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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중국의 관계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및 교류I. 序 論한국과 중국 양국의 외교 관계 수립은 한중 양국이 국제 정세의 발전 변화에 근거하여 양국 외교 정책을 조정한 결과이며,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른 결과이다. 1992년의 한?중 수교 후에 양국은 정치 외교, 경제 무역의 협력과 교육,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한?중 우호 관계는 활기차고 지속적인 발전을 계속할 것이다. 이것은 양국과 양국의 국민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아?태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도 대단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한국과 중국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인접 국가이다. 양국 모두 동북아의 역사가 깊은 문명 국가로, 예로부터 양국은 밀접한 교류를 해왔고, 문화적으로도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근대에 들어 양국은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겪었고, 또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 강화하고자 하는 공통 염원을 가지고 있다. 2차 대전 후 수십년 간의 단절이라는 비정상 상태를 겪은 후, 1992년 8월 24일 양국은 각 방면에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재개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양국 경제의 발전과 번영은 물론 한반도 및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그러므로 한국과 중국의 교류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서로의 관계를가 어떠하며 이상적인 관계를 통해 어떠한 교류가 가장 이상적인지 고찰해 보도록 하자.II. 韓?中 交流의 歷史的 背景과 現況중국과 한국은 산과 물이 잇닿아 있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바라보고 있는 이웃이다. 문화교류의 역사는 오랜 뿌리를 갖고 있어 중국의 수(隨), 당(唐)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옛부터 지금까지 양국민의 서로 배우면서 찬란한 문화적 성취를 이루어 냈습니다. 양국은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고 문화적으로 일맥상통한 바가 있으며 양국민중은 타고난 친밀감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적 전통이 가깝다는 것은 양국국민이 기타 다른 나라국민들과 비교했을때 더 쉽게 상호이해와 소통을 할 수 있게하며 "우의도모, 문화번영"는 체육, 예술분야에서는 교향악, 서커스공연, 연극, 나무인형극 등이었으며 전시분야로는 서화, 칠화(漆畵), 자수 및 병마용 등 고대유물이었다. 한국 영화계와의 교류도 이어져 중국중앙TV와 한국방송공사(KBS)는 에 조인했고 1994년 4월, 9월 각각 양국에서 영화주간을 개최하여 영화, 연속극 합작촬영의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정부의 문화교류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교류인원과 내용이 부단히 증가했으며 정부주도하에 여러 계층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 형식의 문화교류관계가 성립되었고 문화교류의 질적, 양적 수준도 큰 폭으로 제고되었다.1994년 10월 유충덕(劉忠德) 중국문화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이듬해 주돈식 한국문화체육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 1996년 유덕유(劉德有), 애청춘(艾靑春), 반진주(潘震宙), 상극인(常克仁) 중국 문화부차관 등 지도자가 중국정부 문화대표단과 각급정부 공무원을 이끌고 잇달아 한국을 방문하였다. 남궁진, 신낙균 한국문화관광부 장관, 김순규, 윤형규 차관도 연이어 중국을 방문했다.광주현대무용단과 무용가 양려평(楊麗萍)의 공연, 중국 서커스 모두 호평을 받았으며 한국의 현대무용단, 코리아나예술단, 대전시립예술단도 중국을 방문했고 한국 영화주간행사의 중국개최도 모두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중국 국가급 예술단인 동방가무단, 민족악단, 인민예술연극단, 서커스단과 한국 국가급 예술단인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등 수준높은 대형 예술단들도 상호방문했고 또 서로 "중국문화대전"과 "한국 문화의 달"등 대형 전시회도 개최했다. 양국문화관련부문의 힘을 합친 협력을 통하여 양국 문화교류는 관의 주도에서 민간으로 확대되었다.중한교류의 영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교류 내용과 형식도 다양해 졌습니다. 중국문화는 풍부하고 심오하며 예술형식도 매우 다양하여 다양한 예술형식이 한국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중국의 "하얼빈빙등(氷燈)제"와 한국의 "HOT" 그룹 등 지역의 특성을 갖춘 공연과 전시가 양국국민들에게 신선한 정신적 향수를 제공했다. 의학계의들을 파견할 예정이다. 중국불교협회와 한국의 대순진리교 등 종교단체도 교류를 진행하였고 석영신(釋永信) 중국소림사 주지스님도 승려무술단을 인솔하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중한교류의 주요 테마는 중국학, 서예, 역사, 고고학, 박물관학, 체육사, 도서관학, 문화산업 등이며 자연환경 등 분야의 학술연구토론회가 각각 양국에서 개최되었다. 1998년 김대중대통령의 중국방문 기간중 양국 정부는 에 서명하고 양국의 청년교류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화전국청년연합회와 한국청년회의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양국 청년들은 서로의 기업, 학교, 농촌, 일반가정생활 등을 참관하고 대학생연합등의 활동을 통해 상호이해와 신임을 촉진하였습니다. 양국청년조직의 교류는 중한우호교류발전에 공헌을 했다.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고 안정된 정치환경, 부단한 기초설비개선과 편리한 비자정책은 여행업의 발전을 가져왔고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여행지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두터운 문화적 바탕과 자원은 다민족 특성과 분명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볼거리로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다.최근 중국은 한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호주 등 22개 국가와 지역의 여행을 개방했으며 국가여유국(旅遊局)과 한국문화관광부, 관광공사등은 중한 대규모 여행교류활동을 협력,추진하였다.한중양국의 우호교류는 견실한 정치적 기초를 가진 양국민중의 공동희망으로 양국민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받고 있다. 중한수교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저명한 지휘가 이심초(李心草)와 세계 제일의 중국계 바리톤의 영예를 누리고 있는 료창영(廖昌永), 유명 이호(二胡) 연주가 송비(宋飛)등 수 십명의 우수한 연주가로 구성된 여러 종합예술단을 한국에 보내 공연을 가졌다.10년간 양국의 우호관계 발전은 매우 비약적이었고 양국의 적극적인 교류활동 전개로 상호우의를 다지고 서로 유익한 문화정수를 흡수하며 자국의 우수한 전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당사자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란 원칙에 입각하여 한중 양국은 남북한의 동시 유엔 가입, 4자회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그리고 북한의 안정화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또한 한국과 중국은 무관부 상호교환 설치이후 군 관련 주요 인사들의 상호 방문을 실시하고 있음. 최근 양국 국방장관의 상호 교환 방문 및 양국간 군함 상호 방문을 통해 군사-안보분야에서도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경향이다.(2) 經濟-通常 關係의 飛躍的 發展한국과 중국은 상호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고, 중국은 미국에 이어 우리의 제2투자 대상국이 되었다.* 한중 교역동향 (단위:억불,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수출(억불) 26.5 51.5 62.0 91.4 113.7 135.7 119,4 136.8 186.1 181.9수입(억불) 37.2 39.3 54.6 74.0 85.3 101.2 64.8 88.7 128 133교역액(억불) 63.7 90.8 116.6 165.4 199.0 236.9 84.2 225.5 314.1 314.9 무역수지(%) -10.7 12.2 7.4 17.4 28.4 34.5 54.6 48.2 58.0 48.9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92년 271건, 2억600만달러에서 2002년 6월말 현재 6634건 58억3천만달러를 기록하여 투자 비용과 건수가 각각 24배와 22배 성장하였고, 투자지역도 산둥성과 동북3성에서 화둥과 광둥으로 확대되는 추세이고, 업종별로도 제조업 중심에서 부동산·서비스업·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3) 爆發的인 人的 交流수교이후 양국간의 인적 교류는 폭발적으로 증가, 2000년말 현재 중국여행 한국 관광객수는 일본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한중 여행자 증가 추세구 분 '93 '94 '95 '96 '97 '98 '99 2000방중(만명) 11.2 23.5 40.7 53.4 58.8 30.6 82.4 134.5방 있다. 또한 중국과 한국사회에서 韓流와 漢流로 알려진 상호 호의적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Ⅳ. 向後 韓國과 中國의 發展 關係이와 같이 한국과 중국과의 교류와 관계를 살펴보았다. 돌이켜보면 한중 수교 10년간은 흡사 양국관계의 밀월기간이라고 할 만큼 상호 호의적이고 호혜적인 측면이 극대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 근접성이나 문화-역사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등 모든 부분에서 상호 경쟁적이거나 갈등적인 측면보다도 상호 보완적이고 호혜적인 측면이 더 많았기 때문에 양국간의 협력관계가 폭발적으로 발전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런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양국관계의 밀월시기가 영원히 계속될 수만은 없다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히려 양국간의 전면적 동반자 관계가 발전하면서 상호 협력과 더불어 상호 갈등과 불신을 낳는 쟁점도 끊임없이 대두할 것이기 때문이다.이미 한중간에는 상호간의 문화에 대해 호의적인 韓流와 漢流가 대두하고 있는가 하면, 동시에 한국의 졸부적 행태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되는 반한감정이 중국사회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도 중화사상에 대한 경계심과 중국사회의 저발전에 대한 멸시감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양국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하면서 무역분쟁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양국간의 경제적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경쟁적인 측면도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국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중국은 우리의 시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경쟁자로 추월하고 있다는 중국 위협론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그리고 북한의 변화와 탈북자 문제도 역시 한중간의 민감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안정화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중요한 목표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북한의 붕괴보다는 안정화를 선호하고, 북한이 점진적 겠다.
    사회과학| 2004.06.20| 7페이지| 1,000원| 조회(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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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은 1997년 10월 14일 경, 서울 강남구의 P호텔에서 숙박중인 피해자 갑 소유의 감색양복 1벌과 지갑 1개를 절취한 것이다.’라는 공소사실과 ‘피고인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1997년 10월 19일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자칭 갑으로부터 감색양복 1벌의 처분을 부탁받고, 같은 날 을로부터 금 2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서 위 양복 1벌을 제공하여 장물의 중개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는가?Ⅰ. 문제제기형사절차의 진행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심판대상의 범위 및 공소장변경의 허용한계 그리고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로 나누어진다. 이 사안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ⅰ) 절도죄에서 장물취득죄로 바뀔 때에도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가의 문제이다. 이 부분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ⅱ) 절도죄와 장물취득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먼저 공소장변경에 대해 살펴보고 두 가지 문제제기를 학설과 판례를 통해 해결해 보도록 하자.Ⅱ. 학설과 판례의 검토1. 공소장변경제도1)공소장변경의 개념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공소장변경이라고 한다(제298조 1항).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란 공소장에 기재도니 수개의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부가하는 것을 말하며, 철회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 가운데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하고, 변경은 개개의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내용을 고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하다.2) 공소장변경제도의 존재이유법원의 심판의 대상은 검사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은 사실을 법원은 심판할 수 없다. 공소장변경제도는 공소제기의 효력과 판결의 기판력이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애서 허용된다(제 298조 1항). 이러한 의미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제기의 효력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하고 공소장변경의 한계를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1) 공소사실의 동일성(1) 공소사실의 동일성 의의공사실의 동일성이란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협의의 동일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이애 대하여 공소사실의 단일성은 사실법상의 죄수문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문제로 소송법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협의의 동일성의 문제에 제한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에서 단일성이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사건의 시간적 사후동일성을 의미함에 반하여 단일성은 객관적 자기동일성을 뜻하므로 동일성과 단일성 사이에 가치 차이가 없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단일성과는 구별되는 개념인 바, 후자는 실체법에 기인한 정적인 개념이고, 전자는 절차법에 기인한 동적인 개념으로서 우리 형사소송법 제 298조)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는 용어는 공소사실의 단일성도 내포한 개념이라고 해석된다.(2) 실천적 기능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는 개념은 소송법상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공소제기의 면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개제된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본적 사실 전부에 미쳐, 이는 잠재적인 심판의 대상이 되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공소사실의 추가, 변경이 허용된다. 또한 이 잠재적 심판의 대상은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현실ㅈ거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가 기제된 후 다시 잔여부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판결의 기판력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사건 전부에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실무상의 운용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좁게 해석하면 할수록 기판력의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익하게 되고 공소사실의 변경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반면검사나 피고인의 이익을 조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은 물론 그 범위는 명확성을 가져야 할 뿐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의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한도에서 정하여져야 할 것이다.(3) 공소사실의 단일성2) 공사사실의 동일성 판단에 대한 학설(1) 기본적 사실동일설공소장변경전의 범죄사실과 변경이 요구되는 범죄사실을 각각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로 환원하여 그러한 사실들이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동일성이 인정하는 견해이다. 대법원의 경우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인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한 범행 일시와 장소 및 행위와 수단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동일하고 재물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이상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대법원은 돈을 수령한 사실이 같은 횡령의 공소사실을 사기로 변경하는 경우), 목을 조르고 폭행한 사실이 잇는 때에 살인비수를 강간치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협박한 사실이 있는 이상 협박죄를 범인도주죄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기본적 사실동일설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도 규범적인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강도상해죄와 장물취득죄 사이)에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 죄질동일설공소사실은 자연적 사실이 아니라 일정한 죄명, 즉 구성요건의 유형적 본질에 의한 사실관계의 파악이므로 죄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수뢰죄와 공갈죄, 폭행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죄질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죄질동일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공소장변경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현제 우리나라에서 죄질동일설을 주장하는 학자는 없다.(3) 구성요건공통설범죄란 구성요건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죄질동일설과 출발다.)(4) 소인주요부분공통설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소인과 소인의 비교에서는 오는 사실상의 문제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인의 기본적 부분을 공통으로 할 때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소인이란 구체적 사실을 의미하므로 소인변경의 한계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사실과 사실의 비교의 문제에 불과하고 구성요건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되는 규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인공통설은 사실과 사실의 비교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은 찾을 수 없으므로 이는 결국 동일소송에서 해결해야 할 이익과 기판력에 의하여 재소를 금지하는 이익을 비교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5) 죄질행위동일설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유책한 행위가 아니라 구성요건적 평가 이전의 사회적?역사적 행위라는 의미의 범죄행위가 동일하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그러므로 사안에 적용해보면 장물죄는 독립된 재산죄이지만 재산범죄를 전제로 하여 불법영득한 재물에 사후적으로 관여하는 범죄의 행태이므로 동일성이 인정된다.(6) 사안적용이상에서는 범죄행위동일설과 기본적 사실동일설, 해석에 따라서는 소인주요부분공통설에 의할 때 절도되에서 장물취득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죄질동일설과 구성요건공통설에 의하면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은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에 조금이라도 변경이 생기면 언제나 공소장변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 된다.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기준(1) 동일벌조설공소사실을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라는 법률적 평가하고 이해하여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벌조 또는 구성요건에 변경이 없는 한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범죄의는 견해이다. 법률구성은 형법의 특별구성요건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벌조설에 포함시켜 설명되기도 한다. )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동일벌조설과 공통점을 가진다.(3) 사실기재설공소사실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의 주장이라고 파악하여 그 사실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사실기재설이라 하여 조금이라도 사실의 변경이 있으면 언제나 공소장변경을 요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있을 때에만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그리고 사실적 차이가 있느냐의 여부는 결국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기본적 성격, 즉 형식적으로는 사실의 변화가 사회적?법률적으로 의미를 달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이다.2) 필요성판단의 기준사실기재설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추상적 기준을 구체적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잇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법원에서 인정할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로 나누어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의 유무를 살펴보기로 하자.(1) 구성요건이 같은 경우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심판의 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사실과 기타의 사실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요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가) 범죄의 일시?장소범죄의 일시와 장소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을 요한다. 범죄의 일시?장소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이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범죄의 일의 기제가 명백한 오기인 때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범죄 될 사실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고 없다.
    법학| 2004.06.20| 7페이지| 1,000원| 조회(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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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에 따른 수사구조
    제1장 서론오늘날 경찰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사회적?행정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방화와 국제화,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른 지방화 현상이 본격화되었고, 정보화와 고도 산업화의 추세 또한 전례없는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민주적이고 친근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밀려들고 있다. 이제 경찰활동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경찰활동이 되어야 하며, 치안행정도 궁극적으로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지난 1995년에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로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지방화(Localization)시대가 개막되었고, 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행정에 이르기 까지 국가의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조직만은 여전히 남북분단의 대치상황에 따른 특수성과 능률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미루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시대적?국민적 요구는 현 국가경찰체제의 완전한 고수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그리고 지리적 조건에 적합한 새로운 경찰제도에로의 개혁을 갈망하고 있다.경찰은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권한 분산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자치경찰제 실시를 전제로 해서 수사권 독립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도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점진적 도입, 다시 말하면, 자치경찰제의 실시가 시기상조라는 종전의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나서 현재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아온 경찰의 기본적인 관점은 수사권 독립 없는 자치경찰제는 생각할 수 없다는 입장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다.그러므로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찰의 수사업무 및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의 증서를 발견?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의 법적 규제 절차를 수사절차라고 하며, 이러한 절차를 포괄하여 수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수사는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한 조사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러한 혐의 유무에 대한 조사단계가 내사이고 이러한 내사를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범죄정보, 진정, 투서 등의 수사단서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일반적 의미의 수사실행 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내사나 수사단서 수집 등도 적극적 의미의 수사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2. 경찰수사업의 개념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개시되며, 주로 공소제기 전에 행하여지지만 공소제기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고, 범죄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함을 목적으로 범인을 발견하여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수사에 관한 일반적 개념과 관력ㄴ해서 수사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성이 다음의 사항과 관련해서 제기된다.)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죄혐의의 유무에 대한 조사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러한 혐의 유무에 대한 조사단계가 내사이고, 이러한 내사를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범죄정보, 진정, 투서 등의 수사단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내사도 수사개념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범죄정보, 진정, 투서 등에 의하여 내사를 거쳐 수사를 개시하는 소극적 활동만으로는 효율적인 범죄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수사의 개념과 관련성이 있다.현대사회는 정보통신의 발달도 범죄정보교류의 광역화,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범죄자들의 활동 또한 조직적으로 광역화, 국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개념도 법률적 측면에서만의 소극적 자세를 떠나 적극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 동안의 수사개념은 검찰의 활동을 중심으로 개념 정의 하였으나, 경찰수사기관이 수행하절도, 상해, 폭행, 과실치시상의 죄가 포함될 것이고,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특례법에 규정한 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죄 중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죄 등과 특별법 분야의 민생침해 범죄의 성격을 띤 범죄들이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방경찰의 수사업무는 경찰의 독자수사권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침해 범죄와 검사의 수사지위가 계속되는 기타 현행경찰의 수사업무로 대별될 것이다.우리나라 경찰제도상 각 경찰서 관할구역 내세어 발생하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해당경찰서에서 취급하도록 되어있지만,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범죄의 기동화와 광역화, 기술의 발달에 따른 범죄의 전문화?복잡화?흉폭화 등으로 단일 경찰기관만으로 수사의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경찰기관의 공조수사의 미비로 많은 문제점을 들어내고 있다. 특히, 지방경찰제도 실시로 중앙경찰의 업무와 지방경찰의 업무로 분리될 때는 이러한 문제들이 증폭될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지방경찰제도의 실시로 중앙경찰의 수사업무와 지방경찰의 수사업무 분담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중앙경찰과 지방경찰간의 갈등요인도 줄일 수 있고, 중앙경찰의 지방경찰에 대한 업무의 지휘, 조정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나) 중앙경찰의 고유수사업무중앙경찰의 고유수사업무는 수사업무의 성격상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거나 지방경찰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업무이거나, 특정지방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경찰기관의 능력 등으로 볼 때 처리하기 어려운 국가경찰의 일상적 업무로서 중앙경찰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장악하여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수사업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2개 시?도지사이상에 관할이 중복되는 광역사건이 사고, 수단의 흉악성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큰 범죄라고 인정되는 강력사건, 유괴사건, 은행강도, 국제 공조수사가 필요한 사건, 위조지폐 발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방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할 경우 시민의 서비스 측면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라도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제2절 현행 경찰수사구조의 문제점1. 일반적인 운영상의 문제점경찰의 수사기능은 신고사건, 접수처리 및 검거된 요의자의 수사와 수사서류 기록작성 위주로 되어 있다. 수사 부서의 수사기능은 발생사건과 당직사건으로 구분할 수 잇는데 이미 발생된 사건의 수사는 당직근무 교대로 인한 수사 활동이 단절되어 사건의 해결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사건발생 신고시 처음 사건을 접수한 담당자가 바뀌어 다른 직원이 그 사건을 대배당받아 처리함으로써 사건자나 피해자의 불평이나 원성의 원인이 된다.특히 형사 활동의 경우는 대부분 주간근무 위주로 되어 있어서 야간 긴급 수사체제 기능이 약하게 조직되어 있다. 야간의 경우 강력반을 제외한 형사 당직반이 모든 사건을 접수 처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형사 비상소집을 행하여 이들을 현장에 배치하려면 몇 시간이 경과하게 되고 또한 취약점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2. 수사본부 운영상의 문제점경찰서 관할 구역내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수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사본부가 설치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경찰수사조직은 수사본보 자체가 급하게 구성되어 운영되다 보니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수사본부의 무리한 편성으로 인해 강력사건 발생후 몇일 안에 경찰서 형사계 당직 운영에 무리가 가게 되어 일부 수사요원의 철수가 불가피하게 되고, 수사본부가 설치되고 나서 주변의 우범자 탐문 같은 기초자료 수집에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사건해결이 지연되거나 미제로 남는 문제접이 나타나게 된다. 수사본부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수사본부에서 범인의 체포나 사건해결에만 급급한 나머지 수사의 기록관리를 소홀히 하여 수사를 종료하였을 때 수사기록의 작성미흡으로 인하여 법정에서 증거불충분이나 법관의 심증을 형성하지 목하는 경우가 있다. 대형사건의 경우 수사본부는 여러 조속한 정착이 요망된다.우리 나라 경찰의 문제점을 두 측면에서 간추려 본다면, 우선 외부적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공안경찰에 주력하여, 지휘권의 빈번한 교체가 발생되고, 관련부처로부터의 과중한 협조업무의 부과로 관련 민간협력단체와의 관계와 의견수렴 등이 부진하였으며, 또 치안수요증대에 따른 관련부처로부터의 정원 및 예산지원이 미흡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사권의 한계 등을 거론하기도 한다. 두 번째 내부적 요인으로서는 기회?기능의 빈약과 예산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며, 인력구성의 이중성과 간부배출경로의 문제점 증도 중첩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인력관리에 있어서 초임 및 보수교육의 미흡과 교육시설의 불충분, 근무시간의 과다, 근대적 장비의 부족, 반공?안보?시국치안 등에 급급하여 지방자치라는 시대변화에 대한 변화적응능력 등이 부족하였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현행 경찰제의 문제해결 대안으로서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첫째,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보다 주민의 요구나 필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 방법, 수사, 교통 등과 같은 민생치안서비스 질의 제고와 신속하고 다양한 대민 경찰 서비스체제가 구축도리 것이다. 이로써 경찰은 지역사회문제의 주요 해결자, 주민공동체의 봉사자로서 주민과 일체감을 확대할 수 있다. 이는 주민의 치안요구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각종 사회병리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는 새로운 경찰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둘째, 대부분의 경찰공부원이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바뀌게 될 경우, 국가경찰 신분인 지금과 갈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보다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치안유지의 책임행정을 기대 할 수 있으며, 관료주의적?권위주의적 색채가 약해지는 대신 공복의식이 강해지고, 지역 주민에세 친밀감을 주는 경찰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셋째, 자치경찰제는 국가적인 이해관계보다 지역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우선적으로 도모하 있다.
    법학| 2004.06.20| 17페이지| 1,000원| 조회(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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