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序論주택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경제적 재화 혹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그 이유는 주택가격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은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등에 간섭하여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택에 대한 법률적·경제적 연구가 필요하다.Ⅱ. 住宅의 建設주택정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며,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주택의 공급확대와 주택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택건설에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원활한 주택건설은 주택문제해결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우리 나라 주택건설의 구조와 건설과정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접근해보도록 한다.1. 사업주체1) 사업주체(1)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 하는 자를 사업주체라 하는데, 다음의 자가 사업주체에 해당된다. 그리고 사업주체 중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를 특히 국민주택사업주체라 한다(법§3, §6).1) 등록업자(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2)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 공사3)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2)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는 등록업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재건축을 하 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함)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는 공동사업주 체로 본다(법§33의 4, §443).2) 등록업자(1)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대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 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 다만, 국 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설하는 경우는 제외)2 1만㎡ 이상인 일단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2)일단의 주택단지를 여러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구 의 호수 또는 세대수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 체 공구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영§3256).(3)사업계획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법§332).(4)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 우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된다(법§331, 칙§211).1 총 사업비의 20/100의 범위 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국민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자금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위치변경은 제외)3 대지면적의 20/100의 범위 안에서의 면적증감(대지면적의 증감으로 지구경계를 수반 하거나 토지 등의 수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제외)4 세대수 또는 세대당 단위규모(공용 면적을 포함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승인을 얻은 면적의 10/100이내에 한함)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 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함)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변경(공공시설계획 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제외)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 정 및 단지내 도로의 선행변경8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사항(5)사업주체(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는 제외)가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주택이 건설될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을 거쳐 이를 신청 하여야 하며, 시장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만 건설 또는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동작업장·아파트형공장 및 사회복지관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또는 총 세대수의 1/2이상 건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건설기준규정§61).(2) 다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 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설치할 수 있다(건설기준규정§62).1)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2) 너비 12m 이상인 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는 제외)에 연접하여 주택을 다른 시설과의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3) 다음의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주거환경개선계획의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고시)을 얻은 지역 또는 지구 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획으로 정하는 시설도 건설 또는 설치할 수 있다(건설기준규정§63).1)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3) 재개발사업계획4)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계획7).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제한 등(1)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간주되는 등록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는 건설업자(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인 경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시공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법§33의312).(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하고자 하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법§33의34).8). 간선시설의 설치(1)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거나 16,500㎡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전기·가스 또는 난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는 먼저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법§3,§331).(3)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4/5이상의 결의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재건축할 수 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각 동별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이상의 결의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의 결의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바,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재건축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421).(4) 재건축조합이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현지조사와 건설안전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15일 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법§44의31).(5) 당해주택이 노후·불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이 필요한 때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시설안전기술공단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에서 안전진단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법§44의312).(6)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재건축의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안전진단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영§42의44).(7)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당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미리 당해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10일이내의 기당하지 않는 자2). 특별공급1 국민주택 등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철거민·국제대회입상자 등)에게 국민주택 등 건설량의 10%범위 안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공급할 수 있다(공급규칙 제19조 제1항)2 민영주택사업주체는 85㎡이하의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철거민·국가유공자·일정요건을 갖춘 해외근로자 등)에게 건설량의 10%범위 안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공급규칙 제19조 2항).3). 단체공급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설립된 조합원이 20인 이상인 직장조합에게 국민주택 등의 건설량의 40%범위 안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을 납입하였어야 한다(공급규칙 제20조 제1항).4. 공급질서 교란금지1). 공급질서의 교란금지(법 제47조 제1항)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다음의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하거나 이의 양도를 알선하는 행위*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증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원의 지위* 시장 등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 대책대상자확인서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 게 하는 행위2). 위반의 효과1 지위의 무효 또는 공급계약의 취소(법 제47조 제2항)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위에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 함)
제 6 장 不動産市場 의 分析부동산의 가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미시적으로는 대상부동산 자체의 특성, 해당 지역이나 近隣(neighborhood)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거시적으로는 정부정책, 다른 산업부문의 동향, 자금의 흐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평가사는 대상부동산의 시장지역에 관한 사항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에서의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결정요인, 시장의 가치결정구조, 부동산시장의 특성, 자본시장의 논리 등에 의해서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부동산시장의 성격, 부동산시장에서의 가치변동, 그리고 시장지역의 분석 등이 설명된다.제 1 절 不動産 市場의 性格희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재화를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시장경제체계에서는 이같은 결정이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시장이란 매수자와 매도자에 의해 재화의 교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은 반드시 지리적 공간을 수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不動産市場(real estate market)이란 양, 질, 위치 등의 제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price)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地理的 區域이라고 정의된다.부동산 시장은 위치고정성, 이질성, 내구성 등 부동산만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경제적·제도적 제특성 때문에 일반 재화시장과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첫째, 부동산시장은 상황이 변함에 따라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절을 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價格의 歪曲'(price distort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둘째, 부동산시장은 고도로 局地化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여러 개의 부분시장으로 나뉘어지는 현상을 '市場의 分化'(market seg-mentation)라고 한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부분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셋째, 위치고정성, 내구성, 고가성고 하면, 이것은 현재가치로 환원되어 현재의 부동산의 가치를 변화시킨다. 즉, 부동산의 가치는 현재에 즉시로 변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면,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새로운 정보가 지체없이 즉각적으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效率的市場'이라고 한다.효율적 시장에는 정보가 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즉, 약성, 준강성, 그리고 강성 효율적 시장이 그것이다.첫째, 弱性 效率的 시장(weak efficient market)이란 현재의 시장가치가 과거의 역사적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다. 따라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정상 이상의 수익을 획득할 수 없다.둘째, 準强性 效率的 市場(semi-strong efficient market)이란 공시되는 모든 정보가 지체없이 시장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다. 따라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역사적 자료를 포함해서 회사의 영업실적, 사업계획 등과 같은 공표된 사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식을 매수한다고 해서, 정상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없다.셋째, 强性 效率的 市場(strong-efficient market)이란 공표된 것이건 되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가치에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다.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느 누구가 어떠한 정보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이상의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이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에서 "정보는 완전하며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 있다"는 가정에 부합되는 시장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다.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정상 이상의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는 없다.일반적으로 세 가지 형태의 효율적 시장 중,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에는 준강성까지의 효율적 시장이 존재한다고 한다. 학자들의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에서 강성의 효율성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생산자들은 기회비용인 이자율과 부동산 투자의 위험을하에 따라, 전국적일 수도 있으며 도나 군 정도의 크기일 수도 있다.제 4 절 市場地域分 析의 內容일단 분석대상이 되는 적절한 수준의 시장지역이 획정되면, 평가사는 대상부동산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다. 분석을 위한 자료에는, 대상시장지역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요인 및 정부서비스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된다. 평가사는 시장지역분석을 행함에 있어서, 해당지역의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힘에 의한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힘은 環境的 힘, 政府的 힘, 社會的 힘, 그리고 經濟的 힘으로 대별된다.물리적 요인이란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힘을 형성하는 요인으로서, 자연환경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인공환경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기후, 지형, 호수, 바다, 식생, 교통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평가사는 수많은 물리적 요인 중에서, 특히 부동산의 가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지형, 기후, 교통 등과 같은 요인들은 부동산의 가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정부서비스(governmental service)의 질도 지역사회의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정부서비스는 주거용 부동산을 평가할 경우 특히 중요성을 지닌다. 부동산평가시에 특별히 유의해야 될 정부서비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편익시설, 공공서비스시설, 교육시설, 그리고 토지이용규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서비스가 양호한지 불량한지에 대한 판단에는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가사는 각종 정부서비스가 부동산의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힐 필요성이 있다.사회적 요인으로는 평가사가 지역사회의 인구특성과 변화추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다른 요인들을 추계하고, 변화를 예측하고, 해석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 평가사는 현재인구의 구조적 특성, 과거의 인구추세, 미래인구의 예측, 과거 인구변화에 대한 다른 지역사회와의 비교 등 자료는 대상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추계하는 근거가 되므로 근린지역 설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평가사는 근린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이 대상 부동산의 시장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그러나 對象近隣地域의 특성 자체만을 분석해서는, 그것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대상 근린지역과 유사한 지역에서 이같은 특성이 부동산의 시장가치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대상 근린지역과 여러 가지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근린지역을 類似近隣地域(similar neighborhood)이라고 한다. 그리고 유사 근린지역 중 특히 평가목적상 비교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근린지역을 比較近隣地域(comparable neighborhood)이라고 한다. 비교근린지역은 한 개가 될 수도 있으며,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 유사 근린지역은 대상 근린지역과 같은 시장 지역내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시장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비교될 수가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시장지역은 대상 근린지역을 포함해서 여러 개의 유사 근린지역으로 구성된다.제 2 절 近隣分析의 內容평가사는 대상근린지역과 비교근린지역의 특성을 서로 비교하여, 각 특성이 근린지역내의 부동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상호 비교의 대상이 되는 특성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즉, 물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공공서비스가 그것이다.첫째, 물리적 특성 또는 자연적 특성의 상대적 중요성은 근린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급주택지역에서 중요시되는 물리적 특성이 저급주택지역에서 중요시되는 물리적 특성과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평가사는 비교근린지역의 물리적 특성이 지역내 부동산의 '가격'(price)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대상근린지역의 유사한 특성이 지역내 부동산의 '가치'(value)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파악한다.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협상의 결과로 형성된 가격은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여러 가ng values)는 다시 개발기와 성장기로 나뉘어진다. 가치상승단계는 어떤 지역의 택지로 개발되어, 성장기를 거쳐서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개발기(development period)에 있는 근린지역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린지역의 주택에 대한 가능수요(potential demand)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새로 개발된 근린지역이 수요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다른 근린지역에 비해 여러 가지 점에서 유리한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새로 개발된 근린지역이 매수자에게 위험부담을 지우고 있다면, 부동산의 가치는 개발초기에 오히려 하락하는 수도 있다. 개발 초기에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개발사업은 결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다.개발된 근린지역이 매수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게 되면, 근린시설(neighborhood facilities)이 계속 확충되고 지가가 상승하는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이 때가 바로 성장기(growth period)이다. 근린지역이 성장기에 접어들게 되면 새로운 쇼핑시설, 위락시설, 교육시설, 상업시설 등 각종 주거관련시설이 주변 지역에 입지하게 된다. 주거관련시설이 완비됨에 따라, 그 근린지역은 점차 주민들에게 양호한 주거지역으로 인정받게 되어 좋은 명성을 누리게 된다.둘째, 가치안정단계이다. 개발이 충분히 진척되어 확장을 위한 가용토지가 더 이상 없게 되는 시점이 지나면, 근린지역은 성장을 멈추고 안정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이 때가 바로 가치안정단계(stage of stable value)에 해당한다.안정단계에 있는 근린지역의 특징으로는 부동산의 유지상태가 잘 되어 있고, 고장난 공공시설이나 도로시설이 신속하게 수리되며, 주민들의 轉出入이 많지 않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개발 초기에 건립된 주택은 자주 증·개축되며, 부엌, 목욕탕, 냉난방시설과 같은 주거내부시설도 새로운 모델로 빈번히 대체된다. 따라서 안정단계에 있는 근린지역의 주택은 그것이 비록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높은 다.
1. 한국 정부의 형성과정2. 연고주의(1) 의의와 발생원인(2) 연고주의로 나타나는 문제점(3) 부패의 통제방법3. 외교 협상능력의 부재(1) 외교란?(2) 외교 노선의 종류(3) 우리나라 외교의 문제점(4) 발전방향4. 정부의 정책과 문제점(1) 실업정책과 문제점(2) 교육정책의 의의와 문제점5. 앞으로..1. 한국 정부의 형성과정시기주요내용1945년 2월 14일미국, 영국, 소련 대표가 한반도를 38선을 경계로 군정을 하기로 결정함1945년 8월 15일연합군의 승리로 광복이 이룩됨1945년 9월 4일남한에 미군이 주둔함1945년 12월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 통치 결의함1946년 3월제 1차 미·소 공동 위원회에서 신탁 통치 논의함1947년 2월제 2차 미·소 공동 위원회 결렬1947년 9월국제 연함(유엔) 남북한 총선거 결정1948년 5월 10일남한만의 총선거로 제헌 의원 선출1948년 7월 17일제헌 헌법이 공포됨1948년 8월 15일대한 민국 정부 수립; 우리나라는 6·25 이후 38선을 경계로하여 미국과 소련이 신탁통치를 하게된다. 즉,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게 되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주둔하게 된 것이다. 그후 2차에 걸친미·소간의 공동위원회가 열렸으나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남한은 UN의 주도하에 표명상의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단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결국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공포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된다.2. 연고주의(1) 의의와 발생원인;우선 연고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사전적 의미로 연고란 이는 혈통·정분 또는 법률상으로 맺어진 관계를 말하고 연고주의란 이런 관계에 근거한 입장을 말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연고주의는 존재한다. 그런데 유독 한국행정에서 연고주의가 하나의 골치 거리인 까닭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한국의 전통적 윤리는 가족 중심의 농업사회와 유교의 오상과 오륜을 중심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에 그 특수성은 유별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인을 강조하는 사회화과정을 밟았고, 또 이러한 가치관이 몸에 베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범보다는 특수한 연고관계에 따라 행동하기 쉽다. 또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에 그는 아는 사람들로부터 몰인정한 자, 거만한 자, 의리 없는 자로 낙인 찍혀버린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시민이란 평등하고 공평하고 법에 규정된 예측할 수 있는 대우를 정부로부터 받기가 어렵다.셋째, 연고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정책결정이나 행정활동에 있어서 합리성이나 객관적 판단이 격감되기 마련이다. 즉 제1차적 집단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강조성(强調性)은 정책결정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능률적이고 사실정향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이상적인 규범으로부터 멀게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정책결정이란 개인 상호간의 편향된 이익의 교환과정 또는 협상과정으로 나타나 편파적 가치만이 판을 치고 객관적 사실은 뒤로 물러나게 된다. 이런 상태의 행정문화는 논리적으로 정책의 편향성과 공익의 혼동을 가져오고 국가재산이나 자원을 제멋대로 사유화하는 경향을 가져온다.넷째, 연고주의가 팽배하는 사회에서 조직의 장은 조직운영을 가부장적으로 운영하기 쉬우며 정부관료들은 공직을 사유화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공사(公私)의 혼돈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부하를 다룰 때에 직무 대 직무의 관계보다는 전인격 대 전인격의 관계로 다루려고 하며 직무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지도하고 간섭하려고 한다. 부하들 역시 조직의 장을 어버이처럼 여기고 공사의 모든 일들을 이들과 상의한다. 또 정부관료들은 공직을 사유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서슴없이 공직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들은 공직을 봉사의 자리고 생각하지 않고 사적(私的) 자적(自的)을 실현하는 자리로 생각한다. 이들은 시민에게 서비스를 베풀 때에 마치 특별한 혜택이나 베푸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러한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부하들이 당연히 받은 혜택도 자기들람들이 권력을 잡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실시된 대통령 선거를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1997년도에 있었던 선거에서도 눈에 띄게 호남은 김대중, 영남은 이회창, 충청은 김종필로 표들이 나뉘어 진 모습을 볼 수 있다.한국행정의 경우, 일단 정권을 잡은 대통령의 출신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회가 왜곡되게 배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례로 지난 YS정권 때, 거제도에 많은 투자가 있었고 낙후했던 시설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고쳐지고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선 것을 볼 수 있다. '워낙 낙후된 곳이어서 고쳤겠지'라고 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기엔 YS의 출신지역이 이곳이고 변화가 급속하다는 것을 보면 지연과 얽힌 발전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는 거제도 사람들에게는 삶의 질이 향상되어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반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거제도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아질수록 다른 지역으로 지원될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시 지연을 조장하여 대선과 같은 큰 선거에서 출마자에 대한 아무런 판단 없이 막무가내로 지역출신자에게만 투표하도록 만들 수 있고 지역이기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지역감정은 우리 사회의 문제이자 공직사회의 문제이다. 국민이면 누구나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지역감정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한다면 설령 특정 지역에 편중돼도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공무원 인사란 게 정작 세 늘리기나 배경 만들기에 비중이 주어지고 있고 이를 눈속임하려고 소외 세력을 끼워 넣는 식이 인사가 단행되니 문제인 것이다. 인사가 공정하면 지역감정은 사라진다.(3)부패의 통제방법① 관료와 국민에 대한 전반적 윤리교육(사회적 제재)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국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봉사직인데도 불구하고 혈연, 학연, 지연 등에 치우쳐 행정을 펼친다면, 자신과 국민 그리고 국가에 대해 양심을 속이는 는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은 공무원이 "이러한 법에 의한 조례를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그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라고 범위를 넓게 그리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범위를 넓게 그리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규를 위반할 때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경계가 가해지고 그 이상의 처벌(벌금과 징역)은 형법을 위반했을 경우이다. 공직의 내적 및 외적 통제체제가 무능하다. 처벌체제는 충분히 강력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 통제기준의 비현실성, 비일관성, 차별적 적용이 문제이다.“넓은 파장을 고려한 덮어두기”라든지“나쁜 여론만 진정되면 흐지부지 하기”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공직부패가 만연하고 있음을 볼 때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방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관료의 부패방지를 위해 부패방지법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부패방지전략을 논함에 있어서 통합적 부패방지법(Integrated Prevention of Corruption Act)(가칭)을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 나라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하여 공직자의 부패문제를 산발적으로 다루고 있고, 형법에서는 공직자의 특수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부패문제에 대한 통합된 방지법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외국이 경우 이미 부패방지법을 체계적으로 입법화한 국가가 증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1978년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을 제정하여 공직기간 동안 정당한 수입 외의 것을 뇌물로 간주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 시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우리 나라의 경우 제1공화국 이후 국가의 최고통치자는 정권장악을 할 때마다 부패척결을 국민에게 공약하고 주장하여 왔으나, 거의 대부분의 공화국의 몰락은 부패의 괴물 때문이다. 특히 제6공화국 이후 구성된 첫 국회의 소집 중에 4당의 당대표들이 연설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제5공화국의 비리를 척결하이라 할 수 있다.(4) 발전방향첫째, 당당해져라. 우선 외국과 협상시 당당해져야 한다. 상대가 되는 국가역시 우리나라의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협상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소극적인 외교를 펼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두 번째, 실력을 키워라. 협상테이블 앞에서 우리를 당당하게 해주는 것은 국가의 힘과 능력이다. 그러기 위해선 국력을 키우는것도 중요하겠지만 21세기는 경제가 주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경제대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세 번째, 능력위주의 인사등용을 하라. 외교역시 중요한 우리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들이 필요하다. 예전과 같이 파벌에 의한 등용이 아닌 능력제일주의적 등용이 필요할 것이다.네 번째, 형식주의를 탈피하라.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형식주의가 외교에도 숨어있다. 국가와 국가간의 거래인 만큼 최대한 신중을 기울여야하는 외교에서 형식주의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대외 신뢰도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국가의 이미지가중요시 되고있는 요즘 세태에서 배척되야 된다고 생각된다.4. 정부의 정책과 문제점(1) 실업정책과 그 문제점실업문제의 심각성이 전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실업대책이 요구되었고, 노사정 합의를 거쳐서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의 경우, 실직자 생계 보호, 직업훈련 확대, 직업 안정 기능 보상, 시업의 고용안정 노력 지원, 일자리 창출로 실업대책을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 합의라는 환상을 만들어 내기 위한 말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결국 3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실업대책'을 보면 생계보호나 직업훈련은 뒤로 밀려나고, 기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면 '도덕적으로 헤이'해 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악영향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기업을 살려 고용능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계기로 정부가 행한 일과 실업정책을 몇가지로 보면 다음과.
Ⅰ.서론I.M.F속에서 출발한 김대중 정부도 이제는 正權의 중반을 넘어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다. 초기의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經濟開發의 발판을 마련하는 듯 하였으나,강력한 개혁의 실종으로 인해 다시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한국의 역대 정부는 초기에는 항시 강한 개혁과 새로운 것을 추구 하다가고 얼마가지 안아 정체성 내지 개혁의 의지가 약해왔던 것이 사실이다.행정은 사회변동에의 대응으로 표현된다. 한 나라의 행정체제는 부단히 변화하는 정치 경제적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우선과제의 설정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과제가 변하면 이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도적 장치로서의 행정체제도 변해야 한다. 농업사회로부터 산업화 사회로, 다시 산업사회의 성숙과 함께 정보화 사회로 행정환경 이 변하면 이에 알맞는 행정체제의 이념, 구조와 조직은 물론 정책과 행태도 따라서 바뀌어야 한다.따라서 여기에서는 한국사회의 변화과정을 통하여 행정의 변화과정을 조망하여 보고, 현 한국행정의 실태를 진단함으로써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Ⅱ. 한국행정의 발전과정행정이란 변동을 다루는 것이며 변동을 다루는 것은 시간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는 변동이란 시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다면 우리 사회의 변동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50년동안 우리 사회변동은 정치권의 변동에 의해 사회가 변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정권의 변동에 대한 행정내용의 발전을 살펴보기로 한다.1) 50년대-체제유지단계이 시대는 국제적으로는 냉전상태와 국내적으로는 한국이 일제의 통치로부터 해방, 독립한 뒤의 무질서한 상태였고, 6.25동란이 발생한 불안정한 상태였다. 해방과 동시에 좌·우익의 극한대립과 6.25동란으로 한국의 경제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의 합법성을 강조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합법성의 이념 하에서 자유당정부는 사회의 안정과 통일행정에 우선권을 두었다.위와 같은 행정환경에 의해 행정의 초점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술적인 기능에 국한되었고 기타의 정부역할은 주로 전후 경제재건을 위한 지원물자의 분배와 할당에 기울어졌다.2) 60년대-동원단계60년대 민주당정부는 서구적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의 기본원리로 채택하는 한편 경제개발을 촉진시키려 했다. 그러나 민주당정부는 복잡한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1961년 5·16군사혁명에 의해 붕괴되었다. 군사혁명이후 들어선 제3공화국은 조국의 근대화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성취를 이념을 삼았다. 1962년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실시된 이래 한국의 발전계획은 주로 정부의 주도에 의한 경제적 성장면이 치중되었다.이 기간 동안 행정은 경제성장에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의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는데 그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국내저축이 장려 동원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해 정부의 대량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목표달성에만 전력을 기울이고 비용, 효율에는 거의 무관심했던 까닭에 60년대 말경 특히 농촌과 도시간, 노와 사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시작했다.3) 70년대-후견단계1971년 미국의 달러파동과 1973년 중동의 석유파동으로 인해 세계경제는 교란과 위기의 교착상태에 빠졌다. 국내적으로는 유신헌법이 제정되어 정치가 경직되었다. 이러한 경직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1970년에는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행정의 과제는 여전히 경제의 발전에 주어졌다. 60년대와 다른 점은 목표의 달성만을 강조한 성장전략이 보다 효과적인 능률적인 성장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정책의 결과로 중화학공업의 발달 등과 같이 국내경제의 규모가 거대해지기 시작했다. 이에 맞추어 행정은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관여보다는 제시적 기획에 입각하여 지침을 제공하여 주는 간접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4) 80년대-조정단계70년대의 고도의 발전 지향적인 행정의 결과 발생한 빈부의 갈등, 노사갈등, 도농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80년대 주장된 것이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이다. 또한 이시기의 가장 특징적인 국가발전목표는 정의사회의 구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정의사회를 구현함에 있어 정부의 차원에서는 정의로운 법과 제도의 마련, 공정한 법과 정책의 집행, 그리고 적극적 기회균등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였다.80년대의 행정환경은 정치·경제·사회·문화면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 당시 정부조직은 그 근간이 1963년 경제개발추진체제로서 골격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전의 정부조직개편은 임시방편적인 부분개편이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로 나타난 여러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10·15행정개혁을 단행하였다.80년대 행정은 고유의 영역을 설정하여 지나친 규제나 간섭을 지양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균형발전정책을 추구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경제적으로는 과거의 양적 성장으로부터 질적 성장을 추구하여 경제의 안정과 내실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민간주도의 시장경제운용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였다.지난 30여년 동안 우리 행정체제는 국가적 핵심과제인 고속산업화정책의 중심 추진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러한 역할 수행에서 강조된 것은 능률성과 효과성이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된 관심사항은 단기간의 일사불란한 업무처리였다. 이런 업무처리를 통해 70년대와 80년대는 두 자리수의 고속성장을 달성해 왔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서 정보화와 국제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과거처럼 정부만으로 국가발전을 추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분야는 많은 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30년동안 체질화된 정부주도형 국가발전행태를 쉽게 벗어날 수 없게 되어, 21세기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행정의 부적응사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1997년의 국가부도사태를 당하게 되었다.지금까지의 정부주도형 국가발전방안은 행정규제를 바탕으로 민간분야를 통제하였고 이런 정부주도적 접근은 정부에 대한 민간부문의 의존성을 확대시켜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적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국민을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행정편의주의를 팽배케 하는 등 행정체제의 비민주화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획일화된 업무처리방식은 통일적인 업무처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민간분야의 발전잠재력을 억제 내지는 침해하도록 하였다.Ⅲ. 한국행정이 추구하여야 할 과제우리의 행정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행정환경의 변화는 행정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관리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치의 민주화, 경제의 자율화, 사회의 다원화 그리고 국제적인 개방화는 다양한 행정이념 가운데 발전행정의 명분 하에서 추구하였던 효과성 이외에 다른 행정이념을 필요로 하고 있다.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행정체계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또는 "작고 강력한 정부"를 행정의 기본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경쟁력의 강화도 중요한 국가 및 행정의 이념이 되고 있다.1. 행정의 민주화행정의 민주성을 증진하기 위한 과제는 먼저 대외적인 행정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1) 국민을 위한 행정체계행정은 무엇보다도 특정계층이나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행정의 정치적인 중립의 확보, 대표성 확보, 국민의 요구에 대하여 대응성이 높은 행정이 요구된다.2) 국민에 의한 행정체계행정은 국민의 세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국민이 소유의 주체가 되는 행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는 책임행정의 확보와 공무원의 행정윤리의 확보에 의하여서만 확립될 수 있는 문제이다.3) 국민에 의한 행정체계국민에 의한 행정은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의 확보에 의하여서만 이룩될 수 있다. 외부통제는 행정정보의 공개와 참여행정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이외에 행정에 대한 입법부 및 사법부 통제의 확립과 건전한 공공관계의 형성, 관민협동체계의 확립, 지방자치행정의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2. 행정의 효율화1) 행정영역의 조정 : 우리의 행정만능관적인 행정문화로 확대된 행정의 영역을 축소하기 위하여 규제의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제3섹터의 이용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2) 불필요한 조직 및 낭비적인 지출의 축소: 중복된 행정조직이나 위원회제도의 통폐합, 낭비적인 행사비, 보조금의 축소 등이 필요하다.3) 정책 및 기획능력의 증진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의 전제로서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요구되고 이를 위하여 정책에 대한 전문성 및 분석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4) 자원관리능력의 효율성 : 적극적인 차원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과제는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인적 물적 자원관리의 효율화가 요구된다. 인적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직업공무원제 및 실적제가 확립되어야 하고 건전한 공무원의 윤리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물적 자원의 효율화와 관련하여서는 합리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상의 결정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의한 결정, 분석에 의한 결정이 일상화될 것이 요구된다. 이외에 국가정보자원 관리의 효율화도 요구된다.
제 3 절 도시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Ⅰ. 주민참여의 현황과 문제점1. 계획과정상의 참여실태와 문제점우리 나라의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은 그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의 목표·방향·대상을 설정하는데 주민의사가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또한,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과정 역시 주민참여와 통제수단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은 다른 어떤 계획보다도 주민들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계획인데도 계획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적소유권의 부당한 침해와 손실에 대하여 주민이 가지는 통제수단은 미비한 상태이다.2. 개발사업주체로서의 참여실태와 문제점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의 주민들이 사업주체로서 참여가 필요하게 된 배경은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첫째는 도시개발사업의 수요증대이다. 공공시설과 각종 생활환경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욕구는 점차 다양화·고급화되어가고 있다.둘째는 정부의 가용투자재원의 취약점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투자수요가 크게 증대하고 있으나, 주택, 상·하수도, 도로, 공원 등 생활환경시설은 크게 개선·확충되지 못하고 있다.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민간사업주체의 활발하지 못한 참여의 원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① 경제성문제로서 일반적으로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투자원이 소요되므로 채산성이 낮은 경우가 많으며, ② 장래의 경제개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③ 제도적 장벽으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시행과정이나 토지의 취득·이용, 인·허가절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민간사업체는 법령 및 제도상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Ⅱ.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1. 개발계획 과정상 참여 활성화지역주민들이 그들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문제에 참여하여 그들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도시행정의 본질상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실제의 주민참여과정에서 주민참여는 그 정도가 극히 미약한데다 제도화도 거의 되지 않고 있어 이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다.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해 알아보자.주민참여의 통로확대 측면에서는 공식적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개발관련법규에 주민참여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①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계획목표설정, 최종안선택, 계획조정·집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주민참여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② 도시계획이나 도시재개발사업은 주민참여에 대한 규정을 단계별로 확대·강화시켜야 한다.③ 지방도시계획위원회나 소회의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이나 자료를 제시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행정편의 위주로 행정당국이 주도하고 있는 개발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탈피하여 주민참여의 조직화·체계화가 필요하다.첫째, 지반도시계획위원회와 시·군단위의 개발위원회를 조직과 기능면에서 강화시키는 한편 시민대표로 구성되는 시민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둘째, 이익단체에 대해서는 기능중심으로 관련된 이익단체의 의견과 협조를 최대한 수용시켜 나가는 행정풍토를 조성되어야 한다.셋째, 지역단위의 주민총회는 지역사회개발과 관련시켜 사업의 선정·집행 과정 및 이익의 배분에 정부주도방식을 지양하고 주민전체의 의견과 욕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운영케 해야 할 것이다.행정정보의 공개 측면에서는 지역개발을 주민과의 공동노력에 의해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주민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경청하는 광보체계를 강구하여야 한다.분권화를 통한 지방행정의 강화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개발행정에 주민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제고시켜야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내적 분권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첫째, 행정권한을 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둘째,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셋째, 과도한 중앙통제가 지양되어야 한다.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내적 분권화를 강화시켜야 한다.주민의식의 계발 측면에서는 주민의 수동성과 능동성은 참여의 실질적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바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민의식이 계발되어 참여지향적인 시민상이 정립되어야 한다.공무원 행태의 개선 측면에서는 지방공무원들은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가치관과 변화의 역군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그러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첫째, 주민이나 주민집단의 의사가 개발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둘째, 미래의 문제를 예견하고 이해하려는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셋째, 공무원은 끊임없는 학습을 통하여 항상 연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넷째, 공무원은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획능력을 가져야 한다.다섯째, 공무원은 직종에 적합한 전문지식과 기술은 물론이고 사회발전에 따르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여섯째, 공무원은 지역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필수적 요소이며, 지역개발은 바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2. 개발사업 주체로서의 참여 활성화참여확대가 가능한 개발사업으로서 민간부문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지역개발사업의 대부분에 걸쳐 가능하다고 하겠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생활 「서비스」시설, 관광개발사업 등이 그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도시개발사업 부문대상에서는 도시의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상·하수도는 공공부문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도시형성에 있어서 주택, 택지개발, 도시교통, 주차장 등 도시시설정비는 민간부문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생활「서비스」시설부문에서는 소득수준향상과 주민의식구조의 변화에 따라 교육·문화·여가 등 생활 서비스시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민간부문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으나 앞으로 민간활력의 활용이 더욱 기대되는 부문이다.지역개발사업에 민간을 사업주체로 활발히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성보장이라는 동기를 부여하고 제도적 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첫째, 까다로운 인·허가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다.둘째, 개발사업의 채산성을 고려하여 개발이익의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셋째,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갖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 3 섹타제도를 도입하여 정부·공공단체·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넷째, 금융·세제면에서의 지원이다.제 4 절 개발계획 시행과정에서의 주민참여모형Ⅰ.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모형도시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참여모형을 작성할 경우 도시개발과정에서 주민이 계획수립·집행·평가에 관하여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또 주민이 그 위치에서 도시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자세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① 자치형, ② 행정참여형, ③ 적응형, ④ 저항·운동형의 4개의 모델을 정립할 수 있다.「자치형」은 뛰어난 지방분권적 행정체제의 산물로 계획의 입안·결정·집행·평가의 과정에 걸쳐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계획에 관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행정참여형」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첫째가 행정기관의 요구에 응해서 계획조직에 대표자를 보내는 경우이다. 그 둘째가 계획확정단계에서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것을 포함해서 대개 행정당국의 조언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그 셋째가 행정기관이 개최하거나 또는 제도화된 참가기회에 개인으로서 출석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이다.「적응형」은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계획안에 대해서는 수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게 부분적 재검사나 수정을 요구하거나 계획시행이 초래할 주민생활상의 문제에 대하여 대응책을 강구하는 경우의 참여형태이다.「저항·운동형」은 중앙집권 내지 관료주의적 행정체제의 산물로 대개 지역주민의 생활욕구가 계획과정에 반영되지 않거나, 도시계획이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에 의해 결정되며 행정권력을 배경으로 지역주민에게 하향 전달되는 과정을 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신들이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하는 경우에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이다.이상의 4개의 「모델」을 중심으로 볼 때 우리 나라의 현실적인 주민참여 방식은 도시계획의 계층체계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참여조직 자체의 성격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형에 엄격하게 합치하지는 않은 예가 많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 나라의 주민참여모형은 「행정참여형」에 편중되고 있으며 「자치형」의 기반은 지나치게 미약한 실정이며, 개발수준의 향상에 따라 「적응형」 또는 「저항·운동형」에로 전환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Ⅱ. 확정계층에서의 주민참여모형1. 확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1981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도시기본계획을 도입하여 20년 장기 도시「비젼」을 제시토록 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공청회, 공람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도시개발의 민주화·공개화를 기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도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설치케 하고 있다. 동시에 도시계획의 빈번한 변경을 방지하고 공신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요지이다.도시기본계획은 장기의 추계에서 그 도시의 장래 모습을 비교적 자유롭게 예측하는 종합적·기본적 계획으로서 그 수립절차는 다음과 같다.도시계획조사(시장·군수)↓기본계획수립(시장·군수)→←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공 청 회 개 최(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도지사 경유→←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신청)도시기본계획승인(건설교통부장관)→←중앙행정기관과 협의전문기관의 자문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송부)기본계획 공고(시장·군수)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의 방향을 반영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뒷받침된 중기계획이다. 도시계획은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기계획으로서 사업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주민참여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