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법1. 부동산 등기부란?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즉, 대상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현황이 나와있고,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예:가등기,가처분,예고등기,가압류,압류,경매 등)를,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예:저당권,전세권,지역권,지상권 등)를 표시합니다. 을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건물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 등기부 등본 [표제부]의 내용아래 그림은 집합건물의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의 사례입니다. 집합건물의 표제부는 다시 1동 건물에 대한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로 나눠집니다. 그 의미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1) 1동 건물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입니다. 등기한 순서와 접수날짜가 나오고, 건물의 위치·명칭·번호 등이 표시됩니다. 건물의 구조, 층수, 용도, 면적 등도 나옵니다. 건물의 종류도 잘 보아야 합니다.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집합건물이 속한 토지 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입니다. 소재지 지번, 토지의 지목(예: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 면적 등이 나옵니다. 토지 거래를 할 때는 특히 유심히 봐야 할 항목입니다.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집합건물에 속한 한 세대에 대한 건물의 표시입니다. 건물번호 란에 층과 호수 등이 나오고 건물내역에 면적 등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면적이 이른바 전용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면적은 통상 공급면적 혹은 분양면적 보다는 적습니다. 건물번호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4) 대지권의 표시집합건물이 속한 대지 중 해당 전유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표시입니다. 대지권 종류란에는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표시합니다. 소유권대지권이 일반적입니다. 대지권 비율은 1동 건물에 속한 토지 중 해당 전유 부분이 차지하는 지분 비율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차지한 땅이 100평인데 지분이 1/5이라면 이 집 몫의 땅은 20평이라는 뜻입니다.3. 등기부 등본의 [갑구]의 내용갑구에는 소유권과 관계 있는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를 한 이유 권리자 등이 나옵니다. 등기한 순서대로 나오므로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의 부동산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공유할 수도 있는데, 단독 소유면 ‘소유자’, 공동 소유면 ‘공유자’라고 나오고 지분을 표시합니다. 소유자(혹은 공유자)가 누구이냐는 가장 기본적인 확인사항입니다.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다른 등기가 있다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때 순위 번호에 나오는 등기 순서가 권리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또한 소유권변동이 최근에 자주 발생한 경우나, 상속받은 경우로서 진정한 소유권자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등은 등기부상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진정한 소유자 여부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역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4. 등기부 등본의 [을구]의 내용을구에는 소유권 이외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읽는 방법은 갑구와 비슷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을구와 관련되어 실무적으로 가장 흔한 케이스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근저당, 즉 융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을구란에 근저당권자로 머니머니주식회사가 채권최고액 1억2천만 원을 설정하였다면, 실제 채권액은 대략 1억 원으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최고액에는 통상 실제 채권액의 120~130%를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위와 같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제3자 혹은 근저당권자의 부동산경매시 낙찰예상금액을 따져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도 안전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부동산 관련 언론매체를 통한 비슷한 건물의 감정가나 낙찰가율을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결국 채권최고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경매시 낙찰예상금액보다 적어야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금으로 융자를 일부 갚아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도록 계약시 요구할 필요도 있습니다.5. 부동산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부동산 거래는 고액의 자금이 오가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는 철저한 권리분석이 선행 되야 합니다. 그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등기부 등본을 열람ㆍ발급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쉽게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토지나 아파트·연립주택 같은 집합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집합건물의 동·호수를 입력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 권리분석 또한 하나의 등기부등본으로 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외에 토지등기부등본도 같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위에 어떤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나중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한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중도금 납부할 때도 확인하고 잔금납부일 당일에도 다시 한번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은 번거롭더라도 직접 본인이 발급을 받고 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잔금과 동시에 바로 등기가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부동산(주택) 취득시 드는부대비용1. 취득세 등부동산의 취득은 일반적으로 매매와 신축(건물),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50%씩 분납(등기 시 까지 50% 납부, 취득일부터 60일이내 50%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을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1)2013년8월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지방세법_2013년12월26일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것) 부칙 제2조2)국민주택이하(85제곱미터 이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요건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짐취득세율을 도표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고 주택의 경우 85제곱미터 면적에 따라 합계세율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취득가액이라고 하면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되거나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단, 국가 또는 법인등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여 계산합니다.)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or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확인합니다. 주택 이외의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예를 들어 홍길동이 건설회사로부터 국민주택 초과하는 아파트를 3억원에 분양 매입하고 취득세를 등을 신고하는 경우-취득세 3,000,000원-농어촌특별세 600,000원 (취득가액 2억원 x 0.2%)-지방교육세 300,000 (취득가액 2억원 x 0.1%)?→ 합계세율 1.3%에 해당하는 3,900,000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2. 인지세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할 떄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첨부하고 소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이전의 경우에는 법원공무원이 소인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됩니다. 부동산 취득관련 인지세를 수입인지라고 합니다. 2015년1월1일부터 인터넷상으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소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수입인지란, 인지세법에 의하여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서 1통마다, 통장 및 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증지대란, 수입인지와 비슷하지만 발행처가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다릅니다.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수수료라고 보면 됩니다.3. 법무사 등기대행수수료부동산 취,등록업무 및 채권매입관련업무에 대한 수수료로서 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합니다.4. 채권매입금액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로서, 국민주택기금조성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제1종국민주택채권(부동산등기, 인허가), 제2종국민주택채권(아파트채권입찰), 제3종국민주택채권(택지채권입찰)으로 구분됩니다.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할 경우에는 구입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지역별로 일정 의무매입율을 곱한 금액의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이고 시가표준액이 3억원인 주택의 경우에는 780만원(=3억원 X 26/1,000)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이때 채권증서 및 매입필증은 교부하지 않고 매입확인서만 발행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2004년 4월 1일 개정)
부동산 양도 소득세1. 양도소득세의 정의와 과세대상1) 양도소득세란?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된다.-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2)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1)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부동산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주식 등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당해법인의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시장 양도주식, 비상장주식, 파생상품(KOSPI200, 선물?옵션, 해외시장 거래분)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2) 과세되는 양도의 범위양도로 보는 경우?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함.?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보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 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함.양도로 보지 않는경우?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함.?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됨.(3)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비과세되는 경우?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어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①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②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③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2)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 되는 경우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비과세 한다. 이 경우 3년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3년이란 보유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타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①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②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③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④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⑥ 도시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사업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세대전원이 재개발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⑦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제외)의 취학?근무상 형편(전근?직장변경 등)?질병의 요양(1년 이상의 치료?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⑥은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①은 거주기간 5년 이상,⑦은 거주기간 1년의 제한이 있다.이 경우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3)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1) 미등기전매(2) 고가주택(3) 아파트 당첨권(4) 콘도미니엄과 오피스텔4)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주택을 말한다. 1주택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다만,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11)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12) 고가주택에 대한 특례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가 과세된다.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으로 보는 부분(부수 토지 포함)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하며,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3.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2003년도 말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3주택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 1월 1일로부터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다음과 같은 규제를 두고 있다.첫째, 양도차익 계산시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둘째,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3주택 이상 소유하는 사람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셋째, 양도세율이 50%(3주택은 60%)로 중과된다.1) 중과세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의 판정기준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다음의 주택을 기준으로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⑴ 지역 기준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소재 주택은 주택가액에 상관없이 주택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3)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실제 증빙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함○ 자본적지출액①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함.ㄱ.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ㄴ.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ㄷ.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ㄹ.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ㅁ.기타 개량?확장?증설 등②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③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양도비 등(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소개비)- 취득자금으로 활용된 은행대출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4)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실지양도가액-실지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공제율보 유 기 간1주택1주택 외09.1.1 이후08.1.1 이후3년 이상 4년 미만24104년 이상 5년 미만32125년 이상 6년 미만40156년 이상 7년 미만48187년 이상 8년 미만56218년 이상 9년 미만64249년 이상 10년 미만722710년 이상8030※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당시 1주택이면 적용 (비거주자는 적용되지 않음)-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요건 갖춘 고가주택으로 9억 초과 과세되는 주택-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비과세 되지 않는 1주택자※ 보유기간의 계산방법① 보유기간은 양도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초일산입)②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6%-1,200만원 이하6%-1,200만원 이하6%-4,000만원 이하18%90만원4,600만원 이하16%120만원15%108만원4,600만원 이하15%108만원4,600만원 이하15%108만원8,000만원 이하27%450만원8,800만원 이하25%534만원24%522만원8,800만원 이하24%522만원8,800만원 이하24%522만원8,000만원 초과36%1,170만원8,800만원 초과35%1,414만원35%1,490만원3억원 이하35%1,490만원1.5억원 이하35%1,490만원3억원 초과38%2,390만원1.5억원 초과38%1,940만원양도소득세 가산세요약표 (2015.7.1.이후)종 류부과사유가 산 세 액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10%단순무신고무신고 납부세액×20%부당무신고부당과소신고주1)무(과소)신고 납부세액×40%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미달납부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미납기간: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기장불성실가산세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주2)1. 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무기장 또는 탈루한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10%2.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무기장 또는 탈루한거래금액*7/10,000주1) 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2.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3. 장부와 기록의 파기4.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5.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주2)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위 가산세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만을 적용(4) 가산세5. 양도소득세 작성사례사례1)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자료내용? 부동산거래 현황- 양도물건 : 토지 (600㎡)- 양도일자 : 2016. 1. 15.- 취득일자 : 2009. 12. 을 적용
1. 생활 속의 이온이란?어떤 과학 용어가 왠지 모르게 사람들에게 신비감을 주는 경우도 있는가 보다. 시중에서 ‘이온 발생기’, ‘이온 음료’, ‘이온 정수기’ 와 같은 말이 유행하는 것을 보면 ‘이온’이란 말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는 생각이 든다.‘이온’ 을 이해하려면 우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를 살펴보아야 한다. 원자는 서로 다른 전기를 띤 전자와 원자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전자와 원자핵 간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 이 힘의 크기는 원자마다 천차만별이다. 수소나 나트륨 원자는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도 제대로 지킬 힘이 없지만 플루오르나 염소 원자는 다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까지도 서슴없이 빼앗을 수 있다. 원자나 분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를 빼앗기거나 다른 전자를 빼앗아오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온’ 이다. 수소나 나트륨은 ‘양이온’ 이 되기 쉽고 염소나 플루오르는 ‘음이온’ 이 되기 쉽다. 이런 이온은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플라스마’ 라고 부르는, 온도가 매우 높은 기체 상태의 이온은 핵융합 반응에 사용된다.이온은 일반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서 다른 분자와 쉽게 반응한다. 물과 같은 특별한 액체나 소금과 같이 독특한 구조를 가진 결정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뾰족한 금속 막대기 사이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전기 방전이 일어난다. 한쪽 금속에 있던 전자가 다른 쪽으로 뛰어 넘어가는 현상이다. 이런 전자가 공기 분자와 충돌하면 푸른색의 섬광을 낸다. 이 과정에서 ‘이온’ 이 생기고 이온은 공기 분자와 1초에 수십억번씩 충돌하면서 살균 작용이 있는 ‘오존’을 만들기도 한다. ‘오존 발생기’ 는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공기중에 오존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피부와 호흡기에 피해를 준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물에 소금을 넣으면 나트륨 양이온과 염소 음이온이 분리된 ‘이온수’ 가 된다. 심한 운동을 하면 이런 전해질 이온이 땀과 함께 빠져 나가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게 된다. 물에 소금을 조금 넣어 마시면 해결쉽게 점화되어 노킹(휘발유의 기화불량으로 엔진이 푸드득거리는 현상)을 일으킨다. 고리 모양의 벤젠이나 톨루엔을 넣으면 옥탄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기는 하지만 발암성 물질이라서 문제가 된다. 휘발유가 제대로 연소되지 않으면 검은 매연과 맹독성의 일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또 엔진 내부는 매우 뜨겁기 때문에 공기 중의 질소가 질소산화물로 바뀐다. 이것이 배출되면 스모그를 일으킨다. 다행히 백금과 로듐이라는 값비싼 귀금속을 이용한 ‘촉매전환장치’ 가 개발되어 유해 가스 배출량이 10분의 1∼40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됐다.1980년대까지는 휘발유의 옥탄가를 높이기 위해서 테트라에틸납을 첨가한 유연(有鉛) 휘발유를 사용했다. 납 화합물은 그 자체가 오염 물질일 뿐만 아니라 비싼 촉매전환장치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대신 에테르 계통의 화합물인 MTBE를 7%까지 첨가한 무연(無鉛) 휘발유가 개발되었다. MTBE는 휘발유가 너무 빨리 점화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유용하다. 휘발성이 낮아서 인체와 환경에 더 안전한 ETBE도 개발되고 있다. 화학이 아니었다면 서울의 대기 오염은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맑은 공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화학자의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교통망과 함께 우리의 절약 정신도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다.3. 마요네즈속의 화학마요네즈는 겉보기에 단순한 식품이지만 그 속에는 놀라울 정도의 화학지식이 담겨 있다. 서양에서 마요네즈를 만드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기술이지만 화학의 원리를 밝혀내기 전부터 화학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우선 달걀을 살펴보자. 달걀은 75%가 물이고 단백질과 지방이 각각 약10%씩 들어 있다. 서양에서는 달걀의 노른자위만 분리해서 식용유를 넣은 후 저어서 마요네즈를 만들어 먹는다. 노른자위를 이용해 물과 식용유가 서로 섞이지 않는 성질을 극복하는 것이다. 즉 달걀의 노른자위에 들어 있는 레시틴이라는 분자가 작은 식용유 방울을 둘러싸면 물과 섞여 에멀전이라는 안정된 상태가 된다. 과거의 지혜에 감탄만 할 게 아니라 체계적인 화학 지식을 이용해서 식품의 특성과 조리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잘못된 건강 상식이 만연되는 안타까운 일도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4. 현란한 옷에 감춰진 비밀요즘에야 우리 모두 색깔이 현란한 옷을 입고 다니지만 이것이 다 화학의 발달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는 특수계층만이 값비싼 천연염료로 물들인 옷을 입는 혜택을 누렸지만 그나마도 색상이 요즘같이 선명하지 못하고 우중충했다. 옷감을 물들이는 화학적 기술의 역사는 아마도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길 것이다. 처음에는 풀잎이나 열매에서 옷감을 물들이는 염료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 선조들도 치자나 쪽, 창포로 옷감을 물들였던 기록을 갖고 있다.역사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본격적인 염료는 ‘인디고’ 라는 것이다. 4천년전의 이집트 왕실 무덤에서 인디고로 물들인 옷을 입은 미라가 발굴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런 천연염료는 매우 귀중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었다. 고대 로마인들은 지중해 지역 특산의 달팽이가 분비하는 맑은 액체를 효소로 처리해서 ‘로열 퍼플’ 이라는 짙은 보라색 염료를 만들었다. 로열 퍼플은 왕립공장에서만 만들 수 있었고 다른 곳에서 이 염료를 만들면 사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전체를 로열 퍼플로 물들인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왕이나 감찰관 또는 승전장군뿐이었다. 극소수의 치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달팽이가 희생되었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무려 1만2천마리의 달팽이를 잡으면 겨우 1.4g의 염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후 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인디고페라 속(屬)의 향료 식물에서도 비슷한 염료를 얻게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염색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19세기 후반에는 달팽이나 인디고 식물에서 얻어지는 염료의 주성분이 인디고 분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독일 화학자들이 인디고를 인공적으로 합성 몸에도 2.6g 정도 있다. 지구에서는 13번째로 많은 원소다. 과인산 비료의 원료인 인회석(燐灰石)에 주로 포함된 플루오르는 인공 장기와 주방 용기 코팅에 쓰이는 테프론이라는 고분자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우라늄의 농축―야금―알루미늄 제련에도 쓰이는 유용한 원소다. 그런 플루오르가 충치 예방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우리 치아의 겉 부분은 탄산칼슘과 수산화인회석이라는 물질로 된 단단한 에나멜로 덮여 있다. 이 에나멜은 치아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의 당분이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될 때 만들어지는 산(酸) 때문에 손상된다. 바로 치아가 썩는 것이다. 또 음식물 찌꺼기와 죽은 박테리아가 단단하게 뭉쳐지고 여기에 침에 섞인 미네랄이 합쳐지면 단단한 치석이 된다. 치석은 잇몸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킨다.충치와 치석이 생기지 않도록 음식 찌꺼기를 닦아내는 치약은 모래와 같은 성분인 실리카나 알루미나 또는 탄산칼슘과 같은 물질을 곱게 만든 연마제에 세척제와 각종 식용 물감 향료 감미료를 혼합한 것이다. 치약에 플루오르화 주석이나 플루오르 인산 나트륨을 넣어주면 소량의 플루오르 이온이 만들어진다. 이 플루오르 이온은 수산화 인회석의 수산기 자리에 끼어 들어가서 더 단단한 플루오르화 인회석을 만든다. 이 때문에 충치가 예방되는 것이다. 피로인산 나트륨을 첨가하면 미네랄이 쌓이는 양이 줄어 치석 생성도 적어진다. 박테리아를 없애기 위해서 치약에 과산화물과 같은 살균제를 첨가하기도 한다. 별 것 아닌 것 같은 치약에도 이렇게 복잡한 화학이 숨어 있다.플루오르 이온을 식수에 직접 넣기도 한다. 수돗물에 1PPM 정도의 플루오르 이온을 넣으면 충치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식수에 플루오르 이온이 4PPM 이상 있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 아무튼 플루오르 덕분에 이제는 충치가 사라지고 잇몸 질병이 더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고 한다. 화학이 인류에 기여한 결과라고 할까.6. 접착제의 역사밀가루를 물에 풀어서 끓인 ‘풀’은 아직까지 우리 주변의 가장 흔한 접착제이다. 긴다. 접착력이 우수한 에폭시 접착제는 금속 목재 콘크리트 유리 세라믹 플라스틱 등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메틸 2―시아노아크릴레이트라는 분자가 빠른 속도로 중합되는 반응을 이용한 ‘수퍼글루’는 약한 염기성의 물을 섞어주면 10초 이내에 완전히 굳어버린다. 접착력이 매우 강해서 다양하게 이용되지만 슈퍼글루의 기체는 유독성이고 피부에도 강하게 접착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합성 접착제는 흔히 휘발성이 강한 탄화수소 용매에 녹여서 판매되는데 톨루엔과 같은 탄화수소 용매가 환각 작용을 일으켜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접착제라고 모두 접착력이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스카치’ 테이프로 잘 알려진 미국의 화학회사 3M은 접착력이 너무 약해서 쓸모가 없다고 여겼던 합성 접착제로 쉽게 붙였다 뗄 수 있는 「포스트 잇」(Post―It)이라는 메모지를 만들어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부족한 것도 때로는 매우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7. 배추절이기와 엔트로피법칙배추를 소금물에 넣으면 절여지는 이유가 ‘삼투압’ 때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도대체 이 ‘삼투압’ 이 어떻게 작용해 배추가 절여지는 것일까? 시장에서 사온 배추는 약 90%가 물이고 나머지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등으로 이루어졌다. 배추의 물은 세포막 속에 담겨 있다. 세포막은 여러 화학물질 중에서 물만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반투막’ 의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다. 세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세포의 활동에 필요한 여러 화학물질이 선택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특별한 통로가 있지만 세포가 죽으면 이런 통로는 모두 막혀버린다. 왜 배추를 소금물에 넣으면 세포에서 물이 빠져 나올까.모든 분자가 철저하게 복종하고 있는 열역학 법칙 때문이다. 열역학 법칙에 따르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 있는 분자들은 모두 ‘편안한’ 상태로 옮겨 가려는 경향을 갖는다. 분자들은 에너지가 낮아지거나 또는 더 많이 흩어져 있는 상태를 편안하게 느낀다. 분자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엔트로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