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I. FTA의 개념21. FTA의 의미22. FTA와 WTO의 차이점과 공통점33.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34. FTA 허용조건과 기준45. 우리 나라의 FTA 추진배경5II. 주요 FTA 사례6III. 한국·칠레간 FTA61. 협상개요62. 의미 와 전망73.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과제7{세계화와 국제행정 한국·칠레간 FTA2002년 10월 24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3년만에 한국·칠레간 FTA 협상이 타결었다. 이후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비판적 시각은 한국·칠레간 FTA에 대해서 무늬만의 FTA이고, FTA협상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으며, 손발이 안 맞는 통상조직의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고, FTA 파트너로서 칠레를 선택한 것도 문제이며, 경제적 효과도 미흡하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한다. 반면 긍정적 시각은 한국 최초의 FTA협정이라는 점, 경제적 이득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 증가하는 지역주의 대외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는 등의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번 한·칠레 FTA는 '총성 없는 무역전쟁'과 '점증하는 지역주의'라는 대외적 환경에 대해 우리도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졌기에 고무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타협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이번 FTA에 대해 보다 냉철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향후 본격적인 지역 블럭 형성을 위해 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I. FTA의 개념1. FTA의 의미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하는 것으로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협정 체결국간 관세 및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시장접근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수 있다.WTO에서 FTA가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에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FTA를 허용하는 큰 이유는 FTA 회원국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경우, FTA 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되어 FTA 회원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도 교역과 투자가 촉진되어 WTO의 다른 회원국 경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각 나라는 경제발전단계가 서로 천차만별이고 각 나라의 국민경제가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제반 여건이 달라 어떤 방식으로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철폐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있어선 WTO에서는 물론 FTA에서도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차이가 있는 것이 국제통상무대의 현실이다.3.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말한다.FTA 체결로 인해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를 무역창출효과라 하며, WTO에서 FTA를 허용하는 논리적 근거는 이를 기반으로 한다. 반면 오히려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교역과 투자 등이 감소하고 FTA 회원국간에만 확대되는 경우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FTA 체결 회원국들로 하여금 무역전환효과가 최소화되게 노력토록 한 WTO상의 근거는 1994 GATT 제24조 해석양해의 "서문과 동 양해 제1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위한 협정의 목적은 구성영토간의 무역을 촉진하려는 것이며, 다른 회원국과 동 영토와의 무역에 대한 장벽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러한 협정의 형성 또는 확대시 동 협정당사자는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창출을 최대한 회피해야 함을 재확인하며...이하 생략(동 양해 서문)""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또rce are eliminated with respect to substantially all the trade betwee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of the union or at least with respect to substantially all the trade in products originating in such territories), 모든 회원국이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substantially the same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are applied by each of the members of the union to the trade of territories not included in the union).자유무역지대의정 의자유무역지대란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의 집단을 말한다(A free-trade area shall be understood to mean a group of two or more customs territories in which the duties and 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 are eliminated on substantially all the trade betwee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in products originating in such territories).5. 우리 나라의 FTA 추진배경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 특히, 지역주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96년 WTO 싱가폴 각료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역주의의 규범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국제논2002.8.20∼23제5차 협상 개최산티아고2002.9.11∼13상품양허안 별도 협상 개최제네바2002.10.10∼11상품양허안 별도 협상 개최제네바2002.10.18∼21제6차 협상 개최제네바□ 협상타결(2002.10.24)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안 수용, 최종 타결2. 의미 와 전망세계화와 지역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시 말해 과연 지역주의가 다자주의 질서의 심화에 도움이 되는지 또는 방해가 되는지의 문제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논의한 바 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공존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아니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다가, 최근에는 지역주의는 다자주의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 즉 소수국가들이 역내에서 개방을 하다보면 세계 자유무역의 실현이 보다 용이하게 될 것이라는 논의가 득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WTO가 지역별 경제블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2년 3월 전 세계적으로 WTO에 통보된 경제 블럭 수는 250여 개를 넘어섰으며 그중 172개 협정이 이미 발효된 상황으로 지역경제 블록이 WTO 회원국 수를 넘어서고 있다. 1995년 WTO는 GATT 체제를 대체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협정은 문제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발효 정지된 지역무역협정은 한 건도 없다. 많은 국가들이 세계자유무역인 다자주의를 우선하면서도 자국의 이해 증진을 위해 지역무역협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현재 발효중인 172개 지역무역협정 중 129개가 WTO체제가 발족된 1995년 이후에 체결된 것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한국은 WTO 회원국내 여지껏 한 건의 FTA도 실현시키지 못한 외톨이 신세를 면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칠레와의 FTA를 성사시키기에 이르렀다. 지역협정이 자기 회원국간에 유리한 교역조건을 주고받는 것이므로 역외국의 차별대우는 면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칠레간 FTA 성사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국이 공산품에 우위가 있는 반 면, 칠레는 풍부한 원자재를 보유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 문에 지역협정을 맺기에 유리한 조건의 국가이다. 셋째, 칠레의 정치적 안정성 및 경제정책의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들의 대중남미지역 진출 거점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 MERCOSUR (브라질, 아르헨 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중남미 국가와 10여 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조만 간 미국과도 FTA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넷째, 이처럼 FTA 경험이 많은 칠레와 의 협상을 통해 칠레의 FTA 체결경험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고 있다.그러나 칠레라는 국가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로 최초의 시험용 파트너였다고 하 지만 그 어떤 자유무역 협상의 경우에도 연습게임이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지구 의 반대편에 있으며, 계절이 다르다는 점이 우리농업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 다는 논지에 대해서도 하우스 재배에 의해 더 이상 계절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문 제를 지적할 수 있다. 칠레 과일산업이 현대화된 운송저장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 에 연중 출하시기가 따로 없으며 우리 역시 시설 재배를 통해 과일이 1년 내내 운 송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포도의 경우 비수기인 경우 11월부터 4월까지 현재 46%인 관세를 앞으로 10년 간 매년 10%씩 감축하는 계절관세를 적용키로 했기 때 문에 별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겨울에 포도를 재배하는 국내 하우스 농가에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칠레가 이미 10여 개의 FTA를 체결했다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 혜택을 볼 수 는 없다. 우리나라 상품을 칠레를 통해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것도 원산 지규정이 적용되어 자동차의 경우 칠레산 부품을 80% 이상 써야 한다. 중남미 국 가들이 우회수출을 막기 위해 칠레산에 대해서만 무관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 다. 한국의 총 수출에서 대칠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0.3%∼0.5%, 총수입에서의 비중은 0.5%∼0.
목 차I. 序2II. 說明21. 설명의 의의22. 설명의 유형21) 연역적 설명22) 확률적 설명23) 기능적 또는 목적론적 설명24) 기원적 설명33. 설명의 구조34. 설명과 예측3III. 法則과 科學的 說明41. 과학적 설명의 조건42. 법칙연역적 설명41) 법칙연역적 설명42) 보편법칙과 우연의 일반화53. 확률적 설명61) 확률적 설명의 기초적 사항62) 통계적 확률과 확률법칙63) 확률적 설명의 귀납적 성격7IV. 因果關係71. 인과관계의 성격72. 변수81) 이산적 및 연속적 변수82) 시간순서83) 변수간 관계평가의 형태83. 인과성의 기준91) 인과관계 설정의 조건92) 허위성94. 인과분석의 다른 접근방법91) 실험적 연구92) 비실험적 연구93) 문화적 연구105. 상호작용의 법칙 101) 범주관계102) 시간적 순서관계103) 결정적 관계106. 측정과 관련의 연결101) 전통적·연역적 유형112) 고정점 분석11V. 結11{사회과학방법론I. 序어떤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은 과학이 지닌 근본적인 목표 중의 하나이며, 과학적 연구는 거의 모두 특정한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통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또한 과학적 활동은 기술·설명·예측을 하려는 것이라는 주장과는 별개로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변수들간의 관계에 대한 명제적 진술로 구성되는 이론적 스 킴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별개의 문제도 있다. 원인을 결정하고 이론을 개발하는 이중적 문제는 결국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각각에 대해 별개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이에 사회과학방법론을 공부함에 있어 설명이라는 개념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과 과학적 설명이 지 닌 특징과 그것이 제시하는 통찰의 본질을 알고 나아가 인과관계의 문제에 대한 내용도 알아둘 필요 가 있다.II. 說明1. 설명의 의의설명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심의 차이에 따라 다르며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설명과 과학적 설명도 그 의미가 위한 형식적 구조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설명 하고자 하는 특정사상을 묘사하는 진술 E, 둘째 E에 의하여 묘사되고 있는 사건에 선행하거나 인과 적으로 상호관련된 특정한 상황을 묘사하는 일련의 진술 C1에서 Cn까지, 셋째 일련의 법제적 진술 L1에서 Ln까지, 이것은 「만약 C1부터 Cn까지의 진술에 의하여 묘사되는 사상이 발생한다면 항상 E 에 의하여 묘사되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갖는 보편적 일반론이다.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어떤 사건을 설명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 야한다. 첫째, 진술 E는 진술 C와 L로부터 연역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로부터 연역되어서는 안 된 다. 둘째, 진술 C와 L은 진실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과학적 설명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 할 수 있다.{L1…………LnC1…………Cn∴E4. 설명과 예측과학적 설명의 구조는 과학적 예측의 구조와 동일하며 양자간의 차이는 연구자의 시간적 입장에 서 본 실용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설명의 경우는 연구자가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과거의 사건을 놓고 그것을 내포하는 사건을 찾아내는 것이고, 예측의 경우는 사건들을 찾은 후 그것들이 함유하 고 있는 것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만 또 그 한계 내에서만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설명과 예측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설명이 있다. 첫째 법칙적 진술의 사용은 설명과 예측 모두 를 하는데 필수적 선행조건이라는 것, 둘째 설명과 예측을 과학적 이론의 기능이라 할 때 과학적 이론이란 설명적·예측적 논증에 대하여 법칙적 진술들을 그 구성요소로 제공한다는 것이다.과학적 설명과 예측은 모두 진술의 연역적 체계화이며 이것은 논증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논증에 서 결론은 설명되는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문장이며 여려 전제는 설명하는 문장, 즉 법칙적 진술과 특정한 상황을 기술하고 있는 문장이이다. 이러한 논증은 설명문장이 증명대상문장을 논리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론도 그것을 구성하는 진술적 설명의 한 유형을 이루는 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L1…………Ln설명하는 문장들C1…………Cn∴E설명되는 문장들이러한 형식으로 전개된 설명에서는 설명되는 것을 일반법칙들 아래서 연역적으로 포섭시키는 설명 또는 법칙 - 연역적 설명이라고 부른다.규칙성들에 대한 연역적 설명은 더 넓은 적용범위를 갖는 법칙들의 힘을 빌리게 되며, 이러한 경험적 법칙들은 흔히 문제가 되어 있는 규칙성들의 기초가 되는 구조들이나 과정들에 대해 언급 하는 이론적 원리들에 의하여 설명된다.따라서 법칙 - 연역적 설명은 가능한 가장 강한 뜻으로 설명관련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즉, 이 설명들에 의해 제시된 설명하는 정보는 설명되는 문장을 연역적으로 합의하며, 왜 설명되는 현상 이 예기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시험가능성의 조건도 만족시키는데 이것은 설명하는 것들이 합의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설명되는 현상이 특수한 조건 아래서 일어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과학적 설명들은 특히 어떤 현상의 양적 특징들이 그것들을 엄호하는 일반법칙들로부터 수학적 으로 유도됨으로써 설명될 때는 법칙 - 연역적 설명형식에 아주 잘 일치된다. 그러나 때때로 법 칙 - 연역적 설명들은 생략된 형태로 진술된다. 이런 설명들은 그 설명에 의해서 가정되어 있기 는 하지만 그 맥락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는 어떤 가정들에 대한 언급을 생략한다.어떤 설명이 일반법칙들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말은 그 설명의 발견이 일반법칙들의 발견을 필 요조건으로 한다는 뜻은 아니다. 때로는 어떤 설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새롭고도 결정적인 통찰 이 이미 인정받고 있는 일반법칙들의 힘을 빌려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경우에 있어서 는 설명이 이루어 낸 주된 일은 설명되는 현상이 지금까지 이미 얻어진 특수한 사실들에 대한 법 칙들과 자료들에 의거하여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일 수도 있다. 설명 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적 설명형식을 나타낼 때 그랬던 것처럼 결론을 하나의 실선에 의하여 전제들과 분리시켰는데 이 실선은 전제들이 결론을 논리적 으로 합의한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다. 위의 형식에서 사용된 이중의 실선은 연역의 경우와 비슷하게 전제들이 결론을 정도에 있어서 그건 작건 간에 확실하게 한다는 것을 나타내 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확실성의 정도는 괄호 속에 적힌 간단한 문구에 의하여 제시되어 있다.이러한 종류의 논증들은 확률적 설명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특수한 사건에 대한 확률적 설명과 특수한 사건에 대한 법칙 - 연역적 설명이 어떤 기본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즉, 두 경우에 모두 어떤 특수한 사건이 다른 사건들에 대한 언급에 의해서 설명되는데, 이 다른 사건들은 설명되는 사건이 법칙들에 의하여 연결되는 사건들이다. 이것의 한쪽에서는 그 법칙들 이 보편형식으로 되어 있고 다른 쪽에서는 확률형식으로 되어 있다. 연역적 설명은 설명하는 것 들에 포함된 정보에 근거하여 설명되는 것이 연역적으로 확실하게 예기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 하는 반면에 귀납적 설명은 설명하는 것들 속에 포함된 정보에 근거하여 설명되는 것이 높은 확 률로, 그래서 아마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예기될 수 있다는 것만을 알려 준다. 이것이 바로 귀납 적 설명이 설명관련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식이다.2) 통계적 확률과 확률법칙확률법칙들 속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확률들은 상대빈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그 확률들이 적절한 무작위실험을 오랫동안 계속 반복하여 얻어지는 상대빈도라고 엄격하게 정의하기는 곤란하다. 무작위실험의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들 하나 하나가 지니는 상대빈도는 얻어지는 결과들이 불규칙적으로 또 실제로 예언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계속 변하더라도 점점 더 적은 폭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확률법칙의 개념에 대하여 몇 가지 주의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은 모든 과학적 법칙들이 유한한 입증증거를 가지므로 논리적으로 결정적인 것구별할 수 있다.확률적 설명은 바로 이 귀납적 성격으로 인하여 설명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설 명하는 거들이 논리적으로 미리 배제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되는 사건의 발생을 설명하지 못 한다고 반박되기도 한다. 그러나 확률법칙과 확률적 이론들의 역할이 과학과 그 응용면에서 중요 성을 인정받으면서 꾸준히 확대되어 가고 있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법칙 - 연역적 형식의 설명보 다 덜 엄격한 형식의 것이기는 하지만 확률적 원리들을 기초로 한 논의들도 설명을 제공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IV 因果關係1. 인과관계의 성격한 변수 A가 다른 변수 B의 원인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없이 B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인가? B는 변함없이 A를 따르는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가? A는 B의 유일한 원인인 가? A가 B를 일으키는 몇 가지 원인 중의 하나임을 의미하는가? B는 A뒤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만 변함없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질문은 원인에 대하여 명백한 개념화가 가 능하도록 해 준다.사회과학연구활동이 원인의 탐색에 정향되어야 하든 아니든 간에 여러 전망에서 원인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논쟁에 따르는 당혹감은 있다. 이처럼 연구과업에 본질적으로 호기심을 불러일 으키는 것을 인과분석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인과관계는 확률적 용어로 가장 잘 표현된다. 즉, 어떤 사건의 발생가능성은 다른 구체적인 조건 의 존재가능성과 어느 정도의 발생가능성에 다르다는 것이다.2. 변수사회연구의 핵심에는 변수가 존재한다. 변수란 많은 지정된 갑들 중에 어느 하나를 가정할 수 있는 관계적 분석단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1) 이산적 및 연속적 변수변수를 이산적인 것으로 개념화하는 것을 그것이 분리되고 구별지을 수 잇는 부분이나 카테고 리로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흔히 사용되는 이산적 변수는 연령·성별·교육연한·근무연한 등 이고 사실, 대부분의 사회과학연구에서는 변수들이 분리되고 구별지을 수 있는 몇 개의 카테고리 를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어떤
목 차I 과제의 주안점2II 정부의 전통적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21. 정부역할에 대한 전통적 인식22. 정부역할에 대한 전통적 인식에 대한 비판3III 주요 선진 정부개혁 사례41. 미국42. 영국43. 뉴질랜드54. 일본65. 선진국 정부개혁의 시사점6IV 우리의 정황점검과 문제인식61. 경제정책운영방식의 문제점62. 행정구조상의 문제점7V 주요검토과제81. 경제운영방식의 개선82.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8VI 결론9I 과제의 주안점80년대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개방화·자율화의 추세는 90년대에 들어와 더욱 큰 힘으로 세계 경 제를 휩쓸고 있다.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던 유럽에서도 규제완화, 민영화, 정부조직개편, 재정지출 축 소 등을 통해 정부영역을 축소하고 민간영역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석유파동과 함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기존의 운영체제에 대한 새로 운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국가가 행정기구를 기반으로 민간의 경제활동 곳곳에 침투하여 간섭하는 체제는 그 자체의 무게로 인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 에 정부의 개방화·자율화는 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동참하지 못한 유럽국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통적으로 시장경제원칙에 충실했던 미국과 대처 정권이후 정부개혁, 규제완화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영국과 달리 구조개혁에 뒤늦게 착수한 많은 유럽 대륙 국가들은 높은 실업률과 성장의 둔화를 경험하고 있다.세계의 대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과도한 수 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꼭 해야 할 일 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책결정에 혼란이 초래하고 이으며 입으로는 개방화·자율화를 외치고 있으나 실제로는 뒷걸음을 치는 모습도 종종 목격된다.우리 나라가 혼란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기능을 시급히 재정립하고 새로운 경제정책 운영방식을 모업을 보호·육성하는 등의 일 역시 이에 해당한다.셋째, 소득재분배는 시장기구로는 달성하기 힘든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실시된다. 소득재분 배의 주요 수단은 누진적 세율체계와 사회보장제도로서, 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수 준을 보장해준다.그러나 정부의 제반역할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시적 자원배분 조정기능, 경제안정화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의 목적과 수단에 대해서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2. 정부역할에 대한 전통적 인식에 대한 비판1) 미시적 자원배분 조정기능에 대한 회의미시적 자원배분 조정에 대해서는 시장이 실패한다고 해서 정부가 개입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이른바 시장실패보다 더한 정부실패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부문의 책임성 결여, 내재적 비효율성, 정보부 족 등 세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첫째, 책임성의 결여는 공공부분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 해 발생한다. 많은 경우 각 부서와 개별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은 구체화되지 않은 불명확한 형태 로 규정되어 있고 정책의 사후 평가체제 역시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 무원들이 자신의 임무를 자의로 해석하거나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앞세울 수 있 으며 정부정책이 당초의 목적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둘째, 공공부문의 내재적 비효율성은 공공부문의 독점적 성격에 기인한다. 공공부문을 대체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공공부문은 보다 비용 효과적으로 주어진 임무를 수 행할 요인이 작다.셋째, 공공부문의 정보부족은 경제구조가 복잡다기화하고 그 변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국가간 경제적 장벽의 하락, 경제규모의 기하급수적 증대 등 은 정부가 경제를 통제할 능력을 앗아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증가는 정부의 조세 징수 능력을 감소시키며, 국가화를 꾸준 히 추진해 오고 있다. 시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자의적인 개입에서 탈피하여 간접적이고 규칙에 근 거한 개입으로 전환함으로써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2) 경제안정화에 대한 회의선진국들은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확정적 통화 정책이 초래하는 부작용, 즉 급격한 물가상승과 그 이후의 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증가의 폐해를 절감하였다. 미국은 80년대 긴축통화정책의 결과 물가상승률은 감소하였으나 실업률은 증가하였으며 영국도 같은 기간중 비슷한 경험을 겪었 다.3) 소득재분배기능에 대한 회의선진 각국에서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나 높은 한계 세율이 오히려 근로의욕을 낮추고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장기실업률을 증가시키는 등의 현시점에는 맞지 않는 면이 많음을 지적했다.4) 정부의 기본역할의 강조위와 같이 정부의 기존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회의가 제기되는 가운데서도 사유 재산권의 확립, 사법제도의 신뢰성 제고, 대외개방, 공정한 경기 규칙의 수립, 사회간접자본, 기초교육 등의 공공재 제공 등 기본적인 역할은 오히려 강조되어야 한다.III 주요 선진국의 정부개혁 사례1. 미국1) 정부와 기업정부는 독과점금지법을 엄격히 실시함으로써 경쟁여건을 제고하고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기초과 학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통해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기업은 경쟁에 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한 자기변신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상품시장의 낮은 진입·퇴출장벽을 바탕으로 산업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어 경쟁력이 향상되었다.2) 미국의 행정개혁미국 정부는 80년대 이후 규제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규제완화를 주요 공약으 로 내세웠던 레이건 대통령은 관리예산처내에 정보규제국을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도모 하고 있다. 93년 취임한 클린턴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노력을 가시화 하였다. 99 년까지 연방공무원을 12% 감축하고, 일선집행사무소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한편 본부의 규모를 축 소하며 원칙은 유지하되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줌으로써 학교 간 경쟁을 촉발하였다.5) 지방정부80년부터 모든 지방정부로 하여금 강제경쟁입찰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지방정부는 민간기업 들이 참여하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공급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는 지방정부조직 에 직접적으로 경쟁을 도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또한 지방정부의 지출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교부금 체감제도, 경상 및 자본지출 통제제도 등 을 실시하였고 지방감사원을 설립하여 지방정부의 회계 및 재무감사와 더불어 업무실적 평가 및 지도를 담당토록 하였다.3. 뉴질랜드1) 뉴질랜드의 상황뉴질랜드는 석유파동과 정부의 정책실패로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 대 한 위기 의식의 고조로 84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정부개혁에 착수하였다. 금융 및 외환분야에서는 2년여의 짧은 기간동안 대부분의 자율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수출입에 있어서도 수입장벽 및 수출보조금을 대폭 축소하였다. 그 결과 80년대 초반 선진국 가운데 가장 규제가 심했던 나라에서 80년대 후반에는 가장 규제가 적은 나라로 탈바꿈하였다.2) 정부부문의 개혁정부부문에 있어서는 정부조직, 인사제도, 예산 및 회계제도의 개편을 통해 경쟁을 도입하고 효 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조직을 정책입안부서와 정책집행부서로 분리개편하고 후 자를 사업부서화, 공기업화, 또는 민영화함으로써 85년부터 94년 사이 중앙부처 공무원의 53%를 감축하였다. 인원감축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교통부는 직원이 4329명에서 57명으로 감소하였다.이와 함께 공개채용, 3∼5년 계약, 성과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무차관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사 무차관은 국회의원인 장관에 대해 행정 전문가로서 엄격한 책임을 지는 반면 인사, 조직, 예산 등 에 있어 광범위한 자율권을 보유하고 있다.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출예산제도 및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채택하였으 며 소비세를 도입하고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율을 인하 및관된 전략, 그리고 뛰어난 추진력을 필요로 한다.IV 우리의 정황점검과 문제인식1. 경제정책운영방식의 문제점우리 나라는 국제화·세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경제자유도가 신 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대외개방과 규제완화 등 간접적 수단이 아닌 직접적인 보호· 육성·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키우려는 가부장적 산업정책의 전통이 남아있다.한편 국민들은 시장의 자율기능과 창조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부가 나서서 거래를 중재하고 문 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막론하고 정부의존적 행태가 잔존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정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는 듯이 행동하며, 일부 대기업은 공공연히 정부주도의 산업구조조정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정부 자신이 조장해 온 것이며 정부는 하루 빨리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중단하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할 것이다.또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 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나누어먹기식 입찰거래·가격 및 물량담합·임금담합 등에 대한 제재 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독점수입권을 철폐하고 대외개방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한편 진입 및 퇴출장벽의 잔존으로 경쟁력 있는 신규기업의 진입고 k부실기업의 퇴출이 제약을 받고 있으며 산업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입 및 퇴출장벽을 대 폭 낮추어야 한다.2. 행정구조상의 문제점1) 경제행정조직의 기능정부의 기능변화 요구에 따라 크고 작은 행정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져 왔으나 경제정책 운영방식 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하였다. 축소되어야 할 기능과 확대되어야 할 기능이 명확 히 제시되지 못하였으며 부처간의 수평적 업무조정을 넘어선 과감한 민영화, 민간위탁, 외주 등의 수직적 기능조정도 부족하였다.정부부처는 많은 수의 산하단체를 거느리고 있다. 정부산하 단체는 운영상의 신축성 확보로 효 율성의 증진을 가
목 차1. 인디애나폴리스시 :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 21) 도로보수공사 22) 티끌모아태산 23) 조직개혁을 통한 재정력 확충 34) 평상시와 다름없는 업무 32. 성과전략 31) 성과전략을 도입하는 세 가지 방법 42) 정부개혁으로 직장 잃을 공무원을 보호하라 43. 기업관리 51) 기업관리를 위한 도구 52) 기업관리의 장점 53) 정치 혹은 시장? 54. 관리경쟁 61) 관리경쟁을 위한 도구 62) 효과적인 입찰과정을 설계하는 방법 65. 성과관리 61) 성과관리를 위한 도구 62) 유인체제의 설계 : 배울만한 교훈 76. 각 기능을 위한 최선의 방식을 선택하라 77. 성과 관한 질문 78. 경쟁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켜라 8성과전략(The Consequences Strategy) : 직무성과의 결과를 확립하라1. 인디애나폴리스 시 : 시장기구를 통한 공공 서비스 전달위험부담 내지는 모험이 고객만족과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요소라고 믿기 때문에 위험부담 혹은 모험을 관료제에 주입하기 위해 경쟁을 활용한다. 우리는 모험이 자신들에게는 적용될 필요가 없다고 믿는 공공조직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 Steve Goldsmith -1) 도로보수공사스티브 골드스미스가 1992년 인디애나폴리스 시의 시장이 된 후 신임 교통국장은 시의 도로 보수작업 일부를 공개 경쟁입찰에 붙이겠다고 발표했다. 지방 아스팔트 회사는 이러한 조치를 환영하였으나 시 공무원 노조는 이러한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공무원 노조는 소방 및 경찰 기능을 제외한 시 정부의 25%까지 민영화하겠다는 골드스미스의 선거공약에 놀라 그의 당선을 반대한바 있었다. 교통국장은 노조에게 공무원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만일 참여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참여한다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공무원 노조는 교통국장에게 교통국의 쓸데없이 많은 중간관리층으로 인한 간접비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교통국장은 감독자의 반을 해고했다. 공무원 노조는 중간관구축해 놓은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최초의 공개입찰에서 공무원들에게 낙찰된 것은 기업과 지역사회에 대한 시 행정부의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일이며 공무원들이 비용을 과소 평가하여 예산에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과 계약을 했다.2) 티끌 모아 태산인디애나폴리스 시는 미국의 도시로는 모범적인 도시였지만 골드스미스 시장은 시가 재정적·경제적으로 위기로 치닫고 있음을 인지했다. 실지로 중산층과 기업이 계속해서 시에서 빠져나가 세수 기반이 줄어들어 시는 재정적자에 허덕이는데 반해 행정수요는 늘어나 정부의 할 일은 점점 많아졌다.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시장은 반대했다. 그 대신 시장은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략을 모색했다. 즉 경쟁을 선택한 것이다. 시장은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영화가 경쟁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을 개혁하게 하고 향상시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시장경제에 내재되어 있는 경쟁 원리라는 것을 깨달았다.이것은 실용적인 결정이었다. 공무원들이 경쟁하게 함으로써 행정 서비스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할지도 모르는 공무원노조와의 충돌을 피하고 동시에 공무원이 승리하건 민간업체가 승리하건 행정 서비스의 수준이나 질은 유지되는 것이다.아울러 경쟁입찰의 전과정을 국민이 감시할 수 있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인디애나폴리스 시의 정부 서비스, 능률성 및 세금인하를 위한 위원회(The Service, Efficiency, and Lower Taxes for Indianapolis Commission)'를 설치했다.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예산절감이 누적되었고, 쓰레기 청소국의 경우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액을 나누어 갖는 이윤공유제라는 좀더 적극적인 성과전략을 개발하여 예산절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냈다.3) 조직개혁을 통한 재정력 확충골든스미스 시장은 폐수처리 시설의 경쟁입찰을 추진했다. 이 사안은 공무원들과 환경 전문가들에 의해 격렬히 저항을 받았다1996년까지 시는 64차례에 걸쳐 공·사 경쟁입찰을 실시해 27개 정부서비스의 5억 달러 이상을 입찰에 붙였다. 그 결과 향후 10년간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절감효과가 예상되었고 시장과 시의회는 이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시의 기반시설을 보수해나가 경쟁적 계약제를 반대하던 의원들을 지지자로 바꾸어 놓았다.1996년까지 시장은 취임당시 4,416개였던 일자리 중 1,025개 이상을 없앴다. 하지만 노조원의 해고는 없었기 때문에 노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고 이윤공유제, 직업안정제 등의 조치로 인하여 경쟁입찰제에 대한 노조의 저항을 무마시켰다.결국 경쟁적 입찰제는 인디애나폴리스 시에서는 일상적인 업무나 다름없게 되었다.2. 성과전략골드스미스 시장은 계약을 갈망하는 개인기업과 공무원이 경쟁하도록 만들었다. 갑자기 공무원들은 납세자에게 자신들이 더 질 좋은 상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만 했다. 공무원들은 앞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쟁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많은 정부활동이 더 싼 비용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골드스미스 시장에게 경쟁제도는 한 부서에서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관리자의 도구 이상의 것이었다.경쟁적 입찰제도와 이윤공유제도는 정부 성과의 질과 공무원의 경제적 이해 관계 및 복지사회가 전대미문의 끈끈한 연관을 맺게 해주었다. 그 결과 공무원들은 관리구조, 업무과정, 노조활동 그리고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아무도 이러한 변화를 강요할 필요는 없었다. 이러한 자기추진적 역동성은 성과전략의 특징이다. 정부개혁가들은 성과에 입각한 유인체제를 도입하고 나머지는 저절로 굴러가게 만들면 된다. 성과전략은 극히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전략이다.1) 성과전략을 도입하는 세 가지 방법(1) 기업관리(Enterprise Management)가장 강력한 도입방법으로 경쟁적 시장체제에서 개인기업처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공공 서비스 전달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세금으로 이루어진 정부예산 쟁적 벤치마킹을 통해 유사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와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심리적 및 재정적 성과를 유도해 낼 수 있다.(3)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위의 두 가지가 모두 부적절할 경우 성과관리를 채택한다. 공공조직의 동기부여를 위해 성과척도, 성과기준, 성과보상 및 처벌제를 활용한다. 보상이나 처벌은 이윤공유 같은 재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휴가 등의 준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성과에 대한 인정·칭찬·시상 등의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다.이러한 세 가지 방법이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공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조직 혹은 공개입찰 경쟁을 실시하는 조직은 흔히 경쟁적 우위를 극대화하기 위해 많은 성과관리 도구를 활용한다. 아울러 성과측정을 접근법의 하나로 보지 않는 이유는 측정행위 그 자체가 대부분의 공공조직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할 만큼 강력한 방법이 아니고 공공관료제를 개혁하기 위한 핵심적인 열쇠는 성과측정 자료를 성과와 연계시키는 것이라는데 있다.2) 정부개혁으로 직장을 잃을 공무원을 보호하라기업관리와 관리경쟁은 흔히 공공조직의 다운사이징을 초래한다. 공공조직이 계약이나 시장점유를 잃게 되면 공무원을 감원해야만 한다. 이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정부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부는 공무원이 실업자가 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한다. 개혁의 대가를 공무원이 지불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무해고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이는 인간에 대한 올바른 처우일 뿐만 아니라 실용적이기도 하다. 공무원노조의 저항을 감소시켜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경쟁활용을 가능케 하고, 공무원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덜하게 하여 공공조직의 문화를 훨씬 더 용이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해준다.☞무해고정책을 실시하는 방법▷일자리를 잃은 공무원들을 재교육하고 다른 정부의 일자리로 전근시켜라.▷일자리를 잃은 공무원들을 위해 일자리 은행을 만들어 빈자리를 유지하라.▷개인 입찰계약자가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공무원객 혹은 다른 공공기관 등의 정부 서비스의 고객에게 부과되는 재정적 부담을 말한다 이 돈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쓰이는 비용의 전체 혹은 일부를 지불하기 위해 사용 된다.내부 기업관리(Internal Enterprise Management)공사화, 기업기금, 사용자 비용 및 독점 지위의 철폐 등의 기업관리를 내부에 적용하는 제도로 내부의 서비스 부서에 의해 서비스를 받는 고객과 계선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다.2) 기업관리의 장점▷기업관리는 행정기관이 고객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성을 지도록 한다.▷기업관리는 경쟁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과 향상을 가져온다.▷기업관리는 행정기관의 성과에 대한 결과를 확립해 준다.▷기업관리는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주는데 필요한 장기적인 재정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공공기업에게 권한을 이양해 준다.▷기업관리는 관리하기가 용이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기업관리는 성과향상의 정치성을 단순화 해준다.3) 정치 혹은 시장?기업관리를 활용하면 정치세력과 시장세력 간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이는 다음 두 가지의 기본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다.① 선거직 관리 혹은 관리자 중 누가 공공기업을 통제하는가?② 어느 정도 시장의 힘을 풀어놓아야 하는가?이러한 근본적인 갈등에 직면한 많은 공공 부문의 지도자들은 기업관리를 도입할 때 망설일 수밖에 없다. 시장으로 내몰고 나서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업의 운영에 간섭한다. 사실 그들은 시장에 대한 신념은 가지고 있지만 신앙을 바꿀 권리는 유보하는 것이다. 그 결과 공공기업은 한편으로는 관료제적 통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기구의 통제라는 연속선상에 있게 된다.관료제적 극단시장기구적 극단선거직 관리들은 공공기업을 완전통제기업활동은 선거직 관리에 의해 임명되는 독립적인 부서장제에 의해 운영▷선거직 관리들이 제공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과 종류 결정▷기업의 활동을 정부예산, 인사 및 조달체제에 예속▷고객에게 기업이 의존하도록 하면서도 고객에 신속히 대
군필가산점제도는 존속되어야 한다.I 서론군필가산점제도가 지난 40여 년간 시행되어 온 것은 첨예한 군사대결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절박한 우리의 안보상황과 국방의무 질서확립, 자기희생을 전제로 나라를 위해 봉사한데 대한 국가적 보상이라는 근본취지가 통념이었기 때문이다.그러나 군필가산점제도는 헌재판결에 의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고 군필 남성에게는 1∼3년의 공무원 시험 연한의 연장이 대체제도로 주어졌다. 일부 여권단체들이 여권신장의 상징처럼 받아들였던 군필가산점제도의 위헌판결 및 이에 따른 폐지가 과연 적절한 결정이었을까?II 본론1. 헌법재판소의 판결1) 판결요지헌법재판소는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헌법 제39조 2항에 근거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이유로는 헌법 제39조 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헌법에서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국민이 헌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과 활동을 위하여 불가결한 일인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그러므로 헌법 제39조 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헌법 제39조 2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군에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신에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있다. 인생의 황금기에 해당하는 20대 초중반의 소중한 시간을 사회와 격리된 채 통제된 환경에서 자기개발의 여지없이 군복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사회에 기여하였고 그 결과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등 취업준비에 있어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다시 여기서 제대군인은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므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얼마든지 입법정책으로 지원 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서 앞의 자기주장을 번복하는 것이다. 즉 앞에서는 국가의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므로 희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국가의 보상의무가 없고 따라서 제대군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그러한 제도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하여 자기주장을 뒤엎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2. 의문점1) 군필가산점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군필자에게 대한 특혜인가?(1) 남성과 여성은 다르기 때문에 남성들만 군대에 갔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는 것?그렇다면 군필자와 미필자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군필자와 미필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군필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평등의 논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군필자들은 군복무기간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공부를 중단해야 했으며 3년간 육체노동이나 단순사무에만 종사할 것을 강요당함으로써 지적 능력이 쇠퇴하게 되었다. 반면 미필자들은 그 기간동안 학원을 다니며 수험준비를 하는 한편 자격증들도 취득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군필자들과 미필자들을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하라는 것 자체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2)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군필자들이 미필자들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을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케 했다. 군복무로인한 불이익은 현실적으로 법적 불이익이 아니라 사실상 경제적 불이익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고 39조 2항을 지나체게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또 이로 인해 병역기피풍조가 만연해지면서 헌법 39구조 1항의 국방의 의무의 핵심인 병역의 의무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군복무로 인해 군필자들이 입는 사실적 경제적 손실을 국가가 모두 보상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 기회의 상실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3) 군필자는 헌법 제32조 6항에서 말하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므로 가산점을 부여할 헌법적 근거가없다?국가유공자를 어떻게 규정짓느냐 하는 것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으로 법이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이다. 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군필자도 국가유공자범위에 포함시키면 그만인 것이다. 군필자의 경우 독립유공자나 전몰군경, 상이군경처럼 눈에 드러나는 공훈이 있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했기에 국가안보와 번영이 가능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양적으로는 몰라도 질적으로는 그들의 희생 역시 국가유공자들의 그것과 다르다 할 수 없을 것이며 이 땅에서 그들의 공훈을 증명할 만한 전란이 없었다 하여 그들의 희생이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니 오히려 이 땅에서 6·25이후 전란이 없었다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큰 공훈이다.4) 여성 등 미필자들은 자의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그로인한 불이익은 부당하다?군필자들이 군대에 간 것도 자신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자의에 의하지 않고 군복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이미 엄청난 반사적 이익을 챙긴 미필자들이 자의에 의하지 않고 군대에 감으로써 희생을 치른 이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짐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은 감수하는 r서이 정의의 관념에도 합치된다. 그렇지 않고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신체 건강하다는 이유로 군필동안 미필자들은 학원수강, 자격증 취득 등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잇었다. 군필자와 미필자에게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라는 것도 불평등 이거니와 공무원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이들에게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은 여성, 장애인들에게 양보하라는 것은 군필자에게만 2중, 3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6) 군필남성은 사회적 강자인가?속된 말로 돈없고 빽없어 군대 갔다와서 군복무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사회적 강자 취급을 받으면서 그나마 있던 보상책도 앉아서 빼앗기는 군필자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지원과 관심은커녕 사이버폭력이나 일삼는 기득권옹호세력으로 매도당하는 군필자들이야말로 사회적 약자이다.근래 이회창 대선후보의 아들의 병역비리를 중심으로한 조사가 계속되는 와중에 느끼는 점은 돈있고 빽있는 자들의 자제분들은 유난히 병약하고 부실하다는 것이다. 왜 그런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군필남성이 사회적 강자라는 말은 어불성설일 뿐이다.7) 군필자들은 가산점외에도 혜택이 많다?전혀 그렇지 않다. 군경력을 호봉산정 등에 인정해 주는 것은 공무원과 공기업, 일부 은행정도이다. 대부분의 민간기업에서는 군경력을 전혀 반영해 주지 않음으로써 군필자들은 군대에 가지 않은 대학동기, 후배들에 비해 급여, 승진에서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군필자에게 응시제한 연령을 완화하고 있다는 것 한가지는 혜택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8) 가산점 대신 호봉인정이나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자?여성계의 2중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헌재결정이전에는 군경력을 호봉 등에 반영해 주는 것도 남녀차별이라며 가산점폐지이후의 폐지대상으로 삼더니 헌재결정직후에는 호봉 등에 군경력을 반영해 주는 것은 인정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다가 막상 정부 여당이 민간기업에서까지 군경력을 호봉 등에 반영하도록 권장하자 다시 남녀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 또한 연봉제의 흐름 속에서 호봉반영은 의미가 없다.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라고로 인해 당장 수헙준비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군필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군필자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세금우대는 국가재정형편상 어려울 뿐 아니라 결국 담세능력이 있는 군필자들의 돈으로 군필자들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이는 군필자들에게 또 한번 짐을 지우는 것이다. 반면에 가산점제로 인해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은 군복무면제로 이미 엄청난 반사적 이익을 얻은 면제자들 그들 가운데서도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것이며 그들이 얻은 반사적 이익을 상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보상책보다 타당성이 있다.2) 가산점폐지는 성급한 결정이었다.평등권실현을 위해 가산점을 폐지한다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 남이 가진 권리 그것도 그들의 희생의 대가로 얻은 권리를 그들의 희생의 결과 안녕을 누릴 수 있던 수혜자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앗아가는 것은 결코 평등권의 실현에 다가서는 것이 될 수 없다. 가산점폐지를 요구하기 이전에 자신들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즉 어떠한 형태로든지 적극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었어야 한다.4. 국가유공자 가산점 및 여성할당제와의 비교국가유공자나 그 자녀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의 폭이 너무 크긴 해도 그것을 문제삼을 생각은 없다. 다만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은 수혜자의 행적의 결과가 아니라 부모 등 조상의 공적에 의한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여성할당제의 경우 그것이 우리사회의 불평등구조를 시정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라해도 그대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혜택임을 부인할 수 없다. 반면에 군필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등 보상은 그것이 비록 의무 이행에 따른 것이라 해도 본인의 행적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가산점이나 여성할당제에 비해 그 정당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5. 외국의 군필자에 대한 제도1) 미국지원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기준점수 이상 획득자에게 5∼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