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Ⅰ. 서론Ⅱ. 본론1. 청각장애의 정의1) 디카르도(dicardo, L)2) 일반적인 정의3)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청각장애의 정의2. 청각장애인 구분1) 발생시기에 따라..2) 청각장애의 원인에 따라..3.청각장애인의 특성1) 신체운동의 발달2) 지적 발달3) 기억능력4) 인성적 발달4. 청각장애인의 적합직종1) 제과·제빵원2) 조리사3) 피부관리사4) 치과기공사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청각장애는 우리 몸의 소리를 듣는 감각기관인 청기의 기능장애로 듣는데 지장을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청각장애가 있으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그 정도의 차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많은 불편을 가지게 되며, 심할 경우에는 전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장애인에게 사회생활을 하도록 돕고 현대 문명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인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또 이들에게 맞는 적합 직종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Ⅱ. 본론1. 청각장애의 정의청각장애란 청각기관의 어느 부분에 뭔가의 원인에 의하여 병변이 생겨서 청력이 지속적 또는 항구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예전에는 잔존청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 인 경우를 난청이라고 하고, 잔존청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정도를 "농"이라고 부르기도 하 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청농학"등의 발전에 의하여 전혀 들리지 않는 완전한 농아인의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청력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농아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잘 듣지 못하는 경 우를 청각장애 또는 난청이라고 부르고, 장애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는 고도난청이라고 부 르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청각장애를 사회적 및 의학적 관점에서 구분할 때는 일반 적으로 순음에 대한 청력레벨의 평균치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나 학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 나 일반적으로 25dB 이하는 정상청력이고, 90dB 이상이면 고도난청으로 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언어능력이나 학력면에서 정상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2) 일반적인 정의- 청각장애인을 농인과 난청인으로 분류농인 :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일반적으로70dB 이상)로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난청인 :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으나, 곤란한 정도(일반적으로 35 ~ 59dB ISO)로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3)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청각장애의 정의- 장애인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의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은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 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청각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자(2) 한 귀에 청력손실이 80 dB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자(3)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자2. 청각장애인 구분청각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각장애 또는 난청은 무엇이고 어떻게 분류하는가 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난청의 분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 발생시기에 따라 선천성 난청과 후천성 난 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임상적으로는 그 장애 부위에 따른 분류법, 발생원인에 따른 분 류 등이 있다.1) 발생시기에 따라..(1) 선천성 난청(Comgental hearing loss)유전적 원인, 임신초기의 풍진(rubena)이나 가타 바이러스 감염, 분만 시 물리적 부상 등으로 출생 때부터 난청을 초래한 경우를 말하며, 대부분이 감각신경성 난청이지만 드 물게 외에도 폐쇄증이나 이소골기형으로 심한 전음성난청을 보이기도 한다. 양측에 심한 난청이 있거나 완전히 듣지 못하여 이로 인해 유, 소아가 말을 못하게 된 것을 농아 (deafmutism)라 하며 선천성 난청의 60%에서 발생한다고 한다.1 선천성 농아(congenital deafmutism) : 출생 때부터 완전히 청각장 loss) : 외상성, 중독성, 내이장애와 원인불명의 병인으 로 나타나며 한계질환으로 취급하고 있다.2진행성 난청(progressive hearing loss) : 이경화증, 내이매독, 각종 약물중독성 내 이장애에서 볼 수 있다.2) 청각장애의 원인에 따라..(1) 전도성(전음성)청력손실 : 음의 진동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계통(전음계) 즉, 외이 와 중이의 이상에 기인한 손실을 말한다.외상으로 인하여 고막에 이상이 생겼거나, 중이염으로 중이에 병변이 생겼을 때, 선천적 으로 외이도가 폐쇄되었을 때, 중이 속의 이소골에 이상이 와서 이경화증이 되었을 때는 전음기관이 손상당한 것이어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골도를 통하여 직접 내이에 전해진 소리를 듣는 골도 청력은 정상이고, 기도청력만 저하 되는데 이러한 상태 를 전음성 난청이라고 한다. 즉시 치료나 수술을 받으면 청력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시 급히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전음성 난청일 때는 손가락으로 귀를 꽉 틀어박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소리를 듣는 것같이 들리는데, 큰 소리는 들을 수 있다.(2) 감각신경성(감음성)청력손실 : 전음계로부터 음의 진동을 받아 이를 신경자극에 의 해 음을 인지하는 생물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감음계 즉, 내이의 결손이나 충동을 뇌에 전달하는 청신경의 결손에 기인한 손실을 말한다.약물의 부작용이나 내이염, 뇌막염 등과 같은 바이러스성 염증, 홍역과 같은 고열을 일 으키는 지병 등등에 의하여 내이의 와우에서부터 대뇌피질의 청각중추에 이르는 청각전 도로 이러한 이상이 생긴 상태를 감음성 난청이라고 한다. 이 때 대체로 2000HI 이상의 고음력의 청력이 많이 떨어지고, 기도와 골도의 청력이 거의 같은 정도로 떨어지며, 심 한 경우에는 청력검사기의 전주파수에서 100dB 정도의 큰 소리를 들려주어도 못 듣기도 한다(3) 혼합성 청력손실 : 전도성 손실+감각신경성 손실, 만성중이염에서 염증에 의하여 중 이의 증폭기능이 장애를 받고 내이에까지 염증이 파급되어 내이의 감약간 낮다고 한다. 즉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고면 에서는 열 등하나 구체적인 사고능력 평가에서는 뒤지지 않는다. 청각장애인의 언어 경험의 범위 내 에 있는 언어적 요소로써 검사가 실시된다면 비장애인 에게 뒤지지 않는 것이다.3) 기억능력1964년 마이크레비스트(Myklebyst)는 청각장애의 아동의 기억능력 조사에 의하여 설계의 기억과 촉각적 기억은 비장애 아동에 비해 청각장애인 아동이 더 우수하고, 대상의 위치 기억은 비장애 아동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힘의 배열에 대한 파지 기억과 숫자암송, 기억능력 등에서는 뒤지고 있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기억능력에는 큰 이상이 없다.4) 인성적 발달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을 출생 후 3세까지는 비장애 아동과 동일한 인성적 특성을 나타내나 3~4세 경이 되어 다른 아동과의 사회생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인성적 문 제가 제기된다고 한다. 청각장애인의 일반적 특징은 그들의 체험 영역의 한계성 때문에 비롯된다. 그러므로 감정이입이 늦고 융통성이 결여되어 성격의 경직성을 유발케 되므로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과 아집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Cull과 Hardy"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에 대한 자신의 태도, 청각장애에 대한 타인의 관심 등이 인성적 적용과 정서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청력의 손실 정도보다 시기가 중요 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선천적으로 혹은, 출생 후 언어형성기 이전에 청각장 애를 수반한 청각장애인에 비하여 언어습득 이후에 청각장애인이 된 중도 청각장애인 (defended)은 "Communication" 능력 면에서 있어서 현저한 이점을 가지게 되므로 동시에 인성적 적응력 면에 있어서 훨씬 적은 문제를 가진다.4. 청각장애인의 적합직종청각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직종은 소리에 관련된 직업을 제외한다면 타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많은 편이다. 전문직인 컴퓨터 관련직종이나 선생님을 직업으로 갖거나 일 반사무직, 또는 생산직종에 종사한다. 그러나 전 학교의 직업 교과 개발 요구를 통 합 분석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하고 미래 직업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적성 직종을 개발 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겠다.1) 제과·제빵원제과·제빵원은 여러 가지 재료를 적절한 배합율로 혼합하고 각종 제과용 기계 및 기구 를 이용하여 비스킷, 초콜릿, 캔디, 캐러멜, 스넥 등의 과자류와 빵을 제조하는 일을 하 는 직업으로 직업명칭은 제과원, 제빵원, 빵생산기 조작원으로 불려진다.불을 사용하는 실내 작업으로 온도가 높다는 작업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일의 취업자는 위생적으로 깔끔하고 세심해야 하며, 서서 하는 작업이 많으므로 다리의 힘이 강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맛과 디자인을 변형하여 신제품을 개발해 야 하므로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작업 내용의 정확한 이해와 작업 중 상태 파악, 조건 조절이 가능한 분석력, 판단력이 요구된다.취업영역으로는 제과 및 제빵 전문 생산 업체, 제과점, 호텔의 제빵 부서, 손 작업을 위 주로 빵, 과자류를 생산, 판매하는 소규모 제빵집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경험을 쌓은 후 에는 자영업 점포를 운영할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식생활 패턴이 변화되어 빵을 주식 으로 이용하는 경향과 함께 제빵 생산품이 증가 추세에 있어 제빵원의 직업 전망은 밝다.2) 조리사조리사는 식품을 가공하여 음식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며 그 날 식단을 검토하여 필요한 재료 및 소요량을 파악, 주문하고 조리를 위한 준비를 한다. 그리고 음식을 주문하면 준 비된 재료를 사용하여 찜, 조리, 튀김, 볶음 등 조리법에 따라 영양과 맛을 살려 조리를 하고 식욕을 돋굴 수 있도록 외관을 아름답게 꾸며 신속하게 제공한다. 또한 식품 본래의 맛과 향을 살리고 영양이 손실되지 않도록 조리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수인의 건강 과 생명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식기 및 조리 기구를 소독하고 주방 내에 음식물 찌 꺼기가 남지 않도록 청결히 청소하는 등 위생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물과 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이다.
..PAGE:12005. 3. 14장애인편의시설,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PAGE:2목 차장애인편의시설 관련법1편의증진에관한법률 내용2장애인의 분류 및 특성3편의시설의 종류4설치 유형 등..PAGE:31. 장애인편의시설 관련법심신장애자복지법 제13조”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심신장애자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장애인,노인,임신부 편의증진에관한법률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서 500석 이상의 관람석을 갖춘 시설에는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통로는 경사로 등 지체장애자에게 편리한 구조로 해야한다고 규정..PAGE:4건축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동법 제53조 제2항에서 4대 이상의 승강기를 설치한 공공건축물에는 그 가운데 1대 이상을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의 승용승강기로 설치하고, 10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판매시설, 관광호텔 또는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지체부자유자용 대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건축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승강기의 구조를 규정하고 있고,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동법 제33조에 편의시설에 관한 조항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설치되도록 권고..PAGE:5장애인관련법 - 장애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편의증진법 - 장애문제를 둘러싼 모든 사회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어 국민모두와 관련된 법..PAGE:62. 편의증진법 내용편의증진법의 3가지 원칙1. 설치대상의 확대로서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제외한 모든 건물 등에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2. 행정벌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행정형벌로 벌금형도입3. 편의시설 설치를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PAGE:7벌칙강화 - 편의시설 미설치후 시정명령을 받고도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25조),휠체어.점역 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지 않으면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27조),장애인 자동차 표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을때는2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27조)미시정시 매년 1회 3,0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납부(제28조)편의증진법은 벌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과 같이 벌칙 강화..PAGE:83. 장애인의 분류 및 특성장애인의 분류지체장애인보행장애인휠체어이용인팔 혹은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시각장애인약시자전맹인청각장애인난청인청각상실자..PAGE:9..PAGE:10..PAGE:11..PAGE:12..PAGE:13..PAGE:14..PAGE:154. 편의시설의 종류ㅇ 통행이 가능한 보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도로ㅇ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제거ㅇ 내부시설-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ㅇ 위생시설-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탈의실ㅇ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ㅇ 기타시설-객실, 침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등공공건축물 및 이용시설..PAGE:16ㅇ주차소요공간 - 주차대수 1대당 폭 3.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규정ㅇ주차공간 바닥면 - 미끄러지거나 휠체어의 바뀌등이 구르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마감재는 평탄한 재질로 사용하도록 의무화ㅇ주차장 안내표시 -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토록 규정,주차장의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어느 곳에설치되어 있는 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시ㅇ설치장소 - 이동시의 장애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출입구등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설치장애인전용 주차공간..PAGE:17주차소요공간..PAGE:18ㅇ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도로면보다 다소 높게 구성되기 때문에건축물의 전면에는 계단이 형성되는데 이를 단차 혹은 턱ㅇ 건축물이 도로면보다 높이 구성되어 턱이 생기는 것은 빗물 등이건축물 내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함턱낯추기 - 건축물 출입구와 통로등의 턱 높이는 반드시 3cm이하경사로설치 - 계단이 있는 경우 계단 옆에 경사로를 설치함으로서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휠체어사용자나 유모차 이용자등
..PAGE:1장애의 이해고용개발원안녕하세요!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93년 공단에 입사하여 제가 만날 수 있었던 인사담당자들은 양말공장 등 영세한 사업장 사업주들 이었습니다.그 분들은 마음은 있었지만 장애인들을 지켜낼 힘이 없었습니다.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회사에 근무하시는 인사담당분들과 정말 만나뵙고 싶었는데요13년이 흐른 오늘에서야 그 첫 삽을 뜨게되는 뎍사적인 었습니다. 니다.됩니다.여기에 오는 차 안에서..PAGE:2목 차장애의 개념1환경의 변화2장애 유형별 이해3사 례4..PAGE:31. 장애의 개념-장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 장애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장애인과 관련된 경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을 알고 싶으십니까?-..PAGE:41. 장애의 개념1. 초기의 장애개념(1980년대이전) : 의료모델 (ICD)장애는 질병이고 질병의 치료를 통해 장애는 극복될 수있는 것-장애에 대한 WHO 의 생각 1..PAGE:51. 장애의 개념2. 사회적 책임론의 태동 (1980) : ICIDH- 질병과 기능장애-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장애에 대한 WHO 의 생각 2..PAGE:61. 장애의 개념2. 장애개념의 확장 (1997) : ICIDH - 2- 손상 / - 활동 / - 참여 의 3대 축- 장애란 보편적인 것으로 모든 사람이 지닐 수 있는 문제-장애에 대한 WHO 의 생각 3..PAGE:71. 장애의 개념2.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2001) : ICF- 모든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요소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보편적인 적용이 가능한 틀 (기능에 대한 풍부한 정보)-장애에 대한 WHO 의 생각 4..PAGE:81 후기 산업사회2 성장 패러다임3 의료적 모델4 시혜의 대상5 재활 패러다임6 공급자 중심20세기1 지식기반사회2 지속가능 패러다임3 사회적 모델4 권리, 선택의 주체5 독립생활 패러다임6 수요자 중심21세기2. 환경의 변화강점중심, 역량강화(empowerment), 사례관리. 자립생활모델1)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PAGE:91 보호받는 신분2 수동적 시민적 권리3 소외4 무력감5 욕구충족의 대상과 거1 참여자의 위치로2 긍정적 시민적 권리3 통합4 힘의 증가5 권리의 증가현 재2. 환경의 변화1)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PAGE:102) 문제해결 방법 의 변화 이해사업주장애인서비스공공자원민간자원연계. 협력장애인 삶의 질 향상사업주서비스장애인..PAGE:11신체적 장애- 외부장애(6유형)신체적 장애- 내부장애 (6유형)정신적장애(3유형)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안면장애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호흡기장애간장애장루/요루장애간질장애3. 우리나라 장애유형의 이해 15유형..PAGE:12자연스럽게 대하고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때 도와준다장애인 개인은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진 인격체이다.Step 1 : 장애인 을 대할 때 알아두어야 할 기본사항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서로 도와 생활하는 것은당연한 일..PAGE:13장애는 그 사람의 특징 중 일부일 뿐이다.장애인을 도울 때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듣고행동한다Step 1 : 장애인 을 대할 때 알아두어야 할 기본사항괴잉 보호, 과잉 염려, 과잉 친절은 금물
- 목 차 -1.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규칙상의 시설의 종류 ‥‥‥‥‥‥‥‥ 2 ‥‥‥‥‥‥‥‥‥‥‥‥‥‥‥‥‥‥‥‥‥‥‥‥‥‥ 4ㅇ 장애인복지법 시설설립관련 조항[별표] ‥‥‥‥‥‥‥‥‥‥‥‥‥‥‥‥‥‥‥‥‥‥‥‥‥‥ 6ㅇ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32조관련)[별표3]‥‥‥‥‥‥‥6ㅇ 장애인복지시설의설치?운영기준(제33조관련)[별표4]‥‥‥8Ⅰ.공통기준Ⅱ. 시설별 기준Ⅲ. 시설운영의 기준[별지 서식] ‥‥‥‥‥‥‥‥‥‥‥‥‥‥‥‥‥‥‥‥‥‥‥‥ 31ㅇ 장애인의료비청구서[별지 제13호서식]‥‥‥‥‥‥‥‥‥‥31ㅇ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33ㅇ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별지 제25호서식]‥‥‥‥‥‥‥‥‥34ㅇ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입소정원 변경신청서[별지제23호서식]‥35ㅇ 장애인복지시설 신고관리대장[별지 제26호서식]‥‥‥‥‥‥36ㅇ 장애인복지시설입소(통원)의뢰서[별지 제27호서식]‥‥‥‥38ㅇ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중단/재개/폐지 신고서[별지 제28호서식]‥391.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규칙상의 시설의 종류우리나라에 운영중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함.현행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의하면 그 종류가 잘 제시되어있는데 크게상위 범주로, ⑴ 장애인생활시설, ⑵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⑶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그리고 ⑷ 장애인유료복지시설 등으로 분류됨.각 상위범주에 따른 하위범주로는,⑴ 장애인생활시설)은 ①장애유형별 생활시설(지제장애인생활시설, 정신지체인생활시설 등), ②중증장애인요양시설, ③장애영유아생활시설(만6세 이하의 장애영유아) 등으로 나눔.⑵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①장애인복지관, ②장애인공동생활가정, ③장애인주간보호, ④단기보호시설, ⑤장애인의료재활시설, ⑥장애인수련시설, ⑦수화통역센터, ⑧심부름센터, ⑨점자도서관, ⑩점자 및 녹음서출판시설 등이 있음.⑶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는 ①장애인작업활동시설, ②장애인보호작업시설, ③장애인근로작업시설, ④장애인직업훈련시설, 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이 있음.⑷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은 ①치시설 :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라.장애인직업훈련시설 :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평가?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등을 일정기간 실시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및 사후 지도 등을 실시하는 시설마.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주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부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상담?홍보?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는 시설4.장애인유료복지시설장애인생활시설로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별표 4]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33조관련)────────────────────Ⅰ.공통기준(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중 장애인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장애인체육시설?장애인수련시설?장애인심부름센터?수화통역센터?점자도서관 및 점서및녹음서출판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제외한다)1.시설의 입지조건시설은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2.시설의 규모상시 10인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설종류별 개별기준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와 장애인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예외로 한다.3. 시설의 구조 및 설비가.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시설은 이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설비 외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중 영아시설에 준하는 설비를 따로 갖추어야 한다.나.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한다)로서 장애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2)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소지자)로서 당해 시설 입소대상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4) 위 각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총 무(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2)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사회재활교사(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2)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심리학?교육학 또는 장애인재활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직업훈련교사(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시설관리기사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6.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의 일부로 하여금 병설하는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거주 장애인의 재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Ⅱ. 시설별 기준1. 설비공통사항에서 정한 기준 외에 각목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일부로 병설하는 시설의 설비를 겸하게 할 수 있다.가.장애인생활시설(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및 장애인유료복지시설시 설 별설 비 기 준장애유형별생활시설(1)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가)시설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재활사업별로 물리치료실?작업치료실?직업훈련실 및 보장구제작실 등 필요한 설비와 지체장애인의 치료 및 훈련에 필요한 기계?기구류를 갖추어야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③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④장애인복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⑤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사무국장①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②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④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1 급①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 공무원②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③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④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2 급①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8급 이상 공무원②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③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④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3 급① 사회복지 분야에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8급 이상 공무원②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③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④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구 분자 격 기 준1) 의학적 진단 및 재활의학적 진단을 통하여 현 증상과 그 기능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재활훈련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2) 심리?사회적 재활지체장애인생활시설에 있어서의 심리?사회적 재활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3) 직업재활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과목의 직업훈련을 하도록 노력하고 다음의 준비훈련 및 기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생활훈련시설거주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동작에 숙달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시 설 별재 활 사 업(나) 보행훈련시각장애인의 안전보행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다) 의사소통훈련점자, 통신, 컴퓨터 등 의사소통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 CCTV 사용훈련저시력자의 시력 활용 증진에 관한 훈련 및 보조기기 활용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의학적 진단 및 치료의학적 진단에 있어서는 임상진단과 동시에 청각의 기능적 상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치료에 있어서는 시설거주자의 장애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치료의 방침을 세워야 한다.(2) 청력검사 및 어음명료도 검사청력의 검사는 주로 순음청력검사에 의하여 행하되, 난청의 종류?청력손실?연령 등에 의하여 타각적 청력검사?어음명료도 검사 등도 함께 행할 수 있다. 또한 청력검사는 청능훈련 및 독화훈련 중에도 정기적으로 행하도록 한다.(3) 청각훈련(가) 보청기 사용훈련보청기 사용훈련은 보청기의 일일 사용 시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청기의 검사 및 선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① 보청기의 검사는 그 출력?감도?주파수의 특성?음량압축?내구력 등 그 성능에 관하여 상세히 하여야 한다.② 보청기의 선정은 청력측정 및 어음명료도 검사 등에 의하여 청력장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보청기의 착용에 의하여 어음명료도 및 어음쾌적도의 검사를 행한 후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나) 청능훈련청능훈련은 잔존 청력을 훈련하여 건청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쉽게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능훈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