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ⅰ) 목적2ⅱ) 방법2ⅲ) 범위2Ⅱ. 본론ⅰ) 소득과 소비의 정의....2ⅱ) 소득의 전통적 이론.....41)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2) 듀젠베리의 상대소득가설3)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4) MBA의 평생소득가설ⅲ) 소비의 전통적 이론.....81) 무차별 곡선 이론2) 한계효용이론ⅳ) 실증적 분석............해 어느정도의 소득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득에 따라서 우리의 소비행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자.ⅱ) 방법소득의 변동이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소득과 소비의 정의를 알아본후 소득에 대한 이론인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 듀젠베리의 상대소득가설,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 MBA의 평생소득가설과 소비에 대한 이론인 무차별곡선이론과 한계효용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평균적 소득에 대한 통계치와 우리나라의 소비현황에 대한 통계치를 이용하여 소득변화와 소비변화를 비교하여 소득의 변동이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ⅲ) 범위소비대상인 전국민Ⅱ. 본론ⅰ) 소득과 소비의 정의소득이란 일정기간에 벌어들이는 화폐액을 말한다. 소득에는 이자소득, 개인소득,가처분소득, 근로소득등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자소득은 국채, 공채, 사채, 예금의 이자, 합동운용신탁의 이익 등을 말하며, 개인소득은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요소비용국민소득)에서 법인소득이나 일반 정부 의 재산소득과 같이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부분을 공제하고 정부의 사회보장비와 국외수취경상이전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 부분을 합 한 것을 말한다. 또한 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 가운데 소비 또는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이다.다시 말하면 개인소득에서 일체의 개인세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 따라서 가처분소득이 많으면 소비도 증가하게 된다. 가처분소득을 측정하는 데 에는 보통 세무통계를 이용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저축 및 소비 를 추계하는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근로소득이란 용역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개인소득이다. 이는 용역의 제공에 의한 것만을 말하며 배당소득이나 자본이득 등의 비근로 소득(unearned income)과 구분된다.소비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물자 또는 용역(用役)을 이용하거나 소모하는 일을 말한다. 이들의 구매를 위해서 화폐를 지출하는 것을 소비지출이라고 하는데, 소가 ·정부의 정책 등과 같은 객관적 요인이다.현대사회에서는 주관적 요인이라 하여도 외적인 자극이 이를 지배 ·규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첫째는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이다. 이것은 한 사람의 소비수준이 다른 사람(이웃·회사 동료)의 소비생활양식에 의해 좌우되거나, 이미 길들여진 생활양식은 소득이 감소하여도 그대로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로는 J.K.갤브레이스의 의존효과(dependence effect)가 있다. 이것은 소비자의 욕망이 자신의 자주적·합리적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의 강력한 선전광고에 의해 형성되는 경향을 지적한 것이다. 이 요인은 예전에는 도시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나, 산업화와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적 소득격차의 축소 및 매스컴의 발달에 따라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어떤 수량적 요인에 의해서 어떤 시기의 소비지출이 결정되는가를 함수 형식으로 나타낸 것이 소비함수이며, 그 형태가 모든 나라에서 매우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분석상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의존효과 또는 전시효과의 문제는 소비지출수준과 구별되는 소비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선진국의 소비양상은 크게 보아 유럽형과 미국형으로 나뉜다. 유럽형은 오래된 가구나 식기 또는 오래 유지된 가옥 등으로 상징되는 풍요한 내구소비재(耐久消費財)와 비교적 낮은 소비성향(消費性向)을 특색으로 하면서 자주적 소비선택을 하는 형이다. 미국형은 자동차·모터보트 등 유행을 상징으로 하는 풍요한 내구소비재와 높은 소비성향을 지닌 고소득·고소비형이다. 여기에서는 매스컴에 의한 선전광고가 언제나 새로운 소비재에 대한 욕망을 고조시켜 고소득이면서도 만성적으로 욕구불만이 지속된다. 한국의 소비양식은 미국형이다. 더욱이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소비재에 대한 소비지출이 크기 때문에 기초적 소비인 식량비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엥겔계수가 낮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소비의 크기를 한계소비성향 (MPC)으로 정의한다면 이것은 0 MPC) 장기적으로는 같다 (APC = MPC) 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케인즈의 소비함수로는 이론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되자 쿠즈네츠가 발견한 싫증적인 특징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가계 부분의 소비지출에 관한 실증적 특징에 관한 소비이론이 세가지 가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들 이론은 케인즈 소비함수에서 가처분 소득에 대한 정의를 달리함으로서 설명될 수 있음을 가설로서 제시하였다.2) 듀젠베리의 상대소득가설상대소득 가설의 주창자들은 소비함수에 관한 케인즈의 명제가 두 가지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케인즈는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와 무관하다는 소비 의 독립성을 전제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의 소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마련이다.또 케인즈는 소득이 증가할 때의 소비증가분이 소득이 감소할 때의 소비감소분과 같다는 소비의 가역성을 전제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소비가 한번 증가하면 소득이 감소해도 이를 다시 줄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이처럼 개인의 소비가 사회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상대성을 띤다는 것이 상대소득가설이다.상대소득가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① 듀젠베리는 어떤 개인 또는 가계의 소비행위는 타인 혹은 다른 가계 의 소비와 서로 영향을 받으며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소비에 외부성이 존재한다는 뜻으로 듀젠베리는 이를 전시효과라고 하였다.다시 말해 전시효과란, 소비행위의 상호의존성 소비자의 소비행위는 자신의 소득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해있는 집단의 소비행위에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이다.② 일단 소득이 증대되어 소비가 늘어난 사람은 소득이 줄더라도 과거 소비수준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만큼 충분히 소비를 줄이지 못하 므로 결국 소비성향은 커지게 되는데 듀젠베리는 이를 가리켜 톱니효과라고 했다.상대소득가설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Duesenberrg의 상대소득가설 >LC톱니효과SC3SC2SC1전시을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구분했다.상대소득가설의 비대칭성(톱니효과)를 극복했다.② 임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효과가 없다,항상소득을 변화시키는 정책만이 유효하다.③ 소득을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구분했다.4) MBA의 평생소득가설평생소득가설은 Modigliani, Brumberg, Ando(MBA) 에 의해 주창된 가 설로 내용을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소득수준은 일생의 단계에 따라 매우 다르다. 소득은 일반적으로 중년기에 가장 높고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낮다. 학교교육을 받는 유년기나 청년기는 노동시장에 아직 진입하지 못했으므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상태이다. 노년기에도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소액의 연금만을 받는다. 반면에 중년기는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 이기간에 소비자는 많은 저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생애에 걸쳐 일정수준의 소비를 유지하려면 저축을 통해 소득과 소비수준의 괴리를 메워야 한다. 노년기와 유년기에는 소비에비해 소득이 작으므로 음(-)의 저축을 하고 중년기에는 소비에 비해 소득이 크게 되어 양(+)의 저축을 하게된다.ⅱ)소비의 전통적 이론1) 무차별 곡선이론무차별 곡선이란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주는 두 재화(X재, Y재)의 조합을 연결한 궤적(곡선)을 말한다.첫째로 무차별곡선의 성질은①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한다.(두 재화 모두 소비자에게 유용한 재화이다)무차별곡선이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주는 두 재화의 조합이라면 어떤 재화의 양이 많아질 때 동일한 만족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화의 양이 줄어야 할 것이다. 어떤 재화의 양이 증가할 때 동일한 만족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재화의 양이 많아져야 한다면 그 재화는 소비할수록 효용이 감소하는 비재화이며 이 때 무차별곡선은 우상향한다.②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e)이 체감한다.※ 한계대체율우하향하는 무차별곡선을 갖는 소비자는 X재와 Y재의 일정조합에서 출발하여 Y재의 일정분량을 덜 갖는 면
Ⅰ. 사례 -GM과 Toyota의 NUMMI합작투자1983년 2월 17일 미국의 GM회장인 Roger Smith와 일본의 Toyota자동차의 회장인 에지 도요타는 미국에서 연간 20만 대의 규모로 소형자동차부문에서 합작 투자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NUMMI(New United Moter Manufactoring Incorporated)로 명명하였다. 이 합작투자는 일본과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생산 업체간의 합작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당시는 자동차로 인 한 미·일간의 무역적자가 늘어가고 일본기업의 미국시장진출로 인해 미국자동차 업계 Big 3인 GM, Ford, Chrysler의 미국 내 시장점유율이 날로 떨어져 가고 있 을 때였다. 한편, Ford는 Mazda와, Chrysler는 Mitsubishi Moters와 지분참여를 통한 제휴형태를 갖추고 일본식 경영관리기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림1]은 전 세 계 주요 자동차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보여 주며, [그림2]는 미국과 일본의 주요 자동차기업간의 제휴관계를 나타낸다.GM의 입장에서는 Toyota시스템으로 불리는 효율적인 생산 및 재고관리시스 템과 인사관리시스템을 일본기업으로부터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한편{[그림1] 세계자동차산업의 시장점유율(1996말 기준)Toyota는 수출형태의 해외시장활동이 엔화절상과 보호무역장벽으로 인해 불안하게 됨에따라 미국에 대규모 현지직접투자를 실시하기전에, 합작투자를 통하여[그림2]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업체간 주요 제휴관계{{{{{{{{{{{{{{{{미국노동자와 부품공급업자를 경험하여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다.{양사는 샌프란시스콤에서 35마일 떨어진 Frement 시에 합작투자생산을 위한 공장을 열기로 하였다. 이 Frement공장은 1963년에 문을 연 이후 GM의 여러 공 장 중에서 최악의 경영성과를 보였던 공장이다. 생산성과 품질은 말할것도 없이 형편없었고, 종업원들 사이에는 마약사용과 알콜중독이 만연하였다. 이 공장은 수 백 own공장을 가동하였고 품질이 높은 부품공급업체를 현지에서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이러한 설명은 NUMMI가 Toyota의 본격적인 미국진출에 앞서 사전실험자 의 역할을 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결국, 1983년에 이뤄진 합작투자는 GM과 Toyota 모두에게 높은 성과를 가져다준 성공적인 합작투자였다. GM과 Toyota는 1996년 11월로 종료하게 되어 있는 NUMMI의 합작투자를 계속하여 연장하기로 하였다. 1998년 NUMMI는 4,844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1997년 한해에 약 36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였다. Toyota와 GM이 합작투자를 연장한 것은 두 회사가 아직도 상대방기업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서 론기업이 다각화를 하거나 해외진출이나 수직적 통합을 추진할 때 과연 기업 단독으로 이를 수행할것인가 또는 다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또는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의 방법을 취할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전략적 제휴 는 많은 산업에서 기업수준의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GM과 Toyota의 합작투자와 같이 자동차, 항 공기, 화학, 통신, 로봇공학, 반도체산업 등에서는 전략적 제휴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합작투자는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이 시장진출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우에 도 많은 다국적기업들에 의하여 행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국제합작투자는 정부규 제에 의해서라기보다 빠른 속도의 시장진출, 산업표준의 획득, 핵심역량의 공유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국제합작투자는 크게 보면 국제적인 성격의 전략적 제휴 중의 한 유형에 속한다. 전략적 제휴는 기업의 국제경영전략의 일종인 합작투자에 속하는 경영전 략의 하나이며 비교적 최근에 대두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비교적 최근에 대두되 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새롭게 등장한 사업방식은 아니며, 또 합작투자방 식에 속한다고는 하나 엄밀히 따져 보면, 보호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현지시장 침 투를 위한ocal contents), 수출의무조항 등 행정적 규제도 강화되고 있 다. 유럽·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이러한 압력은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 과 유럽에서 단독사업의 추진보다는 비용과 위험을 줄여 주는 제휴방안을 적극 고려하게끔 만들었다.2.소비자 욕구·기호의 범세계적인 균질화협소해진 세계시장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각국의 소비자들은 같은 소비 정보에 접하게 되고, 따라서 점점 같은 생활방식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는 전세계에 걸쳐 동일한 제품을 원하게 됨을 뜻한다. 즉 세계 각국의 소비자 들은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으로 최상의 제품을 구입하기를 원할 뿐이지 원 산지를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3.정치적 위험 회피투자기업 입장에서 정치적 위험은 실제적 또는 잠재적 제휴 프로젝트의 이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현지국의 정치적 상황과 정부 정책의 연속 성 및 안정성에 대한 경영자의 불확실성에 기인되는 정치적 위험은 현재의 정부나 후속 정부가 게임의 규칙을 인위적으로 바꿈으로써 외국의 투자 기 업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겨다 줄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치적 위험이 높은 국가로 진출할 때는 단독사업보다는 합작사업이나 라이센싱 등의 제휴방식 을 통해 진출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인 것이다.4.자원과 위험의 공유오늘날 모든 관련 시장과 제품들에 걸쳐 경쟁우위를 달성할 수 있을 정 도의 충분한 경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 업들은 보완적인 제품, 유통망, 생산시설, 기술 및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제 휴선을 찾아나서는 것이다. 특히 높은 인플레이션율, 신기술, 신공정, 신제품 개발에 따른 높은 투자비용, 기술장벽 및 환경규제에 따른 부가비용, 시장성 숙으로 인한 증가된 마케팅 비용 등은 기업들로 하여금 비용분담의 목적으 로 제휴를 적극 고려하게끔 만들었던 것이다.5.세계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되기위함치열한 글로벌 경쟁의 현실은 기업들로 하여금 특정 사업을 포기하게도 만들고 또는 생존을 위해 다른 경쟁자와 손을 잡게도 만든다.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대 800명에 이르는 신형 슈퍼점보기를 개발할 계획을 세웠는데, 개발비용이 150∼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 따 라서 이러한 막대한 개발비용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경 쟁업체들과 손을 잡았다. 제휴에 동참한 파트너는 9개국 항공사로 숙 명적 라이벌인 유럽 에어버스 컨소시엄사들인 프랑스 '사에로스파시알 ', 영국 '에어로스페이스', 독일 '아에로스파세' 등과 일본 항공사들이 다.(4)생산제휴1공동생산협약생산제휴는 공동생산을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생산비용 의 절감을 꾀하기위해 이용되는데, 자동차나 중장비와 같은 거대한 생산규모가 요구되는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히 이용된다. 이 방법 은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를 대량 생산하기 에는 자사의 생산시설로는 역부족일 경우, 기존의 대형 생산업체와 손을 잡는 방식으로도 쓰인다. 또한 특정 제품을 생산해 내는 데 있 어 기업 자신의 기술력만으로는 역부족일 경우 필요한 기술을 보유 하고 있는 기업과 협력하여 공동생산을 꾀하기도 한다.2부품공용화산업계 동종기업간 부품공용화를 통해 평균단가를 낮추고 새로운 부품개발에 따른 비용부담도 줄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이다. 부품공용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각사의 제품에 부품공 용화 비율을 높이는가 하면, 경쟁회사들끼리 똑같은 부품을 사용하는 라이벌간의 제휴도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같은 부품을 쓰면서도 세계시장 전체에 통용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 생산효과를 꾀한다는 전략이다.3패스트푸드식 생산방식최근 유행되고 있는 생산방식으로, 종래처럼 완성품을 각 시장의 판매처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의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을 취함으로 시장수요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체제를 갖출 수 있다. 또한 수요자의 기호 변화에 대한 대처가 쉬울 뿐 아니라 생 산비용을 낮출 수 있고 납기 단축도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5)영업 업무제휴금융·유통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기업간 제휴를 통해 정보중개 및 국제 업무능력을 높히인하여 GM이 가지고 있는 미국내의 강력한 유통망으로의 접근이 가능해졌고, 미국시장으로 자동 차 수출에 관련된 정치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었다. 미국시장으로의 지속 적인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Toyota는 미국시장에서의 발판을 보다 굳건히 할 수 있었다. 더욱이 Toyota는 소형자동차 제조 능력을 배우는 GM의 능력에 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러한 능력의 대부분은 암묵적이고 사회적으로 복잡하여 모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전략적 제휴를 통한 경쟁자들로부터의 학습은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 지만 이러한 제휴는 최소한 두 가지의 위험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형태의 제휴는 경쟁 파트너가 이러한 자신의 모든 사 업영역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경쟁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개발 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로 인해 결국 학습시켜 주었던 제휴 파트너를 해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과 일본 기업사이의 전략적 제휴가 일본 기업들에게 경쟁우위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기술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 고 보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일본기업과 협력하는 미국기업들은 그 들의 기술과 능력을 일본 기업에게 이전시켰고 일본 기업들은 이러한 능력 을 이용하여 그들의 이전 파트너와 경쟁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기업들 도 일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일본시장으로의 접근이 어느 정도 가 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산업 내의 기업들과 제휴를 생각하고 있는 모든 기 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질문은, 제휴를 통하여 얻어지는 학습의 가치가 이러 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서 생겨나게 될 지도 모를 경쟁적 위협보다 더 큰 것 인가 하는 점이다.이러한 형태의 전략적 제휴가 갖는 두 번째 위험은 상대방으로부터 학 습하려는 경쟁기업들이 독점기업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비추어 질지도 모른 다는 점이다. 사실 경쟁자들과의 전략적 제휴의 이익을 분석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제휴가 암묵적 담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형성된다는 가장을 토대로 하고 있었다. 정부의
소비자용어가1.가등기담보흔히 채권자가 이행만기에 채무를 변제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예약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과 같은 공시방법에 의한 담보를 가등기담보라고 한 다. 실제 거래관계에서 대물변제나 매매의 예약과 같은 가등기담보를 설정하는 예 가 빈번하다. 가령 고리대금업자가 1,000만원이하의 금전을 단기간동안 융자해 주는 대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천만원가치를 지닌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으로써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못하면 제소전 화해조서를 통해 소송 없이 쉽게 가등기를 본등기로 고쳐서 부동산을 인수하는 등의 피해가 빈번하다.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부동산의 소유권 을 취득하려고 한다면 1목적부동산의 값에서 채권액을 공제한 청산금(청산금 이 없다는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가등기에 기인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여 채권액을 확보할 수 있다. 비록 후순위권리자라도 청산기간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전이라도 목 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인대 만약 담보가등기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가등기가 종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해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2.가수요(imaginary demand)실수요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거나 물자 부족이 예상될 때 실 제의 수요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수요를 말한다. 가수요는 물자부족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가격을 오르게 하는 등의 부작용을 나기 때문에 정부 시책으로 억제한다. 가수요가 일어나는 품목은 일반 생필품에서부터 주택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특히 생필품이나 주택 등에 일어나는 가수요는 여러 가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아져 88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방사선 조사식품 의 수압, 관리, 무역에 관한 국제회의가 열렸으며, 여기서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조사는 수확 후의 식품 손실을 감소시키고 소비자가 보다 많이 보다 다양한 식재 료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방사선조사는 어떤 종류의 식품에 관해서는 유효한 검역상의 처리법이 될 수 있어 국제무역에 공헌할 수 있다는 합의문서를 채택했으며, 또 생선식료품은 반드 시 입수 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식량확보 기술의 개발이 불가결하다는데 의견이 일 치했다. 식품의 방사선조사는 살충제, EDB 등의 위험한 농약을 대체하는 데 의의 가 있다고 확인했다. 세계적으로 미국 등 30여개 국은 부분적으로 방사선의 식품조사를 허가하고 있 다. 우리 나라에는 방사능 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업체가 1개사 뿐이 다.31.베이비 푸드(baby food)유아용의 보존식품이다.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으로써 주로 3∼11 개월된 유아가 소비층이 되고 있다. 봉지, 병, 캔에 든 통조림 형태이다. 베이비 푸드의 규격은 FAO, WHO 등에서 국제규격을 정하여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의 발육에 필요한 비타민 공급은 베이비 푸드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신선한 재료 를 함께 먹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들 베이비 푸드는 흔들거나 데워서 먹이면 되는 등 취급방법이 대단히 간단하 다. 그러나 가공식품에 대한 불안, 처음 입에 대는 영아에게는 미각, 후각, 시각 적 문제나 영양소의 손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문이 제기된다.32.보상을 받을 권리(right to be compensationed)소비자의 8대 권리 중 하나이다.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불편이나 입게 되는 손해는 해소 또는 보상되어야 한다는 권리이다. 이는 상품 자체의 결함 에서 오는 피해 뿐만 아니라 잘못 제공된 정보로 인해 입은 피해도 포함된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고의적 과실이 아닌 모든 피해를 전원의 업무는 1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2 소비자보호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용역)의 규격, 품질, 안정성 등에 관한 시험, 검사 또는 조사의 실시 3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시책의 연구 및 건의 4 소비생활의 합리화 를 위한 각종 소비생활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소비자교육 및 홍보 6 국민생활 의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 7 기타 소비자보호관련 업무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아 래와 같은 업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대상에서 제외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및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 (수도, 철도, 우편 등)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정 거래분야에 있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 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 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피해구제 3 변호사와 위임인감의 직무상의 분쟁에 관한 피해구제 4 보험업법 제182조의 보험분쟁조정기관의 심의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분쟁에 관한 피해구제 5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의 감독 또는 검사를 받은 금융기관과 그 이용자간 의 분쟁에 관한 피해구제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통계나 특정 사례, 사업자가 소비자보호 관련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사항, 소비자의 선택 을 돕기 위해 물품 또는 용역을 비교, 조사한 내용등을 공표할 수 있다.58.호객판매(catch sales)번화가의 모퉁이나 전철역 광장에서 통행인을 상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 거나 다방이나 기타 공개된 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것을 통털어 호객판매라고 한다. 판매대상 상품은 화장품, 건강식품, 의류, 신상품 및 각종 레저크럽 회원권, 학 원수강 등 다채로운 종류가 있다. 호객판매는 판매원의 대화술에 의하여 성공 여 부가 결정된다. 처음 면접시에는 상품 등의 판매 목적을 밝히지 않고 판매관계 설문조사에 협조 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방속직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2.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청구 또는 의뢰된 피해구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직원에 이를 준용한다.{법령명소비자보호법조50조제 목벌칙적요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내 용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임원, 조정위원회 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 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법령명소비자보호법조51조제 목준용내 용한국소비자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 7 장 조사 등의 절차{법령명소비자보호법조52조제 목검사와 자료제출 등내 용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물품제조 공정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서류등의 제출을 명할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제출된 물품 또는 서류 등에 의하여 알게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법령명소비자보호법조52조의 2제 목청문내 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의3 내지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 명령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법령명소비자보호법조52조의 3제 목이의신청내 용{법령명소비자보호법조59조의 4제 목소의 제기내 용{법령명소비자보호법조52조의 5제 목불복의 소의 전속관할내 용{법령명소비자보호법조52조의 6제 목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내 용1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법령명소비자보호법시행령조44조제 목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 등내 용1법 제52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료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가 자료 및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료 및 정보의 요청경위 사용목적 내용 및 사용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를 법 제52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3법 제52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단체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 및 정보로서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검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2. 제1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검사기관이 중대한 하자 또는 결함이 있다고 판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처리계획 및 실적 4협의회가 법 제52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법령명소비자보호법시행령조45조제 목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협의.조정사항내 용법 제52조의7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여부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요청받은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시한{법령명소비자보호법시행령조46조제 목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내 용1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협의회장은 보호원의 상임이사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3협의회장 외의 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