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정신분열증의 개념 정신분열증 개념의 변천 과정 정신분열증 역학 정신분열증의 원인 정신분열증의 임상 증상 정신분열증의 임상 유형 정신분열증의 진단 경과 및 예후 정신분열증의 치료정신분열증의 개념schizophrenia : phrenia(횡격막:마음)와 schizo(분열:갈라짐)의 합성어 즉, 마음이 통합되어 있지 않음 사전적 의미 : 청년기에 많은 정신병의 한 가지. 자기를 둘러싼 외계와의 접촉을 꺼리고, 사고나 감정·행동 따위에 통일성이 없어지는 질환. 조발성 치매. (준말)분열증 뇌의 기질적 이상은 없는 상태에서 사고(thought)와 정동(affect), 지각(perception), 행동(behavior)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장애를 초래하는 뇌기능 장애 정신분열증은 정신과 질환 중 가장 만성적이고 황폐화를 초래정신분열증 개념의 변천 과정정신분열증과 유사한 정신병의 기록은 고대 문헌에서도 발견 하나의 독립적인 질환으로서 기술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후 프랑스의 B.A.Morel(1860) : demence precore라는 용어 사용 어린 나이에 발병하여 급격히 바보처럼 되어버리는 정신병 기술 독일의 K.L.Kahlbaum(1868) : 흥분이나 혼수상태를 특징으로 하는 긴장증(catatonia)을 기술 E.Hecker(1870) : 감정둔마와 의욕상실을 주로 보이는 파괴증 (hegephrenia)을 기술1896년 E.Hraepelin : 긴장증과 파괴증에 망상치매를 추가 3가지 모두 조발성 치매의 아형, 청소년기에 발병하며 결국은 인격의 황폐화를 초래한다고 주장, 증상을 자세히 기술, 경과와 예후 중요시 (조발성 치매의 개념을 확고히 함) 스위스의 E.Bleuler(1911) : 소위 조발성 치매가 반드시 불치의 병도 아니며, 병의 경과나 예후 보다는 인격의 통합이 와해되고 관념연합이 이완, 해체되는 이 병을 '정신분열증'으로 고쳐 부를 것을 제안 중요 기본 증상 : 연상장애, 둔마된 감정, 자폐증, 양가감정(4A증상) 단순형, 긴장형, 망상형,형제간0.2-12 %환자의 부모0.3-2.8 %일반인들생화학적 요인 - 정신분열증이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도체의 활동과 연관 - 도파민 신경통로내의 과잉 활동의 결과로 간주 - 항정신병 약물의 치료 효과를 근거로 제기 됨 대뇌구조와 기능 이상 - 출산 시 두부손상과 어릴 때의 두부손상이 발병과 연관 - 뇌조직의 퇴화 : 측면뇌실 확장, 변연계 조직의 부피감소 피질 및 소뇌의 퇴화, 전두엽의 퇴화 - 뇌의 이상 : 바이러스 감염으로 뇌의 손상심리ㆍ사회학적 원인특수한 가족관계, 위생상태의 불량, 경제적 박탈, 불충분한 교육, 범죄행위 등 가족 및 사회기능의 장애가 정신분열증의 발병 원인 심리적 요인으로 대부분 자아기능 약화, 유아기의 모자관계의 결함이나 가족간의 상호관계나 의사소통의 결함 어머니의 지나친 과잉양육이 동료관계나 자기통제에 영구적인 장애를 가져올 수 있음 사회학적으로는 일상생활, 사회생활 환경의 문제 도시화, 공업화, 이민 같은 문화에 대한 적응과정, 경제적 변동스트레스 원인생활스트레스의 증가는 정신분열증의 재발 촉진 현재 정신분열증은 여러 원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발병하는 증후군 내지 복합질병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각 개인이 특별한 취약성 vulnerability(diathesis)을 가지고 있어, 어떤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병이 발병 취약성 : 생물학적(감염,신경발달미숙,약물남용,외상), 환경적(가족 내 스트레스, 사회생활의 스트레스)정신분열증의 임상 증상사고의 장애 정동의 장애 지각의 장애 지적 능력의 장애 사회적 장애 행동의 장애 양상 증상 음성 증상 신체 증상사고의 장애 사고장애는 크게 사고과정의 장에, 사고내용의 장애로 구분 - 사고과정 : 비논리적인 연결, 지리멸렬, 사고 진행속도 지체, 사고의 진행 차단, 사고의 우월증 - 사고내용 : 사고주입, 사고전파, 사고의 위축, 망상 관계,피해망상 과대망상,허무망상, 신체망상, 종교적 망상 정신분열증 환자의 사고는 무의식에 존재하는 강한 감정적 갈등들이 상징적으로 표현. Golds치기 피함, 허공을 멍하니 바라 봄, 틱, 얼굴 찡그림, 실어증, 실행증 눈 깜박이는 빈도가 감소, 갑자기 한동안 자주 깜박임 신경발달 장애, 자율신경계 장애 수면장애, 성기능 장애, 두통, 요통, 허약감, 소화불량 등 다양한 신체증상 신경쇠약증으로 치료 받거나 건강 염려증이나 괴병으로 간주되기도 함 전체적으로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병에 잘 걸리고 사망률도 또한 높다 정신분열증 50% 자살 시도, 10% 자살 성공, 약 1% 극적인 자해행위정신분열증의 임상 유형혼란형(disorganized type) 긴장형(catatonic type) 망상형(paranoid type) 미분화형(undifferentiated type) 잔류형(resudual type) 기타혼란형(disorganized type) 파괴형(hebephrenic type)이라고도 함 대개 어린 나이 즉 25세 이전, 특히 사춘기 전후에 서서히 발명 사고와 감정의 혼란, 인격의 황폐화와 퇴행이 가장 심한 유형 행동은 원시적이고 충동적이며, 의미없는 웃음, 얼굴 찡그림 환각을 흔히 보임 망상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하며 기이함 연상작용의 와해가 두드러져서 지리멸렬한 사고, 실어증 등이 나타남 초기 정동반응이 매우 부적절하고 예측불허, 충동적ㆍ 공격적이지만 점차 감정의 둔마, 사회적 철퇴와 자폐적 양상, 퇴행이 심해짐긴장형(catatonic type) 15-25세 호발, 대개 정신적 외상(psychic trauma) 후 급성으로 발병 최근 이 유형의 환자는 드물어져 가고 있다는 인상 극심한 정신운동장애 특징을 보임 혼미와 흥분 상태가 단독 또는 교대로 나타남 혼미상태가 더 흔하며 이때는 일시적인 운동중단에서부터 장시간의 부동상태(강경증 catalepsy)에 이르는 다양한 긴장증상 거절증, 강직, 자동 복종증, 납굴증, 상동증, 반향언어, 반향행동 흥분상태에서는 강한 긴장을 보이고, 잠시도 쉬지 않고 안절부절하며 난폭한 행동을 하기도 함 심하면 잠도 자지 않고 자해하기도 하고, 고열이 동반되기도 하며ithium에 잘 반응하고 가족력상 정신분열증보다는 정동장애가 많다고 함가신경증적 정신분열증(pseudoneurotic schizophrenia) - 광범위한 부유성 범불안, 광범위한 공포, 심한 범양가감정, 심한 sexuality 및 강박성을 동시에 보이다가 나중 사고장애나 정신병적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 잠재형(latent type) - DSM-IV에서 분열형 인격장애로 분류 - 망상이나 환각 등 전형적인 정신분열증의 증상은 없으나 사회적으로 철퇴되어 있고 괴팍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범불안, 범공포와 같은 여러가지 신경증적 증상 정신분열증 후 우울증(post-schizophrenic depression) - ICD-10에 있는 장애로 정신분열증적 질환의 여파로 인한 장기적인 우울성 - 몇가지 정신분열증 증상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더 이상 임상소견을 지배하지 않음정신분열증의 진단진단시 필요한 사항 진단 기준 (DSM-Ⅳ, ICD-10) 감별 진단정신분열병의 진단시 필요한 사항 정신분열증의 진단은 병력과 임상자료에 근거하여 다른 장애를 배제해 나가는 방법 정신과 의사는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환자를 만나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환자의 정신상태 진찰을 통해서 진단 뇌기능과 신체기능, 신경학적 검사, 임상심리 검사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과 증후와 그 변화 과정인 병력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정보가 중요)DSM-Ⅳ 진단 기준 특정한 증상(망상, 환각, 혼란된 언어(주제이탈, 지리멸렬), 긴장성 행태, 부적 증상(단조로운 정동, 무논리, 의욕상실))이 2개 이상 최소한 1개월간 지속 사회적 관계, 직업, 자기관리 기능에서 현저한 감소가 있어야 함 장애의 연속적 지표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될 것 이 6개월동안 적어도 1개월 동안 특정한 증상이 있어야 함 분류 : 혼란형, 긴장형, 망상형, 미분화형, 잔류형 분열정동장애와 기분장애의 배제 물질사용, 일반적 의학적 상태로 인한 질병의 배제 전반적 발달장애(자폐장애 등)의 병력이 있을 경도(42%), 나쁜 예후(45%) 남자보다 여자의 예후가 좋다 선진국에서보다 저개발국가의 예후가 좋다 혼란형(파과형)과 단순형이 예후가 나쁘고 긴장형이 좋은 편발병이 급성일 수록 병기간이 짧을 때 과거 정신과적 병력이 없을 때 정동증상이나 착란이 있을 때 발병할 만한 원인적 사건이 있을 때 처음 발병 시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 전 사회,직장,학교생활을 잘 했을 때 술, 약물을 남용하지 않는 경우점진적 발병 병기간이 길 때 과거 정신과적 병력이 있을 때 정동의 둔마, 강박증상, 공격적 증상 등이 있을 때 병전 성격이 나쁠 때 독신일 때 직업기능이 낮았을 때 발병 연령이 어릴 때예후가 나쁠 경우예후가 좋을 경우정신분열증의 치료입원 치료 약물 치료 정신사회적 치료입원치료 입원은 정확한 진단, 일관성 있는 약물치료, 환자의 자해, 타인에 대한 난폭행동으로부터의 보호, 기본 생활적 욕구 제공 위해 필요 '급성정신병적 상태'에 있는 환자는 입원치료가 우선 입원치료는 환자와 지역사회의 효과적인 연결 (환자의 보호, 지역사회의 환자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 입원함으로,약물치료 이외에도 일정한 정신치료,집단치료,치료적 공동체 therapeutic community와 환경요법 milieu therapy,행동치료,오락치료,사회적 기술훈련 social skill training,재활치료 등이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음 최근 경향은 무의미한 장기입원을 피하고, 가능한 한 지역사회로 빨리 복귀하도록 하는 경향약물치료 약물이 치료에 있어서 증상을 경감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 (그러나 약물요법이 치료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약물은 환자의 환각, 망상, 혼돈 된 상태 등 증상 감소 지속적 효과와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는 정신치료가 필요 최근 부작용을 막고 환자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최소 용량으로 유지하며 환자의 재발을 막기 위해 치료하는 경향 가장 효과적인 약물의 종류나 용량은 환자 개개인마다 다르다 정신분열병은 재발이 잦은 병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약물 복용1930년how}
사회복지 실천론 요약목차1장 사회복지 실천의 이해1절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2절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3절 사회복지 실천과 자원체계2장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1절 사회복지 실천 가치2절 사회복지 실천 윤리3장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적 예술적 기반1절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적 기반2절 사회복지 실천의 예술적 기반4장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과정1절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 실천2절 사회복지실천방법의 발달과정5장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1절 사회체계이론2절 생태 체계적 관점3절 강점관점6장 사회복지 실천장면1절 사회복지실천 장면의 개념2절 사회복지실천 장면의 유형3절 사회복지실천기관과 사회복지사의 과제7장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체계1절 사회복지사2절 클라이언트 체계8장 사회복지실천 관계론1절 사회복지실천의 관계2절 사회복지실천관계의 원리9장 사회복지실천의 면접과 기록1절 사회복지실천과 면접2절 사회복지실천과 기록10장 사회복지실천 접근방법1절 개인수준의 실천2절 가족수준의 실천3절 집단수준의 실천4절 지역사회수준의 실천5절 사례관리6절 일반사회복지 실천11장 사회복지실천 과정1절 초기과정2절 사정과정3절 계획과정4절 변화과정5절 종결과정12장 사회복지실천 모델1절 기능적 모델2절 문제해결 모델3절 심리 사회적 모델4절 정신 역동적 모델5절 위기개입 모델6절 과제중심 모델7절 행동주의 모델8절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9절 인지모델10절 권한부여 모델◎1장 사회복지 실천의 이해1절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1.사회복지실천의 개념인간은 일상생활의 성장발달 과정을 통하여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과업을 가지며 가족, 집단, 지역사회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들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자원과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여기서 과업이라고 함은 대부분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의미한다.사회복지는 그들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간을 돕는 방법이며, 사회제도이고, 인간서비스 전문직인 동세 실천에 관한 과학이며 가치에 기초를 둔 예술이감정이입은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3창의성 : 창의성은 각 클라이언트의 상황이 독특하고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4희망과 에너지 : 클라이언트와 상호협력으로 문제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 두 가지 특성이 희망과 에너지이다.5판단 : 사회복지사는 원조과정의 특성과 클라이언트 상황의 독특성으로 인해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사정하고 대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원조과정을 계획하고, 변화활동을 수행, 서비스를 종료할 때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판단을 내려야 한다.6개인적 가치 : 모든 다른 사람처럼 사회복지사들도 개인적 가치를 갖고 있다. 가치는 어떻게 되어야 하고 무엇이 옳고 가치 있는 것인지에 관한 신념이다. 옳은 것에 관한 견해 차이가 있을 때 딜레마가 발생함으로 사회구조와 지역사회 생활과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수행의 측면을 고려하여 가치를 적용해야 하며, 비 심판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존중하는 방식이 중요히 수행되어야 한다.7전문가적인 스타일 : 사회복지사는 원조과정을 시작하고 촉진하거나 종결하는데 있어 개인의 스타일을 가질 수 있다.4장 사회복지실천의 발달과정1. 역사적 배경 -1601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빈곤법에 기원을 둠.여기서의 빈곤법이란 지방정부로 하여금 빈곤한 자를 원조하도록 함. 시설중심의 구호에서 지역사회중심의 구호로 원조 형태를 바꿈.1)지역사회중심의 구호- 가능한 한 가장 적은 숫자의 빈곤자에게 최소의 액수를 최단의 기간동안 원조한다는 원칙 -> 자산조사2) 우애방문자- frendly visitors' 라고 불리우며 중산층 부인들이 빈곤자들을 돕고자 하는 의지로 탄생. 1800년대부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상담 및 교육, 교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함. 도덕성을 고치는데 초점을 둠. 빈곤자들에게는 우애적이지 못함.3)자선조직협회-1877년 뉴욕버팔로 자선조직단체가 최초의 자선조직 단체-수혜대상자를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어떤 종류의 원조도 중복하여 받지 못하도록 조라이언트의 이러한 힘을 지지할 때 그들은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다양한 잠재력, 전문적 기술, 자기실현의 개발을 향하여 노력하는 인간관을 의미한다.6장 사회복지실천장면1절 사회복지실천장면의 개념1.사회복지실천장면의 개념사회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 · 사의 사회주체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조직 및 시설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에 소속된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실천 가치와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면에 전문직으로 적극 참여하여 실제의 사회문제 해결에 실천기술을 적용시키는 실천분야 내지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Wilensky 와 Lebaux는 1공식조직 2사회적 후원과 책임성 3주목적으로서 이윤추구 배제 4기능적 일반화 및 5인간욕구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사회복지사업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이러한 사회복지실천장면은 사회변화, 새로운 사회문제, 변화하는 가치 및 새로운 법률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거나 사라지기도 하고, 통합되거나 재통합되기도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2.사회복지실천장면의 이해를 위한 지침사회복지실천장면의 사정 준거틀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사는 1클라이언트에 관한 이해 2개입계획 3실천장면간의 교류와 연대에 도움이 되며 4삶의 현장으로써 교훈을 삼을 수 있다. 실무지식과 경험이 어느 정도 숙지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지는 동시에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을 해야하며, 실천현장에 대한 또는 특정한 접근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연마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강조된다.2절 사회복지실천장면의 유형우리나라는 헌법 34조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 및 신체장애인 및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보호라는 기본이념을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해서 구체화한다. 실천장면은 공공사회복지영역의 보장기관, 민간사회복지영역의 사회복지실천장면 및 관련 사회복지실천장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1.공공사회복지영역의 보장기관1수급자등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려는 욕구 2개인으로서 취급받으려는 욕구 3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도움 4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간의 관계수립을 위한 목적 5클라이언트 자신의 문제해결에 참여하려는 욕구1사회문제의 정서적 요소사회복지에 있어서 모든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는 기본적으로 심리 사회적이라고 가정한다.2의도적 감정표현의 목적목적은1클라이언트가 긴장이나 억압상태에서 벗어나고 문제를 더욱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더욱 정확한 조사, 사정, 치료를 위해 클라이언트와 그의 문제를 더욱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3심리적 지지를 해 주는 것, 문제와 관련된 개인의 감정을 경청하는 것은 클라이언트를 심리적으로 지지하게 되는 것이다. 4클라이언트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것, 부정적인 감정 그 자체가 진정한 문제가 될 수 있다. 5사회복지관계를 깊게 하는 것,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게 되고 두 사람간의 관계를 심화시키게 된다.3의도적 감정표현의 제한1기관 안에서 처리될 수 없는 감정 2클라이언트가 표현할 준비가 되지 않은 감정 3사회복지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감정표현 4사회복지사의 관심을 끌거나 수용을 시험하는 감정표현4사회복지사의 역할1클라이언트를 침착하게 맞이하는 것 2사소한 일로 마음이 혼란 되어 있지 않을 것 3주의 깊게 목적을 가지고 경청하는 것 4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것 5클라이언트의 변화속도를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 6비현실적 보증, 너무 빠르거나 많은 해석을 하지 않을 것5조사, 사정 및 치료와 감정표현1조사에 관련된 감정표현 : 클라이언트에게 그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도록 허용한다면, 사회복지사는 조사를 위한 매우 귀중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2사정에 관련된 감정표현 : 감정표현은 사정에 도움이 된다.3치료에 관련된 감정표현 : 클라이언트의 감정표현은 그 자체가 치료적이다.3.통제된 정서적 관여의 원리통제된 정서적 관여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하여 민감해야 되며, 감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클라이언트의언트의 문제를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이것을 각 클라이언트의 조건이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루어 그 적응에 도움을 주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1Richmond의 정의Richmond여사가 개별사회사업에 관하여 내린 정의를 보면 개별사회사업이란 개별적 · 의식적으로 개인과 그의 사회 환경간의 조정을 통하여 그 사람의 성격을 발달시키는 과정이다. Richmond의 정의를 통하여 개별사회사업의 기본적 조건으로서 네 가지 구성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1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환경간의 조정이라는 점이다.2개별적으로 행해지는 조정이라는 점이다.3개별사회사업 과정은 결과를 전망하여 행해지는 의식적 조정이라는 점이다.4개별사회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성격의 발달이라는 점이다2Bower의 정의Bower는 개별사회사업이란 클라이언트와 그가 속한 환경의 전체 도는 일부분에서 보다 나은 적응을 위하여 인간관계 학의 지식과 대인관계의 기술을 활용하는 예술이다라고 정의하였다.3Perman의 정의Perman은 개별사회사업이란 개인이 사회인으로서 기능을 수행함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f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복지기관에서 활용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Perman은 개별사회사업은 치료과정이 아니고 문제해결과정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기관의 기능의 수행과정에 클라이언트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다라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2.개별사회사업의 목적개별사회사업은 그 달성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른 활동과 구별되며 여기서는 본질적 목적이란 잠재력의 개발 즉 개인의 능력과 지역사회의 적절한 자원의 동원을 뜻한다.개별사회사업의 고유의 본질적인 목적은 대개 부수적 목적 즉 개인과 환경전체의 전부 또는 일부와의 보다 나은 또는 조화로운 적응에 대해 바람직한 개인의 능력이나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고유한 본질적 목적이 부수적 목적이든 간에 모든 목표는 인간행동의 어떤 절대적인 궁극적 목적, 즉 인간생활의 목적에 최종적으로 관계되지 않으면.
목차Ⅰ.들어가며...3Ⅱ. 동성동본의 기원41. 성씨와 본관의 기원2. 성과 본의 변경3. 성씨와 본관과의 관계4. 족외혼제Ⅲ. 동성동본불혼에 관한 근거51. 종교적 검토2. 생물학적 검토3. 사회적 요인Ⅳ. 근친혼 금지의 외국사례7Ⅴ. 현대 사회적 변화8Ⅵ. 맺으며...9Ⅰ. 들어가며...「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인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동성동본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이제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음과 아울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이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과 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남계혈통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또한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1997. 7. 16 95헌가6 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문.1997. 7. 16 95헌가6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문.」위 글은 1997년 7월 16일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입니다. 어떠한 제도이든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제도도 달리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판결문이라 하겠습니다. 지금은 신분제도 없어지고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현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도 다양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인간관계의 형성을 제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대인 것입니다. 더구나 동성동본 금혼의 사유가 전근대적인 사상에서 비롯되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까지 든다면 사회적 타당성을 잃고 혼인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법적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사회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동성동본불혼제의 존립기반이 이제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까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존립기반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근본적인 동요를 하고 있음동성동본불혼의 그 적용한계, 한양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논문, 1988. 02. 그러던 것이 대다수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성씨의 전래는 중국 특히 한, 당에서 전래하여 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유림은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 아니고 고대로부터 선대를 통한 관습으로서 현재까지 내려온 제도라고 합니다.姓稱 자체가 한, 당에서 수입되어서 바로 성씨가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이전에 한국고유의 族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대의 진전에 따라 문화적·정치적 필요에 의해 한문화 또는 漢姓化한 것입니다. 중국의 한성은 본래 제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왕실·관족·가신들에게 주어지며 점차 보급되어 갔다고 합니다. 또한 모계사회의 유산으로서 모계사회의 표시라고 보는 설도 있습니다.신라시대에 성골, 진골 등의 칭호가 있었고 신라 통일 이전의 비석의 비문에 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고유 명칭이 있었고, 중국의 왕사에 고구려의 장수왕 때부터 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성을 쓰기 시작한 기원을 중국과 왕래를 한 후로 보기도 합니다. 고구려는 1세기 무렵부터, 백제는 4세기 무렵부터, 신라는 6세기 무렵부터 성을 갖기 시작한 것이며, 초기에는 지배계급이 성을 사용하였고 보편화된 시기는 고려 중엽부터라고 합니다.성이 서민에 보급되었으나 천민·노비는 성을 갖지 못한 자가 많았고, 양반들은 일반의 서민들의 성과 구별할 표식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의 존귀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 씨의 칭호입니다. 지금은 성과 씨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그 기원은 다릅니다.성과 씨 외에 혈통을 표시하는 것으로 본관을 들 수 있습니다. 본관의 생성형태는 출향지를 표시하는 것 외에 영예의 상징으로서 왕에게서 賜貫을 받거나 일반적으로 姓族이 번성하여 여러 분파가 생기게 됨에 따라 그 中組의 발상지를 본관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이 본관은 족의 분파로 그 분파된 족의 始原을 밝히는데서 발단했으나 그 중시조의 발상지을 주는 경우로 신라시대의 시조가 생성된 안동 권씨, 조선시대에 시조가 생성된 청해이씨가 그 예입니다. 둘째로, 改姓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왕과 이름자가 같다거나 또는 신분상승의 기회를 만들어 성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셋째로, 성이 없던 상민과 노비 등이 조선 말 개혁정치가 시행되면서 행정상 성을 지은 경우입니다. 1908년 민적법의 시행을 하였을 때 조사에 의하면 성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약 1.3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경우는 성과 본을 창설하여 시조가 탄생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1966년부터 1980년까지 15년 동안에 성과 본이 창설된 경우가 93,191명이라고 하니 본래의 알 수 없는 혈족과 상관없이 그 수만큼이나 혈통상의 시조가 탄생된 것입니다.3. 성씨와 본관과의 관계성과 본의 변경 형태에 따라 현재 성씨와 본관의 관계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혈족관계와 법리상 규제되는 혈족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관계 또한 다섯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첫째, 異族同本同姓관계이다. 성과 본은 같지만 혈통문제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로 동족이본동성관계입니다. 시조와 본은 다르지만 같은 혈통인 경우입니다. 셋째, 이족이본의 동성관계로 김해 김씨와 경주 김씨 같은 大姓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족외혼제에 의하면 불혼관계이나 법리상 혼인이 가능합니다. 넷째로, 동족동본이성관계이다. 조상과 본이 같으면서 성씨만을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로 이 또한 위의 경우처럼 혼인이 금지되나 법리상 혼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족동본이성관계가 있습니다. 본관이 같아도 성이 다르면 동족이 아니므로 혼인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혼관계에 있는 동성이본관계가 있다 합니다.4. 족외혼제족외혼제 규범은 특정한 집단의 성원으로 하여금 같은 집단 내의 다른 성원과 혼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씨족 내에서 혼인을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족외혼제는 혼인관계 형성에 장애가 되고 적어도 같은 출생계통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앞에서 살왔습니다. 무속의 유래는 고조선시대 즉 단군 시대부터이며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제정일치시대에는 단군은 제왕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혼인생활에 무속이 직접 제약적인 어떠한 영향을 미친 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유로운 혼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불교의 교리는 현세의 기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인생고를 깨닫고 그 고통의 원인인 번뇌와 욕심을 승화하여 생사의 문제를 극복한다는 점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복을 기원하고 풍년을 비는 풍습적 무속과 결합하여 도술적 성격을 띠었습니다. 이러한 불교는 지극히 포용적이고 배타적이 아니며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특성으로 혼인생활에 관하여 종교적 제약을 가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도교는 중국의 노자를 시조로 하며 무위자연의 도를 자각하고 깨끗하고 욕심 없는 생활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 근본사상이나, 후한시대에 무속과 결합되어 음양, 오행, 술수설이 합해져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며 신라와 백제 말에 성행하였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믿었고, 주로 풍수지리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교 역시 동성동본불혼과 전혀 관계없는 종교라 하겠습니다.동성동본불혼과 관계 있는 종교로 배타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유교를 들 수 있습니다. 유교는 불교와 더불어 삼국시대에 전래되었습니다. 불교가 신라, 고려 시대에 융성한 반면 유교는 민중의 생활에 깊이 융화되지 못하고 있다가 고려시대 말기에 나라의 기운이 쇠한 것을 기점으로 조선 건국의 사상적 근거로 사용되면서 급속히 확산되어 갔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시대부터 유교사상에 기초한 동성혼, 근친혼에 대한 반대사상이 점차 대두하였고, 조선조에는 가족제도 및 혼인제도에도 유교규범에 따른 동성동본불혼을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이후 기독교의 유입으로 사회문화가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동성동본불혼제도는 부계질서와 유교적 봉건사회, 그리고 대가족제도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기독교의 전래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혼인제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적 확률이 4촌간의 결혼에는 1/16, 8촌간에는 1/156, 10촌간에는 1/1,024이며 12촌 이상의 혼인으로 나타나는 유전성 질환의 확률은 그 질환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1/4,000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12촌 이상의 혼인으로 나타나는 유전적 현상은 일반집단에서 나타나는 그 확률과 거의 동일{)이연주, 팥 심은 데 팥 나는가, 주부생활, 1981하게 되므로 근친혼이 아닌 동성동본혼인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혈연관계는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반으로 줄기 때문에 2대 후에는 1/4, 3대 후에는 1/8로 희박해지고 이렇게 따져 10대 후에는 9/10,000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혈통을 이은 동성동본의 자손이라도 300년 내지 400년이 지나면 유전학상의 혈연관계는 무시될 수밖에 없으며{)김용한, 동성동본불혼제도의 종합적 고찰, 가족법의 제문제(법무부, 1984), 더구나 동성동본이라는 것이 모계의 혈연은 반영되지 않은 사상의 측면에 불과한 것입니다.3. 사회적 요인동성동본불혼의 근거로 종교적, 생물학적 이유 외에도 인간의 본능적이고 감정적 성향과 사회집단의 이익확보의 일환이라고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전자에 의하면 아주 가까운 사람과는 성애감정이 결여되고 또한 성적무관심이 혐오감으로 나타나 이것이 족외혼제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후자에 의하면 혼인과 가족은 영속적인 여러 가족 간의 사회적 유대를 창설하고 협동과 상호부조에 의하여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사회발전과정에 기여하는 것이 근친혼금지의 의의라고 합니다.Ⅳ. 근친혼 금지의 외국사례대개의 선진 외국에는 4촌 이내의 금혼과 가족성 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성 평등 이라는 전제 아래서 족보가 만들어지지 않고, 근친이상의 혼인을 금지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중국은 198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혼인 법에 의해 3촌(4촌)이내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독일에서는 직계혈통간, 형제자매간에는 혼인할다.
사회복지 역사의 이해"과거로 돌아가 현재의 뿌리를 추적하는 것" - 사회복지의 역사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이책의 요약필자는 사회복지의 역사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본다. 빈민법 시대, 사회보험 시대, 복지국가 시대가 그것이다.빈민법은 봉건제가 쇠퇴하고 절대주의 국가가 성립하면서 등장 했는데, 농촌의 부랑인에 대한 사회통제책으로서 노동력을 중시한 중상주의적 사회정책이었다. 빈민법은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자신의 자리를 사회보험에 내주게 된다.자본주의는 농촌의 노동력을 대거 흡수함으로써 부랑인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대신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새로운 계급을 출현시켰고, 실업자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보험이었다.1차,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노동자 계급과 함께 시민계급의 힘이 강해졌고,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국가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이른바 복지국가가 나타났다. 복지국가는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주택, 교육, 보건의료 등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는 체제를 말하겠는데, 이로써 사회복지의 대상이 노동자 계급에서 전국민으로 확대되고 복지를 자비나 은전이 아닌 시민의 권리로 인정하면서 사회문제의 해결보다는 욕구의 충족을 중시하게 되었다. 복지국가는 2차대전 후의 세계적인 호황(자본축적)과 시민계급의 정치적 성장에 힘입어 꾸준히 확대 발전하다가 오일 쇼크 이후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함께 후퇴기(이른바 복지국가의 위기)에 접어들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제1편 빈민법 시대제1장 빈민법1. 봉건사회, 투더 왕조, 부랑인"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 인클로저로 인하여 가난한 농민들을 부랑인으로 만들었다.2. 14-16세기 빈민법흑사병으로 인해서 노동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근로빈민들의 임금을 상승시켰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351년 노동자규제법이 제정 되었다. 이 법은 걸식과 부랑을 금지하고, 임금억제를 위해 임금에 상한선을 두며, 지주 상호간의 농민 쟁탈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노동자규제법은 1388년 빈 마지막 5년은 흉작과 전쟁의 혼란으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6. 스핀엄랜드법최초로 생계비 지수를 적용한 것으로 그 목적은 곡물 가격의 변동에 대처해 빈민구제를 하기 위한 데 있었다.직접적인 임금규제 대신,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수당(이른바 스핀엄랜드 수당)이 권장되었다. 이에 따라, 1795년 스핀엄랜드법(the Speenhamland Act)이 제정되어 생활비와 가족 수에 따라 연동제적 비율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해 주었으며, 노령자, 불구자, 장애자에 대한 원외구제가 확대되었다.이 제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첫째, 경제적 파급효과를 차지하고 그 의도는 인도주의적이었고 자비적이었다. 둘째, 빈민구제에 따른 낙인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최초로 대가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제2장 빈민법과 중상주의- 중상주의는 생산력의 발전과 함께 봉건주의의 붕괴를 가져왔다.1. 중상주의, 노동력, 인구정책중상주의자들은 노동, 특히 다수의 근면한 빈민의 노동을 매우 중시하였다. 생산적 노동력의 확보가 무어소다도 요청된다는데 있었다. 따라서 중상주의 국가에서 인구증가에 대한 열망은 거의 광신적일 정도였다.2. 중상주의와 노동윤리중상주의자들은 국가 또는 국왕이 국민과 노동자들을 가부장적으로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봉건적인 온정주의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다.그리고 중상주의자들은 빈민들의 나태의 제거와 함께 빈민에 대한 일자리의 제공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노동을 통한 국가의 재부 증대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논리였다.여하튼, 빈민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중상주의적 관념은 기존의 빈민법적 사고 즉, 교구내의 빈곤문제를 단지 빈민들을 타 교구로 추방함으로써 해결코자 했던 안이한 생각보다는 진일보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노동윤리를 강조하는 한편, 저임금 속에 구속시키려는 의도는 철저한 자본주의적 발상이다. 그러면서도 빈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 즉, 봉건적인 국가온정주의를 인정한 것민법은 농촌 극빈층을 겨냥한 제도에 불과했던 것이다.공포와 분노 속에 북부 노동자들은 신빈민법에 저항하기 위한 운동을 전재하였다. 그러나 반빈민법 운동은 생명이 잚았다.신교구연합은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빈번히 거부하였다.빅토리아 시태 중반, 빈민 6명중의 5명이 원외구제를 받았으며, 원내구제 대상자는 항상 소수였다.사실 빈민법의 적용에 따라 구빈원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비인도적일 정도로 열악해졌다. 임금이 기아 수준으로 하락할 때 열등처우의 원칙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제4장 민간활동사회보험 시대가 도래하기 전이자 빈민법 시대가 퇴조하던 시기 즉, 19세기 후반 빅토리아 시대에 박애, 상호부조, 자조 등 민간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박애사업은 계급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간의 운동이었고, 상호부조는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활동이었으며, 자조 또는 절약운동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다.1. 박애사업18세기의 소규모 자발적 선사행위, 저명한 인사들의 개척자적인 활동, 박애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국적인 규모를 갖춘 조직이나 협회, COS박애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869년 런던에서 처음 설립된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이다. 이 협회의 활동이 후에 전문사회사업의 효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사업의 역사에 있어서 비중이 굉장히 크다. 창립의 목적은 (1) 중복 구빈을 없애기 위한 여러 자선활동의 조정, (2) 환경조사 및 적절한 원조제공에 있었다.COS는 빈곤을 개인적 과실로 간주했고, 또 빈민은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려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전제 위에서, COS의 사례조사는 아주 세밀해쏙, 엄격했으며, 고도로 가치판단적이었다. COS의 활동이 공격적이고 소모적이었기 때문에 박애활동 전체가 대중들로부터 욕을 먹었다.그러나 오늘날 COS는 빈곤을 개개인의 도덕적 결함의 결과로만 간주함으로써 그 사회경제적 뿌리를 무시하였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적이었으며, 실제에 사회정책이라면 사회보험은 자본주의적인 사회정책이다. 그 시행 초기에는 임노동자 특히 육체 노동자(프롤레타리아트)가 주된 대상이었으며,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책이고, 그 재정을 노동자와 자본가가 공동 부담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비르마르크는 영토적 통일에 이어 독일 민족의 내부적 통일 즉,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이른바 「채찍과 당근」정책에 착수하였다. 채찍이란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책인 「사회주의자진압법」을 말하고, 당근이란 노동자 계급을 국가 내로 통합시키기 위한 일정한 양보책인 「사회보험」을 의미한다.2. 제도의 내용비스마르크는 먼저 산재보험에 큰 관심을 두었다. 국가 보조금을 가장 중요시 하였다. 산업재해의 보상 책임을 자본가가 아닌 국가가 지고, 국가의 직접적인 보조가 가 필요하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즉, 사보험회사가 국가의 책임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그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었다.그러나 그의 법안은 좌우 양쪽으로부터 격렬한 비난에 봉착하였다. 노동계는 노동운동의 자유에 강철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라고 비난하였고, 사회주의자들은 국가복지의 노예로 만들려는 병영사회주의자고 맹공격하였고 보수적인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권력 강화와 관료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이 법안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1884년에야 제국의회를 통과하였다. 의료보험법이 1883년에 의회를 먼저 통과하였다. 연금은 1889년 제국의회를 통과하였다. 직접적인 국가 보조에는 성공했지만 재정은 노사 양측이 각각 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3. 자본과 노동의 입장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그 재정을 주로 자본가들에게 부담시키면서도 노동자들의 충성심을 융커가 헤게모니를 쥔 국가로 유도하고 사회보험 기구 속으로 모든 계급을 편제화(regimentation)시켜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고등전력이었다.산업재해율이 낮은 기업들과 수출지향적인 기업들도 반대하였다.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었다. 대기업주들은 사회보험이란 기업복지가 공장에서 국가로 민당과 노조 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영향력도 상당하였다. 반면에 영국의 사회주의자들은 비록 노조 지도부의 일정 부분을 장악했지만 그 영향력이 그리 크지는 않았으며, 19세기말부터 이미 의회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스스로 체제 안으로 들어갔다. 두 번째 차이로는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이 융커 계급이 주도했고 그 비용을 주로 부르주아지에게 전가하려 해 이에 대해 부르주아지들이 반대한 반면, 영국의 국민보험은 자유주의자들과 부르주아지들이 도입을 주도했고 그 비용을 토지개혁을 통해 지주계급에게 부담 지우려 했고 따라서 이들이 그 도입을 반대했다는 사실이다.제8장 1935년 루즈벨트 사회보장법1. 배경 : 대공황1929년의 대공황1920년대의 눈부신 번영과 부의 편중 속에서 1929년 갑자기 대공황이라는 엄청난 혼란이 밀어 닥쳤다. 제1차 뉴딜이라고 불린 일련의 위기극복 정책을 폈다. 긴급은행법, 농업조정법, 국민산업부흥법(NIRA)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은 1935년 5월 27일, 검은 월요일, 대법원이 NIRA를 위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결정적인 위기에 빠졌다. 그래서 계획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 대신 정부가 대기업의 독점을 막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2. 제도의 내용제2차 뉴딜이 시작되었다. 사회보장법은 복지국가의 초석이 되었다. (1)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보험, (2) 주 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실업보험, (3) 주 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사회보험의 기본방침은 (1) 여러종류의 사회보험을 하나로 묶어 포괄적인 제도를 수립하고, (2) 사회보험의 운영은 주와 연방 정부의 어느 한쪽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3)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 수입이 아니라 보험 기여금으로 조달하고, (4) 연방정부가 기본적인 보험적립금을 관리하여 사회보험의 범위를 전국적인 것으로 만들 것 등이었다.
--------------------- [원본 메세지] ---------------------1. 동양의 복지제도 발달사Ⅰ. 서 론일반적으로 사회복지는 역사가 아주 짧은 학문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이는 사회복지학이 사회과학으로부터 독립된 역사가 짧다는 것이지 사회복지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사회복지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오랜 역사를 가지며 사회복지의 기원은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된 고대의 자선적 구제사업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복지의 의미가 인간의 욕구와 열망을 충족시키려는 사회적 노력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이다.또한 시대적 개념에서 사회복지는 과거의 전통적 의미에서 표방하는 상호부조, 자선사업, 인보(隣保)사업에서 변천되었으며 또한 현대적 의미에서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사회봉사, 사회보장, 사회정책, 사회계획 등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또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본다면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주로 개인, 가족, 부락 등 가까운 이웃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본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체가 지역사회 또는 정부로 변화되고 있다.현대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여 왔다. 우리는 사회복지 역사를 통해 인간의 고통과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을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인류가 이 같은 사회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사회문제들이 어떠한 사회적·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배경 아래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동양과 서양은 시대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이와 같은 대처 과정에서 어떠한 인물이 어떠한 가치와 사상을 가지고 또 어떠한 사회복지이념을 실천하려고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1. 동양의 복지제도 발달사가. 한국제도의 발전과 특징1) 1960년대 이전의 구빈사업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을 위주로 하는 생활을 하여 대하여 생계보호(거택보호 및 시설보호)를 실시하였으나 그 보호의 수준은 매우 미흡하여 인구 약 40만 명 정도에 대하여 소맥분(밀가루)을 지급하는 사업이 중심이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근로능력은 있으나 자립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구를 위하여 1964년부터 자조근로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미공법(U. S. Public Law) 480호에 의한 구호양곡과 정부재정 등으로 충당하였다. 미공법에 의한 구호양곡지원은 1972년까지 계속되었다.한편 1961년부터 군사원호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 경찰관 또는 유자녀의 생계보호와 교육보호 등을 실시하였으나 이 사업은 공적부조의 성격보다는 이들의 희생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논의에서 제외하겠다(이 사업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993년부터 국가보훈사업으로 명칭변경).또한 1963년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그 당시의 여건으로 보아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못하고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규정에 그쳤다. 사회보험제도에 관하여는 몇 가지 입법이 있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제외하고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거나 일부계층에 국한하여 시행될 뿐이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1964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체제와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강제적용 사회보험의 형태를 채택하여 노동청에서 이를 관장토록 하였으며, 둘째 적용범위는 광업과 제조업으로 초년도인 1964년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우선 적용하였고, 셋째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되 실적 요율주의를 택하여 사업주의 공평부담을 도모하였다.연금제도에서는 우선 공직자 등 특수한 직역(職域)에 대하여 먼저 시행되었다.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과 더불어 장기복무 하사관과 장교 등 직업군인에게 적용하였으나 직업군인은 1963년 군인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 연금제도에서 분리되었다. 1의 국민에게 의료를 국가보조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의료보호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인 1976년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서비스는 시·도립 병원을 위주로 한 각종 의료기관과 보건소 그리고 의료단체의 무료진료에 의하여 약37만 명의 생활 무능력자가 그 혜택을 받고 있었다.1977년 1월1일부터는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약 210만 명이 국가보조에 의하여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었는데 실시된 의료보호는 두 종류로서 생활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자에게는 외래·입원 전액 무료의 황색 진료증이, 기타 저소득자에게는 녹색 진료증이 교부되어 외래는 무료로, 입원은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의료보호기금에서 대신 지불한 후 1∼3년 이내로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도록 하였다. 의료보호제도는 본래의 목적인 저소득층 이외에 정책적으로 이재민·인간문화재 및 그 가족 그리고 월남 귀순자와 그 가족에게도 무료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치되었고, 1977년 10월부터는 성병퇴치를 위한 획기적 조치로서 성병환자에 대하여는 진료증의 제시 없이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였다.1976년 개정된 의료보험법은 1977년 7월부터 실시되었는데 그 주요 골자는 첫째, 종래의 임의적용규정을 강제적용으로 개정하되 그 범위를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일정규모(당초 5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로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둘째, 의료의 남용을 방지하고 의료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고자 수익자가 진료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셋째, 강제적용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피용근로자에 대한 제1종 의료보험조합 이외에, 제2종 조합으로서 자영자 및 농어민을 대상으로 시·군·구 등 행정구역별로 임의로 조합을 결성·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이와 같이 의료보험제도는 초기에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1979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 1981년 1월부터는 100인 이상, 1983년부터는 16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까지 강제적용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당 동안 경제규모의 성장과 국가재정능력의 향상에 따라 이 분야에 정부재정 및 민간재원의 투자가 크게 늘어나게 되어 서비스의 다양화와 더불어 질적 수준의 향상이 크게 이루어졌다.법제 면에서도 기본적이 체계를 갖추게 되어 1981년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이 각각 제정되었으며, 1989년에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어 아버지가 없는 모자가정의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마련되었다.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민간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1975년부터 정부주도로 이웃돕기성금의 모금운동이 전개되어 범국민적으로 민간으로부터 모금된 금품을 정부가 쓰는 체제로 운영되었으며, 1980년에 사회복지 사업기금법을 제정하여 이 모금운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후 1997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 종래의 정부주도 모금운동을 완전히 민간주도로 전환하여 중앙과 시·도 단위로 공동 모금회가 조직되어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민간재원의 모금과 배분을 하도록 변경하여 1998년 7월1일부터 시행하게되었다.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이 1997년에 제정되어 1998년부터 이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경사로, 전용주차구역 등)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는 아직도 서비스를 좀더 전문화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과제가 남아 있다.나. 일본제도의 발전과 특징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明治維新)이후 나라 만들기의 일환으로 대외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먼저 경제 우선 정책에 주력하나 그 후 다시 군사 우선 정책으로 탈바꿈하여 부국 강병정책을 쓰게된다. 따라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 패전하기까지의 사회보장정책도 이러한 국가목표와 관련하여 전개되고 있다.먼저, 구빈 사업에 관심을 가져 명치유신의 대변혁에 따른 궁핍과 농민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874년 구휼규칙을 처음으로 제정하였다.20세기 들어와서는 1929년에 구호법을 제정하여 정부재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13세 이 국가 재정적자의 누증으로 곤란을 겪게 되어 복지행정을 효율화하고 내실화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이러한 속에서도 1983년 노인보건법을 제정하여 노인병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노인의료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보험조합이 공동으로 부담토록 하고, 1985년에는 연금제도를 개혁하여 종전의 소득비례연금제도 이외에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영국, 스웨덴과 비슷한 2원 연금제도로 전환한다. 그리고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앞으로 닥치게 될 2000년대의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1989년"고령자 보건 복지추진 10개년 전략"(이른바, 골드플랜)을 수립하여 재가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보건의료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일본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으로는 첫째,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형(특히, 독일형)제도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보험의 적용이 용이한 피용자를 우선 적용한 후 농·어민, 자영자 등에 적용을 확대해 나가며, 대상 집단별로 보험조직을 구성함으로써 평등의 원칙보다는 능력주의 원칙이 비교적 강한 편이다.둘째로, 사회보험의 관리 체제는 모든 국민을 함께 적용하는 통합된 체제로 하지 않고 적용대상 집단에 따라 분립된 체제를 취함으로써 제도가 매우 복잡다단(複雜多端)하고 제도간의 불균형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예를 들면 의료보험의 관리체제는 적용대상 집단별로 또는 지역별로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주의를 택하여 전국적으로 약 5,300여 개에 달하는 극도로 다원화된 조합이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조합별로 보험료의 수준과 보험재정 면 등에서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종합적인 연계성이 부족한 점이 문제로서 지적되고 있다. 연금제도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초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 이외에 소득비례부분에 해당하는 제도가 일반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7종의 공제조합 등으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제도의 통합성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