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지난해 10월 노사정위원회는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하고 연장근로까지 포함한 연간 근로시간이 200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 아직까지는 노사간 의견차가 있지만 2002년부터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1. 노동비용에 미치는 영향실근로시간이 어느 정도 감축되느냐, 시간당 임금이 얼마나 상승하느냐에 따라 노동비용 상승효과가 달라지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노동비용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기업들이 기존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근로자들을 활용하느냐 신규채용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노동비용은 달라진다.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47.1시간, 시간당 임금은 6,515원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기존에 할증률50%에서-> 주당 최초 4시간 까지는 25%의 할증률, 그 이상은 50%의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을 유지한다면 6,515원에서 7,167원으로 상승해야 한다. 그러나 실근로시간이 줄지 않는다면 주당 3.1시간에서 7.1시간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노동비용은 약 12.2%가 상승하게 된다.기업 측에서는 기존 생산량을 유지키 위해서는 기존 인력의 초과근로나 신규채용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노동비용의 상승은 불가피하다. 신규채용의 경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기존 근로자를 통해 대처하는 것보다 약 1.41배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에 신규채용보다는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로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의미는 퇴색하고 기업의 초과근로수당 부담만 더 늘어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2.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생산성이 향상되면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기존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다.LG경제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근로시간이 1.0%p감소할 때 노동 생산성은 약 0.65%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이면 법정근로시간의 4시간 단축으로 인해 생산성은 약 5.0%p 정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생산성이 증가하는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쌍방으로 하여금 생산성 향상 유인을 확대시키기 때문이다. 근로자는 짧은 시간 내에 업무를 완결하려는 쪽으로 태도가 바뀜에 따라 업무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다. 기업에서는 근로시간단축에 대처하여 시간을 아끼며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나 생산 활동을 하도록 근로자들을 유인할 필요가 커지게 된다. 결국 기업들이 생산 및 작업관리를 얼마나 효율화 시키는 가에 따라 근로시간 감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노동투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성공여부는 생산성 향상 속도를 노동비용 상승 속도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3. 고용행태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기업에서는 기존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의 초과근로시간 확대로 대처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그렇지만 초과근로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산량 유지가 꼭 필요한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신규고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간접노동비용 부담이 적은 임시직의 신규채용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임시직 활용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 프로세스나 인사관리 시스템을 유연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조직화가 어려운 임시직의 비율이 확대될 것을 감안한다면 노조 조직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오히려 노조의 강성화 등 노사마찰을 증대시킬 소지도 있다. 또한 임시직 비중이 늘어나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노조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노노갈등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이런 분위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정근로 시간제가 급진적으로 수행되기 보다는 수년 동안의 유예기한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사 노무관리 대책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의 단축은 경제가 호전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이라는 명분을 이유로 주5일 근무의 실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주5일 근무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공장 중심의 정규적 통상적 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인사 노무관리 방식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1. 선진국의 근로시간 단축경험과 시사점.프랑스프랑스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키로 하고 2002년부터는 20인 이하 기업에서도 전면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이로 인해 주 35시간 근무 근로자의 비율이 1.6%에서 62%로 증가하였고 실업률이 0.8% 감소하였다.프랑스에서는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관련 제도를 함께 개선하였다.첫째, 시행시기 이전 기업의 경우 주당 35시간으로 단축하고 고용을 6%이상 창출하는 경우 5년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둘째, 현재의 월급여수준을 유지해 주기로 하였다. 셋째,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시켜 주면서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이중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였다..일본전통적으로 일본의 근로시간은 선진국 중 최고를 기록해 왔는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추진되었다. 1999년 4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은 연차휴가제도의 개선,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장려금의 지급, 초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상향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의 93%가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79%의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률 이상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네덜란드네덜란드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짧은 근로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의 단축은 자발적인 파트타임을 확산시켰는데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정규 근로자가 파트타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파트타임의 초과근로는 풀타임의 초과근로 할증률이 적용되며, 풀타임과 파트타임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치들을 통해 파트타임 근로를 보호하고 있다.2. 국내 주5일 근무제 실시와 인사 노무관리 대책.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근로의 처리법정근로시간 4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근로자수의 조정 , 즉 현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초과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노동수요를 신규인력 충원으로 해결하는 방안과 둘째, 근로시간의 조정 , 즉 지곤 인력에 의한 초과근로수행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런데 초과근로 시간을 신규인력으로 충원하는 것이 추가 할증임금을 지불하면서 기존 인력을 그대로 유지할 때에 비해 작게는 3배에서 크게는 7배에 달하는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될 경우 대부분의 기업은 신규인력을 충원하는 방법보다 초과수당을 줄이기 위해 단위시간당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기존 인력의 변동 없이 초과근로수당을 부담하는 방법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근로시간제도의 개선주5일 근무제로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업들은 근로시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게 된다. 유연하고 선택적인 근로시간의 재조직을 통해 단위시간당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도 유연적 근로시간제는 기업에는 경기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과 여가시간의 조화로운 운용을 가능케 해주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연 월차 휴가사용의 촉진우리나라 대분의 기업에서는 연월차휴가가가 휴가본래의 취지인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휴식시간 으로 사용되지 않고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어 휴가라기보다 연공서열적 장기근속적 수당의 성격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이 지금처럼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휴가를 완전 사용하게 하고 그로 인한 잔여근로를 신규채용으로 보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하면 신규채용에 드는 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 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방안이 입법화 되면 연차휴가 사용이 촉진되고 따라서 기업의 비용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파트타임의 활용우리나라에서 파트타임의 비중은 2.7%로 EU국가들의 평균인 15.6%보다도 훨씬 적은 수치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들고 기업들이 근로시간제도의 탄력화를 통해 다양한 근로기회가 주어질 경우, 파트타임이나 단시간 계약직 등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비정규 근로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임금이 책정되고 지급되는 도급이나 용역형태의 간접고용 방식도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 실정에 맞는 비정규 근로의 활용과 관리방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기존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때, 4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보전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률의 인상과 조정수당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업입장에서는 보전수당을 통한 임금보전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시간당 임금률의 변화는 초과수당을 변화시키고, 주휴 무급화 및 연월차휴가의 조정과 함께 특별급여와 연차수당을 변동시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