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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사회와 과학]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평가A+최고예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사회과학부 4학년 곽현규과학자연과학사회과학과학자연과학사회과학과학과 사회Part 1 : SciencePart 1 : Science과학이란?♠ 넓은 의미로는 학(學) 또는 학문(學文)과 같은 뜻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자연과학을 의미♠ 아무도 반증(反證)을 하지 못한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한 보편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지식의 체계 ☞ 경험과학♠ 과학방법론상 경험과학을 과학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나눈다.Part 2 : natural sciencePart 2 : natural science자연과학의 정의자연과학의 연구방법자연과학사자연과학의 정의자연과학이란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으로 일반적으로 과학이라고도 한다.자연현상은 재현가능하기 때문에 실험이 가능하고 현상들 사이의 함수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등의 방법면에서의 특징이 있다.그러나 오늘날 사회과학도 같은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자연과학의 하위분야로는 크게 다섯 가지...물리학화학생물학천문학지학자연과학의 정의자연과학의 연구방법자연과학사자연과학의 연구방법남박사자연과학의 연구목적은 현상이나 법칙을 발견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가설의 설정실험보편적 가설(법칙)자연과학의 정의자연과학의 연구방법자연과학사자연과학사Khun이 말한 것처럼 과학의 발전이 혁명적일까요? 아니면 누적적일까요? 두 가지 모두일까요?자연과학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죠…원시적 단계에서의 과학은 기술에 불과… 그러나 이것이 모체가 되어 과학이 성립…♠수메르의 점성술☞천문학 ♠이집트의 기하학그러나 자연과학이 순수한 실증적 지식체계를 확립했던 것은 아니다.Aristotle은 생물학에서의 실증적 연구 창시, 천문학의 점성술적 요소를 배제… '자연과학의 탄생 !!'연금술과 점성술이 유행한 중세는 과학의 암흑기… 그러나 실험연구의 지식이 축적되는 시기…코페르니쿠스를 기점으로 근대 과학혁명은 시작되었다.과학혁명은 인류의 지성사와 문명사에서 획기적 전환점미신적·신화적·종교적 dogma로부터 인간이성이 해방 ☞ 근대 산업사회Newton이 완성한 과학체계는 Planck의 양자가설을 시발로 Einstein의 상대성이론에 의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20세기에는 새로운 우주론과 과학이론이 등장하여 새로운 분야의 개척이 이루어졌다.Part 3 : social sciencePart 3 : social science사회과학이란?사회과학의 연구방법사회과학과 자연과학사회과학이란?사회과학사사회현상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모든 경험과학을 말한다.자연과학과 대치되지만 구별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현상은 인위적이고 창조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사회과학이 방법적으로 자연과학과 동일할 수 있는 것인가? 법칙의 일반화가 역사적으로 개별화가 가능한 것인가?정치학사회학행정학법학경제학결국 사회과학의 많은 부분은 의례상, 혹은 시험적으로 과학이라 불리어질 수 있는 것…사회과학이란?사회과학의 연구방법사회과학과 자연과학사회과학의 연구방법사회과학사사회과학의 목표는 사회문제의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있다.사회현상은 재현불가능하므로 자연과학과 같이 관찰이나 실험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오늘날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조사연구(survey) 조사연구과정을 도식화 하면…가설의 설정연구설계survey자료분석결론의 도출사회과학이란?사회과학의 연구방법사회과학과 자연과학사회과학사사회과학사사회과학이 실질적으로 과학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사회현상을 탐구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 였다.자연과학적 방법을 모방한 실증철학 제창사회현상을 유기체적 시각에서 접근변증법적 유물론방법론상 과학과 가치판단을 구분하여 이른바 몰가치성을 제창 (이념형)과학기술의 발달, 타 학문과의 연계를 통해서 사회과학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속도에는 뒤쳐지는 듯 하다.사회과학이란?사회과학의 연구방법사회과학과 자연과학사회과학사자연과학과 사회과학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서로 어떤 관계에 놓여 있을까?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과학혁명이 일어난 계기는 문예부흥, 새로운 인간론의 등장이었다.반면 과학혁명은 인간이성을 미신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합리주의를 더욱 공고히 했다.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근대 산업사회를 이끌어 왔다.그러나 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사회과학은 중립적인 물질세계가 아닌 일단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활동과 결합…즉, 자연과학이 사회의 생산력에 관심을 쏟는 반면 사회과학은 생산관계와 그 생산관계를 유지하는데 관심을 가진다.자연과학이 사회과학에 비해 실용적이고 앞서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사회과학이 과학이면서도 과학일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는…1. 실험불가2. 가치판단 포함Part 4 : 과학과 사회Part 4 : 과학과 사회과학과 사회는 생산기술과 사상면에서 상호작용… ex) 뉴턴 ☞ 계몽사상 자본주의 ☞ 다윈현대과학은 인간 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며 나아가 과학자체가 인간의 사고방식에 변혁을 요구하기까지…이러한 과학의 발달이 인류를 파멸로 이끌어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이것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발달의 불균형으로 귀착되는 문제…자연과학의 급진적인 발달에 대한 사회과학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과학을 위한 과학이기 보다는 인간을 위한 과학이 되기를…Planned by Kwak Produced by Kwak Designed by Kwak Edited by Kwak Reviewed by Kwak Presented by Kwak덱스터과학호랑이똘똘이남박사아인슈타인이상해박사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자연과학| 2004.04.30| 30페이지| 1,000원| 조회(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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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정책] 중국의 대 동남아시아 화교정책
    Ⅰ. 序論중국은 전통적으로 동남아시아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한가지 주목할 것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도처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華僑의 약 90%가 동남아시아에 모여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화교(華僑)란 본국을 떠나 해외 각지로 이주하여 현지에 정착, 경제활동을 하며 본국과 문화적, 사회적, 법률적, 정치적 측면에서 유기적인 연관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인 또는 그 자손을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인이란 대만과 중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모두 포함하는데 주로 대만의 문화와 경제활동에 연관을 가지는 한족계(漢族系)를 가리킨다. 또 본국과 연관이라는 말은 개인으로서의 직접적인 연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주민의 가족이나 자손이 현지에서 동향단체(同鄕團體)를 통하여 연관성을 지속하고 있음을 뜻한다.【그림 : source - www.naver.com】오늘날 중국대륙을 제외한 지역에서 약 5,500만 명의 화교들이 거주하고 있다 . 또 대만, 홍콩, 마카오를 제외할 경우 약2,500만 명의 중국계가 살고 있다. 이들은 아시아에 약 89%,미주에 8%,유럽에 2%,그리고 오세아니아 및 아프리카에 1%정도가 분포되어 있다. 아시아 중에서도 인도네시아에 가장 많은 약 600만 명, 그 다음 말레이시아와 타이에 500만 명 이상, 싱가포르와 베트남에 약 200만 명, 필리핀에도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에도 각각 12만 명, 2만 명 정도가 있으나 한국에서는 그 숫자가 미미하다. 정치로의 진출도 상당해 필리핀의 전 대통령 C.아키노, 쿠데타로 실각했던 타이의 차티차이 전 수상, 싱가포르의 리콴유 전 수상 등이 대표적인 중국계들이다.화교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은 경제부문이라는 것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화교들이 통제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대만과 홍콩을 포함해서) 5 관심은 화교의 송금과 투자였다. 1911년 이후 싱가포르의 화교는 계속적으로 국민당을 지원했고, 그 중요성에 있어 화교들에겐 혁명의 중심지의 하나로서 홍콩에 비교되었다. 1927년 이후 국민당 정부는 화교들이 혁명적 기간동안에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해외로부터 중국본토에 대해 대규모의 투자증대를 기대했다. 실제로 국민당은 송금 붐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적 기회 때문이 아니라 적대감-특히 중 일전쟁기간의-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1930년대부터 1940년대 초에 국민당은 전쟁을 수행하는 중국의 지도자로서 화교들 사이에서 최고의 영향력과 명성을 누리고 있었다. 화교들은 그들 조국을 위협하는 두 적인 서구제국주의와 일본의 침공에 대해 저항하였다. 특히 화교들은 일본의 위협에 크게 경각심을 가졌고, 제국주의와의 투쟁과 일본에 대한 방어를 통하여 조국을 구하려는 목적으로 국민당에 의존하였다. 중국공산당의 승리로 국민당 정부는 국제정치의 중심적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으나, 북경정부와는 달리 화교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은 거의 없었다. 다만 국민당의 관심은 화교의 계속적 지지를 유지시키는 것이었고, 그들의 이탈을 최소화시키는 데 있었다. 반면에 중국공산당은 화교의 지지를 촉구해야 하는 불가피한 목표를 설정해야 했다.국민당에 대한 화교사회의 지지는 공산주의에 대한 국민당의 단호한 대항을 고양시키는 것이며 본토회복의 염원을 지켜주는 것이었다. 화교의 인구와 대만의 인구를 비교해 볼 때, 국민당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과반수이상의 중국인들은 화교들이었다. 따라서 국민당은 화교들을 필요로 하며 그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그러나 중국공산당에게 해외화교들의 충성은 '생존'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유용한 가치가 있는 전리품에 불과한 것이었다. 공산당의 정책 수행을 위해 화교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인 수단으로써 북경에게 유리한 존재이지만 화교의 지지를 굳이 강요할 필요는 없었고, 북경당국에게 화교의 숫자라는 것은 미미한 이 보고에서 '화교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하였다.그 후 2년 동안 중국공산당은 이중국적문제 해결에 집중하였다. 만약 이중국적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면, 중국정부는 더 이상 중국국민이 아닌 이들에 대한 책임을 철회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는 중국국민으로 남아있는 자들의 활동과 반응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화교들로 하여금 거주국의 법을 준수하고 그들의 '전복적인'오명을 벗도록 설득하는 캠페인과 함께 수행되었다. 일련의 조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공산당이 공식적으로 '혈통주의'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이 혈통주의는 1909년이래 중국공산당 이전의 정권의 정책기조였다. 이것은 1953년 조사에서 밝혀진 1170만 화교들 중 5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제안이었다. 이러한 공세는 국내화교들에 대한 비상한 자유화 정책을 수반하였다. 이것은 본토에 있는 화교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대우를 잘 받아서, 중국공산당의 통치에 대한 좋은 인상을 해외 화교들에게 전달해 줄 경우, 화교들이 본토정부에 대해 호의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취해진 것이었다. 1955년 2월 국내 全전체화교들에게 송금액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 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는 특별소매상점의 사용 및 기본 상품에 대해 여분의 할당량을 허용할 수 있는 권리 등 관대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제 국내화교는 곧 중국사회주의 사회에서 뚜렷한 특권계급이 되었다.) Stephen Fitzgerald, "중국 그리고 화교",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2), pp.5-61956년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1949-1956년 사이의 화교정책에 관해 재평가를 한 결과 중국의 화교정책은 수정되었다. 1949년의 정권장악 초기에 중국공산당은 화교가 상당한 외화보유의 제공자로 생각하였다. 1954년에 이르러 가족 송금액은 꾸준히 감소하여 화교들의 '경제적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조짐을 발견했다. 중국은 화교들 사이에 중국에 대한 태도가 분열중국의 정책을 모호한 상태에 머물게 했다.적극외교시기의 중국의 의욕적이고 다각적인 외교노력에 대해 미 소는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동남아 공산당의 주도권을 둘러싼 중국과 소련간의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소련은 동남아 공산당 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견지해 온 중국의 영향력을 분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여 양국의 갈등은 이데올로기 차원을 넘어 사회주의 진영의 종주권싸움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소련은 서방세력의 지원을 받고 대항하는 사이공의 反共베트남 정권과 투쟁하던 하노이 정권을 이념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규모 군사원조를 함으로써 중국을 압도했다. 한편 미국은 인도차이나를 봉쇄함으로써 중국의 외교활동을 저지하였다. 베트남에의 군사투입을 망설이던 미국은 1965년 4월 미군투입을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차단은 중국을 내부로 웅크리게 했고 이는 결국 문화혁명이라는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외교는 이집트주재의 대사를 제외한 해외주재 대사들을 소환하는 외교부재의 시기로 돌입하게 되었고 동남아정책은 물론 혁명에 휘말린 화교의 탄압 이외의 화교정책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다.5. 鄧小平 이후의 華僑政策1969년의 문화혁명의 공식적인 종결이후 화교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1969년 이후의 정책은 문화혁명 기간 동안 채택된 정책의 연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69년에 모택동에 의해서 문화혁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졌으나 1975년의 등소평에 의해 문화혁명은 정치 경제 사회생활에 혼란을 자초했을 뿐이라는 평가로 종결지어졌다. 대체로 1966년부터 1976년 사이의 기간은 중국지식인들과 귀환화교들 사이에서 '10년 재난'이라고 불리어진다.) 1966-1976년 사이의 문화혁명과 그 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안병준. 「중국정치와 문화혁명」(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6)1977년 7월 세 번째로 등소평이 등장하였다. 등소평은 '4개 현대화 계획'(즉는 브르즈네츠 독트린을 발표하여 중국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었으며,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1959-1962)이 야기되었을 때 소련은 그들의 우방이었던 중국을 지원하지 않고 인도에 무기를 지원함으로써 중국은 소련의 태도에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급기야 1969년에는 우수리강의 Chen Pao섬과 Sinkiang-Kazkhstan국경지역에서 무력충돌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2) 中 美 관계1978년 12월 15일 공동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양국 간의 국교가 79년 1월 1일부로 수립됨을 천명하였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1.미국과 대만의 국교 단절 2.미-대만 간 방위조약 폐기, 3.대만 내 미군 철수 4.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불사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해 코뮤니케 이후 별 진전이 없었던 양국의 관계는 중국이 소련견제의 필요성과 과학, 경제, 기술적 현대화를 추구하려는 노력과 미국의 현실화하려는 대응으로 급진전을 이룬다. 1971년 키신저가 비밀리에 북경에 방문하고 이어서 1972년 닉슨이 중국을 방문한다.카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소의 관계가 소련의 아프리카 개입, SALT-2 난항 등으로 악화되자 '중국카드'를 사용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소련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1978년 5월 당시 국가 안전 보좌관이었던 브레진스키가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가시화되어 갔다. 그러나 소련의 경고 메시지이후 미국은 중소에 대한 등거리 외교로 돌아서게 된다. 이와 같은 카터 행정부의 일련의 행위는 대통령 보좌관 브레진스키를 중심으로 한 측과 밴스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국무성 측의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보좌관측은 대소 강경노선과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소련 자극의 수단으로 쓸 것을 주장한 반면, 국무성은 대소 온건책과 '중국카드'의 반대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들 모두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서 대만 美공사를 연락사무소 수준으로 격하시킬 의사를 보였다. 또한 브레진스키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미-되었다.
    사회과학| 2003.06.03| 17페이지| 2,000원| 조회(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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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행정, 복지행정] 도시의 빈민 평가A좋아요
    目次Ⅰ. 序論1Ⅱ. 貧困의 새로운 인식과 狀況........21. 新貧困..............22. 오늘날 한국의 狀況.3Ⅲ. 사례연구 :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난곡'..........41. 난곡의 어제와 오늘..42. 政府 및 서울시의 政策...........71) 住居문제........72) 所得保障......103) 醫療政策.............다. 이러한 기반이 있음으로 해서 보통 사람들은 스스로 자립적인 삶을 누리는 데 반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러한 기반에 접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선택한 결과라기보다는 국가권력 또는 경제적·정치적 힘이 그 접근을 제한하는 까닭이다. 우리도 외환 위기를 통해서 경험했듯이 가난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현상은 자본 이동의 자유와 노동의 유연화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경제적 힘이 작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빈곤'은 필요한 삶의 요소가 박탈된 상태이고, 힘의 기반으로 나아가는 힘(능력)을 갖지 못하는 disempowerment현상이라 할 수 있다.) 신명호, 한국사회 빈곤의 새로운 인식, 계간 당대비평 20호(생각의 나무 2002) pp. 207본 보고서는 빈곤에 대한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도시의 빈민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도시빈민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신빈곤'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고, 사례연구로써 최근에 완전히 철거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난곡 즉, 서울시 관악구 신림7동 문제에 대한 정부 및 도시정부의 정책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미흡하나마 이에 대한 대안 혹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Ⅱ. 貧困의 새로운 인식과 한국의 狀況1. 新貧困일찍이 산업화를 통해서 소득의 신장과 복지 제도의 확대를 실현했던 서구 사회는 1980년대부터 태동한 경제 질서의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중간 노동자층의 점진적인 몰락을 경험한다. 흔히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경제 이데올로기의 득세는 전통 산업 위주의 각 나라의 경제 질서를 첨단 기술과 금융 자본이 지배하는 구조로 크게 바꾸어 놓았고, 그 결과 노동자들의 삶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다. 얼마간의 풍요가 숨쉬던 사회에 실업자와 노숙자가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서구의 학자들은 신빈곤(New Poverty) 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개념에 대한 정의가 선명하고 뚜렷하지 못한원으로 관계 맺고 행세 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때 그는 사회로부터 밀려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풍요로운 소비 사회에서 그 풍요의 혜택이 골고루 유지되지 않고 오히려 삶의 수준이 떨어짐으로써 겪는 불평등과 그것이 빚어내는 다양한 형태의 박탈과 소외 현상이다.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사람을 살상했던 사건을 개인의 도덕 불감증이 빚어낸 어처구니없는 일회성 사건으로 넘겨버릴 수 없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Ⅲ. 사례연구 :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난곡'지금까지 살펴본 빈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우리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자지고 지난 4월 30일 완전히 철거되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였던 '난곡'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의 빈민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 사례를 통해서 도시의 빈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정부나 서울시의 대책을 살펴보기로 한다.1. 난곡의 어제와 오늘행정구역상 관악구에 속해 있는 신림7동은 관악구의 서남부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신림10동과 경계를 이루고 북쪽으로는 신림13동과, 남쪽과 서쪽은 관악산 능선을 따라 금천구와 맞닿아 있다. 신림7동은 1977년 9월1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1181호에 의거 신림3동에서 분동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97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된 일단의 주택지 개발사업으로 신림동 675번지 일대가 단지로 조성되어 국회단지로 불렸던 지역과 산101번지 일대의 저소득층 밀집거주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신림7동 지역은 관악산의 지맥으로 둘러 쌓여 공기가 말고 곳곳에 약수터가 위치해 있으며 관악산의 남쪽 지맥을 따르는 등산로가 발달해 있다. 신림7동은 흔히 '난곡', 혹은 '낙골'이라 불렸다.난곡은 1968년 영등포구 대방동에서 철거민 100여 세대가 집단으로 이주하면서 형성되었다. 이들은 도시 계획에 걸려 판자촌 철거가 확실해지자 지금의 신림7동으로 이주하여 들어왔다. 이후 서울역 뒷골목이나 지출비교】지출을 줄인 항목에 관한 질문에서 전체는 식료품비, 가족들의 용돈, 교육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풍족하지 못한 생활에서 용돈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 교육비를 줄였다는 것은 신림, 봉천지역의 공부방 아동수가 증가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지위상승과 빈곤탈출의 욕구가 높은 교육열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교육비 지출의 감소는 단기적인 생활고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대적 소외감의 증대와 기대의 포기현상을 야기할 수 도 있다.2. 政府 및 서울시의 政策비단 난곡의 주민뿐만 아니라 도시빈민들이 공통적 가지고 있는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난곡의 경우에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주거문제, 둘째 일자리 창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득보장문제, 셋째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빈민들의 의료문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일 수 도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꼽을 수 있다. 난곡의 사례를 중심으로 각각의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서울시의 대책과 그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한다.1) 주거 문제WAY OUT? 어디로 꺼지란 말입니까? 산새도 힘이 들어 쉬어갔었다는 옛적 시흥땅 난곡 고개길이 높다하여 하늘 아래 첫동네. 이른바 달동네 신림 7동 101번지, 102번지. 30년전 가진 자들이 더 편히 살기 위해 없는 자들을 철거인이라는 미명 아래 공동묘지와 탄약고들이 있는 이 곳으로 쫑아내더니 이제 와서 흐르는 세월 속에 어느덧 이웃들과 정이 들고. 고생한 보람으로 삶을 이어 왔었는데. 아뿔사 이제 재개발 A.P.T를 짓는다고 단돈 몇 푼에 다른 곳으로 꺼져버리라니. 아이고 하느님, 부처님 맙소사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란 말입니까?또 다시 가진 자들의 재개발이란 말입니까? 없는 자들 단돈 몇 푼에 우리같은 세입자들은 어디로 사라지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아무런 보상 없이 이곳을 떠나야 했다. 서울시의 재개발사업 계획이 결정된 97년 11월 이후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보상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상 대상이 된 세입자들도 만족스럽게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 장기 임대아파트로 이주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졌으나 영구 임대아파트보다 보증금이 네 배 이상 비싼데다 월 16만원이 넘는 임대료 부담 때문이었다.결국 8백18가구만 인근 삼성산 주공 임대아파트로 옮겼을 뿐 나머지 세입자들은 임대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고 인근 지하. 반 지하 방으로 세 들어 이주했다. 서울시가 임대아파트 입주를 포기한 세입자에게 도시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 3개월 분을 이주대책비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난곡마을보다 집 값이 비싼 다른 지역 반 지하 월세방을 구하기에도 빠듯했기 때문이다.한정되어 있는 예산의 운용이라는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국민들 특히 경제적으로 최하위층에 있는 빈곤층에 대한 주거문제의 경우 좀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 소득보장 문제일자리 창출은 도시 빈민들에게 자활의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한국전쟁 때 가난의 늪에 빠진 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저학력 - 저소득 - 노동력 마모'라는 '사슬'에 걸려들었다. 실제로 한 신문사의 취재에 의해 얻어진 결과에 의하면 ▶실업이 고착화하고 ▶근로 의욕이 감퇴하며 ▶ 장래에 대한 극도의 절망감이 번지는 등 '빈곤의 함정'이 확산되고 있음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위의 기사에서 난곡일대의 주민 141명을 면접조사한 결과 IMF외환위기를 기준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전 내 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88명 그러나 이들 중 정규직은 한명 뿐 나머지는 일용 생산직, 노동직 등이었다. '직업 상실률(59%)'이 '실업 탈피율(15%)'의 네 배에 달한다. 외환위기 이후 실직한 가구주 41명 중 93%는 구직을 시도하는 등 강한 자활노력을된다.
    사회과학| 2003.06.03| 18페이지| 1,000원| 조회(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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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정책] 한국의 무기 획득 투명성
    한국의 무기 획득 투명성(Transperency in Korea's Army Procurement)연구목적 및 범위본연구는 크게 다음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1) 한국에 있어 무기 획득에 관련된 사항들이 어느정도 투명하며 도 공개적인가?(2) 투명성 확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 (무기획득의 효율성 및 지역 안보의 신뢰 구축) 와 부정적 효과( 전력 노출로 인한 국가안보 위험부담) 간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무기획득 투명성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이러한 주제에 관해 지금까지 도출된 일반론에 의하면, 국가간 또는 지역 안보에 있어 신뢰 구축을 통한 상호 군비절감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관련국가들의 무기획득 사항이 공개될 때 가능하며, 무기획득의 투명성과 공개성은 충분한 검증 기회를 통하여 성능결함, 예산낭비, 획득지연 등 여러 시행 착오도 예방하는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명성 확보의 이러한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처한 안보 상황과 위협구도라는 변수로 인해 투명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극적으로는 지역신뢰구축을 통한 상호간 국방비 절감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결정적 관건이 되고 있다.이하에서는 이상 2가지 점에 대해 한국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한다. 본연구는 우너래 세계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연구를 위한 한국사례 분석인 관계로 근거자료로는 원칙적으로 정부(국방부 또는 감사원) 차원의 공식적인 자료와 발간물들에 의거하며, 또 연구 주제가 "투명성 정도" 인 만큼 자료의 범위도 비문보다는 대외적으로 공개된 일반자료에 국한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한국의 경우 그간 무기획득에 관해서는 거의 '성역'으로 여겨져 온 만큼 투명성 자체를 분석해 보기 위한 '투명한(?)'자료 또한 극히 제한적이라는 데 본 연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극히 제한된 자료이나마 그 함축적 의미를 최대한 활용하여 앞에서 제게된 2가지 문제점들을 분석 시도해 보고자 한다. 그개선중인 사항에 대하여서는 부차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에 있어서의 무기 획득 절차에 대해서는 국방부 94년판 "율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바와 같이 대체로 투명한 편이어서 국방부의 의사결정과정과 최고 통치권자의 재가 그리고 국회가 승인한 국방예산의 범위를 벗어난탈 헌법적 무기 획득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정해진 무기획득 규정을 적용한느 과정에서 운영상의 위법적 행위까지 방지할 만큼 규정이 완벽하냐의 문제는 별개이겠지만,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국가간 탈 헌법적 무기 암거래 측면에서는 일단 투명한 편으로 평가된다.구체적으로 율곡감사 당시 무기획득 절차는 단계별로 책임권한을 구분하여 집단적인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소요제기 단계는 각 군에서, 무기체계 선정은 합참 전략기획본부(현, 전략 기획 참모부) 주관하에 13인 이내로 구성된 '무기체계심의회'(현, 무기체계협의회)에서, 획득방법결정은 국방부 획득 개발국 주관하에 8인으로 구성된 '획득심의회'(현, 획득협의회)에서 , 기종결정은 역시 '획득 심의회'에서, 무기체계채택은 다시 함참'무기체계심의회'에서, 그리고 최종심의는8인으로 구성된' 전력정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며 대통령/국방부 장관의 재가후 최종 확정된다.다만 한가지 지적 한다면, 이상 언급한 여러 획득 단계별 업무분담과 결정과정이 얼핏 보기엔 소수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로 책임권한이 체계적으로 잘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에서는 단계별 구분으로 인한 투명성의 효과는 기대만큼 못 미쳤거나 오히려 비효율성을 초래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점으로 인해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율곡감사 지적사항들이 생겨날 수 방에 없었으며, 국방부측도 국방부 자체 만련한 개선방안에서 "획득방법/기종결정 절차개선으로 사업추진 단게화를 간소화"와 "획득방법CDOT기종결정CDOT채택을 동시에 통합결정"을 언금함으로써 획득단계의 지나친 세분화롤 인한 비 효율적인 측면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우선, 94년 1월10일 국방부는 '국방제도개선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켜 국방업무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실제 실시여부는 차치하고라도, 95년 4월 15일 재정경제원은 민간인을 포함한 국방관계 전문가 10여명으로 율곡예산 심의자문단을 구성해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율곡사업의 투명성을 높일것이라고 발표한 바도 있다.한편, 율곡예산의 투명성에는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는편이지만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방식에서는 율곡감사를 전후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을 발견할수 있다. 우선, 1994년 6월에 국방부에서 발간한 '우리의 국방비' 와 '율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이라는 두권의 책자는 국방비 및 율곡사업에 관한 내용을 가능한 한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할만하다. 또한 율곡예산 책정 규모에 관한 '국방백서'의 기술방식을 년도별로 비교한 다음에 의하면, 93년 4-6월 감사우너 율곡감사가 있기 전에 발간된 1992년판(92년10월 발행) 과 율곡감사기간 이후 발간된 1993년판(93년10월 발행), 그리고 93년 12우러 감사우너 '감사백서'를 통해 율곡감사결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진 이후에 발간된 1994년판 (94년10월발행) 으로 갈수록 율곡예산에 관해 "배분율"에서 "실제금액" 그다음 "사업내역" 등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물론, 율곡예산 규모에 있어서 1992년판과 1993년판이 비록 배분율을 명시하였더라도 국방예산 총액이 나와 있으므로 계산만하면 율곡예산 액수도 쉽게 파악할수 있을 것이나, 결과는 똑같더라도 기술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공개성 의향의 발전 적 변화를 엇볼수 있다. '국방백서'에 나타난 율곡예산 공개성의 년도별 비교국방백서발행연도국방예산총액부분율곡예산 규모 부분율곡예산 내역 부분1992도표에서만명시배분율만 명시"전력발전투자비의33,0%"언급없음1993도표에서만명시배분율만 명시"91년도 예산보다 5.1%를증액 편성"긴요핵심전력 무사정거리,중량 등 제반사항에 대해 자발적 으로 등록하기로 되어있다. 현재까지 등록 현황을 보면 첫해인 1993년 4월에 71개국이, 두 번째인 94년 4월에 86개국이 자발적으로 등록 함으로써 비교적 참여도가 높아 국제적 신뢰 구축과 무기획득의 투명성제고 측면에서 일단은 성공적인 출발로 평가된다.이하에서는 UN의 이러한 제도에 대해 한국정부가 등록한 내용이 기타국들과 전반적으로 비교해 볼 때 투명성 수준이 어느정도인며 동북아지역 신뢰구축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2) 한국무기등록의 투명성 수준유엔 재래식 무기 등록제도에서는 각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두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하나는 각국이 무기등록시 단순한 수량이외에 획득 절차상의 배경설명(background information)도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각국의로 하여금 무기수입/수출대상국 및 수량을 동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상호검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이상 두 가지 방법에 의거, 한국의 등록사항이 기타국들에 비해 어느정도 투명한지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배경설명 기술측면 : 1992년 한해의 무기획득 현황에 관한 등록결과에 의하면, 총 71개국이 등록을 했는데 이 중 한국을 포함한 34개국(정체 48%)은 배경설명을 첨부한 반면, 나머지 37개국은 배경설명을 생략 하였으며 심지어 몇 개국은 아에 수량마저 제시하지도 않은점으로 볼 때, 한국의 무기등록 투명성을 최소한 평균이상은 된다.수입/수출 상호검산 측면 : 우선 한국이 19993년 한해의 무기도입 현황에 대해 등록한 총4건을 무기수출국 등록자료와 검산해 보면 2건(전투기와 군함) 은 일치한 반면 나머지 2건(중화기와 미사일)은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한다. 그러나 등록국 전체적으로 총 무기등록 108건중 수입/수출상호검산이 일치하는 경우가 38%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무기도입 등록이 수출국과 일치하지 않은 정도는 그리 심각한 편은 아니라고 본다. 더군다나, 무기 부문별로 다. 우선, 북한은 자체응 하고있지 않은 실정이고, 중국과 러시아또한 배경설명은 생략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CDOT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등록사항도 수입/수출 상호검산에 있어 그다지 일치하지 않는 편이다. 비록,유엔 무기등록제도를 통한 동북아 신뢰구축 달성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것으로 평가되지만, 한국으로서는 국가안보상 기밀을 유지하는한도내에서 유엔 무기등록제도에 성실히 임하여 무기획득 투명성의 의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국제적 위상강화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이상 1장에서 논의한 "한국의 무기획득 투명성 정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절대적 기준에서 일단 투명성이 낮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93년 4월의 율곡감사를 계기로 획득절차, 에산편성 및 對국민 공개의지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발견할수 있으며, 유엔 무기등록 제도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여타국들과 전반적으로 비교할 때 상대적 기준에서는 한국의 투명성 수준이 최소한 평균점은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이하 다음장에서는 무기획득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예산 낭비, 성능결함, 획득지연 등 비효율적 파급효과에 대해 검토한 후, 무기획득 불투명성의 이러한 부정적 효과와 국가안보상 긍정적 효과 측면에서 지향하는 적정 투명성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무기획득 투명성의 적정 수준1.무기획득 투명성의 긍정적 효과 : 검증을 통한 시행착오 예방무기획득의 투명서오가 공개성은 충분한 검증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성능결함, 예산낭비, 획득지연 등 여러 비효율성을 사전 방지 할 수 있음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환언하면, 무기획득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성능결함, 예산낭비, 획득지연 등 비효율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한국의 경우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다행히 그간 20년 가까이 성격으로 여겨져 왔던 율곡사업에 대해 93년 4월 감사원 특별감사가 전격 착수됨으로써 드러난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이 부분을 언급할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0년소요
    사회과학| 2002.11.09| 10페이지| 1,000원| 조회(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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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버리지보고서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평가A+최고예요
    Ⅰ.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의 刊行背景·意義전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은 2차대전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당시의 연합국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전쟁에서 승리의지를 갖도록 전쟁이후의 시기가 당시보다 더 살기 좋을 것이라고 국민들을 설득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Roosevelt 대통령은 1941년 1월에 네 가지 자유선언 을 했다.{) 네 가지 자유는 freedom of speech, religious freedom, freedom of want, freedom of fear를 말한다.1941년 8월에는 대서양 헌장(Atlantic Charter)을 채택했는데, 이 헌장의 목적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다. 결국 2차대전을 통해 연합국의 지도자들은 사회보장이 국민의 화합과 정권의 정당성 강화에 필수요소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2차대전후에 더 좋은 사회보장제도를 이루기 위한 계획으로 여러 국가들은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영국의 Committee on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 이었다. 1941년 6월에 영국의 수상 Churchill은 Beveridge{) William Henry Beveridge(1879∼1963)는 2차대전 이전에 빈민·근로자·아동을 돕기 위한 사 회입법을 기안·작성하기도 했다. 그 이전에는 복지관(settlement house)지도자 및 사회사업가 였다. Toynbee Hall 소장으로 근무했다.를 이 위원회의 의장으로 임명했다. 그후 1942년 11월에 Beveridge보고서(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가 간행되었고,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원칙들은 당시로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이 보고서는 의장인 Beveridge만 서명했는데, 이것은 이 보고서 작성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보 호해주기 위해서였다고 한다.Beveridge 보고서는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 (from cradle to grave) 것이다. 전쟁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사회를 재건하는 것은 과거의 것에 헝겊을 덧대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낡은 건물을 보수하는 차원이 아닌 새로운 구조의 건물을 짓자는 것이었다.둘째, 사회보험제도를 사회발전을 위한 포괄적 정책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안전(security)은 5대 악(five giants) 즉, 빈곤(want), 질병(disease), 더러움(squalor), 무지(ignorance), 게으름(idleness)으로부터 공격받고있으며, 이것은 오직 사회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험을 사회보장의 전면에 등장시킨 것이었다.셋째, 사회보장은 국가와 개인이 서로 협력을 해야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탁상공론이 아닌 적극적인 활동으로 최소한의 것 이상을 개인과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제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이 이루어지려면 국가와 개인의 상호협력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일 것이다. 제도는 있으되 수혜자인 개인이 적극성을 가지지 않고 국가 역시 탁상행정만 한다면 제도는 有名無實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보고서는 이상의 세 가지 기본원칙을 기초로 한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유주의를 전제로 하면서 기존의 자유방임주의적 입장에 대해서는 혁명적 조치를 요청한 것이었다. 또 하나는 사회보험을 사회보장의 核心으로 보고있다는 것이다.3. 사회보장의 前提(assumptions), 方法(methods), 原則(principles)(1) 사회보장의 전제베버리지가 말하는 사회보장은 최저소득의 보장이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 전제(assumptions)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첫째가 아동수당의 지급이다. 아동수당은 15세까지 지급하고, 아동이 학생신분일 때는 16세 까지 지급한다. 둘째가 포괄적 의료·재활 서비스(comprehensive health and re-habilitation services)이다. 셋째는 고용의 유지(maintenance of employment)이다. 이것은 고 있다. 정액급여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소득이 중단되는 것에-예외가 있긴 하지만-에 대해서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임산부나 과부상태(widowhood)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더 많은 약수의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2) 정액기여(flat rate of contribution)베버리지는 정액기여의 원칙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모든 피보험자는 잘 살고 못사는 것에 관계없이 같은 보장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기여금을 낸다.{) 베버리지는 영국의 정액기여제와 뉴질랜드의 소득비례기여제를 대비시켰다.둘째, 특정개인과 고용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정도(assumed degree of risk)에 상관없이 정액기여의 원칙을 적용한다. 단 위험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에는 산업장애의 급여·연금비용을 증가하며 여기에 드는 비용은 고용주에게 세금으로 부과하여 충당한다는 것이다.3) 행정책임의 단일화(unification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이것은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행정책임을 단일화하여 통일적인 행정 즉, 행정의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이다. 피보험자에게 기여금을 지불하는 시기, 사회보장 업무를 관장하는 지역사무소, 지불방법, 기여금이 단일 사회보험기금(social insurance fund)으로 들어가고 이 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등 사회보험의 실시에 있어서 여러 제도간의 모순을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관리하는 기관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4) 급여의 적절성(adequacy of benefit)급여의 적절성의 원칙은 급여가 양과 시간에서 적절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로 양의 경우에, 정액급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시간의 문제는, 욕구(need)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급여를 자산조사 없이 무한정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5) 포괄성(comprehensiveness)포괄성의 원칙은 사회보험이 급여를 타는 대상과 이들의 욕구남편의 소득중단남편과 급여 또는 연금을 공유함으로써 충족과부적응기에는 임시과부급여(temporary widow's benefit), 아동을 보호할 때는 보호급여(guardian benefit), 보호아동이 없을 시는 훈련급여별거별거급여(separation benefit), 보호급여, 훈련급여집안일 불능유급 도우미(help)장례장례보조금(funeral grant)아동기아동수당(children's allowances)질병의료치료와 사후재활(post-medical rehabilitation)【표2】보장의 기본이 되어오고 있다. 베버리지의 오랜 관료생활을 통한 실무경험과 학자로서의 연구성과가 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빛을 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Ⅲ. 한국의 社會保障制度 .우리 나라는 사회보장에 있어 그 역사가 짧고, 게다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제도를 수립한 것이 아니었다. 5·16후 일부 사회복지 서비스법과 군경보호법이 제정되었고 1962년에 시작된 경제개발정책에 대응하여 1963년 11월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오늘날에는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많은 법령들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어느 정도 그 체계가 수립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년에 국민연금의 재정이 바닥 난다 는 등의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아직은 시행착오의 단계에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1.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과 관련된 현행법에는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많은 법령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보장 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는데 있어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사회보장 기본법에는 총칙(목적·기본이념·관련용어에 대한 정의 등), 권리, 운영 등의 사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사회보장 기본법의 제1장 1조이러한 사회보장 체계를 도식화한 것이다.3. 사회보장관련 行政組織사회보장의 제도가 잘 정비된다고 해도 이를 운영·관리하는 조직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꾀어야 보배라고 하지 않았던가.우리 나라는 사회보장제도는 장기계획이 아닌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운영주체가 매우 다양하다. 사회보장에 관련된 업무를 주무로 하는 보건복지부가 있긴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조직이 부지기수이다. 보건복지부 이외에도 노동부, 국가보훈처,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법무부, 건설교통부 등 많은 행정 부서에 분산되어 집행되고 있다. 를 보면 이러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자에 관한 관리운영도 다원화된 관리부서 및 공단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험의 원칙 중 행정책임의 단일화(unification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이와 같이 운영의 주체가 다원화된다면 그만큼 행정의 비효율성과 낭비가 따르게 마련이다. 사회보험업무는 중앙정부와 관련단체가 수행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2중 3중으로 중복되는 행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어떤 직장인이 있다고 하자. 이 직장인의 산재보험은 노동부가 담당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한다. 그리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자격관리와 전산화 낭비가 대단히 심할 것이다.공공부조에 관한 업무도 보건복지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국고를 지원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관리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책임행정을 할 수 없으며 비효율성과 비전문성이 나타나게된다.{【표4 : 관련복지제도 제외】{구분중앙부처지방단위전담조직주무조직보건복지부*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관련부서(국, 과, 동)* (기초단체 경유) 보건(지)소* (시범) 보건복지사무소관련조직노동부*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관련부서(과, 계)* 지방(시·도)노동청 : 이다.
    사회과학| 2002.05.30| 14페이지| 1,000원| 조회(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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