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목 명 : 국제경영론학 과 : 국제통상정보과학 번 :이 름 :제 출 일 : 2001. 6. 05.교 수 명 :그림1. 전략적 제휴1)전략적 제휴의 주요 유형- 전략적 제휴에서 가장 단순하고 단기적 성격이 강한 형태는 연구개발컨소시엄 또는 기술제휴이다. 이에 반해 합작투자는 기업들의 지분참여도가 높고 제휴당사자간에 참여(commitment)하는 정도가 높은 제휴의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략적 제휴는 대부분 기능별 제휴로서 대체로 지분참여 없이 그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분야의 일부에서 외국기업과 협조관계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제휴관계는 상당히 구체적인 기능별 분야, 즉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기술, 라이센싱, 유통 등의 분야에서 공동프로젝트를 협조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기능별 제휴에서는 합작투자와 같은 새로운 조직이 창출되지 않으며 제휴의 영역도 대단히 제한적이다.< 그림 1 > 전략적 제휴의 유형기업인수·합병인수●●●●●합병●●●●●지분참여도가높고더욱 긴밀한 관계전략적제휴합작투자핵심사업합작투자●●●●●●판매합작투자●●●●생산합작투자●●●●연구개발합작투자●●●●기능별제휴제품스왑(판매제휴)●●●●생산라이센스●●●●●기술제휴●●연구개발컨소시엄●●●신제품개발생산의 위험 경감새로운 생산기술개발개발비용 절감기초 시설의 활용도 증가규모의 경제 이용제품라인갭을 줄임새로운 지역에 진입2) 전략적 제휴의 이유/동기① 정보·통신·교통체계의 발달에 따라 세계시장이 협소해짐으로 인해 나타나는 소비자 욕구·기호의 범세계적인 균질화를 들 수 있다.·협소해진 세계시장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각국의 소비자들은 같은 소비 정보에 접하게 되고, 따라서 점점 같은 생활방식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는 전세계에 걸쳐 동일한 제품을 원하게 됨을 뜻한다.·즉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은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으로 최상의 제품을 구입하기를 원할 뿐이지 원산지를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② 보호장벽 회피를 들 수 있다.·최근 EU(유럽연합),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박차를 가하고 있다.·미국과 일본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과 자본으로 인해 유럽 기업들보다 국제경쟁력이 뛰어난데다, 유럽 기업들이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들여 미·일 기업들을 따라잡을 만한 자금도 여의치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제휴만이 자신들의 시장을 보호하고,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들이지 않고 미·일 기업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⑤ 자원과 위험의 공유를 들 수 있다.·오늘날 모든 관련 시장과 제품들에 걸쳐 경쟁우위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경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기업들은 보완적인 제품, 유통망, 생산시설, 기술 및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제휴선을 찾아나서는 것이다.·특히 높은 인플레이션율, 신기술, 신공정, 신제품 개발에 따른 높은 투자비용, 기술장벽 및 환경규제에 따른 부가비용, 시장성숙으로 인한 증가된 마케팅 비용 등은 기업들로 하여금 비용분담의 목적으로 제휴를 적극 고려하게끔 만들었던 것이다.⑥ 세계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되기위함을 들 수 있다.·치열한 글로벌 경쟁의 현실은 기업들로 하여금 특정 사업을 포기하게도 만들고 또는 생존을 위해 다른 경쟁자와 손을 잡게도 만든다.·치열한 세계시장에서 단독으로 선두가 된다는 것이 비현실적임을 각각의 기업들은 확실히 깨달았던 것이다.- 이외에도 전략적 제휴를 추구하는 이유로 주요 시장 접근과 입지 확보, 제품 수명주기의 단축, 기술과 시장의 급속한 통합에의 대응, 국제 표준규격 확립 등이 있다.- 이러한 이유들에 더하여 최근의 급격한 국제환경변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더욱 전략적 제휴를 부추기게하는 원인이 되고있는데 그 주요 변화내용으로는 시장의 글로벌화, 연구개발·신제품 개발·제조설비 등 고정비용의 급격한 상승, 급격한 기술변화와 제품 수명주기의 단축, 국가간 및 기업간 기술격차의 해소, 경재적 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새로운 사업기회 출현, 일본의 부상으로인한 세계경쟁의 삼극 구조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을 들 수 있다.3) 전략적져야 한다.④ 시너지 효과 창출을 들 수 있다.·제휴란 단기적 편익의 수단이 아니다. 대신 제휴는 제휴선간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큰 가치를 창출하는 데 그 목표를 둔다.·즉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학습의 경제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⑤ 제휴 프로젝트의 개별성을 들 수 있다.·제휴의 독특성은 잘 정립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목표에 있다. 즉 어떤 단일 제휴 프로젝트가 또 다른 하위 프로젝트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동일 제휴선간 다양한 제품과 지역에 걸쳐 무수한 제휴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제휴 프로젝트팀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전체적 제휴 성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⑥ 연락 기능의 강조를 들 수 있다.·전략적 제휴에 있어서는 지분공유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휴선간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원만히 다룰 수 있는 연락 및 조정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된다.4) 전략적 제휴의 타당성 분석- 제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제휴의 목적과 달성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상태에서 기업의 제휴 여부는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비용 분석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전략적 제휴의 구체적 형태 또한 제휴에 따른 기대수익과 기대비용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유형의 기업간 협력은 완전소유 형태의 해외자회사에 비해 증분이득도 있지만 증분비용도 발생한다. 기업은 증분이득에서 증분비용을 차감한 순증분이득이 영(zero)보다 크면 독자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기보다는 협력사업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순증분이득이 제휴상대방에게 돌아갈 이익의 몫보다 크든지 또는 협력관계로 인해 위험감소효과가 있어야 제휴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협력사업의 증분이득 - 협력사업의 증분비용 > 협력상대방이 차지할 몫{(R1+R2)+(C1+C2)} - {(R3+R4) + (C3+C4)} > (1-α)πcv- (R1+R2)는 완전소유자회사를 설립하여 단독으로 해외사업을 전개하는 것보다 기업간α는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상대기업의 몫을 표시한 것이다.- 전략적 제휴에 의한 협력사업의 결성은 여러 측면에서 수익과 비용을 증감시킨다. 기업은 이와 같은 요인들을 감안하여 단독사업과 협력사업의 현금흐름을 비교·분석한 후, 협력사업의 순증분이득이 제휴의 상대방에게 돌아갈 이익보다 클 경우에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나 첨단기술개발 등의 경우에는 수익-비용분석 외에도 위험의 감소라는 측면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협력사업을 통해 기업은 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시장진입으로 투자의 회수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더불어 잠재적인 정치적 위험도 제거시킬 수 있다. 특히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벤처기업들은 여러 종류의 협력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위험의 분산을 기하는 동시에 사업의 성공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 협력사업으로 인한 위험감소효과·부분투자, 잉여시설활용, 규모의 경제, 합리화 및 준통합의 경제로 인한 자본투자의 감소가 가능하다.·신속한 시장진입으로 투자 회수기간의 단축 및 보장이 가능하다.·명목상 참여로 훗날의 성공에 대비할 수 있다.·대규모 위험투자사업일 경우, 단위 사업당 위험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으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정치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증분이득수익증가(R1+R2)직접증가(R1)1.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시장지식2.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특허권, 상표 등의 무형자산3. 상대방이 구축한 정부 및 주요 구매자와의 유대관계4. 경쟁자 감소로 인한 잠재적 시장점유율 증대5. 신속한 시장진입으로 현금흐름 개선6. 제휴관계를 맺지 않았으면 봉쇄되었을 시장에 접근 가능간접증가(R2)1. 협력사업으로 좀더 완벽한 제품라인을 형성함으로써 전체 매출규모의 증대에 기여2. 상대방으로부터 습득한 기술 또는 신제품에 관한 지식이 기업의 타부문으로 확산3. 상대기업과 제품 또는 부품의 거래에 따른 이윤비용감소(C1+C2)직접감소(C1)1. 시장점유율 증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2. 제휴기업들이 소거래선으로부터 구입을 하거나 자사의 유통채널을 이용해 판매하도록 상대기업에 압력을 가함4. 상대방이 다국적기업일 경우 제휴로 인한 조달, 자금흐름, 조세, 이전가격결정, 생산의 합리화 등이 범세계적으로 최적화되지 못하면 비용증대간접증가(C4)1. 협력사업은 단독사업에 비해 본사의 관리비, 법률비용 및 기타 간접비 증대2. 협력사업에 파견한 관리자 및 기술자의 기회비용2. 국제기업의 합병과 인수- 국제기업의 합병·인수는 특히 성숙단계에 있는 시장에서 공급능력을 증가시키지 않고 자사의 입장을 강화시키는데 유효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합병·인수의 성공 여부는 합병·인수 후 결합기업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경영할 것인가에 달려있다.(1) 국제기업의 합병·인수의 개념- 기업의 합병·인수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결합하는 것이다. 경영자원의 지배권은 피인수 측 기업으로부터 인수측의 기업으로 옮겨진다.- 합병(merger)이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흡수하여 한 개의 기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합병에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흡수합병이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완전히 흡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신설합병은 통합된 두 기업이 완전히 소멸되어 제 3의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수(acquisition)는 피인수기업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다.(2) 국제기업의 합병·인수의 목적1) 경영자원의 획득- 기업들이 해외에서 합병·인수를 벌이는 목적은 신속한 해외시장진입과 이를 통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경영자원을 획득하기 위함이다.- 인수측 기업의 동기는 기존 사업의 규모확대를 꾀하거나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기 위해서다. 자금과 바꾸어서 타기업의 경영자원(공장, 설비 등의 유형자산이나 인재등의 무형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피인수기업은 자사의 경영자원과 바꾸어 새로운 자금을 얻는다. 불필요한 자산이나 채산이 맞지 않는 사업을 매각하고 그에 따라 얻어진 자금을 다른 유망한 분야에 투자하거나 기존 사업의 설비의 근대화를 꾀감)
무역금융난 섬유무역을 하는 회사에서 외환업무와 회계업무를 겸하고 있다. 우리회사는 동남아지역, 미국, UAE, 홍콩등 으로 수출을 하는데 원자재 구매를 할 때나 가공료 결제는 꼭 금융을 쓴다. 금융기간도 3개월 쓰고 만약 만기일에 상환을 못하면 3개월 더 연장하고 연장이자를 낸다.금융을 쓰게 되면 급하게 원자재를 필요할때에 쓸수 도 있고 금융을 쓰게 되면 실적도 쌓고 나중에 세금도 영세율이기 때문에 감면 된다. 회사에서는 실적기준으로 두군데 은행에서 6억 이천의 한도를 가지고 한다.2년 가까이 업무를 매일 접하다 보니 '이게 이런거구나' 경험을 통해 업무를 파악하고 습득하다 보니 정작 이론을 모르고 있다. 매일 하는 일이 원자재구매(local L/C)를 OPEN 하거나 NEGO를 하는데 이론상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대학교를 들어오기도 했다.무역외환업무를 해서 그런지 수업 듣기도 쉬웠다. 하지만 아직 정책이라던가 금융론을 들으면 머리가 아프다. 나에게는 아직 어려운 말들과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다. 이번 정책론 리포트 주제를 듣고 한편으로는 어떤 내용을 써야할까? 무척 고민도 했지만 어쩌면 나한테는 쉬운 리포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무를 하고 있으니깐 자료찾기도 쉬울 것 같기도 해서이다.그런데 자료를 찾아서 읽어보니 너무나 방대한 내용들이어서 내가 하고 있는 실무와 맞게 무역금융에 대해 쓰고자 한다. 자료를 보니 실무와 이론이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실무에서 쓰는 말들과 이론상의 말들이 틀리니깐 내용은 아는데 이론상 이름과 일치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몇번 읽어보고 거래은행의 담당자에게 물어도 보고 다른업체 실무자에게 물어보고 리포트를 쓰면서 조금씩 이해하며 일치를 시키고 있다.인터넷에서 여러검색엔진을 통해 무역금융의 의미, 특징등 여러 가지를 검색해 보았다.무역금융은 수출물품 생산업자에 대하여 물품선적전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원화자금 대출제도로서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취급세칙」에 의해 지원된다.그 특징으로 첫째, 하나의 수출신용장을 이행하기 위한 필요자금을 원자재구매자금, 원자재수입자금 및 생산자금으로 구분하여 각 자금별로 소요시기에 맞추어 지원되고 다만, 년간수출실적이 1천만불이하인 중소업체에 대하여는 자금 구분없이 포괄금융 지원된다. 둘째, 수출용원자재의 국산대체를 촉진하고 국내 수출물품생산업자의 물품대금 조기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출용원자재나 완제품을 국내공급한 생산자에 대하여도 수출자와 동등한 차원에서 금융을 지원된다. 셋째,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무역금융 취급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배정시 무역금융취급액의 약45%를 금융기관에 재할인하며, 금융기관은 무역금융 수혜업체에게 각행의 "프라임레이트+가산 금리(0.5%∼1.5%)"범위내에서 자금 지원되고,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제5조에서 정한 30대 계열기업군(삼성, 현대, 대우, L/G, 한진, 기아 쌍용, 선경,대림, 한화, 한일, 두산, 동국제강, 금호 고려합섬, 효성, 삼양사, 우성건설, 롯데, 삼미, 코오롱,동아건설, 한라, 해태, 한보, 극동건설, 영산,동국무역, 동부, 진로)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체로서 수출업체에 한한다.수출신용장, 선수출계약서(D/A D/P계약서) 또는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내에 공급하고자 하는 자,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하여 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용원자재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 과거 수출실적이 있는 자가 수출하거나 수출물품을 국내에 공급하기 위하여 실적기준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등이 융자대상이 된다. 자금의 종류로는 생산자금과 원자재 수입자금, 원자재 구매자금, 포괄금융등이 있는데 생산자금은 수출용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직접 제조 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고, 원자재 수입자금은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거나 원자재를 국내의 유통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다.원자재 구매자금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원자재를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하여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고, 포괄금융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자금용도의구별없이 일괄하여 현금융자하는 자금으로서 전년도 또는 과거1년간의 수출실적이 1천만달러 미만인 업체에게 지원하는 자금이다.생 산 자 금원자재 수입자금원자재 구매자금포 괄 금 융완제품내국신용장개설소액 수출업체수 출 상 사건설 및 용역업체건설용역수출금융생산자금외항항공·외항해상 운송업체 및 선박 수리업체수 집 자 금비 축 자 금수출용농수산물수집자(지원대상거래별) (지원대상업체) (지원대상지급)수출물품제조업체생 산 자 금원자재 수입자금원자재 구매자금수출용농수산물비축자농수산물수출준 비 자 금각 자금별 신용장기준 또는 실적기준방식 중 업체가 편리한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융자 가능한데 단, 실적기준 방식을 선택할 경우 선택후 1년 이내에는 신용장기준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소정의 융자한도내에서 당해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용장 등 건별 융자대상증빙을 근거로 매건별로 융자받는 신용장 기준 금융과 수출용원자재 사전확보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소정의 융자한도내에서 수출신용장 등과는 관계없이 임의로 융자받는 실적기준 금융 방법이 있다. 실적기준금융은 90일 이내, 신용장기준금융은 180일 이내 융자기간이다.구분신용장기준실적기준수혜자격수출신용장 보유업체과거수출실적 보유업체금융수혜시기과거수출실적에 의한 융자한도범위내에서 수출신용장이 있어야 금융수혜 가능수출신용장 보유유무에관계없이 과거수출실적에의한 융자한도 범위내에서금융수혜 가능융자한도 사정과거일정기간 수출실적과거일정기간 수출실적에 평균원자재의존(원자재금융) 또는 평균가득율(생산자금)을 곱하여 사정융자한도 관리미선적잔액으로 관리융자잔액(지급보증잔액포함)으로 관리융자기간당해신용장의 선적기일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최고 180일이내90일 이내(항해일수 10일이내 지역으로부터의 원자재수입시는 60일 이내)편의성수출신용장 건별로 금융관리를하게 되므로 수출신용장이 없는경우에는취급할 수 없음수출신용장보유없이 금융취급할 수있어 편리특징신규업체 및 사전 원자재확보가 필요없는 업종에편리원자재확보가 용이하므로 원자재금융은 대부분 실적기준을 이용신용장기준금융과 실적기준금융의 비교융자한도는 융자를 받기 위한 생산능력이나 담보 등이 취득되었을 경우 당해업체가 수혜할 수 있는 금융의 최고한도 아래와 같다.자금별실적기준 금융신용장기준 금융생산자금융자신청전월 또는 9개월 전월로 부터과거3개월간 수출실적×1/3×평균가득률과거 1년간 수출실적× 1/3 또는과거 4개월간 수출실적 범위내원자재금융융자신청전월 또는 9개월 전월로 부터과거3개월간 자사제품 수출실적×1.5 ×평균원자재의존율 또는 과거1년간 수출실적×1/6과거 1년간 수출실적×1/3 또는과거 4개월간 수출실적 범위내완제품내국신용장과거 1년간 타사제품수출실적×1/6(종합상사)원수출신용장금액 범위내포괄금융융자취급 전월 또는 9개월전월로 부터 과거3개월간수출실적×1/2 또는 과거1년간수출실적×1/8이내과거1년간 수출실적×1/6 또는과거 3개월간 수출실적×2/3범위내자금별 융자금액자금별실적기준금융신용장기준금융생산자금수출확인서금액×평균가득률×달러당 융자단가[수출신용장등의 금액(F.O.B)-원자재수입액(C.I.F)-원자재구매액]×달러당 융자단가원자재구매자금내국신용장어음의 외화금액×달러당 융자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