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27
검색어 입력폼
  •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머리말우리 나라가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한지 60년이 되었다. 그런데 해방 60년이나 지난, 반민특위의 해체 후 55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야 왜 친일파의 청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나라는 해방 이후 친일파들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나 세력들이 해방 이후의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이 되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친일을 했던 사람의 자손은 매우 잘 살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자손은 불쌍하게 살고 있는게 지금 우리 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은 약간의 배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왜 우리 민족에게 그리도 몹쓸 짓을 한 친일 세력의 자손들이 그렇게 잘살고 있는지, 이건 분명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왜 이렇게 친일파들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 친일파의 청산에 대한 노력은 없었던 것일까? 어떻게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버젓이 오히려 이 나라의 독립을 만들어낸 사람들과 그 후손들보다 훨씬 잘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친일행적을 보였던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했다. 해방은 사람들이 짐작하기 전에 갑작스레 찾아왔고, 해방에 우리나라가 기여한 것이 전혀 없기에 (물론 끊임없는 독립 투쟁과 광복군 활동 등이 있었지만)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은 약할 수밖에 없었다. 백범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 세력을 미군정은 인정해주지 않았고 오로지 남한에서 인정받는 정부는 '미군정'이었다. 미군정은 남한이라는 국가를 통치하기 쉽도록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일제 정권 아래 일하던 관료들을 그대로 기용하였다. 남한에 대한 통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다. 그 덕에 일제 시대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관료들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계속해서 악행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의 고위관료들, 즉 '친일파'들은 이러한 미군의 기호에 맞게 '반공'이라는 모토를 앞세워 살아남았다. 특히 악독했던 친일경찰들은 그대로 살아남아서, '일제의 앞잡이'에서 '극우반공세력'으로 자리잡의에 부역한 자들이 저지른 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이나 실질적인 조사가 미비하였던 관계로 그동안 우리사회의 정의가 흐려지고 왜곡된 역사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등 많은 폐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제라도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정부차원에서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사료로 남겨둠으로써 왜곡된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이를 후세의 교훈으로 삼으려는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9가지의 주요 내용을 두었다.1.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을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하고, 진상규명의 목적의 하나로써 항구적 자주민주국가의 구현에 이바지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1조).2. 친일반민족행위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규정함 (위원회수정)(제2조).3.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친일반 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둠(제3조).4.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활동기간을 3년으로 함(위원회 수정)(제5조 및 제7조).5. 위원회는 조사대상자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에 가담 또는 지원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조사보고서 등에 기재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19조).6. 누구든지 위원·직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22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7. 누구든지 사료편찬 전에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중에 행정기관·군대·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이 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행한 것으로 신문 등 출판물에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하여 공표함으로써 사람 또는 . 그나마 실종 직전에 이른 법안의 명맥을 살려 놓은 것은 한나라당의 반역사적 작태에 분노한 국민들의 힘과 일부 양심적인 언론의 역할이었다.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으나 이미 본래의 입법 취지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훼손된 상태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안이 단 두 명을 제외하고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토록 법안 제정을 반대하던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기꺼이 찬성으로 태도를 돌변한 데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적 저항을 일단 모면하고 보자는 속셈과 함께 조문 곳곳에 친일행위 진상규명활동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할 독소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자신감도 작용하였다. 친일진상규명법은 진상규명저지법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채 입법과 동시에 개정을 준비해야 할 오욕의 운명을 안고 태어난 것이다. 시민연대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모함까지 서슴지 않던 한나라당은 9월 10일 무성의한 자체 개정안을 제출한 의도는 시민연대가 제출한 개정안의 본지를 희석시키고 여론을 호도하여 통과를 저지 지연하거나 대폭 수정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17대 국회 제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번 17대에 제출된 개정안(시민연대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일협력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하게 했다는 점이다. 구법이 조사대상자를 먼저 결정한 후 진상규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사영역을 크게 제한한 반면, 개정안은 선 조사 후 반민족행위자 판정의 원칙을 관철시키고 있다. 부역행위에 대한 조사만큼은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반민족행위자 규정의 범주를 확대시켰다. 고등관(예: 군수, 경시, 소위) 이상을 모두 지위에 따른 지위범으로 포함시켰으며, 전국 중앙 등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지역의 반민족행위자가 빠져나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였다. 또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항일운동에 대한 탄압도 병기하여 반민족행위의 범주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우리 민족과 함으로써 결정의 무게를 더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의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뒤에 반일행적이 뚜렷한 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제할 수 있게 하여, 정상참작의 여지를 둔 점도 구법과 달라진 내용이다.셋째, 위원회의 권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의 방안을 강구하였다. 우선 부실조사를 피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던 특위 위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의 취지를 살려 국회 추천과정을 삭제하였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2인은 정무급으로 보임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무국은 조사범위에 따른 요원 수의 확대를 감안하여 사무처로 격상시켰다.한편 위원회 업무의 특성상 빚어질 수 있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변보장·보호에 관한 조항과 침해시의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넷째,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강제조항과 처벌규정을 마련하였다. 소환에 불응하는 조사대상자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관련기관의 자료협조 의무를 명시하였다. 특히 해외조사와 외국 소재 자료 확보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관계부처와 해외공관의 협력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를 위반할 때의 처벌도 강화되었다.다섯째, 진상조사 신청과 피해신고를 받도록 하였다. 1948년의 반민특위도 조사의 단서를 상당 부분 제보에 의존하였던 바, 반세기가 넘은 지금 증언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사신청과 피해신고, 이에 따르는 보상 실시는 진상규명에 결정적인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여섯째, 위원회의 임무가 끝난 후 성과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조사결과 얻은 성과물과 자료·물품 등을 보존하고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역사사료관의 건립과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이 그것이다.마지막으로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던 조항을 전면 삭제한 점이 눈에 띈다. 국회 추천과정에서 위원 후보를 흠집내거나 배척하기 위한 복선이 깔려 있다는 혐의를 받았던 친일 친공 연좌제 전락시키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친일파 청산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임종국선생이 1965년 친일문학론 을 발표한 이래 비록 학계의 주류가 외면하기는 하였으나 극소수 연구자들과 연구단체들에 의해 부끄러운 역사를 정리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친일문제연구의 역사성과 지속성에 비추어 볼 때 친일반민족행위의 전모를 제대로 밝혀보려는 시도가 마치 모종의 정치적 배경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역사왜곡이라 할 만하다. 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정당들이 총선에서 압승 또는 약진함으로써 개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정안 발의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하고 한나라당 의원 일부도 서명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굳이 대통령과 여당의 정략으로 몰아붙이려는 세력들이야말로 진상이 온전히 드러나는 최악의 사태를 피해보려는 한나라당과 수구 언론의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보인다. 개정 반대도 당대표의 입지나 특정 언론에 대한 보호라는 지극히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하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특별법 원안이 처음 제출된 시점이 2003년 8월이었음을 상기한다면 법안이 박근혜 대표를 겨냥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2) 형평성의 문제반민족행위자 규정의 분야별 하한선에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은 박정희 전대통령을 포함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수정을 가하면서 군인만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오해이다. 16대 국회에서 제출된 원안에는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되어 있어 개정안의 소위 이상보다 오히려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었다. 이를 한나라당이 중좌(중령) 이상으로 수정하였던 것이다.구법이 기준을 아무런 원칙 없이 적용한데 비해 개정안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동일하게 고등관 직급으로 기준을 통일하였다. 즉, 고등관에 해당하는 관료에서 군수, 군에서 소위, 경찰에서 경시 이상을 지위에 따른 반민족행위자로 분류한 것이다. 고등관 이상 간부는 일제이된다.
    인문/어학| 2004.11.03| 8페이지| 1,000원| 조회(473)
    미리보기
  • 5.18광주민중항쟁
    『 5.18광주민중항쟁 』{{Ⅰ. 들어가는 글{{{{80년 오월을 노래한 김남주 시인의 이란 시이다. 80년 그날로부터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80년 5월 광주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핏빗으로 물들어 남았다. 그러나 5.18은 끝났는가? 독재와 부정의와 거짓에 항거하여 민중들이 들어올린 깃발은 이제 내려져도 되는 것인가? 2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에 대한 대답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5월 광주민중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 군화발 아래 총칼아래 숨져갔던 사람들의 죽음의 원인을 우리는 아직 해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일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다가오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5월 항쟁의 의의를 다시 되새기고 계승해야할 것이다.Ⅱ. 본 론1. 광주민중항쟁의 배경사회정치적배경10.26사건에 의한 갑작스러운 유신독재의 붕괴는 일시적 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국가적 위기나 그에 상응하는 어떤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고, 최규하 과도정부와 정상화된 국회에 의한 헌정회복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갔다.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나 요구와는 달리 최규하 정부는 구체적인 정치일정의 발표에 의한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지 못하고 정치일정을 지체함으로써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전두환은 사조직인 하나회의 중심멤버로서 육군보안사령관 직과 10.26시해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 직을 맡고 있었다.출신의 군인들로 하여금 이른바 12.12군사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과 명분을 제공하게 되었다. 군사권위주의 통치의 중단 없는 지속을 꿈꾸어 왔던 전두환, 노태우 등 육사 11기 출신의 일부 정치군인들은 박정희의 암살사건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그날부터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신군부는 그동안의 오랜 군사권위주의 통치체제하에서 이미 성장해왔으며. 이를 저지할 국내외 세력이 없는 한 박정희 이후를 계승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적 세력으로서 민간관료, 군부내 비정치적 세력, 그리고 시민사회내의 민주화운동세력들에 비해 군부정치세력은 강력한 권력의지로 動 化된 조아야만 했던 기간이었다. 하지만 남쪽의 빛고을 광주에서 하나의 커다란 혁명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시기별로 4가지 정도로 구분된다.1. 18, 19일 계엄군의 과잉진압으로 많은 시민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2. 20, 21일 이에 뭔가 대응해야겠다고 느낀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계엄군과 공수부대를 몰아낸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스스로 무장하게 되고 스스로 하나의 자그마한 혁명공동체 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다.3. 26일까지 시민들은 정권의 폭압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치권력을 지니게 되어 이른바 민주공동체 수준의 사회를 형성한다.4. 27일 끔찍한 계엄군의 끔찍한 학살, 만행으로 그들은 도청을 함락하고 모든 사건을 덮어버린다.5월 18일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발표되기 전부터 여산에 주둔한 제 7공수가 각 대학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전남대학교와 광주교육대에는 33특전대대가, 조선대와 전남대 의과대학에는 35특전대대가 투입되는 등 광주전남지역 12개 대학에 700여명의 공수특전단이 투입되었다. 이들은 각 대학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학교 도서관 등에 남아있던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특히 전북대에서는 이세종군이 구타로 사망하기도 했다. 일요일인 18일 새벽부터 전남대 정문에는 도서관에 들어가려는 학생들과 교문을 봉쇄하는 공수부대와의 마찰이 일어났다. 오전 10시쯤에는 도서관에 들어가려는 학생들과 상당수의 학생들이 전남대 정문 앞에 모여들었고, 정문을 지키던 공수부대는 최루탄을 쏘며 곤봉으로 학생들을 무참히 폭행하였다.학생들은 흩어지면서 금남로로 모이자는 구호를 외치며 해산하고 신역과 공용터미날, 일부는 광주공원을 거쳐 금남로 도청앞까지 뛰어갔다. 카톨릭센타앞 금남로 거리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간 학생들은 그 숫자가 3-4백명 정도였으며, 비상계엄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다가 11시경 전투경찰의 최루탄에 해산되었다.오후 1시쯤에는 학생들이 시내중심부를 벗어나 시민들에게 계엄사실을 알리기 위한 시위에 돌입하였고, 오 상당히 후퇴하기 시작했다. 리어카에 실은 시신을 앞세우고 금남로에서 시위대열을 형성했던 시민들은 공수부대에 의해 흩어졌다가 다시 금남로와 연결된 도로에 수백명 단위로 재집결하여 시위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한편 5월 19일 시외곽에서 시민들을 시내로 실어 나른다는 이유로 택시운전사 4명이 계엄군에 의해 무참히 구타당한 시신이 시내 운전사들에게 전달되어 5월 20일 공설운동장에 시내 차량들이 집결, 오후 5시경에 도청 앞에 있는 계엄군을 차량으로 물리치자는 결의로 차량시위를 전개했다. 당시 외부와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던 광주시민들은 광주에서 자행되고 있는 공수부대의 만행이 타지역에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는 갈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언론에서는 소요의 모든 원인을 불순분자의 배후조종으로 보도하고 있었으며, 계엄군의 잔악한 만행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불행한 사태의 수습을 위해 군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도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이러한 언론에 대해 시민들은 격분하였고, 마침내 문화방송이 불태워졌다. 10만여명에 이른 시민들은 그 여세를 몰아 공용터미널을 경유, 그 지역에 있던 시민들과 합세하여 광주역으로 향했다. 광주역 광장에 이른 시위대는 도로가의 가로등과 공중전화 부스등으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계엄군과 대치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가 부족한 계엄군이 밀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시청 지역은 공수부대가 시위대에 의해 고립되기에 이르렀다. 자정무렵 시위대에 의해 시청과 광주역은 점거위기에 직면했다. 마침내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광주역 병력은 발포를 시작했고, 시청에서는 31사로부터 긴급 지원된 화염방사기를 쏘아대며 대치하고 있던 시민들을 해산시켰다. 이날 시청 앞에서 발사한 화염방사기에 의해 희생된 사람은 최강식씨로 이후 7년여 동안 골수암을 앓다가 사망했다.광주역과 시청일원의 시위는 공수부대의 발포와 화염방사기의 사용에 의해 해산되고 지역에서 고립되어 있던 3특전여단의 병력은 전남대로 철수했다.5월 21일21일 새벽 6시경 광주역 부근에서 밤을 세운 YMCA로 집결시킨 뒤 모이는 대로 도청으로 들여보냈다.5월 25일오후 5시경 상무대에 도착한 최규하는 현지담화를 발표하고, 충정작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미국과의 합의내용을 토대로 27일 이후에 전교사 사령관인 소준열 소장의 책임하에 충정작전계획을 실시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도청에서는 25일 오후 새롭게 지도부를 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계엄군의 일방적인 항복요구에 무릎을 꿇고 만다면, 도청에 있는 수습위원들은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지금까지 고귀한 생명들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이 땅의 민주주의는 영원히 포기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25일 밤 항복과 투쟁의 갈림 길속에서 계속적인 투쟁만이 진정한 승리를 안겨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가두홍보방송을 통해 집결시킨 대학생들의 힘을 바탕으로 새로이 조직을 결성하고, 무기회수와 무조건 반납을 주장하던 측은 위협을 느끼며 도청을 빠져나갔다.이때 도청내에 민주투쟁위원회 가 결성되었고, 이 조직이 뒷날 통상 항쟁지도부 로 불리게 된다. 새로운 조직 구성과 더불어 계엄군과 장기적으로 대치할 것으로 판단하고 투쟁위원회는 시민생활을 정상화시키고 산만하던 무장력을 통일된 지휘체계로 조직화하기로 하였다. 1.시내버스를 정상운행하도록 한다. 2.공무원과 경찰을 비무장으로 근무토록 한다. 3.상가와 시장의 문을 열도록 한다 4. 각 동별로 피해상황을 집계한다. 5.시민들에게 시청의 비축미를 공급한다. 6.가능한대로 언론기관을 가동시킨다. 7.유류사용을 통제한다 8.시외전화를 개통시킨다 9.순찰대를 개편강화하고 기동타격대를 운영한다. 등이었다. 또 무장력 개편을 위해 도청 주변에 산만하게 배치되었던 경계요원을 25일 새로 도청에 들어온 일반 대학생들로 교체했으며, 예비군을 동원하여 외곽경계를 서도록 하고 기동타격대를 편성 운영키로 하였다.5월 26일새벽 5시경 화정동 통합병원에 버티고 서있던 계엄군의 탱크가 시내쪽으로 돌진하기 시작했다. 김성룡신부등 일반수습위원들이 시민들과 함께 계엄군이 진입해 1998. 앞의 글.는 정반대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논쟁이 계속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직 과학적인 진상규명 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그와 함께 서로의 입장 차이나 학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5.18 당시 대립축을 형성했던 신군부와 시민군의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자. 신군부측은 82년 발간된 「계엄사」에서 사망자 1백 17명 중 88명은 모두 난동자 자신들에 의한 오발, 민가에 침입하여 일가족살해 및 금품 탈취, 강·온 양파 대립에 의한 총격, 그리고 군중 속에서 양민살해를 계엄군의 소행으로 오인시켜 군중들로 하여금 계엄군에 대한 적개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인 총격 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5.18이 야기된 모든 책임은 사태를 폭동으로 몰고 간 시민군측에 있으며, 계엄군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엄청난 자제력을 발휘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킨 것으로 도니다. 따라서 학살은 없었으며, 사망자의 대부분은 폭동의 와중에서 시위대들 자신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고, 군이 사살한 경우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자위권을 발동한 결과라는 것이다.반면 광주시민이나 당시의 피해자들은 5.18 당시의 학살은 논쟁이 필요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신군부측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반인륜적인 만행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까지 학살의 진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학살과 관련된 의문점들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최초의 발포를 누가 명령했는가? 와 암매장이 존재하는가? 는 피해당사자들의 최대의 관심사라 할 수 있다.왜 학살인가?세계사적 견지에서 확립된 제노사이드{) 특정의 민족이나 집단의 절멸을 목적으로 그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생활조건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집단살해 또는 단체적 살해로 번역된다.및 양민학살에 대한 개념규정에 근거하면, 5.18 당시 이루어졌던 민간인 살상이 학살인가라는 문제와 살상된 사람의 수가 몇 명인가라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 즉 살상된 사람이 외국의 .
    인문/어학| 2004.11.03| 12페이지| 1,500원| 조회(405)
    미리보기
  • 일본의 지리 평가B괜찮아요
    일본의 지리1.일본의 개요국토의 면적은 37만 7,835㎢이고, 이것은 세계 육지의 1/40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구는 1억2700만명(1991년)으로, 세계 총인구의 1/36을 차지하고 있다.국토는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있으며, 북으로는 한대에서 남으로는 아열대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다. 또 주위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은, 선박을 이용하여 국내에 부족한 자원을 대량으로 수입하거나 제품을 수출하기에 좋아, 일본의 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어왔다.일본의 동쪽과 남서쪽에는 태평양이 있고, 또 아시아 대륙과 일본 사이에는, 오호츠크해와 동해(일본해)와 동지나해가 있다.2. 일본의 지형일본열도는 환태평양의 일부에 해당되고, 국토는 남북으로 가늘고 길며, 산이 많고 화산도 많다. 산지와 구릉에는, 침식작용에 의해 작은 계곡이 형성되어 있어 복잡한 지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산이 많은 국토 중에서도 혼슈의 중앙부는 가장 높고, 2000m에서 3,000m 이상의 산들이 솟아 있어, 일본 알프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혼슈의 북동부나 남서부에서는 산지나 일본 열도 방향을 따라 이어져 있다. 이 산지는 교통에 방해가 되는 곳이 많지만, 삼림이 매우 무성하며, 이들은 홍수 방지나 기후를 온화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화산은 줄을 지어 분포하여 화산대를 만들고 있는 것이 많다. 화산은, 일반적으로 경치가 좋고, 가까이에 온천이 솟아나, 휴양의 땅이 되고 있지만, 때로는 분화에 의해 재해를 초래하는 일도 있다.일본의 해안선은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그 중에서도 태평양쪽은 크게 들쭉날쭉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산리쿠해안이나 시마반도, 큐슈의 북서부 등에는 리아시스식 해안이 발달해 있다. 혼슈의 동해(일본해)쪽은 해변과 사구가 이어지는 단조로운 해안이 많지만, 태평양쪽에도 쿠쥬쿠리하마나, 카시마우라와 같이, 활모양을 한 단조로운 모래톱 해안을 볼 수 있다.일본의 주위에는 태평양·동해(일본해)·동지나해·오호츠크해 등이 있으며, 태평양에는 깊이 10,000m를 넘는 이즈·오가사와라 해수가 있다. 동지나해와 오호츠크해는 얕고, 대륙붕이 펼쳐져 있다. 대륙붕에는 좋은 어장이 많고, 또,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곳도 있어, 좁은 국토에 인구가 많은 일본으로서는 대륙붕의 이용은 장래 중요한 과제이다.3. 일본의 강과 평야일본은 산이 많고, 산지가 해안까지 다다른 곳이 많기 때문에 강은 짧고, 흐름이 급하다.일본의 강은 흐름이 급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금방 강물이 넘친다. 그러나, 평소는 그다지 강에 물이 없고, 그 때문에, 상류에 댐이 만들어져 있는 강이 많이 있다. 강의 중류와 하류에는 평야가 있다. 일본에서 큰 평야는, 토네가와 유역에 있는 칸토 평야·홋카이도의 이시카리 평야, 시나노가와 유역에 있는 니이가타 평야 등이다. 그러나, 이들 평야도 세계의 넓은 평야에 비하면, 매우 좁다.일본에서는 평지가 적기 때문에, 경지면적이 적다. 경지란 논이나 밭에서, 쌀, 야채, 과일을 재배하고 있는 곳이다. 경지면적이 부족한 일본에서는 그다지 경사가 급하지 않은 산은 점차 밭이 되기도 하고, 바다 등을 매립해서 논이나 밭으로 하고 있다.간토평야는 일본에서 가장 넓은 평야이다. 이 평야는, 토네가와와 타마가와가 상류에서 운반해 온 흙과 모래로 생긴 평지와, 조금 높은 대지로 되어있다. 이 대지는 화산재 땅이다. 이러한 화산재 땅을 로움층이라고 한다. 로움증에는 그다지 물이 없기 때문에, 보리나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다.토네가와의 하류엔 호수가 있고, 물도 풍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쌀을 재배하고 있다.이시카리 평야는 이시카리가와 유역에 생긴 평야이다. 이시카리가와는, 홋카이도의 중앙부를 굽이쳐 흐르고 있다. 참고로, 이시카리라고 하는 것은, 아이누어에서 "굽이쳐 흐른다"라는 의미이다. 이시카리 평야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넓은 평야이지만, 화산재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에는 그다지 적당하지 않다.그래서, 여기에서는 목축이나 낙농이 성행한다. 홋카이도는, 옛날 아이누족이 물고기나 짐승 등을 잡아 생활하던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누족은 15,000명 정도밖에 없다.4. 일본의 산일본에는 산이 많이 있다. 후지산은 높이가 3,776m로, 일본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그 외에도 높은 산이 많다. 특히 혼슈의 중앙부에는 3,000m 이상의 산이 많이 솟아 있다. 이 혼슈의 중앙부에 있는 산들은 스위스 알프스를 닮았기 때문에, 일본 알프스라고도 불려지고 있다.일본의 산맥은 일본 열도의 정중앙을 등뼈처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열도 전체는 바다 속에 솟아 있는 산맥과 같다. 또, 일본에는 화산이 많이 있다. 화산 중에는 후지산처럼 지금은 활동하고 있는 활화산, 이미 활동하지 않는 사화산 등이 있다.후지산은 높이가 3,776m인 매우 아름다운 산이다. 옆에 산이 없기 때문에, 산 아래에서 정상까지 전부 보인다. 또, 어디에서 보아도, 거의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후지산은 휴화산이지만, 옛날에 몇번이고 분화를 반복해서 지금같은 아름다운 모양의 산이 되었다.후지산의 북쪽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다섯 개 있어 그 호수를 후지고코라고 한다. 후지산은 후지고코의 근처는 숲이 이어져 있는데, 위쪽에는 나무도 풀도 나 있지 않다. 1년 내내 눈이 있는 곳도 있다.이중식 화산인 아소산의 구화구는 동서가 18㎞, 남북이 24㎞나 되어, 세계에서 가장 큰 화구이다. 아소산의 화구원 중앙부는, 지금은 산으로 되어 있다. 그 산의 한 곳에서는 지금도 연기가 나고 있다.5. 일본의 기후일본의 국토는 홋카이도를 제외하면 온대에 해당하며, 사계절의 구분이 뚜렷하다. 또, 주위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기후는 일반적으로 온화하지만, 계절풍(모순)이나 장마·태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강수량이 많다. 또, 산지가 일반적으로 일본 열도의 방향을 따라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 태평양측과 동해 측과의 기후차가 크고, 국토가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북쪽과 남쪽과의 기온차가 크다.장마와 태풍은, 일본 기후의 큰 특색이지만, 홋카이도의 대부분에서는 장마를 볼 수 없고, 태풍에 시달리는 일도 비교적 적다.그러나 난세이 제도에서 키이반도에 걸친 태평양쪽은, 태풍에 시달리는 일이 많다. 일본에서는, 태평양쪽과 동해 쪽의 기후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각각 태평양식 기후와 동해식 기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태평양쪽에서는 여름에는 남동 계절풍이 불어 무덥고, 여름부터 초가을에 걸쳐서는 장마나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강수량이 많다.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이 많은 눈을 내리게 하기 때문에, 여름보다도 강수량이 많다.남북에 있어서도 기후 차이를 볼 수 있고, 홋카이도 북단과 큐슈의 남단에서는, 연평균 기온이 약 11 나 다르다. 식물의 종류도, 북부에는 침엽수림이 많고, 남부에서는 상록의 광엽수림이 많다. 또, 홋카이도나 중앙 고지의 분지에서는, 강수량이 적고 기온의 연교차가 큰 내륙성 기후가 나타난다.6.일본의 행정구역일본의 행정구역은 1도, 1도, 2부, 43현으로 나눌 수 있다.1都는 東京都(도쿄도), 1道는 北海道(홋카이도), 2府는 大阪府(오사카부)와 京都府(교토부)를 가리킨다.
    인문/어학| 2004.11.02| 5페이지| 1,000원| 조회(720)
    미리보기
  • 삼별초의 항쟁
    三別抄抗爭의 性格{1. 序2. 三別抄의 形成과 抗爭 過程3. 三別抄의 抗爭, 왜 일어났는가4. 三別抄 抗爭, 과연 民族主義的 性格이었는가5. 結1. 序최근까지 한국인에게 있어서 몽고는 대단히 낮선 나라였다. 하지만 몽고는 아시아와 유럽 양 대륙에 걸쳐 영토를 개척하여 세계 역사상 유래 없는 대제국을 건설하기도 하였다. 한국 역사에 있어서도 몽고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시기가 있었다. 특히 13세기 중엽 3,40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던 고려와 몽고 사이의 전쟁은 상대가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개척했던 몽고였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때 무신(武臣)·농민·천인 등 고려인들이 보여준 호국정신은 한때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강인한 민족정신을 지닌 극복정신 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국민들의 총화단결을 촉구하는 데 가장 자주 인용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삼별초의 봉기, 항쟁에 대한 적극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삼별초는 무인정권의 깊은 관계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할 여지가 상존한다. 그러기 때문에 1270년 삼별초 봉기에 대한 다음과 같은 단순한 질문은 오늘에 있어서도 여전히 질문으로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치적 변란인가, 민족적 항쟁인가? 본인은 전자의 입장에서 말해보도록 하겠다.2. 三別抄의 形成과 抗爭 過程먼저 삼별초에 대해 알아보자. 삼별초는 최씨 정권의 사병 특수부대인 좌별초와 우별초, 그리고 신의군을 통칭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야별초가 둘로 나뉘어 좌·우별초가 되었다. 야별초는 애당초 야간순찰대로서 도둑을 잡기 위한 것이었고 신의군은 몽고에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한 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야별초가 설치된 것은 최우 정권때, 그리고 삼별초가 형성되는 것은 최씨 정권의 말기이다. 야별초·삼별초는 전투와 경찰, 그리고 형옥(刑獄)까지 담당하는 매우 강력하고 유능한 특수군대였다. 수도 경비대·친위대·경찰대·친위대에 의장대 역할까지 했던 것이다.1270년(원종 11년) 6월 배중손(裵仲孫)·노영희(盧永禧) 등은 종실 승화후 온(承化候 溫)을 국왕으로 옹립하여 진도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였는데, 이는 몽고에 굴종하는 원종을 고려의 국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 이들은 본거지를 남래의 요충인 진도(珍島)로 옮기고 주변의 거제·제주 등의 여러 섬과 해안 지역을 지배하였고, 이에 밀성(密城) 등 각지에서 몽고의 침략에 저항하였던 일반민들이 삼별초의 난에 호응하여 개경정부에 항거함으로써 한때 경상도의 남해·거제·합포(마산)·동래·김주(김해) 등 해안지역을 활동범위로 삼으며 남방재해권을 장악하는 등 크게 세력을 떨쳤다.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삼별초군은 함선에 괴이한 짐승을 그려 그것이 빽빽하게 물을 덮어 비추었다고 하며, 배를 움직임이 마치 나르는 것 같아 여몽군이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삼별초군의 자신감은 매번 싸울 때마다 먼저 돌진하는 적극적인 공세전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1월, 마침내 탐라(제주도)가 삼별초의 수중에 들어가면서 일본원정의 거점을 탐라로 내정하고 있던 원세조를 크게 자극, 몽고의 적극적 참전을 부른다. 1년여만에 김방경이 이끄는 고려군과 혼도가 이끄는 몽고군에 의해 진도의 용장산성(龍藏山城)이 함락되었다. 이 전투에서 위왕(爲王)인 승화후는 달아나지 못했고 배중손도 전투를 치르던 중에 죽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통정(金通精)을 중심으로 남은 무리들이 다시 탐라로 근거지를 옮겨 항전을 계속하다가, 1273년 고려·몽고 연합군에 의해 제주도가 함락됨으로써 전후 4년간에 걸친 삼별초의 대몽 항쟁은 끝났다3. 三別抄의 抗爭, 왜 일어났는가1259년 4월 태자의 원나라 입조(入朝)가 결행되면서 6차례에 걸쳐 30년이 넘게 진행된 기나긴 전쟁은 종식되었지만, 이후 몽고와 고려와의 평화관계가 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몽고와 고려의 내부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1261년에는 고려에서 다시 원종의 태자 심(諶 : 후의 충렬왕)을 몽고에 보내어 세조의 즉위를 하례하는 등 고려왕실과 몽고황실 사이에는 서로 친선관계의 증진에 노력하였다. 여기에는 몽고황실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90년간 계속되었던 무신세력들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고려왕실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였다. 반대로 고려 내부에서 김준을 중심으로 하는 무신세력들은 기본적으로는 항몽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한 고려왕실과 몽고황실이 밀착하면서 자신들이 유지하고 있던 지위에 변화가 있을 것을 두려워하였다.결국 국왕의 사주를 받은 홍문계(洪文系)가 마지막 무신 집권자였던 임유무(林惟茂)를 살해함으로써 무신정권은 종말을 고하고 출륙환도가 이루어졌다. 임유무가 살해당한 뒤 삼별초는 구심점을 잃었다. 새로운 무신정권이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에게 주어졌던 특권도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 것이다. 게다가 개경환도는 삼별초 세력의 근거를 없애는 것이다. 더군다나 개경은 몽고 병력이 장악하고 있었다. 환도 자체가 곧바로 삼별초의 해체를 뜻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삼별초가 반항의 기미를 보이자 원종은 상장군 정자여를 보내어 타이르게 했지만 듣지 않자, 자시 장군 김지저를 보내어 명부를 압수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삼별초의 불안을 극도로 자극했다. 몽고군에 맞서 싸웠던 이들은 누구보다도 몽고군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명부가 몽고군의 수중에 넘어가면 무신정권에 하수인 노릇한 일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했고, 몽고군에 저항한 공적이 사라진다고 생각했음은 물론, 보복작전이 전개될 때 전원 몰살될 가능성도 있었던 까닭이다. 삼별초는 마침내 반란군으로 변하게 된다. 지휘관은 배중손과 노영희. 기치는 반몽고·반정부의 자주·독립 수호.4. 三別抄 抗爭, 과연 民族主義的 性格이었는가삼별초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삼별초의 만든 최씨 무신정권의 성격을 알아야 한다. 고려-몽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최우가 집권하고 있던 최씨 집권기였다. 이 시기는 민중항쟁이 최씨정권의 등장에 따른 정국안정으로 지방통제가 강화되면서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권력투쟁을 거듭하던 정치상황 또한 안정되어 있던 시기였다. 최씨정권의 전쟁수행의 우선 목적이 정권의 유지에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는 몽고 1차 침입 당시 귀주성의 박서나 자주성의 최춘명 등을 처벌하려 했던 사실 등에서 최씨정권의 속성이 잘 드러난다. 이후 강화도천도 및 대몽강화교섭 등도 모두 정권의 유지라는 기본적인 목적 위에서 수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최씨정권은 몽고와의 강화와 최씨정권의 유지가 병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자 항전책으로 선회하게 된다. 결국 최씨정권의 유지를 위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 항전적 성향을 띄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최씨정권의 사병 노릇을 하던 삼별초의 항쟁의 성격은 어떨까.삼별초는 1231년부터 30여 년에 걸쳐 계속된 대몽항쟁에 있어 가장 주도적인 항몽세력이었고, 고려가 몽고에 항복하기 직전 4년간에 걸쳐 강인한 항쟁을 전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잇다. 이것은 특히 강인한 민족정신을 지닌, 국난극복 의 대표적인 사례로 총화단결을 촉구하는데에 자주 등장하였다.
    인문/어학| 2004.10.29| 4페이지| 1,000원| 조회(539)
    미리보기
  • 고려태조의 대호족정책에 대한 연구
    Ⅰ. 序 論Ⅱ. 王建의 등장과 統一Ⅲ. 高麗初期 王建의 王權强化策1. 婚姻政策2. 賜姓政策3. 事審官制度와 其人制度4. 西京制度Ⅳ. 結 論Ⅰ. 序 論王建이 後三國을 통일하고 高麗라는 새로운 통일왕조를 확립한 것은 韓國史를 통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後三國의 분립기가 매우 심각한 민족분열의 시기였고, 그것을 극복하고 王建이 한반도를 재통일한 이래 우리민족은 단일한 국가, 단일한 문화, 단일한 역사를 유지해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자명해진다.統一新羅時代가 약200년 간 지속되다가 後百濟의 건국으로 시작된 後三國 분립기는 王建에 의해 통일되기까지 약 45년 간 지속되었다. 이 기간을 단순한 내란기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後百濟와 後高句麗는 각각 강력한 군사력과 조직을 지닌 국가로 존립하면서 한반도의 서남부와 중북부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분열을 지양하고 後三國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後百濟의 견훤이나 後高句麗의 弓裔나 王建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王建이 後三國을 통일하고 高麗를 건국할 수 있었던 것인가?羅末麗初의 왕조교체기에 있어서 정치 사회적 변동을 주도한 세력은 주지하던 바와 같이 豪族이었다. 新羅 下代에 중앙 眞骨貴族들의 相爭으로 정치활동이 약화되고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자, 토착적인 村主層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또 지방으로 밀려난 중앙귀족 출신자나 軍陳勢力이 점차 地方豪族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었다.따라서 太祖에게 있어서 초미의 과제는 王權强化와 중앙집권화를 도모하는 일이었다. 즉 각 지방에 할거하고 있는 豪族들을 懷柔撫摩하고 나아가서는 이들을 압박하여 王權을 頂點으로 하는 중앙집중의 국가를 만드는 일이었다.高麗는 처음부터 地方豪族勢力을 근본적으로 해체시켜 단일국가 체제를 이룩한 것이 아니고 地方豪族과의 聯合體制 위에서 성립한 豪族聯合的인 국가가 되었다. 초기에는 중앙관료의 지위를 차지한 豪族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근원적인 지방의 세력기반은 여전히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규모도 대단한 것이었으며 각자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일시적인 민심수습책이라기보다는 당시 농민이 가지고 있던 불만의 핵심을 적절하게 파악한 데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랜 기간 신라의 정복자적인 통치정책에 불만을 품어 온 백제와 고구려 출신의 옛 주민뿐 아니라 당시 혼란한 사회 속에서 경제적으로 몰락한 농민들을 포섭하고 회유하기 위한, 그야말로 통일을 위한 민심의 통합책이었던 것이다.아울러 그 자신 송악(松嶽, 경기도 개성)의 토착세력가 출신이기도 했던 왕건은 같은 처지의 지방세력가인 호족들과도 무력적인 방법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결합하기 위해 힘썼다. 『고려사』에는 태조가 이들에게 ‘선물을 후하게 하고 말씨를 공손하게 하였다’고 적혀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들의 환심과 지지를 얻으려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밖에 태조는 호족출신 왕비를 맞아들이는 결혼정책과 자신의 왕씨 성을 내려주는 賜姓정책 등을 통하여 호족과의 결합을 더욱 강하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그는 고려라는 국호를 채택하여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천명하였고, 평양을 재건함으로서 통일의 명분과 주도권을 잡으려 하였다.태조 왕건의 정책은 농민반란군의 대표자로서 국가를 세우고 왕이 된 견훤이나 궁예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궁예나 견훤은 정치력을 통한 평화적인 방법보다는 무력에 의한 통일을 구상하였다. 궁예가 신라에 대해 대단한 적개심을 가져 신라를 ‘滅都’라고 부르며 신라에서 투항해 오는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거나, 후백제 견훤이 신라의 수도를 직접 쳐들어가 왕을 죽이는 등 노략질을 하기도 한 사실이 그러한 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치 방법이나 통일 정책은 신라인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많은 부담에 시달려오면서 불만을 품고 있던 대다수 농민들에게도 불안감을 주게 되었다. 그 결과 그들은 농민의 지지를 잃은 채 후삼국의 통일은 고사하고 정치적으로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신라왕이 고려에 귀부해 온 것이나, 내분에 휘말린 후백제의 견훤차려 대접하였다.4)라고 한데서 알 수 있는데, 유천궁이 대부한 정도가 [其家饗一軍甚豊]할 정도였다고 하였으니 그 부력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아직 즉위 이전의 사실이므로 통일대업을 위한 적극적 의미는 내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그 다음 김행파5)의 경우는大西院 夫人 金씨는 洞州사람이니 大匡 金行波의 딸이다. 小西院부인 김씨도 김행파의 딸이다. 태조가 서경으로 가는데 김행파가 사냥꾼을 데리고 길가에서 만나보고 자기의 집으로 청하였다가 두밤을 유숙시키면서 두딸로 하여금 하룻밤씩 그를 모시게 하였다. 그후 다시는 상관하지 않았으며 두딸이 모두 집을 떠나 여승이 되었다 6)라고 하여 태조가 김행파의 집에 行幸하여 留信宿 할 정도였고 二女를 각각 一夜씩 侍寢시켰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크게 富裕하였음을 짐작케한다.그 다음은 신분이 微賤하였다고 한 것은 莊和王后 吳氏의 가문뿐이었다고 보여진다.나이 일곱 살이 되자 태조는 그가 해종왕위를 계승할 덕성을 가지었음을 알았으나 어머니의 출신이 미천해서 왕위를 계승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낡은 옷상자에 석류빛 황포(왕이 입는 옷)를 덮어 후에게 주었다. 왕후는 이것을 대광 박술희에게 보였더니 태조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왕위 계승자로서 정할 것을 청하였다.7)어머니가 微賤하여 嗣位함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身分秩序上의 微賤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外戚인 豪族勢力의 기반이 부실하다는데 기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8)高官에 속하는 后妃의 父로는 貞德王后의 父 劉德英의 직책이 侍中이고 大溟州院夫人의 父 王又가 內又令임에 기원하는 것인데 柳德英은 泰封國의 시중으로 太祖에게 포섭된 듯하고 같은 貞州 출신인 神惠王后의 父 柳天弓과는 혈족관계가 아닌가 생각된다.新羅王室의 妃父 출신은 神成王后의 父 金億廉으로 敬順王 金傳의 伯父로 알려져있다.9)그 다음의 功臣·將軍· 地方勢力은 가장 많은 수로 어떤 의미로서는 太祖의 대부분의 妃父들이 이에 소속된다고 할 정도이다. 이들의 특색은太祖死後 惠宗은 별다른 어려움없이 왕위에 오를수 있었다.다음으로 太祖의 第二子 定宗의 혼인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文恭王后 朴氏 昇州人 大匡英規之女文成王后 朴氏 亦 英規女淸州南院夫人 金氏 元甫兢律之女 18)위 기록에 의하면 定宗은 3名의 妃를 두었는데 그 중 2名이 朴英規의 딸이다. 이렇게 혼인관계가 얽힌 이유는, 東山夫人이 太祖의 17妃로서 新羅 王族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다하지 못한데 대한 보상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後百濟 系列의 豪族勢力을 撫摩·統合할 필요성이 그만큼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다음으로 光宗의 혼인에 대하여 알아보자.大穆王后皇甫氏 太祖之女慶和宮夫人朴氏 惠宗之女19)위의 기록에서 2名의 妃는 모두 王女이다. 이러한 혼인은 아직까지 高麗 王室내에 이루어진 적이 없는 새로운 婚姻形態로써 婚姻樣相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전례없는 異腹男妹 혹은 叔姪間의 近親婚이 光宗때에 와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다시 말하면 太祖는 자신의 結婚政策을 왕자인 光宗에 와서 族內婚을 단행하므로써 高麗王室의 結婚 유형을 새로이 만들어놓는 결과가 되었다. 新羅 王室에서 계속되어 온 族內婚의 풍습20)이 太祖 즉위 후의 일시적 과도기를 거쳐 다시 高麗 王室 婚姻에서 새로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리하여 光宗부터 시작되는 族內婚的 結婚關係는 穆宗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를 변하지 않고 계속되어 갔으며 高麗末까지 그러한 遺習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그러면 太祖 王建은 어떠한 연유에서 대부분의 王女들은 다른 집안에 주지 않고 異腹男妹끼리 近親婚을 시켰을까?이 문제는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추측을 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첫째 太祖는 많은 后妃들에 의해서 출생한 자녀들이 유력한 세력가인 他姓과 혼인하게 되면 王室勢力이 분열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우려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원래 견고한 勢力基盤을 갖추지 못하였던 太祖는 자연히 王室勢力의 結束을 염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을 것으로 이해된다.둘째로 后妃들은 모두 각 地方勢力家의 所生이므로 太祖는 이人制度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豪族勢力을 包攝하는 한편, 이들을 통제하는 제도로서 성립되었다고 생각한다.23)事審官制度의 기원은태조 18년(935) 신라왕 김부가 와서 항복하므로 신라국을 경주로 만들고 김부로하여금 경주에 사심관을 삼아 부호장 이하 관직에 관한 일들을 주관하게 하였는데 이때부터 여러 공신들도 이것을 본받아 각각 자기 고을의 사심관이 되었으니 사심관제도는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다.24)위의 史料에서 太祖 18年에 新羅의 마지막 王인 金傳이 항복해 오자 그를 新羅의 故都인 慶州의 事審官으로 삼아 副戶長 이하의 관직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케 한 것이 事審官制度의 시작이었음을 알 수 있겠다. 그리하여 다른 공신들에게도 각각 그 出身地域의 事審官으로 삼게 되면서부터 事審官制度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이르렀다. 太祖가 이 제도를 시행한 목적은 豪族勢力을 무마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의 중앙행정력이 지방에 까지 침투할 수가 없었으므로 首都에 거주하는 豪族 출신의 지배 계층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지방통제를 꾀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太祖가 중앙의 豪族과 그 출신 지방과의 밀접한 관련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한편 太祖는 其人制度를 제정하여 豪族의 子弟들을 인질로 選上시켜 지방사정에 대한 確認에 應하게 하였다. 이는 다음의 史料를 통해 確認할 수 있다.개국초기에 고을의 자제를 뽑아서 서울에 볼모(인질)로 두고 겸하여 그 고을의 사정을 물어보는 고문으로 썼는데 이것을 이라 하였다.25)원래 人質이란 대립적인 두 세력 사이에서 强化와 服屬의 人的 擔保로 상호 인질을 파송·교환하는 제도인데 이는 상대방에 대한 완전 隸屬을 의미하기 보다는 대립적인 세력 관계가 내포되어 있는 服屬 狀態 또는 相互保障을 위하여 마련된 수반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高麗 王朝에 歸附한 豪族의 성격은 다만 그 전에 高麗 王朝에 대하여 지니고 있던 적대의식 또는 독립적인 태도를 버리고 高麗 王朝에 加擔하거나 協力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惠澤을 받는 互惠的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이다.
    인문/어학| 2004.10.29| 26페이지| 1,500원| 조회(525)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12
12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5
  • A좋아요
    1
  • B괜찮아요
    4
  • C아쉬워요
    1
  • D별로예요
    1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23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08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