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실관계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 3천만 원 상당액에 대하여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금전 대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가등기를 경료 할 당시 그 선순위로 최고액 3억 범위 내에서 약 2억 1천만 원으로 확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있었고, 가등기 담보 설정 전 원고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소외인 명의로 4천만 원의 가압류가 원고 부동산에 경료 되어 있었다.피고는 원고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본등기가 청산절차를 위반한 것(정당한 청산금 지급이 아니라고 함)이라 하여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심은 청산에 문제 없다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 하였고 대법원도 청산금 산정의 사실인정에 문제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이다.II. 대상판결의 논점우선 사안과 같이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담보목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피담보채무액 보다 담보목적 부동산의 시가가 큰 경우 채권자는 이로 인한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사안에 있어 동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안의 채권자인 피고가 동법 소정의 절차에 위배됨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하에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사안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적용되는 경우 사안과 관련된 동법 각 조문의 내용과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을 파악한다.III. 사안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1. 가등기담보의 의의가등기담보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해놓고,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경매를 통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제도를 말한다)2.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하 ‘가담법’이라 한다.)이 적용되기 위하서는 그 기초가 되는 (준)소비대차계약과 이에 종속하는 담보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 경우의 담보계약의 특징은 ‘대물반환의 예약’이 포함된다. 즉, 채물불이행이 있으면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이 담보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대물반환의 예약의 공시를 위하여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됨이 일반적이다. 가담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을 말한다고 하여 가담법이 가등기담보가 문제되는 사안의 절차법적인 역할을 하여 가등기가 설정된 담보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그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대물반환의 예약 당시의 담보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그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본법의 규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3. 사안의 경우사안의 원고와 피고는 소비대차에 부수한 대물반환의 예약을 하였고 이를 공시하기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대물반환의 예약 당시의 시가가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채권자인 피고의 귀속청산(목적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가져오는 형식의 청산)에 있어서 가담법 소정의 청산절차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IV. 가담법 소정의 청산절차와 관련한 사안의 검토1. 가담법상의 청산절차 개관)가등기담보권을 귀속정산형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담보권실행의 통지’와 ‘정산기간의 경과’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이후에 가담법 제4조에 규정한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담보부동산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거나 같은 경우에는 청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행통지는 해야한다(가담법 제3조 제1항).실행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데, 이 2개월)을 청산기간이라고 한다(가담법 제3조 제1항).가등기권리자는 청산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 및 담보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여기서 채권자가 청산해야 하는 청산금의 산정이 중요다. 기본적으로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가담법 제4조 제1항 전문). 이 때 가담법 제4조 제1항 후문에 의하면 ‘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귀속청산시에 의하여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 가등기담보권자의 선순위 담보권은 그대로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의 책임으로 그 선순위담보권의 제한을 소멸시켜야 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청산금 산정시 가등기담보 당해 피담보채권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다.가담법 제4조 제1항 후문과 관련하여 가등기담보 채권자가 가등기담보법 제4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에 있어 담보가등기보다 먼저 등기된 가압류의 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에 준하여 가등기담보 채권자의 채권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례와 담보목적부동산에 경료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을 대위변제 하였고 이 대위변제는 가등기담보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기 이전에 그의 계약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구상권도 가등기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례의 태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2. 사안의 경우 청산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야 하고(가담법 제3조 제1항), 채권자는 통지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며(이 경우 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동법 제4조 1항)). 또한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제2항 후문)따라서 위와 같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하여야 한다.
I. 사실관계서울신탁은행(이하 B은행)은 코리아 임팩트 주식회사(이하K)에게 약 1억 2천여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K, X, Y, Z 소유의 부동산과 원고 A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1,2,3번 근저당 설정하였다. (각각의 1,2,3번 채권최고액 합계는 각각 12억 원이다.) 이 중 Z 소유의 부동산에는 추가로 5천만 원을 최고액으로 하는 5번 근저당을 설정하였다.또한 소외 신용보증기금(이하 G)은 K에게 7백여만 원을 대여하면서 상기 5개 부동산에 대하여 4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각 근저당 최고액 3천만 원)한편 피고보조참가인 W는 소외 Y에게 금 3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X, Y, K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5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채권 최고액 3천)그리고 피고보조참가인 외환은행(이하 U)은 태X주식회사(이하 V)에게 약 2억 9천여만 원을 대여하고 K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하 알파벳 이니셜 대문자는 소유자를, 소문자는 당해 대문자 소유의 부동산임.)이하에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근저당권자채무자근저당권의 목적물배당상황K소유 k부동산A소유 a부동산X소유 x부동산Y소유 y부동산Z소유 z부동산B(피고)K1, 2, 3번1, 2, 3번1, 2, 3번1, 2, 3번1, 2, 3, 5번k, x, y, z로부터 전액GK4번4번4번4번4번z로부터 전액W(후순위근저당권자)Y5번5번5번배당액 없음U(후순위근저당권자)V6번z로부터 일부위와 같은 상황에서,채무자 K(코리아 임팩트 주식회사)가 대출금상환을 연체하기에 이르자 채권자 (피고,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공동담보물인 k, a, x, y, z 다섯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따로 임의경매를 신청(민법 제363조 제1항)하여 그 경매절차가 각각 별도로 진행되었는데, 이것들 중 k, x, y, z 네 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먼저 종료되어 B는 그 배당절차에서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받고 a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은 이를 취하하였다.한편라 후순위근저당권자인 W(G다음 순위의 근저당권자)는 k, x, y 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선 순위 자가 받아가고 남는 것이 없었다), U(최하 순위 자)는 z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일부인 2천여만 원 만을 배당받게 되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A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전액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B에게 자신 소유의 a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하였다.II. 판시사항1. 원심판결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2항은 적용되어야 하므로 먼저 경매된 k, x, y, z 부동산의 후순위근저당권자인 G, U, W는 동시배당이 되었더라면 피고 B가 a부동산(원고의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B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 그 범위 내에서 a부동산에 대한 1,2,3번 근저당권(최선순위인 채권자의 근저당권)은 후순위근저당권자인 G, U, W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는 근저당권 이전의 기초가 되는 피고 B의 a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고의 청구 기각) 이에 원고는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2. 대법원 판결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한다.이 경우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 저당권은 위 후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되어, 위 후순위저당권자는 마치 위 1번 저당권 상에 민법 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한 다른 물상보증인은 위 1번 저당권을 대위 취득한다.(변제자법정대위481,482) 그리고 1번 저당권을 대위 취득한 물상보증인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자신의 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 할 수 있다.(물상대위-370,342) 이에 따라 물상보증인들 사이에 가액 비례로 채권자를 대위한다.(제482조 2항 3호4호) 이러한 법리는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물상보증인들 사이의 변제자대위관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다.따라서 그 1번 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등기가 경료 될 것이 아니라 위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부동산등기법 제148조)가 경료 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3. 양 법원의 입장 차이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지 않았으나 양자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는바 다음과 같다.우선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지만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되어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인용될 수 없음에는 동일한 태도이나 원심은 그 근거 법조로 민법 제368조 제2항이 적용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한자를 포함하여 물상보증인의 후순위 저당권자들과 함께 최선순위 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하나, 대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에 기한 저당권의 이전을 받을 수 없고,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자들만이 변제자대위의 규정(민법 제481조, 제482조)과 물상대위 규정(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하여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W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도 있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자에 대하여는 대위를 할 수 없고, 후자에 기한 대위만 가능하며(원심의 논리에 따르면 양자 모두에 의한 대위가 가능하다), U는 물상보증인 소유하여 피고의 위 각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비추어 결과에 있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다.III. 대상 판결의 설명1. 문제점우리 민법의 해석으로 종전부터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서 정하는 변제자대위와 민법 제368조 제2항에서 정하는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어 왔다.)이하에서는 양자 조문의 입법 취지를 검토하여 충돌 지점을 파악한 후 그 해결점을 모색한다.2. 민법 제368조 및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취지민법 제368조는 제1항에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부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수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예를 들면 채무자가 있고 동일한 채권최고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물상보증인 2인이 있다고 했을 때(경매 가격도 같다고 전제한다.) 채무자가 무자력 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그 중 하나의 부동산을 경매시켜 채권 전액을 만족한 경우(동조 제2항에 의하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경매를 실현함이 가능하다.) 동시에 배당한 경우에는 동조에 의하여 각각 피담보채무액의 절반만을 그 소유의 부동산으로 책임지면 되는 경우(동조 제1항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 불리해지는 결과가 된다. 이 경우 민법 제481조상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물상보증인은 자신의 부동산의 경매로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하였으자의 권리 전부를 대위할 수는 없고(이를 인정하는 경우 두 물상보증인이 대위를 무한정 반복할 수 있으므로 하여 동조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한 비율(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만큼만 대위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3. 대상 판결에서 양자의 충돌 모습대상판례의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위의 예에서 논의가 좀 더 나아간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을 설정하였고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위 공동저당 보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에도 후순위 저당권자가 존재한다고 하였을 경우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변제기일에 변제를 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경매 실행을 할 경우 두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에 붙일 수 있고 또는 그 중 하나를 먼저 경매에 붙일 수 있다. 반면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가 된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구상권 확보를 위해 민법 제481조와 제482조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변제자대위=법정대위)하여 채무자 소유 저당물에 있는 저당권을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는데, 위 법정대위권은 물상보증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치변형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인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봊ㅇ인이 갖는 이러한 변제자대위권을 물상대위(후순위저당권자 대위가 아님을 주의) 하여 물상보증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채무자 소유부동산의 1순위 저당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받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다시 대위하여 대위의 반복을 할 수 없는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그 부동산의 후순위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한 대위를 할 수 없다)는 판례의 취지에 부합한다.즉 대상 판례는 후순위저당권자 대위와 변제자대위의 상호간 충돌이 있는 경우 채무에것이다.
I. 쟁점의 정리II. 사이버 모욕죄 법안의 배경이 된 현황에 대한 검토1. 사이버 모욕의 의의2. “모욕죄”가 되기 위한 요건3. 사이버 모욕과 관련한 요건의 검토III. 사이버 모욕죄의 현황1. 통계자료2. 사이버 모욕죄의 처리 현황IV. 사이버 모욕죄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1. 제안이유2. 주요내용3. 법안의 검토V. 현행법제하에서 사이버 모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VI. 제 관점에서의 검토1. 문제의 제기2. 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검토(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가. 민주주의의 의미나.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다. 민주주의와 인터넷의 만남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마. 대의민주주의의 보완 관점에서의 본 법안 검토3. 권력의 성질의 관점에서 검토가.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의 권력나. 권력의 속성다. 정치권력에 의한 언론통제의 문제점라. 권력의 성질과 관련한 본 법안의 검토4. 공적인물론 관점에 따른 검토가. 공적인물론의 의의나. 공적인물론이 적용된 판례에서의 그 취지다. 검토5. 통화기반 사회의 관점에서 본 법안 검토가. 문제제기나. 위 관점에서의 본 법안의 검토VII.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사이버 모욕죄의 발생을 저지하게 할 수 있는 방안모색VIII. 결론I. 쟁점의 정리-우선 모욕죄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논의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나경원 의원 제출 법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사이버 모욕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실효성 여부를 검토한다.-사이버 모욕의 현황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현재의 법제로 처리할 수 없는 영역인지를 검토한다.-현재의 법률의 운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본 법률안의 도입에 부정적인 논리로 이어지는 것에 대하여 여러 관점에서의 가치판단 과정을 검토한다.-위의 검토에 추가로 현행법의 운용과 더불어 표현의 자유를 최소화 시키면서 사이버 모욕죄의 발생을 저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인터넷 실명제의 활용, 포털의 규제 등)을 모색하여 본다.II. 사이버 모욕죄 법안의 배경이 된 현황에 대한 검토1. 사이버움을 격고 있다고 한다.IV. 사이버 모욕죄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1. 제안이유인터넷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권리침해 정보로 인한 분쟁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기존의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모욕행위는 그 피해의 확산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여 그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 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익명성과 소위 ‘퍼나르기’ 등으로 인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형법상 모욕죄로는 대처가 어렵거나 불충분한 영역이 많아 인터넷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자 한다.이와 더불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제3자의 권리간의 균형을 도모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임시조치(현행법 제44조의2) 및 ‘인터넷 분쟁조정제도’(현행법 제44조의10)를 개선하고자 한다.2. 주요내용가. 현행법 제44조의2 제3항(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불이행 정보에 대한 삭제 의무)을 규정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규정함 (안 제42조 제2항)나.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관련자에게 통보, 고지토록 함 (안 제44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다. 30일 간의 임시조치 기간 중에 해당 정보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4조의2 제3항)라.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부에서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혹은 임시조치의 해제를 하도록 함 (안 제44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마.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관호함을 중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추상적인 경멸의 표시 속에 자신의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까지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서 제외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중대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결국 문제는 현행제도의 활용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본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고 당면한 사안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이는 바, 다음에서 현행 법제 하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다.V. 현행법제하에서 사이버 모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만이 있으므로 결국에 사이버상의 모욕에 관한 사안에 적용될 법률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된다. 그러나 법안제출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통한 실제 사건 해결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결방안 모색에 더욱 신중을 가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사이버 모욕죄가 생긴다고 해도 형법상의 모욕죄는 이를 완전히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양자는 법조경합 관계가 되고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사이버 모욕죄가 적용된다. 이를 다시 보면 기존의 형법상의 규정의 운용 체계를 정비한다면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 문제가 되는 본 법안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즉, 기존의 제도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법안만 새로 만들었다고 하여 그 실효성이 명백하여 진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 결국 사이버 모욕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에 각 기관이 노력하여야 하고 동시에 형법이 갖는 범죄 예방적 기능 중에서 사회 계도를 통한 적극적 일방예방의 효과와 동시에 처벌이 되고 있음을 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소극적 일방예방의 효과를 얻어 위하에 의한 범죄의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결국 본 법안은 기존의 법제의 운용으로 사이버 모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불필요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으로있으나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가 가장 중심적인 요소인 것이고 그러한 국민의 참여가 절차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사회의 Konsens가 실현되게 되며,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국민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임에 그 중심점이 있는 것이다.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인구의 팽창으로 인해 거대한 시민들의 대다수가 정책 결정을 위한 공개 토론으로부터 배제됨으로써, 결국 시민들은 그들을 대표할 사람들을 선택하는 과정에만 참여할 수 밖에에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것이 현대 헌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민주주의의 중심인 국민에 의한 자기 통치는 대의민주주의 원리 속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의 대표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통제를 행할 수 있는 참여 통로와 공간의 결핍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떠안게 되었다.인터넷 매체의 발달은 종래 TV나 신문 매체가 일방적이고 중앙중심성에 기한 제한성이 있던 것과는 달리 자유로운 방향성이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새롭고 더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표현의 통로로서 유능한 수단으로 기능하게 하였고, 이러한 점에서 인터넷으로 인해 전례 없는 훌륭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또한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의 등장은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정보선택권,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제공권, 그리고 시간과 공간과 억압적인 기타의 통제들로부터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로워진 표현권을 안겨 주었고 국민들은 이로 인하여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표현 수단을 더욱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론장에서 다양한 관점에 입각한 정치적 논쟁을 전개하거나 대표자들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의사소통수단을 제공해 준다(Cass R. Sunstein, 2001:28-32)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고전적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시장을 옹호하여 진리를 살아남게 하고, 민주국가에서 정부를 감시 비판함으로써 자기통치를 구현하게 하며, 개인의 인격발전을 도모하는 가치와 기능을 수행한다.) 표현의 이러한 정치 권력을 지향하는 개인들의 집합으로 정권 창출을 그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없을 경우 정당들은 정권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여기에 부정과 부패도 포함된다.)다. 정치권력에 의한 언론통제의 문제점민주주의와 언론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권력을 잡고 싶거나 잡은 사람들은 언론을 통제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시작된 산업화는 매스미디어의 발달을 가져왔고 이와 함께 매스미디어가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증대되었다. 이러한 미디어의 힘을 간파한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권 창출과 정권 장악을 위해서 언론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장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와 미디어와의 관계를 잘 표현한 것이 바로 ‘텔레비젼은 대통령 제조기(king maker)'라는 말이다.민주주의가 덜 발달한 전체주의 사회나 독재국가에서 정치권력은 부정부패를 은폐하기 위하여 언론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혈안이 되어왔음을 언론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그러면 권력에 의한 통제가 왜 문제인가? 그것은 권력에 의한 부정부패를 감시해야할 언론의 기능을 약화시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 정책을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 하는 언론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는 여론의 왜곡 현상을 낳을 수 있고 또 사회적 부정과 부패를 낳을 수 있지 때문이다. 결국 권력에 의한 언론의 통제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사회에서 원활한 정보의 흐름을 가로막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부정과 부패가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라. 권력의 성질과 관련한 본 법안의 검토현재 본 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주체는 정부와 정부 여당인 한나라당이다. 그들이 내건 슬로건은 고 최진실씨를 비롯한 인터넷 상의 악성 댓글의 피해자이다. 댓글의 대상은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인인 연예인 .”
1. 교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부분(신문기사 1999-11-04)현재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 하기 위해 일반농산물과 구분 표시(라벨링)토록 하는 근거규정은 마련돼 있으나 구 체적인 품목은 지정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시행이 보류된 상태다.한편 유럽연합(EU)은 지난해 9월부터 유전자변형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 식품에 대한 라벨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 8월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 시의무 대상을 대두, 옥수수, 감자, 토마토와 이를 원료로 한 제품 등 28개 품목으 로 정하고, 2001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2. 새로 개정된 안전장치가. 농산물품질관리법 a. 법조문第16條 (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 1農林部長官은 消費者에게 올바른 購買情報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大統領令이 정한 경우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을 販賣하는 者에 대하여 遺傳子變形農産物임을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遺傳子變形農産物임을 표시하도록 한 農産物을 販賣하는 者는 당해 農産物에 대하여 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3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遺傳子變形農産物의 表示對象品目·표시기준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b. 부칙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7호, 제3조제2항제8호, 제16조의 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 본문·제1호·제2호 및 제4호,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遺傳子變形農水産物"을 각각 "遺傳子變形農産物"로한다.나. 농림부 고시a.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요령제 명 : (2000-31)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0-31호]농림부고시 제 2000 - 31호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2000년 4월 22 일농 림 부 장 관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이하“시행령 이라 한다)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과세부적인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유전자재조합 DNA 란 기내(器內)에서 인위적으로 조작된 DNA를 말하고 유전자재조합 기술 이란 효소 등을 이용하여 유전자재조합 DNA를 제작하거나 공여 DNA를 숙주내에서 증식할 목적으로 유전자재조합DNA를 숙주로 도입하는 기술 등을 말한다.2. 농산물 은 분쇄, 절단, 압착, 가열 등의 가공을 하지 않은 원형을 유지한 상태의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콩나물의 경우에는 절단한 경우를 포함한다.3. 유전자변형농산물 은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도입된 외래 DNA에 의하여 유전물질이 변형된 생물체로부터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제3조(표시대상품목)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콩2. 옥수수3. 콩나물4. 감자제4조(표시기준) 1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세부 표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명) 으로 표시한다.다만, 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콩으로재배한 콩나물) 으로 표시한다.2.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명) 포함 으로 표시한다. 다만, 유전자변형 콩이 포함된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 포함 으로 표시한다.3.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포함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명) 포함가능성 있음 으로 표시한다. 다만, 유전자변형 콩의 포함가능성이 있는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콩나물) 포함가능성 있음 으로 표시한다.2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하여 생산·유통한 경우에도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관리하였다는 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제5조(표시방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세부 표시방법은 당해 농산물의 포장이나 판매장소 등에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한다.1.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포장재에 직접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나. 글자크기는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한다.2.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푯말·안내표시판 등으로 판매장소에 표시하되, 구매자가 용이하게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한다. 다만,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경우로써 판매장소에 표시하기 어려운때에는 송장(送狀)에 표시할 수 있다.나. 글자크기는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한다.제6조(조사업무담당기관 등) 1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27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에 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며,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시료를 수거하여 시료의 검정을 실시할수 있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요령의 시행일부터 1년간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 시료의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서론(序論)현대 사회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양분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는 흔히 미국의 대통령제와 영국의 의원내각제로 불리기도 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분리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권력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으며, 권력이 어느 곳에 집중되어 있는지, 또 권력의 행사를 누가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정부형태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회적 산물이므로,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중 어느 하나만이 또는 그 둘만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각 국가의 현실상황과 정치전통에 따라 여러 가지 정부형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주장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비교해보고 의원내각제의 선행적 조건을 살펴본 후 현재 우리 나라의 헌법의 정부형태와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주장의 實益面에서의 타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본론(本論)◆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1. 대통령제1) 대통령제의 기원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창안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의원내각제가 영국에서의 오랜 역사적, 정치적 관습의 산물이라면, 미국의 대통령제는 독립전쟁의 결과 탄생한 전혀 새로운 통치형태 내지 정부형태이다. 1787년의 필라델피아 헌법제정회의에 참석한 55명의 대표자는 자치의 체험을 토대로 하고 영국의 정치구조라든가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유럽적 정치이론을 크게 참조하였다. 그러나 영토가 광대하고 각주의 독립성이 강한 데다 통일의 상징이어야 할 전통적 권위마저 없는 를 대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사상 유례가 없는 정치적 난문제에 봉착하였다. 그 중에서도 각 주의 주권을 고집하는 주권파와 연방제를 주장하는 연방파의 대립은 심각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양파의 대립과 논쟁으로부터 세계 최초의 연방국가가 탄생하였고 또 입헌적 권력분립과 전 국가 통일정부라고 하는 두 가지 요청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대통령제가 고안된 것이다.2) 대통령제의 기본원리대통 미비하여 변화하는 정국에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경직성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대통령의 판단착오나 정책실패는 정부를 극히 취약하고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걷잡을 수 없는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2. 의원내각제1) 의원내각제의 기원의원내각제는 영국에서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생성, 발전하여 19세기 말기에 제도적으로 확립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왕과 의회의 권력투쟁이 격화하였고 그 권력투쟁은 명예혁명을 고비로 드디어 국왕과 의회의 권력관계를 역전시켰다. 이에 따라 의회주의가 완성되고 입헌군주제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의회는 국왕을 대신하여 전 영국을 통치하지는 못하였다. 입법권에 있어서는 국왕을 능가하고 행정권까지 장악한 의회가 스스로 행정부로서 통치하기에는 그 대상이 너무나도 거창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회를 대신해서 행정권을 행사하면서도 의회의 통제를 따르는 기관이 국왕이나 의회 이외에 필요하였다. 사실 그 이전부터 내각이라는 것이 존재하였었다. 17세기 중엽으로부터 후반에 걸쳐 실질적인 행정부로 성장한 그와 같은 내각이 18세기에 와서는 에서 으로 변모하여 갔다. 이 과정에서 의회가 국왕을 대신하여 내각을 통제하여가는 불신임제도라든가 그 반대의 기능을 하는 해산제도가 출현하였다. 그렇게 됨으로써 의원내각제의 기본원리는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차츰 확립하여 갔다.2) 의원내각제의 기본원리일반적으로 의원내각제는 권력융합의 원칙 및 의회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정부가 조직되며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형태이다. 하지만 의원내각제도 그것을 실제로 채택하고 있는 각국의 경우를 본다면 그 내용은 다양하다. 의원내각제라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원리에 입각한 정부형태라야 한다.? 행정부의 이원적 구조행정부는 대통령(또는 군주)과 내각의 두 구조로 구성되는 이원적 구조를 특색으로 한다. 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권력구조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가치를 상실한 우리 나라 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제와 장기적으로는 우리 나라 통일을 대비한 차원에서 가장 유용한 대안은 무엇일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나라의 정치를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체제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내각제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1. 우리 나라 권력구조의 특징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의 장단점 비교를 통하여 어느 하나의 권력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변수들 속에서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토대를 구축할 때 비로소 그 나라의 민주발전을 위한 권력구조로 남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해방이후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끊임없는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 내각제는 1961년의 짧은 경험을 빼 놓고는 전무하다. 따라서 우리 나라 권력구조의 역사는 바로 대통령제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 도상의 단계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제가 어느 정도는 효율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대통령제는 그 원형인 미국식 대통령제와는 매우 커다란 차이점을 갖고 있다. 부통령을 두지 않았다거나 대통령의 임기를 연임이 아닌 5년 단임으로 하고 있다는 점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은 실제로 나타난 것보다 훨씬 폐해가 덜하다.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권한들이 실제로 부풀려지고 나아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절대권력의 대통령이 등장하였다.그렇다면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제는 어떠한 특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을까?먼저 대통령 선거 방법에 있어 양당제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서 다수대표제에 의한 선거는 대통령이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득표로 당선 될 수 있다. 노태우 후보가 36.6%로 그리고 김영삼 후보가 42%로 당선된 것이 그 예이다.둘째, 대 내각제그럼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겠다.첫째, 대통령제가 안정이고 내각제가 불안정이라는 전통적인 도식을 깬다는 점에 있다. 우리 나라 정치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통령제는 그 장점에 합당하도록 유지되고 운영된 적이 없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은 형무소에 있고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은 아들의 비리로 인하여 통치력마저 의심받았다.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볼 때 이러한 고전적인 등식은 상당한 오류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콘라드 수상은 14년 동안 재임했고 헬므트 슈미트 수상은 8년을, 그리고 콜 수상은 14년 동안이나 재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그렇지 못했다. 안정적인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정국은 늘 불안하였고 통치력과 통치철학이 부재한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갈수록 하락하고 말았다.둘째, 대통령제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국운영을 할 수 있지만 내각책임제는 리더십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반론이 가능하다. 내각책임제의 영국은 대처수상을 중심으로 강력한 영국을 건설하였다. 포클랜드와의 전쟁에서 보수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참전하여 승리로 이끌기도 했다. 처칠이 세계적인 정치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한 것도 내각책임제하의 영국수상으로서 가능했던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독일의 브란트 수상이나 콜 수상은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독일 통일의 초석을 세웠을 뿐더러 독일 통일을 일구어 냈다. 내각제를 택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아도 하다는 명제는 맞지 않다. 수상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2억이 넘는 아랍국가 연합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수상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셋째, 정경유착의 폐해도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훨씬 덜하다고 본다.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다수의 나라에서 이 경우를 볼 수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독일 북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정경유착의 부패를 보여주고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각제이다. 내각제를 도입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근거는 바로 우리 나라가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대통령제로 통일을 맞이한다면 또 한번 엄청난 갈등이 우리 나라에 형성될 것이다. 예멘이 이 경우 가장 적합한 예이다. 대통령제를 고수하면서 비록 통일을 이루었지만 결국 권력의 배분 과정에서 갈등은 내란을 촉발하였다. 반면에 독일 통일은 우리에게 통일에 대비한 준거점을 제시해 준다. 서독이 내각제를 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후 권력구조의 재편에서 자연스럽게 권력의 배분이 이루어졌다. 통일은 남북간의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이질성으로 인하여 많은 혼란을 예견하게 한다. 대통령제가 통일이후 갈등과 이질성을 극단화시킨다고 한다면 내각제는 이를 수용해서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대통령제가 가진 와 은 더 이상 우리 나라 정치발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현 국면에서 대통령제는 더 이상 한국정치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대통령제가 가진 폐단을 극복하고 나아가 통일이후 새로운 권력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초석은 내각제 도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은 시대적 명제이고 우리의 당면한 목표이며 21세기를 준비하는 시발점이 된다고 보고 있다.5. 내각제의 선행조건과 한국의 현실내각제나 대통령제는 앞에서 기술한 바처럼 그 나라의 정치적 요구와 문화적, 역사적 여러 조건과 환경에 의하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그 어느 형태의 정부형태 실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행조건이 뒤따라야 하며 그 국가의 현실도 그 성패의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내각제 개헌주장에 맞추어 내각제 개헌을 위한 선행조건과 우리 나라의 현실을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진단해 보겠다.(1) 문화적 조건정치제도는 문화와의 괴리가 적으면 적을수록 제도화가 용이하다. 이 논리를 전제로 정치문화의 관점에서 내각제의 적실성 여부를 분석한다면 한국의 정치문화는 내각제와의 조응도가 대통령제와의 조응도보다 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