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시장가설 (Effecient Market hypothesis)“시장은 언제나 옳은가, 시장에서 매겨지는 주가는 언제나 기업가치를 정확히 반영하는가.”모든 정보가 가격형성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누구라도 계속적으로 타인보다 우수한 투자성과를 올릴 수 없는 시장을 효율적시장(Effecient Market)이라하고, 효율적 시장가설(EMH)이란 정보의 효율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자본시장에서 형성된 증권가격이 증권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신속, 정확 그리고 충분히 반영한다는 가설이다. 신속,정확히 반영한다는 것은 그 정보가 시장에 알려짐과 동시에 반영한다는 뜻이며, 충분히 반영한다는 것은 그 정보가 지니고 있는 가치 만큼만을 반영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주당 NPV가 100원인 새로운 투자안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시장에 공시한다면, 공시와 동시에(즉시) 그 회사의 주가가 100원만큼(충분히) 상승해야 효율적 시장인 것이다.효율적 시장에서는 증권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즉시 그리고 충분히 증권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알려진 정보는 정보로서 가치가 없다. 따라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는 비정상적 초과이익(abnormal excess return)을 얻을 수 없다.효율적 시장가설은 과거의 역사적 정보, 모든 공개정보, 내부정보까지 포함한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의 세가지 정보집합 중에서 어떤 정보가 증권가격에 반영되었느냐에 따라 증권시장의 효율성에 상대적 차이가 있다고 보고 약형 효율적 시장가설(Weak-Form EMH), 준강형 효율적 시장가설(Semi-Strong Form EMH), 강형 효율적 시장가설(Strong-Form EMH)로 구분한다. 약형 효율적 시장가설은 현재의 주가는 과거 주가변동의 양상, 거래량의 추세에 관한 정보 등 역사적 정보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어떤 투자자도 과거 주가변동의 형태와 이를 바탕으로 한 투자전략으로는 초과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준강형 효율적 시장가설은 현재의 주가는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공표된 어떠한 정보나 이에 바탕을 둔 투자전략으로는 초과수익을 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강형 효율적 시장가설은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뿐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 사적정보까지도 주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투자자는 어떠한 정보에 의해서도 초과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효율적 시장가설의 지지증거효율적 시장은 한번의 수익율, 단기간의 수익율로 이야기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적어도 5년~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매매를 한 경우 시장을 따라 가는 인덱스 수익율과 비교해서 인덱스 수익율 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인덱스 펀드란 목표지수(Target Index)를 구성하는 종목 전체 또는 대표적인 일부 종목에 투자함으로써 목표지수의 투자성과에 근접한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이다. 즉 지수에 투자한다는 것이다)시장은 모든 정보와 가치를 알고 있으므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가격 그 자체가 그 주식의 가치이므로 더 이상의 가치분석 같은 것은 무의미하고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는 기술적분석도 무의미 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또 주식시장의 가격은 그저 랜덤워크(random walk)에 의해서 술 취한 사람의 걸음거리처럼 움직이므로 무조건 과거의 시장반응도 베타를 감안해서 분산 투자하는것이 최고의 주식투자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사 베타란 종합주가지수가 1만큼 움직였을때 1.5이상 오른 주식은 위험이 낮고 0.5움직인 주식은 위험도가 높다.가치투자로만 세계2위의 거부가 된 워렌버핏과 같은 가치투자류의 사람들은 역사상 주식가격이 가치에 수렴하였던 효율적인 시장은 거의 없었고 이것을 정신병자들이나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버핏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폭락장에서 가격이 낮은 주식을 살수록 떨어질 확률이 낮은 안전마진이 생기니 위험은 더 낮아진다고 주장한다.효율적 시장가설의 반대증거 및 추세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AWSJ)지는 18일(현지시간) 지난 40여년간 시장행태에 대해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이같은 논쟁이 “시장은 매 번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답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국민연금 일부를 개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 스톡옵션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저널은 극단적으로 모든 정보는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에 개인은 언제나 시장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없다는 이른바 ‘효율적 시장 가설’이 그동안의 우위를 마감하고 “투자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시장흐름은 왜곡될 수 있다”는 ‘행태주의’가 득세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널에 따르면 효율적 시장 가설의 ‘정신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시카고 대학 파마(E. Fama) 교수는 지난 5월 자기 가설이 잘못됐음을 인정했다.파마 교수는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모인 저명한 경제학자들과 기업인 등 100여명 앞에서 “시장은 일부 비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해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었다.저널은 지난 40여년간 지속된 공방에서 행태주의가 득세함에 따라 향후 사회보장제도, 금융시장 규제, 기업관행 등 여러 정책에도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테일러 교수의 행태주의 가설에 따르면 선택의 여지가 너무 크면 개인은 혼란스러움을 느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사회보장제도 일부 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다. 또 시장이 늘 효율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은 언제든 지난 90년대 ‘기술주 붐’과 같은 주가 거품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가에 민감해진 경영진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으므로 ‘주가는 정확하며 모든 것을 반영한다’는 믿음을 버리게 된다.
{1. 물리 계층(Physical Layer)2. 데이터링크 계층(Data link layer)3. 네트워크 계층(Nework layer)4. 전송 계층(Transport layer)5. 세션 계층(Session layer)6. 표현 계층(Presentation layer)7. 응용 계층(Application layer)1. 물리 계층(Physical Layer)상위 계층에서 내려온 비트들이 상대방까지 보내질 수 있도록 근원지와 목적지간의 물리적 링크를 설정, 유지, 해지하기 위한 물리적, 전기적,기능적 그리고 절차적인 특성을 제공하고, 각 비트열의 0과 1에 해당하는 신호의 표현 방법과 신호를 송신하는지 수신하는지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등등에 대한 신호레벨에서의 기능을 담당한다2. 데이터링크 계층(Data link layer)채널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계층으로 물리적 링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블럭의 시작과 끝 인식하고, 물리적 링크를 통해 유입된 전송에러 검출과 회복한다. 또한 여러개의 기계들이 하나의 통신회선을 공유할 때 여러 데이터들의 제어한다.3. 네트워크 계층(Nework layer)주로 이용자 기계와 네트워크간의 인터페이스에 관계된 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계층으로 데이터 전송에 대한 경로를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데이터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될 것인지 결정하고, 네트워크 내에서의 데이터를 다른 노드로 넘겨주는 릴레이(Relay)기능을 한다. 그리고 상위계층에서 넘겨진 데이터를 일정 크기의 패킷으로 분할 및 재조립한다.4. 전송 계층(Transport layer)OSI는 전송 계층을 기점으로 그 하위 계층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서비스와 상위 계층으로 이루어진 사용자 서비스로 대별할 수 있다{서비스특 징물리계층과 네트워크계층간 서비스주로 이용자와 무관하게 네트워크내에서의 데이터 전달을 위한 통로형성을 책임세션 계층과 응용계층간 서비스주로 이용자의 메시지 표현형식과 같이 주로 이용자 서비스와 관련된기능을 제공전송계층-위의 두 서비스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세션을 맺고 있는 두 사용자 사이의 데이터전송을 위한 end-to-end제어를 담당-네트워크 서비스 계층에서 잡아주지 못하는 데이터의 에러나 이중처리등에 대한 에러제어 기능과 흐름 제어(flow control)5. 세션 계층(Session layer)특정한 한쌍의 프로세스들 사이에서 세션이라 불리는 연결을 확립하고 유지한다. 프로세스란 실제 이용자의 응용프로그램같은 것을 의미한다. 다른 쪽의 프로세스와 대화하기 위해 양단간의 연결을 설정하고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동기에 대한 기능을 제공한다. 전이중 혹은 반이중 전송과 같은 데이터 전송방향을 결정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6. 표현 계층(Presentation layer)표현 계층은 이용자가 통신하거나 참조할 수 있도록 정보를 표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변환한다.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로는 데이터압축, 암호화 등이 있다. 서로 다른 데이터 표현 형태를 갖는 시스템끼리의 상호접속을 위해 필요하다.
{재화의 생산, 분배 또는 소비에 있어서 직접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가 오가지 않는 상태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효과를 미치는 것을 외부성(externality)라고 합니다. 또한 유리한 효과를 미치면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불리한 효과를 미치면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라고 합니다.재화의 소비과정에 발생하는 외부성으로 소비외부성이 발생하면 PMB(사적인한계편익)와 SMB(사회적한계편익)의 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외부경제 PMBSMB)소비의 외부성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A: 고층빌딩신축주 또는 지주B: 기존의 주변주민A는 본인소유의 토지에 고층빌딩을 신축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편익을 얻을 수 있으나 B는 그에 반해서 조망권 및 일조권의 침해로 편익의 감소가 예상됨으로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PMC와 SMC의 간격만큼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여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소비됨을 알 수 있습니다.{{PMC. A의 사적인 한계비용SMC. A의 빌딩신축으로 인한 B의 비용까지 고려한 사회적한계비용PMB,SMB. 사적인 한계편익과 사회적한계편익은 동일하다고 가정.{{1. 외부성의 사적인 해결방안1 합병외부효과를 유발하는 A와 외부효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B가 합병함으로써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주변의 피해범위의 지역을 매입함으로 인해 외부불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2 협상(코즈정리)Coase는 외부효과의 존재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소유권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설정이 이루어질 경우 시장기구가 스스로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조망권,일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거래비용(협상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다면 외부성에 관한 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계없이 당사자간 협상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상의 적용시 문제점도 있습니다. 협상비용(거래비용)의 과다와 외부성 측정의 어려움,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모호성,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적용시 한계점을 드러냅니다.2. 외부성의 공적인 해결방안.
1. 호주제의 의미2. 호주제의 시작과 현재3. 호주제의 사회적역할4. 호주제 폐지5. 호주제의 미래1. 호주제의 의미호주제도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 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민법 제4편 친족편의 제2장 호주와 가족의 장에서 민법 제778조는 호주의 정의로 '일가의 계통을 계승할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자는 호주가 된다' 고 규정하고, 제779조에서는 가의 범위로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 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호주제도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국가에 등록하여 민법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이다.가(家)의 기준이 되는 지위가 호주이다. 종래에는 집안의 직계비속 장남자로 가계가 이어지는 한국 고래의 전통에 따라 직계 장남자는 분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는 직계 장남자라할지라도 원한다면 그 가(家)를 떠날 수 있고, 호주 승계권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호주제도가 없다는 나라들의 ‘모래알 식’ 가족제도는 가족윤리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혼율이 급등하고 가정이 파괴되어 사회적으로는 폭력천국의 어두운 그림자를 야기시킨다. 호주란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을 제도화한 것이며 호주제 존폐 시비는 가족공동체 폐지 주장과 같아 논쟁의 여지가 없다.호주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전해내려온 전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민지 시대 때 에 이루어진 하나의 잔여물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그 때 시대가 맞게끔 고쳐서 사용되었던 것이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호주제도를 올바르게 보지 않고이나, 종중제도가 가장을 중심으로 운영된 관습 등을 보면 가장제도는 우리의 뿌리 깊은 전통임에 틀림없다. 일본에 의해 그 이름이나 권한, 책임이 변질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바탕을 둔 것이다.다행히 우리는 나보다 우리가 우선시 되고 있는 바, 이는 유교 문화에 바탕을 둔 우리의 가족제도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호주 승계 순서에서 남성이 앞서있기 때문에 호주제가 남성우월주의를 낳는다고 주장하지만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은 우리 법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호주 승계 1순위인 남성들이 호주가 되기를 포기하면 여성도 얼마든 호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다.3. 호주제의 사회적역할호주제도는 우리의 전통적인 친족제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족의 법정분가를 인정하기전(1963년)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방계친까지 일가를 이루어 친족간의 유대 관계를 엮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친족 공동체 또는 가족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은 서로 신뢰, 협조하므로써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子는 父의 성과 본을 따르므로써 부계혈통을 계승하는 종중을 형성할 수있고 家를 계승하는 원칙은 조상의 이름과 정신을 이어받는 정신적 유산으로서 가치를 갖는다. 또한 같은 성과 본을 가지고 일가를 이루고 이를 계승하여 간다는 것, 즉 자기의 근원을 알고 조상을 섬기며 자기의 가를 계승한다는 정신은 산업화, 도시화된 현대생활에 더욱 필요한 정신이라고 본다.또 호주에게 부여되는 많은 권한은 家의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재산상 호주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가급하는 경우 호주가 대체로 장남인 점을 고려할 때 장남에게 부모 부양 의무를 부여할 수 있고, 호주 상속인에게 분묘 등의 승계권을 부여하므로써 제사 상속인으로써 역할 즉 家의 도의적 주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과 더불어 家의 재산에 관하여 귀속불명 재산인 경우 호주의 재산으로 추정하므로써 가족에 대한 부양의미를 인정하는 것과 그밖에 생계능력이 없 남녀 평등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그들의 역할을 법제를 통하여 갑자기 바꾸어 논다고 하여서 법이 의도한대로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다.더 구체적인 예로 민법 제826조 3항을 개정하여 처가 남편의 집으로 시집가는 제도를 바꾼다면 남편이 처의 가로 시집가는 일이 법이 의도한대로 실현될 것인가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현행 가족제도가 역사적 흐름에 따라 지금은 하나의 전통으로 고착된 부계중심주의가 법규화 되어 이를 중심으로 가족관계가 규율되고 이에 익숙하여 있기 때문이다. 만약 헌법상 보장된 인격의 존중과 남녀평등을 부부 중심의 가족공동체에서 단체의 유지 보호보다 우위의 개념으로 실현되기를 요구한다면 이는 가족공동체의 파괴를 초래할 지도 모르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가정의 질서유지와 단결을 위한 원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의 존중과 양성의 평등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주의의 지나친 강조는 부부의 동거 거부와 미성년자의 부모의 동의 없는 별거 주장이나 가출을 초래하는 사실이 우리 앞에 다가 온다면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 것인가 문제이다.호주권에 관하여서도 구 가족법이 과거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중국 만주 일본 등의 종법제에 많은 영향을 받은 가부장제를 중심으로 가족법 질서가 확립되었으며 가장(호주)에게 강력한 가의 통솔권을 부여하여 국가의 기본질서를 유지하였으나 시대사상의 발전과 서구사상의 영향으로 호주권은 약화되어 과거 절대적 권한을 갖는 호주권의 주된 내용인 가족의 거소지정권, 가족의 교육 감독 및 보호와 징계권, 가족의 혼인동의권, 양자의 입양 파양에 대한 동의권, 가족의 혼외자 입적동의권, 가족의 재산관리 및 처분 승낙권, 가족의 후견인 보증인이 될 권리, 친족회에 관한 권리, 제사주재권, 호주의 재산상속상의 특권, 호주권의 포기 금지 등의 제도를 현행 민법은 이를 대폭적으로 폐지하여 이제는 친족회에 관한 권리(제966조, 968조), 가족의 입적 거가에 대한 동의권 및 입적권개선점을 찾아 이를 보완하는 법적 조치가 더 타당하며, 폐지와 새로운 보완에 따른 엄청난 국가 경제적 손실과 노력의 소모를 막는다는 방안도 된다고 본다.5. 호주제도의 미래가(戶籍)의 구성원인 가족은 인간의 시발적, 기초적, 숙명적 생활공동체로서 사랑과 뜨거운 정으로 끈끈하게 엮어진 생활 환경 속에서 개인이 성장하는 중요한 터전이 된다. 가족에서 출발하여 국가사회가 성립되므로 가족공동체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선적으로 보호되고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호주제도 폐지가 가정파괴의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라지만 호주제도 때문에 남아선호사상, 여아선별 낙태살해, 남녀 성비 불평등이 조장되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은 비윤리적으로 파생되는 어두운 면을 마치 가정의 보편적인 일상기능처럼 호도하는 억지다.가족제도란 관습과 전통문화가 가장 많이 응축되어 있는 고유 제도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시각으로 보는 남녀평등 논리와는 또 다른 문제가 수반된다. 기본적으로 호주제를 포함한 가족제도는 여권운동 대상일 수 없다.남녀간의 평등은 인류사회가 지향하는 공통된 문화로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사회생활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남녀평등 논리는 당연하다.그러나 가정에서는 원천적으로 다른 신체구조에 따른 역할이 평등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산술 개념의 평등과는 다르다. 사회에서 남녀간의 능력에 차이가 있을 뿐 역할의 한계는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부간의 극복할 수 없는 역할의 한계는 부부일체의 조화로 평등을 이룬다. 이때 남자는 외적을 방어하고 먹이를 구하는 호주의 역할이 부여되고 여자는 생산하고 경영하고 기르는 신성한 역할이 부여된다.폐지론자들은 옹호론자들이 꽉 막혀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나 우리 또한 시대에 주목하고 있다. 그 결과 호주제가 세계화의 과정에서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경쟁력 있듯, 호주제도 건전한 사회, 건전한 국가관을 형성하는데 장점으로 승화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다.자유와 평이다. 여자는 종통을 계승할 수 없는 것이 전통사회이다. 그렇다고 한 살된 어린이의 명령을 듣는 것도 아니고, 손자가 대를 이어 계승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다."2. 호주제로 인한 잘못된 남성의 우월주의 현상호주제로 인해 남성이 경제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이익을 보는 것으로 아는데 반해 호주를 맡으면서 남자는 집안을 대표하고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큰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대가는것도 호주로서 큰 임무가 아닐까요. 또 그 옛날에도 조선시대에도 남자만이 부역이나 군역의 의무를 맡았습니다. 이것두 호주의 큰 임무가 아닐까요30-40아버지..들도 한때 아버지 신드롬이라고 불릴정도로 고생하는 아버지들에 동정심이 모였던 적이 있는데..아버지가 집안의 가장(호주)로서 모든 경제적이나 대부분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도 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며 바로 잡아야 할 문제이다.3. 양육자를 호적에 입적할 수 없음을 이유로 호주제를 폐지한다.호주와 가족이라는 제도의 존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에 하나로 이혼 후 어머니가 양육자 및 친권자가 되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나 민법 제781조 1항 본문이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의 가에 입적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양육자의 호적에 자를 입적할 수 없음을 이유로 호주제도 폐지주장도 너무 지나친 주장인 것 같다. 이 문제는 임의분가 또는 제781조 1항의 개정으로 이혼시 양육자녀는 부모의 합의에 따라 양육자가 모인 경우에 모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도록 개정을 시도함이 오히려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4. 호적편성의 불가피성민법 제984조의 호주승계순위에 있어 직계비속 사이의 남자우위를 취한 중요한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자는 혼인하거나 이혼시 이적이 불가피하며 여호주의 경우에는 호적편성까지 다시 하게 되어 사무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호주지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직계비속의 호주승계순위에 있어서 남녀 구분 없이 연장자 순위로 호주승계 되면 7형제 중 없다.
{소비세의 정의와 종류. 소비세의 정의. 소비세는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擔稅力)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소비세 중에는 소비행위 그 자체를 직접 과세대상으로 삼는 직접소비세 (과세장소에의 입장 및 이용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와 제조업자 또는 소매인 에 의하여 납부된 조세가 재화를 구입할 때마다 원가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가는 간접소비세(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와 酒稅)가 있다. 간접소비세에는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개별소비세와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일반소비세가 있다. 특별소비세와 주세는 개별소비세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한다.. 소비세의 종류. 부가가치세의 일반적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一般消費稅)이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 된다. 따라서 실제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인 것이다. 둘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조세의 징수를 대행해 주는 간접세(間接稅)이다.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징수하여 일정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셋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附加價値)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즉, 부가가치세란 전(全)거래단계의 모든 사업자가 자기단계(自己段階)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다.. 특별소비세는 특정의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와 수입신고를 한 때, 그리고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부과하는 간접세이다. 특별 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및 특별소비 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장소의 경영자이다.. 담배소비세는 1989년부터 지방세로 창설되어 시·군의 의 처벌을 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선진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어도 납세자의 20% 정도는 매년 조사하여 법률을 위반하는 자는 조사대상이 되고 고의 적인 탈세에는 엄정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신고서의 간략화와 첨부서류의 폐지는 세무공무원을 불안하게 만들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최고 통치권자의 개혁을 위한 일관된 의지와 집착이 없이는 개혁은 불가능하다. 대중세 분야에서 정직한 기장을 하게 하고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개혁은 결코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역대 정권이 반복해서 시도만 하다가 용두사미로 끝나 버린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나 21세기를 목전에 둔 현시점에서 세정의 민주화와 근거과세의 정착을 위한 첫걸음은 부가가치세의 정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우리가 세정분야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목표이기도 하다.. 부가가치세의 현황. 1960년대 후반 이후 과거 30년간 세계의 세제사에서 가장 괄목할 현상은 EC가 부가가치세 (Value-Added Tax)를 공통간접세로 채택한 이래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제국으로 부가가치세가 확산된 것이었다. 현재 부가가치세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OECD 회원국을 위시하여 OECD 비회원국 4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 세목이 불과 3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이와 같이 널리 확산된 것은 부가가치세가 처음이다. 6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부가가치세는 정부, 학계 그리고 기업계에서 소비를 과세하는 방법으로는 어쩐지 서투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60년대 후반의 부가가치세제 확산은 서로 연관되지 아니한 두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첫째, EC(현 EU의 전신)의 최초 회원 6개국(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이 모두 다단계 누적 거래과세(multistage cascade turnover tax)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부가가치세로 이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으므로 EC의 공통간접세부, 과세자료. 교부의무자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교부{뉴질랜드의 부가가치세 등록신청서{{한국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뉴질랜드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주 가 가 치 세--------------------------. 주 세. 주세는 국세(國稅)이며 간접세(間接稅)이다. 주세는 소비세(消費稅)의 일종이지만, 특별소비세법과는 별도의 주세법으로 규정되는 까닭은 주류의 제조·판매에 대한 면허, 원료의 수급조절, 주조사 (酒造士)의 자격시험과 면허 등에 관하여 폭넓은 단속법규가 아울러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정(酒精)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인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부과한다(주세법 제1조, 동법 제3조). 주류의 종류는 주정, 발효주류로서 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 증류주류 로서 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리큐르, 기타주류로 한다.. 납세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와 주류의 수입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동법 제2조).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수량 또는 가격으로 한다(동법 제21조). 세율(稅率)은 주정에 대하여는 종량세(從量稅)로 하고, 그 밖의 주류는 주종별로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0까지 다른 종가세(從價稅)로 한다(동법 제22조)..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에 관한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류 제조자는 출고된 것으로 간주되는 주류(동법 제29조, 동법 제30조)에 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동법 제23조)..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월분의 주세를 신고서의 제출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 하여야 하며,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관세법에 의하여 주세를 관할 세관장에리나라는 석유생산이 전혀 없으니 소비절약 차원이니 운운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명분 일 뿐이고, 휘발유를 소비하는 대부분의 차종이 승용차이고, 승용차는 직접적으로는 생산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적을뿐더러 우리나라 차종의 대부분이 승용차이므로 큰 저항 없이 세수를 확보하기 가장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일종의 사치성 소비재로 본 것이죠. 공장에서 출고하는 각종 차량 중에 승용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물리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휘발유 외에 경유에 대해서만 저율로 세금을 부과해 왔지만 이를 등유와 중유, 부탄과 천연 가스 등으로 확대하고 2006년 6월까지 점진적으로 세율을 높이다가 그 이후에는 이러한 유류에도 고율 과세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에너지 절약이라는 명분아래 궁극적으로 세원을 포촉하고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책일 뿐 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경유가 가솔린보다 더 비쌉니다. 경유는 매연이 가솔린보다 훨씬 심하기 때문에 공기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유의 가격을 비싸게 한 것이죠.. 권오성 조세연구원 전문위원은 "휘발유만 유독 여러 형태의 목적세가 붙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재정운영의 경직성,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들 세금을 일반회계나 부담금에 편입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짜 휘발유가 판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높은 세금으로 휘발유 가격이 비 싸졌기 때문이다. 휘발유 가격이 높아질수록 가짜휘발유의 마진도 커져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모두 유혹에 빠져들 수 밖에 없다. 실제 가짜휘발유 적발건수는 지난 97년 178건 이었으나 2001년에는 40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기간동안 휘발유 세금은 교육세율이 높아지고 주행세가 신설되면서 세금액수가 550원에서 860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휘발유 세금을 현재보다 약 300원 정도 낮춰 IMF 이전 수준으로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면 가짜 휘발유 제조 유통 업체의 마진이 크게 줄어 가짜 휘발유 유통도 줄어들 것" 이라고 강조했다.담 배 소 비 세--------. 박 장관은“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현재 갑당 510원인데 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담배수요 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을 결정적으로 위축시켜 지방세 인상 요인을 발생시킨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 경제부 장관도 이런 의견에 동조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담배값 인상에 현실적 어려움과 인상 뒤 발생할 문제는 없는지 관계부처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돼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한편 국무회의 도중 휴식시간에 간혹 담배를 피웠던 노 대통령은 이날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특 별 소 비 세--------------------------▲ 정 의. 특소세는 사치성 상품의 소비에 중과(重課)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소비세이다. 특별소비세는 특정의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와 수입신고를 한 때, 그리고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부과하는 간접세이다.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관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 장소의 경영자이다.▲ 특별 소비세법.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과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 세율, 과세시기, 과세표준과 신고에 대하여는 자세한 규정이 있다.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관세의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과세장소의 경영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특별소비세 납세신고서를 제출 하지 않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한다.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수출물품, 군납물품, 외교관물품, 외국인 전용판매장 물품 및 일정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