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개요-이 법인은 국내최초로 콘도미니엄을 건축하여 관리해주는 법인으로 이 사업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기위해 광고를 많이 하였다. 그중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해 시설현장 초대권을 보내 답사하도록하여 교통비, 숙박비 비용으로 1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것을 광고선전비로 법인세신고를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다.-판결요지-광고선전비로서의 인정은 타당하다.법인세법시행령 제 44조 제4항의 규정은 광고선전비의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서 지출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광고선전비가 정당하다.-해설-Ⅰ.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한도액계산가정 : 대기업, 수입금액은 50억접대비 한도액의 계산 : 한도액=(1)+(2)(1) 12,000,000×사업연도월수/12(2) 수입금액×한도율(12,000,000×12/12)+5,000,000,000×2/10000)=13,000,000광고선전비 한도액 계산 : 한도없음위 계산처럼 가정하였을때,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판례처럼 법인이 사용한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계산할 경우 위의 법인처럼 모두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겠지만, 반대로 접대비로 계산할 경우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받고 나머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더 부과하게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이처럼 과세관청은 위법인이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한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Ⅱ.광고 선전비와 접대비의 개념, 구별1,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개념(1). 접대비사업관계에 있는 특정인이어야한다. 사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간접적 이해관계자 및 법인의 임원, 종업원, 주주등이 포함된다.또한 지출의 목적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관계자 등과 친목을 도모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2).광고선전비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어야한다. 광고선전의 개념자체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품 등에 널리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광고선전의 목적이 있어야한다. 이것은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하여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상품 등에 관하여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2.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별(1).지출의 상대방이 다르다.접대비의 경우 사업에 관계있는 특정인이 지출의 상대방이 되지만,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인이 된다. 이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닌 서로간의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당해법인과 일정한 관계의 특정인이 아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것이라면 그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도 불특정 다수인으로 보아야한다.(2).지출의 목적이 다르다.접대비는 친목도모와 사업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하지만, 광고선전비는 말그대로 소비자들을 상대로 상품등에 관해 알림으로써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지출의 명목 또는 방법을 구별기준으로 삼을지 여부가 문제된다.법인세법에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광고선전비는 “견본품, 달력, 수첩, 부채, 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 규정의 지출의 명목이나 방법은 단순한 예시규정으로 보아야한다.접대비와 광고선전비는 그 비용의 실질적인 내용에 의해 구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Ⅲ.대상판결의 당부과세관청은 현지시찰 초청장을 보내는데 있어 아파트 단지나 기업에 안내광고문을 발송한 것이 특정인을 제한적으로 초청하여 비용지출을 한것이고, 광고선전비는 물품을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한정되므로 여비, 숙박비등이 광고선전비에 포함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부부역할▶부부역할부부는 각자 결혼으로부터 부과되는 남편, 부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갖는다. 그러므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들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한 가정의 행복이 크게 좌우된다.부부는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의 거의 모든 것을 이룬다고 봐도 되죠.일부 사람들은 부부의 역할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선진도를 본다.그 사람들은 평등한 부부가 많은 나라 선진국이라 말하고반면 아직까지 전통적가정이 많은 나라 후진국이라 말합니다.여러분도 부부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실겁니다.개인에게 부여된 역할을 책임 있게 완수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가족,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것입니다.1. 부부역할의 변화도시화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는 성역할에 대한 개념의 변화와 함께 전통적 부부의 역할구조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사회 변화에 따른 핵가족화 현상, 여성 고등교육의 보편화, 남녀평등의식, 가족계획 등으로 인한 여성 일생주기의 변화, 여성의 사회 진출등으로 부부간의 역할 분담이 변화하고 있어 고정적, 전통적 구분은 사라지고, 그 내용도 복잡하여 더욱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Adams(1980)는 부부역할 변화 경향을 전통주의형, 신 전통주의형, 평등주의형으로 설명하였다.1) 전통주의는 부부간의 역할구분이 뚜렷하여 서로의 역할에 관여하지 않음을 뜻한다.2) 신 전통주의는 부인의 사회진출, 사회적 역할은 경우에 따라 인정하나 근본적으로 남성 우위적인 가치의식이 지배적인 역할분담 형태를 말한다.3) 평등주의는 자신의 삶의 목표나 능력에 따라 원하는 역할을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부직업형, 역할공유형이 있다1980년에 미국의 Adams 라는 사람의 연구에서 3가지 형태의 부부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첫째 전통주의는 우리나라 전통사회를 생각.남편은 밖에서 일을하고, 아내는 집에서 집안일과 아이를 돌보는 형태.신 전통주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남편 아내 모두 밖에서 일을 하지만 집 주어진다. 자녀양육과 사회화는 그 내용상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자녀양육은 자녀를 건강하게 성장 시키는 것이고 사회화란 자녀가 속해 있는 특정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적절하게 적응하며 살아 갈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공급자와 관리자의 역할 : 독립적인 가계운영을 위해서는 과거의 각각 분리되어있던 역할에서 현대사회에 이르러 점차 서로 적절하게 분담한다.전통적인 부부역할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급자역할은 주로 남편의 역할로서 가족 유지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재화를 생산과 교환을 통해 획득하였다.아내는 공급자로서 보다는 남편이 획득한 재화를 가족구성원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효과적으로 선택, 사용하고 비축하는 역할을 했다.성역할의 변화와 여성 취업의 증가로 인해 이 같은 부부역할의 부부간 차이가 매우 애매해졌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직업상화과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급자와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서로 적절하게 분담한다.*성적인 역할 : 남편과 아내로서 갖는 고유한 역할이 성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감정적 교류, 대화의 방법이기도 한 성행동은 부부역할의 기초이기도하다부부간에 있어서 성은 상호인간적인 본성이며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신체, 정서적만족을 추구할뿐만 아니라 자녀생산의 수단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 부부역할이다. 사회적으로 부부간에는 성적 파트너로서의 독점권과 배타성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부부각자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적 행위의 습관 성적지식의 여부에 따라 상대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성적 역할과 성적 역할 수행간에는 많이 간격이 발생되기 쉽다.*치료적 역할 : 부부가 서로의 고민과 어려움을 털어놓고 상담하며 문제점을 해결하는 카운슬러의 역할이 필요하다.이 역할은 부부가 서로의 고민과 여러움을 털어놓고 상담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부모-자녀간에도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함으로써 가족의 원만한 유지를 꾀할 수 있으므로 치료적 역할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필수적입니다.*오락 및 휴식의 역할 : 가족내에서 진정한 휴식과 평화를 얻어야 하는데, 휴식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원만한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첫째, 상대의 문제를 주의 깊이 듣고 둘째, 동감하며 셋째, 수긍하고 애정적으로 받아들여 격려하며 넷째, 문제해결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부부갈등의 의미결혼생활이란 서로 다른 성장배경을 가진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사실 갈등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부부는 결혼전에 서로 다른 가정에서 사회화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서로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 남녀의 역항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전통적인 역할과 평등적인 역할)종교에 대한 가치의 차이, 금전, 인척관계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는 갈등의 연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부부갈등의 원인- 애정관계 : 부부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사랑과 신뢰감, 서로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거나 문제가 생길 때, 일이나 친구만남에 의한 늦은 귀가시간 등의 갈등(20.8%)이 야기된다.- 성문제 : 부부간의 성관계는 완벽해야 한다.- 경제적 요인 : 가정의 파탄, 실업, 부인의 취업, 빈곤, 도박 등으로 문제가 야기되는데 특히 생활비의 부족은 부부싸움의 중요한 근원 (15.9%)이다.- 성격문제 : 이기주의, 질투, 불신, 불성실, 폭력성, 미성숙, 기만행위등이 포함 (33.3%)- 사회문화적 배경문제 : 인생에 대한 가치관, 종교, 철학등의 배경이 다름으로서 나타나는 갈등- 자녀문제 : 자녀양육, 자녀에 대한 태도 등(29.6%)- 건강문제 : 정신질환, 알콜과다, 질병, 학대 등으로 배우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할 때 생기는 갈등(18.1%)- 친족문제 : 고부간의 갈등, 친척간의 소원한 관계, 재산분쟁 등 집안간의 교류 문제로 생기는 부부간의 갈등(15.8%)이다.성공적인 결혼을 위한 제시- 나의 생활에서 우리의 생활로- 독신의 불완전한 성생활에서 공인된 두 사람의 완전한 성생활로- 낭만적 사랑에서 현실과 관련된 책임감 있는 태도와 능력으로- 개인의 구매에서 배우자의 가족원을 위행하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가치들을 먼저 알고, 좋은 생각들은 부모의 권위를 넘어서 받아 주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통계조사에 의하면 자녀가 바라는 바람직한 부모상에서, 아빠의 경우에는 많이 놀아주고 대화하는 아빠 가, 엄마의 경우에는 감정 조절 잘 하는 엄마 가 각각 랭킹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엄마의 경우에 자신의 감정 조절능력, 성격, 정서적 안정 등이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실제로 소아정신과에서는 아동의 심리검사에서 부모의 인성검사를 함께 시행합니다. 이는 부모의 성격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가 루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아이와 부모의 성격 특성상의 궁합, 부모 자신의 성격 특성 등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아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부모 자신은 물론 가족 전체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맞벌이 부부에 있어서 자녀의 양육과 지도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들에게 해가 되느냐 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와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하여 일과 가정, 자녀 양육을 어떻게 슬기롭게 병행해서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인들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머니가 자녀에게 쏟는 자녀 양육과 교육의 질(質)입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양적으로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가능한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어머니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취업 자체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많은 연구들이 '어머니가 취업과 생활에 얼마나 만족해하는가' 하는 것이 자녀에게 오히려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러것이 좋습니다. 미안한 마음에서 혹은 피곤하기 때문에 혹은 마찰이 일어나는 것이 싫어서 양육을 맡겼으니 '무조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그 외에 나쁜 환경으로 '인위적인 모성 결핍'에 빠져드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아이를 혼자 먹을 것과 장난감을 넣어 둔 채, 방문을 잠그고 일을 다녀오는 경우입니다. 물론 대안이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겠지만, 이런 경우 아이는 적절한 자극과 경험의 부족으로 발육이 늦어지거나 자위 행동, 괴성, 위축된 모습 등을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출산 후에 언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적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때는 어머니의 건강 회복 정도, 출산 휴가 기간과 같은 현실적인 여건, 경제 상태, 가족들의 합의, 적당한 대리모의 확보 여부, 어머니와 자녀의 적절한 관계의 발전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신 건강 측면을 살펴보면, 어머니와 아이간에 심리적인 유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생후 6개월에서 1년 반 사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때는 아이와 함께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여건이 허락한다면, 아이가 심리적으로 어머니에게서 독립하여 자율성을 기르고 연습하는 분리·개별화 시기가 만 3세 경까지 지속하므로, 이 시기 이후에 유아원 등을 병행하면서 어머니가 일을 하는 것이 성격 형성과 정신 건강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맞벌이 부부에 있어서 자녀의 양육은 어머니 혼자만의 책임이나 의무가 될 수 없으므로 부부가 협조하여 해 나간다면 어머니의 취업이 반드시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논의한 몇 가지를 중심으로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훨씬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여기에는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시간이 남을 경우 -> 읽어주기혈액형별 남편과 아내의 유형AB형 남편가사에 협력하여 서비스 하는 것이나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또한 친척이나 이웃에게도 알맞을 정도의 대인관계와 인사는 하는 편이므로 편안한 남편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며 .
(1).초대교회의 선교(33~500)1.초대교회의 선교시대 : 교회가 설립된 때부터 로마제국의 선교가 종료되는 약500년경까지- 312년 전 :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312년 후 : 기독교가 공인된 후2.하나님의 섭리 : 하나님의 복음을 적은 무리의 제자들이 전하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초대교회의 역사는 불가능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로마의 평화시기 : 로마 이전시대는 특별한 이유없이도 전쟁을 했고,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종교가 전파되었다. 초기선교는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통일하면서 평화가 찾아왔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전파되었다.-로마의 교통망 : 로마가 통일된 후 지역마다 통상을 장려하고 로마군대가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 도로를 건설하였는데 이 도로들은 기독교복음이 전파되는데 공헌을 하였다.-언어의 통일 : 로마 제국이 지배하게 되면서 일상 헬라어인 코이네 헬라어가 공식언어로 모든 지역에서 통용 되었다. 로마제국의 초기 사도들은 각 지역에 갈때마다 그 지역언어를 배울필요가 없었다.-유대인의 분산 :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시기에 정책에 의해 모두 분산되었는데 그들은 가는곳마다 유대인의 거주지역을 형성하였다. 바울은 가는 곳 마다 이들에게 접촉하여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사역하였다.3.초기 제자들의 선교사역-오순절 :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이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다. 이날 삼천명의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는데 이들은 각 지역으로가 교회의 핵심이 되어 사도들의 선교가 시작되기전 준비한것이었다.-제자들의 흩어짐 : 하나님은 핍박을 이용하여 제자들을 흩어지게 하셨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다.-예루살렘 종교회의 : 바울을 사용하여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루살렘교회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후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수 있음을 결정하게 되었고 이것은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되었다.4.초기 선교의 요인-예루살렘의 함락 : 이것으로 인해 기독교가 세계종교로 퍼져 나갈수 있었다.-기독교핍박 : 핍박은 초기 기독교 교리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신앙의 깊이를 만들어 주었다.5.밀라노칙령 전, 선교의 특징-조직적인 선교는 없었다.-무명의 선교사들의 활약.-행함과 사랑으로 이루어 졌다.6.밀라노칙령-장점 : 기독교 탄압이 없어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어졌다. 기독교의 숫자가 4배나 높아졌다.-단점 :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교신앙의 행습을 지닌자들도 함께 오게된다. 그후 복음의 순수성이 급속하게 혼탁해졌다.7.밀라노 칙령 후, 선교특징-수도원 중심의 선교활동이 시작되었다.-기독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였다.(2)중세교회의 선교(500~1492)1).중세 전기의 선교 : 중부 유럽 지역이 기독교화 되어지는 때.-성 패트릭 : 16세때 아일랜드인에게 노예로 잡혀가는데 탈출한 이후에 이들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가졌고, 생애를 마칠 즈음에는 아일랜드는 거의 기독교국가가 되어진다.-브리튼 섬의 선교 : 브리튼 섬은 5세기 앵글로섹슨족에 의해 신앙이 사라진상태였다. 아일랜드 켈틱교회 출신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선교를 시작했다.2.선교의 전략적 특징-당시의 선교사들은 개인이 아닌 그룹으로 파송되었다.-어거스틴은 집단개종을 망설이지 않고 받아들였다.-이들은 문화수용을 사용하였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기독교화한다는 것이다.3.프랑스 지역의 선교-프랑크족의 왕인 클로비스는 그리스도인 크로틸라공주와 결혼하게 된다. 그후 공주는 남편의 회심을 권하지만 클로비스는 완강히 거부한다. 그후 알레마니와의 전쟁에서 이기자 그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침례는 받게되었다. 이로인해 현 프랑스 지역의 기독교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보니페이스는 능력대결을 사용하여서 이교지역을 선교하였다. 토르 참나무를 베어버린 것, 여자 수녀들을 선교에 참여시킨 것 등 독일의 사도라고 불리웠다.-이런활동으로 인해 약 800년경 중부유럽은 기독교화가 안성되어졌다. 그러나 그후 기독교의 중심지역들이 이슬람교가 퍼지게 되었다4.중국 선교의 시작-알로펜은 당 태종의 환영을 받고 기독교를 경로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며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이미 자리를 잡았던 불교의 저항을 받으며 포교활동을 했고 이런이유로 그들은 불교의 개념과 상징, 용어를 빌려 기독교를 중국에 소개시켰다. 이일은 본질이 혼합주의에 빠져 실패했다고 보는 시각과 이일이 없었다면 중국에 기독교를 전할 수가 없었다는 견해가 있다.2).중세 후기의 선교 : 북부유럽과 러시아 지역의 선교-북부유럽 : 유럽에서 남은 지역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인데 이지역은 바이킹들이 살아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이때 안스카라는 선교사가 평생을 북유럽 지역의 선교활동에 헌신하게되지만 중세후기의 선교는 즉각적인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고 긴기간에 걸쳐 왕족의 개종으로 인해 서서히 이루어지게 된다. 노르웨이는 11세기경, 덴마크는 1104년, 스웨덴은 1164년에 기독교화가 이루어진다.-러시아 : 동방교회의 주도에 이루어 지는데 이들은 성경을 번역하고 예배에서 헬라어나 라틴어 대신 현지어를 사용했다. 이들로 인해 불가리아 왕이 개종하고 불가리아가 슬라브세계의 교회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러시아는 989년 기독교화가 이루어진다-이슬람선교 : 이슬람은 유럽의 기독교를 외곽에서 포위하고 있는 형세가 되어 기독교를 유럽에 고립시켜 다른대륙에 대한 선교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십자군전쟁은 이슬람으로 하여금 기독교를 적대시 하게 만들었다. 레이몬드 룰은 최초로 모슬렘에 대한 선교를 시작했고 언어의 중요성과 끈질긴 전도를 요구하였다.-이시기 아시아 에서는 몽골제국이 일어나 원나라로 통합된다. 이때 쿠빌라이 칸은 중국에게 몽골이 문화적으로 점령당할 것을 염려해 교황에게 100명의 선교사들을 보내주길 원했지만, 이 요청은 묵살되었다. 그후 죤이라는 선교사가 파송되어지지만 벌써 라마불교를 받아들였고, 그의 활동은 큰성공을 거두지만 순교자를 내며 종료되었다.(3)로마 카톨릭 선교의 황금기(1492~1793)콜롬부스가 신대륙과 바스코 다가마의 희망봉을 발견함으로 인해 새로운 선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신대륙 발견즉시 로마 가톨릭이 신대륙 선교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중요요인들이 있다.-로마 가톨릭이 교회의 교회관이 선교에 유리하였다. 가톨릭교회라는 말이 보편적, 우주적 교회라는 말로 신대륙이 발견되었을때 당연히 그곳도 가톨릭 교회의 교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수도원 제도 : 이 수도원 제도는 선교사 자원의 공급처가 되었다. 수도사가 되기위해서는 청빈, 순결, 순종의 서약을 하는데 이 서약으로 인해 새로운 지역으로 부담없이 이동할수 있었다.-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신대륙 발견 :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15세기 중엽 해상세력을 장악하면서 사라센 세력을 넘어선 지역까지 탐험과 발견하게 되었다. 이들이 새로운 땅을 발견하면 교황청에 보고되어 신대륙 선교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는 후에 교회의 타락 및 정치세력화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었다.-일본 : 쟈비어는 이시기에 가장 뛰어난 선교사로 인정을 받고있었다. 그는 일본의 야지로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일본의 선교를 꿈꾸게 된다. 그는 1549년에 두명의 선교사와 야지로를 데리고 가고시마에 상륙하게 된다. 그후 쟈비어는 5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개종시켰지만 도요토미히데요시와 그의 후손들이 기독교를 박해했다.-중국 : 쟈비어가 죽고 그뒤를 이어 릿치가 중국의 선교를 위해 오게 된다. 그는 중국인들의 문화와 관습을 익히고 북경에 들어가서 10년동안 선교한다. 그후 중국에는 약 2천명의 가톨릭 신자가 생겨났다. 그러나 그후 중국내의 선교사끼리 신학적 정치적 싸움에 휘말이고 이는 황제의 노여움을 사 가톨릭선교느 문을 닫게 되었다.인도 : 노빌리도 릿치와 같이 적극적으로 인도문화를 수용하는 정책을 사용한다. 그는 인도에서 42년동안 선교사역을 감당한다. 그후 수천명의 개종자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교황청에 의해 문화수용정책을 정죄받게 된다.-필리핀 : 필리핀에는 기독교에 대항할 발달된 문화와 종료가 없어 선교사들은 빠른속도로 필리핀을 빠른속도로 기독교화 시켜 나갈 수 있었다. 그후 200만명이 넘는 개종자들이 생겼고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어진다.-아프리카와 남미 : 빠트로나토 방식에 의해 선교가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 사제들은 정치자들과 타협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선교사들과 교회의 관할권문제로 부딪히게 되었다. 또한 개척 정복자들은 신대륙의 원주민들을 착취하고 강제노동을 시키는등 잔인한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그후 라스 카사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인권보호사역을 통해 1542년 이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시켰다.-18세기 후반에 들어서자 가톨릭선교는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더 이상 신대륙에서 독점세력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되어진 것이고, 다른한가지는 아시아지역의 선교는 통치자들의 호의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시기가 되면서 이런 호의가 변해 가톨릭 선교의 급속한 쇠퇴를 불러왔다. 또한 제수잇 선교사들에 대해 부적절한 선교방법, 교만, 등의 문제를 끊임없이 교황청에 고소하였다. 그후 제수잇은 해체되고 선교사들이 강제철수되어져 신대륙 선교는 크게 위축되어진다.
Ⅰ.조세법률주의의 정의조세법률주의근대 의회주의의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는 원칙의 표현으로서, 근대 헌법은 모두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 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59조)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은 조세의 종목(種目)과 세율(稅率)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조세에 대하여는 매년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1년세주의도 있으나, 한국은 영구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세가 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이 일반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條例)로써 정한다.Ⅱ.조세법률주의의 역사적 배경근대 이전의 국가에 있어서 봉건영주나 전제군주는 전비의 조달이나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과세를 서슴치 않았다.봉건영주가 필요할 때마다 무제한적이고 자의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최초로 규율한 것은 1215년 영국의 대헌장이었다. 이 대헌장에서는 조세는 일반평의회에 의하여 승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승낙 없이 과세없다"또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사상을 처음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그 후 조세법률주의는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서,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등 에서 재천명 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조세법률주의는 봉건영주나 전제군주가 무절제하고 무제한적으로 행사하던 과세권을 국민의 동의,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함함으로써 봉건귀족이나 신흥시민계층이 그들의 재산을 수탈당하지 않으려는 항쟁의 역사에 의하여 이룩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Ⅲ.조세법률주의의 내용1).과세요건 법정주의과세요건 법정주의는 조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 50조에 근거를두고 있는 원칙이다. 즉 납세자, 과세물건과 그 귀속, 과세표준, 세율 등 납세의무를 차법적 사항은 물론 조세의 환급, 불복, 벌칙 등에 관한 조세구제와 처벌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와 같이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국가의 과세권이 국민의 재산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2).과세요건 명확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당국의 자유재량을 배제하기 위한 원칙이다. 현대국가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개개의 납세의무자는 가세권자인 행정부에 비하여 열세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과세요건을 과세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경우 조세법률주의는 그 존재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이나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그 규정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함으로써 과세당국이 그 법을 자의적으로 또는 자유재량에 의하여 해석,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3).소급과세의 금지국세기본법 제 18조 제2항에서는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 한다"고 하여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의 조항은 그것의 공표,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발생하거나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국가는 과세권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인 국민이 과세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를 수행하던 당시의 세법에 의하여 예상할 수 있었던 법적 효과보다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4).합법성의 원칙조세는 국가운영에 필요한 재정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한 우선적인 징수가 인정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국민의 공평한 조세부담을 보장하고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준거하여 부과징수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세의 양면적 성격에 의하여 조세채권은 사법상의 채권과는 달리 그 성립과 행사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실현될 수 없다. 이를 합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면 과세당국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부과징수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는 원칙이다.Ⅳ.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의1).납세자의 재산권 보장과세권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한 법률에 정한 조세수입이 확보되는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는 국고수입의 목적과 법률에 정함이 없을 때에는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표리의 관계로 이해하여야 한다.그런데 역사적으로 봉건 영주나 전제군주의 무제한의 자의적인 과세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근대시민계층의 항쟁과정에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생성되었음을 고려할 때 과세권자의 자의적 과세로부터 재산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조세법률주의는 그 생성과정을 볼 때 과세권자의 조세수입 확보의 목적보다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제군주와 신하라는 통치자와 피치자의 수직적 대립관계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통치자가 피치가가 이념적으로 동일한 국민임을 전제로 하므로 과세권자의 자의적 과세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본래의 의미는 이미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과세에 대한 국가권력이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의 3권으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조세법률주의의 재산권의 보장기능은 전제군주제하에서와는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차례11Ⅰ.조세1Ⅱ.국세21.내국세2(1)직접세2(2)간접세3(3)목적세 52.관세6Ⅲ.지방세61.도세6(1)보통세6(2)목적세82.시·군세9(1)보통세9(2)목적세우리나라 조세체계와 종류{Ⅰ.조세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체(公權力體)가 그의 경비충당의 재정조달목적으로 그의 과세권에 기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이며,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Ⅱ.국세(國稅; national tax)국세란 국가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 즉 과세권(課稅權)의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국세의 종류는 내국세(內國稅)와 관세(關稅)로 대별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1.내국세(內國稅; internal tax)내국세란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국세 중에서 관세(關稅)를 제외한 것을 총칭한다. 내국세의 부과징수사무는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가, 관세의 경우는 관세청 세관이 각각 관장한다.(1)직접세(直接稅; direct tax)직접세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되는 조세로서 법률상 조세의 전가를 예상하지 않고 담세자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1소득세(所得稅; income tax)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때의 소득이란 일정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收入)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必要經費)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이러한 소득은 경제발전에 의하여 증가하며 소득의 증가는 담세력(擔稅力)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소득세는 세수입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율(稅率)의 조정에 따라 다액의 세수(稅收)를 조달할 수 있는 세금인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세는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오늘날 각국의 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표준(課稅標準)으로 하여여 과세하는 유산세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의 납부는 연부연납과 물납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증여세(贈與稅; gift tax)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증여받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말한다.4부당이득세(不當利得稅; excess profits tax)부당이득세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긴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초과한 거래는 전액을 세금으로 징수하여 물가(物價)의 안정에 기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 지정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 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 자는 부당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부당이득세는 조세수입의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가의 통제를 효과적으로 하여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 데 더욱 중요한 목적이 있다. 부당이득세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실제로 거래한 가격 임대료 또는 요금-기준가격) 100%=부당이득세부당이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인 경우 법인세의 납세지와 같고 개인에 있어서는 그 개인의 사업장소재지로 한다.(2)간접세(間接稅; indirect tax)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물세(物稅)는 간접세에 속한다. 대표적인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가 있는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사업자는 제조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구입자로부터 징수하므로 실제적인 세금부담은 구입자가 하게 되는 것이다.1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 그리고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부과하는 간접세이다.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장소의 경영자이다.3주세(酒稅; liquor tax)주세란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한다.4인지세(印紙稅; stamp tax)인지세라 함은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租稅), 즉 인지수입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사업에 관한 것이든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든간에 재산권(財産權)의 창설 이전 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및 통장으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것에 대하여는 해당 인지세를 그 작성명의자(作成名義者)가 납세할 의무가 있는 국세를 의미한다. 인지세는 그 성질상 간접세 유통세 물세 정액세 및 문서세로써 국가의 세입예산상에 계상되는 세입계정 중 인지세이거나 수수료수입을 막론하고 정부가 발행한 수입인지의 판매대금 전체를 말하는 인지수입과는 조세라는 점에서 구별된다.5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securities transaction tax)주권(株券)이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를 증권거래세라 칭한다. 주권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주권발행 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등을 양도하거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교통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와 유사 대체유류, 경유로서 그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3농어촌특별세 (農漁村特別稅;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UR협상타결 및 WTO체제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적 성격을 갖는다.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1.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2.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3.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4.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5. 취득세 또는 경주 마권세의 납세의무자6.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2.관세(關稅; tariff, customs duties)관세란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관세는 초창기에는 일종의 수수료 성격으로 징수되던 것이 차츰 발전하여 현대에는 경제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Ⅲ.지방세1.도세(1)보통세1취득세(取得稅; acquisition tax)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입목 등의 취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를 취득세라 하며, 경제적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시 도의 보통세이다.2등록세(登錄稅; registration tax)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할 때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중 도세(道稅)로서 보통세이다.등록세의 과세대상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행위이며, 그 등기 등록의 정당성이나 합법성 여부는 불문한다.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 채권금액 등으로서 다양하며, 세율은 정액세율(定額稅率)과 정율세율(定率稅率)로 되어 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 증설설을 하게 하거나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158조).4면허세(免許稅; license tax)면허세는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行政處分)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일정한 행정행위(行政行爲)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다.면허세는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신고의 수리나 등록, 지정 등도 과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위자의 수익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행위세(行爲稅)로서의 성격을 갖는다.(2)목적세(目的稅; earmarked tax)목적세란 보통세(普通稅)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원래 조세는 일반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특정사업에 있어서 수익관계(收益關係)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히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목적세는 납세자의 수익의 정도에 대응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현행 조세법상에서는 국세 가운데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중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이다.1공동시설세 (共同施設稅; public facilities tax)공동시설세란 시 도(市 道)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에 해당한다.2지역개발세 (地域開發稅; regional development tax)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목적세이다.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자는 유수(流水)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을 하는 자,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제조 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채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