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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임대차보증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채 권 자 이 0 0채 무 자 김 0 0제3채무자 한 0 000지방법원 기타집행계 귀중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채권자 이00(주민번호)주소 :연락처 :채무자 김00(주민번호)주소 :제3채무자 한00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 금 8,567,181원(00지방법원 2017가소0000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원금 및 지연이자)* 원금 : 금 8,240,000원*이자 : 금 301,381원 (금 8,2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30.부터 2017. 9. 26.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집행비용 : 금 25,800원(인지대 3,600원, 송달료 22,200원)* 합계 : 금 8,567,181원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신 청 취 지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은 이를 압류한다.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원 인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00지방법원 2017가소0000호 원고 000, 피고 000 사이의 물품대금 청구사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문을 가지고 있는 바, 채무자는 위 청구채권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2.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여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첨 부 서 류1.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문(송달ㆍ확정증명 포함)1부1. 주민등록초본(채무자) 1부1.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1. 별지목록 5부1. 소송위임장1부1. 납부서 1부2017. 9. .위 채권자 이 0 0(인)00지방법원 기타집행계 귀중(별지)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청구금액 : 금 8,567,181원[내역]① 원금 : 8,240,000원② 지연손해금 : 301,381원(금 8,240,000원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7. 9. 26.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③ 집행비용 : 25,800원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000로 000, 0동 000호(00동, 000아파트3차)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으로 제공한 금원 중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 해지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반환하게 될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위 금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 (끝)
    법률서식| 2017.10.23| 4페이지| 1,500원| 조회(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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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취소신청서
    가 압 류 취 소 신 청 서사 건 번 호2010카단00000호 부동산가압류신 청 인(채무자)이름(주민번호)주소 :연락처 :피신청인(채권자) 이름(주민번호)주소신 청 취 지1.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00지방법원 2017카단00000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17. 00. 0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2.신청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7. 00. 00. 00지방법원 2017카단00000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합니다.)에 대하여 기입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2. 그 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00지방법원 2017가합0000호 손해배상(기)로 손해배상금 청구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0. 00. 원고청구각하로 패소판결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동 사건은 2017. 0. 00.자로 판결 확정되었습니다.3.따라서, 채권자의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은 이미 본안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으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피보전권리인 손배해상금 청구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부동산가압류의 취소결정을 구하조가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법률서식| 2017.10.23| 3페이지| 1,500원| 조회(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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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절차정지신고서(집행정지신고서)
    경 매 절 차 정 지 신 고 서사 건 2000타경0000호 부동산강제경매신 청 인(채무자) 0 0 0피신청인(채권자) 0 0 0위 당사자간 귀원 0000타경0000호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별첨과 같은 00지방법원 0000카기000호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강제경매 집행을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정본 1통우표(당사자수만큼)2016. 10. .위 신청인(채무자) 0 0 0 (인)00지방법원 민사집행과 경매00계 귀중집 행 정 지 신 고 서사 건 2000타채0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 청 인(채무자) 0 0 0피신청인(채권자) 0 0 0위 당사자간 귀원 2000타채0000호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사건에 관하여 별첨과 같은 0000법원 2000카기000호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집행을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정본 1통
    법률서식| 2016.10.31| 2페이지| 1,000원| 조회(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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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신청서(대위변제금 채무에 대한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신청채권자 권 0 0채무자 라 0 000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귀중지급명령신청채권자 권 0 0 (123456-1******)주소 :연락처 010 ? 3366 - 0505채무자 라 0 0 (567891-2******)주소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 신청사건청구금액 금 8,200,000원신 청 취 지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8,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5.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아래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독촉절차비용 금 32,500원내 역1. 인지대 : 금 4,100원 {=(8,200,000x0.5%)x1/10}2. 송달료 : 금 28,400원 (=3,550원 X 2인 X 4회분)신 청 원 인1. 채무자는 2000. 5. 10. 신청외 한마음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금 1,000만원을, 대출기간은 2002. 5. 10.까지로 정하여 대출 받음에 있어, 채권자는 채무자의 간절한 부탁으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2. 그런데, 대출기간이 경과하여 신청외 한마음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변제의 독촉을 받았음에도 주채무자인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채권자가 신청외 한마음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변제의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3. 그리하여, 채권자는 2008. 5. 16. 신청외 한마음신용협동조합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금 1,000만원 중 대출금 잔액 금 8,2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습니다(소갑제 1호증 대위변제확인서, 소갑제 2호증 채권종결확인서).4. 채무자는 채권자가 대위변제한 금 8,200,000원을 채권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면서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5.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신청외 한마음신용협동조합에 대위변제한 금 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08. 5.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채권자는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사건 지급명령신청에 이르렀습니다.소 명 자 료1. 소갑제 1호증 대위변제 확인서1. 소갑제 2호증 채권종결 확인서첨 부 서 류1. 신청서 부본1통1. 납부서1통2015. 12. .위 채권자 권 0 0 (인)00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귀중< 참고사항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경우관할 법원은 채권자 및 채무자 주소지(가깝고 진행하기편한 곳으로 선택) 관할법원 모두 가능하며,
    법률서식| 2015.12.17| 5페이지| 2,000원| 조회(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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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임대차계약해지통 및 보증금반환청구)
    임대차계약해지통지 및 보증금반환청구발 신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아파트 000-000홍 길 동수 신 :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호성 춘 향제 목 : 임대차계약해지통지 및 보증금반환청구부동산의 표시: 00도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0아파트 000-0001.임대차계약내용부동산 소재지 : 00도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0아파트 000-000임대차계약기간 : 2010. 6. 30. ~ 2012. 6. 30.(24개월)임대차보증금: 금 일억삼천만원(₩130,000,000원)2.상기물건지에 대하여 귀하와 본인은2010. 6. 30. 부터 2012. 6. 30.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2012. 6. 30.부로 계약이 종료되기에 유선상으로서 재계약 해지에 대해 통보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제1항에 따라 이를 서류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 드립니다.아울러 본인도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주택을 명도하겠습니다.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새로운 입주자가 결정되지 않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실 것을 본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계좌 -은행계좌 : 예금주 :2012.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아무런 권한 없이 반환하지 못하여 본인에게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는 귀하에게 귀속됨을 염두하여 두시길 바라며,만일, 기한 내에 아무런 조치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민사상의, 법적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제반비용 또한 청구할 것이오니,
    법률서식| 2012.05.31| 2페이지| 1,000원| 조회(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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