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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물별 리더십 연구 - 윈스턴 처칠! 평가A+최고예요
    ⊙ 인물별 리더십 연구 - 윈스턴 처칠! 199931460 경영학부 김영주Sir Winston (Leonard Spencer) Churchill대영제국! 영국의 수상이자 노벨상도 수상하였던 윈스턴 처칠을 오래 전부터 존경하고 있었다 -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충격!"이 없었을 중ㆍ고등학생 시절.., - 사람은 자기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을 닮으려고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때론 위안을 삼기고 하고 그래서! 나의 인생의 계획이 처칠 수상에게 초점이 맞추어졌었던 때가 있었다ㆍ 처칠 수상의 성장배경을 살펴보겠다.'1974. 11. 30일 처칠의 아버지는 말버릇 공작 7세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말버릇 공이 아일랜드 총독이었을 때 비서로 근무했다. 그리하여 윈스턴 처칠도 어린 시절을 더블린에서 보냈으며, 그후 잉글랜드의 예비학교를 거쳐 12세에 해로 학교에 입학했다. 해로 학교 교사의 심술 사나운 처사와 사교에 바쁜 부모의 무관심으로 그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다. 게다가 처칠은 라틴어와 희랍어에는 전혀 흥미를 느낄 수 없었음에도 해로 학교의 다른 모든 하급생들과 같이 같은 문장을 몇 번씩이나 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훗날 그는 그 덕분에 영어의 기초를 완전히 습득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의 유명한 연설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도 어린 시절에는 라틴어와 희랍어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해 같은 문장을 몇 번씩이나 외워야 했고, 중학교에 다닐 때에는 영어에서 낙제 점수를 받아 3년이나 유급을 당한 일도 있었다. 이 같은 과거가 있는 처칠이 훗날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하게 되었다. 그는 위엄 있는 차림으로 담배를 입에 물고 식장에 나타났다. 단장을 손에 들고 모자를 쓴 그가 축사를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자 관중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처칠은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며 천천히 모자와 담배를 연단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서 청중들을 바라보았다. 청중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의 입에서 나올 근사한 축사를 기대했다.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다."포기하지 말라!"그는 힘있는 목소리로 첫마디를 뗐다. 그리고는 다시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청중들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때였다."절대로 포기하지 말라!"처칠은 다시 한 번 큰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모자를 쓰고는 연단을 걸어 내려갔다. 그것이 축사의 전부였다. 그 이상의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처칠은 단 두 마디로 졸업식 축사를 끝낸 것이다.당시 그의 아버지는 윈스턴이 지능발달이 늦어 군인 이외의 직업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장난감 병사의 전쟁놀이를 무척 좋아하기도 했다. 그후 윈스턴은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여 군사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으며, 1895년에는 명문인 제4경기병 연대에 입대했다. 그해 휴가를 얻어 비공식적으로 쿠바에 건너간 그는 반란 진압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스페인 군과 합류했다. 이때 관전기(觀戰記)를 런던의〈데일리 그래픽 Daily Graphic〉에 기고하여 이 모험여행의 비용을 충당했다.쿠바로 가는 도중 뉴욕에서 그는 아일랜드 출신 미국인 변호사·정치가 윌리엄 파크 코크란(1854~1923)과 만나게 되었는데, 훗날 '처칠식' 연설로 불린 화려한 연설 스타일은 코크란의 매력적인 화술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처칠의 문장 및 연설의 격조 높은 어법은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이 지은〈로마 제국 쇠망사 The History of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에서도 영향을 받았다. 1896년 9월부터 제4경기병 연대의 사관으로서 인도에서 근무하는 동안 기번의 역사서를 비롯하여 철학·경제학·정치학의 고전을 가까이 했다. 폴로 경기를 잘했으며, 공부도 열심히 했다. 또 이야기할 때 혀가 꼬부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말수가 적었으나 이 결점을 교정하기 위해 무척 노력했다. 즉석에서 말하는 것이 서툴렀던 그의 명 연설들은 미리 원고를 써서 암기한 것이었다. - 例로 젊었을 때 긴장한 나머지 암기했던 것을 몽땅 잊어버려 청중을 앞에 놓고 큰 곤혹을 치른 일이 있었다고 한다ㆍ Leadership 特性▽ 결단력!처칠은 아주 사소한 일에까지 마음을 쓰면서도 역사적 상상력이라고 할만한 넓은 시야를 지니고 있다. 결단을 내릴 때에는 위험과 기회의 밸런스를 계산, 지나친 완전주의와 성급함을 배제했다. 머리를 유연하게 유지하여 기술의 진보나 상황의 변화가 있으면 방침의 변경- PS(; paradigm shift) - 도 주저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소속당도 세번이나 바꾼다. 판단의 재료가 되는 정보의 처리에 새로운 사고방식을 도입한 것도 그였다. 일찍이 통계와 수량분석의 가치를 깨닫고 전용의 통계사무소를 설치여 모든 것을 조사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정통해 있었다. 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성격으로 현장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아주 즐겼다. 직접 배에 올라 하급 선원들과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작전의 힌트를 얻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Communication"생각한일을 정확한 양으로 종합해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게으르기 때문이다.”권한이나 권력은 처칠에게 어디까지나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목적은 최선이라고 믿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전력을 다해 남을 설득하거나 남의 말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였다. 또 자기의 말이나 지시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다양한 연구를 꾀했다. 간결하고 평이하며 정확한 말을 좋아하고, 어려운 표현이나 관료적인 말주변을 무엇보다 싫어했다. 지시는 반드시 문서로 했다. 그럼으로써 말의 혼란을 피하고 조직의 구석구석까지 자신의 말을 전해, 모두를 관리하에 두기 위함이다. 하지만 비판이나 비평도 환영하여 아이디어를 설명한 후에는 반드시 의견을 구하며 "수정해 주게나” 하고 말했다. 사람을 볼 때는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솔직함과 넓은 도량, 독창성을 중시했다. 설령 세상의 평판이 나쁘더라도 그 인물에서 뛰어난 수완이 있다고 인정되면 중요한 일을 맡겼다 조직은 계획과 지도자만 확실하면 완성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명쾌한 지시와 전면적 지원을 잊지 않았다. 가식 없이 말하기 때문에 폭군으로 비치는 일도 있었지만, 측근이나 비서들은 한결같이 따뜻하고 배려가 깊은 성품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정적(政敵), 혹은 비판적이었던 사람들까지 결국은 상냥하고, 도량이 넓은 인물이었다고 인정하였다.▷ 스트레스를 이긴다."생활을 둘로 나누라. 비즈니스를 위한 부분과 즐거움을 위한 부분으로” "다 잘될 거야” 하는 것이 입버릇이었다. "불가능해”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고 말하게 하지도 않았다. 낙천가였지만 운명을 믿기도 했다. 종군기자를 지냈던 젊은 시절의 일이다. 보어 전쟁 중에 적의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하지만 수용소를 탈출해 무사히 도망쳐 돌아오자 그 체험을 써서 큰 평판을 얻었다. 그것이 정계 입문의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그때부터 운명은 정해져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나라를 위해 일할 운명이라고. 정치가가 되어도 쓰는 일은 멈추지 않았다. 특히 불우한 시대에는 저술업에 힘을 쏟아 전4권으로 된『영국국민의 역사』와 역시 전4권으로 된 『몰바라·그 생애와 시대』(몰바라는 처칠의 조상이다.) 등 방대한 양의 책을 썼다. 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으로도 그가 최고 수준의 문필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문/어학| 2002.11.28| 4페이지| 1,000원| 조회(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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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독교, 믿음, 구원] 구원이란 무엇인가?
    ◈ 구원이란 무엇인가? 199931460 경영학부 김영주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로 전혀 손색이 없다는 김세윤 박사님(목사님)의 저서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책을 읽고 나서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중고등부 부장집사님께 여쭤보게 되었다! "혹시? 김세윤박사님(목사님)에 대해서 아세요?"라고 여쭤보니 당연하듯이 훌륭한 정말! 책머리에 소개하고 있듯이 김세윤박사님에 대해서 인지도에 대해서~ 난, 아직 모르고 있었다!구원! 주님을 영접하여 교회를 출석하게 된지도 20년이 가까지 되어가지만..,구원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명확하게 인식을 시켜주신 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새 신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는 귀한 寶庫가 된 것 같다.먼저, 책의 진행 순서에 따라 요약하며 느낀 바를 서술하겠다.⑴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구원이란 포괄적인 의미에서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요즘 몇 주째 계속~ 감기 약을 먹어도 떨어지지가 않는다. 목 감기 약을 먹으면 목만 괜찮아졌다가, 콧물 감기 약만 먹으면 콧물만 잠시 머졌다가, 요즘에는 다시 또 콧물, 재채기가 번갈아 가며 책상에 앉아서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만든다.감기의 병원균에 체내에 침입을 하게되면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죽음의 힘앞에 놓여있고 감기에 걸리듯 죽음에 '걸려'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우리는 언제가 죽음! 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성경은 악과 고난에 짓눌려 있는 인생을 "죽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육신 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감기에 걸려있듯이 인생이 죽음의 문제에 걸려 있다는 것, 죽음의 권세아래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은 죽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그 죽음과 그 증상들인 모든 악과 고난에서의 해방이 "구원"인 것이다. 왜? 구원을 받아야하느냐 바로! 그 죽음, 악과 고난에 걸려 있기 때문인 것이다.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 우리가 알 듯이 원래는 천사였던 천사장! 루시퍼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 사탄이 되지 않았나~ - 여자가 선악과를 뱀의 유혹에 넘어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되고싶어서~ 선악과를 아담에게도 주게 되어! 인류최초의 죄악!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자의 "성악설"의 입장에 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그리스도,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혜사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서 悔改하며,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을 해야한다.그리하여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닫아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서 분리되어서 자기의 제한된 자원에 갇혀 모든 악과 고난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인간이 이러한 악과 고난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에 대하여 continue⑵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은 사실상 분리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복된 소식 福音을 들어야한다! - '복음'은 바로 이러한 제한된 자원 속에서 죽어 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⑶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구원의 사건이다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하는가???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의 처지를 통하여 考察해 볼 수 있지 않나 싶다. 실존주의 철학자 불트만은 예수의 부활의 사건만으로도 메시아요, 하나님아들이라는 신앙고백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유대 문서를 보아도 메시아가 부활했다는 가르침이 없기 때문이다.오직 예수 스스로가 자기가 구원자임을 가르쳤었고, 그 가르침이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헛된 것 같았으나, 예수의 부활에 의해 가르침이 옳았음이 확인될 때 에라야만 부활은 예수가 구원자임을 확인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절실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예수의 자기에 대한 가르침, 곧 예수가 제자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가르쳐는 가를 하는 것입니다.'인자' 라는 성경에서 많이 듣게 되는데 인자라는 칭호에 대한 오해를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인자'라는 칭호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는 에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고 두 번째 오해는 이 칭호가 유대문서, 특히 묵시 문학에 유행하던 메시아에 대한 칭호 가운데 하나였다는 주장입니다.이와 같은 언어의 오해는 당시 정치적 상황과 이스라엘의 역사가운데 있으며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와 부활사건이 연결되어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십자가를 설명하고, 부활은 십자가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사건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구원자다'라는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⑷ 예수의 구속적 죽음에 대한 해석의 성경적 범주들신약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구약의 배경 속에서 구약의 구속방법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신약성경에서는 4가지의 의미를 통하여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 제사, 화해, 구속, 새 언약 - 제사라는 것을 통하여 신약시대, 바로 또한 지금 이 시대의 제사! 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의 제사는 단지, 죽은 조상(귀신)에 대한 음덕이랄까 기원하는 의미의 제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主로 섬기며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제사! 는 바로 예배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사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 첫째는 죄를 덮는다는 것이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백성들의 제사는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을 통하여 절기 때마다 개인들의 罪를 짐승들을 통하여 각을 뜨고 번제로 드림으로써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덮어주며, 사하는 의미였었다. 또한 두 번째의 기능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는 것이다. 和解는 제사의 결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진노의 잔을 풀어버림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救贖은 죄인이었고, 사망의 권세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해방되었다는 의미로 새 언약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써의 누려야할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써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나는 진정!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생각하는 육신의 아버지로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사람들에게서도 - 믿는 자들에게건, 믿지 않는 자들에서건 - 동일하게 나타내었으면 합니다요.⑸ 하나님의 구원의 주관적 적용2천년전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못 박혔다가 부활하시어 40일만에 다시 승천하신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의 21세기인 오늘날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관적인 구원사건의 문제를 생각해보는 part.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Faith은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일어나 하나님과 나와의 객관적인 구원사건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인간의 종교적 업적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룬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곧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의미에서의 조건인 것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데, 믿음이 이 구원을 받는 수단이라는 의미에서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인문/어학| 2002.10.14| 5페이지| 1,000원| 조회(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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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십] 섬김과 나눔의 경영자 간디 평가D별로예요
    ◈ 섬김과 나눔의 경영자 간디! 경영학부 199931460 김영주眞實과 非暴力 무저항 도덕적 윤리를 특히 강조하며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간디. 그의 삶을 통하여 깨닫는 15가지의 원칙들을 점검해 보겠다.① 삶 전체에 적용할 절대가치를 발견한다.; 나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용납, 납득이 되지 안 되는 부분이지만 - 종교를 개인을 신성에 접근시키는 시각으로 보고있는지? 역시 스님이나 간디? 뭐가 다르단 말인가??, 단지 이 책을 통하여 배우는 리더십의 계발은 follower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도 계속 언급하는 도덕적 기준에 바탕을 둔다는 것이다. 나의 신앙이라고 했지만 한 마디로 오직 예수!! 신앙으로 간디가 언급하는 그 도덕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리더십은 물론, 내가 먼저 섬겨주는 모습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주러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보는 것이라 믿는 신앙! - 간디는 眞實과 非暴力이라는 절대가치를 공식화하였다.② 이상을 추구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앞서 말한 眞實과 非暴力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이상적 이 다고 보았다. 이상에 가까워지지 위해서는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기란 쉽지가 않다. 신념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란 헌신적이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 이상을 향한 길을 벗어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③ 자기 성찰을 통해 거듭난다 - 도덕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 이상을 실현시켜야한다는 논리④ 집착을 줄이고 권력과 특권을 남용하지 않는다. - 인간관계, 소유물, 툭권, 또는 우리 삶의 다른 어떤 요소 가운데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일 것이다 앞서 말한 절대 가치에 充實하기 위해서는 부와 권력, 특권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 leader로써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다면 또한 follower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motivation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것같다. 실례로 우리 나라의 例에서도 구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⑤ 모든 것이 투명해야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 - 지난주 방영된 "제국의 아침"의 박수경시중의 말씀 중에 자녀가 내봉성의 벼슬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어서 경거망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 벼슬을 관장하는 내봉성에서는 투명하게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 또한 우리 기업을 보아도 알 것이다.⑥ 道德的 용기를 통해 참다운 리더가 된다. - 타인을 자신처럼 대한다는 보편적인 행위규범에 대하여 서약하고 충실하려는 용기를 말한다.⑦ 나의 책임에 초점을 맞춘다. - 리더는 먼저 본을 보이며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생활방식이어야한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⑧ 올바른 가치관에 기반을 둔 봉사를 실천하다. - 특정 그룹, 특정 팀의 대상이 아닌 인류, 사회,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봉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봉사를 전통으로써 승화시킨 미국의 전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다.⑨ 직접적인 봉사는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 leader자가 스스로 상시적인 봉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꾸준히 ∼ 간디는 28세때부터 나병환자를 치료하며 돌보는 일에 인류를 위한 생각으로 상시적으로 그의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직무시간을 제외하고도 시간을 割愛하여 상시적으로 돌보았던 것을 알 수 있다.⑩ 당신이 봉사하는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한다. - 리더가 있어야할 곳은 봉사라면 그 봉사한 현장!, filed 인 것이다. 봉사 대상과 일체가 되어야한다.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매일은 아니어도 꾸준히 항상 생각하며 교회에서의 전체적인 행사로 참여하는 것이 이어도 청년회에서 시간을 내어서 예수재활원이라는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찬양과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항상! 헤어질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발목을 잡는다. 손을 잡아주며 아파하는 부분을 함께 느끼며 기도했을 때의 마음을 잊을 수가 없다.⑪ 권력과 봉사의 조화를 꾀한다. - 리더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권력과 봉사를 조화시키려는 것이다. 일반적인 기업이나 사회단체에서의 봉사를 하면 이면적인 시각으로 상품화하여 바라보는 속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으나 그런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디의 경우는 모두 자신의 이익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였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⑫ 절대가치에 근거해서 관리의 원칙을 세운다. - 서두에서 말한 진실과 비폭력을 목표와 수단에 모두 일치시키는 공동체적인 관리에 근거를 둔다.⑬ 의사결정과정에서 全一性을 추구한다. - 비즈니스에서의 속도는 경쟁의 무기이다. 성공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설계를 할 때는 적시성을 고려하여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말하고있는 바탕은 도덕성! 또한 진실에 입각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종종 리더의 위치에 있게 되면 특정의 입장을 옹호하며 그 입장을 뒷받침하지 않는 사실을 무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함에 있어 진실을 추구함으로써 지도자는 문제를 더 넓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全一性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과학| 2002.09.04| 2페이지| 1,000원| 조회(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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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법] 현행친족상속법 평가A좋아요
    ⊙ 現行 相續法의 特色! ⊙☆ 가족법이란?; 일반적으로 민법 제4편 친족법(親族法)과 제5편 상속법을 통칭하여 가족법이라 부른다. 이 중 친족법은 친족의 정의(定義)와 범위 등을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친족법, 호주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가족법·혼인법·친자법(親子法)·후견법·부양법·호주승계법 등으로 구성된다.◆ 상속법은 재산상속·유언·유류분(遺留分)에 관하여 규정한다.종래 한국의 가족법은 부계 중심의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兩性平等)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들이 많았다. 따라서 1960년 가족법 시행 이래 개정논의가 부단히 계속되었고, 1977년 12월 혼인법·친자법·상속법 등에서 몇 개의 조문이 개정 또는 신설되는 부분적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89년 12월 비로소 대폭적인 개정이 단행되었으나, 가족법의 근간이 되었던 호주제도와 동성동본불혼제도는 存置되었다.다만, 호주제도를 강제상속에서 임의적 승계제도로 개정함으로써 명목상의 제도로 그 성격을 바꾸었고, 상속법이 아닌 친족법에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였다.이 밖에 친족 범위의 부모계(父母系) 평등(777조)- 민법 제777조(친족의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2. 4촌이내의 인척3. 배우자 [전문개정 1990·1·13]혼인법에서 생활비의 부부 공동부담(833조)- 민법 제833조 (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전문개정 1990·1·13]재산분할제도(839조의 2)-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 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 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 사한다.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친권자 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전문개정 1990·1·13]상속법에서 공동상속인간의 상속분의 균등(1009조 1항),- 제1009조 (법정상속분)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 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③삭제부부간의 상속순위와 상속분의 평등(1003조 1항, 1009조 2항),기여분제도(1009조의 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分與制度)(1057조의 2) 등을 신설하였다.-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① 제1056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 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6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0·1·13]또, 2000년 10월의 민법 개정안에서는 동성동본불혼제를 규정하고 있던 민법 제809조를 폐지하고, 친부 확인을 위해 남편과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에 대하여 6개월간 재혼을 금지한 조항도 폐지하였다.이로써 한국의 가족법은 미흡한 대로 부모평등·부부평등·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현대적인 가족법으로 접근하게 되었다.본문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8촌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모계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금지하는 등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809조).나.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이며 그 실효성이 없고 친자관계 감정기법의 발달로 이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삭제함(현행 제811조 삭제).다. 지금까지 친생부인의 소는 부만이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도 출생을 안 날부터 1년내로 제한하였으나, 이는 혈연진실주의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부부의 일방 뿐만 아니라 子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2년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846조 및 제847조).라. 현행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1년간의 시험양육기간을 거쳐서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가지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함(안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신설).마.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함(안 제912조의2 신설).바. 지금까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진정한 상속인의 보호를 위하여 앞으로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도록 개선함(안 제999조제2항).사. 지금까지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내에만 한정승인을 할 수 있었으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채무가 그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한다.제813조중 "제811조"를 "제810조"로 한다.제814조제2항중 "소관호적리에게"를 "본적지를 관할하는 호적관서에"로 한다.제81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 또는 직계인척관계가 있었던 때제816조제1호중 "제807조 내지 제811조"를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및 제810조"로 한다.제817조중 "8촌"을 "4촌"으로 한다.제8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혼인이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819조중 "성년"을 "20세"로 한다.제820조의 제목 "(동성혼 등에 대한 취소청구권의 소멸)"을 "(근친혼의 취소청구권의 소멸)"로 하고, 동조중 "자를 출생한"을 "포태한"으로 한다.제821조를 삭제한다.제8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제837조제2항 및 제837조의2제2항중 "청구"를 각각 "청구 또는 직권" 으로 한다.제845조중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혼한여자"를 "재혼한 여자"로 하고, "전조"를 "제844조"로 한다.제8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46조(친생부인)부부의 일방 또는 그 자는 제844조의 경우에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8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47조(친생부인의 소)①부인의 소는 부, 처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제한다.제850조를 삭제한다.제8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51조(부의 자 출생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부가 자의 출생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852조중 "부가 그 자의 출생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때에는"을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부 또는 처는"으로 한다.제853조를 삭제한다.제854조중 "전2조"를 "제852조"로 한다.제861조중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를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로 한다.제864조중 "1년"을 "2년"으로 한다.제8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 등)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제865조제2항중 "1년"을 "2년"으로 한다.제86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886조중 "양자, 법정대리인 또는 동의권자"를 "양자 또는 동의권자"로 한다.제4편 제4장 제2절에 제4관(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관 친양자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①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1. 친양자로 될 자가 7세미만이며 5년이상 혼인을 계속한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기타 자녀학대나 유기 등 친양자가 될 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와 같은 사유로 동의(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양자로 될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1년 동안 가정법원의 지도하다.
    법학| 2002.04.30| 14페이지| 1,000원| 조회(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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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 회계제도의 문제점
    Ⅰ. 序論Ⅱ. 本論⑴ 교회 회계 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⑵ 교회 회계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① 減價償却에 관한 문제점② 교회의 負債에 관한 문제점③ 기장방법에 관한 문제점④ 財務諸表 구성상의 문제점Ⅲ. 結論Ⅰ. 序論오늘날 한국교회는 교인의 수가 우리나라 인구의 25%인 1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교회의 재정규모는 GNP의 0,5% ∼ 1%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교회에 대한 일반대중들과 교인들 사이에 교회의 財務狀態와 교회 운영상황에 대해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교회의 자원은 교인들의 헌금, 기부금 등에 의해 조달되어 진다. 자원제공자들은 제공한 자원의 대가로서 어떤 경제적인 효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부자들은 자신들의 기부한 자원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 따라서 교회는 기부자들이 제공한 자원의 사용과 관리 상태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 보고되는 회계보고서는 단순히 현금수입회계와 수입에 따른 지출회계만을 보여주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현금 지출이 수반되지 비품에 대한 미지급금 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회계보고서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교회의 채무가 적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교회의 과다한 채무로 인해 파산하거나 교회끼리 통합되게 되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이나 교회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또한 교회의 자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일부 자산이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교회의 헌금이 횡령 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한다.교회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낳게 되면 교회로서는 일반인들로부터 신의를 잃게 되고, 교회의 전도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는 교회의 회계제도가 체계화되어있지 못하고, 교회 회계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회계 정보가 부족하며, 회계에 대한 감사의 부제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없게 되고, 각 교회간의 정보를 다른 교회에서 유사한 정보와 비교될 수가 없게 된다. 셋째로 교회 회계기준은 교회 회계 담당자들의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된다. 교회 회계기준은 1987년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으로부터 제정되었다. 그러나 교회 회계기준이 교회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급도 미약한 상태이다. 또한 교회의 특수성으로 인해 영리 기업과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도 기업 회계기준과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교회 회계기준자체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회계 담당자들이 참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본 논문에서 앞서 첫 번째로 교회 회계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자들의 내용 및 취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둘째로 교회 회계기준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함과 동시에 그 대안을 제시하여 회계 담당자들이 참고ㆍ사용 가능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교회의 회계 담당자는 교회의 집사직분을 맡은 청지기 중 제직회를 통하여 선출하게 되어있으므로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회계 담당자의 회계에 대한 인식을 돕고, 이미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제정한 교회 회계 기준의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회계 담당자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유용성이 있다.Ⅱ. 선행 연구교회 회계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첫째로 교회의 재무회계 체계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선교 2세기를 맞이하는 한국 교회는 교인수가 1천만에 육박하고 있으며 교회의 재정은 GNP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그 동안의 필적할 만한 양적 성장에 비하여 교회의 효율적인 자산 관리 측면에서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으로 인한 막대한 수입을 관리ㆍ통제ㆍ보고하는 교회 회계 분야에 관하여는 회계학분야의 연구가 극히 미진한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교회의 재무회계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교회의 교회에서는 단계씩 현금 출납 기록으로 충분하겠으나 재정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교회에서는 현금 수지 계산을 중심으로 하되 각종 원장을 설정하여 소비적인 지출이외의 재산 형태로 교회 내에 잔존하는 것을 기록하고 현금 출납장과 현금 계정과의 잔액 일치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자기검증 기능이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한결같이 교회 회계가 단식부기에서 벗어나 복식부기 체계로 바뀌어져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교회 회계제도가 자기검증 기능이 가능한 복식 부기로 바뀐다면 교회 회계의 크나큰 진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 내의 특수성과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이 부족한 교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복식부기를 적용하기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교회는 회계제도에 대한 강제성 또한 없기 때문에 복식부기에 대한 교회의 수용에 대한 문제도 뒤따르게 된다. 현대의 교회는 각 노회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회에서의 회계 연구의 필요성을 깨닫고 노회 소속의 교회와 협력하여 교회 회계의 합리적 방향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이외에도 선행연구에서의 교회의 예산수립과 통제, 회계처리, 회계보고 및 감사 등에 대한 올바른 이론 정립과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회계처리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Ⅲ. 교회 회계기준의 문제점3. 1 감가상각에 관련된 문제와 개선방안3. 1. 1 문제점교회 회계기준의 제 25조에 따르면 "교회에 귀속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산의 기능이 소멸되어 폐기 처분할 때에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의 감소와 자본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교회는 매기 감가상각비 계상을 하지 아니하고 폐기법에 따라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교회를 비롯한 비영리기관에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영리기관에서도 감가상각의 필요성을 점차 인식하고 그것을 실무에 도입하려는 방향으로 나아 효과적으로 평가하지 못함으로 인해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지출예산 하에서는 일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고정자산의 대체에 관련된 지출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참고로 본 논문의 부록에 나타나 있는 결산서를 보면 수입에 대한 지출항목만 기록되어 있고 교회의 자산이나 자산의 가치는 나타나 있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게 된다. 또한 결산서상의 차량의 대체에 대한 적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감가상각 개념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또 하나의 감가상각에 관련된 문제는 교회 회계기준의 일관성 결여에 대한 문제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교회 회계기준 제 25조 감가상각 규정에 의하면 고정자산은 폐기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 47조 2항에서 보면 고정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자금수지 계산서 자본수입의 부에 고정자산 처분 수입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교회가 계속해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고정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건물이나 차량운반구 이하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낳게 된다.3. 1. 2 개선 방안교회 회계에서는 영리기업의 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지는 원가 배분설에서의 "비용배분절차"로서의 감가상각개념이 아니라 자산 평가설로서의 감가상각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자산 평가설은 감가상각자산을 고정자산의 가치 저하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감가상각 현상을 정부에 계상하는 회계절차로 보는 것이다. 이에 따른 회계 처리 방법으로는 즉시 상각법과 자본화법을 절충한 상각후 자본화법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구입한 자산을 일시에 상각하고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 자산은 구입시에 완전히 상각 되었으므로 감가상각액을 계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고정자산의 감소액은 대차대조표에 직접 기록하여야 한다. 정책적인 또하나의 방법은 사용자산은 언젠가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낡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대체 자산을 구입해야 하는데, 교회가 대체자산에 대한 지출을 일시에 조달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요해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단기, 장기 차입금등이 있다. 비영리조직은 자본의 출자자나 기증자에게 연간의 조직활동과 현재의 財務狀態가 나타난 재무제표를 공시할 책임이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채권자나 교회 성도들에게 연간 활동과 현재의 재산상태나 채무상태를 표시해주는 재무제표를 공시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의 실태는 재무상태을 나타내주는 대차대조표가 발행되고 있지 않으며, 발행하는 결산서에서도 헌금의 수입과 수입에 따른 지출에 대해서만 표시되고, 자산과 부채의 상태는 나타나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록의 결산서를 보더라도 부채에 관련된 사항은 나타나 있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부채에 대해서 외부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교회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부채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피해 중에는 교회의 파산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 예를 들어 회계보고서에 공시도 안하고 교회가 건축과 관련해 채무를 부담하지 못하므로 파산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교회 개척과정에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건축을 한다거나, 교인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교회 확장에 따라 무리한 채무를 지게 되어 파산하는 경우이다. 만일 이러한 경우의 교회에서 부채에 대한 외부공시가 사전에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파산에 이르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또한 교회가 파산에 따른 위험이 없다 하더라도 교인들의 귀중한 獻金이 채무를 부담하는데 과중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교회는 전도사업이 主目的이 되어야지 교회 부피 늘리기에 주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교회가 교인의 수가 증가 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증축하게 되어야 할 때에는 교회의 사정에 맞게 건축을 해야 하겠지만 무리한 확장사업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게 될 때 교회는 불신자들에게 신의를 잃게 되고 교회의 이미지와 주목적인 전도사업에 큰 손실을 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부채에 대해
    인문/어학| 2002.04.30| 11페이지| 1,000원| 조회(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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