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헌법의 기본원리라 함은 헌법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것이면서 헌버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헌법의 전문과 본문 중에 명시 되어 있거나 헌법전 중에 추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가 갖는 규범적 의미는 ㄱ 헌법의 각 조항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해석 기준이 된다는 것, ㄴ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국가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 ㄷ 국가기관과 국민이 함께 존중하고 준수 해야 할 최고의 가치 규범이 된다는 것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헌법의 경우는 자유민주주의, 국민 주권의 원리, 사회국가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평화국가의 원리 등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들 수 있을 것이다.1) 이와 같은 헌법의 기본원리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존재 형태로 재확인 한 것이다. 지금부터 이러한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Ⅱ. 한국 헌법의 전문헌법전문(preamble)이라 함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서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서문을 말한다. 헌법전문에는 헌법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제정과정, 헌법제정의 목적과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이념과 기본적 가치 질서 등이 기술되어 있다.Ⅲ. 한국헌법의 기본원리1. 자유민주주의 원리(1) 헌법규정우리 헌법은 전문과 여러조항에서 민주 (헌법전문의 4.19 민주이념, 조국의 민주개혁,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 민주적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 (제8조 제2항ㆍ제4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전문, 제4조), 민주주의 원칙 (제32조 제2항), 민주화 (제119조 제2항)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근거로 우리 학계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가운데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2)그러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주권원리의 상호관계에 대하여는 극단적인 견해의 차이가 있다. 우선,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별개의 독립된 헌법의 기본원리로 보는 견해가 있다.3) 다음으로,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는 원리가운데 하나로서 자유민주주 … 그러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그때의 다수의사에 따른 국민의 자기 결정과 자유 및 평등에 기초하는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를 말한다. 이 질서의 기본적 원리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기본적 인권, 특히 생명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의 존중, 국민주권, 권력 분립, 정부의의 책임성, 행정의 합밥률성, 사법권의 독립, 복수정당제의 원리와 헌법상 야당을 결성하고 활동할권리를 포함하는 모든 정당에 대한 기회균등. 7)2. 국민주권의 원리(1) 헌법규정우리 헌법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주권을 헌법전문과 헌법 제1조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 곧 헌법전문에서 … 우리 대한민국은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라고 선언하여 국민을 헌법제정 및 개정의 주체로서 밝힌 것이나,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최고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여기에서 특히 `민주공화국`(제1조 제1항)과 `국민주권`(제1조 제2항)의 의미와 그 관계가 문제 된다.{6) 김철수, 전게서, 127p.7) 계희열, 전게서, 211p.(2) 국민주권의 현대적 의미국민주권의 이념은 구체적으로 국가질서를 형성하는 원리로는 작용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국민주권이 관철된다 하더라도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개개인이거나 그들 중의 일정 집단이 아니라 추상적ㆍ이념적 통일제인 전체로서의 국민, 곧 관념적 단위에 불과하며, 그러한 한에서 국민이 최고의 독립성을 가지고 국가의사를 불가분적으로 결정 한다는 주장은 하나의 의제이며 허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8)따라서 오늘날에는 국민주권은 과거와는 다른의미, 곧 자주적 국가질서의 기본적인 전제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 일원체로 조직되고 통일되는 형식으로 보아 주권의 소재를 기준으로 한 국가형태를 논할 실익이 없다고 하면서 국가형태를 `사회의 국가에 대한 영향`(input)과 `국가의 사회에 대한 영향`(output)의 관계에따라 결정하려고 한다.15){8) 허영, 전게서, 135~136p.9) 허영, 상게서, 135~137p.10) 권영성, 전게서, 137p.11) 문홍주, 한국헌법, 1987, 106~107p.12) 박일경, 신헌법, 1977, 46~50p.13) 권영성, 전게서, 112~113p.14) 김철수, 전게서, 125p.15) 허영, 전게서, 188~190p.상징적인 군주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현실적으로 국민주권사상이 일반화된 오늘날에는 주권의 소재(국체)를 기준으로 한 국가형태는 논할 실익이 없다.16)또한 통치권의 행사가 민주적이냐 독재적이냐늬 문제는 통치권의 사실적 행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분류할 수 있는 문제이지 통치권의 행사방법(정체)에 대한 규정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17) 따라서 국체와 정체를 전제로 한 국가형태의 구별은 의미가 없으며 그러한 한에서 민주공화국 자체를 국가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와 동일한 표현이다. 양자는 그내용에 있어서 서로 겹치는 점이 있으나 헌법의 기본원이로서의 민주주의는 국가형태로서의 민주주의보다 넓은 개념이다.18)그러나 그 이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가 헌법질서의 전체를 형성하는 기본원리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19) 오히려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이 국가형태를 선언함과 동시에 헌법전문의 헌법제ㆍ개정주체로서의 국민과 헌법 제1조 제2항의 주권재민조항과 더불어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고20) 국민주권원리는 민주주의원리의 필수적인 부분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민주주의 원리의 전체는 아닌 구성부분이가 때문이다.21)헌법전문과 헌법제1조에 표현되고 있는 국민주권원리는 소극적으로는 어떠한 형태의 군주국도 인정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 모든 형태의 전체주의적 또는 독재적 국가형태가 부정되어야의결한헌법개정안에 대한 필수적 국민투표(제130조 제2항)와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임의적 국민투표(제72조)가 그것이다.직접민주제의 열렬한 제창자인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간접민주제를 비판하여 영국인은 그들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이다. 그들이 자유인 것은 의원을 선거하는 때 뿐이고, 그 의원이 선출되자마자 그들은 노예가 된다. 라고 토로하고 있듯이, 직접민주제는 국민자치의 사상과 가장 부합되는 매우 민주적인 제도라고 할수 있다.그러나 과거에 각국 헌법에서 채택된 직접민주제적 제도들의 실시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 났다.26)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민주제를 채택하기가 힘든형편이다. 첫째,국가의 규모가 크고 사회적 분업이 발달된 경우에는 모든 국민이 모여 직접 국정을 결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글째, 대다수의 국민이 모든 국정문제를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치적 소양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섯째, 오늘날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그에 따른 다양한 집단의 존재, 거대정당들, 매스컴등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 때문에 실제로는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고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우리 헌법의 국민투표제와 관련해서도 그 문제점이 지적 되고 있다.27)그러므로 대부분의 현대민주주의국가들은 국민주권의 행사방법으로 간접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간접민주제는 국민이 대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하는 국민주권의 행사방법을 말한다. 이 때 국민은 선거을 통하여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간접민주제는 곧 대의제도(의회정치)을 의미한다.우리 헌법도 기본적으로는 대의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제41조 제1항)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제67조 제1항)에게 입법권(제40조)과 집행권(제66조)을 맡기고 있다.3. 사회국가 원리(1) 헌법의 기본원리사회적 안전과 사회적 정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커다란원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국가의 내용은 법치국가의 내용과도 구멸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31) 따라서 `정의로운 생활 배려`(gerechte Daseinsfursorge)를 자신의 과제로 하는 사회국가를 `정의국가`(Gerechigkeitsstaat)로 특징지우거나, 사회국가의내용을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으로 보는 견해32)도 아주 적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법치국가 스스로가 이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사회국가에 특유한 이념내용으로는 `사회적 정의`(soziale Sicherheit)와 `사회적 안전`(soziale Sicherheit)이 이야기 된다. 여기에 `사회의 통합`(Integration der Gesell der Gesellschaft)을 더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33)(3) 사회국가의 한계사회국가의 한계,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회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적 한계는 여러 가지가 있다.34) 그러나 사회국가원리를 법적으로는 구속력을 가지며,기능적으로는 개방성을 가진 헌법규정으로 이해하는 선에서 사회국가를 소여가 아닌 사회국가의 이념적 내용, 곧 사회적 정의, 사회적 안전, 사회의 통합을 달성하려는 소극적ㆍ적극적 과제로 파악하면서 사회국가가 법치국가적 형식을 벗어날 경우 급양국가러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해석론을 기초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는 사회국가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사회국가의 한계에 대해서는 앞의 여러 곳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간추리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첫째, 사회국가의 실현은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하기가 곤란할 것이므로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게는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하기가 곤란할 것이므로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29) 권영성, 전게서, 140p.30) 홍성방, 전게서, 165p.31) 홍성방, 상게서, 175p.32) 허영, 전게서, 151p.33) 계희열, 전게서, 345p.34) 계희열, 상게서, 350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