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재*
Bronze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12
검색어 입력폼
  • [공학기술]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재건축 규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재건축 규제Ⅰ. 글의 배경 및 목적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의 저성장과 부동산 투기의 만연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무엇보다도 재건축은 부동산 투기와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철저하게 규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각종 정책이나 제도는 대부분 재건축 규제에 집중되어 있다.정부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를 집값 불안의 최대원인으로 지목하고 지금까지 수십 건이 넘는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 집값은 여전히 크게 올라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시장은 정책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3?30 부동산 대책도 실효성을 거둘지 의심스럽다.이 글은 정부가 재건축 규제 방안으로서 내놓은 각종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Ⅱ. 재건축 규제수단의 문제점1. 재건축 기발시설연동제최근 5?4조치를 통해 재건축에 대해서도 2007년부터 기반시설연동제를 적용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용적률과 기반시설간의 상호 연동관계를 고려하면, 사업주체로 하여금 기반시설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과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 규제를 통해 용적률을 등을 제한하는 방법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다. 용적률 등에 관한 토지이용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기반시설 설치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기반시설연동제의 도입은 이에 상응하는 용적률 등 계획규제의 완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정당화될 수 없다.그리고 이미 재건축에 있어서도 재건축에 따른 용적률 증가 등을 허용해 주는 대가로 이른바 ‘공공기여도’를 평가하여 정비계획에 의해 도로나 공원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공공에 기부 채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에 대해 추가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 만약 재건축에 대한 기반시설연동제 도입이 정비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던 기반시설 확충 조치를 대체하여 이를 보다 체계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비단 재건축의 경우뿐만 아니라 재개발을 비롯하여 기성시가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2. 소형의무비율제도소형의무비율제도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1970년대 말에 처음 도입된 이래 시행중단(1981년), 재개(1990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변화해 왔다. 특히 이 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폐지되었다가 2001년 12월에 다시 부활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 적용되기 시작하였는데, 2003년 이른바 9?5조치에 의해 주택법에 근거하여 300세대 이상 재건축의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 20%이상, 25.7평 이하 40%이상, 그리고 20~300세대 재건축의 경우 25.7평 이하 60%이상이 의무화되었다. 이후 재건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관리되면서 제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2005년 5월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규제가 추가되었다. 종전에 소형의무비율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지만, 여기에 연면적 기준이 추가되어 모든 재건축에 대해 국민주택규모 25.7평 이하의 주택을 연면적의 50%이상 짓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조합원 주택을 재건축하기 전의 기존 규모로 건설하고, 조합원 외에게 분양되는 일반분양 주택을 18평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국민주택규모 25.7평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의무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그렇지만 주택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 소형의무비율은 유독 재건축의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연면적과 연계한 소형의무비율의 추가적 규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또한 소형의무비율제도는 재건축에 따른 용적률의 증가분에 한해 적용을 받는 규제가 아니고, 재건축을 통해 건설되는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규제이다. 계획규제를추가적인 용적률 증가가 허용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세대수나 용적률이 증가하지 않는 재건축에 대해서도 소형의무비율제도는 유효하다. 이러한 점에서 사유재산제 하에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주택 규모를 규제하는 목적은 주택수급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의 두 가지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주택 규모 규제에 의한 소형의무비율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형 아파트의 공급이 증가하고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이 감소하면, 소형 아파트의 가격은 하락하고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은 상승한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의 증가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형보다는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곧 소형의무비율을 강제하는 정부의 개입이 주택 규모별 하위시장의 수급 안정보다는 오히려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자원 배분에 있어서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임대주택과는 달리 분양주택은 상대적으로 놓은 지불능력을 요구한다. 특히 주로 재건축을 통해 소형 아파트가 공급되어야 할 서울의 강남의 지역을 비롯한 기성시가지는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평형의 주택이라고 해도 저소득층이 이 지역의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강남을 비롯하여 서울의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는 아무리 소형 주택이 공급되더라도 이것이 저소득계응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즉 주택규모 규제에 의한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는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는 생색만 낼 뿐, 실제 정책 대상계층의 주거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3. 재건축 임대의무비율제도그동안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재개발에 있어서는 재개발로 인해 주거공간을 상실하게 되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으로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세입자에게 입주우선권이 부여되는 임대주택을 기본희망세대 이상 건설하되, 총 세대수의 17% 또는 세입자 가구 수의 35% 이상의 비율이 되도록 의무화하여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동안 정비 사업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되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2005년 5월부터 아예 법제화되었고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재건축으로 인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25%에 해당하는 만큼 임대아파트 건설을 의무화하되 임대아파트 건설 용적률 증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행방안이다.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비율제도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우선 공통점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모두 임대주택의 건설 의무화는 정비계획에 의거한 세입자 주거대책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재건축이 과거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이루어지던 민간사업이었을 때에는 세입자 대책을 별도로 수립할 수 없었다. 즉, 민간사업에 대해 세입자 문제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와 세입자간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관계에 의해 자체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처리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에 대해서도 세입자 주거대책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한 것은 재건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관리되기 시작하면서 재개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위도로 풀이될 수 있다.그러나 재개발과는 달리 재건축의 경우 임대주택은 재건축 등 도시개발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세입자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세입자를 수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은 재개발의 경우에는 재개발로 인해 주택이 철거되는 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에 비해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임대주택은 무주택 기간과 재건축사업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범위 안에서 오래된 순으로 입주 우선권이 부여된다. 이 때 재건축사업이 위치한 지역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재건축임대주택을 인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도 단위로 해석할 수 있다현행 규제대로라면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무주택기간과 재건축사업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기존의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게 되고, 원래 그 곳에 거주하지 않던 다른 세입자가 이들을 대신하여 입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재건축 임대의무비율제도의 또 다른 목적은 개발이익의 조정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이른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라고도 불린다.개발이익의 환수라는 표현이 암시하듯, 이러한 정책 목표는 모든 재건축이 반드시 개발이익을 남길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주택의 처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재건축 비용보다 적으면 개발이익은 발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재건축 자체가 경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는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재건축의 사업성을 보장하는 범위에 한해 적용되어야 한다.향후 임대주택의 부속 토지는 공공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대신, 토지비용은 계획 규제에 의해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 보상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임대주택의 건설에 따라 감소하는 토지지분의 가치가 용적률 완화에 의해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일반 분양주택을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에 의해 충분히 보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주택가격에서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이러한 가정은 성립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재건축이 주로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가지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임대주택 의무비율제도는 재건축 조합원에게 추가적 비용을 부담시키게 된다.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의 건설에 따른 적정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최고 50%까지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정책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에서 비용으로 공제되지만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되기
    공학/기술| 2007.05.01| 4페이지| 1,000원| 조회(354)
    미리보기
  • 주거입지, 이동 평가A+최고예요
    주거입지/이동목차● 주거입지 주거입지개념 주거입지 결정요인 주기입지이론 - 도시생태학적 접근 - 신고전경제학적 접근 - 관리론적 접근 - 마르크스주의적 접근● 주거이동 주거이동의 정의 주거이동의 유형 주거이동의 과정 주거이동의 결정요인 주거이동성향에 영향을 미 치는 가구특성주거입지 개념다양한 요소의 영향으로 정확히 정의하기 어려움 Wolpert, Brown, Moore 개별가구는 내부적 고려사항(가구가 필요로 하는 사항)과 기대감, 외부적 고려사항(입지적 특 성)에 기초하여 주거입지 결정 주거입지의 만족을 의미하는 장소의 유용성으로 연계되어 새로운 주거입지 선택으로 귀착하성규, 주택정책론, 2006도시공간구조 속에서 주거지역이 지니는 의미 - 도시내의 사회계층간, 소득수준별 주거지역의 특성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는 점 - 주민들의 주거지선택의 동기가 개별가구의 특성, 해당지역 주택의 형태, 입지(위치)에 따른 도심부 근접성 등 매우 다양한 이유들에 의해 작용되고 있다는 점 - 주거지역별 각기 다른 하위 주택시장이 발생 - 신규주택의 공급과 재개발 등을 통하여 도시의 하부구조시설, 도시재정, 주택관련자원의 분배문제가 발생기대되는 주거/ 입지의 질에 대한 규정도시 주거/입지압력: 변화에 의한 결과다른 지역의 대안적 모색정보에 따라 가능성 타진가능성의 시험가능성과 기대에 대한 비교비용 등의 능력 부족거주의 결정개선되지 않은 장소의 유용성개선된 장소의 유용성이주결정내부적 고려사항 개별가구의 기초 수요와 기대외부적 고려사항 입지적 특성/ 근린주구/주택장소의 유용성 (혹은 주거/입지의 만족)압박 하에서 거주주거입지모형하성규, 주택정책론, 2006주거입지 개념주거 환경 요인주택지 내에서의 밀도지세(경사, 밀도)지반/지질재해 발생여부주위의 자연 환경획지의 형태, 고저, 면적공급처리시설의 상태생활편익시설공해/위험 시설공간적/시간적 요인공간적도심과의 거리직장과의 거리편익시설과의 거리교통수단의 상태시간적지가 변동의 3단계부동산 경기 순환공/사법상 규제별 요인공법상의 규제상태용도지역은 공업지역이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가까이 위치하는 경향 - 중고소득층의 주택은 도시의 여러 곳에 산재 - 규모 면에서 중소도시나 급격히 성장하는 신도시에는 적용이 불가능 - 인구이동이 낮거나 공공부문주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에는 적합하지 않은 모델하성규, 주택정책론, 20061. 중심업무지구 2. 도소매 경공업지구 3. 저소득층 주거지구 4. 중산층 주거지구 5. 고소득층 주거지구주거입지이론 – 도시생태학적 접근선형이론각 지대가 중심업무지구(CBD)를 중심으로 교통노선을 따 라 밖으로 방사선 혹인 선상으로 확대하여 배치. 도시공간구조와 지역분화 설명 - 주택가격(집값과 임대료)을 기초한 주거지의 형성과 분화현상 도시의 주거지패턴의 결정요인 - 택지와 집값(임대료)을 지불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입지 선택이 달라짐 - 고급주거지역은 도심과의 교통연결이 잘 되고 교통이 편리한 교통축을 따라 선형으로 입지 주택시장경제이론의 하나인 주택순환과정개념이 포함 - 고소득가구가 새로운 고급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중고소득계층 이 살았던 중고주택은 소득이 낮은 계층(저소득층)이 차지하 게 되는 주택의 하향적 순환과정을 의미하성규, 주택정책론, 20061. 중심업무지구 2. 도소매 경공업지구 3. 저소득층 주거지구 4. 중산층 주거지구 5. 고소득층 주거지구6. 중공업지구 7. 부도심 8. 교외주거지구 9. 교외공업지구주거입지이론 – 도시생태학적 접근다핵심이론도시지역 성장과정에서 토지이용패턴이 하나의 중심점으 로부터가 아니라 다수의 분리된 핵의 통합으로 이루어져 도시의 구조가 형성 다핵입지의 발생요인 - 특정한 산업에 대한 특정입지와 전문화된 편익이 요구 - 유사업종이 서로 동일장소에 입지하려는 집중지향성 - 이질적 활동이 서로 손해를 가져온다는 업종간의 입지적 비양립성 - 원하는 위치에 입지하려 해도 업종별 경제지대의 지불능력 차이성 때문에 입지가 용이하지 않음하성규, 주택정책론, 2006가설도시지역은 다소의 기복도 없는 동질적인 지역 CBD는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교통비용간의 상쇄관계상쇄모형의 발전 Evans의 모델 : 개별가구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유사한 그룹끼리 동일한 위치(장소) 및 동일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기를 좋아한다는 가설에서 출발 - 도시재활성화현상 : 저소득층의 불량한 주거지역이 개량 혹은 재개발을 통하여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변모 - 가족들의 경제적 능력 - 교통시설과 교통수단개선의 영향 - 도시는 부도심이 존재 : 단일의 CBD가 여러 개의 부도심에 그 역할을 분담주택가격과 교통비용의 상쇄관계하성규, 주택정책론, 2006신도시경제학 - Richardson『역전형 입지』『징검다리형 입지』주거입지에 있어서 효율성의 극대화에 기초한 발전된 상쇄모형 제시 도심에의 접근성과 공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가,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함통근시간의 비효용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 통근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노동,여가시간의 잠식 여가, 레저 공간과의 접근성이 도심이 유리 고소득층이 시간에 높은 가치를 부여 고소득층이 도심에 거주, 저소득층은 교외 거주고소득층의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입지가 다름 · 도심에 입지한 고소득층 : 시간적 유용성에 중점 · 교외에 입지한 고소득층 : 공간에 더 큰 비중 고소득층이 도심과 교외에 거주, 저소득층은 중간 지역에 거주주거입지이론 – 신고전경제학적 접근하성규, 주택정책론, 2006배 경도시생태학적 접근 방법, 신고전경제학적 접근 방법, 행태적 접근 등이 가구의 입지선 택과 주거이동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짐 : 미시적, 수요적 접근관리론적 접근방법주거이동과 주거지선택은 주택 공급 및 배분의 정책결정에 좌우됨  ·현실적으로 인간은 원하는 장소의 선택과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못함 ·많은 외부요인들에 의해 선택과 이동의 자유는 제약을 받음Pahl – 관리론적 접근의 이론적 토대 마련도시내의 주택관련자원의 자원을 누가 배분하며, 어떤 과정을 거쳐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가? 도시관리자(urban manager) : 희소자원의 배분결정에 영향하성규, 주택정책론 2006주거입지이론 – 관리론적층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좋은 위치의 토지를 소유, 저소득층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비싼 토지를 소유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토지소유자들은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최대한으로 인상 - 도시의 토지이용 패턴은 소수의 지배계층에 의해서 임대료가 고착 지대는 도시내의 공간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이용가치 - 지대가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토지는 고급 도소매업 등에 한정 - 지대수준이 낮으면 주거 혹인 공업용도로 활용지대가 도시의 토지이용을 결정 : 저소득층의 주거입지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비싼 토지를 사용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지역경제론, 1999주거이동이란? 가계가 주택소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지 이동행위  주택에 대한 총체적 서비스 변경  개인적인 상황의 변화 및 인적, 물리적 환경변화에 의하여 유발되는 주택소요(housing needs) 적합하도록 적응되는 과정 인구이동 고용 , 소득 등 경제적인 요인에 의하여 유발 주거이동 주택의 위치 근린주구환경, 쾌적성, 근접성, 투자가치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주거이동 관련이론들의 상호관계구분도시생태학사회학가정학미시경제학지리학주요이론주거지분화이론주거이동구조이론주거조정이론불균형이론형태이론명칭주거조절행위소비조절행위이동원인도시성장으로인한 주택수요자의 침입과 계승주거불만족주거결손=주거상태-주거결손, 주거불만족소비의불균형=현재의 주택소비량-균형소비량주택압박 장소효용의 감소측정수준최저자체수준제약조건의 허용범위이동과정최적화과정효용의 극대화과정부분최적화과정이동결과관심공간분화패턴이동으로인한 병리현상만족도의 향상 주거질의 향상개별가구의 조절행위주거이동시의 의사결정과정주거이동의 유형주거이동의 유형이동거리에 따른 유형 1) 지역간 이동- 농촌인구의 도시유입 혹은 국가간의 이민등 장거리 이동, 대체로 직업의 변경이나 전망, 경제적 요인이 주 원인이 된다. 2) 지역내 이동- 한 공동체내 혹은 한 도시권내에서의 이동, 대체로 단거리이동이며, 주거환경과 그 관련된 요인이 주 원인이 된다.도의 크기에 따라 분류 재산증식을 위한 이동유형 주거위치 개선을 위한 이동유형 주거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동유형 경제적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주거축소를 위한 이동 임차기간의 만료, 직장이동, 집세인상, 도시제개발등의 강요된 이동 새로운 가정형성으로 인한 이동주거이동을 유발하는 작용력 1)현재 거처에대한 불만족(Moore) 1.거주공간 2.주거비용 3.주택 및 근린환경 4.접근성 5.근린주구의 사회적 구성 6.소유관계2)대안적 거처에 대한 긍정적 유인력 (Bell) -가구의 생활양식에 따른 기대, 열망 1. 소비지향적 열망 2. 사회적 위신지향적 열망 3. 가족지향적 열망내부적 요인외부적 요인생활주기의 진전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부의축적이 이루어지면서 대부분은 가구는 향상된 서비스를 원하지만 주택의 설비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만족을 시키지 못하면 주거 불만족이 점점 커지게 됨 가구의 주거스트레스 충격이 잦아질수록 거주기간이 짧아지게 된다.주거이동의 과정주거이동의 저항요인 주택소유에서 비롯된 저항 임대가구가 자가가구에 비해 연령, 소득에 상관없이 주거이동이 많이 일어남 거주기간에서 오는 저항 특정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동성향이 작아진다. 사회적 유대의 강도에서 오는 저항 친근한 사람들과 공간적으로 근접에 있는것이 안정서에 활력소가 됨주거이동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생애주기의 단계 - 가구의 형성,확대, 안정, 축소됨에 주거이동확률이 변화 - 각 단계별 가구특성과 그에 상응하여 변화하는 주택욕구(Housing needs)의 관계속에서 이해 - 잠재적 이동을 반영할뿐 실제이동으로 실현되는 데에는 주택접근성에대한 제약2. 사회경제적 상태 - 여러 변수들이 복잡한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국체적인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움생애주기주택수요/욕구1. 출산 전단계 2. 임신단계 3. 자녀양육단계 4. 자녀독립단계 5. 자녀출가단계 6. 노후생활단계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심의 아파트 아파트지구에 가까운 단독임대주택 도시근교지역의 신주택소요 자w}
    공학/기술| 2007.04.30| 29페이지| 1,000원| 조회(570)
    미리보기
  • team X의 건축적 특성에 대하여 평가C아쉬워요
    team X의 건축적 특성에 대하여_1. 연구의 목적과 배경근대이후 도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건축은 도시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특히 CIAM 멤버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여 그들의 여러 선언문에 이를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주로 이상적인 개념상의 접근이라 할 수있는 그들의 한계는 Team X이후 극복할 과제로 변화하였고, Team X이 결성된 이후를 보통 현대건축의 분수령으로 여기는 것은 도시에 대한 접근방법이변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Team X의 선언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작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현대건축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본 연구는 Team X이 제시하였던 새로운 도시이념과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알아보고, 그들의 실제작품의 분석을 통하여 Team X의 도시이념이 어떻게 건축에 적용되었는 지를 고찰하여 Team X 건축의 특징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Team X의 건축에서 오늘날의 건축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휘를 찾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2. 근대 도시이념의 영향과 문제많은 근대건축가들의 도시계획에서 보여지는 도시이념은 기존의 도시적 상황을 무시하며, 획일적인 체계를 가진 이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CIAM의 도시이념은 1943년에 발표된 아테네 헌장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기능적인 도시'이다. 근대도시를 구성하는 그들의 새로운 건축의 형식은 주로 일자형 아파트였으며, 이는 CIAM의 강령이 '합리화와 표준화'에 잘 부합되는 것이고 기계사회의 생산논리에 맞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가로, 광장, 중정, 블록 등으로 이루어지는 도시개념이 사라지고, 그 대신 획일적인 주거환경이 만들어졌다.이러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기능주의의 한계, 근린주구개념의 문제, 변화와 성장개념의 부재, 역사적 연속성의 부재, 기존 도시조직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인식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 중 Team X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학적 및 실제적인 현상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CIAM의 제10차 회의인 두보르닉(Dubrovnik)회의에서 mobility, 성장과 변화, cluster, 도시와 건축이라는 4가지의 주제를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도시이념을 제시하였다.3. Team X 작품의 분석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작품들로 그들의 도시이념이 잘 적용되었다고 보여지는 에Alison & PeterSmithsonEconomist Building, london, 1959-1964·은행, 오피스, 주거동의 비대칭적 구성·들어올려진 plaza ; 3기능을 통합도시공간과 건물사이의 매개공간의 역할·Berlin-Hauptstadt계획의 부분적 실현·유사한 평면형식과 공통적 입면요소Giancarlode CarloIl Magistero, Urbino, 1968-1976·도시의 낙후된 블록을 대학건물로 재생·도시의 가로경관을 보존·각실의 원심적 구성방식·부정형의 로비 - 가로구성의 원리 적용; 가로공간의 흐름을 내부로 연장4. Team X 도시이념과 건축적 특성이상의 작품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Team X의 새로운 도시이념의 의미와 그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1. mobilityTeam X이 주장하는 'mobility'는 단순한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과 도시에 식별성과 개체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통합기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건축이 이러한 움직임의 특성에 대하여 단순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획일성과 경직성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Team X이 관심을 가진 것은 도시에서 다양한 접촉과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mobility이고 Team X의 건축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적용되었다.1) 광장의 mobility이코노미스트 빌딩의 들어올려진 plaza는 3개의 건물-은행동, 사무실동, 주거동-으로 둘러싸여져 광장과 같은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도시의 조직과 연속성을 가지지만 도시의 자동차 도로와 구별되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광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베를린 자유대학에서는 중앙에 커다란 중정을 두고, 각 학과의 중정들은 그 주변에 연속되게 배치하여, 이 건물 역시 광장에서 일어나는 mobility를 외부공간의 구성에서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Economist Building들어올려진 plaza베를린 자유대학큰 중정을 중심으로연속된 open space2) 가로의 mobility일 마지스테로에서는 각 기능을 가진 실들의 기하학적 특성에 따라 부정형의 가로를 형성하였다. 이 가로는 전통적인 도시에서의 가로의 경험을 내부공간에 적용한 로비라고 할 수 있다. 콜레 대학에서도 공공건물과 기숙사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보행로의 통로체계가 가로의 형태를 시각적으로 형성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지형에 따른 변화를 통해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도록 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어린이집에서도 단위건물의 배치에 의해서 생겨나는 내부통로는 mobility에 의해 각 유니트, 중정 등의 다양한 공간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변화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티브로 집합주거에서는 고층아파트에 잘 알려진 '공중가로'가 적용되었다.Il Magistero부정형의 로비Collegio del Colle보행로의 체계3) 건물을 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mobility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각각의 기능을 가진 학과건물들을 분리 또는 통합하는 Ladder System은 또 하나의 경향을 보여준다. 다른 작품들에서는 기능을 가진 건물 또는 공간이 결정된 후에 mobility의 공간이 부여되지만, 여기에서는 먼저 가로체계를 형성한 후 그 체계 속에서 각각의 관계를 형성하는 반대되는 방법이다. 이는 mobility가 건물의 배치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베를린 자유대학이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mobility는 각 건물의 구성요소에 개체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통합하는 이중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접촉과 행위가 일어나는 공공장소적인 특징을 가진다. 그 형태는 plaza, 중정, 로비, 직각체계, 내부가로, 공중가로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공간의 크기, 고저차, 내·외부의 관계 등에 의해 다양한 공간적 변화를 가진다.4-2. 성장과 변화Team X이 '성장과 변화'를 주장한 것 역시 근대건축의 도시이념이 너무 이상적이고 고정적이어서 새로운 도시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즉, 도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다는 역사성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도시공간과 도시기능이 확대되고 변화됨에 따라 그것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원칙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Team X은 건물의 각 구성요소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게 하고, 각각의 기능, 지형 등의 다른 조건에 맞게 변화함으로써 다양성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빌딩의 기본단위가 되는 각 건물들은 그 크기는 다르지만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베를린 수도계획(1958)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하나의 단위로서 도시 전역에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위치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일 마지스테로와 암스테르담 어린이집은 공통적으로 각 실이 기본 요소가 되고, 일 마지스테로에서의 반원형의 강당은 파티션을 사용하여 다양한 규모의 강의실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암스테르담 어린이집에서는 각 유니트 내부의 공간구성이 변화한다. 콜레 대학에서는 원통형의 공용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기본요소인 기숙사의 각실은 6도씩 벌어지면서 지형의 변화에 따라 방향과 쌓아지는 방법이 달라진다. 이상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Team X의 건물의 형태는 유기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이코노미스트 빌딩부정형의 plaza베를린 수도계획의 부분적 실현4-3. clusterTeam X이 주장하는 'cluster'는 단위실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것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관계까지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 의하여 그들은 각 부분 또는 전체에 정체성을 부여하며,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는 장소성을 갖는다. 그 방법은 크게 중심형과 분산형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1) 중심형 clustering이것은 cluster의 방법이 중심을 가지고 동심원적으로 퍼져 나가면서 각 건물 또는 공간이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꼴레 대학에서는 공용시설을 중심으로 기숙사 건물이 원형으로 cluster를 이루고 있다. 일 마지스테로의 반원형의 강당은 중앙의 반원형 강단을 중심으로 4개의 작은 부채꼴형의 강의실이 둘러싸고 있다. 또한 교수연구실도 원형의 중정을 중심으로 부채꼴형의 실들이 cluster를 이루고 있다. 티브로 집합주거에서는 중앙에 위치한 1층의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저층의 집합주택들이 둘러싸고 있으며, 다시 그 밖으로 중층의 집합주택들이 둘러싸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마지스테로반원형의 강당·중정을 중심으로 한 교수연구실의 배치꼴레대학공공건물을 중심으 로 한 기숙사2) 분산형 clustering이것은 그 중심이 명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분산되어 cluster를 형성한다. 이코노미스트 빌딩은 각 건물에 의해 둘러싸인 하나의 plaza가 존재하지만, 그의 이전작품인 베를린 수도계획(1958)과 비교한다면, plaza의 형식은 도시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배치됨으로써 분산형으로 볼 수 있다. 암스테르담 어린이집은 L자형과 T자형의 단위 유니트를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하고, 각각의 실들은 각기 다른 중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clustering은 그 조합에 따라 상호연계성을 지닌 건물군으로 발전하게 되고 전체를 이루는 집합의 개념이다.이코노미스트 빌딩베를린 수도계획의 한 부분암스테르담 어린이집·L자, T자형의 기본 유니트의 배열4-4. 도시와 건축'도시와 건축'은 도시와 도시를 형성하는 부분으로서 건축과 도시 전체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체계를 건축적으로 명확히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반 아이크(Aldo van Eyck)가 이야기한 "도시는 커다란 주택이고, 주택은 작은 도시이다."란 말은 건물을 도시와 같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건물과 도시와의 관계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Team X의 건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도시와 관계를 가진다.
    공학/기술| 2007.04.30| 5페이지| 1,000원| 조회(904)
    미리보기
  • [공학]회귀분석
    1. 단순선형회귀모형◆ 매출액에 대한 광고비의 효과 분석☞ 분석절차① 산포도를 통하여 두 변수 사이의 함수관계가 어떠한 형태인지 검토② 회귀계수를 통하여 회귀직선을 추정하고 검정③ 결정계수를 통하여 회귀직선의 설명력 검토④ 분산분석표를 통하여 회귀모형의 유의성 검정⑤ 단순회귀모형의 가정 검토판매지역의 매출액과 광고비 (단위:백만원)지 역광고비매출액지 역광고비매출액*************2*******************************************************************************************3*************202902038660☞ SAS프로그램DATA ONE;INPUT X Y @@;CARDS;23 425 21 370 16 200 34 580 32 620 36 650 40 700 37 49035 610 20 290 20 320 21 350 23 400 21 518 30 545 32 59039 711 37 650 41 740 38 660;RUN;PROC PLOT;PLOT Y*X='*';RUN;PROC REG;MODEL Y=X;OUTPUT OUT=TWO P=YHAT R=RESID;RUN;PROC PLOT DATA=TWO;PLOT RESID*YHAT='*'/VREF=0;RUN;? X : 광고비 , Y : 매출액? PROC PLOT : 두 변수 사이에 선형관계가 성립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종속변수를 수직좌표로 하고 독립변수를 수평좌표로 하여 그래프형식으로 표현하는 처리절차. PLOT문은 수직축*수평축=‘*’형태를 취하며 인쇄되는 점들을 어떤 문자나 기호를 사용하여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로 지정.? OUTPUT OUT=TWO P=YHAT R=RESID문은 주어진 독립변수의 값에서 구한 추정치 P의 이름을 YHAT, 잔차의 이름을 RESID로 하여 데이터 TWO에 저장하는 명령문이다. 따라서 데이터 TWO에는 주어진 변수 Y, X와 YHAT, RESID의 4개의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PLOT RESID*YHAT='*'/VREF=0문은 데이터 TWO에 있는 변수를 이용하여 잔차분석을 하게 된다. 잔차(RESID)를 수직축으로 하고 추정치(YHAT)와 독립변수(X)를 수평축으로 하는 두개의 잔차의 산점도를 출력시키기 위하여는 수직축변수 *(수평축변수1, 수평축변수2)의 형태를 취하였고, 수직축 0으로부터 수평선을 그리기 위하여 /VREF=0의 선택을 사용.☞ 결과 및 해석Y*X 의 도표. 사용된 기호: '*'① 광고비에 대한 매출액의 산포도는 대략적인 직선적인 선형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형회귀모형()을 설정.SAS 시스템2005년 12월 03일 토요일 오후 06시05분02초The REG ProcedureModel: MODEL1Dependent Variable: YNumber of Observations Read 20Number of Observations Used 20Analysis of VarianceSum of MeanSource DF Squares Square F Value Pr > FModel 1 402915 402915 109.88 |t|Intercept 1 -6.68993 52.12469 -0.13 0.8993X 1 17.70604 1.68910 10.48 FModel 4 30960 7740.08176 13.61 0.0005Error 10 5688.07296 568.80730Corrected Total 14 36648Root MSE 23.84968 R-Square 0.8448Dependent Mean 66.20000 Adj R-Sq 0.7827Coeff Var 36.02671Parameter EstimatesParameter StandardVariable DF Estimate Error t Value Pr > |t|Intercept 1 -125.30781 31.08210 -4.03 0.0024X1 1 0.17590 0.03977 4.42 0.0013X2 1 -1.57378 1.99585 -0.79 0.4487X3 1 1.59171 0.44446 3.58 0.0050X4 1 1.61375 0.62502 2.58 0.0273② 최소자승법에 의하여 추정된 다중회귀함수= -125.308 + 0.176- 1.574+ 1.592+ 1.614개별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절차에서 검정통계량(j=1,2,3,4)값은 대립가설:≠0에대하여 귀무가설:=0을 검정하는 값이다. 3개의 검정 통계량,,의 p-값이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므로,,의 회기계수만이 0과 유의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검정통계량의 p-값=0.4487이 유의수준 0.05보다 매우 크므로 귀무가설:=0을 기각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교재판매부수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4개의 변수 중 교재 쪽수, 광고 예산, 저자 나이가 중요한 변수이고, 경쟁 교재 수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변수로 교재 판매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③ 다중결정계수는= 0.84이므로 4개의 독립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모형이 종속변수인 교재 판매부수의 변동을 약 84%만큼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④ 다중회귀모형에 대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F-검정을 하면 검정통계량 F=13.61이고, 검정통계량의 p-값=0.0005로 유의수준 0.05보다 매우 작으므로 모든가 동시에 0이라는 귀무가설을 강하게 기각하게 된다. 즉 교재 판매부수의 변동을 설명하는데 다중회귀모형에 포함된 4개의 독립변수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이 유의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공학/기술| 2007.04.10| 11페이지| 1,000원| 조회(1,163)
    미리보기
  •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개요국토계획법의 제정목적 국토계획법의 주요개편내용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국토계획법의 문제점과 향후과제국토계획법의 제정이유종전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운용하였으나, 극토의 난개발문제가 대두됨에 따라2003년 1월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 체계적 이용을 통한 난개발방지와 친환경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국토계획법의 주요개편내용 -1. 계획체계의 개편개별법에 의한 계획수립으로 계획의 일관성 및 연계성이 부족하였고 도시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이,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다.이를 국토종합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계획과 부문별 계획으로 나누어 체계화 함으로써 각종 계획들을 국토계획 틀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도시관리계획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도시기본계획 군기본계획도시계획 군계획광역도시계획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편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재정비)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기존국토계획법의 주요개편내용 2.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개편5개 용도지역을 4개로 축소하고 난개발 문제가 대두되던 준농림지역을 세분화하여 난개발 문제의 해소를 도모하였다.자연환경보전농림지역준농림지역준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도시지역도시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종전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관리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도시지역국토계획법국토계획법의 주요개편내용 3. 기타기반시설연동제 기반시설의 설치여부와 연계하여 개발행위를 허용해주는 제도로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단구역을 지정 제 2종 지구단위계획제도 향후 재편될 용도지역중에서 개발압력의 진행정도, 개발방향에 따라 자연녹지 및 관리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단계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개발행위허가제의 확대 개발행위허가제를 도시지역에서 전국토로 확대 토지적성평가제도 필지별로 토지의 이용실태와 물리적,생태적,사회적,경제적,인문적 속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보전이 필요한 토지와 도시적 토지이용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구분국토계획법의 구성 및 주요제도주요제도 관리지역세분화 개발행위허가제 확대 제2종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연동제 토지적성평가제도도시계획법 (도시계획)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계획)국토계획법광역도시계획의의 2이상의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면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 수립권자 : 원칙적으로 관할 시, 도지사기초조사공청회의견청취수립협의,심의승인공고, 열람시,도지사시도의회, 시장군수시도지사관계행정기관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건설교통부장관시,도지사도시기본계획의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한다기초조사공청회의견청취수립협의,심의승인공고, 열람시장,군수지방의회시장, 군수관계행정기관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건설교통부장관시장, 군수도시관리계획 1. 의의 및 절차도시관리계획이란 시, 군의 개발, 정비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등에 관한 계획으로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변경 (지역계획) 2)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계획 3)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사업계획) 4) 지구단위계회구역의 지정, 변경기초조사주민 의견청취지방의회의견청취입안협의,심의결정, 고시열람원칙: 시장, 군수 예외: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관계행정기관장, 건교부장관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원칙: 시, 도지사 예외 : 건교부장관시장, 군수도시관리계획 2. 용도지역, 지구, 구역용도지역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용도지역을 지정한다 종전에 건폐율과 용적율 등 이용제한에 대하여 건축법에 규정되었던 것을 국토계획법으로 편입하여 지역에 따를 규제를 하나의 법에 통합하였다. 이외에도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밀도 규제를 강화하여 난개발을 막고자 하였다.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하고자 지정하며, 행위제한 내용은 일부개별법돠 도식계획조례로 정한다.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개별법에서 지정, 변경, 해제, 행위제한 등에 대해 규제한다.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건폐율 붉은색은 강화된 지역8020자연환경보전지역8020농림지역10040계획관리지역8020생산관리지역8020보전관리지역관리지역10020녹지지역40070공업지역150090상업지역50070주거지역도시지역용적률(%)건폐율 (%)용도지역 적용의 특례1.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도시지역에서 도로법 제50조 , 고속국도법 제8조(접도구역),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2이상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에 걸치는 경우 1)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쳐있는 경우미관,고도지구 그밖의 지구건축물미관 또는 고도지구 안의 건축물 또는 대지에 관한 규정적용2)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구에 걸치는 경우 3) 1필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규정적용 전부에 대해 미관 또는 고도지구 규정적용방화벽방화지구 그 밖의 지구방화지구 그 밖의 지구건축물건축물건축물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규정적용각각의 규정적용녹지지역 그 밖의 지구녹지 지역 미관 또는 고도지구건축물건축물도시관리계획 4.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계획시설결정공고, 열람공고실시계획작성실시계획인가고시사업시행준공검사단계별 집행계획수립시행자1.인가고시권자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2. 효과: 토지의 수용, 사용권부여시행자 시,도지사도시관리계획 4.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고, 비도시지역의 주거,상업,유통,관광,휴양 등 다양한 개발수요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도입 구별용도지역 범위를 넘어 건폐율,용적률의 규정을 완화도로 등 공공시설 제공만큼 건폐율․용적률 완화인센티브허용용도의 범위를 넘어 용도부여허용용도 범위내용도제한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높이는 필수필수계획사항 규정없음계획내용자연녹지지역 / 계획관리지역제한없음대상구역도시화 예상 지역 체계적 개발,관리기존시가지의 정비, 신시가지의 관리계획목적제1종 지구단위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 분개발행위허가제도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에 따를 기반시설의 설치1.기반시설부담구역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로서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2.개발밀도 관리구역 이미 개발된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등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운데에서 특히 도로,상하수도의 용량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조건부 개발행위허가 이외에도 허가권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있다국토계획법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1.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의 통합 종전의 도시계획을 전국토로 확대시켜 농촌의 특성에 맞는 계획기법의 개발이 요구되며, 여전히 남아있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이원화구조를 전 국토를 주,상,곡,녹, 농업지역으로 구분하여야 진정한의미의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의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 제 2종 지구단위제도의 보완 현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규모를 일정규모이상으로 규정하여 소규모와 부정형의 필지가 많고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이 혼재한 관리지역의 경우 공간적 특성을 감안한 지역별 면적기준의 제시가 요구된다. 또한 계획수림에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어중도에 포기하는 사업이 많으므로 절차의 통폐합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3. 기반시설연동제의 보완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지 2종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구역지정 범위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합의 도출을 통해 마찰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부담대상, 종류, 부담자, 비용, 부담방법,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이 요구된다.{nameOfApplication=Show}
    공학/기술| 2007.04.10| 19페이지| 1,000원| 조회(1,606)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18
18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9
  • A좋아요
    4
  • B괜찮아요
    2
  • C아쉬워요
    3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5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58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