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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 ]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 평가A+최고예요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Ⅰ. 序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과 완전히 단절된 것 이라기 보다는 모더니즘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그 대안을 찾는 방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모더니즘과 대비해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Ⅱ.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1.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20세기 후반의 서구세계에서 풍미했던 시대사조를 보통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한다. 이 시대는 후기산업시대, 후기자본주의시대, 대중적 전자시대, 정보화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지구촌 시대 등으로 특정 지어 진다. 그렇기에 분명히 포스트모더니즘은 우리 곁에 있고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포스트모더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시대적으로 모더니즘은 18세기 계몽주의에서 시작하여 1950년대까지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가리킨다.모더니즘은 한 마디로 '이성'과 '과학'을 중시하는 시대사조이다. 모더니즘은 계몽주의의 맥락에서 교회의 권위 또는 봉건성에 대한 반항을 의미한다. 또한 과학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문화이다. 모더니즘의 특징은 합리성과 이성을 바탕으로 한 과학지상주의를 가지고 세계의 체계화와 총체성을 지향하는 것이다.모더니즘은 인간의 오성적 사유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유의 도구로서 언어의 동일성에 대한 믿음에 토대를 두고 있다. 모더니스트들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힘, 그리고 인간의 도덕성을 믿기 때문에 역사의 진보를 믿으며 인류의 장래를 낙관적으로 보았다.기든스(Giddens, 1998)에 의하면 근대성(modermty)이란 근대사회, 또는 산업문명을 줄인 말이라고 한다. 좀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세상을 보는 일련의 특정한 관점으로서, 세상이란 인간의 개입에 의해 변형될 수 있다고 보는 사고로, 주로 산업생산과 시장경제에 관련된 경제제도의 복합체, 단일민족국가와 대중민주주의가 포함되는 특정 범위의 정체제도 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포스트모더니즘은 사람들이 이성과 과학의 힘을 믿고 수 있을 것이다.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통합집중화구심적전체성획일화메타설화공통분모질서보편주의분열분산화원심적파편성다원화개별적 문장비공통분모무질서상대주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2. 행정학에 있어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Famer(1995)는 근대성에 관한 행정이론에서 특수주의, 과학주의 및 기업주의를 다루고 있다. 약간 비약적인 논리를 전개한다면 모더니즘 관점에서 행정학은 산업시대의 관료주의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Weber의 관료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Gulick의 과학주의 및 Simon의 합리성 이론에 이르기까지 근대적 행정학은 효율성, 효과성, 경제성을 추구하는 이론들이었다. 물론 Waldo나 Fredricson 등은 행정의 민주성이나 대표성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모두 대의민주주의 큰 틀 속에서 머무는 이론들이었다.모더니즘시대의 행정은 주어진 목표를 정형화된 규칙과 제도를 통해 합리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목표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소의 투입으로 주어진 산출을 달성하는 기술적 합리성이 기본원칙이다. 중앙집권화된 관료조직을 바탕으로 표준화되고 획일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문제를 스스로 포착하기보다는 주어진 목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하는가에 초점을 둔다. 행정의 역할도 새로운 기능을 창출하는 기능보다 기존의 가치를 배분하는 기능을 중시한다. 의사결정 방식도 위계질서 하에서 피라 밋 정상에 있는 소수 정책 결정자들만이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보유하고 의사결정을 주도 했다. 그 결과 상의하달식의 명령통제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 졌다.산업중심의 자본주의 시대가 지식과 정보 주도의 탈자본주의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관료적 행정패러다임의 한계에 부딪혔다. 관료제적 정부는 지식주도 시대에서 유용성을 급격히 상실했다. 외부환경이 급변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형화된 규칙에 따른 문제해결은 매우 어렵다. 정보와 지식의 분권화로 중앙집권적 관료조직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획일적인 행정 서비스로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행정수요에 진 모형이라고 주장한다. 대표민주주의는 국민을 대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적이지도 못하고 국민들에게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 총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하향적 관료제는 한낱 독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먼저 국민의 뜻이 언론매체 등에 의해 조작된다는 것이다. 방송사는 신문사들의 광고주의 입맛에 맞게 기사를 취급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총의를 형성하지 못한다. 공직에 출마하는 정치인들도 또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경쟁하지 않는다. 정책보다는 지역감정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선거를 치룬다. 국민들도 특정한 공공정책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는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대표자들은 이익집단 등 소수의 지배집단의 의견만을 반영한다. 국민들은 심지어 대표자의 이름도 모를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의원들은 의회에서 의정활동의 업적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이와 같이 환류적 민주주의 모형에서는 연결고리의 이음매가 끊어지기 때문에 선거정치는 정치현실로부터 분리된 상징에 불과하다. 그래서 행정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민주적 책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공공정책은 환류적 민주주의 모형에서 설명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영향을 받는다. 정책적 요구가 국민으로부터 선출적 공무원을 통해 정부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행정에 가해지는 명령통제 기제는 그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된다.2. 정통이론의 대안환류적 대의민주주의 모형의 대안으로 환경주의(constitutionalism)과 공동체주의가 있다. 여기에다 Fox와 Miller는 담론이론(discourse theory)을 추가한다. 헌정주의는 '무엇이 우리가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가?'의 문제이다. 담론이론은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헌정주의와 공동체주의는 현실성이 없는 이론이라고 비판하고 진정한 대안으로서 담론이론을 제시한다.헌정주의는 비선출직 공무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헌법적 가치에 충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다음에 선출직 공무원이나 그들에 의하여 임명된 정무직 공화된 카테고리들은 부적절하게 자동적인 효력을 갖게 되고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진다.관료제도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기든스(Giddebs)의 구조화이론에 의하면 관료제도는 반복적인 과행의 구조화이고, 관습의 집합체이며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사회적 관행의 패턴이다. 즉 관료제는 단지 사회적 관습이나 사회적 구성에 불과하다. 기든스의 표현에 의하면 반복적인 관행이다.멀루-폰티(Merleau-Ponty)의 현상학(phenomenology)도 담론이론을 전개하는데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현상학에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은 상황(situation)과 의도(intention)이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때는 '어떤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인 어떤 '상황'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령 어떤 문제를 풀 때는 특정한 맥락에서 특정한 상황에 처한 특정한 문제를 푼다.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수동적으로 관찰하는데 만족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어떤 행동을 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관찰하게 된다. 공공정책을 논의하는 담론에서도 참여자들은 단지 상황을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와 관련된 행동을 취하려고 한다.Fox와 Miller는 관료제도가 더 이상 행정학의 핵심 주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과감하게 주장한다. 대신 행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공공부문을 '공공 에너지 영역(public eneergy field)'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저자들은 레윈(Lewin)의 영역이론(field theory)을 인용한다. 영역은 상황과 관련된 현상들의 복합체이다. 영역의 구조는 고정된 공식을 따르지 않고, 실세계에서 일어난 것에 따라 달라진다. 공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에너지를 가진 영역만이 공공정책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에너지'라는 개념은 영역이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충분한 의미와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말한다.공공 에너지 영역은 사회적 담론을 가능케 하는 운동장이다. 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자발적 관심이란 한마디로 '듣지만 말고, 말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토론에 가담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실수를 감수하고라도 논쟁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관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정당한 관점을 존경하면서 담론의 진행상태를 따라잡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은 강제적으로 담론에 가담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된다.실질적인 기여는 담론과정에서 무임승차자들을 배제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은 자기의 견해, 특정한 전문지식, 일반적 지식이나 경험 등을 제고함으로써 담론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담론에 새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경험 등을 제고함으로써 담론에 기여 할 수 있다. 또한 담론에 새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까지 담론내용을 요약하든지 또는 토론의 방향을 바꾸는데 새로운 틀을 제공하는 것 등이 실질적인 기여이다. 토론자들은 분석적 능력이나 종합적 능력 등을 제공하여 담론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다.모든 사람들은 담론의 권리가 있다. 또한 담론의 보증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회적 행동을 계획할 때 자체적인 규범(norm)을 정한다. 그래서 담론의 보증은 구조화의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실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신뢰성 없이 발언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권리를 빼앗자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러한 주장들을 신뢰성 있는 발언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다.3. 담론의 형태Fox와 Miller는 담론의 보증이 준수되는 정도에 따라서 담론의 형태를 분류했다. 첫 번째 형태의 담론은 '엘리트 중심의 독단적 조작(elite-dominated monologic manipulation)'이다. (소수 담론, few-talk) 그 반대의 경우로 '무질서한 토론(anarchistic expressionism)'이 있다.(다수 담론, many-talk) 두 가지 모두 담론의 보증에 비추어 볼 때 만족할 있다.
    사회과학| 2003.06.14| 12페이지| 1,000원| 조회(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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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 ] 기관형성(institution building) 평가B괜찮아요
    기관형성(institution building)Ⅰ. 序言발전행정의 등장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여기에서 발전이란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여 보다 소망스러운 상태로 이전해 가는 과정이나 과정의 결과를 말한다. 이러한 발전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우선 경제·사회분야와 자연과학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경제·사회분야에서의 발전이란 성장, 근대화, 공업화, 산업화, 개발, 기관형성 등의 개념으로 이해되며 자연과학 분야에서 말하는 발전은 진화, 변천이라는 의미로 대표된다.경제·사회분야에서 이해되는 성장이란 개념은 양적 변화를 의미한다. 근대화는 서양에서의 사회변화 과정에 있어 특정한 한 시대를 구분해서 일컫는 역사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Lucian W.Pye는 `근대화는 서구화를 뜻한다' 라고 주장하여 근대화는 발전의 보편적 모델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다이넬 리너는 전통사회의 경과에서 서구의 근대화를 모든 국가에 적용시킬 수 있는 보편적 개념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진화는 미분화된 상태의 생물이나 기관이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상태로 분화되어 가는 현상이나 과정을 의미하며 종래의 서구중심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후진국들이 서양의 발달된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본 받아 가는 과정을 진화로 보고 있기도 한다.기관형성(Institution building)은 1960년 중엽부터 M.J. Esman이 사용한 개념으로 변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이를 보전하는 공공조직의 형성을 의미한다.여기에서는 경제·사회분야의 발전개념 중의 하나인 기관형성(Institution building)의 개념, 발달 배경, 가정, 변수들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Ⅱ. 기관형성(Institution building)1. 기관형성의 개념과 발달 배경기관형성이란 바람직한 사회변동이나 국가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식기관·제도를 창설하거나 이미 있는 공식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새로운 가치관과 변화 또는 이념을 도입·유지·확산시켜 환경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관형성은 오늘날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사회적 욕구가 나타남에 따라 더욱 중시되고 있다. 특히 신생국의 경우 쇄신적 성격을 가진 행정기관도 별로 없고, 기관의 발전 역시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관형성 전략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에스만(M.J. Esman) 등이 주창한 기관형성(institution building) 모형은 발전행정이란 명시적인 틀 속에서 능력론적 입장을 취하면서, 발전능력이 운용되는 체제의 경계를 비교적 뚜렷하게 설정해 준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기관 형성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본명제에서 출발한다. 첫째, 모든 발전 과정은 여러 가지의 변화 또는 혁신의 도입과 수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의 혁신은 새 가치, 새 기술일 수도 있고, 새 행동유형, 또는 개인과 집단간의 새로운 관계의 설정일 수도 있다. 둘째, 모든 혁신은 변동의 역군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유도된다. 이 경우의 변동의 역군이란 그러한 변동이 그들 스스로에게나 사회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고 믿는 개인 또는 집단이다. 셋째, 유도된 혁신은 그 발전행동의 요새(developmental enclave)로서 공식조직이란 매개도구를 요한다. 이러한 공식조직에 있어야만 갖가지의 필요한 자원을 동원해서 혁신을 이룩하고 보호하며, 또한 그들의 고객과 사회전체에 대하여 이를 전파하고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기본명제 위에서, 기관형성을 개념화하여 가치관, 역할, 그리고 공학적 및 사회적 기술의 변화를 도입·확산하기 위하여 새로운 규범과 행동 양식을 정립, 육성, 보호하며 그 환경으로부터 지지와 협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공식 조직을 만들거나 고쳐 나가는 것을 입안하며 지휘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즉 기관형성의 3가지 기본적인 방향 내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관, 역할, 자연 과학적 기술 및 사회적 변화를 도모한다. 둘째, 새로운 규범과 행동양식을 정립·육성하며 보호한다. 셋째, 환경은 의도되고 계획된 변화를 향해서 인도한다는 뜻에서 안내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안내라는 말은 의도된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는 뜻이다. 기관형성은 특정의 새로운 조직이 변화를 창출하고 창출된 변화를 보호하고 결국 그 변화가 주위 환경으로부터 지지 받고, 환영받는 상태로 되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주위환경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환영받는 상태로 되어 가는 기관형성의 변화는 물리적 변화 뿐만 아니라 규범, 행동양식,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질적 변화도 포함되는데, 오히려 질적 변화를 더 중요시하며, 자연적 변화가 아니라 인간 의지에 의하여 나타나는 계획된 변화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2. 기관형성의 변수기관형성의 변수는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기관을 형성하는데 고려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의미한다. M. Esman은 기관형성의 변수를 기관변수(Institution Variables)와 연계변수(Linkage Variables)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기관형성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모형으로는 M.J. Esman과 H.C. Blaise의 기관형성론을 들 수 있다. 사실 기관형성 작업을 추진하려면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 혹은 조사연구 할 대상의 요소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이러한 기관형성 변수로서 위의 두 학자는 기관자체의 속성에 관한 변수(내적변수)와 기관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변수(외적변수)로 크게 구분하고 이들을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1) 기관변수(내적변수)특정기관의 체계적인 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기관형성의 내적 변수로 5가지의 변수가 있다.① 리더쉽리더쉽이란 특정한 개인의 지도성 내지 지도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도역할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의 지도성·지도력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공식적 지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까지도 포함된다. 즉, 기관 내에서 지도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대개 복수이며, 따라서 리더쉽의 과정은 집단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리더쉽의 평가기준으로서술적 능력, 조직운영능력 및 지도활동의 계속성 등이 있다.② 지도이념사회적 활동의 기본이 되는 가치, 목표 및 실행방안 등을 구체화한 것을 의미한다. 지도이념은 조직 자체의 내부와 그 외적 환경에 대하여 표방된 일련의 강령으로 인식되는 동시에 그것은 조직의 이미지와 그에 대한 기대 및 활동유형을 나타내기도 한다. 지도이념설정의 효율성을 판단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명확성, 기존 규범과의 관계 및 사회적 선호성과 우선 순위에 대한 관계 등이 있다. 즉, 지도이념은 기관이 지향할 가치목표와 기본적인 활동방향을 말해 준다.③ 사업 내지 활동기관이 수행하는 기능 및 서비스의 실적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즉, 이는 위의 지도이념 내지는 교리를 구체적인 형태의 활동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기관내부와 외적 환경에 대하여 에너지를 비롯한 여러 자원을 산출·배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사업에 관하여 검토 할 때 기준은 일관성, 안전성과 신뢰성, 인적·물적 자원에 비추어 본 가능성, 기능적으로 관련된 타 조직의 산출과의 관계 및 사회적 필요성의 충족 등이다.④ 자원기관이 활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인적·금전적·물적·기술적 자원을 동원하고 투입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자원의 유무 또는 이용가능성과 자원의 공급원이다.⑤ 내부구조기관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형성된 구조 및 과정을 의미한다. 즉, 기관내부에서의 역할과 권한의 배분 및 의사전달체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기관의 운영계획수행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내부구조의 평가기준으로서는 일관성과 적응성 및 조직참여자들의 기관에 대한 일체감 등이 있다.2) 연계변수(외적변수)연계변수는 기관과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다루는 변수로서 외적 변수를 의미한다. 환경이란 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막연한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과 구체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을 말한다. 상호관계란 기관형성이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통로를 유지하고, 이를 통하여 환경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뿐만 고, 환경을 조정하여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정착시키는 일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계변수는 다음과 같다.① 수권적 연계변수수권적 연계변수는 기관이 필요로 하는 권한과 자원을 통제하거나 제공하는 외부조직이나 사회집단과의 관계이다.② 기능적 연계변수기관형성의 활동에 보완적인 기능과 서비스를 수행하고 제공하는 조직간의 관계이다. 즉, 생산활동에 있어서 상호 협력적·보완적·공생적 관계에 있는 타 조직들과의 관계를 의미한다.③ 규범적 연계변수기관의 지도이념이나 활동과 관련된 규범과 가치(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등을 통합시켜주는 기관들과의 관계이다. 즉, 규범적 연계는 조직의 이념·기본목표와 관련이 있는 규범이나 가치를 가진 조직들과의 관계이다.④ 확산적 연계변수공식조직의 구성원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나 일반대중과의 관계나 매스컴 등을 통한 파급효과를 의미한다.기관형성은 발전 능력론의 여러 기본개념들이 공식조직이란 체제영역 속에 소화 흡수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그러나 기관형성 모형의 발전행정연구에의 공헌은 실천적 전략의 도출이라는 면에서보다는 주로 '기관형성의 세계'(institution building universe)속에 포함된 주요 변수군의 체계적 식별에 있다. 다음 그림은 기관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는 변수들을 두 개의 주요 범주로 묶어서 표시한 것이다.이 모형은 두 개의 변수군을 교류관계로서 연결시키고는 있지만, 각 변수들 사이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따라서 각 변수가 왜, 언제, 얼마만큼 중요해 지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보면, 이 모형은 아직도 다분히 '기능적으로 접근된 학습적 발상의 틀(functionally-approached heuristic device)을 제공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 같고, 따라서 이 모형의 유용성은 한 조직이 특정 시점에서 이룩한 기관요소나 환경연계의 존재여부를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될 뿐이다환경
    사회과학| 2003.06.14| 6페이지| 1,000원| 조회(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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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 ] Max Weber의 관료제
    Ⅰ. 序집단이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조직의 규모도 대형화한다. 조직의 대형화와 복잡화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료제가 발달하게 되었다. 관료제의 개념화는 베버(Max Weber)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그는 관료제를 인간이 만들어 낸 가장 효율적인 조직의 형태라고 하였다. 또, 베버는 근대 산업 사회로 넘어오면서 사회 조직은 점점 관료 조직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관료제는 여러 사회 조직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채택된 상태에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교라는 조직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하지만 오늘날 관료제에 대하여 수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관료제의 폐지론이나 소멸론이 제기되기도 한다.이에 여기에서는 베버가 개념화한 관료제 이론이 무엇이며 어떠한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베버의 시각과, 정치·경제학이라는 시각에서 학교라는 조직에 그것을 적용하게 될 때의 특수성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Ⅱ. 本1. Max Weber의 관료제(1) 이념형막스 베버는 관료제를 설명할 때, 이념형(Ideal type)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념형이란 단순히 머리 속에서 만들어낸 추상적 혼합물은 아니다. 이념형은 한 두 가지 특정한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적인 성격을 유추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어떤 특정한 사실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 현상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 있는 복합적인 종합성을 포함하고 있다. 어떤 특정의 관점에 따라서 분석된 논리를 하나로 통합시켜 분석적 도구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념형이다.특정 사실들을 추상화시켜서 일반적 사실로 논의하여 연구대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논리적인 분석 틀이 이념형인 것이다. 가령, 현재 한국의 정치인, 직장인, 대학생과 같은 말은 개별 정치인이나 대학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 직장인 및 대학생이라는 집단의 보편적인 면을 추상화시킨 그 어떤 성격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성이 추상화된 의미로 설정된 개념을 이념형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지하고 명령할 수 있는 힘이라면 지배는 권위(authority)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권위란 피지배자가 지배자에 대하여 그의 지배가 정당하다고 믿을 때(정당성의 신념이 존재할 때) 성립되는 지배자의 권력을 의미한다. 예컨대 지배는 아버지나 군주, 혹은 기업주, 대통령, 전문적 기술(능력)이 우월한 사람,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가 높은 사람들에 대한 피지배자의 주관적 승복(또는 심리적인 자발적 승인)이 있을 때, 형성되는 개념인 것이다. 권력관계는 돈이 있는 한, 무력이 있는 한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권위를 수반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독재자는 권력은 있으나 권위는 없다. 왜냐하면 그는 정당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배자의 정당성 확보와 유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정당성은 지배자의 도덕적 올바름(moral righteousness)에서 비롯된다.(David Easton) 그렇지만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이 항상 지배자의 도덕적 측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성은 심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행위를 구성하는 여러 측면에 걸쳐 있다. 즉 형식적 타당성과 아울러 윤리적, 도덕적 정당성을 합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지배는 권위를 그 내적 요소로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권위를 구비한 지배는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지배자에 대한 피지배자의 정당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지배는 탄압으로 변모하게 되고 권위는 단순한 권력으로 전락된다. 반대로 지배자의 권위가 추종자들에 의해 정당한 것으로 인식될 때, 지배자가 내린 명령과 규칙은 추종자들의 가치체계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복종은 더욱 심화되고 효과적이다. 즉 복종자는 「규칙」(rule)을 내재화(internalize)하게 된다고 한다.(3) 권력과 권위권위란 피지배자가 지배자에 대하여 그의 지배가 정당하다고 믿을 때(정당성의 신념이 존재할 때) 성립되는 지배자의 권력(힘해 판별된다는 점에서 단지 관념적일 수만은 없는 것이다 (실천적 평가의 대상)2 법이나 관습에 의거한 주의주장이 전부 권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노동쟁의로 해고당한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한 「복직소송」에서 勝訴했다고 해서 그가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 권위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3 권위체계의 정당성은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적절한 태도(appropriate attitude)와 그에 부응하는 실천적 행동(conduct)이 뒷받침될 때 얻어지는 것이다. 충성이란 위선적으로 표시될 수도 있으며 물질적 이기심과 기회주의적 근거 및 개인적 취약성에서 생겨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당성에 대한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취급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위의 「타당성」은 권위를 주장하는 자의 위치 및 권력행사 수단의 선택과 관련이 있다.4 '복종(obedience)'은 지배자의 명령이 부하의 행동으로 표출될 때 발생한다.5 '복종'과 '동정적 동의(sympathetic agreement)'간에는 상황에 따라 발생의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다. 지배자의 명령이 정당성에 기초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만 복종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인간의 정치행태와 정치권력에 대한 베버의 인식은 정당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정당성은 정치구조를 정치, 경제, 종교의 측면에서 분석하려는 일종의 지표이며, 나아가서 정치변동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 정치체제의 안정이나 불안정은 단지 구성원의 일상적인 관습이나 현실적인 자기이해의 집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유지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에 기초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믿음(신뢰)에 의거하여 정해진 규칙과 규범이 자발적으로 수용되는데, 여기에서 규칙과 규범은 그 사회의 관습이나 실정법에 의해서 보장받게 된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하여 그 사회의 정치체제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은 정당성의다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필수적으로 기술적 지식을 사용한다는 사실에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이든 사회주의 경제체제이든 현대기술과 경영방법의 발달이 상품생산에 결정적이라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은 관료제의 능률지향성과 축적된 기본적 지식의 위력도 부정할 수 없다. 만일 기존 관료제의 영향력을 피하려는 사람은 그 자신의 조직(과료제화 과정을 거쳐)을 만들면 된다. 기존 관료제는 보다 강력한 이해관계(물질적, 객관적, 이념적)에 의해 계속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만일 관료제가 없다면 우리 사회(행정수단의 소유로부터의 분리, 규율에의 의존, 기술훈련에 의존하는 사회)는 더이상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예외 : 농민집단-생산수단의 소유자) 무력혁명과 적의 점령시에도 관료적 기구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2 관료제는 근본적으로 지식을 기초로 하여 통제를 행사한다. 바로 이 특성 때문에 관료제는 합리적이다. 관료제가 사용하는 기술적 지식은 관료제를 강력한 존재로 만들었으며, 공직수행에서 얻은 경험의 지식은 관료제의 power를 더욱더 증가시킨다.(형식적 합리성 formal rationality) 왜냐하면 그들은 관직의 수행을 통하여 사실에 대한 특수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독특하게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뱅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관료제는 기술적 지식과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지식의 양명에서 다른 어떤 체제보다도 우월하다.3 관료제는 아래와 같은 사회적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첫째, 관료제는 기술적 능력에 입각하여 관료를 충원함으로써 사회적 차별을 제지한다. 관료제의 발달은 사회적 계급의 평준화(신분적 질서의 배격)을 기초로 하며, 역으로 사회적 평준화는 관료제의 발전에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관료제는 근본적으로 '법앞에서의 평등(형식적 규범에의 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급적 특권, 관직의 사유화, 관직의 점령(명예직으로서), 관직의 부업화(avocation), 행정수단의 사인화에 반대한다.둘째, 배금는 능률성, 예견성, 객관성, 합리성, 완전성, 일관성 등을 특징으로 하지만(Argyriades, 1982), 그 특징들은 구성원들의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행위는 순기능적 혹은 역기능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베버이후 관료제의 병리적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제기되고 베버의 관료제론의 한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비판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관료제의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베버의 관료제 이론은 다음과 같은 효율성을 지닌다.1 베버는 관료제를 사회생활의 합리화나 역사진화의 산물로 파악하였다. 그는 인간생활이 합리화되고, 사회가 전문화되고 발전됨에 따라 관료제가 탄생하였다고 보았으며 역사발전의 합리화과정을 관료제라는 분석적 도구를 사용해서 이해하려고 하였다.(모순된 사실은 배제)2이념형은 현존하는 관료제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관료제는 선후진국의 행정체계를 비교하는 준거기준이 될 뿐 아니라, 특히 후진국체계의 발전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후진국에서는 사인주의, 정실주의, 연고주의, 인맥주의가 횡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관료제의 제1의 적이다. 따라서 합리적 관료제는 그 나라의 관료제의 발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3 베버의 이론은 관료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에게 학문적 과제를 남겨주었었으며 관료제 이론의 발전에 공헌하게 하였다.4베버의 이론은 행정발전(지배체제의 필수속성 연구를 통한 행정체제의 합리화 모색)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아무리 탈관료화현상이 생긴다해도 관료제의 합리성, 객관성, 공명성, 비사인주의는 소멸될 수 없다. 이외에도 베버가 가진 실천적인 장점으로 a탁월한 능률, b질서와 안정, c예측가능성, d계속성 등을 드는 학자도 있다.(5) 관료제의 단점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발달을,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대중 교육의 확산을 배경으로 삼고 발달하게 된 관료제 이론은 Weber가 그의 이상적 관료제 이론에서 말하듯, 규칙과 규정의 중시·논리에 바탕한 몰인간성 및 권위위계와 경력 지향성 등을 그 주요 있다.
    사회과학| 2003.05.23| 9페이지| 1,000원| 조회(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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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 의사결정 이론모형 평가B괜찮아요
    의사결정 이론모형Ⅰ. 序정책결정모형 혹은 의사결정모형은 1940년대와 195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경영학, 심리학 등 여러 사회과학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전개되어 오고있는 분야이다. 그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관심의 초점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의사결정분석으로부터 집단적 차원에서의 의사결정분석으로 변화되었고, 인간의 합리적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는 합리모형으로부터 인간의 합리적 능력을 거의 인정하지 않으려는 극단적인 비합리모형인 점진모형과 쓰레기통모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Ⅱ.이론모형 유형1. 합리모형(=포괄적 모형 = 최선의 대안선택 모형 = 순수 합리형 모형)1) 내용合理模型(Rational Model)은 인간은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이론이다. 즉 이것은 관련된 모든 대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객관적 합리성에 근거한 의사결정자 에 대한 全能의 假定(assumption of omniscience)과 주어진 목적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는 주관적 합리성에 근거한 경제인(homo economicus)과 같은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한 이론모형이다. 합리모형은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논리를 전개한다. 의사결정자는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명확한 목표를 세우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대안을 작성하고, 명확한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그러한 각 대안이 초래할 결과를 모든 가능한 정보를 동원하여 분석·예측함으로써 각 대안을 비교·검토·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2) 비판합리모형은 현실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경험에서 도출된 이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책결정자에게 하나의 이상적인 준거의 틀을 제공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합리주의의 규범적 성격이다.1정책결정자가 직면하는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명확히 규정하기란 매우 어렵다.2인간 능력의 한계 즉,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고, 모든 대안 이미 상당한 투자나 개입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보다 더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하더라도 이미 투자된 비용 즉 매몰비용 때문에 기존의 정책이 계속 시행된다는 것이다.5정책결정자는 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만족수준에서 멈추어 버린다.이러한 합리모형에서 무엇보다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문제의 복잡성, 미래의 불확실성, 정보의 부족 등을 지적할 수 있는데, 오늘날 OR, 시뮬레이션, 게임이론, 비용·편익분석 등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많은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다.2. 만족모형1) 내용滿足模型(Satisficing Model)은 J. March 와 H. Simon에 의해서 주장되었으며, 그 후 R. Cyert와 J. March의 회사모형(Firm Model) 또는 연합모형(Coalition Model)에 의해 조직의 차원으로까지 발전된 모형이다.만족모형은 활용가능성(availability), 비용(cost), 기술(technology), 시간(time) 등과 같은 기존의 이론들이 비판한 합리성의 외재적 제약요인에다가 정보처리과정상의 제약요인, 선호성의 제약요인, 습관적 행동성향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가진 개인의 심리적(내재적) 제약요인을 첨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개인적·행태론적 의사결정모형이라고 하겠다.1합리모형의 완전무결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에 기초하고 있다.2목표 역시 간소화하게 되는데, 이는 수단-목표분석(means-ends analysis)을 통해 목표를 상위목표와 하위목표로 나누는 요소화(factoring)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3대안 탐색 및 선택도 모든 대안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대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그 대안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되면 그대로 채택하게 된다는 것이다.4정책결정자는 문제의 인식에서 인지상의 제약을 받는다. 객관적 상황은 매우 복잡하여 인간의 능력으로는 완전히 인지할 수 없기 quential)으로 행한다.6불확실성의 회피(uncertainty avoidance)2)비판사이먼의 만족모형은 의사결정에서 인간의 인식적·감정적 요소를 많이 고려함으로써 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을 극복하고 좀더 인간의 실제 상황에 적합한 이론모형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이와 같이 의사결정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파헤쳤다는 점에서 그의 모형을 현실적·경험적 접근방법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이론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조직체 내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1만족의 정도를 결정지어 주는 객관적 척도가 없다.2대안 선택시 지나치게 주관의 지배를 받기 쉽다.3개인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4만족모형의 대안선택은 현실만족적인 것이며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분히 보수적인 성격을 띠게 되므로 급격히 변동하는 상황 속에서 보다 쇄신적인 문제해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3. 점증모형(=점진모형)1) 내용漸進模型(Incremental Model)은 Lindblom과 Wildavsky에 의해 대표되는 이론으로 합리모형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사이먼의 만족모형이 인간의 보편적인 의사결정에 초점을 둔 이론이라면, 이 모형은 정책결정자에 주로 적용되는 이론이다. Lindblom은 정책결정에서 선택되는 대안들은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며, 정책결정은 부분적·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대안분석의 범위는 크게 제약을 받는다고 보았다.1목표나 가치를 선택하는 일과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을 분석하는 일은 서로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목표는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명확해질 수 있다.2합리모형에서는 목표와 수단을 뚜렷하게 구별하지만 사실 이것은 어려운 일이고 거의 동시에 진행된다.3목표-수단은 끊임없이 조정되고 재정의 된다.4어떤 정책대안이 좋은 대 비교하거나 선택할 때 동시에 하지 않고 점진적인 변동을 연속적으로 해 나간다.8정책은 미래의 사회목표를 증진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사회병리에 대한 개선에 더 중점을 두는 치료적인 성향을 갖는다.이러한 점증모형의 내용과 함께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매몰비용(sunk cost), 정치적 실현가능성(political feasibility) 등이 점증모형의 적실성을 뒷받침 해준다.2) 비판1부분최적화2반쇄신성(anti-innovation)3보수성4적용의 국지성5사회변동에의 적응능력 부족6합리성에 대한 과소평가4. 혼합주사 모형(=혼합모형)1) 내용混合模型(Mixed Scanning Model)은 적극적인 의사 결정 접근법으로 A. Etzioni에 의해 제창된 것이며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혼합·절충한 제 삼의 모형이다. 즉 합리모형의 이상주의적 성격을 지향하고, 점증모형의 보수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양자를 변증법적으로 합하려는 것이다.1대안의 선택2집행과정의 세분화3집행과정에서의 탐색4자원 할당계획2) 비판Etzioni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새로이 종합한 혼합주사 모형을 주장하면서 그것은 인간의 미시적 결정 형태의 설명에 국한되는 이론이 아니라, 소위 그가 말한 `사회지도 체제`에 대한 조직원리로 까지 발전된다는 점이다. 즉 그에 의하면 합리모형은 결정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통제·계획 지향적인 속성을 지니는 전체주의 사회체제에 적합하며, 점증모형은 다원적이고 합의 중심적인 민주사회에 적합한 모형이라 하고, 혼합주사 모형은 그가 주장하는 행동적 사회에 적합한 전략이라고 한다.Etzioni의 혼합주사 모형에 대한 비판으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의 모형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대립되는 극단의 모형을 절충·혼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그가 주장하는 방법대로 순서적으로 얼마나 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5. 최적모형1) 내용最適模型(Optimal Model)은 Dror가 주장한 것으로 의사결정 측면보다는 정책결정 순수 경제적으로만 규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인 맥락에서 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Dror의 최적모형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양적이 아니라 질적이며 둘째,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며 셋째, 경제적 합리성이 가장 기본적인 합리성을 이루며 넷째, 상위 정책결정을 중요시하며 다섯째, 환류작용을 중요시하는 점등을 지적할 수 있다.1가치, 목표 및 결정기준을 어느 정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2새로운 대안을 탐색 도는 혁신적 대안을 마련3위험 최소화 전략과 쇄신전략 중 바람직한 전략을 선택, 대안이 가져올 기대비용을 평가4이론과 경험,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모두 고려, 그것을 어느 정도 혼합할 것인가는 문제의 속성과 그것의 유용성에 달려있다.5정책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험에 의한 체계적 학습과 독창성과 창조성을 고취하고, 인력을 개발하고, 지적 활동을 조장하는 등의 배열이 이루어져야 한다.2) 비판1정책결정에서 요구되는 초합리성을 중시한 점2인간이 노력하면 최적 수준에 다다를 수 있다는 발전가능성을 제시한 점3상위정책을 강조한 점4집행이 끝난 후의 환류와 평가를 중요시한 점 등은 매우 높이 평가받을 만 하나1정책결정에서의 사회적 과정에 대한 고찰의 미흡2초합리성의 달성방법의 모호성3초합리성과 합리성과의 관계에 대해 모호한 점 등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6. 관료정치 모형1) 내용Graham T. Allison은 쿠바 미사일 사건과 관련된 미국의 외교정책 과정을 자세히 분석한 뒤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예측하기 위한 분석의 틀로서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Allison의 세 가지 모형은 과거에 논의된 정책결정에 관한 여러 가지 모형을 크게 합리모형( Rational Actor Model)과 조직모형(Organizational Process Model)등 크게 둘로 나누어 재정리하고, 정치모형(Bureaucratic Politics Model)을 새로이 제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응집력과 정책결정권을 기준으
    사회과학| 2003.05.23| 6페이지| 1,000원| 조회(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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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학 ] 일본의 정치문화 평가A좋아요
    {{■ 목 차 ■Ⅰ. 序Ⅱ. 本1. 일본의 정치문화1). 일본의 천황2). 일본의 정치3). 일본정치에 대한 인식4). 일본 민주주의의 발자취2. 한국의 정치문화1). 한국의 법체제2). 한국의 정치3. 한·일 외교관계4. 한·일 각국의 정치적 특징Ⅲ. 結Ⅰ. 序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4월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두려움 없이 임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정부당국은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방침을 밝혔다. 이어 5월 한일문화교류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10여 차례 논의한 결과를 문화관광부의 관계국 협의를 거쳐 단계적 개방방침을 마련하였다.개방 분야는 '즉시 개방'과 '즉시 개방 이후' 부문으로 나누고 1차적으로 영화·비디오·만화만을 개방하였다. 특히 '즉시 개방 이후' 부문에 속하는 가요·방송·애니메이션 등의 개방일정은 신설되는 '한일문화교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고 발표하여 이 부문의 개방에 신중을 기하였다. '즉시 개방'의 영화 및 비디오 부문에서는 공동제작 영화, 한국 영화에 일본 배우 출연, 4대 국제영화제(칸·베니스·베를린·아카데미) 수상작, 한·일영화주간 개최를 허용하였다. 또 출판부문에서는 일본어판 출판문화와 만화잡지를 개방한다. 이와 같이 정부의 강경한 방침에 따라 일본문화가 우리 한반도에 개방되고, 이에 우리는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의 문화와 필연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개기를 맞이하였다. 일본문화 개방과 함께 문화관광부는 일본대중문화 개방의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각종 심의·수입추천·허가 등의 절차과정에서 저질·불량 일본대중문화는 여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화관광부의 규제도 필요하지만 더욱 필요로 하는 것은 일본문화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대중들 곧, 우리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각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의 생활양식이자, 발전의 총체이다. 일찍이 영국의 인류학자 E. B.타일러는 그의 저서 「원시문화:Primitive Culture」(1871)에서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ろくじょう)/1165~1168년80.高倉(たかくら)/서기1168~1180년81.安德(あんとく)/서기1180~1185년82.後鳥羽(ごとば)/서기1183~1198년83.土御門(つちみかど)/1198~1210년84.順德(じゅんとく)/1210~1221년85.仲恭(ちゅうきょう)/1221~1221년86.後堀河(ごほりかわ)/1221~1232년87.四條(しじょう)/서기1232~1242년88.後嵯峨(ごさが)/서기1242~1246년89.後深草(ごふかくさ)/1246~1259년90.龜山(かめやま)/서기1259~1274년91.後宇多(ごうた)/서기1274~1287년92.伏見(ふしみ)/서기1287~1298년93.後伏見(ごふしみ)/1298~1301년94.後二條(ごにじょう)/1301~1308년95.花園(はなぞの)/서기1308~1318년96.後醍ご(ごだいご)/1318~1339년97.後村上(ごむらかみ)/1339~1368년98.長慶(ちょうけい)/1368~1383년99.後龜山(ごかめやま)/1383~1392년100.後小松(ごこまつ)/1382~1412년101.稱光(しょうこう)/1412~1428년102.後花園(ごはなぞの)/1428~1464년103.後土御門(ごつちみかど)1464~1500년104.後柏原(ごかしわぱら)1500~1526년105.後奈良(ごなら)/서기1526~1557년106.正親町(おおぎまち)1557~1586년107.後陽成(ごようせい)/1586~1611년108.後水尾(ごみずのお)1611~1629년109.明正(めいしょう)/1629~1643년110.後光明(ごこうみょう)1643~1654년{111.後西(ごさい)/서기1654~1663년112.靈元(れいげん)/서기1663~1687년113.東山(ひがしやま)/1687~1709년114.中御門(なかみかど)/1709~1735년115.櫻町(さくらまち)/1735~1747년116.桃園(ももぞの)/서기1747~1762년117.後櫻町(ごさくらまち)1762~1770년118.後桃園(ごももぞの)/1770~1779년119.光格(こうかく)/서기1779~1817년120.仁孝(にんこう)/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급속히 근대화했지만, 그 원동력이 된 것이 무사출신의 행정관료들이었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관료조직을 기초로 구미의 행정제도를 교묘히 도입하는 한편, 국립대학을 설립하여 관료양성을 꾀하였다. 특히 중앙성청의 고급관료 양성을 목적으로 한 토쿄대학에는 일본 각지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모였다. 이러한 전통이 지금도 살아 있고, 현재의 중앙성청의 관료 대부분은 토쿄대학 출신자로 채워져 있다.관료라고 하면 , 어느 나라에서나 융통성이 없고, 차가운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어서 「관료직」이라고 하면 형식적이고 독선적의 동의어로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 관료의 경우, 그 능력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구미학자나 저널리스트 사이에서 일본연구가 성행하고 있지만, 그들이 「일본의 번영과 기적적인 고도성장」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예외없이 언급하는 것이 관료의 공적이고, 관료기구이다.※ 일본의 관료제도가 잘 기능하는 이유는1. 우수한 인재가 모여있다.2. 정책입안에 대폭적인 권한을 갖고 또한 적극적이다.3. 민간과의 관계가 밀접하다.등을 들 수 있다. 덧붙여서 말하면 전후의 총리대신만 해도, 그 대부분이 관료출신이고,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의 100%가까이가 관료들이 입안한 것이다. 또, 관민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예로서「일본주식회사」라고 하는 말이 있다. 이것은 외국인 연구자가 관민일체를 주식회사로 비유한 것이다. 또, 관료의 지도력을 나타내는 말로서「악명 높은 통산산업성」이라는 말이 있다. 전후 일본산업을 모든 외국에 대항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한 통산성 관료에게, 외국기업이 붙인 별명이다.·일본의 파벌일본에서는 세 사람이 모이면 파벌이 생긴다고 한다. 파벌이란,동료를 만들어서 특정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그 정의이다. 동료를 만드는 경우, 출신지/출신교/친 인척에 의한 케이스가 많고, 그들은 「번벌」「문벌」「학벌」이라고 각각 불리고 있다. 이 가운데 「번벌」「문벌」은 거의 없어지고 있지만「학벌」은 그대로 로 국기로 제정되어 사용되어 왔다. 일본의 국가(國歌)로 알려진 기미가요는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에 수록된 작자미상의 와카에 메이지시대 때 궁중음악 연주자였던 하야시 히로모리(林廣守)가 작곡한 것이다.천황 참석 행사의 예식곡으로 군대에서 연주되다가 1890년의 교육칙어(敎育勅語) 반포 이후 학교를 통하여 보급되었다. 축제일의 학교행사에서 국가로서 취급되었고 전쟁시에는 국위양양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노래말은 천황의 치세가 천 대 수천 대나 계속되기를, 작은 돌이 바위가 되어 거기에 이끼가 낄 정도로 앞으로 영원히 계속되기를 로 되어 있어 천황의 치세를 봉축하고 그 영속을 기원한다는 내용이다. 패전 후에는 국민의 노래가 아니라는 국민의 비판이 있어 국가(國歌)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기게양과 국가제창이 의무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히노마루를 국기로 기미가요를 국가로 하는 법률이 1999년 8월에 확정되었다.일본에서는 옛부터 꽃하면 벚꽃을 의미할 정도로 각지에 벚꽃의 명소가 있고, 벚꽃이 만개하는 3, 4월에는 꽃놀이 행사를 하며 즐겨 왔다. 당연히 나라꽃도 벚꽃으로 인식되어 왔다.그외 천황가의 문양이 국화여서 국화도 일본을 대표하는 꽃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의 문양이 따로 없어 천황가의 문양인 16잎이 둥글게 배치된 국화꽃을 국가의 문양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국조로는 신화나 전설 등을 통해 일본인에게 친숙한 꿩이 지정되어 있다.3). 일본정치에 대한 인식일본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 젊은 층들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해서 12개 프로야구 선수들 이름은 모두 외워도 서너개의 정당, 정치인 이름은 거의 모른다. 그리고 10명에 1명쯤이나 정치인의 말을 믿는다. 다시 말해 누가 정치를 해도 무관심하고 무감동한 것이다. 일본인들은 모두가 먹고 살만 해져 있다. 그건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구두쇠처럼 검소한 생활을 하고 경제 대국을 만든 덕분이다. 그리하여 자기생활에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그들이 귀족원을 만든 것이다. 따라서 귀족원은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던 귀족과 천황이 직접 뽑은 사람들로 구성된 의회였다. 뿐만아니라 중의원 쪽에서 문제점은 있었다. 당시 선거는 제한선거로 선거를 할 수 있는 자는 극소수의 사람이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일본인 중에 25세 이상의 남자로서, 국가에 15엥이상 세금을 납부하는 자였다. 이 때 일본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던 자는 겨우 40만명밖에 되지않았다. 당시 일본인구는 4000만명 정도였기 때문에 100명에 1명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 후, 차츰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깊어 갔다.「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달라」라고 하는 제한선거에 반대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보통 선거를 추구하려는 운동이 빈번히 일어났다. 이 운동이 시작될 무렵, 1900년(메이지 33)에 선거권이 확대되었다. 그 때까지 국세 15엔을 10엔으로 낮춤으로써 확대된 셈이지만 제한선거는 마찬가지였다. 제1차 세계대전후,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 일본의 움직임도 강해지고, 보선운동도 성행했다. 그러나 아직 보통선거는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1919년 (타이쇼 8)에는 선거권을 국세 3엔이상 납부하는 자로 넓혔다. 겨우 1925(타이쇼/大正14)에, 남자의 보통 선거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1928년부터 보통 선거가 행해졌다. 그러나 여자가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은 2차세계대전 패배 후인 1946년(쇼와/昭和21)의 일이다.그런데 제국의회가 시작되었을 무렵에는 메이지 정부와 정당은 심하게 충돌했다. 정부는 반벌(藩閥)이나 관료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일 전쟁 후에는 정당 쪽에서 앞다투어 정부와 손을 잡게 되었다. 1898년(메이지 31)에 오오쿠마시게노부(大くま重信), 이타가키타이스케(板垣退助)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내각이 생겼지만 그것도 겨우 반년 밖에 지속되지 않았다.1900년에 이토오히로부미가 정우회(政友會)를 만들어, 정당은 점점 정부에 협력하게 되었다. 타이쇼 초기에는 국민들 사이에「헌정옹호운동다.
    사회과학| 2003.05.12| 30페이지| 1,000원| 조회(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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