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관의 권한과 유형Ⅰ. 서론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란 의결기관이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기관을 지칭한다. 집행기관이라고 하면 일반집행기관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기관통합형일 수도 있고, 기관 분리형일 수도 있으며, 합의제일 수도, 독임제일 수도 있다.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일반집행기관과 특별집행기관으로 구성되고, 전자는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상급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 장의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하급행장기관으로 나누어지며, 후자는 교육?학예?집행기관과 경찰집행기관으로 나누어진다.Ⅱ.집행기관의 조직원리1. 합의제 집행기관의 선임방법미국의 일부 시와 카운티에서 채택되고 있는 주민직성제와 독일 ? 캐나다 ?이탈리아 등에서 채택되고 있는 지방의회에 의한 간선제 또는 임명제가 있다.의결과정에서 민주적으로 민의를 모은다는 면에서는 합의제가 타당하겠지만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지방의회의 의도를 신속하게 능률적으로 시행할 때에 구현되는 것이므로, 이론상 합의제 보다 독임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많은 국가가 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몇몇 나라의 경험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2, 독임제 집행기관의 서임방법1) 선거제(1) 직접선거제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실시초기에는 시 ? 읍 ? 면장은 지방의회가 선거하는 간선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각계의 여론에 의해 주민에 의한 직선제로 바꾸었으나 작선제 채택 후 2년 반만에 수많은 폐단으로인해 직선제가 폐지되고 임명제로 변경되었다. 또 정권교체에 따라 다시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다시 임명제로 바뀌었고 최근에 와서는 다시 직선제로 바뀌게 되었다.(2) 간접선거제지방의회의 간접선거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기관분리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선출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의회의 의회장이 집행기관을 겸하는 방식이다. 양제도의 차이점은 후자가 전자에 비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협조체제를 보다 긴밀히 유지할 수 있는데 있다.2)임명제임명제에는 지방의회에 의한 임명제와 중앙정부에 의한 임명제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자를 채택한 적이 없다.Ⅲ. 집행기관의 지위와 신분1. 집행기관의 지위집행기관의 지위는 국가나 지방정부형태에 따라 다르며, 기초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도 그 지위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1)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2) 지방자치단체기관으로서의 지위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지방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그 책임하에 스스로 처리하는 지위를 가진다.3) 종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구영내의 종합행정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2. 집행기관의 신분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 의해 선출되므로 정무직공무원의 신분을 갖는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그 직을 사임,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따라 새로 선거를해야 할때, 임기만료, 선거무효, 쟁송에 의한 당선무효확정, 피선거권 상실, 사망 등에 의하여 그 신분은 소멸된다.Ⅳ. 집행기관의 권한1. 통할?대표권지방자치단체장은 전반적인 행정기능을 종합?조정하고, 자치단체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2. 관리?집행권자치단체장은 이사기관으로서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한다.3. 지휘?감독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하급행정청을 지휘?감독하게 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시?도지사에게도 시?군?구에서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4. 규칙제정권단체자치를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집행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자치사무 및 국가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5. 기관?시설의 설치권집행기관은 그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있다.6. 임면권집행기관은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임면권의 폭이 외국에 비해 매우 협소하다.Ⅴ. 집행기관의 유형1. 교육?학예 집행기관1) 교육위원회우리나라는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두고있다. 교육위원회는 7인내지 15인의 교육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별 교육위원정수는 인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또,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심의기관이며 제한적 의결기관이다.2) 교유감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는데, 그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교육감의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3) 문제점교육자치가 실시되면서 처음부터 많은 잡음과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 이유는 교육자치조직을 잘못 짰기 때문이다. 즉 교육자치에 관한 기능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 두 가지인데, 시도의회-교육위원회-교육감의 세 기관을 두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와 교육감 사이에서 할일이 무엇인가가 계속 논란이 되어왔다.2. 경찰행정기관1)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경찰행정기능을 관장하게 하는 것을 자치경찰제, 이를 국가의 하급기관이 관장하도록하는 것을 국가경찰제라 하는데, 경찰행정기능은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통제할 수 있는 지차경찰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한국의 경찰집행기관우리나라의 경찰은 국가경찰체제로 1원화되어 있으며 자치단체경찰이나 지방경찰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찰조직은 중앙경찰청인 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며 전국적인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다.3. 특별기관1) 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의 선거와 주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시?도와 자치구?시?군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자치단체장이 속하는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권한을 장직선제의 실시에 따라 장으로부터 독립시켜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2) 인사위원회지방공무원 중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을 사전의결한다. 또, 승진임용을 사전심의하고,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징계의결릉ㄹ 하며,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사전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목 차Ⅰ. 서문 ....-2-Ⅱ. 지방의회제도의 기본적인 논의 .........-3-1. 지방의회의 의의 -3-2.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구성 ................-4-3.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 ...-5-Ⅲ.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분석 -7-1. 예산 심의 ? 의결 및 결산 .-7-2. 조례 제 ? 개정 ....-7-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여 정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을 수행하며,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 정책집행에 참여하여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근대적 의미의 대표의 관념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주민들의 건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여러 명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된다. *유종해.(1988).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와 자질」. 지방행정 3 ? 4월호에서 인용지방의회는 여러 의원들이 모여서 일을 논의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견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되어야 한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한다고 하여 지방의회를 이라 한다. 또한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 ? 운영되는 지방의회는 ①주민으로부터 공선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②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③합의제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원래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평등한 주민들의 총의(總意)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의사가 결정되고 지방자치가 운영되는 이른바 직접민주제가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그 구역과 주민 수 등에 비추어 실제상 ? 기술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의 총의를 대신할 수 있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를 구성하고 그 의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자치행정에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이른바 대의제가 보편화되고 있다.2.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구성1)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구성형태지방의회의 기관구성 형태는 크게 기관분립형과 기관통합형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기관분립형을 취하고 있다.⑴ ‘강시장 - 의회형’의 기관분립형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각각 분담하여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checks & balances)을 도모하는 기관구성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기관분립형은 권력 배분에 따라 강시장 - 의회형, 약시장 - 의회형, 강시장 - 수석행정관형 등으로 분류된다.⑵기관분립형의 장 ? 단점기관분립형의 장점으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상. 이러한 결과는 기초의원과 광역의회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상기의 분석을 종합하면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 ? 개정 활동을 본연의 기능으로 중요시하게 판단하고 매년 80여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례 제 ? 개정 활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무엇보다도 지방의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의지가 적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의지는 지방행정의 개혁, 경영행정의 이행, 지역경제의 활성화, 사회복지의 증진, 환경보호, 교육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조례의 제 ? 개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야의 노력이 매우적다.)이러한 현상은 집행부의 정보 독점, 행정의 전문성에 기인한다고 하겠으나 한편으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부족과 활동의지의 부족에서 유래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제3기에 이르는 동안 지방의회 업무상의 전문성이 제1기에 비하여 상당히 제고되었다. 광역의원의 13.2%가 3선 의원, 37%가 재선으로 당선되어 지방의회의 경험에 따른 전문성이 어느 정도 제고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의 전문성과 인적 전문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낮은 지방의회 전문성은 명예직제 하에서 의원들이 본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적 요소와 사무처(국)로부터 전문적 보좌를 기대할 수 없다는데 기인한다. 뿐만 아니라 의원 개인적 노력의 부족 등 지방의원들의 자질도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부족현상은 다음 절에서 논의할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송광태. (1999).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분석과 의정활성화 방안」. 중앙행정논집에서 인용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는 국민주권과 의회주의 원리 상 당연시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및 예산심의 ? 의결권을 담보하는 보조 수단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정기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수 대부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 ? 도의회 정기회 운영실적구 분회의 수총회기일 수기관당 평균의원출석률회 기 일회기일 수‘95‘96‘97‘9815회15회16회-596일573일610일-1회1회1회-40일38일38일-92.6%92.9%91.8%-*97년도는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실적임서울특별시의회를 포함한 16개시 ? 도의 임시회는 총 430회 3,643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연간 평균 임시회는 143회에 1,214일간을 개최하였다. 시 ? 도의회 임시회 운영실적구 분회의 수총회기일 수기관당 평균의원출석률회의 수회기일 수‘95‘96‘97‘9883회132회146회69회634일1209일1252일548일6회9회9회4회42일80일78일34일92.6%92.9%91.8%88%*의원 평균출석률 : 91.3%4) 시 ? 군 ? 구의회시 ?군 ? 구의회는 정기회 3회를 포함하여 총 6,438회의 회의와 55,022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기관당 운영실적은 평균 28회 237일간이었으며 연간 평균 1,609회 13,755일간으로 나타나고 있다.시 ? 군 ? 구의회의 정기회 운영실적을 보면, 대다수의 의회가 법정일수 35일을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출석률은 3년 임기동안 평균 96.8%에 달할 마큼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 ? 군 ? 구의회 정기회 운영실적구 분회의 수총회기일 수기관당 평균의원출석률회기 수회기일 수‘95‘96‘97‘98230회230회232회-7,915일7,669일7,605일-1회1회1회-34일33일33일-95.5%97.4%96.6%-*의원 평균 출석률 : 96.8% )시 ? 군 ? 구의회가 개최한 임시회는 총 5,702회 연 31,833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의원 출석률은 평균 96.8%로 나타나고 있다. 시 ? 군 ? 구의회 임시회구 분회의 수총회기일 수기관당 평균의원출석률회의 수회기일 수‘95‘96‘97‘981,375회1,733회1,804회970회6,139일10,393일10,651일4,596일6회8회8회3회27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이 지방자치를 자치가 아닌 법치, 자율이 아닌 타율적인 제도로 만들고 있다.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행정사무감사시 증언 및 감정 등에 대한 위증이나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특별한 재재수단이 없으며,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뿐만 아니라 감사결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이를 묵살하더라도 구체적인 대처수단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은 선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권한 보장이 가능하도록 법률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2) 행태적인 문제점(1) 지방의회 활동의 기능적 취약성1991년에 새로이 구성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제의 부활이라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주민의 대표기관 및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지방의회운영에 제도적 장치의 미비 및 지방의원 자신들의 능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던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① 대의기능의 부족의회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이다. 대의민주주의가 대표자를 통해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하는 제도라면 지방의회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여 지방의 정치행정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의회는 주민등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 기존의 법령 하에서도 주민의 생활에 직결된 조례제정이 가능한 영역이 적지 않다. 그러나 대의기능이 원만하지 못하여 주민들이 지방의회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② 정책형성기능의 부족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미래방향과 목표설정 등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오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Ⅰ. 서론1. 개념 및 특징지방의회란 대표의 개념을 원칙으로하여 주민으로부터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을 말한다.국회가 국가적 관점에서 국민을 위하여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며 국가이익을 중시하는데 비하여, 지방의회는 시?도나 시?군?자치구등 자치구역의 관점에서 주민을 위하여 당해 지방의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며 지방이익을 중시한다.국회가 간접적인데 비하여, 지방의회는 직접적으로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항을 다루는 점에서 특징을 달리한다.Ⅱ. 지방의회의 지위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며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크게 4가지 지위를 갖는다.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국회를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한다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이 선출한 주민대표자로서의 의원에 의하여 구성되어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지위를 갖는다.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지방자치단체는 기관분립주의에 입각하여 의결기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능은 자치단체의 장이 관장한다. 때문에 자치단체의 사무중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는 집행할 수 없고, 집행기관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때에는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3.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안의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체제아래서 입법권의 행사를 그 기본적인 기능으로 하고 있으므로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근간인 조례의 재정권이 지방의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4. 감시?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의 장은 상호독립된 지위를 갖지만 또한 상호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에 의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부여된다.Ⅲ. 지방의회의 조직1. 지방의회 의원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4년의 명예직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청렴과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그리고 지위남용을 통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되는 의무를 가진다.2. 의장단의장은 지방의회의 의원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1인, 부의장2인, 시?군?자치구는 의장과 부의장을 각1명씩 무기명투표로 선거해야하며 임기는 2년이다.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유지와 의회사무를 감독한다.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3. 위원회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다만 시?군?자치구의 상임위원회는 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 상이할 뿐이다.4. 사무조직지방자치법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의회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시?군?자치구 의회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각각 둘 수 있도록 하였다.다만,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단체장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장이 임명토록 하지 않고 의장추천에 의하여 단체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그것은 마치 국회사무총장과 직원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Ⅳ. 지방의회의 권한1. 지방의회의 권한의 변수지방의회의 권한은 어느 국가의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동일한 것이 아니다.①자치권의 범위, 즉 지방분권과 중앙통제의 정도②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③지방정부형태④집행기관의 선임방법⑤당해 국가의 정치?행정?문화적 특성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2. 지방의회 권한의 종류1) 의결권의회의 권한중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권한으로 지방의회는 의결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한다.그러나 의결권이 의회의 권한중 가장 중심을 이루는 권한이긴하지만 자치사무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집행기관이 광범위한 의회의 간섭을 받아 지방행정의 능률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한주의는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에 한하여 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개괄주의 폐단을 줄이고 집행기관의 자율적 기능을 강화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제한주의에 의해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을 살펴보면①조례의 제정 및 개폐②예산의 심의확정③결산의 승인④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징수⑤기금의 설치?운용⑥중요재산의 취득?처분⑦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⑧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⑨청원의 수리와 권리⑩기타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외에 조례로 의회가 의결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 행정사무감사권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운영 과정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이 존중되어 있는가를 검토하며,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그 시정을 요구. 지방의회의 기능인 조례제정기능, 예산안심의?의결기능 및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이러한 감사활동에 있어 주의할 점은 의장이나 의원이 직접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에 대해선 제척이나 회피를 해야하는데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그 의원은 징계대상이 된다.감사권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선①감사를 실시하려는 자치행정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②이 자료를 분석해 집행기관의 업무내용과 문제점을 파악③상임위가 없는 기초의회는 전무분야별 혹은 업무분야별로 역할분담을 해 효율성을 높임④전문가의 조력⑤지방의회의원들간 정보교환이 필요하다3) 행정사무조사권지방자치법은 자치행정에 관한 감사권과 조사권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행정에 관한 일반조사는 사실상 감사의 영역이며 조사권에는 자치행정의 특정한 부문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해당 상임위 또는 특별위로 하여금 그것을 조사케 하는 특별조사만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내용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로 간주된다.
※ 대효과 이론대효과 이론은 탄환 이론(Bullet Theory), 피하주사 이론(Hyperdermic Needle Theory)이라고 하며, 매스미디어의 효과이론 중 가장 먼저 등장한 이론이다. 대효과이론에 따르면, 인간을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의 산물로서 인간들의 고리가 단절되고, 대중은 그래서 고립되고 비조직화되어 있는 개인이자 고독한 군중으로서 외부의 조작에 동조하기 쉬운 ‘이성적 집단’이라고 본다.시사프로그램을 대효과 이론에 적용시켜 볼 때, 시사프로그램에서의 문제 제기, 문제 분석, 문제 해결등의 일련의 과정들은 방송이나 기타 대중 매체를 통해 수용자에게 직접적 자극을 가해 즉각적인 피드백(feedback)을 도출한다. 매체를 접하는 다수의 수용자들은 선별성이나 인과 관계, 또는 매스미디어의 인과 관계의 방어 기제를 거쳐서 효과가 여과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히 매스미디어로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한효과 이론제한효과 이론은 크게 확산효과 이론과 2단계 정보유통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확산효과 이론부터 알아보겠다.먼저 확산효과 이론을 구성하는데는 다음의 4가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첫째,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새로운 사안에 대해 확산하는 데에는 중요 이슈가 되는 사안. 둘째,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정보원. 셋째, 그 개혁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은 사람, 즉 수용자. 넷째, 이들 양자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등이다.시사프로그램은 시청자에게 전문지식을 전파하고 공중이 관심을 가질만한 이슈를 제시하는 정보 전달의 기능과 나아가 비판적 판단, 시민참여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비판적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민주적 방식으로 사회?정치적 배열이 엘리트 중심에서 시민 참여적인 방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매스 미디어는 시청자 요구에 부응하는 열린 매체로의 변화가 수용된 것이다. 시청자 참여가 주축이 되는 방송장르의 성장으로 이를 통해 시청자들의 더 큰 참여로 능동적 시청자 혹은 시민 시청자(Coner, 1991)로의 권력이동을 의미하게 된다.다음의 2단계 정보유통 이론에 따르면, 매스미디어로부터의 정보(Information)나 영향(Influence)은 일단 의견지도자(Opinion Leader)를 거쳐서 그 궁극적인 수용자들에게 전달 내지 유통된다.여러 시사프로그램들 중 특히 선거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이것은 후보자들이 나와서 직접 연설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방송을 보더라도 자신이 혼자 독립적으로 생각해서 투표를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음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자신의 투표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수용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의견지도자로는 동일한 1차 사회집단, 즉 가정, 친구집단, 직장동료집단등이 속한다. 특히, 가정에서는 남편, 또는 아버지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다. 그 예로써, 가족들 중에서 다 같이 한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시사 프로그램은 직접적으로 수용자에게 영향을 주기 보다는 의견지도자라는 한 단계를 거쳐서 수용자에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 중효과 이론중효과 이론은 크게 이용과 충족 이론, 의제설정기능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과 충족 이론부터 알아보겠다.이용과 충족 이론(Use & Gratifications)의 가장 큰 특징은 미디어와 수용자와의 관계 변화이다. 기존의 수동적?피동적 수용자관에서 능동적?선별적 수용자관으로의 변화이다.시사프로그램은 수용자에게 있어서 절대적?지속적 영향을 통괄적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미디어 선택/소비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목적지향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회적 이슈에 관해서 수용자는 개인의 기호와 관심 수준에 따라 미디어 선택의 결정권을 가지며, 접근 및 해결 방식에 있어서 미디어가 제시하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경시 및 회피하면서, 그 대신에 미디어 내용의 일반적 유형만을 주로 다루고 있다.다음의 의제설정기능 이론에 따르면, 수용자인 시청자 및 청취자는 자신들의 관심 밖이었던 현안(이슈)들을 시청함으로써 그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Agenda Setting에 따르면, 수용자는 실질적으로 직접적 관련도가 낮은 사안들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후에는 이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반대로 수용자의 주변에서 일어난 특정 사건이나 자신과 관련된 사안들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수용자도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을 덜 갖게 되거나 빨리 잊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Agendas도 이슈의 본질 또는 속성, 수용자의 속성 및 개인차 그리고 시간이라는 조건 변인들에 의해 달라지게 된다.※ 강효과 이론강효과 이론은 크게 문화계발효과 이론과 침묵의 나선형 이론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먼저 문화계발효과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다.
1-1. 수요함수 : Dx = f(Px), 다른 조건들은 불변여기서 Dx는 수요량, f는 함수관계, Px는 가격수요법칙 : 결론부터 말하면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역)한다{가격 수요량50 040 130 320 510 8[표 1]수요표 수요곡선{{가격 가격{50 . 50 .{40 . 40 .{30 . 30 .{20 . 20 .10 . 10 .{{0 1 2 3 5 8 수요량 0 1 2 3 5 8 수요량1-2. 공급법칙 : 공급법칙은 수요법칙과는 반대로 가격과 공급량간의 관계는정비례한다.공급함수 : 수요함수와 동일{가격 수요량50 840 730 520 310 0[표 2] 공급표 수요곡선{{가격 가격{50 . 50 .40 40{30 . 30 .{20 . 20 .10. 10 .{{0 1 2 3 5 8 공급량 0 1 2 3 5 8 공급량2-1. 수요의 가격탄력성 :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수요의 가격탄력성을 Ed로 하면 ...(Ed = 수요량의 변화율 / 가격의 변화율)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절대 액의 비교대신 변화율의 비교로 계산하는 이유는 1000원 짜리 재화의 10원 하락과 30원 짜리 10원 하락시의 수요증대 기대 폭은 다르기 때문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 ([표 1] 참고){가격{{{40{{30{0 1 3 수요량*수요곡선의 기울기에 따른 탄력성의 크기{{{{가격 가격 가격{{{{{0 수요량 0 수요량 0 수요량(a)완전비탄력전 수요곡선 (b)완전탄력적 수요곡선 (c)단위탄력적 수요곡선2-2. 공급의 가격탄력성 : 재화의 공급량이 그 재화의 가격 변화에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 내는 척도로서 공급량의 변화율을 그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으로 측정된다. 공급의 가격탄력성 ([표 2] 참고){가격{{0 공급량*수요곡선의 기울기에 따른 탄력성의 크기{{{가격 가격{{{0 수요량 0 수요량(a)공급탄력성이 0 (b)공급탄력성이 무한대 (∞)3. 효용 :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여 얻는 주관적인 만족의 크기를 말한다.한계효용 : 재화의 소비량을 한 단위 변화시킴으로써 생기는 총효용의 변화분{소비량 총효용 한계효용1 30 -2 50 203 65 154 75 105 83 86 80 -3[표 3] 효용표4.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 총효용은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감소하는 현상 (표 3참조)한계효용균등의 법칙 : X, Y재의 구입에 사용된 화폐 1원의 한계효용이 X, Y가 같을 때 소비자의 총효용은 극대화된다.ex)1원을 가지고 X를 구입시 효용이 3이고 Y를 구입시 효용이 7이다. 이때 소비자는 X대신에 Y를 구입하므로서 총효용을 증가 시킨다. 하지만 Y를 구입하다보면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따라 Y의 한계효용은 체감, X의 한계효용은 증가한다. 소비자는 X 한계요용 = Y한계효용이 될 때까지 Y를 소비한다.5. 효용극대화(소비자 균형조건) : 제한된 소득에서 소비자는 두 재화만 구입하여 소비한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가 두 재화를 소비하는 경우 화폐 1단위의 한계효용이 같아지도록 일정한 소득을 두 재화의 구입에 배분함으로써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다.6. 무차별곡선 : 소비자가 두 재화를 소비할 때 동일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두 재화의여러 가지 배합점들의 궤적.{배합 X재의 양 Y재의 양A 10 60B 20 30C 30 20D 40 15E 50 12F 60 10[표 4] 동일한 만족을 주는 X재와 Y재의 배합 무차별곡선{X재70{60 .5040 .30 .20 .10 .{0 10 20 30 40 50 60 70 Y재7. 한계대체율 : X재를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종전과 동일한 총효용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소되는 Y재의 수량.8. 가격선 (예산선) : 소비자가 주어진 소득을 모두 사용하여 구입할 수 있는 여러 재화의 배합점들의 궤적.{X재 Y재50 040 2030 4020 6010 800 100[표 5] 두 재화의 구입조합(소득 200만원, Px=4만원. Py=2만원) 가격선{Y재{{100{80{60{40{{20{0 10 20 30 40 50 X재9-1. 소득소비곡선 : 재화의 가격이 불변이라고 가정, 소득의 변화에 따른 소비균형점들을 연결한 궤적. 소득소비곡선{{Y재{{{{{{{0 X재9-2. 가격소비곡선 : 소득과 다른 재화의 가격이 불변인 상태에서 한 재화의 가격만이 변할 때 나타나는 소비자의 균형점들을 연결한 선. 가격소비곡선{Y재{{Ao{{{{0 X재10-1. 등량곡선 : 생산자가 두 생산량요소를 결합하여 재화를 생산할 때 동일한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는 두 생산요소의 조합점들의 궤적.[표 6] 생산량 100단위를 생산하는 생산요소의 여러 가지 결합{자본량(K) 노동량(L) 총생산량(TP)1 36 1002 18 1003 12 1004 9 1006 6 1009 4 10012 3 100 등량곡선{자본량{12 .96 .4{3 .2 I1000 3 6 9 12 18 노동량10-2. 등비용곡선 : 기업이 일정한 생산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러 생산요소의 조합.{자본량(K) 노동량(L) 총생산량(TP)1 36 1002 18 1003 12 1004 9 1006 6 1009 4 10012 3 100 등비용곡선{자본량TC/Pk{{0 TC/PL 노동량11. 생산가능곡선 : 생산가능곡선상의 모든점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생산요소의 효율적 배합으로 그 사회가 생산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조합점들을 나타낸다. 따라서 생산가능곡선은 이 사회의 생산 가능한 최대생산량의 조합점들의 궤적을 나타내고 있다. 생산가능곡선 안쪽의 점들은 비효율적인 생산요소결합으로 인한 생산배합점들을 나타낸다. 생산가능곡선{Y재의 양{Y0{{Y3 .{{Y2 .{{Y1 .{0 X1 X2 X3 X0 X재의 양12. 기업의 이윤극대화 : 독점기업 - MR=MC => 수요와 공급의 일치경쟁기업 - AR=MC 이윤극대화조건 그래프{P{{{MC{{{Pm△P{{Pc{{0 MR AR Q△Q독점시 공급은 △Q만큼 과소 공급되고 가격은 △P만큼 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