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를 교육, 대중문화, 언어, 민속놀이, 명절, 관혼상제, 주택, 사회복지, 식생활등 전반적인 북한 사회의 모습을 구분별로 정리 하고자 한다.주민성분 분류북한은 헌법 제65조에 "공민은 국가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외형상 모든 주민의 평등한 권리향유를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북한은 66.4-67.3간 실시한 「주민재등록사업」결과를 토대로 전주민을「핵심·동요·적대」의 3개 계층 51개 부류로 구분하고 분류된 각각의 성분에 따라 의식주 배급에서부터 사회적 이동 및 법집행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핵심계층은 북한체제를 이끌어가는 통치계급으로 전주민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김부자 가족 및 친척들과 중하급 이상의 간부들이 포함되는데 대부분 항일혁명투사와 그 가족, 한국전쟁시 피살자와 전사자의 유가족들로서 이들은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 살면서 당·정·군 간부 등용에 있어서 우선적인 혜택을 받고있고 진학, 승진, 배급, 거주, 의료 등 각종 분야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동요계층은 위기상황에서 믿을수 없는 계층으로 분류된 상인·중농·월남자 출신 가족과 북송 재일교포 가족들로서 핵심과 적대계층 사이에 끼어 있는 중간계층으로 주민의 45%가 이 계층에 속한다. 이들은 일반노동자, 농장원, 사무원 및 하급전문직 등에 배치되어 제한된 수입과 배급식량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중 일부는 핵심계층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적대계층은 과거 지주 및 자본가 가족, 일제시 친일주의자, 출당 및 철직자, 반당·반혁명분자와 그가족들로 소위 불순·반동분자로 낙인찍힌 자들로서 전주민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집단으로서 특별사찰 대상으로 간주되어 대학진학, 입당, 군장교 등의 자격이 원칙적으로 박탈되고 직장배치,주거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일상생활 통제북한은 헌법 제70조에 "노동 능력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 괴롭히고 심지어는 불평불만자로 낙인이 찍혀 처벌당하고 있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신소나 청원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최근에 개정된 북한헌법(소위 김일성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아직도 여행·출장증명서 발급을 통해 주민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중앙인민위원회 결정 56호(57년)는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자는 내각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57호에는 "모든 인민들은 가족이 아닌 임시체류자나 여행자를 숙박시키려면 사회안전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어기거나 또는 통행증이나 출장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다.이러한 여행통제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등에도 없는 제도이다. 즉, 북한에서 헌법 조항은 대외적 선전문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통제수단전 주민을 통제·감시하는 기구로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법무생활지도위원회, 인민반 조직 등이 있는데 국가안전보위부는 「김」부자 호위, 「반당·반체제사범」검거 색출, 주민 사상동향 감시, 국경경비 업무를 담당하며 인민보안성은 일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 공민증 발급 등 주민 이동통제, 주요시설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각급 「인민위원회」,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등 말단까지 운영하며 태업, 불평불만 등 법규위반자에 대한 감시·감독·고발 업무를 수행하고 5호담당제는 58년부터 5세대를 1개 단위로 묶어 그중 열성당원인 세대주를 5호담당원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세대를 감시케 하는 제도로 각 세대의 제반상황, 사상동태, 일상생활 등 일거일동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있다.또한 인민반은 30-40세대를 1개 단위로 하여 인민반장, 세대주 반장, 위생반장을 임명하여 일반 행정업무 처리 및 인민보안성과 협조하여 주민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정권기관, 군조직, 경제기관, 사회단체 등 모든 기관에 당위원회를 조직하여 당의 일원적 통제체제 수단으로 활용하여 감시의 효율화를 지고 있다.탁아소에 맡겨진 어린이들은 월령에 따라 젖먹이반, 젖떼기반, 밥먹이반으로 나뉘어져 양육되고 있다. 탁아소에는 김일성을 따라 배우는 교양실, 김정일을 따라 배우는 교양실, 김정숙을 따라 배우는 교양실이 꾸려져 있으며 접수방, 잠자는방, 놀이방, 젖먹이는방, 햇빛쪼이는방, 목욕방, 영양방, 의무방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탁아소의 교육은 말, 보행법, 노래, 유희 등을 가르치면서 조직규율에 대한 순종심, 집단주의정신, 김일성을 어버이로 섬기는 정신 등을 주입시키고 있으며 노래는 주로 혁명가요를 배우고 있다.대중문화북한문화의 특성은 특정개인에 대한 충성을 절대가치로 설정함으로써 문화정책과 목표 및 향유방법이 정치적 목표에 종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문화는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데 복무하는 수단"이며, 모든 문화활동은 공산주의 인간개조, 노동의욕 제고 등 당정책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결국 북한에서의 문화란 독자적 목적과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과 3대혁명에 입각한 공산주의적 정치 사회화의 수단적 의미를 갖고 있다. 북한 문화는 정치의 수단으로서 김일성 부자체제와 당정책을 정당화 및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이념문화·목적문화·우상화문화라고 할 수 있다.북한은 문화혁명의 기치아래 소위 "군중문화사업"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집단적 생활양식을 "군중문화"라 하는 것과 같이 군중문화사업은 집단화된 경제생활에 대응한 집단적 문화사업을 말한다. 군중문화는 서구사회의 대중문화와는 달리 인간·사회·자연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따라서 북한에서의 군중문화는 우리가 말하는 "대중문화"와는 달리 당국의 문화예술정책에 부합되도록 이끌어가는 통제기제의 하나로써 자연발생적이고 창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이고 수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언어정책과 문화어북한은 언어를 "혁명과 건설에로 대중을 조직촹동원하는 무기"라고 정의하고 있다.북한은 1966년 5월 언어표준화정책989.1월부터는 음악을 통한 대남선전용으로 평양 FM방송을 시작했다.TV로는 조선중앙TV, 만수대TV, 교육문화TV가 있다.【조선중앙방송】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방송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내방송이다.1945.10 개국한 평양방송국을 모체로 출발하였으며 1967.12월 제1중앙방송(대내)과 제2중앙방송(대남 및 대외)으로 분리했다가 1972.11 제1중앙방송은 조선중앙방송으로, 그리고 제2중앙방송은 평양방송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평양시 모란봉구역 전승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파9채널, 단파6채널로 하루 22시간씩 방송하고 있다.【평양방송】1967년 조선중앙방송에서 분리, 제2중앙방송(대남 및 대외용)으로 출발했으며 1972.11을 기해 평양방송으로 개칭하였다.뉴스보도는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의 보도와 사설, 논평, 노선기사 등을 대부분 인용보도하고 있다.【조선중앙TV】1963.3 평양TV방송국으로 개국하여 1970.4 조선중앙TV로 명칭을 바꾸었고 1974.4월 김일성의 62회 생일을 기해 컬러방송을 시작하였다.평양시 모란봉구역 전승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의 NTSC 방식이 아닌 PAL방식으로 송출한다.이 방송은 "김일성의 항일혁명 전통을 이어받고 주체사상과 주체적 출판보도 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온사회 주체사상화와 주체사상의 전면적 승리 달성에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고 있다.【교육문화TV방송】97.2.16 김정일 생일을 기해 신설한 방송으로 평양일원을 가시청권으로 하고 있다.주요 방송내용은 교육, 과학지식과 일반상식, 사회문화생활, 국내외 체육경기, 예술공연, 영화 등이다.【조선중앙통신사】북한의 유일한 통신사로 노동당과 정부의 공식 대변기관이다. 1946.1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직속으로 북조선통신사가 설립, 1948.10 내각의 직속기관으로 조직체계를 바꾸고 현재 명칭으로 개칭했다. 평양시 모란봉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노동당 및 정부의 입장을 대내외에 선전하는 것이 임무이며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중국의가적 사회적으로 경축하는 기념일과 지난날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오던 민속명절을 함께 지키고 있다.8대 국가명절은 김일성생일(4.15), 김정일생일(2.16), 인민군창건일(4.25), 정권창건일(9.9), 노동당창건일(10.10), 국제노동절(5.1), 조국해방일(8.15), 헌법절(12.27) 등이다.4대 민속명절은 음력설을 비롯하여 한식, 단오, 추석 등인데 이들 명절에는 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휴일을 전후한 일요일에 대신 노동을 해야 한다. 북한에서는 이것을 "대휴"라고 부르며 표면상 민속명절을 부활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완전한 법정 공휴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관혼상제사회주의 가족관에 따라 북한의 관혼상제 의식은 오늘 남쪽의 관행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혼인이나 장례 등 대사를 치를 때 친척이나 이웃이 참여해 상부상조하는 전통이라든가 장례의식으로 火葬보다는 埋葬을 선호하고 상가에서 직량동료들이나 친척친지들이 남쪽의 화투놀이와 비슷한 주패놀이를 하면서 밤샘을 하는 풍속 등 기본적인 것은 남과 북에 공존하고 있다.【결혼】1990.1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채택된 가족법 제9조는 결혼연령을 남자 18세, 여자 17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사회와 집단을 위해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 는 규정에 따라 실제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자 30-31세, 여자 28-29세에 결혼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결혼날의 택일에 있어 길흉을 가리는 풍습은 없어지고 노동에 지장이 없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택하지만 김부자 생일이 있는 2-4월의 봄철은 피해야 한다.결혼식은 주로 자기 집이나 공공장소 또는 직장 회의실에서 하는데 최근에는 평양 경흥거리에 있는 경흥관이 많이 선호된다. 여기서는 연평균 1천여쌍이 결혼을 올린다.혼례복은 따로 없고 신랑은 평상복, 신부는 연분홍색 한복을 입고 가슴에는 造花와 김일성 배지를 달고 동시에 입장한다.【장례】북한의 장례는 사회주의 생활방식에 따라 간소화 되어 있
경제정책 및 기조북한의 기본적인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소유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헌법에 나타난 소유 형태를 살펴보면 전인민적 소유(국가 소유)에는 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모든 자연자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기업소, 항만, 은행(헌법 21조)이 포함되며 협동적 소유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야 할 과도기적 소유형태로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 (헌법 22조) 등이 있고 개인소유는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임금, 식량 등)와 터밭 생산물 등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헌법 24조)이 여기에 속합니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중앙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가 중앙집권화의 기본축을 형성하는데 계획의 일원화는 계획의 작성, 집행 및 감독이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시·군 및 공장·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체계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며 계획의 세부화는 산업부문간, 단위기업소간의 계획이 상호 맞물려 경영활동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북한의 정책 기조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중공업 우선 정책, 군사·경제 병진 노선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건설 초기부터 자체 자원을 이용한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표방함에 따라 자기완결적이며 폐쇄적인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어 국제분업의 이익 상실과 선진기술·해외자본의 도입 등 국제협력 의 부진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공업을 우선시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소비재보다 생산재 생산에, 소비보다 자본축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62.12 노동당 중앙위 4기 5차회의에서 중·소분쟁과 산분야도 군대식으로 운영되는 등 생산활동에서 군사편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활동에 있어 물질적 유인보다 정치·도덕적 자극을 중시하여 주민들에 대한 선전·선동 및 사상사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농업분야의 경제관리 방법 : 청산리 방법- 60.2 김일성이 평남 강서군 청산리 협동농장 체류(15일간)시 제시한 것으로 사상사업을 앞세워 농민의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제고토록 하며 당 조직의 집중적인 지도를 통해 당의 계획을 철저히 집행하고 농업간부들이 직접 생산현장에서 농민들의 고충과 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공업분야의 경제관리 방법 : 대안의 사업체계- 61.12 김일성이 대안 전기공장을 방문하여 제시한 것으로 정치·사상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지배인 1인 지도방식을 지양,「공장 黨위원회」를 최고 지도기관으로 하는 집체적 관리제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구분0 1차7개년계획(1961-1967)3년 연장0 6개년 계획(1971-1976)1975년 종결0 완충기(조정기)(1976-1977)0 2차7개년계획(1978-1984)0 조 정 기(1985-1986)0 3차7개년계획(1987-1993)0 완 충 기(1994-1996)주요목표 및 실천0 중공업 우선발전과 경공업·농업의 동시발전0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병진(군수공업 강화)0 연평균 경제성장 계획 10.4%0 공업의 체질개선(공업 근대화), 기술제고0 연평균 경제성장 계획 12.5%0 6개년계획 미달부문 보완0 차기전망계획 준비0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추진0 합영법 제정 등 대외 합작투자 유치 강조0 연평균 경제성장 계획 9.6%0 2차 7개년계획 미달부문 보완0 차기 경제계획 기반 조성0 사회주의 완전승리 위한 물질토대 구축0 의식주생활 완전 해결0 연평균 경제성장 계획 7.9%0「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제시0 석탄·전력·철도 등 선행부문 해결기업 운영체제 : 독립채산제- 73.9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 주로 탄광·광산 및 공업부문에되었습니다.- 90년대 들어서는 구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제협력 기반 붕괴 및 에너지·원자재난 심화로 90년이후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연평균 -4.4%)하고 있습니다.북한의 외채 현황북한의 외채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서방권 국가들에 45.5억불,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체코 등 舊사회주의 국가들에 73.5억불 등 총 123억불로 평가(99년 기준)되고 있다.舊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50년대 말 戰後복구 시기에 중국, 舊소련 등으로부터 받은 차관과 이들 국가들과의 무역적자분을 상환하지 못해 누적되어 온 것이며, 서방권 국가들에 대해서는 71년-76년간의 이른바 6개년 경제계획기간 중에 후불조건으로 도입한 광산 장비, 석유화학설비 등의 원금과 이자가 누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북한의 외채 123억불은 99년 북한 수출액 5.2억불 대비, 2,360% 수준이고 對GNP(158억불) 비중이 78%로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외채 위험수준으로 평가하는 48%를 초과하여 정상적인 외채 상환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북한의 이와 같은 외채 미상환에 따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17개국 100여개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은행단은 21억불에 달하는 對北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90년 8월에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이래 프랑스, 영국, 미국의 법원 등에 對北채권 확인 및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이같은 상황으로 북한의 국제신용도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되었으며 各國이 북한과의 무역을 기피함에 따라 북한의 대외무역도 위축되고 있다.재정·금융재정개관- 북한에서 재정은 국가와 기업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화폐자금을 조성하고 분배,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관계로서 특히 북한은 국가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창조된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의 많은 부분을 국가 수중에 장악하고, 이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경제와 기업이 수입, 지출의 규모를 구체적인 항목별로 나타낸 것,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성 외화로, 1차 불입자본금을 등록자본금의 50%이상"(동법 18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조선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통일발전은행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보험분야에서는 조선국제보험회사가 있어 국내외의 비생명보험과 국제보험 및 해외보험회사들과의 재보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외자유치 실태북한은 제 2차 7개년 계획(78년-84년)의 마지막 해인 84년 9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26개 조항의 합영법을 제정· 공포 함으로써 외자유치정책을 시작하고 91년 12월 함북 나진-선봉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98년 「자유」삭제)하여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그러나 합영법 제정 이후 북한의 외자유치 추세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시기적으로는 제 3차 7개년 계획기간(87년-93년) 중에는 평양, 남포에 집중적으로 외자유치 기업이 설립되었고, 94년 이후에는 나진-선봉지대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둘째, 국가별로는 서방기업의 대북투자 기피로 인해 외국투자기업의 약 80%가 일본의 조총련과 중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서방기업에 의한 투자는 홍콩 엠퍼러 그룹에 의한 호텔건설사업, 태국 록슬리 그룹이 독점추진중인 나진-선봉지대의 통신 인프라 정비사업 등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관련기업들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투자 타당성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셋째, 업종별 유치실적을 보면 소규모 의류제조, 식품가공 등 경공업과 식당, 상점 등 서비스 분야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여 북한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무역·외자유치북한은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기 전인 80년대까지는 자체생산이 불가능한 필요상품만을 무역을 통해 해결한다는 소극적 입장에서 사회주의권과는 정경일치, 자본주의권과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적용하고 무역의 식민지성과 대외 종속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평등·호혜의 원칙을 무역정책의 기조로 삼아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붕괴로입물자를 일단 확보한 후에도 경제난으로 대금이나 대치물자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중국 등 외국기업이 현금결제외의 무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북한은 91.12 함북 나진·선봉지역 621㎢(93.9 125㎢ 추가하여 현재는 746㎢)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여 동 지역을 2010년까지 동북아의 국제적인 화물중계지, 수출가공기지, 관광·금융기지의 기능을 가진 중계형 수출가공기지로 발전시킬 것을 구상하였다.- 93년초 3단계 개발계획(1단계:'93-'95, 2단계: '96∼2000년, 3단계:2001∼2010년)이었으나 95년초 이를 당면단계(1995∼2000년)와 전망단계(2001∼2010년)의 2단계로 조정하여 당면단계에는 도로·항만 등 경제하부망을 확장·현대화하여 국제화물 중계수송 기지화에 주력하고 전망단계에는 동지역을 21세기의 세계경제 발전에 상응하는 종합적이고도 현대적인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지역의 인구는 약 14만명으로 향후 30만명으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100만명 규모의 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다.- 동「지대」내 주요 산업시설은 승리화학공장(연간 200만톤 정유능력), 선봉화력발전소(20만㎾), 나진조선소(연간 2.8만톤 건조능력) 등이 있으나 원자재·에너지 부족으로 가동은 지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91.12 대외경제위원회(현 무역성) 산하에 동「지대」개발계획안 작성 등 정책 입안과 대외경협을 담당할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중국 북경, 광주에 동 기구의 해외대표부를 개설하여 외국기업인 상담·초청장 발급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외자유치의 법률적 환경 정비로 92.10 외국인투자법, 93.1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비롯한 58개의 외자유치법령(붙임 참조)을 제정하여 소득세율 14%,무사증출입 등 특혜를 부여하면서 외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93년 3월이래 외자유치를 위한 해외 투자설명회를 독일· 홍콩 등 10여개국에서 30여회 개최하였으며 96년 9월과 98년 9월에는 나진·선봉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