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시조형 3수시조짓기시조로 일기쓰기 나의 머리 답답해속옷은 무슨옷감 겉옷은 무슨색깔걷다가 하늘도보고 뛰다가 땅을보고돌돌돌 어지러워투르르 휴지말이 돌돌돌 어지러워종점의 아픔에 머리가 찢겨진다앙심지 찬 기억들은 모조리 휴지통에친구에게네가 우는 날 내 웃음 반쪽 너를 줄테니내가 우는 날 네 웃음 손톱만큼만 나에게 주라평생을 너와 함께 웃고싶은 내 마음 이란다두울.속가형 시조 3수.친구야..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바람이 분다면하늘끝까지 날아가버리겠지카스토르 플로스 카스토르플내가 너를 좋아하는 만큼 커피를 마신다면영원히 잠들지 않아 널 볼 수 있겠지카스토르 플러스 카스토르플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낙서를 한다면이 세상에 백지란 없겠지아름다운 꿈을 가진카스토르 플러스 카스토르 플러스조그만 일에 함께 웃을 수 있고슬픈 일에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카스토르 플러스 카스토르풀오뚜기흔들테면 흔들어라얼마든지 흔들어라걸핏하면 뒤흔들어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끔깡그리 무너뜨리려는 얼빠진 네놈들의 헛된 손놀림을우린 온몸으로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맨몸으로 맞는다레이크 시엘 바이스 엘우린 결코 쓰러지는게 아니다재빠른 진동과 적절한 조절을 연습하고 있을뿐이다우리의 서러운 사랑을 묵묵이 외쳐대고 있는 것이다네놈들은 알턱이 없지흔들면 흔들수록 더 빨리 일어서는 힘이 있음을레이크 시엘 바이스 엘이제 네놈들은 알아야만 한다세 살짜리 꼬마도 알 우리의 법칙을흔들면 흔들수록 더 빨리 일어서는 우리의 중심이 있음을그러고도 흔들테면 흔들어 보아라레이크 시엘 바이스 엘바람스며오는 바람은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지..바람이 내 마음을 시리게 하여눈물이 흐를만큼난 그의 뒷모습을 보며아파해야만 했다.
낙태오늘도 어김없이 이 한국 땅에서 약 20초에 한 명씩 소중한 생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라져 가고 있다. 낙태를 요구한 사람이나 이 요구에 응해 생명을 제거하는데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있어야 할 일인 양 이 일을 하고 있다. 낙태를 원하는 임산부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죄책감을 갖고 있고 시술 의사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수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인간사회가 발전하면서 생명을 가장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생명원칙에 위배되는 낙태문제가 한국에서 사회문제의 전면에 부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무엇보다도 그 이유는 .첫째로 무지함에 있다. 직감으로는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느끼면서도 실제 낙태라는 행위가 어떤 성격의 행위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둘째는, 개인 편리주의 때문이다 “나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곧 선이다.”라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합법적인 것은 곧 도덕적일 것이다.”라는 착각이 낙태를 방조하고 있다.현재 대부분의 낙태는 의학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적 혹은 개인적 이유 때문이다. 94년 갤럽 조사에 의하면 낙태한 자의 58.3%가 피임에 실패해서 즉 ‘원하지 않은 임신’때문이었다. 실제 태아에 문제가 생겨 낙태한 경우는 2.7%에 불과하다. 터울 조정에 실패, 계획에 없었던 임신, 임신시 직장에서의 사임에 대한 압력 등 때문이다. 또 미혼모의 경우이다. 전체 낙태 건수에 30%에 이르는 미혼모의 경우 윤리적 부담감, 사회적 통념, 경제적 이유, 미래에 대한 염려 등 때문에 쉽게 낙태하게 된다. 특히 법률로도 비상구(모자보건법상의 낙태허용 규정)가 생긴 마당에는 더욱더 그러하다.셋째는, 도덕적 사회전가에 의한 죄의식의 떨어지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얼마든지 낙태를 경험한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무감해지는 것이다. 많은, 그것도 대단히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낙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되어 버라 법 해석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낙태를 전면적으로 방임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되면서 1973년 공표된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유산을 합법화하게 되었다. 비록 형법에는 낙태죄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모자보건법의 시행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낙태가 허용됐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인구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1가구 2자녀(혹은 1자녀) 정책을 펴서 결국 낙태를 유도했고 보건사회부에서는 미성년자. 영세민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도 낙태 수술을 지원해 주었다. 최근 보건복지부 12년 만에 셋째아이 출산시 의료보험 제외를 폐지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셋째 아이를 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돌아가게 함으로서 간접적으로 낙태를 조장한 것이다.여섯째, 낮은 산부인과 의료수가 때문이다. 산부인과에서 낙태시술을 하지 않고는 병원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낙태를 조장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또 최근에 낙태되는 태아의 세포조직을 이용하여 난치병을 고치는 일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6-11주에 낙태된 태아의 뇌세포를 파킨슨병에 걸린 환자의 두개골에 집어넣으면 환자의 뇌에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어 ‘도파민’이 생성되어 병이 치료된다. 척추 등 신경계 계통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태아로부터 축출한 뉴런(신경세포)을 이식하면 신경을 회복할 수 있다고도 한다. 그 외 어린 태아 세포는 콩팥, 간세포 등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정상적인 기관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아 세포 이식 수술에 대한 연구가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그 유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 하는 시도이다. 이처럼 산모에게 낙태된 태아의 조직을 특정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면 여성들은 병들어 있는 식구나 친척에게 태아 조직을 이식하기 위해 일부러 임신했다가 낙태하는 일도 일어날지 모른다. 이럴 경우 여성의 몸이 이식 수술을 위한 태아 생산공장으로 이용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미국의 어떤 이유 때문에 아니라 비윤리적, 개인적,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그렇다면 이쯤에서 낙태의 정의를 내려볼까한다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인공유산 수술은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의학이 발달되고 사회적으로 인구 폭발에 대한 억제요구, 또 개인의 편리나 유익 혹은 사회적 이유 때문에 낙태를 손쉽게 하게 되었다.국제가족계획연맹의 보고에 의하면 한해 전 세계 신생아 수는 9천만이고 그 중 낙태로 죽는 태아는 5천5백만 명, 낙태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여성은 20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의 2/3 국가들이 인공유산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고의적인 낙태가 일어나고 있다. 후진국에서는 무지로 인한 낙태가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여성해방운동과 개인의 자율권 보장에 대한 잘못된 적용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낙태가 합법화되어있다.한국에서는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되면서 1973년 공표된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유산을 합법화하게 된다. 비록 형법에는 낙태죄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모자보건법의 시행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낙태가 허용됐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인구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1가구 2자녀(혹은 1자녀) 정책을 펴서 결국 낙태를 유도했고 보건사회부에서는 미성년자. 영세민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도 낙태 수술을 지원해 주었다. 최근 보건복지부 12년 만에 셋째아이 출산시 의료보험 제외를 폐지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셋째 아이를 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돌아가게 함으로서 간접적으로 낙태를 조장한 것이다. 더군다나 성도덕의 문란으로 인한 미혼모 임신과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낙태가 더욱 가속화 되었다.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약 2.5명의 태아가 낙태하는 경우는 2.7%에 불과하다.원하지 않는 임신=58.3% , 산모건강= 14.8% , 경제적 어려움=10.6% ,임신중약물복용 =8.4% ,딸이어서= 5.0%5.전체 낙태 건 수중 30%는 미혼여성이 한다. 이들 중 50%는 2회 이상 낙태경험이 있고 이 들 중 85%가 10대이다.6.많은 사람들이 낙태가 살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 이중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낙태는 일종의 살인이다=77.6% , 아니다=13.0% , 모르겠다=9.9%허용해야한다=71.7% , 금지해야한다=26.3% , 무응답=2.0%대부분의 사람들이 낙태죄뿐만 아니라 낙태 자체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이런 낙태를 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낙태는 많은 정신적, 육체적 부작용을 일으킨다. 그러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는 (62.1%), 본인의 장래계획 등을 이유로, 기혼모는 단산, 건강, 경제, 터울조정 등을 이유로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현대의 우리 사회에 만연해 가는 이기적인 사고 방식과 정신적 황폐의 근원적 원인이 되고 있다. 폭력사건 세계 1위, 성폭력 세계 1위, 매춘 천국, 안전불감증, 교통 사고율 등의 각종 통계치들이 낙태와 무관하다고만 할 수 없다. 6.25전쟁 당시의 사상자 100만 명의 2배인, 연간 150∼200만 건의 낙태는 이 사회가 소리없이 병들어 가는 근원적 이유이다. 낙태에서 비롯된 인명경시 풍조는 각박해 지는 세태를 낳고, 문화민족으로서의 우리의 참 모습을 잃어가게 하고 있다.미혼모에 의한 출산은 매년 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조사 대상의 85.1%는 이들 역시 낙태를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혼모에 의해 출산되는 100명의 신생아 가운데 30명이 장애아 또는 기형아라고 하는 사실은 이들이 낙태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무지로 인한 신체적 압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출산되는 아이들은 대개 해외입양(80%가은 우리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이 나라를 우리의 모델로 임의로 선정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한다면 현재 우리의 150∼200만 건의 낙태를 1차적으로 연간 15∼20만 건 내외로 줄여 나아갈 수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을 통한 '낙태 예방'은 사회가 관심을 기울인 만큼 그 효과가 나타난다. 다음으로 올바른 피임사용의 보급이다. 피임실천이 잘 이루어지면 낙태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피임을 통한 임신 예방은 사후수단인 낙태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특히 미혼모 . 미혼부 방지를 위해 젊은 연령층에 대한 피임의 실천율 상승 및 올바른 피임사용법의 보급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는 성교육 실시이다. 요즈음 사회 각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은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이제 정부도 더이상 출산조절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피임서비스의 질적 개선, 수용자 중심의 피임서비스 제공, 자율피임실천율 제고를 위한 홍보 .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적은 미비하다.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인 활동과 함께 시민 활용이 필요하다.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은 어느 특정 단체나 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이제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 보도록하자.낙태를 찬성하는 이유로 첫째, 원치 않는 임신( 젊은 여성이 피임에 대한 지식이 없이 성 관계를 했을 때, 피임방법을 알면서도 부주의하거나 상대방이 피임법을 거절하거나 피임을 했을 경우, 피임법을 사용했으나 실패했을 경우, 성폭행의 피해자일 경우)을 했을 때이다.둘째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경제사정이 좋지않기 때문과, 같은 경제사정 때문인데 약간 다른이유로 사회적 부를 지향하는 문화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때문이다. 셋째, 기형아가 예상되는 경우. 넷째, 산모가 위급한 경우이다.다음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은 첫째, 문이다.
안락사안락사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는 죽음을 앞둔 환자가 극도의 고통을 겪었을 때 의사는 다만 몇 시간이라도 생명 연장에 책임져야하는가, 아니면 죽음을 방치하거나 방조해야할 책임을 져야하는가에 달려있는 문제이고,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면 고통을 빨리 끝내주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죽음은 자연과 신의 섭리에 맡겨두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여기서 먼저 안락사의 정의를 내려보자.안락사의 영문표기는 Euthanasia로서 'Eu'는 영어로 'Good'이고 thanasia는 영어로'Death'의미를 가지는 고대 그리스어이다. 우리 나라의 고려장이나 유대민족이 노인을 벼랑으로 떨어뜨리는 풍습 등이 동양의 유교 문화나 서양의 기독교 사상으로 배척 당한 이후,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와 함께 새로운 안락사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Euthanasia는 이때부터 쓰이기 시작했으며, 라틴어로는 '아름다운 꽃', 희랍어로는 '쉬운 죽음'의 의미이다.그리고,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안락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가 통증으로 무척 괴로워할 때 독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빨리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거나, 의식을 잃고 인공 호흡 장치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식물 인간과 뇌사로 판명된 사람에게 인공 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 속에는 안락사의 필요성과 방법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안락사는 결국 의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명 연장과 합리주의적 사고에 기반한, 삶의 질에 있어서 개인에게 좀더 평화로운 생의 마감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술을 이용한 '죽음의 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럼, 이러한 안락사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뇌사판단기준을 의학협회에서 제시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1.선행조건1) 원인 질환이 확정되어 있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 병변이 있어야 한다. 2) 깊은 혼수상태로서 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3) 치료 가능한 급성약물 중외부작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 상태.2) 자발호흡이 불가역적 소실3) 양안동공의 확대,고정4) 뇌간반사의 완전 소실 ' 광반사 소실 ' 각막 반사소실 ' 안구두부반사 소실' 전정안구반사소실 ' 모양체척수반사' 구역반사' 기침반사5) 자발운동,체뇌강직,제피질강직,경련등이 나타나지 않는 다.6) 무호흡검사: 자발호흡이 소실된 이후 자발호흡의 회복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임상검사로서 100% 산소(O2 )또는 95% O2 +5% CO2를 10분간 인공호흡기로 흡입시킨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100% O2를 기관내관을 통해 6 L/min으로 공급하면서 10분 이내에 혈압을 관찰하고 혈액 PaCO2 50 torr 이상으로 상승하게 됨을 확인한다. 이 조작으로서도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으면 호흡정지가 불가역적이라고 판정한다.위의 1),2),3),4),5),6) 의 검사를 6시간 경과후에 재확인한다.7 ) 뇌파검사: 위의 1),2),3),4),5),6) 의 기준을 재확인한 후 뇌파를 검사하여 평탄 뇌파 30분 이상을 확인한다. 8) 소아에서의 뇌파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생후 2개월에서 1년 사이의 연령군은 48시간 간격으로 2회의 판정기준 검사와 2회의 뇌파검사를 해야하며,' 1세에서 5세 사이는 성인에서와 같이 2회의 판정기준 검사와 1회의 뇌파검사를 하되 24시간 간격을 두어야 한다. ' 6세 이상의 소아는 성인에서와 같다.3.뇌사 판정의사신경과, 신경외과, 마취과 및 뇌사판정의 능력이 있는 전문의 2인과 담당의사가 함께 판정 한다. 단, 장기이식에 관여하는 의사는 참여할 수 없다.4.뇌사 판정병원의 시설중환자실과 인공호흡기 및 혈액가스 측정기, 뇌파기 등 뇌사판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죽음의 정의 : "심장 ' 폐기능의 불가역적 정지 또는 뇌간을 포함한 전뇌기능의 불가역적 소실을 죽음이라 한다."또한, 가까이 일본과 미국을포함하여 비교해보았다. ( 대한 의학협회, 문국진 교수 ) (O 필요조건 ,x 불필요, + 있음 , - 기재없음.)국85미국○○-○×○6시간규정없음-JAMA 264:2148,1981.이렇게 세계 각국의 뇌사 판단 기준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내용면에선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로 나뉘다. 적극적 안락사는 불치의 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단절시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간접적 안락사는 생명을 단축시킬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처치를 한 결과 그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예상된 부작용 때문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 소극적 안락사는 죽음에 직면한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지하거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함으로써 환자가 죽게 내버려두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안락사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있을까? 김광석의 안락사, 존엄사에 대한 각국의 최근 입법운동 및 판례의 방향과 여론 조사 결과 (1984년 4월 14일부터 4월 22일 까지 9일간 400여명의 일대의 설문조사), 사법연수생 논문집(1988)유기천,형법학(총론),일조각 1980, 이형국,형법총론 연구1,법문사,1984에서 자료를 참고하였다.환자가 불치의 질병으로 말기증상을 보이고 극심한 고통에 빠져있는 경우에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허용할 수 없다가 24.2% 허용할 수 있다가 75.8%로, 우리 나라에서 는 찬성률이 7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영국의 72% ,프랑스의 76%와 별로 차이가 없어 외국과 비교해 커다란 문화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성별로는 남자가 76.2%,여자가 75.3%가 찬성했고, 주로 연령층 별로는 20대가 73.8%, 30대가 80.3%, 40대가 81%, 50대가 63%로 주로 젊은 층에서 찬성률이 높았고, 학력별로는 고학력자가 76.5%, 저학력자가 66.7%로 고학력자의 찬성률이 높다고 보고 되었다.또한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 중에서 만약 환자가 겪는 고통이 육체적 고통이 아닌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때에도 4년 5월에서 7월까지 계명대 가정의학교실에서 대구지방의 종합병원과 개인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300명, 전문의 250명 등 약 550명의 의사에게 안락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그 중에서 연구자료로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설문지를 제외한 11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안락사를 요구받았을 때 당신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의사의 나이가 많을수록, 종교가 불교일수록, 내과보다는 외과 계 의사들이 높은 빈도로 안락사를 시행하겠다고 대답하였고 대 다수의 의사들이 안락사에 대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수동적인 안락사도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사람이 57.3% 이며, 34.2%에선 능동적 안락사도 정당하다고 대답하였다. 안락사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수동적인 안락사만 필요하다고 한 사람이 42%,능동적인 안락사의 필요성도 32.4%에서 필요하다고 대답해 전체 의사중 76%가 안락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실제상황의 가정에선 의료인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의 경우에 안락사를 생각해 보겠다고 한 사람은 각각 70%, 66.7% 였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 빌문의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인이나 의사들 모두가 안락사에 대해 7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고,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젊은층에 있어서 찬성률이 찬성률이 높았으나 의사집단에 있어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찬성률이 높게 나왔다. 하지만 좀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일반인에게 있어서도 고학력일수록 찬성률이 높게 나온 것을 생각해 볼 때 의사의 직업 성질상 고학력군에서의 현실에 근접한 상황으로 이해 한다면 의사 집단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찬성률이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모두가 안락사의 입법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높은 찬성률을 보여 입법의 필요성을 보인 것이 주목 할 만하다.여기서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먼저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첫째, 환자의 고통 때문이다. 생명유지에 무한정 의료비가 들고 의료시설이 낭비되기 때문이다. 별 살 수 있는 가망조차 희미한 한 사람을 위해 모두가 희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찬성하는 입장에 대해서 간단히 보았다. 이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공리주의의 입장을 따른다.'최대다수의 행복' 환자를 안락사 시킴으로서 환자의 고통도 줄이고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감 정신적 부담감 등을 줄이고 그로 인해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며, 다른 환자를 위해 의료시설을 쓸 수 있다. 그러므로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은 공리주의 입장을 따른다.그럼 반대하는 입장의 이유도 들어보겠다.첫째, 안락사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시킨다. 안락사는 자살, 살인의 한 형태라고 할 수도 있다.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인간의 필요에따라 마음대로 다룰 권리가 인간에게는 없다.둘째, 사람들이 안락사를 원하는 것은 죽음 자체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다.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것 같은 죽음 과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가족과 사회에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안락사가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은 통증치료, 호스피스간호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안락사를 원하는 많은 환자들이 호스피스 간호를 통해 마음을 바꾸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안락사 허용은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유지시킬 수 있는 완화 치료를 소홀히 하게 만들 것이다.셋째, 가족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 환자에게 가족은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더 이상 가족이 내 목숨을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안될 수도 있다. 가족들이 환자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문제가 될 것이다. 환자들은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며, 안락사 허용은 죽어가는 자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넷째, 사회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은 물론, 노인, 빈곤층에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살만한 가치가 없고 사회에 도움이 안 된것이다.
인간 언어의 특징학자들은 동물로부터 구별되는 인간의 특징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인간은 예술적 동물이다 등이 그런 것들이다. 그렇게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특징을 열거하는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는 하나가 언어이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라는 것이다.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동물들은 다 그들 나름의 의사 소통 체계를 가지고 있다. 꿀벌은 여러 가지춤의 모양으로 꿀이 있는 방향, 거리, 그리고 꿀의 질을 표현한다. 침판지, 돌고래 등 다른 동물들도 소리나 몸짓 등을 통해 그들 나름의 신호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동물의 신호 체계를 우리는 언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이들의 신호 체계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이다.동물들의 신호 체계에 비해 인간의 언어는 매우 복잡하다. 그러면서도 매우 체계적이고 기능적이다. 그 몇 가지만 예로 살펴보자.첫째, 언어에는 이원성(duality)이 있다. 곧, 언어는 소리(음성)와 의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소리 체계와 의미 체계가 독립적으로 분리 되어 있는 것이다. 동물의 의사 소통 체계에서는 소리와 의미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둘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동물은 비슷한 소리로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 없으나, 인간의 언어는 소리와 의미가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기에 비슷한 소리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며, 완전히 다른 소리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둘째, 인간 언어에는 창조성이 있다. 이 창조성은 단어에서도 그리고 문장 표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인간은 새 물건(예; 컴퓨터)을 만들어 내거나 또는 새로운 생각(예; 조지훈의 시 ‘승무’에 나오는 나빌레라) 하게 되면 이에 적합한 언어를 만들어 낸다. 문장도 얼마든지 길게 만들어 낼 수 있다(예;’장미’→>’아름다운 장미’→>’매우 아름다운 장미’→>’참으로 아름다운 장미’등). 동물의 신호 체계에서는 이런 창조성을 발견할 수 없다.셋째, 언어는 소리와 의미 관계가 자의적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앉는 물건인 의자를 의자라고 부르는 것은 임의적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동의만 한다면 의자를 책상으로 말하고, 책상을 의자라고 불러도 되는 것이다. 과일의 하나인 ‘배’ 물에 뜨는 ‘배’ 몸의 일부인 배를 같은 소리인’배’로 부르는 것도 자의성이다.인간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며 관습적이다. 언어가 자의적이라고 해도 이 자의성을 한 개인이 함부로 고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가령 책상을 자기 혼자서 자의적으로 의자라고 부를 경우 이런 자의성은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넷째, 언어는 교환성이다. 인간의 언어는 화자가 수시로 청자가 되고, 또 청자는 화자가 될수는 교환성이 있다. 반면에 동물 세계에서는 송신자와 수신자의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공작새는 수컷만이 꼬리를 부채처럼 펴서 암컷에게 교신할수 있으며, 닭도 수탉만이 울수 있듯이 만은 짐승이나 새의 경우 수컷과 암컷의 통신이 구분되어 있어 그 기능을 상호 교환 할수 없게 되어있다.
언어의 생득설과 습득설사람들은 자신이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하여 타고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지식과 능력에 의하여 우리는 이전에 사용해본 적이 없는 문장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문장을 알아듣기도 한다. 또한 우리는 ' 위에 침대 인형이 있다'는 잘못된 문장이라는 것도 알고, 이것은 '침대 위에 인형이 있다'라고 말해야 제대로 된 우리 문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신의 모국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언어능력 이라고 한다. 곧 언어능력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국어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언어생활을 하면서 말을 더듬거나 주저하거나 더러는 비문법적인 문장을 쓰는 것과 같은 말실수를 경험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언어능력에 결함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계산 능력이 있으면서도 더하기를 잘못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언어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그러면 정작 인간은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하는가?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읽기와 쓰기를 배우기 전에 먼저 말을 배운다. 그런데 읽기나 쓰기의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의식적인 훈련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지만 어린 아이가 말을 배울 때는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체득하여 간다. 어린 시절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이빨로 음식을 씹어 먹을 줄 알고, 특별한 훈련없이도 두 다리로 걸어다닐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정상적인 아이라면 누구나 언어습득 또한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루어낼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행동들이 유전자에 의하여 생물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언어습득 능력도 인간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져 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흔히 생득설 또는 합리주의 이론이라 한다. 그러니까 생득설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미 언어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것에 살을 붙이는 것은 그 뒤에 후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생득설의 입장을 주장한 사람으로 대표적인 촘스키가 있다.촘스키는 인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문장을 포함하여 무수히 많은 문장을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유아기에 비교적 짧은 시일 내의 정확한 언어습득 등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언어의 성장'이라고 말하였다. 즉, 인간의 수정란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이다.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나지 배나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 인간이 적절한 환경 속에 노출이 되면 언어는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한다는 것이다.다른 예로는 성인은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도 잘 안되는데, 아이는 의식적 노력이나 훈련없이 언어를 구사한다. 게다가 어린아이의 부모가 말더듬이라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정상부모의 아이와 언어습득의 차이가 없다.이를 정리하여 보자면, 생즉설의 주장은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아이의 언어습득은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언어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두 번째,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만의 특징이다. 세 번째, 보편성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창조성, 배우지 안았는데도 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생득설에 맞서는 것으로 습득설이 있다. 경험론, 합리주의라고 말한다. 그것은 인간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것은 후천적인 학습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갓 태어난 아이는 언어에 있어서 백지 상태로 시작하여 차츰 어머니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말을 흉내내고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점차 성인의 언어능력으로 발전하여 간다는 것이다. 글씨를 쓰는 능력은 문화적으로 결정된 행동의 한 예이다. 이 쓰기 능력은 두 다리로 보행하는 것과 같이 유전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훈련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글씨를 쓸 수 있는 어떤 지식을 미리 지니고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인간은 언어를 미리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습득 또한 자전거 타기나 수영하기처럼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차로 완벽하게 습득하여 간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