히며 서구 근대사회를 절대화하는 근대화론의 ‘근대’에 대립되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선근은 근대의 기점을 민족종교인 동학이 대두하고 대원군의 개혁정책, 자주외교가 시행된 1860년대 설을 주장하였다.1960년∼1970년대 남한학계의 농민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빈약하였다. 김용덕은 1963년 ‘조선후기 사회 변동’토론회에서 동학사상도 조선후기 사회 변동의 산물로 볼 것을 주장하고 동학이 조직?사상 양측면에서 농민전쟁에 절대적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1964《중앙대논문집》9)에서 동학을 종교적 요소와 정치사회사상의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1968년 송준섭의 집 마루 밑에서 발견된 사발통문을 동학운동이 처음부터 민란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혁명운동이었으며 계획적인 운동이었다고 규정하는 증거라 하였다. 김의환도 김용덕과 같이 동학과 농민전쟁과의 관계를 긴밀한 것으로 보고 (1964《우리나라 근대화논고》)라는 연구에서 동학교도의 일부가 동학의 종교운동적 틀을 벗어나 정치운동을 전개하였음을 지적하고, 농민전쟁이 민란이 지녔던 국지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동학교문의 조직망을 이용함으로써 가능했음을 제기하였다.한우근은 농민전쟁 연구에서 농민군의 폐정개혁요구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동학사의 폐정개혁안은 가공의 것이므로 신용할 수 없다고 한 야마베의 주장과 전봉준 판결문에서 보이는 27개조가 폐정개혁안이므로 이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박종근의 견해를 모두 비판하면서 농민군의 폐정개혁요구는 완결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긴급한 것, 필요한 것을 제기한 것이므로 농민전쟁의 전개과정에서 제기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각 자료에 보이는 농민군의 개혁요구안을 종합하였다. 또한 《동학란 기인에 관한 연구-사회적 배경과 삼정의 문란을 중심으로》(1971)에서 농민전쟁 이전의 민중의 정치적 움직임을 민란과 화적으로 나누어 설명하였구로는 이윤갑의 (1988《손보기박사 정년기념 사학논총》)을 들 수 있다. 동학과 농민항쟁의 양 전통이 결합되어 농민전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는 시각에는 정창렬의 연구가 있다. 그는 (1986《한국학논집》9)에서 동학사상과 ‘민란민의 정치의식’이 결합하여 농민전쟁 당시 농민계층의 정치의식이 성립된다고 보았다.③ 농민군의 계급구성, 지향, 집강소 활동에 관한 연구정창렬은 (1981《한국사연구입문》)에서 농민전쟁을 ‘후진 종속사회’의 근대화 형태를 상정하고 그 가운데서 농민전쟁의 위치를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서구 자본주의사회와는 다른 ‘근대’상을 전망하는 것으로 서구 자본주의사회를 도달점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근대 인식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 것이다. 또한 그는 농민군과 개화파의 반봉건이라는 공통을 목표를 부각시키면서 연대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80년대 들어 농민군의 계급구성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것은 조경달의 (1982《조선사연구회논문집》19)이었다. 그는 농민군 내부의 부농과 빈농의 대립을 강조하며 농민군 주체를 빈농 하층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빈농과 부농의 사이에 모순 대립하는 측면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대립이 농민전쟁에서 남북접의 노선상의 차이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는 농민군의 지향은 부농층이 지향한 부르주아적 발전이 아니라 반봉건주의와 반식민주의 그리고 동시에 반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983《조선사총》7)신용하는 농민군 주체를 신분이라는 범주를 통해 분석하여 농민군과 개화파의 목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농민전쟁의 역사적 위상은 갑오개혁과 결합하여 근대 사회체제를 수립한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집강소에 관한 연구로는 홍성찬의 (1983《동방학지》39)가 주목된다. 농민들이 제기한 송사의 처리, 재판의 재심리와 같은 농민군의 활동은 농민전쟁이 봉건 정치권력 자체를 지양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김양식은 농민군의 정치적 활동을 지나친 집강소 중심의 연구에 의문을 제기하고 농민군 도소의 활동에 주목할 것을 촉구았다.
신라고분의 변천***기원전1세기~기원후 3세기중반이시기는 사로국단계의 분묘로서 목관묘 목곽묘 옹관묘가 있는데 목관묘와 목곽묘가 주류를 이룬다. 선사시대 이래 목관묘 단계에 와서 처음으로 분묘들이 뚜렷한 군을 이루 고 나타나며 이러한 분묘군의 본격적 조영은 한반도 서북부에 한군현이 설치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전에 읍락단위로 상호 교류하던 공동체들이 낙랑군등의 설치 이후 큰 변화를 겪으며 지역단위 정치체로서의 사로국 구야국 등으로 국을 처음으로 형성하였다.(목관묘)이시기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경주 사라리,조양동, 울산 중산리 유적등을 들 수 있다.조양동 유적에서는 유일하게 출현기의 목관묘들이 조사되었고 목곽묘를 거쳐 삼국시대 석곽묘에 이르는 분묘들이 발굴 되었다.**1세기 전반의 5호목관묘는 묘광의 목개 위를 냇돌로 덮은 적석목관묘의 형태로서 흑색마연장경호등 앞단계 무문토기의 전통위에 선 토기류와 말기단계의 다뉴소문경과 단봉식 철과가 공반되었다.**연대상으로 5호묘에 휴속하는 것은 38호이다. 38호목관묘는 적석을 하지않은 목관묘로 5호보다 규모는 작지만 전한경과 함께 와질토기와 철기가 본격적으로 출토된다. 묘광바닥에는 유물격납용의 요갱이 있으며 철기로는 시신둘레에 놓은 판상철부가 눈에 띈다. 이것은 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그것 자체로 소재이자 교화의 매개물이기도 하였다.**다음에 후속하는 조양동 60호는 목관계목곽묘라 할 수 있는데 목관에서 목곽으로의 이행을 보여준다.이러한 변화 형태는 경주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사라리 130호묘역시 이러한 구조라고 생각되는 목관묘이다. 바닥에는 요갱이 있었으며 요갱에 유물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썩기쉬운 것이 부장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목관 내부의 바닥에 63매의 판상철부가 깔린 것을 비롯해 총 70개의 판상철부가 출토되었으며 철복도 1점 나왔다. 또한 말기단계의 세형동검과 청동검파부철검등이 방제경(중국거울 본뜬 거움)과 공반되고 있다.그리고 청동제 호형대구등의 장신구와 철검 철모등의 무기, 농공구,S자형 재갈등의 마구가 골고루 나왔다.철기의 부장이 많은 것은 이시기 사로의 철소재 대량생산이 외부(한사군, 왜)의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철에 대한 통제력이 당시 지배권력의 원천중 하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4c말이 되면 장신구는 복식의 일부가 되어 소지자의 위계를 나타내는 위세품으로 역할한다.이식은 관과함께 신라의 고총 전역에서 출토된다. 이식 각부는 태환이식일 경우 이식부와 수식부로 나뉘며 세환이식일 경우는 그사이에 중간식이 첨가된다. 이식의 형태는 단순한것에서 복잡하고 화려한 것으로 변화하며 6c에 절정을 이룬다. 태환이식의 주환은 대체로 비어있으며 차있는 것은 대가야 양식이다. 형식적인 면에서 시기가 늦을수록 주환이 굵어지며 장식성이 더해져 누금세공방법이 나타난다. 태환이식은 세환이식보다 출토예가 적다. 세환이식은 이식부가 가는 것을 의미하며 출토예가 많고 그 모양도 다양하다. 신라식의 세환이식은 세환 가운데 청동이 들어있던지 비어있으며 중간식이 매우 다양하고 수하식은 거의 심엽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간식의 경우 대가야식의 중공구도 있으며 고구려식의 입방체 형태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른시기의 것이다. 대가야식의 세환이식은 이환부의 지름이 대체로 크며 중간식이 비어있는 중공구의 형태가 특징이다. 또한 연결쇠가 특징적이다. 대도를 착장한 묘에서는 세환이식이 출토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묘에서는 두종류 모두가 나타나는데 그러한 연유로 세환이식은 남자의 것으로, 태환이식은 여자의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허리띠 역시 위세품으로서 매장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띠드리개(요패),띠꾸미개(과편),띠끝장식(대단금구),띠고리(침모양의 교구와 거는방법의 대구)로 이루어진다. 허리띠장식은 위계가 높은 것으로 잘 출토되지 않는데 그 위계를 살펴보면 귀걸이, 귀걸이+허리띠, 귀걸이+허리띠+관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관식이 나오는데 허리띠가 없는 경우는 없다. 신라 허리띠 장식 중 가장 오래된 것은 황오리 14호 1곽인데 황오리14호는 대표적인 표형분으로서 여러 가지 위세품들이 세트를 이루면서 출토되어 복식품의 세트구조관계가 자리잡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허리띠는 금,은제가 있으나 그 변화가 크지 않다. 과판의 윗부분은 주로 방형으로 삼엽문과 삼엽문을 변형시킨 무늬가 투조되어 8개의 못으로 고정시켜 연결한다. 아래부분은 주로 십엽형으로 삼엽문이나 파상문,용문으로 투조된다. 전기의 것은 양식적으로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양을 잘 나타내지만 후기로 이르면 이것이 점차 도식화 되어 무늬를 알아보기 어렵다. 황남대총 남분의 경우 특이하게 금동제 용문계 투조과판 뒤에 비단벌레를 붙임으로써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또 다른 위세품인 대도는 자루의 고리가 둥근 환두대도의 형태로 출토된다. 무늬가 없는 소문환두대도, 상원하방형환두대도,용봉환두대도,삼루환두대도가 있는데 용봉환두대도와 삼루환두대도는 늦은시기의 것으로 위계가 높은 쪽이다. 상원하방형환두대도는 전형적인 경주식이다. 이러한 환두대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장식정이 강해지는 형태를 보인다.이러한 위세품외에도 경식, 흉식, 식리등이 함께 출토되어 무덤피장자의 위계를 나타내 주는데 4세기의 것이 보유형이면서 외래계 유물인데 반해서 5세기의 유물은 착장형이며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함께 특이하게 농기구로 따비,쇠스랑,U자형삽날이 함께 출토 되는데 이것도 당시 농경에 대한 어떤 지위를 상징한다.특히 물꼬를 틀때 사용하는 살표는 농구면서 위세품으로 권위를 상징한다.여러 가지 위세품,토기등과함께 무덤에서 마구들이 출토되는데 그 종류를 보면 말을 제어하기위한 재갈과 고삐, 기수의 안정을 위한 안장, 등자, 언치. 장식적인 요소인 마탁, 마령.행엽,운주 무구용의 마갑,마주를 들 수 있다.말을 제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갈멈치의 형태에 따라 S자형의 표비와 판모양의 판비, 고리모양의 환비로 나누어지는데 표비에서 환비로의 발달형태를 보인다. 고삐쇠를 꼬은방식이 고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갈멈치는 매우 많은변화를 가진다. 안장은 나무르 잇대어 만들며 전륜과 후륜을 연결하는데 후륜이 전륜보다 크다. 안장으로부터 말을 보호하기 위해 언치를 깐다. 등자는 윤등과 호등으로 나뉘는데 한쪽만 다는 단등에서 양쪽 다 다는 쌍등으로 발전하며 형태적으로는 윤등이 호등보다 먼저 나타난다. 단등의 사용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병부의 길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단병등자에서 장병등자로 발달된다고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논란이 많으며 모든 단병이 장병에 선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단병에서 장병으로 발달된다. 발을 딛는 답부는 두갈래로 갈라지는 모양도 출토되며 답부가 올라온 형태도보이는데 이것은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장식적 요소로는 혀가있는 마탁과 마령을 들 수 있으며 합천에서 귀면모양의 마령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말띠를 꾸미는 운주는 가죽이 교차하는곳에 하는데 환형운주,판형운주,반구형운주,보요주운주,패제운주,무각소반구형운주등이 있다. 특히 경주황남대총 북분의 보요주운주는 고구려,삼연계통으로 특이한 형태이다. 행엽은 말띠 끝에 드리우는 장식품으로 가장초기의 심엽형이 있으며 편원어미형, 칼끝부분 모양의 검릉형,영부검릉형,자엽형,종형,이형등이 있다. 심엽형과 편원어미형은 신라의 장식성이 강한 마구의 특징을 보여준다. 검릉형은 신라영향을 받은 가야권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마구 외에도 흙을 튀는 것을 막기위한 다래, 기꽂이등이 마구로서 구성된다.한반도 주변지역의 갑주와 마주에 대해 살펴보면 갑옷은 크게 판갑과 괘갑으로 나눌수 있다. 판갑은 단갑이며 괘갑은 비늘갑옷 또는 찰갑이다. 판갑은 판의 모양에 따라 삼각판, 종장판, 횡장판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종장판은 모두 정결기법이다. 연결방법에 따라서는 못으로 연결하는 정결기법과 가죽으로 고정하는 혁절로 나눌 수 있으며 혁철이 발달한 기법이다. 전체적으로는 종장판에서 횡장판 삼각판으로 발달하며 혁철기법은 횡장판부터 사용된다. 투구의 형태는 종장판주, 만곡종장판주, 차양주, 충각부주, 소찰주 등이 있는데 종장판주는 몽고발형주와 비슷하다. 고령지산동에서 종장판주와 만곡종장판주가 출토 되었다. 차양주는 지금의 야구모자처럼 앞에 창이 있는 것으로 일본에서 출토되었다. 충각부주는 고령지방에서 출토되었는데 가로로 긴철판을 위로 연결한 특이한 형태이다. 이 외에도 목을 보호하기 위한 경갑과 어깨를 보호하기 위한 견갑이 나타난다.
머리말7대 강국의 제후는 지주계급 정치가와 군사가의 협조로 봉건지주의 정권을 강화하고 공고화하기 위해 잔존하는 노예주 세력에 타격을 가하고 농민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였으며, 富國强兵을 추진하고 빈번히 일어나는 겸병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 광범위한 사회개혁을 계속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회개혁은 變法이라는 이름하에 각국에서 실행되었는데, 전국 7국중 정치개혁이 최후로 파급된 秦나라는 商?의 變法을 통해 후진국이었던 秦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1. 變法의 등장 배경春秋 말?戰國 초에 氏族制를 기반으로 한 邑制國家는 해체되고 영역국가로 통합되어 나가면서 春秋5패, 戰國7웅이 등장하였다. 이들 영역국가는 국토의 확대와 사회?경제의 변혁으로 인하여 더 이상 종래의 읍제국가적 통치방식으로는 방대한 국토와 인민을 다스려 나갈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 위에 弱肉强食의 치열한 전쟁속에서 국가를 보존하려면 필연적으로 富國强兵을 위한 變法을 단행하여야 했던 것이다. 즉 富國强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힘을 結集히거 行政의 능율을 期할 필요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변동 속에서 새로운 정치사상의 요구로 법가사상이 대두하게 되었고 이것의 실행을 위한 변법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變法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능한 인재등용이 필수적이었고 變法은 봉건제 타파와 대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군사체제의 강화를 수행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와 같은 개혁을 추진한 사람들은 法家主義者들로 秦나라의 商?이 대표적이다.2. 商君列傳『史記』卷六十八의 商群列傳에 관한 내용이다.商君은 衛의 서얼 公子로서 이름은 ?, 성은 公孫, 그 조상은 본래 姬姓었다. ?은 어려서부터 刑名의 學을 좋아하였으며, 魏의 相公叔座를 섬겨 그의 中庶가 되었다. 公叔座는의 현명함을 알았으나 그를 추천하기도 전에 마침 병이 들었다. 魏惠王이 그를 친히 찾아가 문병을 하며 물었다. 公叔의 병이 깊어 일어나지 못하면 장차 사직을 어떻게 해야 좋은가? 이에 公叔은 ?을 추천하였다. 그리고 왕에 말하길 ?을 등용하지 않으려면 후한이 없도록 죽이라고 충고했다. 또 公叔座는 ?을 불러 사죄하며, 오늘 왕께서 상으로 삼을 만한 사람을 물으시기에 너를 추천했으나 왕께서 허락하는 눈치가 아니었다. 나는 왕에게 너를 등용하지 않으려면 너를 죽여야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니 너는 속히 떠나거라. 그러나 ?은 왕은 저를 등용하라는 주군의 말씀도 듣지 않았는데, 저를 죽이라는 주군의 말씀인들 어찌 또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도망가지 않았다. 公叔이 죽은 후 公孫?은 秦 孝公이 국중에 영을 내려 현자를 구하고, 장차 穆公의 위업을 계승하여 잃은 동쪽의 땅을 되찾으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서쪽으로 떠나 秦으로 들어갔다. 그는 孝公의 총신 景監을 통하여 孝公을 만나고자 하였다. 처음에 孝公은 衛?을 만나 오랜 얘기를 들었지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 뒤 몇 번의 알현 끝에 왕의 마음에 들어 등용되었다. (중략) 孝公이 ?을 등용하자 ?은 變法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에 甘龍이 말하길 성인은 백성의 풍속을 바꾸지 않고도 그들을 가르치며, 지혜로운 자는 기존의 법을 바꾸지 않고도 다스립니다. 백성의 관습에 맞추어 가르치는 수고로움이 없이도 공을 이룰 수 있고, 기존의 법에 따라 다스리면 관리들도 익숙하고 백성들도 안심합니다. 하고 간했으나 孝公은 ?을 신임하여 그를 左庶長에 임명하여 마침내 새로운 법령이 확정되었다.그 내용은 「 백성은 什伍組織으로 편성되어 서로 감시하고 연좌책임을 지도록 한다. 범죄자를 고발하지 않을 자는 腰斬에 처하고, 고발하는 자는 적을 참수한 자와 같은 상을 내리며, 범죄를 숨긴 자는 적에 항복한자와 똑같이 처벌한다. 한 집안에 성인 남자가 2명 이상 있으면서 분가를 하지 않으면 그 세금을 두 배로 징수한다. 군공을 세운자는 그 공의 대소에 따라 上爵을 받으며, 사사로이 싸움을 벌이는 자는 각기 그 경중에 따라 대소의 형을 받는다. 농사와 옷감짜기 등 本業에 전력하여 곡식과 비단을 많이 바치는 자는 요역을 면제한다. 宗室이라도 군공이 없으면 귀족의 신분을 누릴 수 없다. 爵의 등급을 정하여 준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등급에 따라 田宅의 점유를 규정한다 」법령을 백성에게 공포한 이후 불평하는 秦民의 수는 수천명이나 되었고, 太子도 법을 어기는 사태가 발생했다. 太子도 법에 따라 처벌하려 하였으나 그는 장차 公의 지위를 계승할 사람이라 太子의 보호자인 公子虔과 선생인 公孫賈가 대신 벌을 받았다. 그후 백성들은 법령을 준수하였고 10년이 지나자 秦의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는 사람도 없고 도적도 없어지는등 鄕邑의 질서가 크게 확립되었다.그 후 ?은 大良造가 되었고 또 다른 법령을 확정하였다.「수도를 雍에서 渭水부근의 咸陽으로 천도하였다.〔B.C. 350〕 전국의 성읍과 촌락을 합쳐 31縣을 설치하고, 각 縣에는 縣令을 두었다. 아직 개간되지 않았던 토지는 백성에 지급하여 개간?경작케 하여 농업생산을 높였으며, 이에 대한 田稅를 국가가 직접 징수하였고, 도량형을 통일하였다」그 뒤 ?은 孝公을 설득하여 魏를 치자고 설득한다. 孝公은 ?을 장군으로 삼아 魏를 공격하였다. 秦에 대패한 魏는 秦에 사자를 보내어 하서 땅을 헌상하고 화약을 맺었으며, 마침내 安邑을 떠나 大樑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때 惠王은 公叔座의 말을 듣지 않음을 후회한다. 商君이 秦의 相이 된 지 10년이 되자, 종실?귀족 중에 그를 원망하는 사람이 많았다.孝公이 죽고 太子가 즉위하였다.〔B.C. 338〕公子虔의 일파가 商군이 모반을 꾀한다고 고발하자, 곧 商君을 체포하기 위하여 관리가 나왔다. 商君은 도망하였다. 그는 관문 아래 도착하자 客舍에 머물려고 하였다. 客舍의 주인은 商君임을 모르고 거절하였다. 商君의 법에 증명서가 없는 사람을 재우면 처벌을 받는 규정이 있다. 商君은 크게 탄식하였다. 아아! 내가 그런 법을 만든 죄를 이렇게 받는구나. 그는 그 길로 魏國으로 도망갔다.3. 상앙 변법秦나라에서 招賢令을 반포하여 널리 인재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秦에 들어간 商앙은 진 孝公의 충신 환관 景監을 통하여 秦 孝公을 謁見하였다. 孝公을 알현하였을 대 상앙에 대한 孝公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고 도리어 상앙을 소개한 景監까지 꾸중을 들어야 했다. 이어 5일 후 상앙은 두 번째로 王道로서 孝公을 설득하였으나 孝公의 반응은 전보다는 좋았으나 그다지 자신의 의중에 들어하지는 않았다. 이에 상앙은 세번째로 景監의 주선으로 효공을 拜謁하여 覇道로써 마침내 효공에게 신임을 얻게 되었다. 당시 진 孝公에게 가장 급선무는 富國强兵이며, 이것은 결코 帝道나 王道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孝公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얻게되고 대권을 위임받은 상앙은 다음에 대소 관료들을 설득하였다.(1) 1차 變法商?의 變法은 2차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기원전 356년에 1차 變法이 시행되었다. 첫째로 법률을 반포하고 編戶制와 連坐法을 실시했다.) 전국의 백성을 호적으로 편제하여, 5家를 伍라 하고 10家를 什이라 하여 상호 감시하게 하고, 1家가 법을 어겼을 경우 고발하지 않으면 10家가 연좌되도록 했다. 징벌과 장려의 구체적인 내용은 “범법행위를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자는 허리를 베고, 고발한 자는 적의 머리를 참수한 것과 같은 상을 주며, 변법자를 숨겨주는 자는 적에게 항복한 것과 같은 벌을 주는 것”이다.둘째로 家族分異策을 시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한 집에 두 사람 이상 남자가 있는데도 분가하지 않으면 부역과 세금을 배로 가한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한 戶에 壯丁이 2人 이상 있으면 分家하고 분가하지 않으면 賦를 倍徵한다는 것이다. 이 分異法은 당시에 과거의 氏族制的이 小家族 單位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셋째로 군 공을 장려하고 개인적인 싸움(私鬪)을 금지했다. 20等爵을 제정해 군공에 따라 작위와 田宅을 수여했는데 20等爵은 상?중?하급으로 나뉘어 졌는데 전투에서 이룩한 軍功에 다라 하급은 일반 병사와 서민에게 주어지고 중급 이상의 爵은 장교와 지휘관 등에 주어졌다. 토지와 주택의 점유, 노예의 다과, 수레, 복식에 이르기까지 모두 엄격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宗室이라도 군공이 없으면 公族의 호적에 들어가거나 각종의 특권을 누릴 수 없었다. 개인적으로 싸움을 하는 자는 정상과 경중을 참작해 형벌하였다.넷째로 重農抑商정책을 시행하고 경작과 길쌈을 장려했다. “본업인 농경과 길쌈에 힘써 곡식과 옷감을 많이 생산한 자는 ?役을 면제시켜 주고, 末利(상행위)에 종사하거나 게을러 가난하게 된자는 모두 官府에 沒籍시켜 노비로 삼았다.” 이외에 인구가 적어서 땅을 유효하게 사용하지 못하였던 秦의 땅을 韓?魏?趙의 농민들을 불러들여 秦의 황무지를 개간시키도록 유도하였다. 秦은 그들에게 토지?주택을 지급하고 3代동안의 ?役을 면제시켜 주도록 규정하였다. 그러자 三晋의 백성들이 나날이 秦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진의 농업이 발전하고 여러차례 실전의 경험으로 秦兵은 막강해지고 三晋은 약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