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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고시와 언론개혁 평가C아쉬워요
    Ⅰ.서1.신문고시의 부활신문사의 과다한 경품 제공, 무가지 배포, 구독강요 등 불공정거래와 부당지원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신문고시’가 2년만에 부활된다.신문고시는 지난 97년 1월 처음 제정.운영되다가 정부의 규제완화와 신문업계의 자율적인 시장개선 유도 방침에 따라 99년 1월 폐지됐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업계의 자율적 시장개선 노력이 미흡한데다 시민단체, 일부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를 위해 신문고시 부활을 요구하고 있기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잡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보완책으로 신문고시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그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도입 2년만에 99년 1월 폐지된 신문고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주로 규제한데 비해 이번에 부활되는 고시는 언론사주와 친.인척 등에 대한 부당지원과 부당한 광고수주, 대형 신문사의 시장 지배적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고시 제정에 대해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논란이 많이 되었기에, 신문고시의 본질과 그동안의 사회적 여론과 이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언론개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어떠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2.신문고시 제정일지1)2000년 8월=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공정위에 신문고시 제정촉구 공문 발송2)2001년 2월7일=공정위, 신문·방송·잡지 등 13개 언론사 불공정행위 조사 착수 발표3)2월28일=공정위, 신문고시 제정 추진 발표4)3월28일=규개위 경제1분과 신문고시 관련 1차 회의. 공정위에 신문고시 부활 필요성 입증자료 요구5)4월4일=규개위 경제1분과 2차 회의. 신문고시 제정 원칙적 동의, 전체 회의 상정 및 일부 조항에 대한 보완 결의6)4월11일=규개위 경제1분과 3차 회의. 일부 조항에 대한 공정위 수정안 수용7)4월13일=규개위 전체 회의. 신문고시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확정Ⅱ.신문고시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 입장)1.제정의 목적 및 고시의 성격신문고시는 신문업 시장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신문사,광고주, 지국, 독자 등 신문시장의 당사자들에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예시적으로설명함으로써 사전에 법위반행위가 자제되도록 예방하고 위원회의 법운용에 있어서도 恣意的인 解釋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透明性을 높여 법운용의 客觀性·衡平性을 제고하며 이를통해 신문업분야의 왜곡된 시장기능을 정상화하고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公正한 競爭을 통한 消費者厚生의 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고시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2항 및 시행령 제36조제2항, 法 제3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제6항에 근거한 것으로 관련법규에규정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며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거나 강화한 것이 아니다.2. 신문고시 제정의 불가피성`99년 신문고시 폐지 후 업계의 자율적인 不公正去來 是正制度에 주로 의존해 왔으나 成果가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自律規約 위반건수가 舊 新聞告示 廢止(`99.1)後 증가 추세였다. 그리고 신문시장의 왜곡이 累積·深化되면서 각종 폐해가 증가하여 신문사가 社會的 影響力을 이용한 광고수입 확대에 치중하여 판매시장의 위축과 역기능이 크게 심화되고 신문사가 주자금원인 광고수입의 확보에 치중한 결과 광고시장에서도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였으며 지국에 대한 밀어내기식 판매 강요, 이에 따른 강제투입 등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 국민의 불만이 증대되었다.한편, 무가지 인쇄·배포에 따른 신문용지비, 운송비 등 낭비가 년 4천억원에 달하여 신문업계전체수입의 절반에 육박하여 이에 따른 외화·자원낭비와 환경비용의 부담 증대 및 경품제공을위한 중국산 저가상품의 반입 등에 따른 외화 낭비 확대 등 국민경제적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이에,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公正委 역할 강화 요구되고, 공정위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일반국민들의 견해가 있어왔고, 전문가 및 언론 개혁단체는 신문고시의 재도입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제 사정들을 종합검토해 볼 때 신문고시의 제정시기를 뒤로 미룰수 없는 것이었다.3. 주요내용1) 신문판매 관련 불공정거래행위ㅇ 구독계약기간 종료후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한 자 등에게 신문을 3일 이상 强制投入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ㅇ 신문사가 支局에 유가지의 10%를 超過하는 無價紙를 제공하거나 신문사·지국이 구독자에게 연간신문대금의 10%를 초과하는 景品을 제공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ㅇ 신문사가 支局에 신문판매량을 늘리도록 强要하거나, 원재료구입처 등에게 기자재 등의提供을 强要 또는 특정행사에 금전 등의 제공을 강요하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ㅇ 신문사가 支局을 차별취급하거나 지국이 광고물의 配達을 依賴하는 자를 차별취급하는 행위ㅇ 신문사가 임직원에게 新聞·雜誌 등의 구입·판매를 강요하는 거래강제행위ㅇ 신문사가 支局에 대해 부당하게 競爭社의 新聞을 판매하지 못하게 拘束하는 배타조건부거래행위 등2)신문광고관련 불공정거래행위ㅇ 아주 낮은 보수 또는 무보수로 사원을 채용한 뒤 그 사원이 수주한 광고료의 일부를 보수로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사원으로 하여금 광고주에게 광고게재를 의뢰하도록 강요하는 거래강제행위ㅇ 폐기되는 신문부수도 讀者에게 配布되는 신문부수에 포함·확대하여 광고주를 오인시킴으로써 자기에게 廣告揭載를 依賴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ㅇ 광고주 허락없이 미리 광고물을 게재하고 事後에 광고료 지급을 강요하거나, 사전협의 없이 객관적 기준이 없는 높은 광고단가 기준을 책정하여 그 광고료 지급을 强要하는 등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3)계열사간 지국관련 불공정거래행위ㅇ 신문발행업자, 그의 계열회사 또는 다른 會社가 그들간에 또는 그들의 특수관계인(사주 및 그 친인척, 임원 등)에 대하여 부당하게 資金·資産·人力 등을 지원하는 행위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금지ㅇ 독과점지위 신문사가 신문판매가 또는 광고료를 원가변동요인 등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 決定·維持 또는 變更하는 가격남용행위ㅇ 독과점 지위 신문사가 廣告主 등 거래상대방이 경쟁신문사와 거래하지 아니할 條件으로 거래하는사업활동방해행위 등Ⅲ.신문고시에 대한 사회적 여론신문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만 진정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실현될 수 있다"면서 신문고시 제정의 필요성을 긍정하는 견해와 신문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어디까지나 신문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로 나누어볼 수 있다.1.신문고시제 필요성에 대한 견해1)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업종을 지정해 고시를 제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명시된 불공정거래 금지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서 혼탁한 신문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독자에게 신문 선택권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2)신문의 판매와 광고문제는 사주의 소유권 집중이나 편집권 독립처럼언론개혁의 핵심과제는 아니다. 그러나 독자들이 신문의 질을 보고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신문고시가 도입돼 언론개혁 문제로 발전돼야 한다.3)무가지 배포라는 악습이 사라져야 사회적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지국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신문 구독료의 비율이 광고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보니 광고주 입김에 의해 논조가 좌우되는 병폐를 낳고 있다. 광고주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조선-중앙-동아 3개 신문의 시장 점유율이 74%에 이른다. 일본(24%), 미국(7%), 영국(31%)의 상위 3개 신문 점유율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4)언론의 자율정화를 위해 내부견제장치가 작동해야 한다. 신문고시 도입은노동조합이 공정보도나 강제해고뿐 아니라 경영에 대해서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5)현재 신문업계는 신뢰의 위기에 놓여 있고 구독자와 광고도 정체돼 있다. 신문고시 도입은 언론산업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떳떳하게 권력을 감시하려면 투명한 경영을 먼저 이뤄 독자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6)우리나라의 상위 3대지는시장의 74%를 장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두 보수지향 언론이다. 이념과 소득계층과교육정도를 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문이 자리잡아야 민주정치의 토대를 이룰 수 있다.2.신문고시에 대한 부정적 견해1)신문시장의 무질서에는 공감하고 있지만지금 이 시기에 공정위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전환기일수록 갈등과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정책보다는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한다.2)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서두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현 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신문의 유통현실을 모르고 밀어붙이는 듯하다. 무가지비율을 제한하면 오히려 사세가 적은 신문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옛날처럼 무가지를 마구 뿌려댈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상한선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3)아무리 시장이 혼탁하다 하더라도 관의 개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실제로 조선일보가 참여하고 있는 신문판매부수공사(ABC)에 다른 신문들도 속속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ABC제도가 정착되면 광고시장의 무질서 문제도 자연히 해결된다.4)지난 1월 대통령이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일련의 전개상황이 신문과 방송간, 신문간의 갈등상황을 낳고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권력의 간섭이다. 신문은 자기수정 능력이 충분히 있는 만큼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Ⅳ.신문고시 제정에 따른 문제점1.시대착오적인 발상신문고시 부활은 정부의 관여를 허용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사회는 전반적으로 규제완화의 추세로 바뀌는데다 신문업계의 건전한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없어진 신문고시를 다시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회과학| 2001.04.28| 5페이지| 1,000원| 조회(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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