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目 次 -Ⅰ. 序論 - 리엔지니어링의 槪念Ⅱ. 本論1. 리엔지니어링의 등장배경2. 리엔지니어링의 목표3. 리엔지니어링의 과정4. 리엔지니어링의 사례ⅰ. 외국기업의 사례- IBM 크리디트- 코닥ⅱ. 국내 기업의 사례- 하나은행- 만도기계Ⅲ. 結論Ⅰ. 서론 - 리엔지니어링의 개념리엔지니어링이란 기업의 구조를 비롯한 체질, 경영방식등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여 경영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하는 경영혁신기법을 말한다. 마이클 해머가 리엔지니어링을 "기업업무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혁신적으로 재설계함으로써, 비용·품질·서비스·속도와 같은 핵심적 성과에서 극적인 향상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처럼 기업은 앞에서 언급한 대상들의 핵심적 성과를 극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또 리엔지니어링은 과거 생산자 주도의 경제체제에서 별다른 경쟁 없이 성장했던 기업들이, 경쟁 심화와 함께 고객의 요구 또한 까다로워지고 복잡해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행해지고 있다. 기업에서도 과학적 경영, 품질관리, 자동화 등의 경영개선 노력을 기울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지만, 이런 기법으로는 일부분의 문제만을 개선할 수 있었고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했다. 그래서 리엔지니어링 개념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리엔지니어링의 개념에는 인원삭감, 권한이양, 노동자의 재교육, 조직의 재편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데,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기업전략에 있어 리엔지니어링의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앞에서 살펴보았던 리엔지니어링의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리엔지니어링은 프로세스 즉, 과정적 개념이다. 프로세스란 입력을 받아들여 고객이 기대에 부합하는 가치있는 결과를 산출해 내는 행동들의 집합이라 정의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이 행하는 경영활동이 프로세스인 셈이다.둘째 , 리엔지니어링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기본적이란 개념은 "우리는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세스혁신 또는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의 목표는 시간단축, 비용감소, 하청업체 관리, 간접비 감축, 문제점의 해결, 조정과 업무 연계, 고객서비스 등이다. 인덱스 그룹의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을 수행하였거나 혹은 수행중인 회사들의 혁신 목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사들 중 45%는 시간단축을, 21%는 원가감축을, 16%는 서비스증대를, 10%는 품질 증대를, 10%는 수익증대를 위하여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을 착수하였다고 한다.시간단축은 사이클 타임 단축으로 프로세스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즉,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프로세스의 산출물이 전달될 때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씨티은행의 경우에는 주택융자에 대한 신청에서 승인까지의 프로세스를 15분 이내로 단축시켰다. 비용감축은 제조뿐만 아니라 마케팅 등에서의 각종 제반비용을 대상으로 대폭적인 감축을 시도할 수 있다. 종합금융회사인 USAA에서는 지점을 개설하지 않고 전화를 통한 텔레마케팅으로 보험가입, 채권/증권업무 처리로 마케팅비용을 대폭적으로 감축하였다.제조와 유통업체에서 공급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는 상당히 주요한 경영혁신의 대상이 된다. 도요타 자동차에서는 하청업체를 육성함으로 써, 하청업체의 품질, 속도, JIT를 통한 배달시간의 적정화를 유도하였다. 유통업체인 월마트의 경우에는 조달업체인 GE와 Proctor & Gamble에게 재고관리와 선반관리를 이양하였다.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간접비 감축도 주요 경영혁신의 목표가 되고 있다. 간접비와 간접인원을 축소하여 직접비로 집적인원으로 전화시키고자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 포드 자동차와 DEC에서는 간접인원의 직접인원으로의 전환이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의 중요 목표였다.기업들의 만성적인 문제점 해결을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의 가장 구현이 쉬운 목표가 된다. 예를 들어 거의 전 종업원들이 구매업무 프로세스에 불평이 많다면 이를 경영 혁신하는 작업에 찬성을 할 것이다. 따라서 숙원업무라고 할 수 '을 이해하는 것이지 '어떻게'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프로세스 재설계에 있어서 팀은 프로세스가 현재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프로세스가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리엔지니어링 팀이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는 벤치마킹이다. 벤치마킹에서의 문제는 비교 대상기업이 속한 산업 내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틀 속으로 리엔지니어링 팀의 사고를 제한시킨다는 것이다. 벤치마킹을 하려면 업계 선두기업을 가지고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세계 초일류 기업과 비교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기 업계 밖의 기업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사용해야 한다. 리엔지니어링 팀은 그 프로세스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지만 프로세서를 바꿀 수 잇는 정도는 아니다. 대신 팀은 현재의 프로세스 연구하여 그들의 일에서 어느 것이 절실한 것인지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다. 프로세스 진정한 목적에 대해 팀 구성원들이 보다 많이 알게 될수록 보다 나은 재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리엔지니어링 과정① 프로세스 흐름도의 작성기업내에서 작업이 흘러가는 모습을 도식화(map)한다.② 리엔지니어링할 프로세스의 선택일단, 프로세스가 식별되고 흐름도가 그려지면 어떤 프로세스가 리엔지니어링될 필요가 있으며, 밟아야 할 순서는 어떤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체로 세가지의 기준으로 선택하는데 첫째는 역기능(즉, 어떤 프로세스가 가장 심각한 상태냐 하는 것)이다. 둘째는 중요성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기업의 고개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느냐하는 문제이다. 셋째는 실행가능성이다. 어떤 프로세스가 현시점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재 설계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③ 프로세스의 이해프로세스가 리엔지니어링 대상으로 선택되면 프로세스 관리자가 선정되고 팀이 소집된다. 리엔지니어링팀은 재설계를 진행하기 전에 현재 존재하는 프로세스에 대하여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수행능력을 결정하는 중대한 이슈는 무엇인지등을 상세히 이해하여야만 한다.④ 프로세스의 재설계기업의 프로세스를 재조명해 본 전문가들을 일반직원으로 대체하였다. 이제는 신청서를 이 사무실에서 저 사무실로 보내는 대신 거래전담자 한명이 신청서 한 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한다. 또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편리한 컴퓨터 시스템의 지원을 받는다면 이러한 작업은 일개인이 처리할 수 있다.재설계에 의해 성취된 성과의 향상은 놀랄만한 것이다. IBM 크레디트 없이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인원감축이 이루어졌다. 동시에 처리되는 거래의 수는 100배나 증가하였다.- 코닥사리엔지니어링의 또 다른 예는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코닥사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이다.1987년 후지 사는 새로운 35mm 일회용 카메라를 발표하였다. 코닥사는 이에 대처할 만한 아무런 경쟁제품이 없었고, 그 전통적인 제품설계프로세스로는 후지 카메라의 경쟁제품을 만드는데 70주가 걸렸을 것이다. 이 정도는 후지가 새로운 시간을 선점하고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제품을 시장에 발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코닥사는 제품개발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 했다.코닥사는 CAD(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지원 설계)/CAM(Computer Aided Manufacturing, 컴퓨터 지원 생산)라고 불리는 기술을 혁신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제품개발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했다. 이 기술은 엔지니어들이 제도판이 아니라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에서 설계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도면 위에서가 아니라 바로 화면에서 작업하는 것은 설계자들의 개인적인 생산성을 개선시켰지만, 이러한 기술의 사용은 프로세스 전체에 한계적인 효과만을 미쳤을 것이었다.코닥사가 그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할 수 있게 해 준 기술은 통합된 제품설계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데이타베이스는 매일 각 엔지니어들이 작업결과를 한데 모아서 모든 개별적인 성과물을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결합시킨다. 이 기술 덕택에 제조 엔지니어들은 제품설계자들이 제품의 첫째 번 원형을 내놓는 즉시, 즉 구직원부터 영업 및 마케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지이다.하나은행은 이같은 목적을 '크로스 셀(CROSS SELL)'정보 제공으로 구현할 수 있었다. 크로스 셀 정보란 각종 고객분석 및 상품 정보를 영업점 창구직원 단말기로 제공된다. 상품 가입 관련 상담이나 일반 여·수신을 위해 찾아온 고객의 간단한 정보가 단말기로 입력됨과 동시에 그 고객의 대상으로 펼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정보가 단말기로 제공되는 것이다. 호스트의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이 특정 고객의 신용과 금융 거래 및 일반 소비 행태 분석을 통해 그 고객에 적합한 상품이나 채널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의 행위가 거래 가능성이 높인다는 형태의 구체적인 캠페인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콜센터나 본점 및 영업점 관리자들도 얻지 못했던 정보를 전 영업점의 창구직원까지 제공함으로써 전 직원이 실시간 1대1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집단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또한 하나은행의 데이터웨어하우스는 창구직원뿐만 아니라 본점 기획팀 및 영업점 관리직원들을 위해 주기적으로 캠페인 대상 고객그룹을 생성하고, 적절한 상품이나 프로모션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밖에 고객상담과 관련한 상품의 제안 및 이자계산 등 각종 시뮬레이션 정보도 제공하며, 주요고객별 담당직원지원 제도도 지원한다.하나은행은 이번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현에서 이같은 마케팅 및 영업지원 기능 지원을 통해 가장 많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하나은행은 주요관리대상 고객을 과거 3억 이상의 거래고객에서 3천만 이상 거래고객으로 대폭 확대할 수 있었다. 대략 6천명에 가까운 고객을 주요관리, 즉 VIP 고객으로 확대한 것이며, 이를 통해 가계수신부문에서만 약 3천5백억원 가량의 수신고 확대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또 크로스셀 정보 제공으로 고객창출 및 관리를 위한 프로모션 비용을 최소 1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고객이탈방지 및 5% 이상의 고객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의사.
【北, 외국인투자 유치 등 시험적 문호 개방 (NYT)】(2002. 2. 23)☞자료 : KORTA 북한경제뉴스[KOTRA 북한실/뉴욕 한국무역관]싱가포르의 한 회사가 북한내 면세점(duty-free shops) 사업을 추진중이다. 사업이 성사되면 사실상 북한내 첫 면세점이 될 것인데 북한 전역에 모두 9개의 면세점을 오픈할 계획이다. (현재 3개의 숍을 건설중) 이 사업을 맡고 있는 싱가포르의 Thakor P. Sharma씨는 면세점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외국인 투자에는 한가지 걸림돌이 있다며 "한달에 100만 달러를 판매한다 해도 어떻게 (북한밖으로) 송금할 것인가?"하고 질문하고 있다. 그는 이번 봄 북한측 관계자와 협의하여 송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외국인투자, 무역 및 관광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지난 18개월에 걸쳐 이 "은둔의 나라"는 이메일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온라인화 되었고, 외국기업과 처음으로 육지내 석유탐사권을 체결했다. 또한 북한은 서방의 14개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올해 북한은 제한적이나마 휴대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며, 예술축제 1회와 박람회 3회를 개최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인이 지분을 가진 현대식 호텔도 평양에 들어설 것이다. "북한인들은 관광을 노리고 있다"라고 Koryo Tours의 Nick Bonner씨가 말했다. 이 회사는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1,590달러 짜리 북한관광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후 미국인들에게는 예술축제(*아리랑) 관람을 위한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Bonner씨의 이야기다. 세계은행의 이코노미스트로 북한에 정통한 Bradley Babson씨는 중국과 러시아에서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종말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이웃나라들이 시장경제국가가 되었으며, 북한도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경제가 팽창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이 증대하고 있으며, 평양과 북한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서방기업의 대부분은 당분간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진출 타당성을 검토하는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특구 개발 초기에는 신의주가 중국 동북부와 인접하고 있다는 점, 중국계 기업인 양빈이 장관으로 임명된 점, 북한-중국간의 전통적 우호관계 등을 감안하면 주로 중국기업 및 화교기업들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기업들의 진출 분야는 주로 무역업과 숙식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이 될 것이며 경공업 등 제조업 일부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북-중 무역의 확대도 예상되는데 현재는 북-중 교역액의 50∼60%가 신의주를 마주 보고 있는 중국 도시 단동을 경유하여 이루어지고 있다.(2001년 북-중 교역 7억 3,986만 달러)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의주 특구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이익이 창출될 경우 어느 정도 자본도 축적될 수 있다. 특구개발 초기로는 2∼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 특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북한당국의 불개입이 보장되며 축적된 자본이 재투자되어 인프라 개선에 투입되는 등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호전될 경우 서방기업의 진출도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단, 특구가 자리를 잡고 외국인투자가 유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중기는 4∼5년 정도로 예상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로를 따르지 못하고 투자환경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신의주 특구는 나진선봉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남한기업의 진출전망기본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북한내 투자지역으로 신의주에 대한 관심이 낮으며 남포나 평양을 선호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협력 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의 대부분은 투자지역으로 평양과 남포를 가장 많이 희망하였으며, 신의주에 관심을 보인 기업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신의주가 특별행정구로 지정된 후 우리 기업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고 보인다. 우리 기업의 신의주 투자진출은 현재 남북한이 추진중인 개성공단 건설사업의 진전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하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은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촹완성해 나가기 위한 중요담보로 된다'고 지적, 사회주의 분배원칙의 확립을 재차 강조했다. 신문은 '생산물의 분배에서 차이를 두지 않고 힘든 일을 한 사람과 헐한 일을 한 사람, 기술기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에게 똑 같은 보수를 주는 평균주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노동집단의 노력적 열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평균주의에 따른 폐해를 경계했다. 조선신보는 평양기초식품공장을 사례로 들어 이곳에서는 '직장, 직위의 통폐합을 실시하고 종업원들이 그전보다 2-3배의 일감을 맡아 하도록 하는 한편 보일러공처럼 공장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종업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임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과거에는 `노력일에 의한 평가방법'을 실시, 계획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분배가 이루어 졌으나 이제는 `번 수입에 의한 평가방법'을 채택해 공장촹기업소 책임간부들의 경영활동이 체계화됐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이 공장에서는 올들어 매일 오전에 책임간부들의 회의가 열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득을 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토의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선신보는 그러나 북한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같은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있었던 `개혁', `개방'과 차이가 난다'며 '자본주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즉 경제관리 문제를 '집단주의 원칙에서 풀어 나가려는 관점에 기초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북한 경제개선은 `사회주의 분배원칙' 정착】(2002. 7. 24)☞자료 : 북한 네트뉴스북한이 추진중인 경제관리의 개선의 요체는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은 보수를 받는 일종의 `능력급제'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착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경제관리방식 개선을 추진하면서 `실리보장'과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보수', `평균주의 지양'을 강조해왔고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급여 및 물가 인상 조치는 이런 원칙하에 철저한 준비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상이 일반 공산품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물자 수출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남북 교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공무역의 경우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인해 활성화될 소지가 높다. 동시에 부족한 시장 수요 물량의 급을 중국이 맡을 가능성이 높아 북 중간 변경무역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론 = 이번 조치가 북한의 대외개방과 체제변화의 단초가 될지는 현 단계에서는 속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가장 중요한 국가 통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식량배급과 교통수단을 거의 무상 수준에서 사실상 시장가격으로 유료화한 것은 앞으로 북한경제 및 전반적인 체제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다. 중국은 1984년 10월 공산당중앙위원회 12기 3차 전체회의에서 '경제체제의 개혁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발표하여 상공업의 생산책임제 실시, 기업의 자주권 확대, 시장경제 원리 도입, 교통 및 가격제도의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의 대도약을 시도했다. 과연 이번 북한 지도부의 결정이 중국의 '84 가격혁명에 버금갈 정도로 북한체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지 주목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이번 조치가 보다 발전적인 후속조치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붕괴 직전에 있는 북한의 생산 공급분야 재건과 식량증산에 대북 경협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北 김정일 위원장의 '경제관리 지침' >】(2002. 07. 25)☞자료 : 북한 네트뉴스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는 25일 북한의 경제변화를 `중국식 개혁촹개방'으로 밝히면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10∼11월께 경제관리 개혁을 위한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임 특보가 언급한 김 위원장의 경제관리지침이란 지난해 10월 22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내용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지난해 10월 22일자 3면 상단에「사회주의 원칙에 맞게 경제관리를 잘하여 부흥강국을 건설하자」라는 통단제목을 달아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확고한 지침'이란제 체제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시장경제적 요소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제도적으로는 98년 9월 제10기 1차 최고인민회의의 사회주의 헌법 개정으로 그 첫 발을 떼었다.이 회의에서는 ▲원가, 가격, 이윤 개념과 독립채산제 도입 ▲합법적 경제활동 수입의 개인소유 인정 등 몇가지 특기할 만한 경제제도의 변화를 수용했고, 이후 경제관리 개선 차원에서 ▲기업관리 합리화 및 독립채산제 강화 ▲장려급 지급 ▲협동농장 분조관리제 강화 등을 시행하는 한편 경제법령을 개정해 법제화했다. 98년 9월에 사유재산 개념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신헌법을 채택한 이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제법률은 14건에 이른다. 특히 개인소유촹대외무역촹외자유치 분야의 법적 변화는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됐다. 개정 헌법은 국가촹협동단체의 소유 대상을 축소해 주민들이 가축촹농기구촹주택촹자동차촹어선 등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텃밭 생산물 소유 범위도 확대하는가 하면 원가촹가격촹수익성 같은 자본주의적 요소를 법체계 곳곳에 반영함으로써 개인 소유 범위를 확대를 법제화하는 추세로 나갔다. 이와 동시에 대외무역 활성화를 위해 속속 각종 법규를 새로 제정하거나 정비했다. 98년 3월 제정된 '무역법'을 통해 대외무역을 체계화한 데 이어 헌법 개정과정에서는 그동안 국가가 독점했던 대외무역을 일반 사회협동단체에도 허용했다. 북한은 그동안 개혁.개방은 곧 사회주의 체제 붕괴라는 걱정에 사로잡혀 개혁촹개방을 한사코 피하면서도 산업조직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경영 효율화 조치를 취하는 등 '경제사업 개선'을 강조, 경제회생을 위한 변화의 숨통을 터 나갔다. 2000년 1월 연합기업소촹종합기업소촹연합총국 등 종합적인 생산조직을 일반 공장촹기업소촹관리국 체제로 개편한 데 이어 9월에 20여개의 대규모 산업시설을 연합기업소 체제로 환원하는 2차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산업조직 개편이 시장경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업독자성 향상을 겨냥 한 것인지는 단언하기
Ⅰ. 서론1. 가정학의 정의가정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여러 활동을 분석하는 과학으로 예전에는 주로 음식의 조리나 재봉 등의 가사작업의 기술을 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정도였으나, 점차 영양학 ·위생학 등이 가정학에 포함되었다. 이어서 경영학에서 개발된 시간연구 ·동작연구 ·인간공학 등이 도입되어 에너지 ·시간 ·자재 ·금전 등을 관리하는 학문으로 변화되었다. 최근에는 가정생활, 인간 자체와 그 존재의 의의 ·가치를 논하고, 그것들을 향상 발전시키기 위한 가정관리와 의사결정론 등이 연구의 초점이다. 그리고 그 분석의 용구로서, 리니어프로그래밍이나 그룹다이내믹스 등의 이론까지 사용되고 있다.이와 같이 가정학도 시대와 함께 발전하여 그 초점이 조금씩 변화되어 갔으므로, 가정학이라는 말 자체도 시대와 더불어 나라에 따라서 점차 달라지고 있다. 미국에서 ‘홈이코노믹스(home economics)’라는 명칭이 가정학의 대표적 용어가 되어 가정학회에서도 이 명칭을 사용한 것은 20세기 초엽부터이다. 이 말은 가정에서도 능률을 존중하고,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여 사용했던 것이다. 그런 뜻에서, 영국에서 ‘도메스틱사이언스(domestic science)’라는 말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분야의 연구대상이 그다지 변화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인지도 모른다.미국에서는 가정학부를 가리켜 보통 ‘College of Home Economics’라고 부르고 있으나, 최근에는 ‘College of Human Development(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나 ‘College of Human Behavior and Environment(코넬대학)’ 등으로 부르고 있는 대학이 있는 것은, 미국의 가정학회의 대상이 가정작업에서부터 인간의 생활이나 가정생활 그 자체의 본질의 해명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2. 가정학의 영역-가정학은 크게 가족학, 가정관리학, 소비자학, 식품영양학, 아동학, 의류학, 주거학 이렇게 7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 정의는1). 또한 이기열(1987:155)은 “가정학은 인간생활을 기본으로 하여 가정 및 이와 긴밀히 관련된 사회현상을 대상으로 생활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인간생활의 개발을 도모하는 실천과학이다”라고 정의하였다.여기서 과학은 체계적으로 유도된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대 그리스인들은 논리학, 수학, 윤리학 등을 과학의 범주로 보았다. 한편 19세기 미국에서는 ‘과학’을 ‘경험자연과학’과 같은 의미로 간주하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의 과학으로서 간주되었던 가정학 또한 그 학문적 성격이 경험과학적인 ‘기술과학’으로 왜곡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Habermas와 같은 현대사회비판이론가들은 ‘과학은 즉 경험과학’이라고 믿는 것을 잘못된 인식 또는 이데올로기로서의 관습이라고 주장하였다.‘기술과학’은 최선의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으로 가치가 배제된 ‘how to do’와 같은 방법을 묻는 질문을 추구한다. 또한 인간을 자연적, 물리적 대상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될 수 있다고 보고, 목표는 이미 설정된 것이므로 비도덕적이라도 목표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정치·도덕적 규범에 관한 이성적 사고를 배제함으로써 기존의 신념, 규범 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제한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 Brown(1980)은 이와 같은 가정학에 대한 기술과학적 견해가 인간과 인간생활에 있어서 제한된 개념을 형성하고, 인간을 물질화하며, 기술적인 know-how가 행복한 삶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전제한 것에 반대하여 실천과학으로서의 가정학을 주장하였다.‘실천과학’으로 가정학을 보는 견해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었는데, Brown(1980)은 “문화전통은 규범과 같은 개인적 삶의 형태를 만들어 주고, 사회, 가족, 사회적 관계를 융합시키므로, 실천과학으로서 가정학은 가족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이 문화 전통을 전수하는 인적재생산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정한다”라고 주장하였다.‘실천’의 개념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심지어 상반되기할 수 있고, 한국가정학 발전의 효시였다고 할 수 있다.이런 배경에는 이 당시에 한국교육계의 선도적 여성의 대부분이 가정학전공자였고, 그 불들의 가정학에 대한 정의와 이념이 선구적이었음을 대변한다.『대한가정학회』의 창설은 민족의 얼을 찾는 세찬소리에 부응하여 가정과 교육계에서도 우리 살림을 가르쳐야겠다는 책임감에서 모인 것이다. 이렇게 모인 가정학회는 학교별로 가정과연구수업을 하여 가정과교육의 새로운 내용과 방법을 시범하고, 육아·영양·경제·건축·정치·한글속성·메주제조·궁중요리·미용 등에 관학 강습회를 열어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고, 방적공장·모범주택 등을 견학하여 실상을 탐험하였다.이같이 가정학자는 해방직후 정치·경제로 혼란이 격심하였던 와중에서도 오로지 가정과교육과 우리 문화 소생에 일심으로 기여하였으며, 이 때의 가정학 활동에서 미군정 문교부고문 Miss Haplon의 지원이 컸음이 당시의 기록에 남아 있다.이같이 활동을 개시한 가정학자는 6·25동난 중에도 피난지 부산 창덕여고에 학회사무실을 두고 52년 10월 임시총회를 여는 등 학회활동을 중단시지 않았다.② 1950년대 - 1953년 환도한 후 10년간은 특히 가정학을 통하여 전후시대가 요청하는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가정생활선도에 기여하고자 “생활의 합리와”를 기치로 하여 교육·계몽·연구를 추진하던 시기이며, 학회지를 발간하고, 미국가정학회와 세계가정학회에 참석하는 등 한국가정학계의 기반을 구축한 시기이다.1954년 공포한 중등학교 가정과교육과정은 이전의 「가사」를 「실업·가정」으로 개칭하고, 중학교에 주5시간, 고등학교에 주 4∼5시간을 배정한 것이었으며 이런 개정은 가정과교육강화에 기반이 되었다. 여기에는 편수관·장학관으로 재임하고 있던 가정학자를 선두로 하여 많은 가정학 전공자들이 공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정과관계 실습실의 설비기준울 세웠고, 한편으로 학회주최로 월례회·교사강습회·견학을 실시하여 새지식의 흡수와 계몽에 힘썼다.1954년에는 「학회월보」를 발간하고 1959년에는 「대한가정학회지 가사노동문제 등 많은 연구가 추진되었다. 또, 그 결과를 강연회·발표회·전시회·매스컴을 통한 소개와 계몽에 주력하였다.한편으로는 변천하는 가정원리와 가족관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한국학의 연구와 한국문화재건에 대한 각성에 따라서 가정학자들이 한국의 생활문화에 관한 역사적 연구를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이다.또한 가정대학이 설립되고 가정학관계 전문서가 속속 출간되었으며 미국의 선진 가정학을 전공한 분들이 귀국하기 시작하여 가정학교육과 연구에 기여한 바가 컸다.④ 1970년대 - 1970년대에 들어서면 한국가정학계는 가정학의 전문성을 새로이 정립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시기는 한국사회가 고도의 산업성장을 추진하는 속에서 가정생활에도 과학기술개발의 경향이 새로운 문명의 양식으로 침투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급격한 보급, 식품가공개발의 보급 등이 확대되었다. 한편으로는 고도성장에 따를 수 있는 문제성이 나타나 교육계에서는 “인간성의 회복”이 제창되던 때이다. 또한 과학기술촉진의 방향과 비인간화의 방어문제, 공해문제 등이 대두되었고, 한편으로는 우리주변에서 학문의 연구가 매우 심화되고 세분화되어 갔다.이러한 배경에서 1970년 총회주제는 “70년대의 가정학 방향”, 72년에는 “급변하는 사회와 가정”을 주제로 설정하여 새로이 도전하여 오는 사회에 임할 가정학의 철학과 방향을 탐색하였다.특히 “급변하는 사회와 가정”의 주제강연에서 그간 자연과학측면에 치중하여 온 가정학연구를 “인간발달과 인간관계”를 핵심으로 하여 사회과학과의 연계성을 함께 강화해야겠다고 제창되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와 가정”, “과학적인 측면에서”의 두 초청강연에서는 현대사회와 가정의 문제점을 논하고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종의 행복과 인간의 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과학기술의 기본철학을 일깨우고 가정학이 여기에서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1973년의 총회에서는 “가정학의 전문성과 영역”, 74년에는 “미래의 가정학”이란 주제아래 가정학의 새로운 철학과 방향모색을 구체화할 가정학은 ‘가정’이라는 고유한 학문적 대상을 가지며, 이것은 가정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오늘날 가정학의 연구경향을 보면 가정학의 지나친 세분화, 전문화 경향으로 인해 연구대상의 모호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정학이 지나치게 전문화, 세분화됨으로써 가정학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는 상반되게 무엇이 진정한 연구대상인지에 대한 혼미상태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견해로서 Norton(1984:문수재, 1986 재인용)은 가정학 분야의 연구가 지나치게 전문화, 세분화되어 때로는 본질을 적용하기에 난이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문수재 등(1984:196)은 “최근 또 하나의 반성은 종래의 가정학이 너무 전문화되어 현실의 문제에 대응되지 않은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이나 실용본위의 기술론에 기울어져 가장 중요한 인간에게 초점을 안 두었다고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가정학의 전문화, 세분화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최이순(1979)도 전공분야로의 세분화 경향으로 가정학의 테두리를 벗어난 중복되거나 독립된 과를 두어 내용부족과 혼란을 가져왔다고 하였다.가정학의 세분화, 전문화경향은 우리 나라 가정학계에서 이루어진 현재까지의 연구경향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대한가정학회지에 실린 연구논문들을 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의·식·주 등 세분화된 분야별 연구에 주력하고 있고, 그 밖의 분야들에서 나타나는 연구경향도 가정학을 ‘가정’을 중심으로 통합시키기보다는 연구대상을 지나치게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가정학을 모학문으로 하는 가정과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교육내용이 가정생활의 포괄적인 범주 내에서 다루어지기보다는 지식위주로 편성되고, 6차교육과정 개정 전까지는 기술영역도 다루는 등 가정학이라는 고유의 학문영역에서 벗어난 채 연구대상 확대의 문제가 그대로 반영되어 왔다.가정학의 세분화, 전문화와 더불어 인간생태학적 관점의 왜곡도 결과적.
해방이후 한국 언론의 변천1. 미군정하의 언론(1) 시대적 배경일제로부터의 해방은 한국민족과 언론에게 하나의 기회였으나, 그 기회는 국내외적 조건의 압력으로 매우 복잡하고 갈등적인 양상으로 결과된다. 국제적으로 볼 때, 그 당시 한국의 해방이란 미소 양국이 타협을 봄으로서 구체적인 의미를 갖게 될 정도로 외적인 조건이 지배적이었다.남한은 미군정과의 관계를 축으로 하여 정치질서가 재편되어 나갔다. 미군정을 알리는 미극동군 최고사령관 맥아더의 포고 제1호는 남한에서 형성될 정치구도를 암시하는 것이었다.이 시기 언론은 미군정의 언론정책과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데올로기 및 이데올로기 집단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 성격이 결정되었다. 그러하기에 이 시대의 신문은 정론지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다.(2) 미군정의 언론정책미군정의 언론정책은 미국식 자유언론제도의 시행착오의 과정이었다. 초기의 자유스러운 언론정책은 정파간의 갈등을 미국의 헤게모니에 종속시키려는 기본 정책에 맞추어 규제적인 언론정책으로 바뀌어간다.신문은 각 정파가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으며, 이데올로기적인 편향도 극우부터 극좌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이들간의 정권쟁취를 위한 갈등은 미군정의 안정을 위협하였으며, 특히 좌익과 미군정은 대립적인 양상을 심화시켜 갔다.이에 미군정의 언론정책은 강경규제의 방향으로 바뀌어 갔다. 1946년 5월 4일 군정법령 제 72호는 유언비어의 유포나, 포스터, 전단 등의 방법으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며칠 뒤 군정법렬 88호는 신문의 등록제를 폐지하고 허가제로의 회귀를 규정하였고, 1947년 3월 26일에는 공보부령 제1호를 통해 정기간행물의 신규허가를 아예 중단해 버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많은 신문들이 정간 및 폐간당하고, 언론인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속출했다. 그 주된 탄압대상은 좌익계 신문으로서, 군정의 정권이 우익에게로 넘어가는 과정과 궤를 같이 했던 것이다.(3) 언론과 이데올로기 갈등미군정기 각 정파가 이데올로되었다. 좌우익의 신문들은 신탁통치 등 핵심적 사안에 관해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상호비판이 끊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신공격은 물론 테러행위까지 주고받는 극심한 정쟁의 양상을 띠었다.2. 제1공화국시대의 언론(1) 시대적 배경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가 한반도를 지배하리라고 간파한 이승만과 토착 지주를 중심으로 한 한민당이 연합함으로써 가능하였다.6ㆍ25를 통해 반공 이데올로기가 강화된 남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권력과 한민당을 계승한 민주당 세력이 여당과 야당으로 분열되면서 정치의 틀을 구성하게 된다. 행방 이후 우익 정파자의 성격이 강했던 언론들은 정부수립 이후 이승만의 권력독주를 견제하는 비판적 자세를 갖춰나갔다. 1950년대는 민주줘의에 대한 각종 탄압도 많았으나 이와 대결한 언론의 자세는 평가할 만한 것이었다.(2) 자유당 정권의 언론정책미군정의 지원과 반공연합세력에 의해 정권을 잡은 이승만대통령의 자유당 정권은 국내적 지지기반이 허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권력 기반의 결핍부분은 물리적 강제력으로 보충될 수밖에 없었으며, 언론탄압은 그 주된 수단의 하나였다.정부수립 직후인 1945년 9월 정부는 불안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언론정책 7개항을 발표하고 정부를 모략하거나 허위 사실을 날조/선동하는 기사, 자극적인 논조나 보도로서 민심을 격앙 소란케 하는 기사 등을 금지시켰다.이승만 정권의 언론정책을 뒷받침할 법률은 광무신문지법과 미군정법령과 88호였는데, 광무신문지법은 1952년 3월 19일 국회에서 폐기되었으나, 미군정법령 88호는 정부수립과 동시에 무효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55년 동아일보 정간과 1959년 경향신문 폐간에 자의적으로 적용되었다. 그 외에도 1953년 공포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와 자유로운 취재보도를 규제한 민의원의원선거법 및 참의원의원선거법, 1958년 날치기로 통과된 신국가 보안법 등이 언론을 규제한 법률들이다.(문에 대한 배포방해, 협박, 기자폭행 등의 테러행위는 많은 언론이 이를 크게 보도함으로써 오히려 민주당의 장면 후보다 부통령에 당선되는 데 일조하였다.선거 후 이승만은 언론에 대한 비난을 노골화했다. 9월 17일의 기자회견에서 그는 경향, 동아를 가리켜 있는 말 없는 말을 하여 민심을 소란 이산케하였으며, 정부를 때리기만 하는 신문이다... 그런 신문은 앞으로 귀찮게 굴어서 단속해야겠다 고 하는 정도였다. 그 결는 경향신문의 폐간으로 나타났다.자유당 기간 동안 언론은 기사를 통해, 혹은 탄압에 대한 저항을 통해 국민에게 민주줘의적 원칙과 언론자유의 원칙을 반복해서 전달했다. 그런 점에서 이 기간의 언론사는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원칙을 국민들로 하여금 내면화하게 한 역사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3. 제2공화국시대의 언론(1) 시대적 배경내각제 개현 후 7.29총선으로 기틀을 잡은 민주당은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제2공화국 초대 총리를 하는 내각을 1960년 8월 23일 발족시켰다. 사회는 분출하는 각종 요구로 가득차게 되었고 개방된 언론은 이처럼 다양한 의견들을 표현했다. 부정선거 책임자 처단문제, 남북통일문제, 노조의 활성화, 혁신세력의 등장 등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제기되었으나, 권력기반이 취약한 민주당 정부는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정당의 효율적 운영이 필수적인 내각책임제 하에서 민주당은 파벌싸움으로 분열되어 갔고, 위기적인 상황을 관리할 태세를 상실하였다.(2) 언론자유와 혼란이승만정권 시대에 비해 언론자유는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비록 대미관계나 남북관계에 관한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제1공화국 때에 비하면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크게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후 이데올로기와 정파에 의해 구성된 언론노조운동이 금지된 이후, 또 다시 새로운 양식의 출판노조운동이 등장한 것도 언론자유의 신장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일이다.정부에 의한 직접적 통제와 간접적 테러에 직면한 것이 자유당 시정의 신문이었다면, 민주당 정권하에서는 오히하는 정치사적 시기이다. 사회적 혼란을 국가적 위기로 단정하고 이 위기의 극복을 명분으로 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세력은 민족주의를 내걸면서 사회정치적 권력을 통합해 나간다.이 권력 통합의 과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그 하나는 권력통합에 장애가 되는 세력과 의견을 억압하고 배제해 나가는 측면이다. 언론에 대한 강력한 규제, 혁신계의 숙청, 반공 이데올로기의 재정비, 다양하게 분출하는 사회적 억압 등이 여기에 속한다.다른 하나는 쿠데타에 의한 정당성 결여를 경제개발정책의 명분과 실젱로 수렵해 나간 측면이다.(2) 정부의 언론정책공화당 정권은 박정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언론정책을 살펴보는 데 있어 박정희 대통령의 언론관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의 언론관을 요약하면 첫째, 국가이익의 추구가 언론의 일차적인 기능인 동시에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해 언론은 지도적 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셋째, 언론의 자유보다는 언론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결국 언론은 정부의 협력자이며 나아가 정부정책 시행의 선도자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으로, 권위주의적 언론이론 및 개발언론이론에 해당한다고 하겠다.군사정부는 포고1호와 계엄사령부의 검열방침 을 통해 언론규제의 첫포문을 열었으며, 5월 23일에는 포고 11호로서 발행에 필요한 자체시설을 갖추지 않은 모든 신문과 통신을 무더기로 등록취소했다.또한 1962년 6우러 28일에는 언론정책 25개항 이 공포되었다. 주된 내용은 일간지 등록시 상당한 정도의 시설기준을 설정한 점, 조석간제를 단간제로 바꾸고 보도 위주에서 교양과 계몽위주의 내용으로 편집하도록 했다는점 등 이는 박정의 정권 언론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방침이 되었다.5. 제4공화국시대의 언론(1) 시대적 배경1972년 10월 박정희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했으며 모든 정치활동을 중단시키고 언론을 완벽하게 통제한 다음 유신체제를 선포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를 그리고 급속한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들어, 자유민주적 질서는 한국적 상황에서 비능률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위 한국적 민주주의 인 유신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당화하였다. 저항과 탄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지식인 이와의 일반시민까지 가세한 부마사태 때 대통령은 부하의 총탄에 쓰러지고 유신체제는 종말을 맺게 된다.(2) 정부의 언론정책정부는 공식, 비공식의 방법을 총동원하여 유신체제를 지키기 위한 언론정책을 펴나갔다. 당시 언론정책의 최고 목표는 유신과업의 선도역 조장 이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공식적인 정책의 측면에서는 법적 통제와 긴급조치에 의한 통제를 들 수 있다. 유신체제 때에는 우리 나라 언론사상 어느 시기보다도 언론관계법령이 가장 많이 제정 또는 개정된 시기였다.하지만 언론관계법령보다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발동에 의해 더 많은 언론탄압이 자행된 것이 바로 이 시기이다.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한 언론통제는 박정희 정권 초기부터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기자들의 임의연행, 언론기관에 상주하다시피 한 기관원 출입, 이른바 협조요청, 발행인을 통한 간접적인 규제 및 편집인과 기자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 광고 규제 등이다.(3) 정부와 언론의 갈등과 그 결과이 시기 정부의 언론통제에 따른 정부와 언론의 갈등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전개되었다. 첫째는 언론자유 수호투쟁의 형태로 나타났고, 둘째는 노동조합운동으로서 1964년 한국일보와 동아일보의 노동조합 결성운동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셋째, 해직언론인들에 의한 투쟁으로서, 여러 해고 당한 기자들이 각각 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를 결성하고 재야에서 언론자유를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이러한 정부와 언론사이의 갈등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첫째, 정부의 강력한 언론통제를 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와 의견은 배제되었다. 둘째, 신문의 경우 발행인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편집권이 편집인의 손에서 떠나게 되었다. 셋째, 정부와 언론의 갈등은 언론집단 내부의 갈등, 즉 경영진과 편집진의 갈등으로 전이되었고, 기자들의 무더기 해고에어졌다.
- 目次 -I. 서론1. 정보화 사회의 도래2. 새로운 기술 ― 인터넷3. 인터넷과 저작권4. 문제의 제기II. 본론1. 문제해결의 방향2.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1) 전송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2) 전송받은 저작물의 제3자를 위한 제공 ― 최초판매이론(3) 국내·외의 저작권 침해 사례3. 세계적인 해결책 모색 ―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1) 저작권의 세계적 보호의 필요성(2)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3) 인터넷과 새로운 국제규범4. 저작물의 공정이용(1) 저작권의 제한(2) 인터넷상의 저작권의 제한(3) 인터넷상의 저작권 제한기준 ― 공정이용의 법리(4) 우리나라의 저작권법Ⅲ. 결론참고자료I. 서론1. 情報化 社會의 도래정보는 인류의 사회생활의 시작과 함께 끊임없이 회자된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이다. 산업혁명으로 구축된 산업사회에서는 대중매체인 신문, 라디오 및 TV 등의 보급으로 인하여 정보의 즉시성과 광역화를 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요즘 도처에서 정보화 사회 ― 멀티미디어의 시대 또는 초고속 정보통신의 시대1) ― 의 도래를 알리고 있다. 아니, 현실의 한 편에서는 이미 정보화 사회가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는 생활양식·문화·사회구조 등의 급격한 변화를 수반한다.2) 정보화 사회는 각 국의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응전을 요구한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것은 미국·EU 등의 선진국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3) 정보통신기반 구조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미약한 국가의 경우에는 문명의 혜택이라는 측면에서 선진국들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진국들은, 정보화 사회의 장래가 知的財産權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정보화 사회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知的財産權 보호의 강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산업이 노동의 수요창출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동시에, 무역수지의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4) 우리정부 역시 1994년 3월 "초고속 정보통신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著作權法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애초에 著作權法이 예정했던 "著作物" 은 매개자를 필요로하는 것이었다.7)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는 전용선 또는 전화회선을 통해 컴퓨터로 연결된 일반공중이 직접적으로 著作物을 상호교환·전달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매개자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은 쌍방향 (Interactive) 으로 작동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選擇·加工·配列·編輯·修訂 등의 작업을 거쳐 유통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은 일종의 멀티미디어 매체이기 때문에 著作物의 전통적인 구분을 무색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美術著作物·音樂著作物·映像著作物·語文著作物의 구분없이 하나의 단일한 매체로 취급되는 것이다.4. 문제의 제기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언뜻 보기에도 著作權의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은 著作者와 情報提供者에게 더 넓고 큰 시장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복제 등 각종 침해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이것은 전통적인 著作物 이용형태와 비교할 때 분명해진다. 무제한에 가까운 一般公衆이 각종 정보를 수용하여, 이를 복제·개작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다시 무제한의 공중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著作者·일반공중의 구분없이,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의 유통이 사라질는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지나칠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8)이렇듯,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시공을 초월한 정보유통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著作權 질서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터넷상 著作權의 의미와 著作權의 침해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인터넷상에서 知的財産權은 보호받을 수 있는가? 보호받을 수 있다면, 그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공유의 개념을 앞세운 통신환경에서 정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인 마치 빈민을 위한 "Food Stamp" 처럼, 정보의 공정한 공유와 접근을 위한 "Bit Stamp"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한다. 이창조, [정보의 보물섬], "문화예술", 1995년 11월호, 111면.12) 이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은 복제가 간단하면서도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무단복제로 얻는 이득은 막대하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1질 전32권) 을 수록한 1장의 CD-Rom 가격은 불과 17만원일 뿐이다. "세계일보", 1995년 10월 25일자, 15면.13) 송신을 배포의 한 수단으로 보고있는 미국 著作權法이나, 전기통신에 의한 공중전달권을 인정하고 있는 캐나다 著作權法과는 달리, 현행 著作權法상 인터넷을 통해 著作物을 제공하는 행위를 배포권 또는 공중전달권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 인터넷을 통해 著作物을 공중에 제공하는 것은, "컴퓨터" 라는 일정한 수신장치가 있다는 점과 著作物이 유선통신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달된다는 점으로 볼 때, 방송형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著作權法상 인터넷을 통한 著作物의 제공에 대하여는 방송권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 현행 著作權法과 유사한 독일 著作權法에서도, 인터넷상의 정보제공자는 著作權者들로부터 방송권을 허락받아야 한다고 해석된다. 채명기, [著作權法상 著作物 이용의 한계 ― 신기술과 관련하여], 著作權 審議調停委員會, 1995, 27면∼28면. 다만, 종래 著作權法상의 방송권은 일반대중에의 직접 송신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지만, 인터넷 환경은 일정한 범위의 소수인에 대한 著作物의 송신 및 쌍방향 통신에 의한 정보의 이용·변경행위 등을 예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들에 대하여 종래 방송의 개념을 조정·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봉조, [멀티미디어 著作物과 강제허락제도], "공익목적을 위한 著作權제도 점검", 著作權 審議調停委員會, 1996, 22면.그렇지 않든지 간에, 이용자가 인터넷의 사용을 종료하는 경우 RAM에 저장되어 있던 著作物은 자동적으로 "소멸" 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컴은 여전히 송신자에게 남아있다는 점, 설사 송신자의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어 원본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입증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최초판매이론을 배제시키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著作物을 취득한 후 그것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자에게는 그 著作物이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 전송받은 著作物을 이전한 이후에도 폐기하지 않는 것은 복제권 및 방송권의 침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23) 이처럼, 인터넷상에서 최초판매이론이 적용되기는 힘들 것이지만, 전송받은 著作物의 제3자를 위한 제공의 可否는 입법적으로 명확한 해결을 필요로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3) 국내·외의 著作權 침해 사례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인터넷상의 著作物에 대한 복제권·배포권의 침해가 인정되는가? 이에 대하여,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인터넷상의 著作權 침해와 관련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24)1 Netscape v. 월간 PC사랑㈜ 월간 PC사랑은, 인기 Web Browser인 "Navigator" 의 평가판 프로그램을 전송받아 이를 잡지의 부록으로 제공하였다. Netscape사는 ㈜ 월간 PC사랑에 대하여 평가판 프로그램을 부록으로 제공한 잡지의 회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 월간 PC사랑은 당해 프로그램이 평가판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함으로써 법적분쟁으로 비화한 사례이다.생각건대, Netscape사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전송받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Netscape사의 허락을 받지않은 채 잡지사에서 이를 전송받아 잡지의 부록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비록 평가판이라 하더라도 著作權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2 이승희 누드사진 배포"이승희 신드롬" 이후, "Playboy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 이승희의 누드사진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전송받은 이승희의 사진들을 모아 "이승희 특집 홈페이지" 를 개설1996년 12월 2일∼20일). 이 때 다루어진 주제는 크게 3가지인데, 그 중 2가지는 인터넷 법률질서의 근간을 마련하는 새로운 국제협약으로 탄생하게 되었다.31)1 첫번째 주제는, 1886년 제정된 이후 문학과 예술작품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목적으로 20여 년마다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베른협약의 개정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인터넷 著作物의 복제·배포로 인한 유통 역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28) 著作權을 바라보는 입장에 있어서,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著作權의 요건인 "창작성" 에 관하여,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창작성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자기 것이라고 할 만한 내용" 이 있으면 창작성을 인정하는 반면,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창작성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한다. 그런가 하면, 著作權法 상의 보호대상도 일치하지 않는다. 영미법계 국가에는 著作隣接權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나, 대륙법계 국가에는 실연·음반·방송 등에 대하여 著作隣接權을 인정한다. 또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著作權을 著作財産權·著作人格權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영미법계 국가에는 그러한 구분이 없다. 영국·미국에서는 著作權을 "Copyright (판권)" 라고 표현하는 반면, 프랑스·독일에서는 각각 "Droit d'Auteur·Urheberrecht (著作者권)" 이라 표현한다. 최경수, 앞의 논문, 38면.29) 황희철, [著作權 보호장치 및 著作權 관리정보 보호장치에 관한 민사법적인 구제], "기술장치와 著作權 관리정보의 문제점 점검", 著作權 審議調停委員會, 1996, 33면.30) 최경수, 앞의 논문, 40면.31) 이하, 최경수, 앞의 논문, 40면∼42면 및 황희철, 앞의 논문, 33면∼34면 참조.련하자는 것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즉, 베른협약의 일부개정을 통해 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