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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 영농규화사업의현황과 발전방안
    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우리 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의 추진으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루어 이제는 어엿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OECD회원국이 되었다. 이러한 경제성장 과정에서는 수출이 견인차 역할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국가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경제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에 우리 상품을 더 많이 팔아야 하고 위해서는 시장이 더욱 개방되어야 하며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도 개방해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 나라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정책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국가 전체로서는 최선이고 가장 바람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그 전략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경쟁력이 강한 분야가 있지만 대외경쟁에 노출될 경우 취약한 분야도 있고 또 경제논리만으로 문제 하려는 사고는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아마 우리 경제 분야에서는 농업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0년대 초반까지는 국가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이었고 전체 노동력의 반 이상이 종사한 산업이었으나 70년대 이후 다른 분야가 눈부시게 발전 한 반면 농업은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지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전체에서 그 비중이 줄어들었고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국가 전체의 발전전략과 상충된 입장에 서 있는 산업으로 되어버렸다.{) 전경익, 『쌀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쌀산업의 대응방향』 ,진주산업대학교, 2001 p.1∼21986년부터 시작된 농산물 시장개방의 거센 압박과 1993년 12월 UR 타결이 되기 전까지 우리 농업은 자생적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시대적 당위성을 띄게 되었다 영세소농중심의 농업구조와 도,농간 소득격차로는 소득균형이나 농업생산성 향상은 물론 개방압력에 대응 할 수가 없게 되었다. {) 이호철, 『농업경제의 현실과 농업경영의 과 아니하고 정부재정에 의한 농가소득 지원필요에 의해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정('97. 2. 1)(1) 고령농업인의 소득을 지원하고 전업농업인 등의 농업경영규모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직접지불제도 시행(2) 농림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 시행을 위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춘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 지원대상(1) 연 령 : 65세 이상인 자(2) 영농경력 : 3년간 계속영농자로서 1년이상 벼 재배(3) 대상농지 : 답 (휴경답은 제외)※ 질병, 사고로 인한 건강상장애 등의 경우 60세이상 및 영농경력완화 지급6) 농업경영진단·지도 {) 농업기반공사 : http://www.karico.co.kr시,군 영농규모화사업 계획 및 농지 이용증진 사업과 연계하여 개별 쌀전업농육성대상자에 대한 농업경영진단·지도로 쌀전업농 육성 및 영농규모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대농업인 서비스 강화⊙ 기본방향(1) 규모확대의 자금지원에 따른 쌀전업농의 경영관리 능력 향상 도모(2) 적정영농규모 실현을 통한 쌀전업농 경영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3) 정책추진의 효과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 기대효과(1) 시·군 영농규모화사업 계획 및 농지이용증진사업과 연계하여 개별 쌀전업농에 대한 농업경영진단·지도를 통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영농규모화사업에 대한 효율성 증대와 대외 신뢰도제고(2) 새농정 방향에 부응하고 농업경영 종합자금 제도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한 농업경영컨설팅 체계구축(3) 쌀전업농의 경영능력 개선과 농지의 규모화 및 집단화를 통한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4)고품질의 대농업인 서비스로 공익기관으로서 위상 제고7) 농지이용증진 {) 농업기반공사 : http://www.karico.co.kr영농권 단위의 영농규모화 사업지구에 대한 농지의 매매, 교환·분합, 임대차 및 수·위탁경영을 통한 농지의 규모화 및 집단화로 농지의 체계적·효율적 이용 성장가능성 있는 전문가족농을 육성하여 농업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 제고 도모⊙ 사업목표특정 우량농지내에 쌀28024,7301,3629948015912,757△11,*************,739△1,018소계12,6944,564285,952-농지구입자금93까지10,35443,52085,095-장기임대차94까지1971193,855-951961634,717-963752637,4642,747971,28298314,6847,220981,26489713,595△1,0899977951511,490△2,1050069445310,878△612소계4,7873,39366,683-교환분합94까지18635768-9519613571-**************************981419782△2499787574△20800765492△82소계1.001954,684-합계94까지18,5256,482246,206-951,38857530,618-961,77572939,6959,077972,3771,13438,858△837982,2151,18639,107249991,33768124,821△14,286001,21960523,109△1,712소계28,83611,572442,414- 사업별·연도별 추진 실적 (단위 : 건, ha, 백만원, %)※ 자료 : 농업기반공사 경남지사세부사업별로는 우선 사업비 측면에서 농지매매사업 285,952백만원 64.6%, 농지구입자금지원사업 85,095백만원 19.2%, 농지장기임대차사업 66,683백만원 15.1%, 농지교환분합사업 4,684백만원 1.1% 순으로 지원되었으며, 농지구입자지원사업도 엄밀한 의미에서 농지매매사업과 동일한 것으로 보면 농지매매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83.8%를 차지하여 농업인에게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추진면적으로 보면 농지매매사업 4,564ha 39.4%, 농지구입자금지원사업 3,520ha 30.4%, 농지장지임대차사업 3,393ha 29.3%, 농지교환분합사업 95ha 0.9%로 농지매매사업사업의 비중이 가장 크다.연도별 사업비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98년까지는 매년 약간의 증감이 있었으나 IMF이후 2000년에는 23업이 그 존립 근거에 대한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한편 잦은 추진방식 변화로 농가의 안정적이 영농계획 수립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2) 지원대상농가의 변화 {) 김정부 외, 상계서, p.69지원대상농가의 자격요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령과 농지소유규모이다. 연령기준은 1995년 이후 55세이하 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농지소유규모의 기준은 잦은 변화를 보였다.영농규모화사업이 대규모농가 위주의 차별적 지원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원대상농가의 농지 소유·경영규모 제한 규정 사항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농지의 소유 및 경영규모가 적지만 의욕적인 젊은 영농인력이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반발이 야기되었다. 특히 1995년부터 지원대상농가를 자기 소유 논 1ha 이상인 자 로 제한함으로써 평야부 이외 지역의 농민과 젊은 영농인력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결국 1997년 1월21일 일체의 제한사항을 폐지함으로써 55세 이하의 농업인은 누구나 쌀전업농 선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송부용, 『경남지역 쌀전문경영체 육성방안』, 경남발전연구원, 2001, p.17물론 선정과정에서는 영농경력, 학력, 경영규모, 기계화수준, 재배기술 등을 근거로 한 종합평점이 높은 농가를 선정함으로써 누구나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3) 지원대상농지의 변화 {) 나승렬, 『영농규모화사업의 성과와 의의』, 영농규모화사업 발전방향 세미나 자료집, 농업기반공사, 2000, p. 19정책목표의 수정에 따라 지원대상농지도 변화하였는데, 가장 큰 변화는 영농규모화사업 착수 당시 논·밭·과수원 등 모든 농지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나 1995년부터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만이 지원대상으로 된 점이다. 과수생산지역의 농민들,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소유자들의 큰 반발을 사게 되었으며 일관되지 못한 추진체계였다는 것을 알수있다.2) 획일적인 사업추진방식의 문제(1) 경영규모 목표치 8ha를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한 문제쌀전업농 경영규모의 목이용증진사업이 영농규모화사업과의 관계 정립이 불분명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곤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영농규모화사업을 지역단위, 경영단위 중심의 농지이용증진사업으로 전화하지 못함으로써 사업의 영역확대, 효과증진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6) 영농규모화사업비 관련 문제(농지관리기금(관리계정)고갈문제) {) 김정부 외, 상계서, p.68농지관리기금(관리계정)은 재원의 조성금리와 지원금리간의 괴리로 기금 고갈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농지관리기금(관리계정)의 재원조달방식이 정부출연금과 국채관리기금 및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차임하는 방식인데, 2000년까지 정부 출연금은 23%에 불과하고 이자율이 12-14%인 국채관리기금에 의한것이 40%나 된다. 국채관리기금의 조달금리는 12-14%,재특차입금은 5-6%인데, 자금운용금리는 3%(농지매매사업자금 기준)이다. 즉 영농규모화사업비의 상당부분이 부채상환에 사용되고 있어 문제이다. ( 참조) 2000년까지 농기관리계정 재원조달 현황 {) 농업기반공사 : http://www.karico.co.kr단위:억원,%{구분정부출연금국채관리기금재특차입금원리금회수계금액10,44418,5217,9129,51746,394구성비23401720100※ 자료 : 농업기반공사영농규모화사업의 효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기금이 잠식되고 있는 것은 영농규모화사업 그 자체의 존립근거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Ⅳ. 영농규모화 사업 발전방안1. 사업추진방식의 개선1) 경영규모별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 김정부 외, 『영농규모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p.81개별경영규모별로 발전의 수준, 발전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정경영규모를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개별 경영단위별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농가 스스로 선택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농가소득수준, 노동력 조건, 자산보유상태, 해당지역 지가·임차다.
    경영/경제| 2003.06.18| 24페이지| 3,000원| 조회(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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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방안] 경남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방안
    경남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방안Ⅰ.서론WTO 체제를 전후로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내적으로 영농규모의 영세성, 취약한 생산기반, 농업노동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국제경쟁력 및 농가수취율이 약화되고, 대외적으로는 거센 개방압력에 따라 값싼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국내 농산물의 유통시장 구조를 파괴하고 수출분야에서도 가격 및 품질 경쟁력제고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있다.국제 경쟁력 강화는 주로 생산비 절감에 따른 가격경쟁력과 기술개발로 인한 품질경쟁력으로 대별된다. 이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경쟁력이 달성될 수도 있을 것이나, 가격이나 품질이 진정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유통부문의 개선이 따라야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의 유통문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격이나 품질경쟁력 강화 못지 않은 절박한 과제임에 틀림없다.현재까지 농산물유통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들은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역의 농산물이 지역적 특화에 근거하여 생산되고 있어 품목이나 품질이 다르다. 생산규모도 품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국의 생산량에 비해 상당한 위치에 잇다. 아울러, 경남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소비지인 서울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며 동시에 인접한 곳에 부산이라는 소비지가 있다. 특히 경남의 해안을 따라 형성된 크고 작은 도시, 즉 울산, 양산, 창원, 김해, 마산, 진해, 통영, 거제, 사천과 내륙권의 진주와 밀양은 개별소비지의 규모면에서는 다서 작지만, 경남 농산물의 소비시장으로 좋은 입지임에 틀림없다.지금부터 경남 농산물의 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이로인해 농업인들과 소비자 모두에게 어떤 이득을 줄수 잇는지 알아보도록 하자.Ⅱ.본론1.경남 농산물 생산의 특징(1)농산물 생산농산물의 유통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유의해야 할 분야가 바로 생산 및 관련 농정이다. 경남은 농업 노동력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농가당 경지규모가 협소한 반면,야 할 것이다.(1) 산지유통의 현황과 문제점산지유통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생산의 특화 내지 전문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잇다. 작물별 작목반 수가 세분되어 잇고 또한 개별농가의 경영규모가 매우 영세적이라는 사실은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생산자단체의 유통기능은 단협이나 생산자조직이 수집 및 집하를 한 후 도시권의 직판잔을 개설하거나 대도시 도매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판장이 시장가격과 크게 다를 바 없고 또한 직판장 운영으로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새로운 유통상의 문제점만 제공하는 결과일 수 있다. 직판장의 문제는 소위 엷은 시장(thin market)의 문제이다.저장시설은 사유 혹은 보조에 의해 조성되어 개소당 면적이 작아 출하기의 처리 능력이 미약하고, 한편으로 비성수기에는 가동일수가 상당히 적다. 저장시설을 위해 지원한 자금력에 비해 효율은 매우 낮다. 저장 뿐만 아니라 집하 및 선별, 처리기능도 미흡하고 기존의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는 효율성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선별문제는 주로 농촌의 노동력부족 및 노임과 관련된다. 농촌의 고령화된 노동력도 문제이지만 수확기에는 그러한 노동력확보도 힘들기 때문에 선별이나 등급화하기엔 여간 힘든게 아니다. 선별이나 처리시 사람의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만큼 노동시장이 가까워야 한다. 포장의 경우 수출을 위해 국제적 규모로 포장하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며, 국내수요를 위해 현재의 Bulk상태의 대량포장보다는 훨씬 적은 단위로 포장하는 것도 도내 농산물의 판로를 증진시키는 길일 것이다.품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산지에서의 가공문제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다. 가공시설은 투자에 비해 가공기술의 미비, 가공품목의 생산량 부족, 그리고 판로의 미개척등이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농산물 가공상의 문제는 가공기술의 미비로 인한 유사 대체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생산량의 부족은 연중 가동율을 낮게 한다. 또한 시설이나 가공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판매처의 협소성은 지역 특산물의 매시장에 비해 비교적 자생적이고 영세적이어서 처리 물량이 적고 따라서 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 없다. 또한, 대규모거래에 의한 가격형성기능이 존재하지 않고 영세한 가격정보와 반입물량을 기준으로한 어림에 의한 가격매김 행위가 큰 문제점으로 남는다. 그러나, 그러한 영세성은 도시내 소규모 소매상들에게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도심의 교통문제와 연계되어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것이다. 반면 법정도매시장은 그 기능면에서 산지에서 소규모로 반출된 농산물을 대량으로 처리하거나 선별하여 그 경제성을 살릴 수 있고, 대도시 도매시장으로 직송하는 등의 연계성이 양호한 장점이 있다.다음으로는 농산물 공판장에 관한 사항이다. 농산물 공판장의 가장 큰 장점은 산지의 생산조직인 단협에서 수집된 농산물을 도심내 공판장을 이용한 직거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판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농산물의 특성인 질적차가 크고, 영세적 생산과 생산의 계절성, 지역성, 부패·변질성 등으로 인해 물량이나 공판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 하는 수 없이 도매시장 등에서 물량을 조달하게 된다. 이 경우 직거래에 의한 가격절감 효과보다는 도매시장에서 반입된 농산물가격의 영향을 받아 결국 유통마진은 같게 될 수 있다.이와 관련한 직거래에 관해 살펴보자. 직거래를 위한 직판장은 모두 52곳에 조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46만곳만이 현재 가동 중이다. 대부분 농산물의 경우 다수의 소량생산자들에 의해 생산된다. 만일 수집반출상이나 중간상인들의 농간이 심하였다면 중간마진을 줄인다는 직판장의 매출은 급증해야 하고 수지는 상당히 맞아야 한다. 결국 대량으로 유통되어 가격형성의 지렛대가 되는 도매시장이 아닌 경우인 직판장이나 공판장의 경우 개설에 의한 일시적인 반사이익을 남길 수 있으나 하나의 엷은 시장에 불과하고, 이로써는 궁극적인 유통의 개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다음은 농산물 물류센터에 관한 것이다. 농산물 물류센터는 산지의 수집 및 집하기능을 포사과, 무, 배추 중심의 과채류 구입이 아니라 같은 품목이라도 품질과 가격과 가지수가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은 시장을 선호한다는 뜻이다.식품류도 수퍼마켓이나 하이퍼마켓 등이 늘어나고 있으며, 도매시장이 아닌 집배센터를 경유하는 이른바 도소매 기능의 수직적통합 기능이 늘고 있다. 특히 식품류의 수퍼마켓 혹은 하이퍼마켓의 등장으로 기존의 거래단위인 한 단, 한 묶음, 혹은 한 포대, 한 자루 등으 개념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단위가 수박 한조각, 고추 세개, 쪽파 4쪽 하는 식으로 미세하게 분화되어 가고 있다.한편 소비시장의 문제점 중 쓰레기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Bluk상태로 도매시장에서 가져온 과채류는 운반도중의 과실이나 파손으로 소비지에서 다시 재처리 및 포장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쓰레기 문제는 무제대로 생기고, 소매상들은 운반이나 재포장시 파손된 것과 버리는 것도 모두 소비자 가격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산지와의 가격의 변동이 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소비자들도 재래적인 구입단위로 구입해 제 때에 소비하지 못하는 경우 결국 버리게 되고 이는 현행의 쓰레기 종량제와 큰 관계가 있어 구입시 소단위로 구입하는 율이 늘게 된다.최근 품목별, 지역별, 업종별로 생산자조직이 활성화되는 추세이고, 이들은 생산원료 구입이나 생산 및 판로개척 면에서도 계열화(coordination)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과 수집, 집화, 선별, 규격화, 등급화, 포장까지의 유통마진을 상당히 줄일 수도 있고 생산자조직에 참여한 생산자들은 직거래로 어느 정도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겠으나, 이들로 인해 자율적인 생산조정기능이 강화되거나 공급량을 조절하여 농산물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4) 축산물 유통상의 문제점도내 축산업은 소규모 생산에 영세, 분산적 생산이 특징이다. 특히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부업적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할수록 규모도 커지고, 전업형태의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축협이나 용이란 일정의 지불액을 제공하여 소유를 함으로써 얻는 만족도를 말한다. 우선 소유효용의 일반적 개념이 이러할진대 도내 농산물 생산자에게는 소유효용에 의한 부의 획득에 큰 도움이 안된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소유효용은 그러한 개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소유효용은 곧 포장이나 포장지, 포장디자인, 빛깔, 크기, 모양 등에 얼마만큼 신경을 쏟느냐에 따라 소비자들이 구입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다.이상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차별화 전략에 의한 효과를 살펴 보았다. 이는 즉,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에게 최대의 효용을 높임으로써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다음 절부터 이장의 마지막까지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적어도 이와같은 네가지 효용을 높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생산자에게 경쟁력 제고를 기할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고있다.(2) 소비자시장 및 소비성향지역농산물 유통문제를 추론할 때와는 달리 이의 해결방안은 역으로 소비처 및 소비자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첫째, 지역적 특성을 살려 위치효용을 늘려야 한다. 우선 경남내에 있는 크고 작은 도시와 부산 및 이웃 일본의 농산물 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 도내 소비권인 이들 도시인구는 약 250만명이고, 부산은 400만명인데 이들 시장은 주 시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수확기시의 조절과 품목 및 품질개량으로 이들 시장을 타 시도의 농산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둘째, 이를 위해 집하장이나 처리장의 입지를 특히 고려하여야 하고 수송상의 문제 및 생산지로부터 소비권으로 이어지는 사회간접시설을 조화시켜야 한다.섯째, 직판장에 과다하게 의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기존의 직판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품목의 다양화, 규격의 소품화, 위생처리 및 쓰레기를 생산지로 반입하는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합리화해야 한다. 집하장을 늘리지 않는 대신 도내 농산물 특판전용 수퍼나 대형할인매장을 늘려야 겠다.(3) 도매 및 산지시장의 개선1도매시장첫째, 도매시장의 기능을 대량집하 및 .
    경영/경제| 2002.12.15| 8페이지| 1,000원| 조회(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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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보험의 손해의 개념 평가A좋아요
    Ⅰ 서론1. 손해의 개념 및 학설*손해 - 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을 말하며 보험에서의 손해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신체적인 불이익을 말한다.*학설① 차액설(통설) : 신체사상으로 인한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된 재산적·정신적 손해이며, 사상 그 자체는 손해가 아니라고 하여, 사상으로 인해 지출할 수밖에 없는 치료비 등과 정신적 손해 및 가해행위로 인하여 얻지 못하게 된 개개의 현실적 수입을 손해라고 보는 견해로서 사상이 없었을 경우의 이익상태를 금액으로 평가한 다음 산정되는 차액을 손해라고 파악하는 차액설과 같은 의미이다. '차액설'은 손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익'이라는 개념을 창출하여 이익이라 함은 '가해사실이 없었더라면 위 재산상태가 보유하였을 가액과의 차이 쉽게 말해서 가해원인이 없다고 한다면 있어야 할 이익상태와 가해가 이미 발생한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 (비판-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부적당)② 현실적 손해설 : 사상손해설에 따르면 사상은 삼개의 손해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며, 치료비, 일실이익, 정신적 손해 등의 항목은 단지 사상이라는 단일한 손해의 금전적 평가를 위한 매개자료에 불과하다고 하여 평가설이라고도 부르며, 차액설에 의한 극단적 개별주의적 배상액 산정방법에 대한 의문을 출발점으로 하여 배상액을 유형화·정형화하고 우연적 요소와 개인차를 좁히려는 의도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그의 법익에 대한 침해로 입게 된 구체적 불이익 그 자체를 말함2. 손해의 종류2.1 법적손해① 직접손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기는 직접적인 손해로 보험회사가 보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직접손해에 관해서이다.② 간접손해: 화재나 그 밖의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입게 되는 보험계약자의 간접적인 손해로서, 보험회사가 보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직접손해에 관해서이며,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의 책임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간접손해로 인한 손실이 직접손해보다 더 큰 경우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하여 간접손해도 인과관계론에 의해 직접손해된다. 또“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751조 1항)고 규정하였는데, 재산 이외의 손해는 바로 정신적 손해를 의미한다.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에 관하여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752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 이외의 신체·자유·명예·정조 등의 침해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재산에 대한 침해의 경우(예:조상의 유품을 파훼한 경우)에도 정신상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및 가해자의 사회적 신분·지위·직업·재산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그 배상액을 결정한다.2.2 보험의 손해1) 재산적 손해(재산적 법익)·비재산적(정신적) 손해 : 재산에 대하여 가하여진 손해가 재산적 손해이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가하여진 손해가 정신적 손해이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 되는 경우)2) 적극적·소극적 손해① 적극적(현실적) 손해 : 물건의 멸실 이나 훼손 등 기존의 이익의 멸실·감소를 의미(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불이행에 의한 채권침해가 적극적 손해에 해당함)② 소극적 손해 : 장래 이익의 획득이 방해 당함으로써 받는 손해(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목적물을 전매하여 얻었을 이익의 상실이 소극적 손해에 해당함)3) 통상손해 ·특별손해① 통상손해 :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한다.② 특별손해 : 특별손해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를 말한다.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방법금전배상 :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해 채무자로 하여금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방법손해배상의 방법에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나, 한국의 민법은 실제상의 편의를 위하여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394 ·763조). 그러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394조).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특칙이 있다(764조).① 통일적 손해배상제도민법은 채무불이행에 관해 손해배상의 내용을 규정하고(398-9), 이를 불법행위책임에 준용(763) (단, 불법행위책임에는 배상액의 경감청구765 인정)② 완전배상주의와 제한배상주의- 입법론전 유형(1) 완전배상주의 - 책임발생의 요건이 성립되면 가해행위로부터 나오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입법주의(독일민법상 통설 - 손해개념을 차액개념으로 이해, 인과관계의 유무만으로 손해배상범위 확정)(2) 제한배상주의 - 피해자의 손해배상이 긍정되더라도 그 배상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입법주의 (민법 393)③ 금전배상의 원칙 (394,763)(1) 금전배상원칙 -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의 배상도 금전으로 가능(2) 금전배상방법 - 내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법정화폐에 의하고, 외국통용화폐 급부는 불인정※ 지급방법 - 일시금배상, 정기금배상 피해자는 일시적 지급이나 정기적 지급할 것을 청구 가능(결정은 법원 자유 재량)하며,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경우는 타인의 신체·자유·명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때이며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법원이 명하는 것 가능※ 예 외㈀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394,763)- 당사자는 원상회복할 것을 손해발생 전 또는 후에 약정 가능(손해발생 전의 약정 - 배상액의 예정/ 손해발생 후의 약정 - 배상액의 합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피해자청구 있을 때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훼손언한 것으로 보고, 제2항은 절충설의 입장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봄 (통설·판례)① 통상손해 -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어떤 전행사실이 있으면 그 후행사실로서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손해(상당인과관계 기준, 채권자는 채무불이행과 통상의 손해액만을 입증하면 충분)② 특별손해 -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써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의 손해 (예견가능성 기준), 결정 시기는 채무의 이행기 기준(다수설·판례)으로 하며,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부담7). 금전채무에 관한 특칙민법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특칙을 두고 있다(397조). 즉 금전채무의 불이행은 언제나 이행지체가 되고 이행불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이행지체가 있으면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법정이자(민사는 연 5푼, 상사는 연 6푼, 민법 379조, 상법 54조)에 상당하는 손해가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공용징수)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損失補償)과 구별된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원료를 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원료를 가져오지 않아 공장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경우는 채무불이행의 예이고, 도로 옆의 집에 트럭이 뛰어들어 가구를 파괴하여 손해를 보게 한 경우는 불법행위의 예이다. 손해배상의무는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간의 계약(손해담보계약 ·손해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Ⅱ 손해보험 분석1. 손해보험의 의의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로 생기는 손해를 전보(塡補)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손해보험은 계약법적인 측면과 사회적 경제제도의 측면에서 정의할 과 보험금액(보험자가 보상하는 한도)이 일치하면 전부보험(full insurance)이 되나, 보험가액이 많으면 초과보험(over insurance)이 되어 초과분은 무효가 되며 보험금액이 적으면 일부보험(under insurance)이 되어 보험에 붙인 비례만큼만 손해를 보상받게 된다.* 피보험자, 보험자의 의무① 피보험자의 의무- 보험청약시에 위험사정을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고지의무),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힘써야 하며(손해방지의무),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통지의무)② 보험자의 의무-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다(보험증권교부의무), 보험자는 보험기간안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손해보험) )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보험금지급의무),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는 납입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의무를 진다(보험료반환의무)3. 손해보험의 종류① 화재보험-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산림화재보험(나라에 따라서는 주택상공종합보험 등도 화재보험계열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② 해상보험- 선박보험, 적하보험, 운송보험(나라에 따라서는 운송보험은 특종보험계열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③ 특종보험- 상해보험, 항공보험, 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동산종합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건설공사보험, 기관기계보험, 조립보험, 원자력보험, 신원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지급계약보증보험, 동물보험, 재산종합보험 등(이상의 보험종목중 보증보험계열의 종목은 전업회사에서 영업하고 있어 보증보험이라는 단일종목으로 별도 통계분류하는 경우도 있다.)④ 자동차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외화표시자동차보험,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이륜자동차보험, 농기계보험 등이 있고, 강제보험은 개인용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대인배상 등이 이에 속합니다.⑤ 장기손해보험 -장기 된다.
    경영/경제| 2002.11.27| 9페이지| 1,500원| 조회(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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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 한국경제와 21세기
    {목 차Ⅰ. 서 론 (한국경제와 21세기) / 1Ⅱ. 본 론 / 11. 전문가들의 21세기 경제 전략 방향 / 12. 각 부문의 경쟁력 제고 방안 / 2(1) 과학기술 산업 / 2(2) 전자 산업 / 3(3) 자동차 산업 / 4(4) 철강 산업 / 4(5) 석유화학 산업 / 4(6) 조선 산업 / 5(7) 섬유 산업 / 5(8) 금융 산업 / 5(9) 해외직접투자의 방향 / 63. 산업구조 재편성 / 64. 21세기를 맞는 우리기업의 전략과 경영과제 / 7Ⅲ. 결 론 (한국 경제의 미래) / 7Ⅰ. 서 론한국경제는 1960년대이후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제1·2차 석유파동, 1 0·26사태 그리고 IMF 구제금융 사태의 일련의 위기상황을 맞기도 했지만 한국경제는 꾸준히 성장(成長) 을 이룩하여 왔다.우리 나라는 부존(賦存)자원이 부족하고 국내 수요가 제한된 국가이다. 따라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수출 지 향적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한국 산업의 발전은 정부주도형 산업정책이 바탕이 된 수출 지향적 인 개발전략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에 크게 의존해왔다.한국 경제는 1963년 이후 경제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재 제8차 계획이 시행중이다. 세계 각 국은 한국경제의 지난 40여년간의 고도성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을 신흥공업국으로 지칭하고 있다.21세기는 지식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다. 나아가서 세계가 하나의 경제로 통합해가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금리나 물가와 같은 거시 경제 지표의 안정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좀 더 미시적인 차원에서 확고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하부 구조의 경쟁력 제고만이 무국경(無國境) 경제시대에 국민의 삶의 질을 충만하게 하 는 요체가 된다.Ⅱ. 본 론1. 전문가들의 21세기 경제 전략 방안한영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은 지식 및 기술 보유 여부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21세기 정보 화 사회 초기 상태로서 소수지역 및 산업에 편 중되고, 고(高)임금 문제를 회피하는 수동적 동기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앞으로 해외 투자의 다양 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자유화와 규제의 명료성, 사전허가·사후관리지원제도상의 개선을 이루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최광 조세연구원장은 21세기에 전개될 개방화, 국제화, 노령화, 탈(脫)산업화, 정보화, 전산화 등 사회·경 제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의 세제와 세정은 조세 설계적 관점에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함을 역설하 고 있다.김인호 전(前)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무한 경쟁, 소비자 중심, 높은 지식 가치 상품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는 최근의 경제 여건에 대응하여 향후 공정거래제도는 정부 기능 및 역할, 대기업 중심 구조, 정부와 기 업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당면 과제로서 기업결합심사제도의 개선, 일관성있는 대기업 관련 정책, 경쟁 정책의 국제화 대비 등이 제시하고 있다.김중웅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은 세계화는 21세기를 주도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생존 전략, 개혁 방 향, 국가 발전 목표로서의 시대적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21세기 한국의 국가 경영 전 략으로서의 세계화는 자유, 평화, 창조, 풍요, 조화 등을 추구하는 인간 본위의 자본주의, 즉 신(新)인본주 의에 기초를 두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김병주 금융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 금융 개혁의 목표를 금융 기관의 책임경영제 확립 및 건전성 제 고, 자율화, 개방화, 국제화, 고객편의주의, 공정 경쟁 등으로 제시하면서 그간의 금융개혁위원회 활동 내 용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투철한 금융개혁 목표 인식, 소수의 중립적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개혁 위원회, 그리고 국민 일반의지지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이밖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21세기를 겨냥한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2. 각 부문의 경쟁력 제고 방안1) 과학기술 산업과학 기술 정책의 수립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과학 기술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비전이나 목표 를 대한 정책은 양보다 질 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창조적 연구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 연구 인력을 배 출하는 면을 중시해야 한다.이를 위해서 대학 교육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계 대학의 우수 인력 양성과 연구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학 교육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또한 네트워킹을 가로막는 각종의 사회제도적 관행을 개선하는 것과 아울러 네트워킹이 가능할 수 있도 록 연구 개발 주체간의 역할 분담과 경쟁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고도 정보화 사회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고도 정보화 사회를 가져오는 핵심 원동력은 디지털화에 의한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보통신 기술의 발 전이 가져오는 새로운 경제 사회 패러다임이 바로 정보화 사회라고 할 수 있다.정보화 사회의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는 고속 정보 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 이다. 동화상까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정보가 실시간에 전달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구축은 우리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이외에도 정부는 정부 부문 연구 개발 투자의 확대와 효율화 등을 과제로 들 수 있다.2) 전자 산업향후 전자 산업의 발전은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기술의 급격한 혁신에 의한 기술 융합과 함께 기술력 향상을 통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하고 고부가가치 창출형 제품 구조로 전환, 부품 산업의 집중 육성 과 표준화 설정을 위한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3) 자동차 산업한국 자동차 산업은 가격보다는 품질, 낮은 임금보다는 높은 생산성에 의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첫째,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수준을 제고해야 하며, 특히 신소재, 경량화 등 첨단 기술 의 개발력을 특히 강화해야 한다.둘째, 임금 코스트에서의 비교 우위를 유지하는 한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라인(line) 작업자의 다 (多)기능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저(低)효율 공정의 자동화를 확대할 강화해나가야 하며 생산 구조를 보다 고도화하고 혁신 기술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스크랩의 안정 공급 방안 및 대체재 개발에 적극 힘써야 한다.5) 석유화학 산업첫째, 수요 구조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범용 제품보다는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사업 구조를 고도화해나가야 하며둘째,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촉매 기술, 중합 기술, 재질 가공 기술 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기술을 선진국수준으로 제고시켜나가는 한편, 생산 규모의 확대와 첨단 기술의 흡수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 키기 위해 국내외 기업과 M&A, 전략적 제휴 등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셋째,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하여 산업구조를 환경 친 화(親和)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넷째,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원료 조달과 시장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직접 진출하 는 범(範)세계화 전략도 추진해나가야 한다.6) 조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첫째, 취약한 기술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차 원의 연구개발체계 구축과 공동 연구를 확대하여 자체 기술 개발 능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둘째, 생산의 분업화·전문화가 필요하다.셋째, 해외 생산 기지 확보를 통한 원가 절감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넷째, 사업 다각화가 확대되어야 한다.다섯째, 부가가치 및 파급 효과가 높은 핵심 기자재를 중심으로 표준화·규격화를 적극 추진하여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을 도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7) 섬유 산업섬유 산업이 선진국형 생활 문화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첫째, 제품의 고급·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둘째, 기술 개발 투자 확대셋째, 수요 패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넷째, 인력 양성다섯째,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과 국제 분업 생산의 확대가 필요하다.8) 금융 산업금융 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 부문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변화에 맞추어 제도적 자유화를 완성하고 현행 제도 및 관행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3. 산업 구조의 재편성21세기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와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 그리고 주요 선진국과 경쟁국 의 21세기를 맞이하는 미래산업의 비전과 정책적 대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에게 가장 긴요한 준 비중의 하나는 세계 경제환경변화에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한 산업구조의 재편성이라 할 수 있다.21세기는 정보통신기술과 정보화에 기반을 둔 지식기반경제로 이행 될 것이므로 향후 선진국 진입의 관건 은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육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나라로서는 정보통신기기산업을 반드시 육성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후발국(後發國)으로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육성방안을 강구해 나 가야 한다.구체적으로는 부족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보다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 공동 연구개발체제를 확 립함과 동시에 기술개발 방향의 명확한 제시를 위해서 표준화 및 인증제도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며, 나아가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첨단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차세대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자체 기술개발 능력을 제고하고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를 통해 생산구조의 고도화를 유도해 나 가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생산구조를 고부가가치제품 위주로 전환하고 수요변화에 신축적이면서 개인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막대한 연구 개발 투자를 보완할 수 있는 수평적 연구개발과 생산조직으로의 전환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기술집약형 전문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기업간 M&A 및 공동투자를 통해 생산 및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출연 연구소의 지원확대 등을 통해 기존의 부품업체들을 전 문 부품 업체화하는 등 전문중소기업의 육성을 활성화시켜야 한다.4. 21세기를 맞는 우리 기업의 경영과제우리 기업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
    경영/경제| 2002.11.05| 6페이지| 1,000원| 조회(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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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경제] 신의주경제특구
    ※제목: 북한의 신의주 경제특구와 개방 전망서론2002년 9월 19일, 우리 나라 각 매체는 일제히 ‘신의주 경제 특구 지정’에 대한 보도를 시작했다.그것에 붙여진 이른바 ‘북한판 홍콩’실험에 대해 각 국의 전문가들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 지 두고봐야 한다는 시각과 함께 적극적으로 변화의 움직임을 이용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어 북한의 변화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또한 '북한의 개혁은 일각에서 제기된대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이 아니라 탈북자 급증 등 정권 존립기반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 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생존 차원의 결정” 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북한에 대한 불신과 경계를 늦추지 않는 국내 일부 유수 언론 보도에 대한 반론과 함께 북한의 근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것 같다.더욱이 한국인을 포함하여 외국인에 대해 무이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보도는 그 변화의 속도가 가히 빠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는데 이번 조치에 앞서 7월 배급제를 폐지하고 가격 및 임금 인상의 단행 등 일련의 일등, 북한의 빠른 변화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이에‘신의주 특구’에 대한 각 매체의 뉴스들을 모아 정리하여 보았으며 이것이 주는 기회와 선교적 관점의 접근에 대한 모색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본론1. 신의주 경제특구 의미-배경북한이 신의주를 우리의 경제특구에 해당하는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7월1일부터 시작된 ‘경제관리개선’ 조치, 즉 경제개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1월 중국을 방문한 직후 “상하이(上海) 특구를 모델로 경제특구를 만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북측이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특히 이번 특구 지정은 남북이 경의선(서울∼신의주) 연결공사 착공식(18일)을 갖기 직전에 단행된 것이라 북한이 경의선 연결 이후까지를 내다보고 취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왜 경제특구인가 개의 섬들이 있다. 또한 서쪽과 북쪽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의 단동시와 인접하고 있다.⊙ 인구320,644명 면적: 147㎢⊙ 행정구역의 변천신의주시는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이 1905년 경의선(평양-의주)을 완공하면서 새로운 의주, 즉 신의주라는 이름으로 신설된 도시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의주시평안북도의 도 소재지였지만 1923년 신의주로 도청소재지가 이전되었다. 그후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구역이 개편되었고 현재는 3개 구역, 35개 동과 13개 리로 구성되었다.⊙ 지형 및 특징압록강 하류 연안의 용천평야의 북부에 위치해 있는 신의주시는 전반적으로 평탄한 평야지대로 되어 있다. 북쪽과 서쪽에는 압록강의 유로변경과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위화도, 류초도 등 10여 개의 섬들이 있다.시내에는 압록강과 그 지류인 삼교천이 흐르는데 북한은 이 압록강 주변에 제방을 쌓아 범람을 막고 있다. 그러나 1995년 대홍수로 인해 압록강 물이 범람하여 신의주시의 대부분이 큰 피해를 보았다.신의주시의 기후는 연평균 기온이 9.1℃ 내외이며, 1월 평균 기온은 -8.5℃ 내외, 8월 평균 기온은 23.6℃ 내외이다.신의주는 1911년에 완공된 압록강 철교를 통해 중국의 단동과 이어지는 북쪽 국경 제1의 관문이다. 이 철교의 기둥은 총 12개로 되어 있고 특히 아홉번째 교각은 개폐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34년부터 교량보존을 위해 교각의 개폐를 중지했으며 1945년 8월 15일 광복 기념으로 한 번 개폐되었고 지금은 한국전쟁 때 파괴되어 잔해만 남아 있다.1943년 5월 총 연장 943.3m의 복선형 신철교(조종친선우의선)를 건설했다.이곳에는 평안북도예술극장, 경기장, 영화관, 도서관, 유원지 등이 있으며 차광수대학, 관서대학, 양실대학, 광제대학, 만풍대학을 비롯한 전문학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가 있다. 의료시설로는 광제대학병원과 신의주제일병원이 있다.⊙ 주요 산업, 특산물 및 교통신의주시는 기계, 화학, 제지, 방직공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권, 사법권을 부여한다.제3조 국가는 특구의 법률제도를 50년 간 변화시키지 않는다.제6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특구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특구에 인원을 파견하거나 주재시키려 할 경우에는 장관의 동의를 받는다.⊙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전문)] 제2장 경제제13조 국가는 특구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 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꾸리도록 한다.제14조 국가는 특구에 토지 개발, 이용, 관리권한을 부여한다. 특구 건설 총 계획은 국가의 승인을 받는다. 대상건설은 승인된 건설 총 계획에 따라 한다.제16조 국가는 특구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토지 리용권과 건물, 시설물을 양도, 임대, 재임대, 저당하도록 한다.제17조 국가는 특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특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는다. 나라의 안전과 관련하여 개인소유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려 할 경우에는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제18조 특구에서 주민이 노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다. 국가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을 금지하도록 한다.제19조 국가는 특구에서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제21조 국가는 특구에서 근로자들의 최저 노임기준을 구 행정부와 공화국 해당 기관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제24조 국가는 특구에서 공정하고 특혜적인 세금제도를 세우도록 한다.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특구가 정한다.제25조 국가는 특구에서 특혜관세 제도를 세우도록 한다. 관세율 특별구가 정한다.제30조 특구에서 기업창설 신청에 대한 심의는 구행정부가 한다. 수상운수업, 항공운수업은 공화국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전문)] 제3장 문화제37조 국가는 특구에 있는 혁명사적지와 명승지, 천연기념물, 문화유물을 구예산으로 특별히 보호하도록 한다. 보호할 혁명사적지와 명승지, 천연기념물, 문화유물은 공화국의 해당 기관이] 특구법 요지북한은 지난 22일 신의주 행정특구 기본법의 골격을 밝힌데 이어 26일에는 법전문을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기본법은 정치.경제.문화.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기구.구기 구장 등 6장 101조와 부칙(4조)으로 이뤄져 있다.가장 큰 특징은 북한 당국이 외자유치를 위해 법적 장치를 갖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특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도록 한 내용과 개인소유의 재산을 거둬들이려 할 경우에는 그 가치를 보상해준다는 게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외국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려 한 조치로 보인다.이와함께 특구 자체적으로 화폐금융제도를 실시하고 외화 반출입의 제한을 없앤것도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유인책으로 볼 수 있다.또 특구는 자체적으로 특혜관세제도를 만들어 관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입법의회 결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해 경제계획 부문의 독립을 보장했다.국가가 전쟁이나 무장반란 발생땐 특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교권과 함께 국방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통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특히 주민들에 언론 출판 집회 시위 파업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신의주 특구를 완전히 자본주의화 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고 볼 수 있다.특구 장관은 자기 사업에 대해 국가 최고 입법기관 앞에 책임지도록하고 장관의 임명과 해임을 최고입법기관이 맡도록 규정한 것은 북한 중앙정부가 특구 장관의 독단적 운영을 제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장관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것도 그같은 의도가 저변에 깔린 것이다.5. 신의주 개방의 분야공업분야에 밝은 연 비서의 수행은 북한이 농·수산업보다는 공업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도 최 근 “우리 공화국(북한)은 수령님(김일성 주석) 서거 후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 책동을 견뎌내며 정치·군사 강국을 이뤘다. 이제 경제 강국만 이루면 우리의 강성대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경공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식량난이 극과 첨단산업에 끼운다면 다음 단추는 군사적 긴장완화개방에 필요한 외화 확보를 위해선 외화 공급처가 될 서방 국들의 군사적 위협 감축을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군사적 긴장완화가 간단치 않다는 데 있다. 긴장완화는 휴전선 에 배치된 장거리포의 후방배치에서부터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 기의 개발 중단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군사력을 체제유지의 근간으로 삼아온 북한이 이를 포기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보수파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제한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와 제한적인 개방을 추구해나갈 공산이 크다.이런 점에서 북한이 경제특구를 지정, 운영할 거란 예상이 가능하다. 경제특구는 지역적으로나, 정치·사상적으로나 일정한 한계를 그을 수 있어서다. 북한이 우려하는 자본주의 바람 유입을 차단하기 쉽다. 경제특구는 또 외국자본 유치가 용이하고 시장경제 원리 도입이 가능하며,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증명도 된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이다. 다만 나진·선봉지구처럼 사회주의 법·제도를 존속시키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공산이 크다.북한이 보수파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등 내부적으로 개방정책의 걸림돌을 제거한다고 해도 제한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제한적 개방 을 내용으로 하는 ‘줄타기 개방’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지금 단언하기 어렵다. 더구나 북한 개방에 최대 관건이 될 미국에 대북 강경 입장을 보이는 부시 정권이 들어섰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 1월 20 일 출범한 부시 정권은 북한이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외 유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압박정책을 구사하겠다고 연일 으름장을 놓고 있다.외자유치를 위해 필수적인 테러지원국 지정과 경제제재 해제의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개방을 위해 남한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맡거나, 나아가 보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 북한 개방 유도도 역시 남한의 몫인 셈이다.6. 북, 신의주 경제 특구 실험의 전망신의주 경제특구 실험.
    경영/경제| 2002.11.05| 13페이지| 1,000원| 조회(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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