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본의 정부혁신의 길’ 중에서제2장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서비스 제공보다는 권한 부여나이가 들수록 모든 행정사업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반 국민들이 소유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겉치레의 말이 아니라 현실이다. 소유권은 국민들에게 주어져야 한다.-조지 래티머 전 세인트폴 시장-1982년 텍사스주 휴스턴시의 시경국장이 된 리 브라운은 당시 인종차별과 과잉폭력에 대한 고소로 시달리는 휴스턴 경찰의 상황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주민지향적 정책」(neighborhood-oriented policing)이라는 것으로 경찰이 단지 범죄발생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원인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지역사회를 지원하였다. 정치학자 제임스 윌슨과 그밖의 사람들은 이를 「지역사회지향적 정책」(community-oriented policing)이라고 부른다. 이 정책의 기본 아이디어는 치안을 경찰이라는 전문가에게만 맡기기 보다는 지역사회 전체가 책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경찰의 역할을 수사관이나 법률집행관으로부터 지역사회 자체활동의 촉매자 역할로 전환시키는 것이다.「지역사회지향적 정책」은 뉴저지주의 뉴어크로부터 텍사스주의 달라스, 남부 캐롤라이나주의 찰스턴으로부터 위스콘신주의 매디슨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3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전국 도시감시연합회의 보고에 따르면 백만명의 회원을 가진 1만8천개의 지역삼기 단체들이 범죄에 맞서 그들의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지역 경찰과 함께 일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은 이 단체들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지향적 정책」은 지역 경찰들을 이같은 단체들의 동맹자로 전환시킨다.요약하면 경찰이 지역사회가 자조적(自助的)이 되도록 지원할 때 가장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부여받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나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미국의 공공기관은 공공사업 운영시 공공서비스의 운 지적을 인용한다.수혜자란 지원자와 지도자에 의해서 통제 받거나 그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또한 수혜자는 자신이 결핍상태에 있음을 알고 타인이 자신을 위해 행동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러나 시민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상황 속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시민은 자신들의 관계를 서로 인식하고 있으며, 행동을 취하는 자신들의 능력을 믿는다. 항상 수혜자인 사람은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없다. 훌륭한 시민은 강력한 지역사회를 만든다.관료로부터 지역사회로의 소유권 이전수혜자주의는 산업경제가 성숙해가면서 출현하게 된 문제이다. 1900년 전까지는 대부분의 해결 주체는 차적으로 지역사회였으나 대량생산이라는 산업경제의 출현에 의해 지역사회나 교회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들이 맡고 있었던 일에 전문가와 관료들을 영입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산업사회 또는 도시사회의 새로운 병폐를 선의를 가지고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따라가면서 「중립적인 행정가들」이나 「전문가주의」에 대한 진보주의시대의 신뢰는 가족들이나 공동체들로부터 통제권을 회수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는데도 이에 대해 무감각해졌다. 그러자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발이 나타났다. 1960년대에 지역사회는 전문도시계획가들이 수립한 도시의 재개발계획에 맞서 싸웠다. 1970년까지 소비자권리운동은 복지체계에 대해 더 많은 통제를 요구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권을 사회의 거대기구인 대기업이나 거대정부 또는 거대노동단체 등에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이 이러한 운동을 부추기는 원동력이 되었다.정부는 이에 대해서 서서히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지역사회지향적 정책」은 하나의 고립된 현상이 아니었다. 공동체의식 고취나 권한부여와 같은 주제가 실질적으로 미국 공공생활의 모든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이나 소유권을 관료나 전문가의 손에서 지역사회로 이양하기 시작했다.동남아시아 난민들을 정착시키고 새로운 가정과 직장을 찾도록 도와주는 노력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는 전문가나 관료 학교에 대한 통제권을 확고히 하기 시작하였고 직업훈련기관들도 근로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기 시작하였다. 샌프란시스코의 자원중재자들로 구성된 지역사회위원회 가동 예 처럼 범죄문제에 있어서도「지역사회지향적 정책」이 시작되었고, 철저히 전문가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온 의료보호제도도 지역사회로 이관되고 있다.공공주택공급의 사례공공주택의 세입자들이 자신들의 환경을 스스로 통제함으로써 일으켰던 변화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공공주택은 원래 대공황이라는 어려웠던 시절에 근로자들의 임시거처로 세워졌다. 공공주택 정책당국은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었으며 거주자들은 명확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공공주택공급은 전형적으로 중앙집중적이고 위계적이며 관료적인 모형에 의해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년간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 즉 근로자 계층이 공공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남부 농업지역에서 유입되어 온 가난하고 글도 모르는 흑인들이 그 대상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났을 때 관료조직은 구태의연하게 대응했으며 주택공급정책당국 또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한편 의회가 아버지가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복지혜택 부여를 중단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많은 아버지들이 가정을 버리게 되었고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생계보호대상 이혼모에게 집세를 보조해 주었는데, 만약 직장을 구해 생계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면 3배 또는 4배 이상의 집세 물어야 했다. 결국 이런 변화 때문에 결혼도 직업도 포기하려는 유인이 생기게 되었다.많은 도시에서 공공주택 거주자들은 약물, 범죄, 10대의 임신, 그리고 복지혜택에의 의존이라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다.워싱턴 북서부에 위치한 케닐워스 개발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그러나 다음 10년 동안 케닐워스 주민들은 그들의 지역사회를 온전히 바꾸어 놓았다. 1990년까지 이곳에 기생하던 마약거래자들은 추방되었고, 범죄는 용인되지 않았으며, 각 건물들은 수리에 들어갔다.이러한 변화에 촉매역할을 한 사주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이러한 사업을 「대학진학후원회」(CHWC: College Here We come)이라고 명명하였다. 생계보호대상 어머니와 집을 버린 아버지 밑에서 자란 가난한 공공주택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갔다. 이러한 계획이 있기 전 15년간 케닐워스의 주민들 중 단 2명만이 대학에 진학했었다. 그러나 키미 그레이에 따르면 다음 15년동안 7백명이 대학에 진학하였고, 그 중 4분의 3이 졸업하였다.변화의 두 번째 단계는 1982년에 시작되었다. 수년간 케닐워스 주민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장에게 압력을 가했다. 결국 시장도 이를 허용하게 되었다. 세입자들은 자신들만의 헌장과 세부규칙, 인사규정 및 의사결정절차 그리고 업무일지까지 작성하였다. 케닐워스 주민관리회사는 시설 유지와 재산관리를 위해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주민들을 관리사무소에 채용하며, 모든 세입자들과 월례회합을 갖기도 하였다. 「아버지 모셔오기」(Bring the Fathers Out of the closets)운동을 벌여서 집을 떠났던 아버지를 채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요의무수업」을 통해 가정관리, 가계관리, 집안수리 그리고 양육 등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게다가 주민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고용촉진사무실을 세웠다. 그리고 지역사회내에 돈과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자체사업을 창출해 가기 시작했다.케닐워스에 있어서의 최악의 문제는 마약으로 볼 수 있는데 키미 그레이는 주민회의를 소집하였고 이 회의에 경찰을 초청하여서 도보순찰과 임시 이동초소 등의 즉각 설치를 동의 받았다. 그리고 마약 취급시 퇴거조치하여 마약상들의 활동 멈추도록 하였다.교훈은 분명하였다. 경찰은 불량배에 대한 일제단속을 계속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가 자신의 안전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려 할 때 비로소 경찰력은 진정으로 그 효과를 볼 수 있었다.1986년에 회계전문회사인 쿠퍼 라이브란트는 케닐워스에 대한 회계감사를 보고하였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거주자들이 관리를 와주었다. 구퍼 라이브란트 회계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즉 4년간 자체 주민관리를 통해 최소한 78만 5천 달러의 시 경비가 절감되었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6년간 계속된다면 370만 달러를 더 절감할 것이며 연방정부도 부가적인 비용절감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평가했다.쿠퍼 라이브란트 회계사무소의 회계감사 이래로 케닐워스는 주택도시개발부의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자리잡았고 완전한 혁신의 사례로 주목받았다.주민들이 자신의 환경을 독자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자, 기존에 갖고 있던 무력감은 변화되기 시작하였다.오늘날 지역 내에는 15개 이상의 세입자 조직들이 공공주택공급계획을 담당하고 있고, 200개 단체 이상이 정규 관리자훈련을 받았다. 몇몇 지역의 다른 사람들은 케닐워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개발기술을 배우려 하고 있다.전문가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역할케닐워스의 경우처럼 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은 단순히 기존의 지부해진 기대감을 바꿔주고 확신을 심어주는 데 그 의미가 있는게 아니라 지역사회가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공무원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노스웨스턴 대학의 「도시문제 및 정책연구센터」지역사회연구실장인 존 맥나이트는 전문적인 서비스 공급체제와 가족, 이웃, 교회 그리고 자발적인 조직체 등 그가 「지역사회연합」이라고 부르는 것 사이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대비하고 있다.지역사회단체는 전문서비스공급체제 보다 고객인 자신의 구성원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키미 그레이와 그녀는 참모진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주택공급당국 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은 어떤 정부당국이 할 수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사명감에 충실할 수 있었다.지역사회단체는 전문가집단 보다 자신의 문제를 더 잘 이해한다. 지역주민들보다 지역내 주택공급에 관한 문제를 더 잘 이해하는 관료는 없다. 어떤 주의 공무원들도 근로자만큼 실업문제를 이해할 수.
〔목차〕Ⅰ.서론Ⅱ.본론1. 토양과 토양오염의 개념(1)토양(2)토양오염2. 토양오염의 원인과 토양오염물질, 토양오염의 현황(1)토양오염의 원인(2)토양오염물질(3)토양오염의 현황3. 토양오염의 사례와 그에 따른 대응책(1)사례 1.2(2)위 사례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3)토양오염 관련 기타 정부 대응책의 모습Ⅲ.결론*보충자료1.기타 토양오염사례2.토양오염관련 사진3.토양오염에 대한 정부의 대책 사례【토양오염의 사례와 그 대응책】Ⅰ.서론토양은 공기·물과 더불어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 및 토양생명체의 생존기반이라는 절대적인 기능을 갖고 있으며, 환경의 핵심부분이다. 토양은 인위적인 증식이 거의 불가능하며, 한정된 환경용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환경을 유지·보존하는 물질순환기능과 유해물질의 혼입에 대한 여과·완충 기능 및 자연균형 조절기능과 같은 생태적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의 파괴는 결국 먹이사슬을 통하여 사람을 포함한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토양은 일단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거나 또는 상실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회복이 가능한 곳일지라도 그 회복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그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고, 식량, 사료, 지하수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나타난다.또한, 오염된 토양을 복구하고 토양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평소에 이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Ⅱ.본론1. 토양과 토양오염의 개념(1)토양 : 토양, 식물, 기타 생물상과 같은 체계내에서 작용하는 생태적, 수자원적 과정으 로 구성된 지상 생물생산체계를 의미하는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매체(2)토양오염 : 산업과 생산활동에 따라 각종 유해물질이 토양에 주입되어 각종 식물 특히 농산물이 유해한 물질을 흡수함으로서 이것을 섭취하는 인간이나 동물에게 해를 끼치거나 토양의 물리. 화학적 성질을 저해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인위적인 오염물질이 토양에 유입되어 토양의 조성을 변화시키고, 토양구조를 파괴시켜 생물의 생육에 장애를 일으키는 등 토양의 질이 나빠지는 것을 가리킨다.대부분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강하, 폐수 ·하수 ·폐기물의 투기(投棄), 농약 ·비료의 살포 등에 의해서 토양이 오염되는데, 토양의 오염이 곧 지하수의 오염원, 하천수의 오염원이 될 염려가 있다. 토양오염은 토양환경보전법(1995.1.5 법률 4906호)으로 규제하고 있는데,카드뮴 ·수은 ·납 ·아연 ·비소 ·육가크롬 등의 중금속에 의한 농작물의 오염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오염규제대상이 된 것이다. 미국의 DDT 오염사건 등이 전세계적으로 공동관심사로 부각되자, 각국은 DDT(디디티), BHC(비에이치시) 등의 살포금지 등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2. 토양오염의 원인과 토양오염물질, 토양오염의 현황(1)원인 :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광고업 활동에서 비 롯되는 산업 폐기물, 농경지나 산림 지역에 살포되는 비료나 살충제와 같은 화학 물질, 빗물에 용해되어 내리는 대기 오염 물질 등이 있다. 오염원에서 배출된 유 해물질은 기체, 액체, 고체 상태로 토양 내에 유입된다. 대기 중의 유해 물질은 빗 물에 용해되거나 낙진의 형태로 유입되며, 액체 상태의 유해 물질은 육수나 관개 를 통해 유입된다.최근에는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고 과학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배출되는 유해 물질의 양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유해 물질이 추가되기 때문에 토양 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2)토양오염물질 : 현재 환경부에서 토양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람의 활동 등 으로 인해 토양에 오염물질이 축적·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잔류하여 농작 물의 생육을 저해하거나,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의 작용으로 사람의 건강 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중금속, 유류, PCB 등 16개 항목을 그 기준 으로 하고 있다.1. 카드뮴 및 그 화합물2. 구리 및 그 화합물3. 비소 및 그 화합물4. 수은 및 그 화합물5. 납 및 그 화합물6. 6가 크롬화합물7. 아연 및 그 화합물8. 니켈 및 그 화합물9. 불소화합물10. 유기인 화합물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12. 시안화합물13. 페놀류14. 유류(동·식물성 제외)15. 유기용제류16. 기타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오염물질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3)토양오염의 현황-환경부에서 토양오염의 측정을 위하여 1987년 전국에 총 250개 토양측정지점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 2월말 현재 전국망(국가)과 지역망을 토양오염실태조사 체계로 개편(지방자치단체)하여 총 3,500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측정망운영 결과에 의하면 전국의 토양오염실태는 대체로 안전한 수준이나 폐금속광산, 폐기물매립지, 공장 등 산업시설 주변지역의 토양오염도는 일반농경지 등에 비하여 오염도가 높게 나타남3. 토양오염의 사례와 그에 따른 대응책(1)사례 1, 2< 사례 1 - 연합뉴스 2003-03-23 일자 자료>>폐비닐.농약병 절반이 불법소각.방치(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 폐비닐과 농약빈병이 농촌 곳곳에 버려지거나 불법 소각돼 환경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23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26만1천t의 폐비닐이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 공사(11만t)와 민간(2만5천t)을 합쳐 13만5천t만 수거되고 48% 가량인 12만6천t은 불법 소각되거나 방치.매립된 것으로 파악됐다.재작년에도 연간 23만8천t의 폐비닐 가운데 51%인 12만1천t만 수거됐을 뿐 나머지는 방치.매립되거나 무단 소각됐다.수거율이 저조한 것은 폐비닐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노동력에 비해 보상이 너무 적고 불법소각이나 매립에 대한 제재가 허술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처리시설 부족도 한 요인으로 꼽혔다.쓰고 버린 폐농약병 수거도 발생량 8천429만9천개의 절반을 밑도는 3천823만9천개(45%)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공사 관계자는 폐농약병의 수거율이 낮은 데 대해 "농약병이 유리용기에서 합성수지용지로 교체되면서 농민들이 합성수지용기를 소각해 버리기 때문"이라며 "소각재로 인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발생량이 890만개로 추정되는 유리용기는 586만9천개(56%)가 수거됐지만 합성수지용기는 7천532만9천개 가운데 3천237만개(43%)만 회수됐다.한편 환경부는 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초부터 마을 이장(里長) 책임제를 실시하면서 폐비닐 수거시 ㎏당 50∼100원을 마을발전기금으로 보상하고 있다
제7장 호주의 정부혁신 : 중도적 접근우리가 해야 할 일은 행정기관 내에 그리고 관리자와 고용자의 근무실제에 있어 성과관리의 틀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조직문화의 변화를 내재화하는 일이다. 이것이 개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느리고, 고통을 수반하는 과정이지만, 미래에 호주 공무원사회 곳곳에 충만할 것이다. -Steven Sedgwick, 재무부차관-제1절 정부혁신의 배경-1983년 이후 점진적 & 일관된 정부혁신 추진-기본적으로 1983년 이후 Hawke노동당정부는 시장지향적(market oriented)인 공공정책과 경영같은(business-like) 공공관리 추구-뉴질랜드의 급진적으로 추진된 기술관료적 접근(technocratic approach)에 비해, 호주는 집권당 주도로 각 정치 및 사회집단과의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점증적으로 추진된 정치적 접근(political approach) 취함1. 경제적 조건다른 선진제국처럼 경제적인 곤경이 정부혁신의 배경됨-1970년대 중반 이후의 계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고실업, 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 상 황에 정부는 적자재정으로 대처-1980년 초에 이르러 호주의 경제구조는 국제경쟁력의 상실과 이로 인해 전통적인 생산물 의 가격하락으로 나타남 ; Hawke노동당정부의 초기 실업률은 10.3%, 인플레이션은 11.2%,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1983~85년 정부지출을 확대하여 단기적으로 개입정책의 효과 보았으나 예산적자가 국내 총생산의(GDP) 4.27%에 달하고 외채 및 무역수지의 악화를 초래하였으며 호주정부의 보 호무역정책에 안주하고 있던 국내 제조업체의 외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상실됨-이에 경제구조개편과 균형예산의 필요성이 1983년 이후 추진된 공공부문개혁(정부지출감 소 및 정부능률성 증대)의 배경이 됨-재정악화에 대해 Hawke노동당정부는 1984년 3월 GDP비율 면에서 ①조세수입 증가시키 지 않음 ②정부지출 증가시키지 않음 ③재정적자 감소시킴 이란 세가지 약속을 함. 이 강화, 장관은 자문가를 참모로 임명, 사무 차관의채용에 있어 탄력성 증가시킴, 장관의 부처 내 자원분배의 역할 강화③공직의 공정성 강화-동등고용법, 산업민주주의, 실적보호제도 도입④공공서비스 관리 증진-예산구조와 과정에 대한 개혁과 기업식 행정 촉구1. 1단계 : Hawke 정부 1기 (1983~1984)-1983년 12월 Hawke 정부는 Reforming the Australian Public Service 백서로 정부혁 신계획발표하고 그 주된 내용으로 정부관료제의 정치집행부와 의회에의 정치적 책임성 강 조, 인력관리의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증진 담음 ; 이는 1984년 7월 공무원개혁법으로 입법화됨-Hawke 정부는 1984년 Budget Reform 백서 통해 예산구조와 과정에 대한 전면적 검토 작업 발표하고 그 주된 목표로 ①예산우선순위와 정부목표 일치 확보 방안 ②사업계획의 목표와 목적에 초점 ③성과증진을 위해 구체적 기법의 적용 ④사업의 정기적인 검토를 확인하는 기관 설립 제시함 ; 이에 따라 정부는 곧 정부지출에 대한 미래예측제도를 도입 하여 의회에 보다 자세한 관리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예산제도, 현금상한제, 그리고 재무관 리개선사업(FMIP) 집행함2. 2단계 : Hawke 정부 2기 (1984~1987)-집권 2기 Hawke 정부는 정부혁신의 초점을 좁히고, 보다 대결적인 자세 취함 ; 1단계 정부개혁을 통하여 고위관리층에게 상당한 탄력성, 독립성, 전문성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보고 이러한 투자에 대한 이익 기대함. 구체적으로 경제불황에 직면하여 경제성 (economy)을 제일의 개혁의제로 삼아 공무원 감축 추진 동시에 감축집단(razor gang) 발족시켜 과감하게 예산 감축함- 1986년 호주 무역수지의 악화로 공공부문의 합리화조치를 여러 가지로 시도함 →감축정 책의 보다 체계적인 모습으로 1986년 11~12월에 도입된 공무원합리화법(Public Service Legislation Streamlining Act)를 볼 수 있음-공무원합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이질적인 요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공존 하는 체제로 이에 각 정책 영역마다 조직복합체 존재 & 관련 이익집단들과 기타 공공기 관들로 구성된 정책공동체 형성→갈수록 분절적 모습 가져옴. 그런데 정부관리기관들의 분절화에 대한 조정기능 상실과 각 이익집단과 밀착된 정부기관들의 고착화로 정책표류-(호주 연방정부의 다원주의적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Hawke 정부는 1987년 2기 정권 출범하자마자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 1987년 조직개편의 원리는 보다 통합적 조직 지향 하는 것으로 사업과 서비스를 논리적으로 통합하여 기존의 정치적인 의도로 인한 빈번한 부처개편 극복과 안정적인 정부조직구조 마련위한 개편으로 중앙관리기관의 정치적 지도 는 강화하면서 관리적 통제는 완화하는 전략 취함-다원주의적 원리에서 정부기관 간의 분권화 → 통합적 원리에서 부처 내의 지역화로 대체-기능적 분권화 → 수직적 분권화호주연방정부의 새로운 조직원리로의 전환을 담고 있는 1987년 정부조직 재구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정부부처 통합-1987년 호주정부는 대부처(super department)의 원리 하에 중앙정부부처를 26개에서 16개 주무부처로 통합-1996년 현재 16개 주무부처(portfolio)와 18개 부(departments) 유지. 이 중 내각사무처, 재무부, 경제부, 노동부, 인사위원회는 중앙관리기관으로 기능함-정부조직개편의 논리는 ①부처의 통합은 정책자문, 사업개발, 서비스 전달에 있어 넓은 시야를 갖게 하고 일체성(coherence)을 증진함. ②보다 적은 수의 대부처제도는 의사결 정 및 예산 과정을 개선하고, 재정위임과 사업별(portfolio) 예산체계에 기능적임. ③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내각은 모든 부처의 이해를 대표하면서 적정한 규모 수준으로 개편됨. ④한 부처 2단계 장관제는 장관의 부처장악력을 제고 할 수 있음. ⑤사업운영에 있어 탄 력성이 증대되고 정부기구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증진시킴. ⑥부처 간의 기능중복을공기업-1987년 노동당정부는 독립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정책지침이라는 백서를 발표하고이후 일련의 개혁을 통해 독립기관 및 공기업의 운영에 있어 기존 부처장관의 통제방식에서 보 다 상업적이고 고객지향적으로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감 ; 1987년 정ㅂ개편 을 전후로 부-독립기관의 관계가 정책-집행기능 관계로 변함-1988년 이후 많은 정부부처의 집행기능을 독립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이관하고 있음-나아가 상업화(commercialization), 기업화(corporatization), 민영화(privatization)를 추 진함-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비판 :①가장 근본적인 우려는 정치집행부의정치적 통제강화라는 집권화 논리와 관리자에 관리 재량의 위임 및 규제완화라는 분권화 논리 간의 갈등 ② 정부개편의 논리를 대체적으로 경제성과 능률성, 정치적 통제의 강화에서 찾고 있으나 원래 제시되었던 정책조정 및 효 과성의 논리가 문제시 됨 ③대부처주의는 많은 정책논쟁을 부처 내에서 관료제적으로 해 결하려는 논리인데, 이에 따라 내각, 국회, 국민의 참여가 제약됨2. 정부인사관리-인사관리 개혁의 추진 배경 : 전통적으로 호주 관료들의 지나친 엘리트주의, 정치적 대응 성의 부족에 대한 비판. 정치권 내의 고위공무원의 관리기술역량 부족과 관리기능에 대한 관심 부족 비판 제기, 공직 내에서도 관리자를 레드테입으로부터 해방시키며, 각 부처가 중앙관리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됨-Hawke노동당정부가 1983년 12월에 발표한 백서 Reforming the Australian Public Service에서 보다 개방적, 유동적이며 잘 훈련된 관리집단을 위한 인사관리 표방-위 백서의 내용은 1984년 6월 공무원개혁법(public service Reform Act)으로 입법화 됨; 이 개혁법은 호주공무원 설립 이후 가장 광범위한 개혁법으로 주요 내용은 ①장관의 부 처 통제력 강화위해 장관자문가의 정치적 임용에 관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 채택 ②차관 임용과 면직절정제도의 발전-인사관리측면에서 성과관리체제의 핵심은 근무평정제도의 확립에 있음-근무평정은 성과계약서 작성, 중간평가, 최종평가의 3단계로 진행되는데, 단계마다 일종 의 조정단계가 삽입 될 수 있음. 조정단계 두는 목적은 성과계약서의 내용과 최종 성과평 가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마련하기 위한 통제장치임-근무평정제도는 인사행정 전반에 연계되는데 근무평정을 통해 인력자원의 기획, 채용, 보 상, 훈련 및 개발, 관리개선 전반에 중요 정보 제공. 특히 성과급제도에 주요한 기능함5)인력 개발 및 훈련-최근 인사관리의 초점은 성과관리로 모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증진의 근간은 인력에 대한 개발에 기초함. 호주 정부혁신과정에서 이러한 인력개발 및 훈련의 필요성에 대응해 서 교육프로그램 도입, 호주 합동공무원교육위원회 발족, 인사위원회에서 일선 관리자들 의 인사관리운영에 참고하도록 지원6)노사관계의 개혁이러한 일련의 인사개혁으로 공무원의 통일적 집단의 성격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고 공직이 위직 중심의 개방형 체제로 변화하였으며 공무원 임용의 새로운 유형으로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됨3. 정부예산 및 재무관리-재정적자에 따른 정부지출 감축계획과 정부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예산 및 재무관리제도의 개선을 배경으로 추진됨-1983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오고 있는 예산 및 재무관리혁신의 목표 : ① 예산의 총량통제로, 엄격한 정부지출 제한과 관리의 탄력성과 인센티브제공으로 예산의 능 률성 증진 ② 관리혁신으로, 관리자에게 예산 및 재무권한을 위임하여 비용효과성 증진과 결과에 기초한 책임성 관리체제로 지향-호주 노동당정부의 예산관리 혁신은 1984년 4월 예산혁신이라는 백서를 통해 문제제기함-이러한 정책의제는 재무관리개선사업(FMIP)으로 구체화됨-예산 및 재무관리의 혁신은 1983년 설립된 내각의 지출심사위원회(Expenditure Review Committee)의 활동으로 뒷받침됨-호주 예산 및 재무혁신의 구체적인 내용 : ①예산의 3년 편성제요구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저는 충남에서 2녀 1남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공무원이셨던 아버지께서는 인자하시면서도 평소의 생활 자세나 학업에 대해서는 매우 엄하셨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고, 그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저희 자식들은 무슨 일이든 끝까지 정진하는 태도가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가정 일에 충실하신 어머니께서는 늘 밝고 다정한 분이셔서, 제가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제가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자율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 지속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초등학교 시절에는 부반장과 반회장 등을 하며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조금씩 키울 수 있었고, 합창부와 중창부, 합주부로 대회에 나가 수상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역사, 봉사, 기독동아리 등의 활동을 통하여 다방면으로 관심이 많던 저에게 좀 더 지식적이고 체험적으로 채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는 대하입시의 무거운 부담을 안고 학업에 열중하는 중에도, 나름대로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세워야겠다는 의지로 많은 양의 독서를 하였습니다. 특히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좁은 문, 데미안, 19세기 낭만주의 영?불시 등의 근대문학을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본격적인 대학 학과 선택에서 처음에는 불어불문이라는 학문이 현실적인 직업을 구하는 데는 별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길이 대학이라는 문을 들어서면서 나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며-구체적으로는 전과를 생각하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입학 전에 가졌던 생각은 대학에서 실제로 프랑스어와 그 문화를 배우면서 대학 졸업 후, 그리고 내 삶 전체에 좋은 경험과 지식으로 쌓여 유용한 쓰임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과보다는 복수전공을 통하여‘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 즉 나의 능력을 더욱 키우고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전공의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고자 노력하였고비록 월등하진 않지만 좋은 성적으로 그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복수전공으로는 행정학과를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정부와 의회, 사회 각종 이슈와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사회전반에 큰 틀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일원으로서 협력하여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꾸준히 갖고 왔었기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의회, 일반 기업에 내재되어 있는 행정의 원리와 역사, 체계, 문제점, 앞으로의 모색방향 등 행정 일반을 공부하면서 행정에 대해, 정부기관에 대해, 공무원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얻으면서 ‘두 마리 토끼’의 결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그것이 바로 공무원의 길 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 행정 직렬을 택하게 되었습니다.요즘 청년실업으로 모두가 안정된 직장을 위해 무작정 선택한다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땐 막연하게나마 꿈꿔왔고 배움과 체험을 통해 더욱 꿈에 다다를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 그리고 노력과 열정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기에 저에게는 분명한 의지가 있습니다. 덧붙여 사회문제(시사)와 정치, 경제 등 관심분야 또한 정부가 향하고 있는 방향과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더욱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그리고 체험적인 부분, 실제에 있어 경험의 필요성 측면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에도 관심이 많았던 저는 중학교 때엔 친구들과 함께 관공서를 통해 알게 된 -독거노인이셨던- 할아버지를 위해 1년간 대화와 청소 등으로 봉사를 하였습니다. 대학시절에는 대학생 직장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공서와 초등학교에 나가 행정사무와 대인관계, 직장 내 자세 등에 대해 체험하고 익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체험들이 제가 공복의 의미가 강한 공무원이라는 자리에 있어 작지만 중요한 밑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면가락 도드리의 악기편성】-악기편성은 줄풍류 편성으로 장단은 타령장단에 맞추어 친다.-줄풍류 편성 악기로는 거문고, 가야금, 세피리, 대금, 해금, 장구, 양금, 단소 등이 있다.( 줄풍류: 현악기, 특히 거문고가 중심이 되는 음악을 '줄풍류 음악'이라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이 편성은 현악 기들만의 합주 편성을 의미하는 '현악합주'와는 구분이 된다. 또 이와 혼용해서 쓸 수 있는 '세악편성'과도 구 분이 된다. 왜냐하면 통념상 '줄풍류'가 곧 '세악 편성'이다 라고 여기는 관습이 있어 왔지만 이 세악 편성의 정확한 의미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음악, 예를 들면 2 3개의 악기 편성에서부터 8 9개 악기 편성인 줄풍류 편성까지를 두루 포함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줄풍류보다도 세악편성이 더 넓게 쓰이는 편성 법이며 용어인 것이다. 줄풍류에는 보통 거문고, 가야금, 세피리, 대금, 해금, 장구, 양금, 단소 등의 악기가 각각 하나씩 편성되며 때에 따라 악기 종류가 가감되기도 한다.)-세부적으로 각각의 악기를 보면,1{거문고-삼국사기에 [처음 진(晋)나라 사람이 7현금(絃琴)을 고구려에 보내 왔는데, 왕산악이 원형은 그대로 두고 많이 고쳐 만들고, 백여곡을 지어 연주하매 검은 학(鶴)이 날아들어 춤을 추었다. 그래서 악기 이름을 현학금(玄鶴琴)이라 하였는데, 뒤에 현금(玄琴)이라 불리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거문고는 울림통 위에 6현(絃)이 얹어져 있다. 제 2, 3, 4현은 16개의 괘위에 걸쳐져 있고 제 1, 5, 6현은 안족(雁足: 기러기발)으로 받쳐져 있다. 울림통은 위에는 오동나무, 밑에는 단단한 밤나무를 많이 쓴다. 줄은 명주실을 꼬아서 만들며 술대는 해죽(海竹)으로 만든다. 왼손으로 괘를 짚고 오른손 식지(食指)와 장지(長指) 사이에 술대를 끼우고, 줄을 내려치거나 올려 뜯는다. 거문고는 그 소리가 그윽하여 예로부터 백악지장 (百樂之丈)으로 일컬어 학문과 덕을 쌓은 선비들 사이에 많이 숭상되어 왔는데 지금은 줄풍류, 가곡 의 반주 등에 많이 쓰이며 최근에는 거문고 산조에도 출중한 멋을 나타내고 있다.{2가야금-가야금은 울림통 위에 12현이 안족으로 받쳐져 있다. 울림통과 현을 만드는 재료는 거문고와 같다. 왼손으로 줄을 누르면서 오른손으로 뜯거나 퉁겨 소리를 낸다. 가야금의 모양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래 것으로, 정악(正樂)에 쓰이는 풍류(風流) 가야금(법금)이고, 또 하나는산조(散調)에 쓰이는 산조 가야금이다. 풍류 가야금은 줄과 줄 사이가 넓으나 산조 가야금은 줄과 줄 사이가 좁아서 빠른 곡을 타기에 편하다. 이 악기는 6세기 경 가야국의 가실왕이 만들어 신라 진흥왕 때에 신라에 전해졌다. 일본 나라(奈良) 정창원(正倉院)에 전하여져 오는 신라금(新羅琴)과 경주(慶州) 부근에서 발견된 토우(土偶)는 현재의 풍류 가야금과 같은 것이다. 가야금은 거문고와 같이 줄풍류, 가곡의 반주 등에 많이 쓰이며 산조가 생기면서 독주 악기로도 각광을 받아 우리 나라 악기 중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3세피리-피리는 향피리, 당피리, 세피리의 3종이 있는데 모두 8개의 지공(指孔)을 가진 죽관(竹管)에 겹으로 된 서(舌)를 꽂아 분다. 서는 대를 깎아서 만든다. 향피리는 고구려 때부터 사용되었고, 당피리는 고려 때부터 사용되었으며, 세피리는 조선왕조 후기부터 사용되고 있다. 세피리는 향피리나 당피리 보다 죽관이 가늘어서 입김이 통하는 내경(內徑)이 좁고 서가 작기 때문에 불기 힘든 악기이다. 따라서 당피리를 먼저 공부하여 힘을 얻고 향피 리로 훈련을 쌓은 다음에 비로소 세피리를 부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4대금-대금은 중금, 소금과 함께 신라 삼죽(三竹)의 하나이다. 젓대라고도 부르며, 정악(正樂) 대금과 산조(散調) 대금이 있다. 여러 해 묵은 황죽(黃竹)이나 살이 두텁고 단단한 쌍골죽(雙骨竹)으로 만든다. 취공(吹孔) 1개, 청공(淸孔) 1개, 지공(指孔) 6개가 있으며, 칠성공(七星孔)은 하나 또는 두 개가 있다. 삼국 시대부터 우리 나라에서 만들어 사용해 왔으며 영산회상, 여민락, 보허자, 낙양춘, 본령 등 정악에 사용되고, 시나위, 민요, 산조 등 민속악에도 쓰인다.{5해금-해금은 울림통에 연결된 2현 사이에 말총 활대가 끼어 있다. 울림통은 대(竹), 현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다. 활대의 말총으로 줄을 문질러 소리를 낸다. 고려 때부터 사용된 이 악기는 정악과 민속악에 폭넓게 쓰이고 있다. 해금은 현악기이지만 관악에 반드시 편성되는 점이 특이하다.{6양금-양금(洋琴)은 그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양에서 들어 온 금(琴)이다. 재래(在來)의 금 종류가 모두 명주실인데 반하여 양금은 철사로 되어 있다. 음 높이가 같은 네 가닥짜리 구리 철사 14벌이 두 괘에 의하여 울림통 위에 좌, 우, 중앙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현재는 괘의 오른편은 사용하지 않는다. 대쪽으로 만든 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 조선왕조 영조 때부터 사 용된 이 악기는 영산회상(靈山會相)과 가곡(歌曲) 반주 또는 단소와의 병주에 많이 쓰이며, 금속성의 맑은 음색을 가져 애상(愛賞)된다.{7장구-장고(杖鼓)는 그 허리가 가늘어서 세요고(細腰鼓)라고도 한다. 장고통은 나무로 만드는 것이 좋으나 금속도 사용한다. 왼편 가죽은 두꺼워 소리가 눅고, 오른편 가죽은 얇아 소리가 높다. 음을 더 높이거나 눅이려면, 굴레를 좌우로 움직여 소리를 조절한다. 왼편 가죽은 왼손 바닥으로 치고, 오른편 가죽은 채로 친다. 장고는 당악(唐樂)과 향악(鄕樂)에 쓰이고, 농악과 굿 음악에서도 사용된다. 농악과 굿음악에서는 양 손에 채를 쥐고 친다.{8단소-단소는 퉁소보다 작고 지공이 뒤에 1개, 앞에 4개가 있다. 단소는 양금과 함께 악학궤범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선왕조 후기에 생긴 듯하며 영산회상(靈山會相)과 자진한잎 같은 관현합주에 사용되고 관현합주외에 생황과의 이중주나 양금, 해금과의 삼중주 또는 독주에도 애용된다.【감상문】종묘제례악 中 희문 / 대취타(大吹打)1.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 中 희문(熙文)-조선 역대 왕들의 신위를 모신 영녕전의 제사에 쓰이는 제사 음악이라 해서 무척 웅장하고 장엄하고 어려운 곡이란 생각으로 먼저 이 음악을 접하게 되었다. 생각대로 정적이면서 장엄함이 묻어나는 듯 하다. 희문은 종묘제례악에서 처음에 쓰이는 곡으로 영을 맞이하는 의미를 지니듯이 북으로 하여금 조용하면서도 경건하게 곡의 시작을 알리며 두 명의 소리로 악기와 함께 음악을 평조로 천천히 진행해 나가는데 제사하는 모습과 제사의 경건함, 그리고 조상을 기리는 마음처럼 역대 왕들의 영을 기리며 존중하였을 당시의 상황이 느껴지는 듯 하였다. 그리고 크고 강하지 않은 소리에서 더욱 경건함을 느낄 수 있었다. 교재에서 배운 대로 가락이 서서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곡을 마치고 처음 시작하는 음으로 끝나는 형식임을 내가 느끼게 되니 모르고 있을 때와는 달리 세세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관심이 더 생기고 더욱 쉽게 곡을 접할 수 있었다.종묘제례악의 희문을 공자의 신위를 모신 사당에서 쓰여진 제사음악인 문묘제례악의 황종궁과 비교를 해보니 처음 부분에 있어서 종묘악의 희문이 문묘제례악의 황종궁보다는 다소 간소하면서 깔끔한 느낌을 주었고 악기들이 합쳐지며 곡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을 알지 못할 정도로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졌다. 그러나 특징적인 차이점이라면 황종궁에서는 한 마디 한 마디의 끝이 모두 올라가는데 희문에서는 마지막 음을 그대로 길게 늘여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라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황종궁에서는희문에서는 없는 북소리가 들어간다. 1구가 끝날 때 마다 2번의 북소리를 내주면서 곡의 진행에 있어 수월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 역으로희문이 박자가 어렵다는 것이다. 북으로 구를 나눠주는 것이 없는 희문의 곡진행을 들으면서 음의 길이를 늘이고 이어가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대단히 어려운 부분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문묘악에 비해 종묘악의 희문이 단아하며 깔끔한 느낌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