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관련 판례 분석I. 판례저상(低床)버스 도입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관한 판례헌법재판소 판례 전문저상버스 도입의무 불이행 위헌확인(전원재판부 2002. 12. 18. 2002헌마52)【판시 사항】1.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성요건2.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에 대한 국가보호의무의 헌법적 의미3.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할 국가의 구체적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지의 여부(소극)【결정 요지】1.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2.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특정한 사회적 약자와 관련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을 다양한 국가의 의무를 통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헌법이 제34조에서 여자(제3항), 노인,청소년(제4항), 신체장애자(제5항) 등 특정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개인 스스로가 자유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가가 특히 이들에 대하여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3.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다른 다양한 국가과제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배려를 요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헌법의 규범으로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에게 헌법 제34조에 의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를 뜻하는 것이지,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정,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과 위 법률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권력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과되는 헌법에서 유래된 적극적인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저상버스의 도입이란 행정행위를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은, 피청구인의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동권이 침해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2)장애인 등의 이동권은 복지가 아니라 인권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국가예산을 핑계로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게을리 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장애인 등의 이동권은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마땅한 것으로서 예산을 거론하는 것은 고려할 가치도 없다.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1)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편의시설확충에 노력한 결과,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확충이 98.5%에 이르렀으며, 대부분의 지하철역사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였고, 2004년까지는 전(全) 역사(驛舍)에 설치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2000년부터 편의시설촉진기금 9억7천 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10개 시,도에 20대의 휠체어 리프트 장착 버스가 관내의 장애인 복지관, 병원, 지하철 역 등을 연계,순환운행하고 있고, 2001년부터는 해피콜 택시 600대를 운행하여 장애인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2)‘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경우 버스운송업자들은 순수한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편의시설의 설치를 강제할 수는 없고 단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버스노선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사안은 대중버스 운수정책을 총괄하는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 사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시설의 경우에는 금융지원이나 조세감면헤택 등을 통하여 사기업이 자발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나.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할 국가의 구체적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지의 여부(1)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에 대한 국가보호의무의 헌법적 의미(가)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특정한 사회적 약자와 관련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을 다양한 국가의 의무를 통하여 구체화하고 있다.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전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헌법 제31조 내지 제36조), 경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고 재분배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경제에 관한 조항(헌법 제119조 제2항 이하) 등과 같이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된 여러 표현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였다. 사회국가란 한마디로,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헌법이 제34조에서 여자(제3항), 노인,청소년(제4항), 신체장애자(제5항) 등 특정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개인 스스로가 자유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가가 특히 이들에 대하여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나)사회적 기본권(헌법 제31조 내지 제36조)이 국가에게 그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안으로서, 그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다)국가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는 사회국가를 실현하는 일차적 주체인 입법자와 행정청의 과제로서 이를 헌법재판소가 원칙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국가기관간의 권력분립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다만 헌법이 스스로 국가기관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형태로써 국가기관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의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국가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 론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주심)II. 소송외적 진행(01년1월22일 오이도역 사건 발생~04년 12월27일 저상권버스도입의무화 통과예정까지)지난 04년 12월 22일 TV를 접했을 때 뉴스에서는 짧게 마포대교를 장애인들이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 짧게 소개 되었다. 물론 뉴스에선 저상권버스 도입 등 장애인의 이동권보장에 대한 내용은 소개되지 않고 단순히 점거되었고 농성이 있었다는 짧은 소개뿐이었다. 하지만 조금의 관심을 두고 천천히 이를 살펴본다면 이는 항상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일 것이다. 과거에도 이러한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한 문제는 조금씩 논의되었으나 표면으로 대두되고 작은 목소리의 단체들이 결집되게 된 계기는 02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수직리프트에서 추락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으며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라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쟁취를 목적으로 29개의 장애인 단체가 연합하여 01년4월19일 결성되어 헌법재판소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02년1월22일(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주- 레포트를 쓰고 있는 시점이 25일이고 제출시점이 28일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해 부탁드립니다.)이미 각 당 의원 58명이 '장애인이동보장법 제정 추진 국회의원모임'을 구성해 법안 취지에 대해 공감을 이뤘고, 법안심사소위 의원 9명이 만장일치로 민주노동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히 '장애인이동보장법추진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을 직접 찾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당부하는 등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장애인이동법'을 대표 발의한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24일 환영 논평을 내고 "사실상 장애인이동보장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결정은 지난 두 달여간 여의도에서 농성을 벌여온 장애인들을 비롯해 450만 장애인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여기서 느낄 수 있는 점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혹은 사회복지 전체는 법률이나 헌법에 의해 보장 받기 전에 국민적 공감이 먼저 형성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III. 판례와 판례 외적 진행사항 분석'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저상(低床)버스 도입의무 불이행 위헌확인'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동 연대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은 부작위가 장애인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노력의무'를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헌법의 규범으로부터는‘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다른 다양한 국가과제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배려를 요청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20
찻상 배치찻상을 다반(茶盤)이라고도 하며 발이 없고 낮은굽이 달려있다. 이 찻상은 다구를 진열하고 차를 나르기도 한다. 찻상에는 언제나 다포(茶布)를 깐다. 찻상에는 큰찻상 즉, 1번 찻상과 중간찻상인 2번 찻상 그리고 작은 찻상인 3번 찻상이 있다. 1번 찻상은 주인 방석 앞 10∼15cm 거리에 두며 2번 찻상은 보조찻상으로 주인이 앉은 오른쪽 다사(茶事)를 하기에 편리한 자리에 둔다. 3번 찻상은 차를 나르는 상으로 1번 찻상의 왼쪽에 두며 방석에서 일어나 들기 편한 자리에 둔다.< 그림 참조 >잎차(예절차) 행다 행다의 순서와 내용 ** 잎차 3인 기준 **돕는 이가 손님 오신 것을 알린다.돕는 이와 주인은 손님을 따뜻하게 맞아 드린다.내실에서 손님과 정중하게 맞절을 한다.손님은 다담상 앞으로, 주인은 준비된 찻상 앞에 앉는다.차를 내겠다는 인사를 하고 돕는 이와 가볍게 목례한다.찻상보를 접어서 보조상 오른쪽 끝부분에 놓는다.다관을 두손으로 들어 앞으로 옮기고 물식힘 그릇도 앞으로 옮긴다.차통은 들어서 오른쪽 물식힘 그릇 뒤쪽에 놓는다.찻숟갈 받침을 상위에 올리고 숟갈집에 들어있는 숟갈을 내어 받침위에 놓는다.행주를 들어 탕관뚜껑을 연 다음 탕관뚜껑 받침 위에 놓는다.물항아리 뚜껑을 열어서 항아리 옆에 기대어 놓는다.표주박으로 끓인 탕수를 떠서 물식힘 그릇에 붓고 표주박은 버림그릇 위에 올려 놓는다.다관 뚜껑을 열어 뚜껑받침 위에 놓고 물식힘 그릇물을 다관에 붓는다.물식힘 그릇에 탕수를 받아 놓는다. 이때의 물은 차를 우릴 물이다.오른손으로 다관을 들어 찻잔 ①②③순으로 탕수를 따른다. 소독과 예열을 하기 위함이다.다관 뚜껑을 연다.차통을 오른손으로 가져와 왼손으로 받치고 차통 뚜껑받침위에 놓는다.찻숟갈을 들어 다관 가까이 에서 3인분(1인 2∼3g)을 넣은 다음 차통은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물식힘 그릇에 있는 물의 온도가 고급차는 60∼70℃ 중급차는 70∼80℃ 하급차는 80∼85℃일 때 행주를 왼손에 들고 물식힘 그릇을 들어 차를 넣어 놓은 다관에 적당히 식혀진 물을 붓고 뚜껑을 닫아 차를 우린다.㉮ 행주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찻잔을 가져와 ③→②→① 순으로 행주 위에서 잠깐 멈추었다가 버림 그릇에 물을 버리고 찻잔 전에 있는 물기를 닦아 제자리에 놓는다.③번 찻잔물부터 먼저 버려야 하는데 이는 따뜻한 온기가 어른잔에 오래 머물게 해 좋은 차맛을 내게하기 위해서이다.다관을 가져와 왼손으로 받치고 잠시 멈춘 다음 ③ 주인잔에 약간 따라서 차의 색을 살핀다.(잘 우러났는지)우린차를 ③→②→①, ①→②→③, ③→②→① 순서로 따른다.차 우리는 시간은 식힌 탕수를 다관에 붓고 첫 번째 차는 1∼2분 이내 두 번째 차는 1분 이내에 따른다.(차종류에 따라 시간 조절이 필요하다.) 찻물의 양은 찻잔의 6∼7부 정도로 따른다. 찻물을 따를 때는 다관에 물이 남지 않게 잘 따라야한다. 남은 물이 있으면 "폴리페놀" 성분이 지나치게 우러나와 좋은 차맛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돕는 이가 다식상을 들고간다.다담상 중앙에 다식기를 올리고 뚜껑을 열어 걷어 놓은 다식보 위에 뚜껑을 놓는다.앞 접시를 어른순으로 놓고 저도 다식기 위에 얹어둔다.돕는 이는 다식 쟁반을 들고 나간다.돕는 이가 다식을 내는 동안 보조다관을 다관앞에 왼쪽에 올려놓는다.물식힘그릇에 받아놓은 탕수를 나누어 보조다관을 예열한다.다식들기를 권한다.식혀놓은 탕수를 다관에 부어 두 번째 차를 우린다보조다관의 물을 버림그릇에 버린다.잘 우러난 차를 보조다관에 따른다.나름상에 보조다관과 주인 찻잔을 올려 손님상으로 가져가 ①, ②, ③ 순서로 차를 따르고 보조다관은 나름상 위에 놓는다.차와 다식과 들면서 다담을 즐긴다.※ 두 번째 차를 마신 후 주인이 세 번째 차를 권하는 것이 예의이다. 이 때 손님이 원하면 돕는 이가 차를 내오고, 사양하면 찻잔을 걷어 가서 설거지를 한 후 찻상보를 덮고 인사를 정중히 한다. 돕는 이가 없을 때는 찻상보를 덮어두었다가 손님이 떠난 후 곧 설거지를 한다. 또한 돕는 이가 없을 때 연하의 손님이 차내기를 도울 수도 있다.보조다관을 다관 앞 왼쪽에 놓는다.찻잔을 ①②③순으로 찻상에 올린다.행주 ㉯를 왼손에 들고 찻잔받침(차탁)을 살짝 눌러 닦고 제자리에 놓는다.탕수를 물식힘그릇에 가득 붓고 표주박은 물단지위에 놓는다.다관에 물식힘 그릇의 물 2/3정도를 붓는다.행주 ㉯를 들어 왼손으로 받치고 오른쪽 무릎 옆에서 살짝 돌린 다음 버림그릇에 쏟는다. (다관 안에 원심력이 생긴다.)물식힘 그릇에 남은 탕수를 다관에 부어 한번 더 행군다.다관에 물을 붓고 이를 보조다관에 붓는다.보조다관의 물은 찻잔 ①②③순으로 붓는다.보조다관은 보조상에 놓는다.행주 ㉯를 들어 ①②③찻잔 순으로 물을 버림 그릇에 쏟고 행주로 찻잔을 닦는다.행주를 제자리에 놓는다.사용했던 다구는 모두 처음 위치로 되돌려 정돈해 놓는다.표주박은 버림 그릇 위에 찻숟갈은 찻숟갈 집에 물항아리와 탕관은 덮개를 덮는다.㉮행주는 ㉯행주 위에 올린다.찻상보를 덮은 다음 인사를 한다.* 생활차 두번째 우린차를 숙우로 낼 때 보조상(포)에 놓은 다구배치는,1. 보온병2. 잔받침3. 행주4. 찻상보5. 퇴수기* 보조다관생활차를 낼 때도 보조다관 쓰기를 권한다.향과 온도의 변화가 적어 좋은 차맛을 얻을 수 있다.많은 손님을 접대할 때 더욱 좋다.* 차를 내는 순서(생활차-녹차)① 손님을 다실로 맞아드려 인사를 나눈다② 주인은(팽주) 찻상앞에 손님은 다담상 앞으로 안내하고 손님이 많을 때는 찻상 가까운데부터 어른을 차례로 모신다.③ 차를 내겠다는 인사를 올린 후 상보를 접어 오른쪽 아래에 두고 다관을 들어 주인 앞쪽으로 옮긴다.④ 손님상의 다식기 뚜껑을 열어 상보위에 놓는다.⑤ 탕수를 숙우에 따라 다관에 붓고 뚜껑을 덮어준다.⑥ 차 우릴물을 다시 숙우에 받아둔다.⑦ 다관의 탕수를 어른잔부터 따라 예열한다.⑧ 한사람당 2g정도 양의 차를 다관에 넣고 숙우에 식혀 놓은 물을 다관에 따른다.⑨ 예열된 찻잔의 물을 주인잔부터 차례로 퇴수기에 버린다.⑩ 다관에 울어난 차를 주인잔에 조금 따라 살핀다음(잘울어 났는지) 어른잔부터 두차례 반복하여 따른다.⑪ 찻잔에 차탁을 받혀 어른잔부터 옮겨 드리고 주인잔은 차탁이 있던 자리에 놓는다.⑫ 주인은 먼저 차맛을 본 후 손님께 차를 권한다.⑬ 손님은 감사의 인사를 한 후 세차례 정도 나누어 색, 향, 미를 감상하며 마신다.⑭ 주인은 두 번째 우릴 찻물을 숙우에 받아두고 남아있는 차를 마신다.⑮ 손님에게 다식을 들기를 권한다.식혀 놓은 찻물을 다관에 따라 두 번째 차를 우려 숙우(혹은 보조다관)에 받아 손님에게 드린다.차를 음미하며 다담을 나눈다.손님 원할때까지 차를 대접한다.찻자리가 끝나면 다구를 거두어 드린다.찻상을 정리한후 상보를 덮는다.인사를 나누고 문밖가지 정중하게 배웅한다.- 행주나 상보 그외 자세한 손놀림은 의식차와 같다.2. 다건 접는 요령다건 "가"15㎝를 3등분해서 1 → 2 순서로 접는다.전체를 4등분해서 1과 4, 2과 3를 접는다. 그 후 ㄱ과 ㄴ을 접는다.다건 "나"전체를 4등분해서 ¾을 반으로 접고 ¼을 반으로 접는다.¾반으로 접은 것을 다시 반으로 접어 ㉠이라 하고 ㉠위에 ㉡을 포개어 준다.
이 상 심 리 학기분장애전체 장의 구성.1. 우울증과 조증의 일반적 특징. 2. 기분장애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 3. 기분장애에 대한 생물학적 이론. 4. 기분장애의 치료. 5. 소아청소년기의 우울증. 6. 자살1.우울증과 조증의 일반적 특징(1) 우울증(depression) :깊은슬픔과 염려, 무가치감, 사회적위축, 불면증, 식욕및 성욕의 상실 또는 일상사에 대한 즐거움 및 흥미의 상실이 두드러진 특수한 정서상태로서 공황발작, 물질남용, 성 기능부전 및 성격장애등의 심리적 문제 수반될 수 있음. *대화 및 행동특징: 주의집중의 어려움, 느리고 단조로운 목소리, 혼자서 가만히 있거나 지나친 흥분과 감정표출,외모에 대한 무관심과 무신경, 나쁜 위생상태,건강염려증, 불안, 걱정, 의기소침.(2) 조증(mania):특별한 이유없이 강렬하게 기분이 고양된 정서적 상태로서 성마름, 과잉활동성, 수다스러움, 주의산만성 및 비현실적이고 과대망상적인 계획을 짜는 등의 행동이 수반 *대화 및 행동특징: 큰 목소리와 특별한 의미 없이 사고의 비약이 심하며 쉴새없이 계속되는 이야기, 지나치게 사교적이거나 통제되지 않는 끼어드는 행동.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갑자기 증세가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임.1.1 우울증과 조증의 공식적 진단범주 (DSM4 중심)기분장애-(1)주요우울증, (2)양극성장애 (1)주요우울증/단극성 장애(major depression/ unipolar disorder): *우울한기분, 흥미와 즐거움의 상실이 포함된 증상이 2주 이상 나타나야/평생유병률 17%/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많음/ 사회경제적지위가 열악할수록, 성인기 초기에 많이 나타나며 재발성장애의 특징을 가짐. (현대적 가족구조로 인한 가족문화의 변화와 전체사회의 가치관 변화, 종교활동의 약화등의 이유로 유병률증가, 발병연령 낮아지는 추세)(2) 양극성장애(bipolar disorder) 평생유병율 1%정도/평균발병나이 20대 /남녀비율 비슷/재발성장애.조증일화만 나타내거나 조증과 우울증 증상 함께 나난, 자기-모욕등으로 나타남)2.2 우울증에 대한 인지 이론 1)우울증에 대한 Beck의 이론이론:우울증의 원인은 부정적 도식과 인지적 편향 및 왜곡이다. :소아청소년기에 부정적도식(부정적/비극의 연속적 경험,동료/사회로 부터의 배척,주변환경, 부모의 우울등) 형성활성화(비슷한 경험과 학습의 조건을 접할 때 마다)부정적도식의 인지적편향야기 혹은 인지적 편향의 부정적 도식 야기자기비난의 도식으로 (즉, 무능의 도식이 우울한 사람의 현실오인을 야기하고 항상 실패한 거란 기대케 만듦)부정적인 자기 평가( 결국 모든 불행은 자신 탓이며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함)*각기 다른 종류의 인지간의 상호작용: 부정적3요소(자기자신, 이세상 및 미래에 대한 비관적 견해)부정적 생활 사건에 의해 촉발되는 부정적 도식이나 믿음 인지적 편향, 인위적 추론우울증 *우울한 사람들이 가지는 주요 인지편향 특징. (ㄱ)인위적추론:증거가 충분치 않거나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 (ㄴ)선택적 요약:어떤 상황에서 많은 요인 가운데 단지 한 요인 만을 토대로 결론 도출. (ㄷ)과잉일반화:하나의 사건을 토대로 전반적 결론을 내리는 것. (ㄹ)확대 및 극소화:자신이 한 일의 평가를 과장하는 것. *Beck 이론의 주요 장점: 검증가능하며 우울증 연구에 대한 많은 연구를 촉발시킴/ 치료자들이 우울증 환자들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경감시키기위해 그들의 사고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도록 격려했다는 점.2.2-(2)무력감/절망감(ㄱ) 학습된 무기력이론(learned helplessness theory):개인의 수동적 태도 및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행사할 수 없다는 느낌은 통제 혹은 대처하는데 실패했던 불쾌한 경험이나 외상을 통해 획득된다-동물대상 연구 (ㄴ)귀인과 학습된 무기력:개인이 실패한 적이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실패를 어떤 이유에 귀인시키겨 할 것인데 이때의 귀인 방식이 그에 따른 영향력을 결정한다. 즉 인지 요소와 학습요소를 혼합.-인간대상연구 (ㄷ)절망이론:(ㄱ)(ㄴ)외의 소질,3 신경화학과 내분비 계통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으로 연결되는 축의 과잉활동이 우울증 환자에게서 발견되므로서 내분비 계통도 기분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코티졸의 과다분비:부신피질의 비정상적인 성장이 코티졸의 과다분비가져오고 우울증을 생성시킨다)4. 기분장애의 치료 4.1 심리요법(정신역동,인지행동요법)(1)정신역동 요법 :환자가 억압된 갈등을 통찰하는 것을 도와주고 내면의 적대감을 외부로 방출하도록 격려, 환자의 우울증 저변에 깔린 잠재적인 동기를 발굴하는데 치료목표를 두며 아동기의 상실 및 부적합감과 그 이후에 발전하는 자책감에 대해 통찰하도록 도와준다. (평가:우울증 경감에 대한 정신역동적 심리치료의 업적에 대한 연구는 드물고 정신분석적 심리요법의 접근방법들도 너무 다양하여 그 결과들도 일관성이 없다)(2) 인지행동요법 :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부정정이고 비논리적인 사고 패턴을 발굴하고 주변사건, 자기자신 및 역경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는 방법을 가르치므로서 자기관과 세계관을 바꾸도록 설득한다. -Elis의 정서요법 -Beck의 인지행동요법: 환자에게 무언가를 실천하도록 격려하고 활동과제를 부여하여 인지재구조화 작업시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논리상 오류나 부정적 신념의 교정없이 행동변화 그 자체만으로는 우울증의 경감이 어렵다.4.2 생물요법(전기충격요법,약물요법)(1) 전기충격요법(전기경련요법) :20세기 초 cerletti, Bini로 부터 출발 간질발작 유도 1938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기법을 사용. 그후 10년간 정신분열증과 심각한 우울증 환자 모두에게 시행. 오늘날에는 아주 심한 우울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됨. /환자의 두뇌 속으로 70~130볼트의 전류를 방출, 경련발작과 일시적 무의식 상태를 유발,신진대사 활동을 저하시키고 뇌로 혈액 순환이 되는 것을 감소시켜서 비정상적인 뇌 활동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보임. /방법적인 여러가지 문제와 내재된 위험(기억상실, 혼란)윤리적 핸디켑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전혀 하지 않았을 때의 결이 원인이 되어 학습된 무기력과 부정적편향, 왜곡된 인지도식 활성화 됨.5.3 소아청소년기의 우울증의 처치*약물치료의 효과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심리사회적 개입은 성인 대상의 임상연구를 적용. -대인관계요법(IPT):동료의 압력,부모와의 별거, 권위에 대한 거부감등 청소년의 관심사에 초점을 둠)/효과적 외양 행동을 통한 대인스트레스 대처 요령 교육 -인지행동적 집단 개입: 우울증에의 대처요령 교육포함,부모와 함께 참여하면 효과적. (우울 아동 부모도 우울증 환자 多) -사회성기술훈련: 즐겁고 기분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동적 및 언어적 수단을 마련해 줌.(예:친구사귀는 법.의사전달법) -이완훈련:타인과 어울리는 요령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적 사고와 생리적 흥분 때문에 알고 있는 기술을 구사하지 않을 때必 -대규모적 접근방식:주변환경 속의 스트레스 자극이 인지적 편향, 기대감 및 귀인방식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청소년기의 특징상 개인적 접근 보다 가족 및 학교 전체가 참여가 효과적임.6. 자 살 (자살의 현황/자살의조망/심리검사를 통한 자살예측)6.1 자살의 현황(미국기준) -자살율은 10만명당 12명 정도. 75~84세 노인의 자살률 10만명당 24명. -자살기도와 성공이 비율 200대1(매년 600만명 자살시도) -자살자의 절반 이상이 최소한 1회 이상의 자살시도. 그러나 자살시도했던 사람이 다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는 드뭄.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정말로 죽으려고 하는 것은 아님(p225표 참조) -남자가 여자보다 자살할 확률이 4~5배 높으나 낮아지는 추세 -자살을 시도하지만 죽지 않는 비율 여자가 남자보다 3배 높음 -이혼,사별의 경우 자살 위험성 4~5배 높음 -계절적으로 봄, 여름에 자살율이 가장 높으며 전반적으로 고른 사회경제적 계층에서 발견되나 정신과의, 일반의사, 변호사, 심리학자, 사법경찰, 음악가 , 치과의사 특히 높고 여성이 더욱 높음.-자살자 주변의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자살한 후 1년 안에 죽는 확률이 아주 높음. -된 인지적 상태는 양가감정이다. 7. 자살에서공통된 지각상태는 시야의 위축이다. 8. 자살에서의 공통된 행위는 현 상태에서 빠져나가려는 것이다. 9. 자살에서 공통된 대인행위는 그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다. 10. 자살자의 대처유형은 일생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신경화학과 자살-세로토닌의 수준이 낮은 것은 우울증과 관련: 세로토닌, 자살, 충동성과의 관련성 확립. -우울증, 정신분열증, 다양한 성격장애 등의 진단범주 속 자살자들에게서 세로토닌의 주요 대사산물인 5-HIAA의 수준이 낮은 것을 발견. -자살자 들의 뇌조사를 통해 세로토닌 수용기의 증가가 판명되므로서 5-HIAA의 수준과 자살과의 연관성 제기.(세로토닌 수준이 감소한데 대한 반응으로 짐작됨) -5-HIAA의 수준의 공격성과 충동성은 질문지상 측정치와 상관관계가 있었음.6.3 심리검사를 통한 자살의 예측-Beck의 발견:절망감이 우울증 보다도 강력한 자살예언 요인이다(전망적자료를 토대로). 즉 미래에도 현실보다 나아질 것이 없다는 기대감이 우울증 그 자체보다도 더 큰 역할. -자살의도 척도(1974) 자살생각척도 개발(1979):고위험도의 자살기도자의 이해와 예측에 유용. -사는이유목록(1994):자살 의도자의 자살 기도를 방지해줄 수 있는 실제생활의 정보를 알아낸다는 것에 평가 및 개입의 양면에서 가치./자살자와 비자살자를 구별하고 자살의도자가 왜 살기를 원치않는지의 이유를 파악해냄으로서 임상가가 개입하는데 도움. -자살 기도자의 인지적 특성에 초점: Shneidman의 관찰 참조(*결론:환경에 영향하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적 특성상 자살예측은 어려움)6.4 자살의 방지-자살방지 노력은 저변의 심리적 장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에도 자살방지 활동에는 정신장애를 덜 중요시하고 자살자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전통적 접근법이었음. -Shneidman의 자살 방지 전략(1985, 1987)의 3단계 (1)강렬한 심리적 고통과 괴로움을 감소시키고 (2)눈가리개를 제거한다:좁은시야의w}
지눌(1158~1210)은 보조국사 지눌로도 불리우며 현대불교의 주류를 이루는 조계종의 창시자이며 수심결,원돈성불론,정혜결사문,간화결의론,화엄론절요 등을 집필하였다지눌은 깨달음까지 가는 길은 원효와 크게 다르지 않아 스승이나 사상의 구애없이 도를 쫓아 부지런히 공부를 하던 중 대혜어록 이란 책을 읽다가 (선이란) 고요한 곳에서도 시끄러운 곳에서도 인연이 닿는 곳에서도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에도 있지않다. 깨치고 나면 다름 아닌 집안에서 일어나는 평상의 일이나 마찮가지다 라는 말을 보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 불성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갖는 평상심에 지나지 않으며 내안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부처는 곧 마음이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닌 육체안에 있으며 마음은 허공과 같아 끊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으니 자신의 마음이 참 부처요 본래 갖추어진 불성이 곧 참법이란 깨달음 이었다당시 불교는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교종은 교리를 통해 부처님의 뜻과 사상을 공부하고 이해하며 수행하는 것을 중요시 했고 선종은 부처님의 뜻을 중생구제와 같은 참선을 중요시 했는데 교종은 깨닫지도 못하였는데 그 뜻을 펴는 것은 진정한 참선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 선종은 실행치 않는 지(知)는 죽은 지(知)이다라는 논리로 서로 대립하게 된다시대적으로도 고려 왕실은 정권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통합이론을 강조하는 교종을 장조하였고 호족을 중심으로 선종이 성장하거나 왕실과 결탁한 교종의 타락으로 선종이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성장 하였으며 무신정권시 교종의 반발로 대체교리로서 선종이 발달하는 등 의 분위기 속에서 불교는 종교로서의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고 같은 불교임에도 선종과 교종의 대립도 심각하였으므로 이런 상황을 개선 하고자 지눌은 정혜결사 운동(실펀적 종교개혁 운동)을 펼치게 되고 이의 정신 원리는 돈오점수 사상이 기반이 된다돈오점수는 돈오(단번에 깨우침)후에도 점수(계속해서 수행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정혜결사 운동의 근본인 정혜쌍수 이론 또한 점수의 방법으로 정(마음을 집중하여 조용히 하는 선정)과 혜(사물을 여실히 보는 덕목)으로 수행함에 있어 정과 혜를 함께 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지눌은 이를 통해 정과 혜, 교와 선으로 나뉘어 있던 불교 통합을 이루려 하였다지눌은 정치혼란,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신앙형태, 지나친 왕실의 기복불사, 정치와 종교의 유착 및 부패와 선교 대립이라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저예쌍수를 바탕으로 결사운동을 일으키며 선없는 교의 병폐를 광혜(경솔한 지혜), 교없는 선의 병폐를 치선(어리석고 미련한 선)이라 비판하며 선정과 지혜, 밝음과 고요함을 함께 지닐 것을 말한 것이 정혜쌍수 사상의 요지일 것이다선은 부처의 마음으로 전한 것이요 교는 입으로 전한 것이니 선과 교는 둘이 아니고 선과 교는 하나라는 뜻이고 결국 선이나 교나 그 믿음에 들어가는 출발과 수행의 방법이 사람의 근기에 따라 같지 않기 때문에 설정한 수행의 방법일분 긍정적 경지에 이르면 말과 사려의 길이 끊긴 무사(無思)에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황(李滉, 호는 퇴계 1501-1570) 은 조선에서 처음으로 주자 성리학을 계통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집대성하였으며 주자 성리학 이외의 모든 철학 조류를 반대하고 주자 성리학에 의한 유일적 지배를 위해 노력한 인물이다이황은 인간의 본질에 관심을 두고 이를 성리학을 기반으로 해석 정리하려 하였다. 이는 성리학이 조선 건국의 기본 이념과 통치사상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성리학을 이론적으로 심화, 발전 시켰으며 이런 이상의 실현을 위해 서원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이황은 성리학 속에서도 주희에 의해 발전한 성리학을 근거로 하여 성리학을 발전 시켜 나간다. 주희의 성리학은 공자, 맹자에 이어 북송오자가 발전 시켜온 학문을 체계적으로 정리, 집대성 한 것으로 심성의리지학의 줄임말이다. 즉 마음의 본성(심성), 옳음과 이치(의리)의 학문으로 심성의리는 성리로 요약되며 성과 리는 대응되며 성과 정, 리와 기가 대응하는 것으로 이황의 주된 관심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기론 보다는 심성론에 대한 연구가 깊었다. 이에 영향을 받아 기본을 둔 한국 성리학은 인간 내면에 대해 탐구하는 구심적 방향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필연의 법칙(리)와 인간의 몸이 있기에 인간인 것(기)는 리가 아니면 기는 뿌리를 삼을 바가 없고 기가 아니면 리는 의지하고 붙을 곳이 없는 것으로 리와 기는 떨어져있지 않으며 서로 섞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인간과 만물의 성의 같음과 다름에 대하여 세밀한 이론으로 발전케 되는데 기는 맑고 흐리며 두텁고 엷은 차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과 만물을 구별 할 수 있다고 보았다그렇다면 인간의 심성, 선과 악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완전한 선을 이룰 수 있는 가에 대한 물음이 생기게 되었고 근원에 대한 심성론과 방법에 대한 수양론이 발전 하게 된다. 이것이 이황철학의 기본 틀이며 핵심이다심성론과 수양론에 있어 하늘의 이치(理)와 인간의 본성(性)을 하나로 보았는데 성은 곧 리로 제시 되었다. 하늘의 리는 인간의 성이며 하늘에서 부여 받은 인간의 덕은 사랑(仁)을 낳는 다고 본 것이다. 이 인간의 본성인 사랑은 사랑, 옳음, 바름, 가름으로 보고 이를 사단이라 말하고 이렇게 하늘과 인간을 같은 맥상에서 동질하게 보았으며 인간 본성을 선악으로 구분할 때 성선설을, 선의 내용을 말 할 때는 사랑(仁), 즉 사랑하는 이치를 제시 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하늘이 부여한 착한 본성인 사랑 을 거부 할 수 없이 지니고 있으며 본래 그러한 성으로 사랑은 사랑이다 라고 하였다. 이런 선을 통해 사랑(仁)을 지향하는 점에서 나이와 지위를 넘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천부적 평등권과 인간 중심적 철학의 면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사단으로서 오로지 착함 이지만 기를 통한 설명에서 인간 육체에서 비롯된 칠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성선설에서의 악의 존재 또한 설명 하려 하였다.기는 그자체가 나쁨은 아니나 다분히 나쁨으로 흐를 수 있다고 보았다. 리가 천성적인 본성, 공정, 바름 이라면 기는 육체에 기인한 성으로 하늘이 부여한 것이 아닌 사람의 얼굴이 모두 다르듯 모두 다른 사사로운 욕망이며 이에 비롯된 마음을 인심(人心)이라 하였다사단은 리의 발동이요, 칠정은 기의 발동이라는 말로 선과 악의 근원을 명확히 구분 하고자 하였는데 여기서 기대승(1527~1572)과 사단칠정 논쟁이란 이기론에 대한 유명한 논쟁을 하게 되었다. 이와 기가 떨어질 수 없는 것인데 이황의 선악 구분이 이와 기의 구분인가에 대한 논쟁이라 할 수 있는데 이환은 리기 호발설을 통해 리와 기는 서로 각각 발하며 간단히 서로 다르되 떨어질 수 없다는 이론을 소이연(의문성)과 소당연(당연성,절대성)을 통해 설명하고 인간의 소당연은 사랑(仁)에 있으며 이를 실행치 않으면 인간이 아니고 따라서 사람에게는 각 직분에 맞는 소당연이 있으며 이를 오륜이라 하였다.(이점에서 신분 사회를 옹호하는 철학적 측면 또한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서 말한 앞서 말한 인간 중심적인 철학 면모와 상호충돌 된다고 볼수 없는데 천부인권과 지금의 자본주의처럼 기회의 평등을 말한 것으로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