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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량의 법칙] 리히비의 최소량의 법칙과 쉘포드의 내성의 법칙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Liebig's law of minimum)생물체의 생존에 필요한 물질이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성장이 제한되는 사실을 정의한 법칙으로 "필요량에 비해 가장 적은 비율로 공급되는 물질에 의해 성장이 제한된다"는 것으로써, 1843년 독일의 J.F.리비히가 무기영양소에 대하여 제창한 법칙으로 이 법칙은 무기영양소나 양분 이외에 식물의 생육에 관계하는 다른 요인, 예를 들면 광합성 속도를 규제하는 이산화탄소 농도, 빛의 세기, 온도 등에 대해서는 들어맞는다. 리비히의 시대 이후 여러 방면에서 걸쳐 연구에 의해 최소량의 법칙이 실제로 유효하려면 2가지의 보조적 원리가 있어야 됨을 밝혀냈다. 첫째 이 법칙은 필요한 자원의 유입과 유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안정적, 정상적 상태(steady state:물질의 흐름이나 이동속도가 일정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잘 적용되며, 성장의 제한은 물질이 부족할 때뿐 아니라 지나치게 많을 때에도, 즉 조건의 범위를 벗어날 때 나타나며 동물계보다는 식물계에서 크게 작용한다. 식물에는 필요원소 또는 양분 각각에 대하여 그 생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이 있다. 만일 어떤 원소가 최소량 이하이면 다른 원소가 아무리 많아도 생육할 수 없으며, 원소 또는 양분 중에서 가장 소량으로 존재하는 것이 식물의 생육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 또한 상대적으로 최소량으로 존재하며 생육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제한요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한정요인, 예를 들면 인산량을 증가시키면 식물의 생산량은 그것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그리고 이 요인이 어느 일정한 양에 이르면 그 이상 증가시켜도 생산량은 증가하지 않는다. 그 때는 다시 새로운 요인, 예를 들면 질소화합물의 양이 제한요인이 되며, 이것의 증가와 비례하여 생산량이 증가하게 된다. 다른 예로써 가령 어떤 호수에서 이산화탄소가 최대의 제한요인이 되어 있어서 생산력은 유기물의 분해에서 나온 이산화탄소의 공급 속도와 평형이 취해져 있다고 하자. 또한 이 평형 상태에서 빛, 질소, 인등 의 기타물질이 필요이상 있다고 한다면 만일 폭풍이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이 호수에 가져다 준다면 생산속도는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 대는 마찬가지로 다른 요인에 의존하게 되며, 이산화탄소는 더 이상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둘째로는 요인상호작용이다. 생물은 때로는 환경 속의 부족물질을 대신할 수 있는 화학적으로 매우 유사한 물질을 대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예로써 스트론티움(Sr)이 풍부한 장소에서 연체동물, 두족류, 부족류 등의 생물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 껍질 속의 칼슘(Ca)대산 스트론티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Shelford의 내성의 법칙리비히가 제창한 최소량의 법칙과 같이 물질이 지나치게 적어도 제한요인이 될 뿐아니라 또한 열, 빛, 물과 같은 요인의 경우에서는 너무 많아도 제한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생물의 존재와 번영은 여러 조건의 복합된 완전성에 의존하고 있으며 어떤 생물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번식이 잘 안될 경우, 여러요인중 어느 것에 있어서 그 생물의 내성의 한도에 가까운 부족 혹은 과잉에 의하여 그 생물의 성장이 억제되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생물은 생태학적 최소량과 최대량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내성의 한도를 나타내는 법위를 같고 있다는 것으로 1913년 V. E. Shelford는 최소량과 같이 최대량의 제한 효과의 개념을 내성의 법칙 에 집어넣었다. 또한 1910년경부터 내성 생태학 에 관한 많은 연구가 행해져서 그 결과 여러 가지 동식물의 생존 가능한 범위를 알게 되었다. 특히 유효한 것은, 생물을 여러 조건의 실험적인 범위에 있어서 실험실이나 야외에서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라고 불려지는 실험이다. 이와 같은 생리학적 방법은 자연계에서 생물들의 분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었다.
    자연과학| 2005.05.01| 2페이지| 1,000원| 조회(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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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상품 평가B괜찮아요
    목 차서 론금융상품의 종류-은행의 금융상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MMDA-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청약부금-근로자우대처죽-외화예금-실세금리반영 금융상품양도성예금증서환매조건부채권표지어음금융채-대출상품상호부금신용부금종합통장-금전신탁맞춤형 신탁단위형 금전신탁추가형 금전신탁노후생활연금신탁개인연금근로자우대신탁-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일반증권저축근로자증권저축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투자신탁회사의 금융상품수익증권신탁형증권저축신종MMF하이일드펀드후순위담보채펀드서 론금융상품을 말하기전에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기관들을 살펴보면 은행,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등에서 금융상품을 만들고 있다. 금융상품에 대해 말하기 전에 우선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기관에 대한 특징과 기능을 간단히 설명하겠다.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 은행예금과 유사한 금용상품을 취급하는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기타 금용기관으로 분류할수 있다. 은행에는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은행과 각각의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이 있다. 일반은행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은행은 주로 요구불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상업금융업무와 함께 장기금융업무를 취급한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재원, 채산성의 제약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운 특정부분에 자금을 공급하며 대부분 정부계 은행이다. 특수은행에는 중요산업 및 기술개발을 위한 장기시설자금을 공급하는 한국산업은행, 수출입금융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 전문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있다. 그리고 각각 농업, 수산업금융을 취급하는 농업협동조함도 특수은행에 포함된다. 한편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은 별도의 인가를 받아 신탁업무를 겸영하고 있다.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에는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및 우체국예금이 있다. 종합금융회사는 증권중개업무와 보험업무를 제외하고는 장단기금융, 투자신탁, 시설대여업무 등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수협 단위조합의 상호금융이 이에 해당된다. 우체국예금은 전국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공영금융기관이다. 보험회사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료를 받아 이를 대출하거나,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보험계약자의 노후, 사망, 질병,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영위하며,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및 우체국보험이 있다. 증권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을 주선하고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그밖에 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 증권투자회사, 선물회사, 자금중개회사, 투자자문회사, 우동화전문기관 등이 있다. 한편 금융기관의 범주에는 들지 않지만 금융기관과 금융거래에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중개 보조지관으로 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회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금융결제원, 한국증권거래서등이 있다.금융상품의 종류-은행의 금융상품예금 예금이란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수탁함으로써 성립되는 일종의 임치계약으로써 금융기관은 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반환시에는 동일액의 금전을 환급하면 된다는 점에서 소비임치계약이라 할수 있다. 예금은 예입,인출이 유롭고 따러서 이자가 없거나 저리의 이자를 받는 요구불예금 과 일정기간 동안 예치해 둠으로서 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된다.요구불예금 : 요구불예금은 먼저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으로 나뉘어 지는데 보통예금은 대표적인 요구불예금으로서 거래자입장에서 볼때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입출금 횟수 등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수 있는 예금종목이며, 은행측에는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수 있는 재원이 된다. 당좌예금이란 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한 자가 일반 상거래로 취득한 현금, 수표등을 은행에 예입하고 그 예금장액범위 내 또는 당 좌대출할도범위 내에서 거래은행을 지급인여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기간만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청구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 기한부예금으로 가장 저축성이 강하다. 정기예금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약정된 예치기간 동안 지급청구에 응해야 할 부담이 적기 때문에 다른 예금보다 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할수 있는 이점이 있다.-저축예금 : 저축예금은 은행이용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가계예금의 획기적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가계우대 예금제도의 하나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결제성 예금이다.-기업자유예금 : 기업자유예금은 제 2금융권에 대한 은행의 수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입/츨금이 자유로우면서도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되나 예입 후 7일이 경과한 예금에 한하여 이자가 지급된다.-MMDA : MMDA는 금액에 제한 없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수시로 입/출금할수 있으며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저축예금과 차이는 없으나 예치금액에 따라 지급이자율을 차등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 투자신탁회사의 MMF등과의 경쟁상품이다.-정기적금 : 정기적금은 일정한 기간 후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고 매월 특정일에 일정액을 적립하는 예금제도로,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 데 가장 보편 적인 장기저축성예금이며, 대출에 대한 담보로 활용되기도 한다.(일반정기적금, 장학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상호부금 : 사금융인 계가 변천된 제도로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중도 또는 계약 기간 만료시 은행이 가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금부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정기적으로 소정의 부금납입을 약정하는 예금이다. 상호부금은 그 내용이 일반정기적금과 유사하나 중도급부금의 지급이 당초부터 약정되는 특정이 있다.-주택청약부금 :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규모에 맞추어 매달 저축하면 거래기간과 저축 실적에 따라 주택관련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 되면 적용면적 85미터제곱이하의 민영주책 또는 60미터제곱초과 85미터제곱이하의 민간 건설 중로 하는 상품과 외화당좌예금 등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구분된다.-실세금리반영 금융상품양도성예금증서 : 양도성정기예금증서는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서 무기 명할인식으로 발행된다. 양도성예금증서는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비교적 수 익성이 높고 환금성 및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으로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서이므로 유통시장에서도 매매가 가능하다. 은행에서 발행된 증서를 직접 살 수 있고,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에서 유통되는 양도성예금증서를 살 수도 있다.환매조건부채권 :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한 채권매매방식이다. 채권의 경우 유통시장에서의 이자율과 수급동향에 따라 채권을 현금화시키는 데 상당한 자본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RP를 이용할 경우 자금의 수요자는 채권매각에 따른 자본손실 없이 단기간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으며, 반면에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도 자본손실위험 없이 자금을 운용할수 있다.표지어음 :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을 다시 여러 장으로 쪼개거나 한데 묶어 액면금액과 이자율을 새로이 설정해 발행하는 어음이다.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중 하나로 3개원 이상 6개월 이내의 단기여유자금 운용에 유리한 상품이다. 만기 전 중대해지가 불가능하나 배서에 의한 양도는 가능하다. 할인매출의 특성상 만기 후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지급없이 액면금액만을 지급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종금사에서는 표지팩토링어음과 표지무역어음 두 종류로 판매된다.금융채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은행, 국민은행 등 은행들이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장기채권이다. 금융채의 발행금리는 시중금리와 연동되어 있고 원리금의 지급을 발행은행이 보증하며,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할인채, 복기채, 금리연동부 이표채로 구분한다. 세금우대 종합저축한도 내에세 1년이상 가입시에는 세금 우대혜택을 경우 1개월미만 예치시에는 이자가 없으나 1개월 이상 1년 미만 예치 시에는 연 2.0%, 1년이상 예치시에는 연 5.0%가 적용된다. 만기후에는 적용금리가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절반수준 이하로 낮아진다는 데 유의하여한다.신용부금 : 계약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매월 적립한 후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적립식 저축상품으로서, 가입 즉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고 세금우대 혜택도 받을수 있다. 대출수혜가 가능하고 은행의 상호부금과 유사한 상품이다.종합통장 : 종합통장 자동대출제도를 이용하면 자신의 예/적금 거래실적, 신용카드 이용 실적, 공과금 납부실적, 급여 이체실적 등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 대출 약정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을 수시로 빌려 쓸 수 있는 혜택을 받을수 있다.. 통장잔액이 마이너스일 때에는 그 금액과 기간에 따라 대출이자를 내면된다. 종합통장이란 예/적금 및 대출 등 각종 은행업무를 통합거래할수 있고 고객별로 차별화된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는 통장이다. 대출금액은 통장 잔액란에 마이너스로 표기되며, 대출기간 중 여유자금이 있으면 즉시 상환할수 있어 만기에 구애받지 않고 빌려 쓴 기간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므로 이자부담을 줄일수 있다.-금전신탁맞춤형 신탁 : 기존의 특정금전신탁을 변형한 상품으로 고객이 운용대상, 운용방법 및 운용조건을 자유롭게 지정하고 은행은 고객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신탁기간 중료시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주문형 시탁상품이다. 세금우대 종합저축 한도 내에서 1년 이상 가입시에는 세금우대혜택을 받을수 있다. 기존의 특정금전신탁은 24개 운용대상자산 중 2가지 이내 항목을 지정해 운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었고 1년이 지나야 중도 해지수수료가 면제되었으나, 맞춤형 신탁은 투자기간과 운용자산을 고객이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중도해지수수료가 면제된다.단위형 금전신탁 : 신탁단위별로 일정한 판매기간을 정하여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대출 및 주식, 채권등에 운용하고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투신사의 다.
    경영/경제| 2003.05.07| 7페이지| 1,000원| 조회(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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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의 발전
    ● 행정학의 발전행정학은 윌슨에 의하여 정치현상의 일부분으로 연구되었던 행정현상을 독립된 연구대상으로 하고, 이를 역사적 방법과 비교방법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최초의 학자로써 1887년에 발표한 “핸정의 연구”를 기점으로 독립된 분과학문으로서 행정학이 성립되었다고 본다. 또 행정학의 성립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학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이루어진 주요 행정체계 및 이에 대한 연구들이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볼필요가 있다.고대행정원시사회에서는 업무를 지도자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였으나 지도자 혼자서는 모든 통치업무를 감당할수 없을 정도로 사회규모가 커진 부족국가 단계에 이르러서는 권력 분화와 이의 위임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통치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계급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초기에는 통치자의 가족 중에서 행정계급이 충원되었으나 점차 독자적 지위를 갖는 직업집단이 생겨났으며 규모가 커짐에 따라 행정조직도 복잡하고 규모도 커지게 되었으며 구성원간의 상하관계도 더욱 공식화되어 갔으며 또한 행정의 기능과 규모가 더욱 확대된 성읍국가를 거쳐 연맹국가시기에 이르면서 최고지도자가 직접 통치를 할수 없을 정도로 사회가 분화되고 지배영역 또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 지도자는 구역을 분할하고 지방 유력자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다.(고조선시대부터 삼국시대초까지) 하지만 지도자가 절대권력을 지니지 못한 상태에서 추대형식으로 권좌에 오르는 일이 일반적이던 당시 상황에서 세련된 행정조직은 출현할 수 없었으며 4세기경에 비로서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안정된 행정조직을 구비하기 시작하였다. 서구의 경우에는 동양이나 중동에 비해 행정체계의 성립이 상대적으로 늦었는데 이는 강력한 정치력을 가진 통일왕조의 등장이 시기적으로 뒤쳐진것과 관련이 있다.중세행정중세에 들어서는 중앙의 관리를 지방으로 파견하기 시작하여 통치자의 명령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감시 및 보고업무를 수행하여 토착관료와 업무영역이 달라지는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었다. 한편 중세유렵은 민족 대이동에 따른 무질서와 혼란을 수습한 후부터 관료체계를 정비/확대해 나가지만 2차 민족대이동으로 이해 상공업이 쇠퇴하고 이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조세수입이 축소됨에 따라 관료조직을 방대하게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질서를 확보하지 못한채 소유영토를 총치하기위해 고안된 봉건제도가 일반화 되었다. 하지만 십자군원정을 계기로 봉건제도를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이윽고 12세기부터 3세기에 걸친 도시의 발달, 길드적 공업 및 상공업의 발전, 시민계급의 성장 등으로 중앙집권적 관료체계를 강화해 나간다.근대행정근대행정에서도 통치자와 관료의 전통적 관계는 지속되었지만, 복잡해진 정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을 지닌 관료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동양사회는 근대화를 성취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반면 서구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우선 조선은 전국의 일원적 지배 및 권력의 체계적 계층화 등과 같은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를 완비하여 지방제도와 과전법등 성리학에 통달한 사대부 계층이 관직을 독점하여 정치와 행정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개항과 함께 동도서기의 실용적 인식과 서양문물의 수용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안팎으로 밀려오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세계사적 안목과 대안 모색능력이 부족하였다. 이현상은 중각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서양에 비해 월등했던 중국이 근대에 이르러 서구에 뒤진 이유는 크게 두가지이다. 그는 바로 중화사상과 과거제도의 부패로 볼수 있다.유럽에서는 군주는 정치적 동반자였던 귀족계급보다는 새로 부상하는 시민계급에게는 귀족계급을 억압해 줄 군주의 정치력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실리와 정치적 계산의 합치에 따른 양자간의 결탁에 의해 절대주의라는 정치제도가 탄생하였던 것이다.● 미국 행정학의 발전▲전통이론의 시기(1887년) : 이시기에는 윌슨의 행정원리, 베버의 관료제론, 토플러의 과성 향상을 위하여 고안된 이론들을 가리켜 ‘행정원리’라고 한다.관료제론 : 베버의 관료제로써 베버는 관료제를 합리화 과정의 사회적 표현으로 보았고 그는 관료제는 조직형태 중 가장 합리적 유형이며, 근대사회의 대규모 행정의 필요성으로 인해 관료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관료제화는 근대사회에서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고 인식하였다. 베버가 설명하는 관료제 이념형은 첫째, 법률이나 행정규제와 같이 ‘규칙’에 의해 정해진 엄격한 권한을 둘째는 계층제 원리, 셋째 상관의 명령에 부하가 정당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따르는 권위의 리이다. 넷째 업무관리는 기록된 문서에 의해 행해진다(문서주의). 다섯째 업무관리는 일반 규칙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여섯째 관료제 속에 있는 개인의 행동은 몰인간성에 근거를 두며 일곱째, 공직수행을 위해서는 미리 훈련을 받아야 하며, 선발된 공무원은 공직을 소명으로 인식해야 한다.관료제론의 한계관료제론의 한계로 첫 번째로는 베버의 이론은 경험적 설명이 아니며 단지 행정행태의 합리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조직 내면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강조하였다.둘째로는 오늘날에 있어 대규모 관료조직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관료제이론은 한계가 있다.과학적 관리법토플러는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주먹구구식관리를 대체하는 과업관리를 주장하였다. 토플러는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적정 업무량을 과학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면 노사 모두가 만족할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서 관리층은 다음의 네 가지 의무를 져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과업에 관한 규칙과 법칙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수학 공식화해야 한다. 둘째,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인’을 선발하고, 그들을 발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셋째, 과학적 관리를 통하여 발생된 잉여금으로 근로자들에게 보상함으로써 과학과 사람을 통합하는 것을 들고 있다. 넷째, 분업의 원리로 과거에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담당했던 업무를 분할하여 한 부분을 관리층에 넘기는 근로립화 경향, 둘째 책임을 회피하는것, 셋째 획일성을 강조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인간성이 상실된다는 단점이 있다.인간관계론조직에서 인간을 사회적, 심리적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인간중심의 관리이론이 출범하게 된 계기는 인간관계론이었다. 인간관계론이란 감정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요인을 중시하고 이러한 요인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인간의 원할한 관리를 도모하여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게 하려는 관리체계를 말한다. 또한 호손의 연구로 인간관계론은 더욱 정립되었다. 하지만 그 공헌만큼이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만족을 느낄수록 근로자는 생산적이 된다는 지나치게 소박한 가상을 유도해 내고 있다. 둘째, 조직 내의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셋째, 호손연구가들은 관리층이 해야 할 일은 근로자의 갈등을 제거해서 그들이 생산적이 되게끔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갈등의 순기능은 배제하고 역기능만을 본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넷째 방법론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연구대상 집단이 과연 모집단을 대표할수 있는가 하는 것도 통제집단에 대한 자료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치학의 시기(1930년대부터) : 이때는 전통이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정치, 행정 이원론이나 경영학적 접근법을 비판하고 정치와 행정의 유사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이 대두되었던 1930년대 후반 이후의 시기를 정치학의 시기라 할수 있다.정치/행정 일원론일원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규릭과 가우스를 들수 있다. 가우스는 행정환경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기능을 환경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정치와 분리된 행정의 능률적 관리에만 연구의 초점을 두어왔던 행정연구의 전통적 시각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는 행정연구에는 행정의 생태를 포함시켜야만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시기의 학자들은 전통이론 시기에 강조하였던 능률의 원리는 질적으로 권력 집중적인 비민주적 정치체계에 적절한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정통이론에 1947년에 행정행태론이란 저서를 통하여 행정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시몬은 ‘좋은’ 혹은 ‘올바른’행정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능률성을 제시하고, 이 개념을 기준으로 전통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고 과학적 행정이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태적 접근에 의한 과학적 분석이 가능하지만, 가치를 포함하는 윤리적 명제는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가 없다. 한편 시몬은 조직을 구성하는 행정인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경제인처럼 합리적 존재이기 보다는 불완전한 합리성이라는 의미의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았다.왈도의 행정국가론 : 왈도는 민주적 가치 안에서 행정학의 뿌리와 행정의 현재 및 미래에 대해 비판적 또는 규범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던 점에서 실증적 내지 행태적 접근을 시도했던 시몬과 대비되는 학자로써 그가 지적한 주요 비판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행정원리를 공공부문에 적용할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능률성이나 경제성이란 매우 협소한 가치인데, 이를 행정에 있어 최고 가치로 선택하는 것은 결국 조직의 관료제적 구조를 강화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민주성이라는 정상가치와 모순된다는 것이다.▲정책학의 시기(1950년부터) : 이시기에는 정책학 외에도 체계적 접근법에 의한 관리과학의 원용, 비교 및 발전행정, 신행정학 등의 이론체계가 제시되었다.비교행정이론의 연구방법/평가비교행정론의 대표적 학자인 리그스는 생태적 접근법에 의해 각국의 행정을 비교하였다. 생태적 접근법이란 행정현상과 환경적 요인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두는 연구방법이다. 리그스는 사회를 융합사회와 분화사회 그리고 그 중간 형태로 프리즘 사회로 유형화하였다. 여기서 융합사회란 농업사회인 전통사회, 분화사회는 공업화된 근대사회를 나타낸다. 그 중간 영역에 위치한 전환사회가 프리즘사회이다. 그는 사회유형별 행정환경에 내재하는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요인과 행정발전과정을 결부시켰다. 1950년대는 비교행정의 시대라고 할만큼 비교연구가 널리 행해졌다. 또한 비였다.
    사회과학| 2003.04.29| 6페이지| 1,000원| 조회(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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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제도] 사형제도 찬성론 평가A좋아요
    사형제도 찬성론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세계각국에서 해마다 2천여명, 하루평균 6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있다.(형집행의 약85%는 중국, 이슬람국가, 미국순으로 이루어져지는 것으로 집계)사형,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법의 명령으로 박탈하는 형벌 중의 가장 무거운 극형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고대 사회 때부터 사형제도는 응보의 사상을 대변하여 실행되어 왔고, 지금도 많은 국가와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고귀한 인간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제도이니 만큼 오래 전부터 사형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많은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어 왔고, 현재도 이에 대한 존치론과 폐지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형제도를 유지하거나 폐지한 나라들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들 68개국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들 14개국사실상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들 23개국법이나 실제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들 총 105개국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 90개국하지만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들도 군법이나 전시와 같은 특별한 상황하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또한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이란 법규정으로는 사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최근 10년간 또는 그 이상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고 사형의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국가들이다. 이를 보면 사실 사형제도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 것으로 볼수 있다..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하는가?.사형제도를 존속 되어야 된다는 주장(1) 위 력사형제도를 존치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으며, 국가적 질서유지와 인륜적 문화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생명의 존중과 그 보호를 목적으로 범죄인이라는 개개인의 생명보다는 전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써 사회방어에 중점을 두며 그를 위해서 사형을 존치해야 한다고 가 높게 평가되고 보호된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인간의 생명과 인권의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근대법의 정신에 모순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 정의와 근대법적인 평등이념에 입각하여 평등한 인격자로서 스스로 한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써 사형제도를 찬성한다.(3) 국민정서사형제도의 현실적 근거는 국민 일반이 가지는 응보의 관념 또는 정의적 확신인 것이다. 예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서 보면"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거나 중대한 공공 이익을 침해한 경우 비록 생명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벌이라해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국민이 살인자에 대하여 그 스스로 귀중한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응보적 감정의 민족적 확신 내지 민족적 법률개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사형을 형법제도로서 존치시켜야 한다는 찬성론은 이와 같은 근거등으로써 주장하고 있다. 사실 사형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주장중에서도 사형제도를 어쩔수 없이 받아 들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우선 천부적인 성격인 생명을 빼앗아간 사람의 생명을 그대로 존재하게 할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우선 1989년 12월15일 유엔총회에서 채택한〈사형폐지조약〉(1조∼11조항으로 구성)에서 제2조항을 보면 "전시 중에 범한 군사적 성격을 가진 아주 중대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에 의하여 전쟁 때에 사형을 적용하는 것을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선택의정서에는 어떠한 유보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다. 이는 앞에서 분명히 생명은 천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누구도 박탈할수 없다고 한것에 대한 모순이며 이는 곧 사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몇전에 있었던 지존파 살인사건을 들수 있다. 이들은 사람들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하여 그당시 가장 주목받는 기사였다. 그당시 어느 누가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싶었겠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사형이 이들이 저지른 사건에 비해 부당한 것 이라면 그당시 여러 가지 말이 분분해야하겠한 그만큼 심각한 범죄에 속할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5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인간적 행위를 한 사람을 우리가 한 인격체로 받아 들일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며 비록 한 인간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자기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 대해 그러한 권리를 줄수 있는가? 우리는 흔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자기의 의무를 이행한후 이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사형자들의 대부분은 남의 생명에 대한 남의 권리에 대해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한다는 의무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사형제도의 효과. 범죄예방의 효과사형제도가 도입된 1948년 이후 지금까지 사법제도를 통해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1000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979명. 매년 19명 정도에게 사형이 집행된 셈이다. 미문화원 방화사건 등 반정부운동이 격렬했던 82년에는 23명이 형장에서 사라졌다.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90년에는 82년이래 최대인 14명이 사형집행을 당했고, 91년과 92년 두해 동안에는 모두 45명이 사형이 확정됐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지존파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94년 19명, 95년 15명 등 모두 34명의 사형수가 극형에 처해졌다. 우리는 이같은 단편적인 예로 사형제도가 범죄예방이 있다고 말할수 있다. 어느 한사람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더욱 자기의 본분에 충실할 것이다. 이는 이와는 조금 다른 경우지만 자기가 한일에 대한 대가를 주워진다면 그는 옳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비록 사형제도로 인해 이미 그 범죄를 저지른 자는 사라졌다 할지라도 이는 현재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것을 알려줄것이며 이로인해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좀더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다..사회적인 효과우선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의 경제적 효율을 들수 있다. 사형수들을 따로 교도소에 수감하여 관리한다면 범죄자를 , 또한 보상적인 기능으로 사적 복수를 억제 할 수 있을 것이다. 형벌의 주된 기능은 피해자의 보상심리뿐 아니라, 형벌을 통해 사회평화를 달성하려는데에도 있다. 사형으로 인한 사회평화달성은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범한 행위자에게 동일한 고통을 과함으로 뿐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비난을 통해서 현재나 미래에 야기될 수 있는 잘못된 행위를 방지 내지 억제하려는 데서 더 큰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단순히 원시적인 응보뿐 아니라, 사회평화를 위한 범죄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결 론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사형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로 들어 생명의 존엄성과 인도주의, 오판의 가능성, 정치적 악용, 집행자의 입장, 반성할수 있는 기회의 말살을 들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의 존엄성 이전에 먼저 존중되어야 될 것은 피해자의 존엄성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유가족들의 존엄성이 더욱 중요시 되어야 하며 오판의 가능성과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은 절차보완과 감시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고, 사형집행관의 입장도 현재 기술력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사형보다 종신형이 응보의 수단으로 함으로써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현실성은 적다고 여겨짐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형폐지론의 논거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며 더욱이 사형폐지론의 논거와 현실적인 폐지노력들이 감상적 사고에 기초한 희망이라고 여져진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이상세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사형제도는 남용 되어서는 안되지만 폐지 되어서는 더더욱 안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외의 기타 자료☆사형제도 존치론의 학자들사형폐지론이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생명권의 보장을 주장한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Locke, Rousseau, Blackstone, Kant 등의 대부분의 계몽주의사상가들은 사형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생명권을 가지 사형의 정당성을 변호하였다. 그는 악인은 야수보다도 더 악한 자이고 유해한 존재이므로 범죄인을 사형함은 야수를 죽이는 것과 같이 선한 일이다라고 사형을 긍정하고 또 형벌로서 행하여지고 있던 지체절단까지도 인정하였다.그리하여 그는 ⓐ대죄의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죄를 범한 자는 생명을 전부 박탈하지 말고 그 일부만을 박탈한다. ⓒ가벼운 경우에는 자유만을 박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그의 이러한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카톨릭신학에 결부시켜 발전시킨 것으로 형벌을 과함으로써 균형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형벌에 응보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겠다.②루소와 사회계약론에서의 존치론루소의 1762년 그의 저서 사회계약론에서 사회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 수단에는 다소의 위험 그리고 다소의 손해까지도 있게 마련이다. 타인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인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된다. 범죄자에게 과하여진 사형도 이와 똑같은 관점에서 고찰되어진다.③ 마틴 루터유명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형사집행을 위하여 검을 사용하는 것은 신에게의 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검을 휘둘러 살육하는 손은 이미 인간의 손이 아니고 신의 손이다라고 하였다. 인간이 아니고 신께서 차열·교수·살육하고 그리고 싸우는 것이다 라고 한다. 즉 사형집행을 위하여 검을 사용하는 것은 신성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학자주장과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누구보다도 중요시 여길 토마스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들도 자형제도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사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나 현실의 단계와 여건하에서는 국민정서와 사회적 발전단계로 보아 폐지가 곤란하므로 존치시켜야 하고, 사회상태가 호전된다면 점진적 제한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즉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해당 이다.
    사회과학| 2002.12.05| 6페이지| 2,000원| 조회(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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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세과학이 과학사에 미친영향
    우선 중세과학이 과학사에 미친영향을 알아보기 전에 과학사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과학사를 평가할수 없을 것이다. 과학사는 글자 그대로 과학의 역사이다. 간단히 말해서 과학사는 과학을 역사적 현상으로 취급해서 그것의 형성 및 변천, 전개 과정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 분야인 것이다. 따라서 과학사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목표는 과학의 개념, 법칙, 이론, 방법 등이 역사상 어떻게 형성되어 변화하고 발전되어 왔나를 이해하려는 것이 된다. 과학사가 독자적 학문영역으로 발전된 것은 20세기 초에 시작된 과학사학의 선구자들의 노력에 크게 힘입고 있다. 과학사를 과학과 기술의 분야별로 연구하는 분야사가 아닌, 과학을 문명사와 연관하여 하나의 단위로 주목하고 전체로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이다.인류가 약 50만 년 전에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선사시대부터 생존을 위해 자연과의 끊임없는 연관을 통해 생활의 지혜와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은 경이의 대상이었으며, 때로는 공포와 외경의 대상이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인간은 자연의 냉혹한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하며 문명과 문화를 창조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렀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부를 수 있는 특징은 ‘생각하는 존재’,‘물건을 만드는 존재’이며, 다른 동물집단과는 달리 상호협동하여 가족과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계속적인 사회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두뇌의 발전을 중심으로 한 생물학적 뛰어난 특징, 언어로서 의사와 감정을 표현하며 기억, 사유를 하고 문자와 기호로 지식을 지속,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불을 위시한 자연의 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등 경이로운 존재이다.과학사 발전의 흐름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는 몇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첫째, 자연을 이해하기 위한 정신적 사유활동이라 할 수 있는 과학의 역사와, 자연을 인간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술의 역사는 별개로 진전되어 왔다는 점이다. 기술은 선사시대의 석기·토기의 사용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 노력으로 특히 21세기를 목전에 둔 오늘날은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지식혁명이 심화되어 이른바 ‘제3의 물결’인 새로운 과학문명의 탄생이 진행 중에 있다. 이제 과학기술은 한 나라의 경제발전이나 국력신장을 위한 주된 힘을 뛰어넘어서 국제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이 발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나 자연과학 분야는 서로 다른 분야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른바 2개의 문화현상이 심화되어 현대문명의 커다란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가 교육의 개혁이며,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사이에 서로 이해와 대화의 다리로서 과학사의 연구와 교육이 널리 보편화될 것이 요청되고 있다. 과학이라는 인간의 정신적 ·기술적 활동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과학사 ·과학사회학 ·과학철학 ·과학정책학 등 과학학 교육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긴 역사에서 자연에 대한 이해와 탐구활동이 그 시대의 경제사회적 구조와 정치, 사상사와 연관하여 상호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는가, 그리고 어떤 여건하에서 창의적인 과학활동이 활발하였는가 등을 이해하는 것은, 미래의 과학기술을 인류의 평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어느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럼 우선 동양의 과학이 과학사에 미친영향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 우선 중국에서는 종이가 발명이 되었다. 현대의 종이 발명자는 중국의 채륜으로, 나무껍질, 넝마섬유, 포, 어망 등을 사용하여 종이를 만들었다고 한다.이 종이를 감탄하여 채후지라 칭하였으며, 이 당시 이전에는 문자를 목간, 죽간이나 견직물에 썼는데, 비단은 고가이고, 목간·죽간은 무거워서 모두 불편하였다고 기록되고 있다.이로서 전한이래의 제지술은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왔고, 서화용 종이로서 더욱 질 좋은 종이가 후한의 수도 낙양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그런데 채륜이 종이의 발명자라고 하는 정설을 적이고 충격적이었던 것은 화약이었다. 화약은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부문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는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당시의 조제방법은 초석에 가연성 물질인 유황과 탄소를 가하는 것이었다.특히 화약의 중요성이 인정된 것은 대포에 화약이 사용된 때부터이다. 그리고 머스킷총에 화약을 사용함으로써 당시 전술상 큰 변화를 가져와 식민지 개척이 용이해졌다. 화약은 문명인들 사이에 세력 균형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대포의 제작에는 많은 철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지방 봉건영주들은 대포를 소유하지 못한데 반해서 도시 상공업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중아의 왕은 손쉽게 대포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 결과 중앙 정부의 왕들은 토지를 기초로 수립된 봉건 귀족과 영주들의 세력을 약 화시킬수 있었다. 봉건 영주들의 공격 수단인 기사와 방어 수단인 성은 화약과 대포 앞에 무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봉건 제도 몰락의 한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중세 사회 체제에 큰 변동이 왔고 민족 국가인 근대 국가의 설립의 기초를 견고히 하였다.또 화약은 함포에도 이용되었다. 대포로 장비된 배는 식민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본국으로 옮길 수 있었고, 그 자본은 산업혁명 때 민족 자본으로서 구실을 크게 하였다. 결국 화약과 대포는 중세 사회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뒤흔들어 놓았을 뿐 아니라, 사상 체계를 변혁시키는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화약의 발명은 화약의 폭발현상, 탄환의 비행문제 등을 출현시키고, 실제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연구방법과 또 다른 과학적 연구를 자극하고 유발시켰다.다시 말해서 화약의 폭발현상을 정확히 설명함으로서 더욱 정확하고 위력이 높은 폭약을 개발할수 있기에 화학과 물리학에 관한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또 탄환의 비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역시 시도 되었다. 한 개의 포탄이라도 더욱 정확하게 표적에 명중시키기 위해서 탄환의 정확한 거리, 각도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자극을 받아 수학과 동력학의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정확한함등도 그때의 여러 사람들의 노력은 현재에 엄청기술을 이루는 밑거름이 된 것이다.중세까지 역사상 3대 에너지의 하나였다는 풍력이있었다. 그만큼 풍차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바람은 불고, 그 바람은 때로는 큰 피해를 인간에게 주고 지나간다. 우리 역사에도 바람의 피해는 얼마든지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바로 그 피해를 일으키는 무서운 힘이 인간에게 더 없이 고마운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풍력을 이용하여 풍차 같은 것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7세기 페르시아가 처음이라고 전한다. 기원전부터 이미 보급되기 시작했던 수차(물레방아) 와는 달리 풍차는 아주 늦게서야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셈이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없었던 풍차는 12세기 중엽에 유럽에 전달되어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기는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기술자이며 물리학자로 꼽을 수 있는 헤론(Heron, 60~150?)의 글에 한 번 풍차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이 풍차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풍금같은 장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하기는 풍차나 마찬가지로 풍금 역시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 변환 장치라고도 꼽을 수는 있다. 그리하자면 입으로 부는 악기는 모두가 풍차와 비슷한 이치로 움직인다고도 할 수는 없다.여하튼 페르시아에는 풍차가 일찍부터 있었고, 그것이 유럽에 전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풍차란 돛단배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북유럽에는 13세기 말까지 널리 보급되어, 주로 곡식 빻는 데에만 이용되었다. 그런데 '유럽형 풍차'는 회전축이 수평으로 된 것이어서 그전까지의 수직형 회전 풍차는 다른 기원에서 온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또 유럽형은 개량되어 바람이 보다 많은 날개 면적에 닿아 작동하도록 디자인이 바뀐 형태를 하고 있기도 하다.그런데 풍차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그 방향으로 날개를 돌려주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날개를 포함하여 기계부분까지 모수 있는 것이다.또 이러한 풍차를 만든다고 끝난 것은 아니었다. 사용하다 보면 언젠가는 마모가 될것이며 풍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고 복잡하고 위험한 기계이므로 이것을 전문적으로 수리하고 정비하는 정비사가 필요했을 것이며 더욱더 효율적으로 바람을 이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로인하여 효율적 풍차를 위하여 설계에 관해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다.그로인하여 설계에 관한 여러 가지 콤파스, 자등 정밀한 설계도구들을 계발하여하만 했다.또 이러한 직업의 소유자는 그후 근대 과학 혁명의 시기에 눈부시게 활약한 직인의 전신이 되었고 오늘날 기계공업의 탄생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서양의 경우는 여러 가지 현대과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그중 중세에 가장 활발한고도 현대 화학의 기초를 확립하게 만든 연금술을 빼놓을수가 없다.연금술사들은 자연계의 금속을 7가지(금, 은, 구리, 수은, 주석, 철, 납)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금을 가장 완벽한 금속으로 보았다. 또 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속은 금처럼 완벽에 도달하고자 애쓰는 물질이라고 여겼다.금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을까. 우선 구리, 주석, 납, 철의 4가지 합금을 만든 후 여기에 비소나 수은의 증기를 씌운다. 백색을 띤'은의 형상'이 완성된다. 이때 황금으로 만드는 씨앗의 역할을 하는 소량의 황금을 촉매제로 첨가하면 일이 마무리된다.물론 자세한 과정은 연금술사들 사이에서만 전해지는 비법이므로 일반에게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한편 당시 연금술사들은 자연계의 모든 물체에는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이들은 생명체는 물론 광물에도 완전하고 본질적인 정령(정수, 요정)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정령은 다른 모든 물질을 자신의 성질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연금술사가 장미꽃 속에 숨은 정수를 얻는다면 들꽃이나 나무, 심지어 사람까지 정령을 닿게 해 모두 장미로 변하도록 만들 수 있다.만일 금의 정령을 가진 '현자의 돌'을 발견한다면 세계의 모든 사물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현자의 었다.
    인문/어학| 2002.11.20| 11페이지| 1,000원| 조회(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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