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수*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1
검색어 입력폼
  • SOFA 평가A좋아요
    Ⅰ. 序한·미관계가 우리의 국가안보에 필수적 기능을 담당하였다는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해방 이후 지난 십수년간 한미관계는 일방적인 대미 의존관계였다. 특히 안보면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방지에 절대적인 중요성을 차지하였다.그러나, 이후 동서냉전의 종식과 이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는 한·미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 대외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의 협조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즉 오늘날 한·미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협조관계와 굳건한 동맹·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박건우, "한·미관계의 현황과 전망", 계간외교, 제37조(한국외교협회, 1996), p.19.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정세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추이를 감안할 때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의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및 주한미군의 현수준 계속유지 등에 관한 양국의 입장을 가일층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한미군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다소 편향된 견해가 표명되고 있다. 현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 대치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수행하고 있는 안보적 순기능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외국군대의 주둔에 따르는 사회적 역기능에 대하여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견해도 표명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즘 한·미간에 개정 교섭중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인 것이다.과거 우리가 미국의 안보수혜국으로 있었던 점에 비추어 SOFA규정에 우리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공평한 한·미 관계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SOFA는 미군에 대해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우리의 수단이지 결코 우리의 주권행사를 제약하기 위한 속박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Ⅱ.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문제최근 한·미 양국간 현안 중 우리 국민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부분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것이다.) 임성준, "한·미 외교의 현안과 과제", 계간외교, 제37호(한국외교협회, 1996), p.47.이렇게 함으로써 주한미군에 대한 국민의 권리행사를 도모하고, 변화된 여건은 물론 미래의 필요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미국의 경우에도 한국국민들의 의사에 부합한 SOFA 개정이 되도록 하고 한·미 동맹 관계의 강화·발전에 기여하는 상호 호혜적인 방향에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SOFA 개정이 양국간 수차의 회의와 협의를 거쳐 미군 피의자의 구금 인도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등에 관해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아직 이에 관해 완전한 종결을 짓지 못하고 있다.SOFA 개정이 양국의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것은 양국간 서로 공평하여 상호 양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타결되어야 할 것이다.Ⅲ.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성격과 명칭1. 외국군대의 주둔과 근거, 특권과 면제외국군대의 주둔이라 함은 국가간의 합의로 일국의 군대가 타국의 영역내에 주둔하는 것을 말한다. 자위권 발동의 경우 또는 일정한 조약상의 근거나 주유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외국군대는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며, 그것은 군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로 제한된다.2. 성격주둔군지위협정은 협정 당사국간에 이루어지는 합의사항으로서 접수국의 입장에서는 비준과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조약이다. 예외적으로 NATO SOFA의 경우 쌍방협정 이외의 다자간 협약의 형태를 지진다. 미국은 의회의 관여없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체결하는 행정협정이다.3. 명칭종래 우리 학계와 실무에서는 미국과 체결된 주둔군지위협정을 한·미 행정협정 또는 단순히 SOFA라 불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협정과 그 관계부속서류 모두 국회의 동의를 거친 것으로서 엄연히 조약에 해당되므로 이를 미국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같이 행정협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외무부에서도 이에 관한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마침내 10월1일 워싱턴에서 한·미 외상들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한·미군사동맹이 결성되었다.) 김성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선방향과 한·미관계", 계간외교, 제35호(한국외교협회, 1995), p.132.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미국은 한국에 본격적인 경제 및 군사원조를 강화하였으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긴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서는 "한국은 미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허여한다"라고 하여 미국에게 駐兵權을 인정하고 있다. 이후 양국은 駐兵權의 보다 구체적인 규율을 위하여 1966년 7월 9일 한·미 SOFA의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와 함께 3개의 부속문서와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미간의 합의를 문서화하였다. 3개의 부속문서는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동 협정 및 합의의사록에 대한 양해사항(Agreed Understanding), '형사관할권에 관한 교환각서(Exchange of Letter)를 지칭한다.) 김성한, 上揭書, p,140.1960년대는 한·미관계가 미국의 압도적인 영향력 행사로 결정지어 졌다. 따라서, 한·미 SOFA와 3개의 부속문서에 의한 불평등조항에 대해서 한국측이 이의를 제기할 여지는 없었다. 그러나 그후 한국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한층 고취되고 공평한 한·미관계를 주장하면서부터 SOFA 개정문제가 제기되었고, 1991년 2월 1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 합의서는 종전의 한미 SOFA와 합의의사록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합의양해사항과 교환각서를 폐기하고 이를 '개정양해사항'으로 대체하였다. 따라서 교환각서에서 규정한 형사재판권의 자동포기조항이 폐지되었고, 계엄하에서 미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던 것이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대하여 가장 문제되는 점은 재판권 행사에 관한 것이다. 한·미 SOFA는 제22조 3항에서 타방 당사국으로부터 재판권 행사에 관해 "권리 포기의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합의의사록에서 미군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당국은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교환각서 역시 한국정부가 특정사건에 대하여 한국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미국당국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권이 한·미 양국간에 경합되는 경우 한국은 재판권의 행사를 포기하여야 한다.통계적으로 합의 양해사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한·미 SOFA의 제한규정으로 인해 살인, 강도 등 일부의 죄에 대하여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재판권 행사율이 1% 미만이었었다. 그러나, 91년 개정 후 형사재판권은 행사범위가 제한되지 않아 재판권 행사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한·미 SOFA 제22조 5항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의 경우 구속수사가 관행화된 우리의 법감정상 인정하기 어려운 규정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미군이 살인, 강도, 강간 등의 죄를 범하였다손 치더라도 신병을 미군측에 인도하고 협조를 얻어 소환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정이다.또 법원에서 재판하더라도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하면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는 한 검찰이 항소 또는 상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한·미 SOFA 제9항에 따른 합의의사록)이에 대하여 사법권을 침해한 불평등한 조항이라는 비판이 있다.한·미 SOFA 제3항은 '공무상 범죄' 혐의 있는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고 공무인지 여부는 미군측이 판단하도록 하게 했다. 이에 대해서도 미군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어 시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 밖에 미국정부의 대표의 접견없이 이루어진 진술은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것과 범인이 미군부대로 도주한 경우 경찰권행사를 하지 못하며 따라서 신병인도가 관한 한 크게 달라진게 없다. 한·미 SOFA의 민사관할권에 관한 규정은 한·미 상호간에 상호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정한 경우에 서로 민사관할권을 포기하여 책임을 면제하고(제23조 1, 2, 4, 5, 11항) 파견국인 미국이 책임이 있는 경우 일정한 비율로 책임을 감경하며(2, 5항), 협정당사국간의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는 기능과 민사청구절차상 특례를 두어(5항, 6항) 피해구제를 간명히 처리한다.한국이 미국 또는 주한미군 구성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관할권을 포기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구성원, 고용인과 파견근무하는 한국증원군대의 구성원이 공무수행 중 또는 주둔군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행위,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협정당사국 일방인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한국은 손해액의 25%를 부담하여 결과적으로 미국의 책임을 경감하고 있다. 미국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미국측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미국이 저지른 책임에 대하여 우리가 부담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주둔군의 경상경비의 3분의 1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자국민의 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미국의 책임을 경감시켜 줄 필요는 없다.비공무사건의 경우 미군 개인이 책임을 부담하며 미국 당국은 합의사항이 있으면 이를 대행할 뿐이다. 미군이 책임의 액수에 불복하여 그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환문제와 강제집행문제가 있게 된다. 배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만 미군영역내의 강제집행문제는 외교적 문제로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3. 미군시설 및 기지사용한·미 상호방위조약 및 SOFA에 의해 주한 미군에게 공여된 토지는 1995년 기준으로 약 8천만 평이다. 그 중에서 주한미군의 전용시설로 사용되는 부지는 약 4천만 평이며, 그 외 지역권으로 사용하는 부지는 약 1천만 평이다. 그리고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 약 3천만 평이다. 문제는 주한미군의 기지 대.
    사회과학| 2001.10.16| 10페이지| 1,000원| 조회(1,651)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5
5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0
  • A좋아요
    4
  • B괜찮아요
    1
  • C아쉬워요
    0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18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9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