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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관리 성공사례
    ERP란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약어로서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불리운다. 말 그대로 기업활동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기업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경영활동의 수행을 위해 여러개의 시스템 즉 생산, 판매, 인사, 회계, 자금, 원가, 고정자산 등의 운영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ERP는 이처럼 전 부문에 걸쳐있는 경영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적 시스템을 재구축 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대표적인 기업 리엔지니어링 기법이다.과거의 경영지원을 위한 각 Sub System들은 해당 분야의 업무를 처리하고 정보를 가공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별개의 System으로 운영되어 정보가 타 부문에 동시에 연결되지 않아 불편과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ERP는 어느 한 부문에서 Data를 입력하면 회사의 전 부문이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ERP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급되고 있는 S/W를 ERP Package라고 하는데 이 Package는 데이터를 어느 한 시스템에서 입력을 하면 전체적으로 자동 연결되어 별도로 Interface를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통합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또한 ERP Package는 주기적으로 New Version이 공급되고 있어 신기술의 도입이 쉬우며 선진 업무 Process의 도입에 의한 생산성 향상, 많은 기업의 적용으로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전 모듈 적용시 Data의 일관성 및 통합성으로 업무의 단순화 표준화 실현, 실시간 처리로 의사결정 정보의 신속한 제공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ERP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업무처리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진프로세스(Best Practice)와 최첨단의 IT를 동시에 얻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에 필사적으로 대응하려는 기업의 공업 인수 당시 670억원 적자에서 3년만에 300억 흑자를 일궈낸 볼보 건설기계 코리아는 ERP구축을 시작으로 선진프로세스에 기업을 맞추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2단계에 걸친 대수술을 통해 군살을 빼고 체질을 개선한 볼보건설기계코리아는 정확한 데이터 속에서 경영이슈를 이끌어 내는 작업을 진행중이다.볼보 건설기계 코리아의 ERP 구축은 몇가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솔루션을 기업에 맞춰 재구성하지 않고 경쟁력이 검증되었다고 판단한 솔루션에 기업을 맞추겠다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선진 프로세스 환경에 기업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맞추고 있는 볼보건설기계 코리아는 ERP를 구축이후 이를 최적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사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볼보 건설기계 코리아는 지난 98년 삼성중공업을 인수하고 국내 굴삭기 시장 점유율 40%,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건설중장비 생산 조립업체이다. 엑스카 베이터, 시중에서 포크레인이라고 불리우는 중장비는 대우종합기계와 업계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다. 볼보 건설기계 코리아는 1단계로 98년 4월부터 9월까지 SAP의 R/3를 구축했다. 이후 프로세스 개선작업을 1년 6개월에 걸쳐 진행, 지난달 30일 마무리했다. 즉, 1단계는 구축, 2단계는 ERP를 위한 프로세스 전환에 힘을 쏟은 것이다.시스템 구축이후 프로세스를 전환한 데에는 볼보 건설기계코리아가 몇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있었다. 외부 요인으로 Y2K가 직면해 있었고 Y2K 이전에 삼성과 볼보의 리거시 시스템을 통합해야 하는 표면적인 상황이 뒤따랐다. 내부적으로는 갑자기 외국회사에 인수된 삼성의 직원들과 외국인 매니저, 그리고 그해 4월부터 삼성중공업의 ERP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있는 PwC의 컨설턴트 및 삼성 SDS의 인력들까지, 총체적으로 어수선하고 복잡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충분한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은 고사하고 팀웍을 갖추고 시스템을 단시간에 마무리 지어야만 했다. 볼보 건설기계 코리아 CFBPR을 우선 고민한다. 그러나 Y2K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BPR을 먼저 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난 뒤 그에 합당한 과제를 도출해내는 것이 당시로서는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한다. 볼보건설기계코리아는 5개월 동안 인사부문, 수요예측 부분을 제외한 SAP R/3의 10개 모듈을 구현했다. 구축한 모듈은 Sales & Distribution(판매관리), Production Planning(생산계획), Material Managerment(자재관리), Plant Maintenance(공장관리), Quality Management(품질관리), Service Management, Warehouse Management(서비스관련), Controlling, Financing(재무관련), Asset Management(자산관리) 등이다. 이 모듈 구축을 끝낸 상태에서 통합재무재표를 구성하고 딜러와 고객, 협력사와 은행을 인터넷과 EDI로 연결하고 본사와 해외세일즈컴퍼니, 관계사와 미들웨어로 연동시켰다.1999년 8월 R/3를 구축하고 이어 프로세스 개선작업에 들어간 볼보 건설기계 코리아는 간단한 개선작업(국내영업사원의 아우성-SAP의 R/3에는 기본적으로 ‘결재’ 개념이 없다. 따라서 결재 워크플로우를 새로 지정했다-과 전혀 들어맞지 않는 데이터의 정리-동일한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전혀 맞지 않는 악몽과 같은 상황에서 데이터의 책임자를 선정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2단계 프로세스 개선작업에 돌입했다.시스템 구축보다 운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귀가 아프도록 외쳐왔던 주지의 사실이다. 볼보 건설기계 코리아 역시 효과적인 운영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현재의 성과를 도출해내는 데에는 많은 장애가 있었을 것이라고 회상한다. 볼보건설기계코리아의 2단계 ERP 프로젝트 Phase Ⅱ를 이끌고 있는 김민영 부장은 17년동안 현업에서 종사해 온 ‘IT를 잘 알지 못하는’ 마케팅 디렉터 자격으로 추진팀장을 맡았다. “오버로드가 걸린다고 시시때 가장 많았다. 현업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김 부장은 전직원의 사고방식을 단시간에 바꾸는 작업에는 현재 CEO를 맡고 있는 에릭 닐슨 사장(전 CFO)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작용했다고 설명한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사내 식당 정면에는 ‘Let’s Re-design Volvo CE’라는 문구와 함께 ‘SAP/R3 최적화’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들어온다. 닐슨 사장은 인수 초기부터 CFO로 재직하면서 ERP 구축을 이끌다가 CEO로 승진했다.볼보 건설기계 코리아는 ERP 구축이후 기능조직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즉, 마케팅, 생산, R&D, 판매, 서비스 등으로 이뤄지는 조직을 프로세스 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을 감행했다. 패키지에 맞춰 고객중심의 프로세스로 전환한 것이다. 김민영 부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고객이 신제품이 언제 나오느냐고 전화를 하면 고객센터에서 마케팅 부서로, 생산부서, R&D 부서로 돌아가며 물어봐야 했다. ERP 구축을 통해 이제 고객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으며 오더를 내면 생산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고객입장에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다.”볼보건설기계코리아는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프로젝트 구축 경험이 많은 외부 컨설턴트를 총괄 컨설턴트로 선임하고 5가지 메가 프로세스를 지정하여 전체 기업활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지침을 내부적으로 정했다.메가 프로세스는 Sales & Order(고객반응, 제품판매), Business Administration(인사, 시스템관리, 구매, 재무), Product Development(제품 기획 및 개발, 시장조사, 설계, 초기구매실적), Order to Delivery(선적 및 배달), Delivery to RE-purchase(서비스, AS프로세스, 고객지원관리)의 5가지 큰 가지로 나뉘어 있다. 여기에서는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볼보건설기계코리아의 전략이수치로 환산한 데이터가 쌓이면 경영지표의 방법론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부문에서 프로세스 오너와 리더를 지정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팀 과제를 도출해낸다. 이중 중요한 부분을 우선 골라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지정했다. 프로세스 아래 각종 과제별로 지정된 KPI에는 현재의 수준과 목표치가 설정되었다. 이를 통해 인풋과 아웃풋을 측정하는 도구를 설정하므로써 목표를 산출한다. 총 250여 개에 달하는 과제는 성과지침과 함께 각 부문 오너와 리더에게 나눠진다. 각종 성과지표를 수치로 환산해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동시에 전직원의 자체 오너쉽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실제로 단순히 수치를 측정하고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작업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한 현업의 불만도 만만치 않았다는 김민영 부장은 “단순히 분석능력을 높이는 것보다는 다양한 예측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나타난 여러 가지 방법론을 경영지표로 활용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신제품 개발기간을 26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한다고 했을 때 BOM의 정확도 86%에서 98%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잡은 볼보 건설기계 코리아의 경우 설계도면의 부품이 현장에서 다른 부품을 쓰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난다. 즉, 직경이나 길이가 약간씩 틀린 볼트를 쓸 경우 제품을 사용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수치상으로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부정적인 결과로 반영된다. 수요예측, 신제품 도입, 제품개발, 리드타임 등에서 발생하는 미미한 차이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엔지니어링과 매뉴 팩처링, 서비스로 나뉘어 있던 BOM(자재생산소요계획서)를 통합하면서 이들의 수치가 얼마나 맞는지 측정해 내고 틀리다면 왜 틀린지 그 원인을 분석해낸다. BOM의 정확도가 99%에 이른다고 해도 이 1%가 이후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 어디에서 개
    경영/경제| 2003.06.03| 3페이지| 1,000원| 조회(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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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평가A좋아요
    1. 부가가치세의 의의부가가치(Value added). 기업이 생산활동을 한 결과 생산물의 가치 등에 새로 부가된 가치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제조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에서 창출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 거래세이고,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로서 조세의 전가를 전제로 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되는 간접소비세이며,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다.2. 부가가치세의 개념부가가치세는 매출세의 일종으로서 발달된 조세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총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재화 또는 용역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의 부분에 한하여 부과되므로, 이론상 세액의 계산과 징수에 있어서 매출세 보다 훨씬 합리적인 조세이다. 부가가치세는 1919년에 독일에서 제안되었으며, 1921년에 미국에서 법인세를 대신할 세목으로 주장되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시행한 것은 1955년에 프랑스가 제조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한 것이 최초이다. 그후 1967년에 유럽공동체는 부가가치세를 회원국의 공통세로 인정하였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을 1976년에 제정하여 1977년부터 시행함으로써 종전의 영업세법, 물품세법, 직물류세법, 석유류세법, 전기가스세법, 통행세법, 입장세법, 유흥음식세법 등에 의하여 부과되던 세목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다. 그 배경은 간접세 체계를 근대화하고 경제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세목과 세율의 단순화에 의한 세제 및 세정의 간소화와 간접세의 안전환급에 의한 수출 및 투자의 촉진을 기하고, 누적과세의 배제에 의한 물가의 누적적 상승요인을 제거하며, 또한 기업의 수직적 통합이익을 배제함으로써 기업의 계열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한 탈는 데에 있다.3. 현행 세법상의 부가가치세 현황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며, 법인세·특별소비세·증권거래세 등과 같이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기부과형의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는 예정신고와 납부 및 확정신고와 납부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사업자는 제1기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정신고기간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한다. 사업자는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확정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거래기간·작성일자·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등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장마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총괄납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현행 부가가치세의 조사부가가치세 조사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조사의 방향은 매출누락금액을 조사하여 매출세액을 증가시키는 방향과 가공 매입금액 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등을 조사하여 매입세액을 감소시키는 방향 및 각종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확인 등의 방향으로 초점이 모아진다고 볼 수 있다.매출세액 증가항목 : 매출누락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 상가주택 임대의 경우 과세,면세대상 구분의 적정성, 상가 분양시 토지, 건물가액 구분의 적정성,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사업폐지시의 잔존재화 해당여부, 수출대금 외화환산의 적정성, 영세율 적용대상 해당 여부 및 첨부서류 적정 제출 여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 여부, 세금계산서 적정한 발행과 공급시기의 문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적정 여부, 대리납부 해당 여부, 각종 가산세 해당여부.매입세액 감소항목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유무, 매입세금계산서 공급시기의 적정 여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되는 매입세액 여부,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 면세와 관련되는 매입세액 및 안분 계산의 적정 여부,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적정 여부, 면세과세 겸업자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납부세액 재 계산의 적정여부, 신용카드공제세액의 적정, 유형 전환시 납부세액 재 계산 적정여부, 대손세액공제의 적정 여부.조사범위 : 일반조사는 조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으로 한다. 특별조사는 제척기간 범위 내에서 조사계획 수립시 정하고 금액기준으로 거래금액의 50% 이상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병행 실시한다.4.부가가치세 과세대상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다음의 3가지이다.-사업자재화의 수입(사업자여부불문)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것만 세금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세금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재화를 수입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재화 및 용역의 범위재화의 범위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①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만 세금의 대상이 된다.②유체물 : 형체가 있는 물건(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이 과세 대상이 된다.)*수표, 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 주식, 사채 등의 유가증권은 포함되지 않음③무체물 : 동력, 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건설업면허, 수입권 등)용역의범위용역이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운수업, 창고업 및 통신업, 금융업 및 보 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다만,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및 염전 임대업제 외)- 공공행정, 국방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공공서 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국제기관 및 외국기관의 사업5.영세율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영(零, 0)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영세율을 적용하면 당해 거래에 대한 세액은 영이 되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징수 당하지 않게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이미 부담한 세액을 환급 받게 된다. 따라서 영세율제도는 당해 단계에서 산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산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까지 취소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완전면세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부과에서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ment)으로서 소비지국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 of taxation)에 의하여 수출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하여 생산지국에서 과세한 간접세를 면제·환급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등이며, 외국법인 등에 대하여는 상호주의에 의한다.6.면세면세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자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면세가 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지만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공급받는 상대방에게 전가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면세제도는 당해 단계에서 산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으나, 그 전단계에서 산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는 취소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부분면세라고 할 수 있다.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이나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의 의무도 면제받는다. 그런데 면세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최종 유통단계에서의 면세는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그 중간 유통단계에서의 면세는 사실상 면세액의 환수효과(catching-up effect) 내지 면세의 취소효과(cancel-out effect)를 가져온다.뿐만 아니라 면세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매출세액은 있으나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는 결과 부가가치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같이 되어 누적효과가 있게 된다. 면세가 적용되는 것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과 일정한 재화의 수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되어 있다(동법 제12조). 그리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 등 일정한 것에 대다.
    경영/경제| 2003.06.03| 6페이지| 1,000원| 조회(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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