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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무당에대하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무당에 대하여Ⅰ.머리말Ⅱ.고려시대의 무당1.고려 시대 귀신의 존재2.고려 시대 무당의 역할3.고려 시대 무당의 폐단Ⅲ.조선시대의 무당1.불교와 巫를 억압했던 유교2.조선시대 무당의 폐단Ⅳ.맺음말Ⅰ.머리말무당과 굿으로 대표되는 종교 현상을 두고 우리는 여러 가지 용어를 쓴다. 무속(巫俗), 무당(巫堂), 무교(巫敎) 등이 그런 것들이다. 사람들은 무당이라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줄 대충 짐작한다. 한국고대사에 있어서 무(巫)의 정확한 실체는 아직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지만, 그 초기는 대개 제정일치(祭政一致)의 시기로서, 무당이 부족 내지 부족연맹의 우두머리 노릇을 했었다는 것은 학계 일반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토록 막강한 권위와 임무를 가지고 있던 무당은 그러나 삼국시대에 그 세 나라가 국가의 틀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정치적 권력을 차츰 상실해갔다. 그것은 정치적 권력과 사제적 기능의 분립을 말하는 것인데, 무당은 나라 무당(國巫 또는 師巫)과 보통 무당으로 분화되고 만다. 나라 무당은 그리하여 절대적인 왕권에 부속하여 다만 국가관리로 되어버리고, 보통의 무당은 민중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존속해 간다. 이 분화의 양상은 그때부터 조선왕조 말까지 그대로 견지되었다. 무당은 그런 상태로 고려 말까지는 그래도 성업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왕조에 들어와서 사정이 급변한다.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잡은 이 왕조는 무당을 천민의 하나로 확정지었던 것이다.다음내용에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무당의 역할 및 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Ⅱ.고려시대의 무당1.고려 시대 귀신의 존재송나라 사신 서긍은《고려도경》에서, “고려 사람들은 병이 나서 아파도 약을 먹지 않고 오직 귀신을 섬길 줄만 알아 저주하여 이겨 내기를 일삼는다. 귀신을 섬겨 주문과 방술을 알 따름이다. 백성들이 재난이나 질병이 생기면 개경 북쪽에 있는 숭산신사(崧山神祠)에 가서 옷과 말을 바치고 기도한다.”라고 하여, 고려 사람들이 귀신을 무척 숭배한다고 기록하였율을 지키면서 승려처럼 경건하게 살아 보자고 만든 불교의 법회였다. 그런데 이때에 벌어진 모습을 보면 이 행사가 순수한 불교 행사는 아니었던 듯하다. 대궐 안 광장에서 갖가지 등불을 설치하여 밤이 새도록 땅에 가득히 광명을 비추었다. 또 두 곳에 각각 높이가 15미터나 되는 연꽃 형상의 채색 무대를 높게 설치하고 그 위에서 온갖 유희를 벌였다. 사선악부라는 악단이 나와 흥을 돋우었으며, 용·봉황·코끼리·말·수레·배의 가장행렬이 벌어졌다. 모든 관원이 정복 차림으로 예를 행하였으며, 밤낮으로 즐기며 구경하는 사람들이 개경을 뒤덮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경건한 불교 법회라기보다는 음주 가무가 벌어지는 신명 나는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이것은 중국의 《三國志》〈魏志東夷傳〉이 전하는 바, 부여(扶餘)·고구려·예(濊)·진한(辰韓)등 한국의 고대국가에서 하늘에 제사지내던 바로 그 굿모습이다. 고려의 팔관·연등회에는 물론 호국불교적 요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대로부터의 제천(祭天)의례, 곧 하늘굿의 전통이 고려에 이르도록 그 겉모습만 약간 바꾼 채 면면히 이어져내려 옴을 알 수 있다.고려 태조는 위봉루에 올라 이를 관람하고, 그 명칭을 ‘부처를 공양하고 귀신을 즐겁게 하는 모임’이라 하였다. 《훈요십조》에는 팔관회에서 즐겁게 하는 귀신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거명되어 있다.개인적인 신앙 형태를 살펴보면 무인 집권기의 권력자인 이의민은 본래 글을 모르며 무당을 믿었다고 한다. 그는 집 안에 당(堂)을 짓고 두두을(豆豆乙)이라고 하는 귀신상을 맞아 매일 제사하며 복을 빌었다. 그것이 신통했는지 그는 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여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이처럼 지배층 가운데서도 집 안에 신당을 마련하여 귀신을 섬기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개인적인 신당을 갖추지는 못했던 것 같다. 이들은 안녕을 위해 귀신에게 의뢰할 일이 생기면 명산대천에 있는 신당에 찾아가 빌거나 무당에게 굿을 청하였다. 이규보의 글에 의하면, 이때에 벌어진 굿판의 모습은 오늘날과 다를 바가하는 무당이 해결하여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무당의 점복과 치병의 기능을 동시에 보여 준 사례도 있다. 1146년(인종 24년)왕이 병들자 무당에게 점을 쳐 보게 하니 모반죄로 척출당한 척준경이 그 병의 원인이라는 점괘가 나와, 척준경에게 문하시랑평장사라는 벼슬을 추증하고 그 자손에게도 관직을 주었다.농업사회에서는 비가 중요하였기 때문에 가뭄이 들면 국왕들은 무당을 불러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는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①1021년(현종 12년) 흙으로 용을 빚어 놓고 남녀 무당들을 모아 비가 오기를 빔.②1132년(인종 11년) 관청 앞에 무당 300여 명을 모아 놓고 비를 빔.③1173년(명종 3년) 정월부터 비가 내리지 않아 전염병 발생·기근·인육판매자가 있자 무당을 모아 비를 빔. 또한 왕은 불기운을 멀리하고 물과 관련된 명산대천 어디서든 기우제를 지냄.3.고려 시대 무당의 폐단고종 때 홍복원)은 자신의 집에 머물던 왕족인 영녕공 준을 미워하여 무당을 시켜 몰래 저주하게 하였다. 그 무당은 왕준)의 형상대로 나무 인형을 만들어 손을 묶고 머리에 못을 박은 다음 땅에 묻거나 우물에 넣어 저주하였다. 또 충렬왕 때에는 무당과 술승(術僧)들이 공주를 저주하여 병들어 죽게 했다는 사건이 있었다.영험하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령의 권위를 빌려 위세를 떨치고 농간을 부린 무당의 사례도 있다. 무속을 몰아내야겠다는 의도에서 쓴 이규보의 글에서도 강조되고 있지만 특히 무인 집권기에 현덕수)라는 사람이 겪은 일에도 그와 같은 무속의 폐해가 잘 나타나 있다.현덕수가 안남 도호부사가 되었을 때의 일로 특히 그는 음사(淫邪)를 미워하여 무당을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었다. 하루는 아전이 무당과 그 남편까지 잡아 와서 현덕수가 심문하였는데, “이 무당은 여자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동료들이 웃으며 말하기를, “만약 여자가 아니면 어찌 남편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현덕수가 곧 사람을 시켜 무당을 살펴보게 하였더니 과연 남자였다.예전부터 무당이 죽은 사람와 불교의 억압에 나섰다. 특히 태종의 불교탄압은 가혹하여 그 6년에 전국에 242사(寺)만 남기고 모든 사찰을 폐지하였고 동시에 그 소속되어 있던 토지와 노비를 관(官)에 몰수하였다. 이로써 불교는 다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입었고 아울러 무당과 승려를 천민(賤民)의 신분으로 규정해 버렸다.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천민은 온갖 사회적 천대의 대상이 되었다.고려후기의 불교는 귀족과 결탁하여 많은 특권을 누렸고 巫·佛의 절충을 고려하면 무당 또한 왕실과 귀족들의 비호를 받으며 권세와 부귀를 누렸을 것이다. 불교는 방대한 토지를 차지하고 상업과 고리대금업에까지 손대는 등 사회 경제적 모순을 드러내놓고 있었다. 이러한 모순에 맞서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의 학문정신을 내세워 이단의 배척에 철저하여 조선유학의 배타적 성격을 형성시켰다.새 왕조는 초기부터 무당과 굿을 금지하고 벌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었다. 거기에는 대부분 의정부(議政府)·예조(禮曺)·형조(刑曹)·사헌부(司憲府) 등의 중앙관서가 주동이 되었고 때로 국왕이 직접 巫의 금제를 들고 나오거나 지방관헌이 그에 관한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것은 내용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된다. 그 첫째는 무당의 처벌 거론이다. 태종 18년(1418) 성령대군의 병사와 관련되어 그 치료를 담당했던 무녀 보문(寶文)이 개입되어 있다. 보문이 궁안에서 그 병굿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대군이 죽자 형조는 보문을 먼 지방의 관비로 만드는 형을 내렸고 성령을 따르던 사람들은 보문을 몰래 때려죽였다.둘째로 굿을 못하게 하자는 내용의 논의이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궁중에 나라무당이 여전하였고, 민간에도 巫의 신봉이 대단하였음을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유학자들은 굿과 민간의 굿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왕에게 누차 청하였고 왕들은 그 건의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때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한 예로 태종은 11년에 무당이 중심이 되어 행하는 봄가을의 기은을 예에 합당하지 않다 하여 고쳐 내시별감(內侍別監))으로 하여금성과 지방의 무당을 박멸할 목적으로 무당과 그 신봉자 및 동조자의 검속과 고발을 강화하려 하자 왕은 3개월의 계몽기간을 가진 뒤 그 법을 시항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해 7월 8개조에 달하는 무당과 굿의 금지조례가 공포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조상의 혼을 무당집에 모셔놓고 노비를 헌납하는 것은 불효이다. 거기다 또 병을 낫게 하려고 대신 노비를 무당에게 바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장은 법에 따라 처벌하고 노비는 관에서 몰수 한다.②들이나 명산대천이나 무당집 또는 성황당에서 굿하거니 병을 피하려고 무당집에서 지내는 자는 그 가장을 처벌한다.③무당은 법에 따라 처벌하되 서울의 무당은 지방으로, 지방의 무당은 다른 도(道)로 내쫓을 것.④그 가장을 벌할 때 가장이 없으면 그 맏아들을, 맏아들이 없으면 차남을, 차남이 없으면 장손을, 장손이 없으면 차손을, 가장과 자손이 다 없으면 부녀자를 처벌한다.⑤무당으로서 고금에도 없는 신령이나 당대에 죽은 장수 또는 재상의 신(神)이 제몸에 내렸다는 요망한 말로써 대중을 미혹하는 자는 요사스러운 말과 글을 지어낸 죄로 참형(斬刑)에 처한다.⑥무당으로서 경성(京城)에 두루 거주하는 자가 많은데 모두 성밖으로 내쫓고, 숨는 자는 엄하게 처벌한다. 모두 무적(巫籍)에 등록할 것.⑦무당과 일반인이 법을 범하여 있는데도 그 관할 관리가 그들을 검속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처벌한다.⑧서울의 사헌부와 외방의 감사 또는 수령은 불시에 나가 늘 검거하되 금지조례를 엄하게 행하여 늘 법이 서게 할 것.무당과 굿의 금지령은 이어 성종 3년(1472)에 다시 4개조로 고쳐 공포되고, 그 3년 후 서울 내에서의 굿금지법이 내려졌으며, 그리고 또다시 성종 9년에는 《經國大典》에 의거하여 무당과 굿을 엄금하였다. 중종조에도 무당과 굿의 금지령은 여러 차례 계속되었다. 그들의 내용은 세종 18년의 금지조례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처럼 계속하여 금지령을 내려야 했던 이유는 그 금지령이 효력을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인문/어학| 2010.06.19| 3페이지| 2,000원| 조회(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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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 지원 정책평가
    5. 맺음말4. 지원사업의 과제3. 사업의 실태와 성과2. 정책의 이론적 검토1. 목적 및 내용과 조사방법목 차목적· 영유아 전담시설 지원과 민간보육시설 기본 보조금지원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영아보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평가 목적 및 내용1장. 목적 및 내용과 조사방법내용문헌조사를 통한 정책의 분석 및 시사점 도출면접조사를 통해 성과 및 문제점 구체적 파악설문조사로 영아보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 파악모은 자료를 기초로 여러가지 방안 모색1장. 목적 및 내용과 조사방법국내 · 외 문헌 및 인터넷을 통한 자료 수집문헌조사시설 장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유아교육 전문가 및, 보육교사 및 학부모 면접심층면접조사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대상으로 각 계층 별로 임의 선정한 후 보육시설, 대형마트, 병원 등의 장소에서 표집질문지조사조사방법1장. 목적 및 내용과 조사방법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로 인한 한국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산수립배경2장. 정책의 이론적 검토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대책 주요 자체사업2장. 정책의 이론적 검토2*************0520062007시설별 지원시설별 지원반별 지원아동별 지원아동별 지원아동별 지원월40만원/시설 (자부담10%포함)월40만원/시설 (자부담10%포함)월15만원/반 (자부담10%포함)6만원 ~ 15만원/아동만 0세아: 15만원~ 24만9천원,만 1세아 : 9만원~10만4천원, 만 2세아 : 6만원~ 6만9천원44억원146억원295억원686억원942억원1,356억원0세: 24만9천원~ 29만2천원, 1세: 10만4천원~ 13만4천원, 2세: 6만9천원~ 8만6천원지원대상지 원 액예 산우리나라의 영아보육지원제도 및 정책2장. 정책의 이론적 검토정부부담부모부담(차등)(비용 :만원)2**************************72*************0980*************· · ·민간국가목표치표준보육비용 연차별 적용시 정부-부모 분담비율3장. 지원사업의 실태분석(1) 조사대상시설의 일반적 특성 (2) 조사대상시설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 (3) 시설별 현원 및 정원충족률 (4) 영영아반 비활성화 이유와 활성화 방안 (5) 영아전담시설의 성과 (6) 운영상의 어려운 점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2) 영아보육시설 이용 3) 개인양육 이용 4) 정부의 영아보육지원 서비스 에 대한 요구 ·정부의 자녀양육비용 지원 ·정부의 영아보육시설 지원심층면접 분석시 설 장어 머 니질문지 분석4장. 지원사업의 과제영아반의 양적 확대를 가져옴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킴교사와 아동에게 안정감을 제공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의 성과교사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됨영아보육지원사업의 성과영아전담시설은 영아를 위한 보육서비스 의 질을 높이고 영아보육의 양적 확대에도 기여영아전담시설 지원의 성과4장. 지원사업의 과제7. 영아보육지원 방식의 다양화6. 교사들의 질적 자질 확보를 위한 보수규정과 호봉체제 재 조정5. 기본보조금을 일괄적 지원하기보다는 평가인증과 연계하여 지원4. 질적 수준이 보장된 영영아반 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3. 가정보육시설이나 소규모 민간보육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2. 보조금 지원 대상을 신중히 재고 필요1. 기본보조금의 금액이 현실화- 영아보육지원사업을 위한 정책적 제언5장. 맺 음 말향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 각 부분과 유기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시사정책에 대해서는 기대감과 더불어 미흡하다고 평가됨출산율 제고라는 효과가 단기간에 쉽게 달성되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보여짐저 출산의 심각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정책 기대 감은 확산된 반면, 정부와 사회의 대 응 활동은 그에 미 치는 못하였다고 평가됨.조사결과 분석 :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분석감사합니다.2장. 정책의 이론적 검토서 울주 요 내 용▪ 저소득층 아동 정부보육료와 실보육료 차액 지원 ▪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확대 - 3세('07)→ 6세('08), 보육시설 이용료 50%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 셋째아 이상, 월 10만원2장. 정책의 이론적 검토인 천주 요 내 용▪ 보육료 지원 - 셋째아 이상 만3세미만 - 월 28만원 ▪ 신혼부부·임산부 검강검진 및 영양제 지원 ▪ 출산용품 지원대 전주 요 내 용▪ 보육료지원 - 셋째아 이상, 만3세미만, 월20만원 ▪ 양육지원금 지원 - 셋째아 이상, 만1세 미만 월5만원 ▪ 출산장려금 - 셋째아 이상, 10만원('08)2장. 정책의 이론적 검토광 주주 요 내 용▪ 보육료 지원 - 셋째아 이상, 만1세이하, 월10만원('07)→20만원('08)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재가양육비 – 셋째아 이상, 만1세미만, 월 10만원 ▪ 쌍둥이 출산축하금 - 쌍둥이 50만원, 세 쌍둥이 이상 100만원2장. 정책의 이론적 검토대 구주 요 내 용▪ 출산축하금 - 셋째아 이상, 30만원('07) → 50만원('08) ▪ 보육료 지원 - 셋째아 이상, 만2세이하, 월20만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365특 별지원)- 셋째아 이상, 월 20만원2장. 정책의 이론적 검토부 산주 요 내 용▪ 보육료 지원 - 둘째아 이상, 월 10만원 ▪ 출산축하금 확대 - 셋째아 이상 20만원 ('07)→50만원('08) ▪ 다자녀 가정의 날 지정 (11.1)2장. 정책의 이론적 검토울 산주 요 내 용▪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 셋째아 이상, 30 만원('07)→50만원('08) ▪ 보육료지원 - 셋째아 이상, 만3세미만, 월10만원 ▪ 출산용품 지원2장. 정책의 이론적 검토경 기 도주 요 내 용▪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 확대 - 첫째아 이상('08), 만2세 미만, 보육료의 20 ~ 50% ▪ 취업여성을 위한 영세아 전문 가정보육 교사제도('08)2장. 정책의 이론적 검토충청북도주 요 내 용▪ 출산장려금 - 둘째아 120만원, 셋째아 이상 180만원2장. 정책의 이론적 검토충청남도주 요 내 용▪ 출산장려금, 출산용품 등 - 둘째아 이상, 20~100만원(시․군별) ▪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영유아 무상보육 료 지원2장. 정책의 이론적 검토전라북도주 요 내 용▪ 보육료 지원 - 셋째아 이상, 만2세미만, 월10만원 ▪ 출산장려금 - 셋째아 이상, 30만원 ▪ 입양아 양육비 지원 - 10만원2장. 정책의 이론적 검토전라남도주 요 내 용▪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 첫째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2장. 정책의 이론적 검토강원도주 요 내 용▪ 출산용품 지원(30만원 상당) ▪ 보육료 지원 - 둘째아 이상, 저소득 아동 전액․일반 아동 보육료 50%2장. 정책의 이론적 검토경상북도주 요 내 용▪ 보육료 지원 - 셋째아 이상, 만4세이하, 월20만원 ▪ 출산장려금 - 셋째아 이상, 100만원 → 월10만원(만1세이하)2장. 정책의 이론적 검토경상남도주 요 내 용▪ 보육료 지원 - 셋째아 이상, 만4세, 월 17 만원 ▪ 출산축하금 - 셋째아 이상, 20만원2장. 정책의 이론적 검토제주도주 요 내 용▪ 출산장려금 -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100만원 ▪ 보육료 지원 - 셋째아 이상, 0 ~ 1세 (저 소득가구는 둘째아, 0 ~ 2세), 월 4만원2장. 정책의 이론적 검토{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0.06.19| 30페이지| 2,000원| 조회(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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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당도의 개념 평가A+최고예요
    Ⅰ.타당도1.의미와 구분타당도란 그 검사가 측정하고자 의도하는 속성을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측정하는가를 의미하며, 신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떤 검사의 신뢰도 크기는 이론적으로 그 검사의 타당도의 최대값이다. 즉 어떤 검사의 타당도는 아무리 커도 그 검사의 신뢰도보다 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검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대부분의 타당도는 크게 다음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그 검사의 문항들이 그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영역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말한다. 내용타당도는 흔히 성취도검사의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인다. 대개의 경우 내용타당도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을 토대로 결정하며, 이런 이유로 내용타당도를 나타내는 통계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의 안면타당도(face validity)가 있다. 안면타당도란 실제로 무엇을 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잰다고 말하는 것을 재는 것처럼 보이는가의 문제이다. 즉 수검자에게 그 검사가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가’를 뜻하는 것이다.(2)준거타당도(criterion - related validity)어떤 심리검사가 특정준거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그 검사가 ‘직무성과’나 ‘학업성적’등의 특정 활동영역의 준거를 얼마나 잘 예측해 주는지의 정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그 검사를 통해 예측하고자 하는 준거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준거타당도이다. 준거타당도는 검사점수와 준거점수의 상관계수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상관계수의 크기가 준거타당도 계수이다.①예언타당도(predictive validity)그 검사의 점수를 가지고 다른 준거 점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이다. 예언타당도를 구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선발과정에서 새로 개발하려는 적성검사를 선발의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둘째, 선발 후 일정 기간이 흐른 후에 준거를 측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이렇게 얻은 타당도 계수가 실제 타당도 계수에 비해 더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②동시타당도(concurrent validity)예언타당도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동시타당도는 이런 약점을 해결할 수 있다. 타당도란 말 그대로 해당 검사의 점수와 준거점수를 동시에 측정해 얻은 상관계수이다. 동시타당도도 예언타당도와 유사하게 타당도계수 분석에 사용된 집단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갖고 있는데, 실제 선발용 검사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은 지원자집단이지 현직자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예언타당도와 마찬가지로 타당도 계수의 축소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3)구성타당도(constructs validity)그 검사가 해당 이론적 구성개념이나 특성을 잘 측정하는 정도를 말한다. 심리검사는 추상적 구성개념을 실제적인 수준에서 관찰가능한 행동 표본으로 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심리검사가 포함하고 있는 행동 표본들이 실제 그 검사로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을 잘 반영하는가 하는 것이 구성타당도이다. 예를 들어 학업적성을 측정하는 검사가 실제로는 친구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들을 측정하고 있다면, 이 검사는 학업성적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구성타당도가 없는 것이다.①요인분석법(factor analysis)요인분석은 검사의 구성타당도를 점검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이다. 요인분석은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서로 상관이 높은 문항을 묶어주는 통계적 방법이다.예를 들어 산수문항 30개와 역사문항 30개를 섞어서 하나의 시험으로 치른다고 가정하면 학생들이 산수를 잘한다고 해서 역사도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산수문항과 국어문항의 점수 상관을 살펴보면 산수문항들은 자기들끼리는 높은 상관을 보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문항들이 서로 상관이 높으면서 다른 문항들과는 상관이 낮은 두 군집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요인분석 결과는 2개의 요인을 추출해 주며, 그 내용은 산수문항들이 한 요인, 역사문항들이 한 요인으로 묶인 것이 될 것이다.②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제대로 측정하는 것이라면 검사점수는 이론적으로 그 속성과 관계가 있는 변인들과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야 하고, 관계가 없는 변인들과는 낮은 상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런 논리에서 이론적으로 관계가 있는 변인과 상관관계가 높을 때 수렴타당도가 높다고 하며, 관계가 없는 변인과 상관관계가 낮을 때 이를 변별타당도가 높다고 한다.Ⅱ.타당도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준거타당도는 직업상담이나 산업장면에서 검사를 사용할 때 다른 어떤 타당도보다 중요하며 준거타당도가 낮은 검사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준거타당도가 낮은 검사를 이용하는 것은 선발이나 평가과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검사가 유용한 것이기 위해서는 그 검사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직무성과나 생산성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검사의 준거타당도는 선발이나 배치, 훈련등 인사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직무성과와 관계가 없는(즉 준거타당도가 낮은)검사를 이용해서 선발여부를 결정한다면, 이는 모든 후보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10.06.19| 3페이지| 무료| 조회(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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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뢰도의 개념
    신뢰도1.신뢰도의 의미신뢰도란 믿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고무줄로 만든 자로 키를 측정한다면 누가 측정하는가, 어떤 조건에서 측정하는가, 언제 측정하는가 등에 따라 같은 사람이라도 서로 다른 수치가 나타날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그 고무줄 자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검사의 신로도도 이와 마찬가지의 개념이다.2.검사신뢰도의 종류(1)검사-재검사 신뢰도(안정성 계수: coefficient of stability)동일한 사람에게 서로 다른 시기에 두 번 실시한 검사점수들의 상관계수를 검사-재검사 신뢰도라 한다.이 계수는 검사점수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뜻한다. 이런 면에서 시간에 따른 안정성을 나타내는 안정성 계수라고도 한다. 안정성 계수를 보고할 때는 두 검사실시 사이의 시간간격을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검사요강에 수록할 때 두 검사를 실시한 시간간격을 항상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검사신뢰도의 단점은 연습효과가 사람에 따라 달라서 신뢰도 계수가 낮아질 수도 있고, 검사자체의 속성이 반복 노출로 인해 변할 수 있다.(2)동형검사 신뢰도(동등성 계수: coefficient of equivalence)검사-재검사 신뢰도의 약점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비슷한 것을 재는 다른 검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미 신뢰성이 입증된 유사한 검사 점수와의 상관계수를 검토하는 것이며, 이 상관계수를 두 검사의 동등성 정도를 나타낸다는 면에서 동등성 계수라고 부른다. 동형검사 신뢰도는 검사-재검사 신뢰도보다 널리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명백한 제한점이 있다. 이 검사가 다루는 행동기능이 연습효과에 매우 취약한 것이라면, 동형검사의 이용이 연습효과를 줄여주기는 해도 그것을 아예 없애주지는 못한다. 이 때 연습효과로 인한 점수향상도가 수검자 전원에게 동일한 정도로 나타난다면, 두 검사점수의 상관 정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반분 신뢰도(내적합치도 계수: coefficient of internal consistency)해당 검사를 문항수가 같도록 반씩 나눈 후 개인별로 두 개의 점수를 구해서 두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계산한 것이다. 반분신뢰도는 검사를 한번만 실시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 안정성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둘로 구분된 문항의 내용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를 측정한 것이어서 이런 종류의 신뢰도계수를 내적합치도 계수라고 부른다.(4)채점자 신뢰도한 집단의 검사용지를 두 명의 검사자가 각자 독립적으로 채점하게 해서 구하는 신뢰도이다. 개개의 수검자들한테서 관찰한 두 개의 점수를 가지고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상관관계를 따져보는 것인데, 이 때 나타난 신뢰도 계수가 채점자 신뢰도의 측정치가 된다. 이 채점자 신뢰도는 주관적으로 채점해야 하는 검사도구들을 연구에 이용할 때 흔히 계산된다.
    사회과학| 2010.06.19| 2페이지| 무료| 조회(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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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도 정벌에 대한 한일간의 시각 평가A+최고예요
    대마도 정벌에 대한 한일간의 시각,조선과 일본에 양속한 대마도Ⅰ.머리말Ⅱ.대마도 정벌에 대한 한일간의 시각1.세 차례의 대마도 정벌2.조선 우위의 한일관계로 가는 전기Ⅲ.조선과 일본에 양속한 대마도1.대마도를 왜인 통제의 창구로 이용하다.2.조선으로부터 관직을 받은 왜인들3.대마도는 우리땅Ⅳ. 맺음말Ⅰ.머리말대마도는 한반도와 일본 본토의 중간에 위치한 섬으로 거리상 일본보다 한국 쪽에 훨씬 가까이 있으며 거제도의 1.8배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섬이며 섬의 95% 이상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산지로 섬이라기보다는 바다에 떠있는 산이라고 표현할 정도이다. 활주로를 만들 만한 평지가 없어 산을 깎아 비행장을 만들었으며 남북으로 나뉜 두 개의 섬을 통과하는 터널 수만도 100개가 넘는다. 여몽 연합군의 일본 정벌과 일본 내부 사정으로 고려와의 진봉관계(進奉關係))가 단절되자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마인은 왜구로 변모되어 갔다. 대마도는 정벌 이전부터 이키·마츠우라 지방과 함께 왜구의 소굴로 인구가 적고 토지가 척박하여 자체적으로 자급자족을 할 수 없었고, 일본의 내전으로 인해 몰락한 무사 층이 이곳으로 피신하여 약탈을 하며 그들의 삶을 유지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한국 또는 명나라 연안에 침구하여 약탈을 자행하였고 고려나 중국 정부는 골치를 알았다. 이러한 왜구를 근절하기 위하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3차례에 걸쳐 정벌을 거행하기도 하였다.Ⅱ.대마도 정벌에 대한 한일간의 시각1.세 차례의 대마도 정벌우리 민족은 항상 일본에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 나라로 인식하지만, 유달리 외침을 하지 않았던 우리역사 가운데 공격전이 있었으니 바로 대마도 정벌 이었다. 세 차례 거행된 정벌 중 첫 번째는 1389년(창왕1) 2월로 박위에 의해서다. 전함 1백 척을 이끌고 대마도를 정벌하여 3백 척을 소각하는 등 전공을 올렸다. 두 번째 정벌은 조선초기인 1396년(태조 5)에 이루어졌다. 1396년 12월 3일의 정벌은 잠잠했던 왜구가 극성하자 응징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었다. 것은 1419년(세종 원년) 세 번째의 정벌이었다. 우리 측에서는 기해년(己亥年)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기해동정(己亥東征)’이라 하고 일본 측에서는 일본 연호를 본 따 ‘오에이의 외구라 칭한다.조선이 건국 후 왜구의 침구를 막기위해 교린정책을 써왔지만 실권자인 대마도주 소 사다시게가(宗貞茂)가 죽고 그의 아들인 소 사다모리(宗貞盛)가 그 직을 이어받았으나 어려서 실권은 사미타라(三味多羅)가 장악하게 되었고 왜구의 두목인 그는 대마도에 기근이 들자 명나라를 약탈하러 가는 도중 식량을 구하기 위해 조선 연안에 들러 약탈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보고를 접한 태종은 대마도 정벌에 관한 계획을 가지게 되었다. 이종무를 3도도체찰사로 명하여 경상·전라·충청 3도의 병선 200척과 기선군정(騎船軍丁)을 거느려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왜구의 길목을 지키고, 6월 8일 모든 병선을 견내량에 모이도록 하였다.조선 정부는 정벌에 앞서 이미 조선에 거주하고 있던 왜인들을 각 도에 나누어 둠으로써 이들이 대마도에 협조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준비 후 6월 17일 이종무는 대마도 원정길에 올랐던 것이다. 당시 동원된 병선은 총 277척이고 군사는 1만7,285인이며, 65일분의 식량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출발 후 바다 가운데서 거센 바람을 만나 다시 거제도로 돌아왔다가 다시 19일 출발하여 20일에 10여 척의 병선이 대마도에 도착하였다. 당시 대마도의 상황은 “우리 군병이 10여 척의 배로 먼저 대마도에 이르렀는데, 적이 이것을 보고 대마도인이 재화를 취하여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하여 술과 음식을 가지고 기다렸으나, 대군이 계속 이르러 두지포(豆知浦)에 정박하자 적이 모두 혼비백산하여 도주하고 50여 명 정도만 항전하였으나 곧 무너졌다”라고 할 정도로 대마도인들은 조선의 정벌에 대해 무방비한 상태였던 것이다. 대마도에 도착한 이종무는 소 사다모리에게 항복을 권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적선 129척을 소각하고 가옥 1,939호를 소각, 114명을 참수하고 포로 21명, 중국인 포로 131명막고 오랫동안 머무를 기세를 보였다. 조선 정벌군은 두지포와 훈내곶에 이어 6월 26일 니노군 지역에 전진하지만 지형에 어두운 좌군절제사 박실의 군대는 적의 매복에 걸려 180여명의 전사자를 낸 것이다. 이후 소 사다모리가 사자를 보내 수호(修好)하고 싶다고 하여 군을 돌려주기를 바라는 내용과 태풍의 계절이 다가올 것을 전하는 서신을 보내, 이에 이종무는 7월 3일 거제도로 돌아왔던 것이다.기해동정의 결과 대규모의 왜구가 없어지고 그들이 평화적인 왕래자로 바뀌기는 하였지만 왜구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었다. 이후 종종 왜구가 침구하자 재정벌 논의가 있었지만 무력만이 최선책이 아니라는 것을 안 조선정부는 태종의 초유정책(招諭政策)으로 버티던 왜구는 조선 정부에 귀속되기를 원했다. 조선의 정치체제로 편입된 왜구들은 조선의 국왕이 관직을 내려 왜구 통제의 의무를 주고, 대신 무역을 허락했다.기해동정은 조선 초기 왜구를 종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사신을 통한 외교적 절충, 회유, 통교정책등도 필요하지만 결국 실질적인 무력이 없으면 저자세의 타협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조선 정부의 군비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2.조선 우위의 한일관계로 가는 전기역사상 우리 민족이 대외 원정한 몇 안 되는 사건 가운데 하나인 대마도 정벌에 관하여 한일 양국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우선 양국 교과서에 나타난 차이점은 우리의 경우 ‘정벌(征伐)’이란 용어를 일본 측은 하나의 ‘사건(事件)’으로 처리하는 느낌을 받으며, 우리 측의 기술이 너무 소략하다. 학자들 간의 의견을 보면 우리 측의 견해는 기해동정의 원인에 대부분 ‘외구의 약탈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기 위해 그 근거지인 대마도를 정벌하였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이와 달리 그 원인을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곧, 조선이 대마도를 공격한 것은 명의 대왜정벌론과 대북정론의 시각에서 명의 조선 침공의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우리 남방의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來軍)에 따른 전화를 막기 위해 대마도를 공격한 것이다. 이로써 조선은 명과 왜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한편, 일본학자들은 대마의 토호나 민중들이 기근을 면하기 위해 조선이나 명에 해적 행위를 하다가 그 보복을 받은 것으로 단순히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대마도 정벌을 일본 사료인「조선통교대기(朝鮮通交大紀)」에서 “아군 1,500명을 죽이고 또 배를 불살랐다”라는 기사에 근거해 조선이 패한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기사는 박실의 패전에 국한한 것이지 결코 전체적인 전쟁의 결과를 설명한 것은 아니다.또한 조심할 것은 일본과의 전면전에서 승리한 듯 한 시각을 가져서는 안되며 왜구의 노략질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를 보낸 것이지 일본과의 전면전을 시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은 정벌전 큐슈절도사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의 사신에게도 이미 대마도 정벌의 의사를 밝혔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당시 무로마치막부는 이 사건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것처럼 받아 들여 변경 지역이나 국경지역의 급박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그들에게 왜구는 한갓 귀찮은 골칫덩어리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대마도 정벌이 한갓 일본 변방의 사건으로 기술하는 일본학자들의 논리 역시 크게 지나친 것은 아니다.Ⅲ.조선과 일본에 양속한 대마도1.대마도를 왜인 통제의 창구로 이용하다.조선전기 대일관계를 살펴보면 외교의 교섭 대상에 따라 외교체제를 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외교의 교섭 대상을 막부장군을 비롯하여 큐슈탐제·대마도주 등의 일본 지방호족들까지 다원화하였다. 막부장군과는 교린외교(交隣外交)를, 대마도주 및 지방호족과는 기미)관계(羈?關係)의 외교체제라는 이중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조선은 중국의 사대조공과 같이 대마도주·지방호족을 기미질서 속에 편입시키고 외교의례와 조공무역의 형식을 행하도록 하였다.통교자에 대한 통제책은 포소의 제한과 서계(書契)·도서(圖書)·문인(文引)에 의한 통제 그리고 세견선(歲遣船)의 정약에 의한 통제 등을 들포(제포)로 제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426년(세종 8)에는 염포를 추가하여 이른바 ‘삼포(三浦)’를 개항하여 1510년(중종 5) 삼포왜란으로 폐쇄될 때까지 삼포는 왜인의 정박 장소, 왜인들의 거류·접대·무역의 장소로서 기능을 담당하였다.서계는 원래 조선의 예조와 일본의 통교자가 주고받은 일종의 외교문서로 조선에 오는 사송왜인(使送倭人)은 서계를 지참하여야 했다.도서는 일본의 지방호족이나 통교상의 공로자에게 지급한 일종의 도장으로 통교자가 조선에 올 때 서계에 찍어 통교상의 증명서로 삼았던 것이다.문인은 본래 상인들에 대한 통제와 세금의 징수 그리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던 일종의 통행증명서로 행장(行狀) 또는 노인(路引)이라고도 하였다. 일본 궁왕사를 제외한 모든 통교자는 대마도주가 발행하는 문인을 가져 와야 접대와 교역을 허락받을 수 있었다. 특히 문인에는 사송선의 크기와 승선인의 이름과 인원수 등을 기재토록 하였다. 문인제도는 조선과 대마도주의 이해가 서로 부합하여 강력하게 시행 될 수 있었고 조선의 중요한 왜인 통제책이 되었다. 또한 지방관에게 주었던 문인 발행권을 대마도주에게 준 것은 대마속주의식 내지는 대마번병의식의 구체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세견선의 정약은 일본의 통교자가 1년 동안에 파견할 수 있는 사송선의 수를 정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외이(外夷)에 대한 조공의 횟수와 시기를 제한한 것과 유사하며, 고려시대의 진봉선무역체제와도 같은 것이다. 세견선 정약은 1424년(세종 6)에 규슈탐제 미나모토와의 사이에서 처음 이루어졌으며, 대마도주와의 정약은 1443년(세종 25) 대마도체찰사 이예가 소 사다모리와 맺은 계해약조(癸亥約條))에 의해서다. 세조대에는 종씨 일족을 비롯하여 일본 본토의 지방호족들과 세견선을 정약하여 그 수가 400여 척에 이르자 성종 초에 이를 다시 정비하였다. 그 후 1477년(성종 8)에는 수도서인도 세견선을 정약하도록 함으로써 세견선의 정약이 사송선의 통제원칙으로 되었다. 한편 「해동제국기」와「경국대전」에 의
    인문/어학| 2010.01.08| 5페이지| 2,000원| 조회(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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