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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범죄] 현대사회와 범죄 - 미군 범죄의 실태와 현황
    ■ 미군범죄 실태와 처리현황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67년부터 2002년 말까지 발생한 미군(미군속 등 포함) 범죄는 대략 5만2천여건이며, 범죄에 가담한 미군은 5만9천여명이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더욱 많은 범죄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통계를 근거로 1945년 미군 주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최소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미군범죄 발생현황연도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SOFA가 처음 발효된 1967년부터 1987년까지 2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총 39,452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하였는데, 평균 1년에 1,972건, 하루 5건의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2년에는 총 발생건수가 754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 뒤 적게는 6백건대에서 많게는 9백건대까지 오르다 2000년 들어 총 발생건수가 5백건대로 대폭 감소하였다.미군인 범죄에 관한 죄명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근래 들어 교통관련 범죄(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죄)가 급증하여 전체의 70%에 달한다. 다음은 폭력사건으로, 전체의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강력사건은 매년 완만히 감소하여 살인사건의 경우 많아야 1년에 한 두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한편, 비록 통계자료에 잡히지 않지만 2000년 들어 일반적인 민,형사사건 외에 환경범죄, 훈련피해 등이 주요한 미군범죄로 사회이슈화 되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2.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미군 범죄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즉 미군범죄는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미군들의 오만함과 점령군적인 태도, 사대적인 한국 정부라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사회문제이다.ㄱ.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일반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국내법에 의해 내국인과 똑같이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경우는 예외다. 주한미를 통해 범죄의 재발을 막고, 손해배상을 강제하려는 목적도 있는데, 경미한 처벌이 범죄를 더욱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한편,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거나 아직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리나라에 신병이 인도된 미군 등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감시설에 구금되는데, 기결의 경우 남자는 천안소년교도소에, 여자는 천안구치지소에 집결 수용되며, 미결은 전국 18개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있다.특정 수용시설을 정해놓은 것은 미군 등의 경우 SOFA에 따라 수감시설이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최소한도의 수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최소한도의 수준'이란 최소 72평방피트(약2.02평)의 독방에 미군당국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음식물로 스스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를 위해 냉장고, 스토브 등을 구비하고 작은 식당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수용자들이 그들의 거실 내 테이블에서 식사하도록 해야 한다. (한미 합동위원회 합의의견 제13호) 이는 국내 수감시설이 너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특혜가 아닐 수 없어 매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미군 내 구치시설 수준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4. 결 론효순이 미선이의 죽음이 있은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의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낮에 여경과 할머니를 성폭행하고, 미용실을 방화하는 어처구니없는 범죄를 저지르지만 그들은 유유히 사라진다. 이 땅에서 그들은 주한미군이란 딱지만으로도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아마 5년간 저지른 미군범죄를 일일이 열거한다면 끝이 없을 것이다. 한국인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국가 안보를 위해 주둔한다는 주한미군이 오히려 한국인의 재산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환경까지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 반환미군기지만 봐도 알 수 있다. 기름과 중금속으로 범벅이 된 미군 기지를 반환 하면서 버젓이 우리보고 그 땅을을 그대로 풀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소파에서는 12가지 범죄 이외에도 한국에서 인정하는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피고인 인도절차 없이 구속수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그러나 특정범죄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있는데다, 다분히 선언적 규정으로 인식돼 한국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행위를 한 미군을 엄하게 처벌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미군들, 지하철서 성기노출 소동으로 벌금형(2006. 2. 5)지난 2월 5일 일요일 오후 6시께 광주 송정리 35방공포병여단 2대대 B포대 소속 프레이든펠트 일병과 도허티 상병, 세구라 일병이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프레이든펠트 일병이 35세 가량의 여성 앞에 서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였고 다른 미군들이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 등 소란을 피워 승객들의 신고로 붙잡혔다. 당시 열차에는 10여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불미스런 미군들의 행위에 대해 2월 7일 주한미군사령부는 사과문을 배포하였고, 2월 9일 부대 대대장인 마커스 블랙 중령과 루이스 텔리 주임 상사가 박광태 광주시장을 찾아가 사과하였다. 광주지검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기로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하였고 5월 4일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절도도주 미군 경찰까지 폭행 (2006. 2. 11)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영렬)는 30일 술집에서 가방을 훔쳐 달아나다 뒤쫓아온 경찰을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특수절도 및 공무집행방해)로 주한미군 페냐(23)씨와 킴(2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월 11일 새벽 2시께 서울 송파구 신천동 모 술집에서 현금 1만4,000원, 신용카드, MP3 등이 든 가방 2개를 훔쳐 택시를 타고 달아나다 이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이들은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김모 순경의 왼팔을 내리치고 무릎과 발목을 걷어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술값 1000원 내고 행패 부린 주한미군동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들이 바쁜 틈을 타 손님들이 팁을 넣어둔 통에서 20만원 상당의 달러와 원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 등을 기초조사한 뒤 미군 헌병대에 신병을 넘겼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의 혐의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술집부부 폭행 주한미군, 대법원 실형 확정 (2006. 4. 2)술집에서 모형총을 훔치다 들키자 주인 부부를 폭행한 주한미군 병사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한국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이 중 한 명은 이 사건 재판 기간 또 다시 택시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여서 조만간 형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4월 2일 상해 및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2사단 소속 포터(21) 이병에게 징역 1년6월, 밀러(21) 이병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고 밝혔다.포터는 지난해 3월 경기 의정부시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벽에 걸려 있는 모형 총을 훔치다 주인 K씨에게 들키자 K씨를 폭행했고, 함께 있던 밀러도 가담해 K씨의 팔을 꺾어 얼굴을 때리고 K씨 부인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가 인정됐다. 이들은 1심에서는 강도상해죄로 2명 모두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적용 죄명도 바뀌어 감형됐다. 포터는 술집 폭행 사건으로 외출이 금지되던 지난해 12월 부사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영외로 나간 뒤 동료 병사 4명과 함께 의정부 시내에서 택시기사를 맥주병 등으로 때리고 트렁크에 감금한 뒤 현금 18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주한미군, 만원권 위폐 사용 (2006. 4. 8)주한미군이 택시요금으로 위조지폐를 사용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월 7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이태원에서 택시를 탄 주한미군 A 일병(21)이 이날 오전 5시40분께 의정부시 송산동 미군부대 앞에서 택시기사 김모씨(45)에게 만원권 위조지폐 3장을 주고 부대로 들어갔다. 김씨는 사재판권이 군속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민간인인 군속 등이 평화시에 군사재판권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합의 의사록도 ‘미군 당국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해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2000년 7월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맥팔랜드 사건)이 발생했을 때 1·2심 법원은 “평화시 미 군속에 대한 형사재판권은 한국에 있다”고 처음 판결한 바 있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미군 군속은 공무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권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미군 군속 중 통상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둔군지위협정에 규정된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된다”며 “미국인 ㅇ에게는 협정에 명시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ㅇ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10년 넘게 한국에 살고 있었다. 농민 겨눈 '미군 총부리', "농로 왜 막나" 항의에 M16소총으로 위협 (2006. 5. 27)주한 미 2사단 소속 병사가 차량으로 농로를 막고 있는 것에 항의하는 농민에게 총을 겨눠 주민들이 서면 사과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지난 27일 오전 5시30분쯤 경기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국군종합훈련장 인근 왕복 2차로 농로에서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차량과 장비 등을 이동하려던 홍모씨(50) 등 이 마을 주민 2명과 차량으로 길을 막고 있는 미군 병사 2명 간에 말다툼이 벌어졌다.이 과정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미군 병사 1명이 차량 밖에서 항의하는 홍씨에게 M16 소총을 겨누고 위협을 가했다. 미군 병사는 경찰에서 "홍씨가 삽을 들고 있어 생명에 위협을 느껴 얼떨결에 들고 있던 총을 들이댄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홍씨 등 주민들은 "대형 차량으로 운전석 위치가 높은 데다 차량 밖에서 삽으로 삿대질을 한 것뿐인데 차 안에서 '생명 위협' 운운하는 것은계됐다.
    사회과학| 2008.11.16| 12페이지| 7,000원| 조회(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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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혁명] 프랑스 소요사태를 통해 돌아본 프랑스 혁명
    ? 제목 - 프랑스 소요사태를 통해 돌아본 프랑스 혁명? 관련교재 - 프랑스 근대사 연구프랑스 혁명의 이상과 현실프랑스 혁명사론프랑스 혁명의 이념 과 발단배경프랑스 혁명의 전개프랑스 혁명의 유럽정치 질서에 미친영향지난해 11월 프랑스는 엄청난 소요사태를 겪었다. 계속된 소요사태로 차량 수천 대가 불타고 천 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사망자도 발생했고, 일부지역에서는 야간통금까지 내려졌었다.이번 소요 사태는 프랑스의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실패를 보여준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번 소요는 우파 정치인들의 성공이기도 하다. 그들이 묘사한 대로 이주 외국인들은 프랑스 경찰과 국가에 대항하는 ‘공공의 적’으로 비쳐졌다. 그래서 폭도들에 대한 정부의 강경진압이 대부분의 프랑스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라도 이번 시위에 참가한 외국인들은 추방시키겠다고 한다. 어느 우파 의원은 이번 소요 사태를 ‘프랑스를 거부’하며 ‘프랑스를 파괴’하는 ‘도시 게릴라’로 규정, 이번 일에 가담하는 귀화한 외국인의 프랑스 국적까지 빼앗는 법안을 내겠다고 위협했다. 지금 프랑스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보다는 프랑스의 차별적 가치만 강조되고 있는 듯하다평등과 사회통합을 국가적 이념으로 내걸고 추구해온 프랑스에서 이런 통합의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것은 분명 충격적이다. 프랑스의 소요사태는 정부당국의 발표처럼 '도시민감지역'에서 벌어진 극단적 폭력사태일 뿐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사회적 모순의 표출인가.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소요나 폭동이 프랑스 사회에서 그렇게 충격적인 것은 아니다. 프랑스인들은 프랑스 혁명 때 국왕의 목을 단두대로 베어버렸고, 20세기에 들어서도 1968년에 기성 질서와 권위를 송두리째 부정하며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바꿔놓은 다혈질의 민족이다. 언론은 이번 소요사태가 68년 시위 이후 최악이라고 대서특필하고 있지만, 방리유라 불리는 도시외곽 지역은 언제나 불씨를 안고 있었던 지역이다.또한 중세 말엽 이래 화폐 경제의 보급에 따라 상업이 성장하고 상업에 종사하는 부르주아지의 경제적 실력이 계속 상승하였다. 이때 국왕은 부르주아지의 돈의 힘을 빌어서 원심적이고 분산적인 봉건 귀족들의 정치 권력을 약화 시키거나 타도하여 국왕 중심의 구심적이고 집중적인 왕권을 신장시켰다. 왕권이 신장하고 부르주아지의 힘이 커지면서 커질수록 그만큼 힘이 약화되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봉건 귀족이다. 절대 군주 체제하에서 봉건 귀족은 후퇴와 하강을 거듭하면서도 낡은 봉건권을 방어하려고 최후의 몸부림을 다한다.1730년경 이래의 호경기의 계속은 부르주아지의 지주화 경향을 더욱 촉진 시켰는데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적 이윤의 증대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유 기업에 대한 희망과 절대 군주의 중상주의 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불러일으켰다. 1730년경 이래의 호경기가 1775년부터 갑자기 불황으로 빠져 들어갔다. 73년 이래 농작물의 흉작이 빈번해졌다. 농산물의 생산 감소는 곡가를 앙등 시키고 곡가의 앙등은 식량 이외의 물품에 대한 수요를 감퇴 시킨다. 농촌의 구매력 감퇴는 도시의 상공업을 위축시키고, 그것은 도시 노동자의 실업을 초래하여 도시의 사회적 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농촌에서 소작농의 타격도 도시 노동자에 못하지 않았다. 곡가의 앙등은 소작농들에게는 하등의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대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다. 화폐 지대의 경우 76~89년 사이에 소작료가 98% 올랐다. 현물 지대의 경우에도 지주가 현물을 징수해가기 때문에 곡가의 앙등은 지주에게 유리할 뿐이었다. 따라서 소작농에게는 곡가가 아무리 올라도 팔 만한 식량이 수중에 없었다. 화폐정액 지대의 경우가 농민에게 가장 유리하였다. 지대가 일정한 화폐액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앙등한 곡가 수입에서 그 정액의 지대를 뺀 나머지는 모두 농민의 수입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주인 영주들은 토지 대장이니 기록부니 하는 옛 문서들을 들춰내어 이미 사라져 버린 온갖 명목의 봉건적 공조를 새높은 벼슬과 많은 연금의 특혜로 호사한 생활을 보장 받고 있었다. 신귀족은 법복귀족으로서, 자본주의와 절대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돈과 법률 지식 및 행정적 재능에 의하여 절대 군주 체제 안에 새로 설치된 행정과 사법 관직을 차지함으로써 귀족의 신분을 새로 얻은 부르주아 출신이다. 제3신분은 수백 년 동안의 경제적 변화에 따라 압도적 다수의 농민과 소수의 도시 상공업자 즉 부르주아지와 극소수의 도시 노동자로 분화되어 있었다. 1730년경 이래 호경기를 누렸는데 그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부르주아지 이다. 상층 부르주아지는 절대 군주와 굳게 연결하여 귀족이 되거나, 귀족이 되지 않더라도 귀족보다도 더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또 귀족 가문과 사돈을 맺기도 하였다. 이에 반하여 중소 상인, 길드의 두목, 소생산업자등 하층 부르주아지는 농민과 함께 절대주의 국가의 무거운 재정적 부담에 허덕이었다. 이들은 자기들의 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는 절대주의 제도와 상층 부르주아지에 대립하여 앙시엥 레짐의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제 3신분 안에는 노동자, 농민, 부르주아지의 세 사회적 요소가 섞여 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지 안에서도 빈부의 차와 이해관계의 대립이 일어나고 있었다. 부르주아지는 현실과 제도의 모순을 날카롭게 의식하였다. 제 3신분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던 농민은 자작농이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여러 종류의 소작농이고 그 농민의 생활 형편도 다양하였다. 18세기 말엽에는 소작농 중에서 납품 팔이로 전락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었고 이들보다 생활 조건이 좀 나은 것이 소작농이었다. 소작농의 압도적 다수가 수확의 절반을 지주에게 지대로 바치는 절반 소작농이었다. 이들은 경작지가 모자라서 항상 빈곤을 면할 길이 없었다. 대규모 소작농이나 자작농은 전체 농민의 일부에 불과하였고, 농민에게도 계급분화가 크게 일어났다. 프랑스 혁명직전의 사회질서는 형식상의 제도와 현실의 관행이 전혀 맞지 않는 모순에 가득 찬 것이었다.프랑스 혁명 직전,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 오늘날니라 과거를 재창조하였다. 혁명은 새로운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과거의 제약과 특권의 세계와 대비시켰다.당시 유럽 혁명들의 원인을 봉건적 잔재와 구사회의 모순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은 이미 네덜란드 혁명과 영국혁명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그러한 측면이 프랑스 혁명이 갖는 모든 특성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프랑스 혁명 발발의 원인을 반드시 구체제의 프랑스 사회에 특유한 일정한 특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프랑스 혁명은 영국인의 자유가 지니지 못했던 보편성을 자신의 과업에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런 특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단순히 백인만을 해방한 것이 아니라 노예제를 폐지하였으며 종교적 관용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혁명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였고 신교도와 유대인들에게도 어떠한 종교에도 구속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것이 평등의 혁명이었다는 점이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특권계급과 상층 부르주아가 결합하여 있어 권리의 평등이 강조되지 않았지만 프랑스의 부르주아는 귀족의 태도로 인해 그것을 전면에 부각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농민은 영주권의 폐지를 통하여 그런 평등을 감동적으로 쌓아나갔다. 혁명가들에게 자유란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자유와 평등은 분리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평등이 없이는 자유란 소수의 특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이처럼 혁명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국민주권의 원칙을 크게 강조하였다. 혁명은 각 개인과 마찬가지로 민족도 해방시킨다고 하였다. 초기에 자유로운 민족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 특징들이 어째서 프랑스 혁명이 전 세계에 양향을 미쳤고 오늘날까지 그 의의가 생생하게 살아있는가를 설명해준다.프랑스 혁명은 봉건적 토지소유권을 폐지함으로써 직접적인 소생산자들을 해방시켰고 농민대중의 분화와 잔본과 임금노동의 양극화를 가능케 하였다. 이리하여 전적으로 새로운 생산관계가 출현하였으며 일단 봉건적 계층에 대항하여 쟁취했던 ‘밑으로부터의 혁명’이었다. 과거 여러 혁명에서 혁명은 밑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1789년 상퀼로트?농민?부르주아 -한마디로 민중들- 들은 구제도를 마감시키려고 위대한 장정에 올랐다. 이 당시 프랑스 인구 약 2,500만 명 가운데 약 2,300만 명을 차지하고 있었던 농민의 대다수는 자유인이었고 농노제는 몇몇 예외적인 지역에서만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 여러 혁명에서 노동자?학생?농민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배해 왔던 공산당 최고 정치가들의 체제를 전복시켰다. 프랑스 혁명은 분명히 민중이 일으킨 밑으로부터의 혁명이었고, 이와 같은 식으로 혁명이 발생하고 또한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박애를 주장했던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내에서 테러로 약 4만 명이 사망했고, 대외 전쟁에서 약 1백만 명이 죽었다. 혁명정부에서 주도하였던 테러는 또 다른 테러를 불러 일으켰다. 이른바 '백색 테러'(White Terror)분자라고 불리고 있는 반테러리스트와 반혁명분자들은 혁명정부가 저지른 테러의 산물이었다. '백색 테러'는 민중들로부터 자생적으로 발생하였다. 과거에는 혁명이라는 비상사태에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 살해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어떤 사건이 진정한 혁명으로 대접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피는 흘려야만 하였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프랑스 혁명 기간 중에 발생하였던 학살은 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항상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정상적'인 사건으로 간주되었다. 인권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인권 중에서 특히 양심수와 정치범에 대한 인권 보호는 요즘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국민의회로서 조직된, 프랑스국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의 부지·망각 또는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참작하여, 한 가지 엄숙한 선언 속에서, 인간의 천부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신성한 권리를 공포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것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늘 눈앞에 두고 끊임없다.
    사회과학| 2008.11.16| 11페이지| 5,000원| 조회(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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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교문화경영학] 경영학 - 해외제품판매전략 (필리핀에서 휴대폰단말기 판매젼략)
    해외제품 판매전략- 필리핀 마닐라에서의 ‘휴대폰단말기’ 판매 -목 차━━━━제Ⅰ장 서 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Ⅱ장 본 론 ?????????????????????????????????????????????????3제1절 필리핀의 종교 ????????????????????????????????????????????????3제2절 필리핀의 언어 ????????????????????????????????????????????????6제3절 필리핀의 가치 및 태도 ???????????????????????????????????7제4절 필리핀의 교육 ????????????????????????????????????????????????8제5절 필리핀의 법률 ????????????????????????????????????????????????9제6절 필리핀의 정치 ??????????????????????????????????????????????12제7절 필리핀의 기술 및 물질문화 ??????????????????????????16제8절 필리핀의 사회조직 ???????????????????????????????????????17제9절 한국과의 대외관계 및 필리핀의 경제개황 ????????????18제Ⅲ장 결 론 ???????????????????????????????????????????????21참 고 문 헌 ???????????????????????????????????????????????23제Ⅰ장 서 론제1절 연구의 목적‘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이긴다’는 손자병법의 경구가 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적을 알지 못하고 싸우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이라 하겠다. 외국에 나가 현지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막연한 두려움과 이질감에 휩싸여, 제대로 무역한번 시작해 보의 대부분 주요 교파들과 몇몇의 소수 교파들은 필리핀에 선교단체들을 많이 보냈다.프로테스탄트로 개종된 필리핀인들은 미국 식민지 기간에 스스로 긍정적인 사회적 활동을 전개해 나가며, 상당히 발전해 나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경험하였다. 그들 중 대부분은 중산층, 관료들, 법조계 인사들이었으며, 몇몇은 필리핀 내에서 소수의 종교적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극복하여 국가적으로 출세하는 선례를 남기기도 하였다.2) 토착적 크리스천 교회필리핀은 미국에 의해 영향을 받은 프로테스탄트와는 다르며, 좀 더 토착적인 성격을 지닌 크리스천 교회들이 존재한다. 크게 세 개로 구분해 보면, 첫째 필리핀 독립교회(lglesia Filipina Independiente), 둘째 이 글레시아 니 크리스토(Iglesia ni Kristo) 셋째 기타 토착교단들이다.교회의 경비를 서는 안내자들은 매번 출석을 체크하며, 비회원들인 경우는 출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헌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지지만 거의 강제적이다. 도박꾼들이나 술 취한 자들은 자동으로 축출된다.? 이글레시아 니 크리스토 교회는 또한 다른 신앙을 가진 자들과의 혼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개종은 교회가 정한 성서연구과정을 거친 후에 인정하며, 침례에 의해 세례를 받는다.많은 필리핀인들이 이글레시아 니 크리스토가 그러한 독선적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해 왔던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그 교회의 능력이 전통적인 필리핀의 '수직적 수혜자 - 후원자간의 관계' 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인식이 필리핀인들로 (특히 서민들로)하여금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을 끌게 하였던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3) 이슬람교필리핀에서는 이슬람교도를 의미하는 무슬림(Muslim)의 총칭으로 모로(Moro)라는 말이 사용된다. 본래 이 말은 스페인이 지배한 북아프리카의 무아인(人)을 경멸하는 호칭으로 사용되기 시장하면서 스페인과 미국의 필리핀 식민통치를 거쳐 필리핀이 독립한 이후에도 이곳에서 비공식적인 무슬림들 간에 사용-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될 경우 열대 지방인에 흔한 다혈질의성격도 나타남.2. 예 절- 서구의 영향으로 경로우대, 남존여비 사상은 희박하며 여성존중등 서구식 예절이 보편화된 편으로서 남녀 간의 성차별은 드문 편임.- 축제일이나 명절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경향이며 축일들에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보편적임.3. 배타성- 오랜 동안의 서구의 지배 및 이민족의 영향으로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배타성은 없음.- 서양인 특히 미국인에 대해서는 텔레비전 등을 통한 문화유입의 영향으로 다소간의 콤플렉스 또는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 보임.4. 신뢰성-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등에는 전체 패키지에 의한 일괄 상담보다는 개별적인 조건을 일일이 확인하고 일일이 점검하는 세심함이 필요.에이전트 쉽의 부여 등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가능하면 1년 이하의 단기간 계약으로 상대방의 반응 및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흔히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주변 경쟁국과의 거래에서는 신뢰성에 기초하여 생산 착수후 신용장 개설과 동시에 선적들을 수행함으로써 부대비용의 절감을 가능케 하는 점을 주장하며 한국 측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을 요과는 사례가 있음.5. 외국인 금기사항- 일반적으로 특별히 터부시되는 사항은 없음.- 소리를 지르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것으로 간주.- 손가락을 탁자를 두드리는 것은 여성에 대해 모욕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 남부 민다나오 섬의 회교권에서는 회교율법에 의한 금기사항이 있으나 다른 지역은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음.제4절 필리핀의 교육? 필리핀의 학제는 초등학교 6(7)년, 중등학교 4년이며 이후 전공에 따라 4년제, 6년제, 8년제의 대학과정이 있음. 또한 1-3년제의 기술 및 직업학교가 있음. 일반적으로 대학과정은 4년제이며 6년제는 치과, 엔지니어링 등이 해당되며 8년제는 법학, 의과 등이 해당됨.학교 진학률은 1997-1998년 중 초등학교는 85.37$, 고등학교는 58.02%를 각각 나타내고 있음.?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나 사립학교의 경우 및 특별 휴일 정상임금의 130%야간 근무자의 근무수당 정상임금의 110%- 법정 공휴일이 주당 정기휴일과 겹친 경우 200%9. 해고절차, 조건? 조건- 정당한 해고의 사유)- 현저한 실수, 피고용자의 업무와 관련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대표자에 의한 정당한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종.- 의무의 습관적인 불이행.- 사기 및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대리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산뢰에 대한 고의적 배반.- 사용자, 사용자의 대리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범죄나 공격적인 행위.- 기타 이에 상당하는 행위.? 해고절차- 해고 1개월 전 노동부 및 당해근로자에 대해 해고의사 및 정당한 사유를 서면 통보.- 피고용자는 동 해고사유에 대해 이의 접수로부터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음. (대리인 활용 가능)- 피고용자는 해고의 부당성을 NWPC에 제기 가능.- Labor Arbiter는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 정당성 여부를 결정.10. 노조결성조건- 군경, 소방수, 간수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노동자들은 각 회사 노동자수의 20% 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시 자유로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음.- 사용주가 명확하지 않은 일회성 또는 순회성 노동자들은 자체권익의 보호를 위한 자체노동기구를 결성할 수 있으나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와 고문직, 사서직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음.제6절 필리핀의 정치? 1987년에 제정된 필리핀 헌법(1973년에 제정되어 1981, 1984년에 개정된 헌법을 대신함)에 따라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행정권을 행사한다.대통령중심제이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부로 구성되어 있다.1. 입법부- 의회제도는 상원 24석과 하원 250석으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연 1회의 정기회의와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임시회의가 있고, 전쟁 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상원은 임기 6년으로 3선은 금지되어 있고 하원은 임기 3년으로서 4선은 금지되어 있다. 1992년 5월 11일에 상하 양원 선거 실시, 의원 수는 1994년 8월 현재 상원 23명, 하원나오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빈곤타파, 경제사회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있음.8. 최근 치안상황- 이슬람 및 공산반군이 민다나오지역을 중심으로 30여 년간 무력투쟁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정부군과 반군 세력 간 간헐적 충돌 및 반군세력에 의한 납치, 폭탄테러 등이 계속되고 있어 치안이 매우 불안한 상황- 특히 금년 2월 이후 반군과 정부군간 충돌이 더욱 격화되고, 이슬람반군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대규모 폭탄테러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민다나오 상황은 계속 악화 추세- 민다나오 지역뿐 아니라, 마닐라 도심지역에서도 이슬람 반군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탄테러와 대도시 범죄조직에 의한 살인, 납치, 강도 등 강력범죄가 만연하고 있어 필리핀은 동남아 국가 중 사회안전도면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류.- 민다나오 지역에 대한 여행자제 및 필리핀 전역 방문시 신변안전에 각별한 유의 요망9. 2004년 5월 10일 필리핀에서 대선에서.우리 선거와 다소 다른 이번 필리핀 선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1). 4대 선거가 한날 동시에 !대통령-상원의원(Senator)-하원의원(Congress Man/Woman)-각 시 자치단체장 (Mayor)-시의원(councilor) 등 그야말로 "총선거"가 한날 동시에 치루워 진점.대통령은 6년 마다 선출, 상원의원은 3년마다 12명씩 선출(총24명), 하원의원 3년마다 선출, 각 시 자치 단체장 3년마다 선출, 시의원 3년마다 선출을 하는데 이번에 6년마다 치루워지는 대통령 선거가 겹침에 따라 4대 선거가 모두 동시에 치러졌다.(2). 도장 찍기가 아니라 이름 적기 !우리나라는 투표소에서 기아 마크와 비슷한 도장을 후보 옆의 빈칸에 찍은 후 전자 개표를 하는데, 필리핀에서는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직접 후보의 이름을 빈칸에 적는다.(3). 이름은 내 맘대로 적는다 !우리나라에서 만약 도장 찍기 대신 이름쓰기로 투표를 한다면, 노무현 대신 "노짱" 이나 "개구리(?)" 등 약칭이나 별명을 적으면 선관위에서 무효표로 하겠지만, .
    경영/경제| 2008.11.16| 25페이지| 11,000원| 조회(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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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사] 글의 기술 양식 - 서사에 관하여
    글의 기술 양식 - ‘서사’1. 머리말이 글은 글의 기술 양식 중에 하나인 서사에 관하여 다룬다. 이를 통해 단순히 논리적인 글만을 우선시해왔던 풍토에서 벗어나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작문양식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한다.2. 서사란 무엇인가2.1. 서사(敍事)서사란 사물이 시간적으로 움직이거나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적어서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누가 어떻게 하느냐, 무엇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적어 나타내는 것이 서사이다.2.2. 서사 일반 이론우리는 매순간 어떤 행동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좌표 위에서 그게 대응하는 새로운 공간을 선택하고 점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다. 만약 한 곳에 가만히 멈추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 새로 다가온 시간에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 행동을 선택한 것이니까. 그러므로 한 시간 전, 한 해 전에 우리가 있었던 곳은 항상 다르다. 게다가 세상은 변함이 없는 채로 우리만 새로운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온 세상이 시간에 따라 얼굴을 바꾸고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상정할 수조차 없는 무수한 변수에 의해 영향 받으며 복잡한 변화의 물결 속에 방향 없이 놓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서로 다른 시간에 처한 동일한 사람과 사물의 상황은 매순간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때로 이처럼 변화된 상황 또는 상황의 추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할 필요를 느낀다. 상황의 추이를 소상하게 아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그 전말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을 서사라고 한다. 즉 서사란 사건의 시간적 경과에 따른 움직임의 양상이 의미의 연계성을 갖도록 서술 하는 기술 양식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기술 태도라 할 수 있다.3. 서사의 기본 요소3.1. 인물모든 이야기에는 사람이 나온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로 동물 또는 식물의 우화를 들어 위의 단정을 반박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화에 등장하는 동물과 식물이 항상 사람을 흉내 낸 것임을, 궁극적으로 사람의 어떤 특성을 그 주인공들이 빌리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이야기에 사람, 또는 사람 비슷한 것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관심이 늘 삶에 귀결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사람들의 일에 관심이 많았다.잘 꾸려진 이야기에는 잘 성격화된 사람이 등장한다. 이야기의 첫걸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을 설정하는 데에 있다. 그 성공 여부는 곧 이야기의 성공 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어떠어떠한 사람이 어떠어떠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 서사의 뼈대라고 한다면, ‘어떠어떠한 사람’에 서사의 초점이 머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제대로 된 사건 서술을 위한 전 단계일 경우도 있지만 더러는 인물 서술 자체가 하나의 서사를 온통 차지할 경우도 있다.3.2. 사건서사는 우선 움직이는 실체로서 작용하고 있는 대상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기에 일정한 대상의 존재, 어느 고정된 순간에 포착하여 그려 보이는 묘사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갖는다. 말하자면 묘사가 어떤 사물의 스냅사진이라면, 서사는 어떤 사건의 활동사진이라 할 수 있다.그런데 서사는 움직이는 대상 자체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움직임이 갖는 본질적 의미에 역점을 둔다는 것, 그리고 어떤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과를 직접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사는 스토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스토리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서사의 사건은 단순한 일련의 사건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련의 사건인 것이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무의미하게 짜 맞춘 사건들의 집합이 아니라, 의미의 긴밀성과 완결성을 갖춘 일련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서사문에서의 사건은 단순히 시간적 경과에 따른 변화만 제시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미 있는 변화를 내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움직임의 각 단계가 어떤 요점이나 소주제를 중심으로 서로 유기적 관련성을 맺도록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3.3. 시간시간 서술은 인물과 사건 서술을 두루 꿰뚫는 서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의 흐름은 서사의 기본에 개재된 원리이므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고 모든 서사에 원천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사건의 움직임은 말할 것도 없이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에까지 이르게 되는 시간의 진행과정 속에 존재한다. 그러기에 서사의 시간은 단순히 물리적 시간의 단편이 아니라, 완결성을 가진 독자적인 시간의 단위로서 존립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간의 단위는 때로는 보다 큰 시간의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보다 작은 시간의 단위가 될 수도 있다. 시간의 단위 속에 사건의 경과가 완결성을 갖추기만 하면 그것은 충족되기 때문이다.그런데 서사의 시간이 반드시 자연의 시간 그대로 일치해야 한다는 규준은 없다. 설화나 고전 소설, 회고록이나 자서전의 경우는 대체로 서사의 시간이 자연의 시간적 경과와 일치하는 진행을 보이지만, 현대 소설이나 희곡, 시나리오를 비롯한 대부분의 문예물은 자연의 시간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시간적 경과를 의도적으로 재편성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인상적인 서사의 방식을 보여주기도 한다.자연적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리된 사건의 서술을 스토리라 할 경우, 서사문에서 스토리의 진행 방식은 템포를 빨리해야 할 경우와 느리게 해야 할 경우의 묘를 살림으로써 보다 예술적으로 성공할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가령 모험담과 에피소드가 중심이 되는 문장에서는 템포가 빨라져야 효과적일 것이고, 성격묘사나 심리변화, 의식의 흐름을 중시하는 작품에서는 느린 템포가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다. 요컨대 서사적 시간의 완급 조절은 작품의 성격과 작품 내의 서사의 국면에 따라 유연성 있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1) 스토리 진행의 템포가 빨라져야 할 경우ㄱ. 독자를 흥미 있게 만들고 또 독자가 사건의 진행에 따라 열렬한 기대를 가지게끔 만들 때ㄴ. 사건의 인과론적 요소가 강조될 때ㄷ. 필자가 사건을 주로 양적인 면에서 선택할 때ㄹ. 작품의 길이에 비해 사건이 아주 다양할 때ㅁ. 독자가 단선적인 관심을 보일 때(2) 스토리 진행의 템포가 느려져야 할 경우ㄱ. 작품 속에 많은 사건이 설정되긴 했지만 이 사건이 일정한 비전이나 관심을 받지 못하고있을 때ㄴ. 사건의 우연적인 요소가 강조될 때ㄷ. 사건은 별로 없으면서 필자에 의해 그 사건이 아주 치밀하고 세부적으로 다루어질 때ㄹ. 독자가 작품에 대해 혼란된 시선을 보낼 때, 혹은 지나치게 많은 방면에 관심을 보일 때4. 서사문의 시점시점은 서사문이 생동감과 응집력을 갖추기 위한 적극적인 서술 태도가 낳은 효과적인 전략의 하나로서 스토리를 어떤 위치 혹은 각도에서 말하는가에 관련된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어떤 시점을 택하느냐에 따라 서사문의 외형은 물론 분위기도 사뭇 달라진다. 가령 ‘위에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면 관념적인 서사 형태가 될 것이고, ‘주변적인 위치’에 서게 되면 행동적인 서사 형태로, ‘중심부’에 서게 되면 심리적인 서사의 분위기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4.1. 1인칭 주인공 시점주인공 혹은 그에 상응하는 인물이 그 자신의 육성으로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경우이다. 이 시점 유형은 확신에 찬 음성으로, 또 이야기에 진실성을 준다는 그런 자신에 찬 음성으로 자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독자로서는 주인공의 주관적인 생각, 그의 개인적인 판단만을 접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1) 퇴근 시간의 종로통은 군중들의 물결로 하여 거의 밀리어 다니다시피 걷게 된다. 어느 날 그런 인파 속에서 K박사를 만났더니 내일 그 댁에 모임이 있으니 초대한다고 하면서 “꼭 오셔야 합니다.” 했다. 나는 무심코 헤어지는 인사 겸으로 “네! 고맙습니다. 틈이 나면 가겠습니다.” 한즉 K박사는 가려다 말고 대뜸 돌아서서 정색을 하며 하는 말이 “시간이란 남는 것이 아니요, 쪼개 써야 하는 것이니 꼭 틈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순간 나는 무엇에 얻어맞은 기분으로 그 진리로운 언어와 우정에 위압되어 ”네! 꼭 가겠습니다. 시간은 있어요. 없어도 만들어야죠. “ 하고는 다시 군중에 휩싸여 버렸다. 사람 속에 섞여서 둥둥 떠다니면서 귀가길에 K박사의 말을 다시 되뇌어본다. 4.2. 1인칭 관찰자 시점조역 혹은 단역에 해당하는 인물이 스토리를 말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시점에 의한 글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신뢰가 가는 현실적인 글로 만들어 주는 효과를 갖는다. 한편 작가의 전지적 능력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서, 화자의 관찰 대상인 주인공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는 없다.(2) 대구에서 올라오는 차중에서 생긴 일이다. 나는 나와 마주앉은 그를 매우 흥미 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두루마기 격으로 일본 옷을 둘렀고, 그 안에서 옥양목 저고리가 내어 보이며,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중략)…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흠, 고향에서 오누마.’ 하고 그는 ‘휘-’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의 신세타령의 실마리는 풀려 나왔다.
    인문/어학| 2008.11.16| 5페이지| 7,000원| 조회(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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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승불교]인도에서 대승불교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성립하게 되었는가?
    인도에서 대승불교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성립하게 되었는가?대승불교1. 대승불교의 원류대승이란, 깨달음을 향해 가는 커다란 탈것, 혹은 운반하는 방도를 의미하는데, 그런 뜻을 품고서 노력하면 출가와 재가를 불문하고 붓다와 깨달음에 도달한다고 가르치는 데서 그 명칭이 유래 되었다.대승불교란 일반적으로 기원전 1세기경부터 발흥한 새로운 불교운동을 가리킨다. 대승경전을 신봉하고 그 교의에 따라 실천하는 불교수행의 한 체계로서, 현재 남방 불교권을 제외한 중국, 우리나라, 일본 등의 한역 문화권과 티베트계 문화권이 이에 해당한다.그런데 대승불교의 발원과 시기, 그 직접적인 동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료한 정설이 없다. 수많은 설명 중 어느 것도 만족할 만한 것은 없다고 할 만큼 명확하지 않다.일설에서는 인도에서 대승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250년경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아소카 왕의 재위시기에 대승불교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대승불교의 원류에 대한 설명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첫째로 부파불교의 발전 양상에서 등장하게 된 운동이라는 설로서, 대중부와 경량부 등 여러 부파의 교리 및 활동이 대승불교의 성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둘째로 불탑신앙의 전개와 더불어서 대승불교가 발전한 것이라는 설로서, 붓다의 유골을 모신 불탑을 중심으로 모여서 붓다의 덕을 찬양하고, 그 힘으로 복과 공적을 쌓기를 기원하고 있었던 재가 신자를 모체로 하며, 그들에게 붓다의 전기를 이야기하고 가르침을 베풀어 주는 법사들을 지도자로 하여 발흥했다고 한다.셋째로 대승경전을 비롯한 불전문학의 등장과 함께 한다는 설이다. 새로운 운동이 주장하는 바를 널리 퍼뜨리는 법사들은 붓다의 적을 찬탄하는 새로운 경전을 작성했는데, 그것이 대승경전이다. 초기의 대승경전은 불탑숭배를 설하고, 붓다 앞에서의 참회와 예배를 권하며, 보시 등의 이타행을 설하고 있다. 그러나 운동의 전개에 따라 경전 그 자체의 공덕을 고양하고 그에 대한 숭배를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대승경전이 대승불교 그 자체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대승불교의 독자적인 교리는 비약적으로 발달했으나 교단으로서는 독자적인 율장이 없는 점 등 그 모습을 명확히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이상과 같이 대승불교의 성립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을 요약하여 말하기를, 인간이 붓다를 믿어 온 역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이 붓다가 되어 간 역사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점은 고타마 붓다 자신이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자신의 사상을 몸소 실천하고 성취했던 것처럼, 보편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와 같이 붓다가 될 수 있다는 길을 재차 확인하고 실천 하는 길을 모색하는 과정의 역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2. 대승의 사상과 실천대승불교는 기존의 붓다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끌었다. 대승에서는 신앙의 대상인 붓다의 본원정토를 설하고 자비를 찬탄하며, 불신론을 그 중심에 두었다.대승의 불신론은 진리 그 자체로서의 붓다, 즉 법신과 중생제도를 위한 붓다의 시현, 즉 색신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시방삼세에 수많은 붓다들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특히 삼신불이라 하여 불신을 3종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내용은 경우에 따라 다양한 조합으로써 설명된다.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삼신불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3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신은 아미타불, 법신은 비로자나불, 화신은 석가모니불을 꼽는다. 하지만 그 외에도 경전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다양한 쌍을 이룬 3불상이 봉안되기도 한다.예부터 브라마, 비슈누, 쉬바라는 3신을 숭배하는 인도의 신앙적 전통의 영향으로 불교에서도 3신불을 숭배하는 신앙이 생겨났으며,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찰에서도 3신불을 봉안하게 된 것이라 한다.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이러한 신앙적 실천의 주체로서의 보살을 강조했다. 보살이란 보디삿트바라는 말을 음역한 것으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이라는 뜻이다. 보살은 원래 성불하기 이전의 붓다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불교에 귀의하고 입문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승화시켰다. 여기에는 대승의 구도자에게 붓다를 닮으라는 뜻이 담겨 있다.이와 같이 기존의 아라한이라는 이상을 보살로서 대신한 대승에서는 중생 모두가 해탈을 이룰 때까지 스스로 열반에 들기를 거부하고 중생들 속에서 함께 수행하며 그들의 해탈을 위해 진력한다고 강조했다.대승의 주창자들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불성이 있기 때문에, 집착과 아집으로 인해서 가려진 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부단한 수행을 쌓아야 한다고 설했다. 그들은 보살행이라는 실천 덕목을 설하였는데, 여러 종류의 파라미타는 말 그대로 피안에 도달하기 위해서 닦아야 할 수행법들을 총칭한다.파라미타는 정과 혜의 2파라미타를 비롯하여, 4파라미타, 6파라미타, 7파라미타, 10파라미타, 32파라미타 등 수없이 많은 조목들이 대승경전에 소개되어 있다. 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6파라미타이다.6파라미타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으로서 불도수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들이다. 경전에서 말하기를, 6파라미타는 모든 부처를 낳은 어머니이며 모든 부처가 의지하는 보배라고 말할 마큰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한다.또한 이러한 파라미타 사상에 근거한 가장 이상적인 대보살들로서 문수, 보현, 관음 등의 여러 보살들이 대승경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파라미타를 실천 하는 보살들의 수행에는 그 정도에 따른 단계가 있다는 사상도 정립되었는데, 바로 10지 등의 보살 계위 이다.10지에 이르러서야 보살은 비로소 불성을 보며 중생을 구제하고 지혜를 갖추기 때문에, 10성이라는 성인의 칭호를 받는다. 이러한 10지 보살사상은 파라미타의 덕목들과 함께 대승불교를 발전시키는 핵심 사상으로 자리 잡았다.대승불교의 실천이 기반이 되었던 진리관은 생사 즉 열반이라고 설하는 공성 사상이 근간을 이룬다. 보살은 무주처 열반을 이상으로 하여 이타행을 실천하며, 미혹과 깨달음의 동일한 근거로서의 마음에 대해서도 공성에 의해 본질이 해명되어, 여래장이라든가 유심 또는 유식의 이론을 낳았다. 또한 붓다의 깨달음을 원점으로 하여 제법의 연기가 곧 진여이며 법계라고 하며, 그 특색을 공 내지 공성이라 파악하여, 반야바라밀에 의해 이것을 체득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삼는다.이러한 사상을 토대로 한 대승불교에서는 그 이전 교단의 가르침이 스스로 아라한이 되어 열반하는 것을 최상 목표로 했던 것은 다른 중생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가르침이라는 뜻에서 소승이라고 폄칭하였다.3. 대승경전대승불교의 발전과정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붓다의 가르침을 재정비하여 다양한 경전들을 성립시키고 그에 대한 수많은 논서를 편찬했다는 점이다. 대승을 신봉하는 이들은 이러한 경전과 논서를 중심으로 사상을 정립하고 흐름을 확대해 나갔다.대승경전은 거의 7, 8세기경까지 오랜 시일에 걸쳐서 편찬되었기 때문에 그 수를 헤아리기도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현재 전해지는 한역 경전을 중심으로 볼 때 약 1,200부에 이르며, 티베트어 번역본으로는 약 1,900부에 이를 만큼 방대하다.대승의 경전들을 내용면에서 구분해 보면, 반야부, 법화부, 화엄부, 보적부, 열반부, 대집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붓다와 보살의 지혜를 찬탄하고, 삼매의 수행과 가치를 강조하며, 대보살과 불제자, 재가 불자들의 실천수행, 법공과 법신진여사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전의 편찬에서 그치지 않고, 논서를 통해서 그에 대한 치밀한 논의를 펼침으로써 각자의 논지를 주장하고 있다.
    인문/어학| 2008.05.31| 4페이지| 7,000원| 조회(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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