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失踪宣告 取消의 效果{1. 失踪宣告의 意義{失踪宣告란 不在者의 生死不明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死亡한 것으로 擬制함으로써, 종래의 住所· 居所를 중심으로 하는 法律關係를 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2. 失踪宣告의 요건1. 實質的 要件1 不在者의 生死不分明不在者의 生死가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 生死不分明이란 生存의 證明도, 死亡의 證明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또한 宣告請求權者와 가정법원에 不分明이면 족하다.2 失踪期間의 經過生死不明이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한다(失踪期間의 經過). 民法은 死亡의 蓋然性의 정도에 따라 海難· 戰爭 등과 같이 蓋然性이 강한 경우를 特別失踪이라 하고, 가출 등과 같이 보통인 경우를 普通失踪이라고 하여, 보통실종과 특별실종을 구별하고 있다.失踪宣告의 起算點{死亡의 蓋然性 정도失踪期間失踪期間의 起算點보 통 실 종5년최후의 소식이 있은때(제27조 제1항)특별실종전쟁실종1년전쟁이 종료한 때(제27조 제2항)선박실종1년선박이 침몰한 때(제27조 제2항)항공기실종1년항공기가 추락한 때(제27조 제2항)위난실종1년위난이 종료한 때(제27조 제2항)ⅰ) 보통실종보통실종의 失踪期間은 5년이며, 不在者의 生存을 證明할 수 있는 최후의 시기(최후의 소식이 있은 때)를 起算點으로 한다.(제27조 제1항)ⅱ) 특별실종특별실종의 失踪期間은 1년이다. 특별실종의 내용 및 起算點은 다음과 같다.(a) 전쟁실종, 즉 전지에 임한자는 전쟁이 終了한 때로부터 起算한다. 「전지에 임한자」는 군인 뿐만 아니라 종군기자나 일반인도 포함되며, 「전쟁이 종료한때」란 사실상 전쟁이 끝나는 때, 즉 정전· 휴전선언· 항복선언이 있는 때를 말한다.(b) 선박실종, 즉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는 선박이 침몰한 때로부터 起算한다.(c) 항공기실종, 즉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는 항공기가 추락한 때로부터 起算한다. (d) 위난실종, 즉 기타 死亡이 蓋然性이 높은 위난을 당한 자는 위난(예; 지진· 홍수· 공장폭발 등)이 종료한 때로부터 起算한다.(대판 1986.10.10, 86스20 : 失踪宣告를 請求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함은 不在者의 法律상 死亡으로 인하여 直接的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을 뜻한다.2 公示催告失踪宣告의 請求를 받은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의 公告를 하여 不在者 및 不在者의 생사에 관하여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公告하여야 한다. 이 공시최고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을 때에는 비로소 失踪宣告를 하게된다.(필연적 선고){3. 失踪宣告의 效果1. 死亡의 擬制失踪宣告가 확정되면 失踪宣告를 받은 자는 失踪期間이 만료한 때에 死亡한 것으로 본다.(제28조). 따라서 본인의 生存 기타의 반증을 들어서 선고의 效果를 다투지 못하며, 死亡의 效果를 저지하려면 失踪宣告를 取消하여야 한다. 즉, 失踪宣告가 가정법원에 의하여 取消되지 않는 한 死亡의 效果는 그대로 존속한다. 그리고, 失踪宣告의 效果는 失踪宣告 請求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效果가 발생한다.{판 례대판 1982.9.14, 82다144 : 피 相續人의 死亡 후에 失踪宣告가 이루어졌으나 失踪期間이 死亡 이전에 만료된 경우 失踪宣告 받은 자는 피 相續人의 死亡 이전에 死亡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財産相續人이 될 수 없다.대판 1970.3.10,69다2103 : 失踪宣告에 의한 死亡의 效果를 저지하려면 반증로서는 안되며, 그 선고의 取消가 있어야 한다.2. 死亡으로 擬制되는 시기失踪宣告에 의하여 死亡으로 擬制되는 시기에 관해서는 최후소식시주의 · 失踪宣告시주의· 失踪期間만료시주의· 失踪期間중간시주의 등의 입법주의가 있다. 우리민법은 失踪期間만료시주의를 취하고 있다.(제28조)3. 死亡으로 擬制되는 범위失踪宣告는 失踪者의 종래의 住所 또는 居所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財産상· 가족법상 법률관계 포함)를 종료케 한다. 따라서 失踪宣告를 받은 자의 權利能力을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다. 그래서, 失踪者의 다른 住所 또는 居所에서의 司法的 法律관계 및 종래의 住所 또는 居所로 돌아온 후 것으로 推定된다.(통설)失踪宣告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이에 관하여는 不在者가 만약 失踪宣告를 받는다면 死亡한 것으로 보는 시기(失踪期間 만료시)까지만 生存하였던 것으로 推定되어야 한다는 견해(김용한 139면, 김현태137면)와 不在者가 失踪宣告를 받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生存을 推定하여야 한다는 견해(이영준 831면) 및 生死不明인 자의 연령, 生死不明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문제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곽윤직 200면, 김상용 216면)가 있다.{판 례대판 1977.3.22 77다81·82 : 소 제기 당시인 1973.12.27에는 失踪宣告의 효력이 생기기 전이라 원고의 표시를 不在者 甲이라 표시하였다가 1974.4.9 甲에 대한 失踪宣告의 확정으로 소급하여 1955.9.20 死亡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면 결과적으로는 甲은 이 건 제소시에도 死亡한 것이 되었으나 失踪宣告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生存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되므로 失踪宣告가 있는 때 死亡으로 인한 중단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대판 1983.2.22, 82사18 : 失踪宣告가 있기까지는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訴訟節次가 법률상 그 진행을 할 수 없게 된 때, 즉 失踪宣告가 확정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된다.{4. 失踪宣告의 取消1. 意 義失踪宣告의 取消란 失踪宣告에 의하여 死亡으로 擬制되는 效果를 번복하기 위한 가정법원의 가사소송절차를 말한다.(제29조)2. 失踪宣告取消의 要件{實質的要 件ㅇ 失踪者가 生存하고 있다는 사실ㅇ 失踪期間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死亡한 사실ㅇ 失踪期間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기에 生存하고 있었던 사실의 證明形式的要 件ㅇ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請求(공시최고 불필요)3. 失踪宣告取消의 節次失踪宣告의 取消는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에 의한다.4. 失踪宣告 取消의 效果1 原則(失踪宣告의 遡及的 無效)失踪宣告의 取消가 있게 되면, 失踪宣告는 遡及的으로 無效로 되어 失踪者의 財른 시기에 死亡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死亡시기를 표준으로하여 다시 死亡에 기한 法律關係가 확정되며,ㄷ 失踪宣告 起算點 이후의 生存을 이유로 取消하는 경우에는 일단 선고 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이해관계인은 새로운 失踪宣告를 請求할 수 있다.2 例外失踪宣告의 取消에 의한 遡及的 無效를 예외 없이 관철하게 되면 失踪宣告를 신뢰한 배우자· 상속인 기타의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가 뜻하지 않았던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失踪宣告를 받은 자의 이익保護도 중요하지만, 선의자 保護· 거래안전의 확보라는 문제도 또한 중요하다. 즉, 民法은 제29조 제 1항 단서에 의한 선의자의 保護와 제29조 제2항에 의한 失踪宣告를 직접원인으로하여 財産을 취득한 선의자의 이득返還범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ⅰ) 失踪宣告 후 取消 전에 선의로 한 행위(선의자 保護)失踪宣告 후 取消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有效하다.(제29조 제 1항 단서) 따라서, 失踪宣告 후 取消 전에 선의로 행한 상속인의 상속財産 처분행위나 잔존배우자의 재혼 등은 선고가 取消되어도 그대로 有效하다. 여기서, 선의자는 행위시에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a) 單獨行爲失踪宣告 取消 전의 單獨行爲(債務免除· 해제· 取消 등의 財産 행위)에 있어서, 압도적 다수설은 단독행위자만이 선의이면 비록 상대방이 악의이더라도 그 행위는 有效하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소수설은 단독행위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에 의한 수익이 있으면 악의의 수익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본다(김상용 218면)한편, 失踪宣告에 의한 가족법상의 단독행위(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등)는 행위자가 선의로 하였다 하더라도 失踪宣告 取消의 경우에는 상속 그 자체가 개시되지 않으므로 승인· 포기 등은 遡及的으로 무효가 된다.b) 契 約0 財産行爲失踪宣告 후 取消 전에 한 법률행위가 契約인 財産상의 행위에 있어서, 다수설은 양 당사자가 선의일 때만 선의자로서 保護받고, 그 중에서도 1인이라도 악의자 일 경우에는 취득한 물건 또는 이득을 失踪宣告를 還하여야 한다고 본다.(김용한 142면 이하, 김현태 140면 이하) 다수설은 失踪者의 保護에 치중한 학설인 반면, 소수설은 거래안전을 중시하는 학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새로운 학설로는 선의자 保護· 거래안전의 확보라는 측면을 중시하여「선의로 한 행위」는 失踪宣告를 직접원인으로하여 財産을 취득한 상속인과 그 상대방 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상룡 83면)한편, 失踪宣告 取消의 效果를 제한하는 것과는 별개로 財産취득자에게 선의취득· 취득시효 등과 같은 권리취득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失踪宣告의 取消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권리를 有效하게 취득한다.0 身分行爲가족법상의 행위로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잔존배우자의 재혼으로, 잔존배우자가 재혼 후 失踪宣告가 取消되면, 재혼의 효력이 문제된다.통설은 양 당사자 모두가 선의이어야만 失踪宣告가 取消되더라도 새로한 婚姻은 有效하고 구혼은 부활하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재혼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악의이면, 전혼은 부활하고 후혼은 중혼이 되어 전혼에는 이혼원인이 생기고, 후혼은 取消할 수 있다고 한다.(제810조, 제816조, 제818조) 이에 반하여 소수설은 민법 제 29조 제1항 단서의 선의로 한 행위는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失踪宣告의 取消로 구혼은 부활하고 再婚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重婚이 된다고 한다. 한편, 소수설의 입장에서 중혼 상태는 일시적 현상에 지나지 않고 결국 失踪者와 재혼 당사자의 3자 협의에 의하여 어는 혼인을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婚姻解消의 가사소송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고상룡 85면)도 있다.ⅱ) 失踪宣告로 직접 財産을 취득한 자의 返還범위(이득返還의 범위)失踪宣告를 직접원인으로하여 財産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返還할 義務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返還하고 損害가 있으면 損害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9조 제2항)a) 返還義.
실학사상(實學思想)형성의 제조건(諸條件)임진(壬辰)·병자(丙子)의 양대 국난으로 우리 나라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하였고 대중의 생활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그 후 평화가 유지되자 이앙법과 수리시설(水利施設)의 보급, 지대형태와 농업경영양식의 변화, 대동법의 실시와 상품 및 화폐유통의 촉진 등 전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고, 신분제도의 동요도 하나의 사회적 추세로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 하에 17세기 중엽에는 실학사상(실학사상)이 발생하였다.이 시기는 국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동요가 심한 때 였다. 서세동점(西勢東漸)현상은 초기 중상주의 단계부터 있었던 현상이었지만, 기독교 선교활동과 일체가 되어 서양인의 동양진출은 더욱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이에 의해 세계지도와 서양의 과학지식 등도 그들을 통하여 소개되었다. 선조 36년(1603)에는 맛테오 릿치가 지은 萬國與圖 가 우리 사신의 손에 의하여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후에 天主實義 를 비롯하여 서양인이 쓴 서적들이 전래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지식인들의 민족의식은 한층 더 커졌고, 일반대중은 전통적 인습에 구애됨이 없이 정신적 지주를 희구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天主實義 와 萬國與圖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와 같은 서적은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에 기여하였다.이와 같은 서적들이 천주교의 보급에 기여하였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초기의 천주교는 양반과 지식인들에 의하여 능동적으로 소개되고 신봉되었다. 천주교의 전래와 때를 같이하여 소개된 서양에 관한 여러 가지 선진적 지식은 새로운 학풍의 조성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우리 나라에서 실학사상이 형성되는 단계에 중국에서는 정치적으로 큰 변동이 있었다. 즉, 명이 몰락하고, 청의 정치적 판도의 확대와 경제적 황금기를 맞이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청나라의 높은 경제발전단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나라의 경제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하나는 청의 경제 발전을 의식한 시무론의 전개이고, 다른 하나는 북학론에서 보는 적에 빠진 주자학적 학풍에 대응하여 발생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반주자학으로서 양명학도 도입되어 실학사상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양명학의 기본사상은 심즉이설(心卽理說)과 치량지설(致良知說)·지행합일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자학과 대립되는 것이다.종합하면, 조선후기의 실학사상은 임진왜란 이후의 격변하는 사회를 민감하게 반영한 것이었지만, 천주교와 서양에 관한 지식, 중국에 있어서의 새로운 학풍 등도 실학사상 형성의 객관적 조건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실학사상(實學思想)의 발달(發達)실학사상이 성리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때 실학 사상의 맹아(萌芽)는 성리학의 도입되던 당시에 발생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17세기 초엽 실학사상형성의 제조건이 성숙되어 감에 따라 이수광은 실증적이며 백과전서적 업적을 남겼고, 한백겸은 역사와 지리 방면에서 실증적 학풍을 수립하였다. 실학사상은 이와 같이 선구자들의 업적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실학사상의 시조 유형원의 磻溪隨錄 은 실학사상의 발생을 매듭짓는 획기적인 업적이었다. 하지만 실학사상이 사회적으로 부움을 이룬 것은 18세기 이후였는데, 실학사상을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사람은 이익이었다. 그는 높은 인격과 폭넓은 학문으로 많은 문인을 배출하여 경세치용학파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하였다.한편 경세치용학파에 뒤이어 북학파 학자를 중심으로 한 이용후생학파가 실학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용후생론은 경세치용론의 동위개념이며, 이용후생학파가 경세치용론을 부정하였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경세치용을 전제로 하여 이용후생론을 주장하였던 것이지만, 이용후생론은 기술을 혁신하고 생산수단을 개선하여 생활을 넉넉하게 하자는 것이었음에 대하여 경세이용론은 제도적 개혁에 중점을 둔 거시론이란 점에서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학파의 주장에는 선진적 견해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들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봉건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실학사상이 최성기(最盛基)를 이룬 것은 영정년간(英正年間)이었다. 이 시기도 적지 아니하였다. 이들도 나름대로의 학풍을 수립하였다.그런데, 선조가 즉위한 19세기 초 이후의 실학의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 노론 벽파의 득세로 인해 실학사상은 퇴조하였다. 그러나 정약용은 꾸준한 연구로 실학을 집대성하였다.과도기(過渡期) 경제사상정치적 여건의 변화로 19세기 초 이후의 주자학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으나, 실학사상은 퇴조를 면치 못하였다. 실학사상 존립여건의 변화 때문에 특히 19세기 40년대 이후 실학사상의 퇴조는 가속화하여 연구 풍토가 달라졌다. 많은 지식인들이 선행 실학자들의 업적에 공명하면서도 경세치용론이나 이용후생론을 반복하여 주장한다는 것은 진부한 일이었고, 또 당시의 집권층에게는 그러한 주장이 채택되지 않을 것이므로 연구의 초점(焦點)을 달리하거나 국외자(局外者)로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정희, 최한기, 이상수 같은 사람이다.김정희는 청나라 고증학 방법을 도입하여 실사구시적(實事求是的)방법으로 김석문을 연구하였고, 최한기는 서양의 자연과학에 조예가 깊었을 뿐만 아니라 서경덕 계통의 기철학(氣哲學)을 계승·발전시켰다. 그의 경제론은 실학파적 배경을 가지면서도 개화파의 경제론과 흡사하였다. 이상수는 인간과 재부(財富)의 관계를 정면으로 다루어 사람이란 재를 몰라서도 안 되고 재에 눈이 어두워서도 안된다고 가르쳤다. 또한 그는 이자부자설(利子附資說)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이해하여 이자취득은 생재(生財)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였지만, 형제고부(兄弟姑婦)간의 이자놀이는 인륜에 금이 가게 하므로 부당하게 생각하였다.실학파의 대표적 학자- 이수광이수광은 실학선구자의 한 사람으로 실학의 성립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17세기 중엽 이후의 실학사상에는 백과전서적 학풍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가 저작한 芝峯類說 은 이것의 원류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芝峯類說 을 저술하던 17세기 초엽에는 임진왜란 때 입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경제사정은 절박한 상태에 있었다. 부유층에 의한 토지겸병의 성행 신봉이 절박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그는 현실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물의 이치를 연구함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확실히 다지려 하였다. 그의 고증적이고 실사구시적(實事求是的)인 접근방법은 말하자면 신성불가침적 위치에 있는 주자학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며, 지봉의 이와 같은 방법론은 실학파의 학풍형성에 있어서 귀감이 되었던 것이다.그는 학문의 길에 지(知)와 행(行)의 두 갈래가 있다고 보았으며, 지의 방법론은 大學 의 격물치지(格物致知)와 中庸 의 박학(博學)·심문(審問)·신사(愼思)·명변(明辨)에서 구하였고, 행의 방법론은 大學 의 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와 中庸 의 독행(篤行)에 구하였다.사람이 참으로 안다면 행함은 그 가운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알기를 원했는데, 참으로 안다는 것은 결국 실천을 위한 일차적 행위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그의 백과전서적 연구는 경제문제와도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그는 외국을 연구하게 된 동기는 국제적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재인식하려는 의도가 작용하였을 것이지만, 한편 외국무역의 진흥과도 관계가 있었는데, 그는 외국의 사정뿐만 아니라 외국과 우리 나라와의 관계도 고찰하여 무역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그의 경제사상은 봉건적 사회체제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는 사농공상의 직업의식이나 신분제도의 혁신에 관한 사상은 뚜렷하지 않다. 벌열(閥閱)에 속하는 귀현가(貴顯家)로서 그는 놀라울 만큼 진취적이었지만, 체제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못하였거나 외면하였다. 그러나 4민의 사회적 분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金誠一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 나라 사대부는 예절을 숭상하고 염치가 엄격하며, 농민과 상공업자도 또한 본업을 지켜 분수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며, 나라가 잘되어 가는 근본이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그는 우리 민족성을 높이 평가하여 우리 나라 사람의 성품은 겸양하고 공손하여 던 선비들이 의병을 일으키고 선봉에 섰던 것도 바로 그러한 민족성 때문이었다는 것이다.이수광은 경제문제를 전문적으로는 다루지 아니하였으나 그이 글에는 생산부문보다도 유통부문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는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물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여 물가의 변동을 역사적으로 회고하였다. 또한 상품유통은 화폐유통에 의하여 촉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는 주화 및 금화의 유통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취하였다.- 이 익18세기의 실학자로서 경세치용학파의 거두이며, 유수원의 실학사상을 계승·발전시킨 사람이다. 그의 학문은 유학에 그치지 않고, 역사와 지리·문학·자연과학·종교 등 광범하였으며, 백과전서적이었다. 그는 당시의 교조주의(敎條主義)에 반대하고 주자의 경전주석 일변도에 대하여 대담하게 비판하였다.그가 활약하던 숙종조부터 영조조까지는 농경에 있어서의 이앙법의 보급과 대동법의 실시, 주화의 유통, 상업의 발달 등 사회경제가 한층 발전하였으나 한편 토지의 겸병과 부의 편재 현상이 격화되고 있었다. 즉 대토지 소유자인 지주층은 고율의 소작료를 징수함으로써 부익부하여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인 토지를 확대소유하고 부를 더욱 축적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빈농은 각종 수탈과 낮은 생산력으로 말미암아 빈익빈한 나머지 아사하거나 유민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실학자와 마찬가지로 농업발전과 토지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여 사회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토지개혁에서 찾으려 하였다.그는 종전의 정전제와 같은 것은 우리 나라 실정에 맞지 않아 실시할 수 없다고 보고 균전제를 주장하였다. 균전제란 봉건적 개량주의를 전제로 토지소유제를 균등하게 하자는 것이다. 즉, 농가 호당 보유경작지의 최저한도를 정하고 그것을 그 농가의 영업전으로 하며, 영업전의 매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최저한도 이상의 초과분, 즉 비영업전에 대해서는 자유처분권을 부여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토지소유상태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토지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국가 내지 국왕뿐이라는 전
들어가는 말우리 기업들이 본격적인 해외 투자 역사는 10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수출 주도에 의한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해외 투자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정부 또한 해외투자를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우리 나라 기업들이 하나 둘씩 해외에 투자를 할 경우, 국내에는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고 산업의 공동현상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모든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고 고용을 최대한으로 늘이는 것이 더 없이 바람직하다.그러나 자유무역 체제하에서는 국내의 임금이 높기 때문에 국내 생산으로는 他 국가와의 경쟁에서 뒤지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해외 투자는 해야하며 앞으로도 해외투자 규모는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우리나라 해외투자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1. 海外 投資 現況- 지역별 현황단위 : 천불 , 건{年 度계東南亞中東北美中南美유럽아프리카大洋洲90허 가 건 수1,610,528515277,1651965642588,23011154,31739153,6973716,659541,95819투 자건 수955,366338296,49818840,275-434,9628635,7332595,2002226,520226,1781591허 가건 수1,510,190632560,612336202,780-518,0149343,55139112,894412,808470,03114투 자건 수1,11,5096443427,92327158,569-458,8198241,5463689,9843618,009520,2461392허 가건 수1,210,415632586,2024815702249,7396569,31030188,349431,9265114,3196투 자건 수1,218,350497519,22235875,2512391,6426335,70826144,1873728,963323,377893허 가건 수1,875,7111,049936,8528606,9966423,1968547,88234346,0234884,486630,2761965844,40731189,6323330,685634,741694허 가건 수3,587,3951,9471,691,4951,627164,9045831,30215089,46140638,67784132,1861339,37028투 자건 수2,305,4221,4761,0804801,21238,2754573,28413749,15033427,85556114,458921,9202595허 가건 수4,747,2211,4722,277,8381,1553,59111,436,215154277,78643668,6677713,548869,58634투 자건 수2,948,6231,1541,560,60390131,6211533,003122149,40529601,0556939,813533,12327자료 : 재정경제원 통계자료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나라 해외투자는 95년도에 1,472건이 허가되었고, 금액으로는 47억 5천만 달러였으며, 94년까지는 건수기준이나 금액기준모두 계속증가되고 있다가 95년도에는 건수에서는 94년도 보다 작지만 금액상으로는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규모가 큰 투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투자 지역별로는 동남아가 전체의 48%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북미, 중남미 順이다. 동남아에 투자 규모가 큰 것은 동남아 지역의 저임금과 시장 잠재력을 감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투자 증가 속도가 빠른 지역 역시 동남아를 꼽을 수 있다. 92년 이후 건수 기준이나 금액 기준에서 거의 두 배 가까운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이러한 해외 투자의 급증현상은 상당한 정도 우리나라가 해외투자의 초기단계에 놓여 있다는 점에 기안하지만, 해외진출패턴이 수출일변도에서부터 수출을 중심으로 하되 해외투자를 병행해 나가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움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업종별 현황단위 : 천불 , 건{年 度계鑛 業林 業水 産 業製 造 業建 設 業運 送 業貿 易 業其 他95허 가건 수4,747,2211,47283,589103,200313,764132,828,0811,065117,348,6231,15473,00753,215211,539121,890,76581474,7343636,26614287,697108571,400163자료 : 재정경제원 통계자료업종별 해외 투자 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건수기준이나 금액기준에서 월등하게 많았고 다음으로 무역업, 건설업 순으로 나타난다.해외 투자 신규허가 실적을 업종별로 보면 역시 제조업과 무역업이 주종을 이뤘다. 해외 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제조업투자는 전체 허가건수의 72.4%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섬유, 의복, 전기, 조립금속, 석유, 화학의 순서였다. 해외판매망 확충을 위한 무역업투자는 허가된 투자건수의 8.2%를 차지했다.2. 海外 投資의 特徵우리 나라 해외투자의 특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적 추세로는 첫째 업종별 투자 측면에서 서비스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둘째 지역별로는 선진국에 대한 투자가 급속하게 증가했으며, 셋째 투자비율 측면에서 기업 합병 또는 소수 지분 비율 투자가 選好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투자는 제조업이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후발 개도국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100% 지분의 신설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면서 규모별로는 소규모 투자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해외투자의 초창기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국내의 열악한 생산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더 나은 조건의 지역우위를 지닌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서비스부문에 대한 정부의 해외투자 억제 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소규모 중심의 투자는 투자 기업의 주축이 중소기업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동기가 세계 경영전략에 입각한 분산 네트워크화에 있다기 보다는 국내 환경의 열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 절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투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세계적 추세가 기업 합병 혹은 기업간 제휴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데 반해, 우리 기업들은 아직은 생산 기지 건설형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제조업 부문에 대한 해외 투자의 특징은 특정 지역에 특정 업종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전체적으로 볼 때 전자부문을 포함한 조립장비업종이 27%로 선두를 지키고 있으며 철강을 포함한 1차금속, 노동집약적인 섬유·의류, 장치산업인 석유화학이 10%대를 유지하면서 그 뒤를 잇고 있다. 지역별 업종별 분표도를 살펴보며느 아시아에는 조립장비업조을 비롯해 섬유·의복 및 신발, 그리고 자본집약적인 석유·화학이 3대 투자 업종으로서 전체의 55%을 차지하고 있다. 북미지역에는 철강을 포함한 1차금속과 조립금속이 2대 투자 업종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조립금속 한 업종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남미을 비롯한 그밖의 지역에서는 섬유·의복의 비중이 60%에 이르는 높은 집중도를 나타냄으로써 생산비 절감을 위한 투자임을 알 수 있다.3. 기업의 해외 투자의 동기기업이 해외 투자를 통해 달성하려는 전략은 크게 시장진출형, 생산효율화형, 그리고 자원개발형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은 해외자회사의 생산물이 소비되는 시장에서 차이를 보여주게 된다. 시장진출형은 현지시장 판매 비중이 높고, 생산효율화형은 제3국 시장으로의 수출 비중과 국내로의 逆輸入 비중이 높으며, 자원개발형은 역수입 비중이 높을 것이다.경제 블록화 추세나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뚫고 수출을 늘리려면 선진국에 대한 투자 확대가 바람직하다. 선진국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은 탓이겠지만 우리 나라의 해외 투자는 경쟁국들에 비해 적은 편이다. 국민총생산에 대비한 해외투자액은 93년의 경우, 우리는 1.5%에 불과했지만 대만은 3%였다. 일본은 10%, 미국은 8%로 선진국들과는 격차가 크다. 이제 좀더 구체적인 기업의 해외투자동기를 살펴보도록 하자.한국 기업은 해외 직접 투자시 다음과 시장 추구 동기가 가장 많다. 시장 추구 동기는 종합상사 등이 자체 수출활동에 의해 확보한 시장을 하나의 진출보루로 삼아 인근시장을 개척하거나 현지 시장기반을 확장하려는 목적에서 현지기업과 합작투자하거나 단독투자한 경우이다.둘째, 원자재 획득을 위한 해외 진출은 원목자재, 합판생산, 땜납제조 등의 사업으로 현지에서 판매도 하고 일부는 국내에 도입하여 소요 원자재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한국남방개발 등이 인도네시아 합판 및 제조업 투자를 한 것이나, 동영물산이 말레이시아에 그린베니아 제조업 투자를 한 경우이다.셋째, 우회 수출 기지를 확보를 위한 것으로 쿼터 회피가 주목적이다.넷째, 플랜트수출이 주목적이고 해외 직접투자는 이 플랜트수출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플랜트수출 보완형 해외 직접투자는 대체로 자기 자금에 의한 실질 투자 비율이 낮고 종합 무역상사와 같은 대형 무역상사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다섯째, 생산효율지향 동기이다. 이는 생산 원가의 저하를 위한 생산 방식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싱가포르에 진출한 쌍용양회의 클링커분쇄업 및 내쇼날플라스틱의 합성수지 제조업, 미국에 진출한 현대종합목재의 가구 조립 판매업 등이다.이 외에도 지식을 흡수할 동기로 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 직접 투자의 동기는 기업 내부적 요인인 기업 특유의 우위와 기업외부의 환경적 요인인 입지우위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한 투자현상이 하나의 동기로 설명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투자기업과 현지국내의 환경변화에 따라 투자동기도 동태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동일한 투자사업이라도 그 동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투자동기는 당초의 동기와 현재의 동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투자동기도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4. 해외 투자의 문제점우리 나라의 해외 투자는 대기업이나 중고기업이나 간에 성공적인 사례뿐 아니라 그 동안의 현황들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제반요인들로 인해서 해외사업이 부실화된 경우가 오히려 많겠다고 하겠다. 일반시된다.
목차Ⅰ. 서론Ⅱ. 본론1. 생애와 저자2. 경제사상의 비교3. 경제이론의 비교4. 성호 이익과 아담 스미스에 대한 평가Ⅲ. 결론Ⅰ. 서론성호 이익과 아담 스미스는 17세기의 동양과 서양의 겨제학을 대표하는 학자라 할 수 있다. 성호 이익(1681∼1762)은 17세기 이후부터 싹트기 시작한 조선후기의 새로운 학문을 계승하여 이른바 성호학파를 형성하고, 경세치용의 학문을 전개한 실학 사상의 시조로 알려져 있다. 아담 스미스(1723∼1790)는 서양 경제학의 시조이자 정치·역사·철학등 모든 부야에 걸쳐 당대의 제 1인자였으며, 영국의 대표적 지성인의 한 사람이었다. 이 두 경제학자는 거의 같은 시기에 살았으나,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에 의해 여러 가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크게 경제 사상과 경제 이론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다소 어느 한 방면을 통한 비교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이익 같은 경우는 다루는 학문의 범주가 경제 뿐 아니라, 정치·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미스와 바교하기가 쉽고 이익 역시 중심되는 사상은 경제 사상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두 경제 학자의 경제 사상을 지깐 비교해 보면, 이익은 경제 문제의 해결을 국가의 정책에서 찾으려 했다는 것이고 스미스는 민간의 자율적 조절 능력을 믿었다는 것이다. 이중 어느 것이 우월하다고 말 할 수는 없겠으나, 확실한 것은 두가지 이론 모두가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경제 이론 여시도 이러한 차이점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러한 극단적인 사상의 차이는 장단점을 찾기 쉽고 서로 보완하기도 쉽다고 색각된다. 즉, 아담 스미스 사상의 단점은 성호 이익 사상의 장점으로 보완될 수 있다는 것이다.Ⅱ. 본론1. 생애와 저작1 아담 스미스스미스는 1723년 스코틀랜드의 커칼디에서 탄생하였다. 아버지는세무관리사였으나 스미스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는 편모슬하에서 성장하였다. 1737년(14세)에 글래스고대학에 입학하였는데, 분야의 도서를 섭렵하였던 것이 스미스가 좋은 책을 쓸수 있었던 박학다식의 밑천이 되었다. 1747년에는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에 있다가 1748년에 에딘버러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문학강의를 하였으며 1751년애 글래스고대학의 논리학 교수가 되었다. 1752년에 허치든의 뒤를 이어서 도덕철학 교수가 되어서 30세까지 글래스고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많은 책들을 썼다. 그중에서 가장널리 알려진 책이 1759년에 쓴 도덕 정조론 이다. 이 책에서는 인간이 신성만 가지고는 살 수 없으며 이기심과 자비심이 조화되어야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도덕 정조론 의 논조는 계몽주의사상의 논조와 일치되는 것으로서, 이책은 널리 읽혀지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덕 정조론 이 인연이 되어 1763년에 타운센드재무상의 초빙으로 그의의붓아들인 버클럭공으이 개인교수로 유럽여행을 떠나게 된다. 그 때 제시된 조건이 연봉 300파운드를 평생동안 지불한다는 것으로서 글래스고대학의 연봉이 170파운드에 비하여 후한 조건이었다. 스미스는 3년 동안 여행을 하는중 볼테르, 케네, 튀르고 등의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유럽여행은 그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또 국부론 을 쓰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버클럭 공이 열병으로 갑자기 사망하자 1766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10년동안 국부론 을 집필하였으며 이것은 출판되면서 곧 성공되었다. 국부론 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분량은 910페이지이다. 국부론 을 인정받게 한 부분은 처음의 두 권이며 분량은 4, 5권이 압도적으로 많다. 국부론 제 1권은 국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생산물을 분배하는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총분량의 25%를 차지한다. 제 2권은 자본의 축척과 그 역할을 다루고 있는데 14%를 차지한다. 제 3 권은 경제가전사로 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않고 있다. 제 4 권은 경제학사로서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 5권은 재정학을 다루고 있는데 29%를 치지한다. 국부론 은 색인만 무려 69페이 이하진의 유배지였던 평안북도 벽동군 운산에서 태어났다. 그는 자를 자신(子新), 호를 성호(星湖)라 하였다. 1682년 그가 두 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죽자 경기도 광주군 첨성촌으로 돌아와 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하였다.이익은 둘째형 이잠에게서 글을 배웠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공부하였으며 유달리 총명한데다가 글읽기를 좋아하고 문장을 잘 지었다고 한다.1706년에 둘째형 이 잠은 진사로서 서인노론의 맹장인 김춘택, 이이명등이 세자를 모해하려는 것을 탄핵하여 국왕에게 상소한 까닭으로 노론 세력에 의해 살해되었다. 본래 출세의 뜻이 없었던 이익은 이 사건이 있은 뒤로는 더욱더 벼슬에 뜻을 버리고 첨성촌에 은거하여 일생 동안 학문 수양과 교육에 전념하였다. 그의 학문은 유교 경전에 국한되지 않고 천문, 지리, 경제, 정치, 군사, 문학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었다. 그는 나라의 역사, 지리, 제도, 풍속 따위의 연구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으며, 당시 중국을 통해 들어온 서양의 자연 과학과 천주 교리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였다. 그의 학설은 비록 당시 학계에서 배척을 받았으나, 학문의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는 선진 학자들이 그의 문하에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의 명성은 널리 퍼져 나갔다.이익은 체질이 건강하고 성품이 고결하며 눈에 광채가 있고 수염이 길게 드리워 얼핏 보기에도 수양과 인격이 높은 학자의 모습을 풍겼다. 그는 학문을 연구하는 데 규율이 엄밀하고 권태를 몰랐으며, 항상 정숙한 태도로 책을 대하고 사색하는 도중에 얻는 바가 있으면 언제든지 적어 두곤 하였으므로 다방면에 걸쳐 저작이 방대하였다. 그는 제자와 친구에게는 겸손한 어조로 대하며 토론과 문답하기를 좋아하였다.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늘 농민의 생활에 관심을 기울여 경제 및 정치 제도의 불합리한 점들이 발견될 때마다 비판을 가하여 자기의 개혁 의지를 드러내었다.1724년(영조3) 그의 나이 44세 되던 해 국왕은 재야의 유학자를 예우한다는 명목으로 이익에게 선공가감역 이라는 직함을 주었으나 그는 출으로서 이타주의만으로 모든 경제행위를 규명하는 것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굶주린 18세기 사회에서 이타적으로 살려면 함께 굶어야 할텐데 비단옷을 입고 루비반지를 낀 신부들이 사랑과 헌신을 설교했다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던가? 그는 이타주의만으로는 인간의 행위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으며 인간은 이기적인 본성이 더 강력하다고 하였다. 이타주의는 차원과 표현방법이 다른 이기주의의 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잇다. 이기주ㅡ이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 남을 해치고 자기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이기주의도 있을 것이고, 합리적으로 잘 타협해서 다같이 이롭게 하는 바법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남을 위함으로써 자기의 존재가치와 의미를 찾는 이기주의도 있다. 그러므로 차원과 표현방법이 다른 것에 불과한 것이지 모든 것은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미스는 이기주의를 인간행위의 가력한 원동력으로 전제함으로써 경제행위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였다. 이기주의는 사람들이 자기자신의 새활상태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욕망에서 발생하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생 동안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우리들이 마음놓고 언제나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농민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이기심 때문인 것처럼 이기주의는 다른 본능보다 강력할 뿐 아니라 안정적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한다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공익을 도모하게 된다는 주장이 그의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동정을 얻기 위한 욕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도덕 정조론 에서 이기심이 억제되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즉 경제사회의 원동력은 이기심이며 도덕사회의 원동력은 동정심으로서 이 때문에 예절을 지키고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부론 은 이기심을 기초로해서 전개되고 있으며 도덕 정조론 은 동정심을 기초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스미스는 근본적으러 낙관주의자였다. 18세기는 유럽사회을 설명하는 틀이 될 수 있었다.셋째,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즉, 개인의 이익과 공익을 일치시키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유익하고 ㅈ헤로운 바법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을 간섭하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도록 하여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면서도 효과적인 방ㄹ법이라고 보았다. 스미스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은 야경국가론을 주장했으며, 오늘날도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말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한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확신이 스미스 경제이론의 저변에 깔려 있다.넷째, 세게주의로서 국제교역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다 잘 살 수있다고 믿었다. 제조업부문은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시장이 협소할 때에는 독과점이 보장되므로 기업은 소비를 희생시켜서 이익을 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경쟁체제하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스미스는 오늘날과 같은 높은 차원에서의 자유교역을 주장한 것은 아니였다. 다만 원시사회에서는 약탈에 의해서 생게를 유지하였으나, 산업사회로 발달함에 따라서 약탈은 대신에 교역을 함으로써 더 잘 살수 있으며, 각 지역마다 생산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교역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이론을 펼친 것이다. 예를 들어 포도주는 프랑스산이 맛있고, 코르크는 포르투칼에서만 새가산되며, 영국에서는 방직업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각 국가의 특산품을 교역하는 것이 좋다는 식이다. 스미스는 18세기의 영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계주의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만일 그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인간은 시대적 환경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끝으로, 스미스는 박애주의에 입각해서 사회경제무제를 다루었으며 사회개혁의 열렬한 의지를 가지고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그것은 스미스의 생애를 보면 당연한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평화롭고 순조로운 성장과정 속에서 박애주의를 체득하였으며 영국였다.
지금까지 한국의 금융부문은 실물경제에 비해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요인에는 , 우리 나라는 시장금이 및 실질금리는 경쟁 대상국에 비해 과다하게 높아,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에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왔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규모나 생산성 그리고 수익성 등 전반적인 경쟁력에서 외국 금융기관에 비해 크게 취약하다.우리 나라 금융부문이 낙후된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관치금융이라 할 것이다. 즉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다. 이 결과 금리가 규제됨은 물론 산업간 대출금리의 심한 격차가 발생했고 신용배분도 공식적, 비공식적인 대출지도를 받음은 물론, 은행영업을 통제하는 규제가 존재하고 국제적인 자본이동도 엄격히 제한되었다. 또한 이렇게 규제가 심한 금융업의 이익보장을 위하여 금융업 진출은 높은 진입장벽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었다. 이 외에도 우리 나라 금융부문의 낙후 이유는 경직적 통화정책 운용과 주인없는 금융기관의 한계에 있었다.WTO체제의 출범과 OECD 가입 추진으로 우리의 금융시장에도 국제화·개방화의 파고가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금융기관도 경쟁력의 제고 없이는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게 되었다.국제화·개방화와 함께 금융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의 변화는 전자통신기술의 획기적 발전에 따른 정보화의 확산이다. 이러한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은 세계의 금융시장도 국경을 초월해 하나의 시장으로 변모시키고 있으며, 정보의 확보가 용이한 개인과 기업들은 금융수요를 다양화시켜 가고 있다.개인 소득수준의 향상과 기업규모의 확대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금융수요의 질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의 금융수요에 적절히 대처해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금융산업의 개편으로 금융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금융부문의 경쟁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구조의 개편이 중요하다. 그 동안 지속되어 온 주인 없는 은행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도록 정부간섭의 배제를 통한 실질적인 주인 있는 은행 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금융개방시에 국내에 대거 진출할 자본력이 월등한 외국 금융기관과 경쟁하기 의해서는 금융기관들의 대형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대형화 그 자체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영구조, 인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경영방식과 운영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간의 겸업화 방식으로 고려하고 있는 자회사 방식 이외에 지주회사방식을 동시에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또한 부실채권의 조기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부실가능자산을 분류, 부실채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부실채권 규모를 공시함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부실채권을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배당축소를 통한 사내류보 확대 및 세제상 유인으로 부실채권의 상각, 충당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대출채권의 유동화 등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과 금융중재기능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금융규제완화와 금융인프라 정비 또한 금융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자금가용성 확대 및 금융조달비용 절감을 위해 국내외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시의 각종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하겠다. 동시에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및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여 외국자본 유입에 따른 통화증발을 상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금리안정을 위한 부동산가격 및 물가안정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저축 제고를 위하여 신금융상품의 개발 및 장기채권시장의 육성도 도모해야 할 것이다.이런 차원에서 최근 정부는 금융구조 선진화를 위한 금융산업의 개편 방안을 추진중이다. 금융산업 개편의 내용은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조종, 진입제한의 완화, 금융기관 소유구조의 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급속한 금융산업개편이 금융업 개편의 가장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금융의 안정화를 저해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 개개 사안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금융산업 개편의 가장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조정은 금융개혁 계획상의 기준에 따라 은행·증권·보험업 등 각 금융권간의 고유업무에 대하여는 업무의 한계를 인정하는 분업주의를 유지토록 하되 자회사 등을 통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고유업무와 연계성이 적은 업무는 상호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은행권 업무영역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그 동안 자유화된 금리체계 안에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을 자유롭게 하고 국공채의 창구판매를 허용하는 한편, 신탁자산의 운용에 있어서 통화채 인수비율을 인하하고 제조업 대출지도비율제도를 폐지하는 등 업무영역의 확대와 자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제도를 개선해 왔다.앞으로도 은행권의 업무영역은 계속하여 조정해 나갈 것이며 이와 함께 신탁제도,. 장기설비금융제도, 농·수·축협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 중에 있으며, 은행의 신탁제도는 장기금융상품 및 실적배당상품으로서의 신탁 본래적 기능에 맞게 개편하고, 기업의 설비투자에 필요한 장기설비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장기설비금융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농·수·축협의 신용사업의 경우는 현재 시행중인 독립사업부제의 성과가 평가되는 대로 독립사업부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신용사업 부문에 별도 법인을 설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을 포함한 신용사업의 추진체계를 조정해 갈 예정이다.증권산업의 경우는 국제증권 업무인가를 받은 27개 증권사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에 원화 및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증권투자 자금을 입·출금 또는 환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부분적인 업무영역 확대를 추진해 오다가 95증권산업 개편방안 을 수립하고 같은 해 정기국회에서는「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개정하여 증권산업 개편의 틀을 마련하였다.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증권사와 투신사간에는 자회사방식을 통한 상호진출을 가능토록 하였으며 신탁재산의 운용업무만을 전담하는 투신사 신설을 허용하고 그밖에 투신업의 공시제도 강화, 신탁재산의 부당운용 방지, 계열관계에 있는 증권·투신사 간의 거래제한, 인사·정보교류 제한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여건의 추이를 보아가며 증권회사의 투신사 설립 및 투신사의 증권업 진출도 허가할 예정이며 투신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상호활용하고 투신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96년중에 투신협회를 설립토록 할 예정이다.앞으로도 증권산업내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신업을 종합자산운용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증권산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보험산업의 경우 금년초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보험사의 국공채 창고판매가 가능토록 조치한 바 있다. 현재 실제 시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보험사들이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업무준비를 갖추는 대로 곧 창구판매를 허가할 예정이다. 97년까지는 보험사의 독립대리점제도를 도임하고 98년까지는 보험브로커제도도 도입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제3분야(상해·질병·개호보험 등)겸영 허용도 검토되고 있다.투금사·종금사의 업무영역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95년 정기국회에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투금사와 종금사의 업무영역 통합을 가능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투금사의 종금사 전환기준을 마련하여 투금사중 일정요건을 충족시키는 회사에 대하여는 투·종금 통합업무를 허용할 계획이며, 금년 7월부터는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종금사 확대가 재무구조의 취약이나 경영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금사의 최저 자본금 요건을 300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기존 종금사들도 자본금이 3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다. 기타 비금융기관의 경우, 95연초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예·적금 취급을 허용하였으며 95년 11월 할부금융회사 업무운용준칙 을 마련하여 96년 1월 31개의 할부금융회사 설립을 인가하였다. 인가된 할부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감독 및 검사를 충실히 실시하고 건전성을 수시로 체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건실한 발전을 도모해 가도록 유도할 계획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