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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론]교통론
    - 目 次 -Ⅰ. 서 론 ------------------------------------------- p.2Ⅱ. 교통의 본질1.교통의 정의 --------------------------------------------- p.22.교통수단(운반구)의 범위 ------------------------------------ p.33.교통수단(운반구)의 결정 ------------------------------------ p.3Ⅲ. 교통의 발달1. 자동차의 발달과정 ---------------------------------------- p.42. 철도의 발달과정 ------------------------------------------ p.93. 선박교통의 발달과정 -------------------------------------- p.114. 항공교통의 발달과정 -------------------------------------- p.145. 도로교통의 발달과정 -------------------------------------- p.176. 우리나라 개회기 이전의 교통수단 ---------------------------- p.19Ⅳ. 교통발달의 역사적 흐름1. 교통량의 변화에 관한 각종 자료(도표)들 ----------------------- p.202. 앞에서 다룬 표에 관한 언급 및 분석 -------------------------- p.24Ⅴ. 교통의 기능1. 사회적 기능 -------------------------------------------- p.252. 경제적 기능 -------------------------------------------- p.27Ⅵ. 현대사회와 교통 ------------------------------------- p.29Ⅶ. 교통의 문제점 --------------------------------------- p.29Ⅷ. 결 론 --------------------------------------------고 털털대는 국도를 달리는 버스요금이 3만4천환이었으니 굉장히 비쌌다. 당시 쌀 한가마니에 8만환, 짜장면 한 릇에 1,800환 이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서울-부산간 비행기 요금의 3배나 되는 비싼값이어서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 요금 이었다.1950년대 전후에 폐차로 있던 군수용품인 트럭, 짚차, 쓰리쿼터와 미군으로부터 불하 받은 차량을 전국에 흩어져 있던 운수업자나 정비업자들이 망치로 드럼통을 두드려 펴고, 판금작업을 해서 버스나 트럭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재생자동차산업이 번창 했으며, 당시 부산에서 1955년 2월 설립된 신진공업은 미니 합승버스 25인승차를 2천여대나 만들어 호황을 누렸으며, 이 합승 버스가 서울에서 운행할 때는 노란색 페인트칠을 해서 운행했다고 하여 당시 사람들은 "노랑차"라고 불렀다.○ 1952년1952년 10월 기아산업(현 기아자동차)로 1944년 설립된 경성정공의 사명을 개칭)이 설립되었다.○ 1955년 - 우리나라 첫 국산차1955년 서울에서 정비업을 하던 최무성씨가 미군으로 불하받은 지프의 엔진과 변속기), 차축 등을 이용하여 드럼통을 펴서 만든 첫 지프형 승용차 『시발』을 내놓았다.우리손으로 만든 이 첫 국산차는 국산화율이 50%나 되어 긍지가 대단했으나, 한 대 만드는데 4개월이나 걸려, 시발차의 값이 8만환으로 사가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그러다가 1957년 광복 12주년 기념 산업박람회때 최무성씨가 시발차를 출품하여 최우수 상품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신문에 크게 보도되자 을지로 입구에 있던 그의 천막 공장에는 시발차를 사가려는 고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으며, 이로 인해 가격도 하루 아침에 30만환으로 뛰어 올랐다.대통령상을 받은 후 한달도 못되어 1억환 이상의 계약금이 들어와 이 돈으로 공장도 사고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서 양산 체제로 돌입 했다.특히 영업용 택시로 인기가 높아서 생산능력이 수요를 늘 못 따라갔다. 얼마 후 시발 투기붐까지 일어나 상류층 부녀자들 사이에선 "시발계"까지 성행하여 프리미엄까지발히 시행 중에 있다?대산항 - 대산항은 '91.10.14개항 이후 현재 현대정유,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의 3개 회사가 25만~5천톤급11척이 접안할 수 있는 돌핀시설 4기를 민자로 건설하여 석유화학제품 및 관련산업화물을 운송하는 서해안의 석유화학기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독곳지구 및 태안화력 발전소지역을 포함하여 항만 개발이 추진중에 있다?태안항 - 우리나라 중부지역 전력공급기지인 태안화력발전소에 소요되는 유연탄을 비롯한 수입연료를 처리하는 산업항만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서해안 개발 추세에 따른 서부 충청권의 수송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항만이다.?보령항 - 우리나라 중부지역 전력공급 기지인 보령화력발전소에 소요되는 유연탄을 비롯한 수입연료를 처리하는 산업항만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군장 신항과 함께 서해안 개발추세에 따른 서부 충청권의 수송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항만이다.?장항항 -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장항항은 1938년 1월 1일 개항되어, 8천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잔교2기 및 어선물 양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요취급화물은 시멘트, 유류 등이 있다.최근 군산, 장항지구의 신도시 개발 및 공단건설에 따른 증가되는 수출입 및 연안화물을 원활히 처리하는 권역항만인 동시에 보령항과 함께 충청권 및 중부권의 교역 창구로서 발전할 것이다.?군산항 - 목포항은 우리나라 서남단에 위치한 유서깊은 양항으로서 내항은 수출입화물을 취급하는 삼학도 부두와 다도해 해상교통의 시발점인 동시에 서남해안 도서민과 해상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여객부두가 있으며, 북항은 조선지구와 어항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대불항은 대불공업단지, 영암국가공단, 삼호지방공단의 지원항만으로 건설되었으며 아울러 대중국 및 동북아 교역의 창구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목포항 - 목포항은 우리나라 서남단에 위치한 유서깊은 양항으로서 내항은 수출입화물을 취급하는 삼학도 부두와 다도해 해상교통의 시발점인 동시에 서남해안 도서민과 해상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여객부공공사(1962년 6월 19일∼1969년 2월 28일)정부 출자 100%의 국영 대한항공공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영 항공사라는 발족 당시의 의욕적인 구상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자본금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 등으로 6년 8개월 여 만에 막을 내리고 한진상사에 인수된다.5) F-27 쌍발 터보 프로펠러기) 도입(1964년)대한항공공사는 네덜란드 포커(Fokker)사의 F-27 항공기 2대를 1964년에 구입하였다. 그러 나 근본적으로 프로펠러기로는 외국 항공사와 경쟁이 될 수 없었다.6) 대한항공공사의 민영화(1969년)1969년 대한항공공사는 한진상사의 조중훈사장에게 불하된다. 한진으로서는 한국공항을 중 도 포기한 지 7년여 만에 다시 민항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7) YS-11기의 취항식 (1969년)(4) 제 2 민항(아시아나항공))의 출범1988년 정부는 세계 항공업계의 자유화 추세에 따른 시장 개방 요구등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국내 항공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제2민항의 설립을 승인하였다.5. 도로교통의 발달과정도로는 원래 사람의 발에 밟혀서 자연발생적인 통로로 생겨나서, 이것이 사람에 의해 개량되어 교통상 중요한 기능을 가지는 도로로 발달되어 왔다. 고대·중세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부설된 로마 군도(軍道)를 제외하고는 당시의 주요 교통로였던 하천에 이어지는 도로나, 협소하고 폐쇄적인 경제지역 안에서 이용되던 장원도로(莊園道路)·길드도로 등 국지적인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중세 후기에 중상주의)(重商主義)정책에 의해 경제·사회가 발달하면서, 그에 따라 교역도시)가 성립되자 지역간의 교통이 활발해지고, 우마차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었다.이와 같은 변화가 주된 요인이 되어 폭이 넓고 광역적(廣域的)인 도로의 필요성이 생겨남으로써 종래의 도로를 연장한 전국적 도로망이 형성되었다. 이것이 왕도망(王道網)이다. 도로의 교통량, 특히 마차교통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의 파괴가 심해져, 도로 연변의 주민들이 그 보수책임을 부담해온 종전의 방법으로는 5년에는 줄어드는 것이 보이는데, 이것의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연도*************993비율(%)여객(천 명)8,5808,5348,2607,9900.1화물(천 톤)13681832730.1(표 3)은 해운 교통의 여객 및 화물 수송량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앞의 두 표를 인용한 연감에는 해운 교통에 관해 나타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인용서를 이용했는데, 거기서는 1년 단위가 아니라 5년 단위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한다.연도국내선 (단위 : 천 명, 톤)국제선 (단위 : 천 명, 톤)여객화물우편여객화물우편19908,36754,0433658,454576,42613,36619919,44083,7263538,953586,47113,164199211,43016,8434009,900795,81911,568199312,210185,42055810,261907,01914,070199414,736207,8961,17611,7801,063,26717,153199516,984222,8741,96913,2911,237,69918,008(표 4)는 김포 공항의 항공 수송량을 나타낸 것이다. 물론 전국 공항에 대한 전체 통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느 정도 문제점은 있을 수 있으나 (표 2)와 같은 이유로 그냥 무리없이 사용하기로 한다.위의 표들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나타낸 표를 가장 마지막 page에 싣겠다.⑵질적인 측면; 이번에는 질적인 측면의 추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질(質)’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品質’이나 ‘service'의 성격을 마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앞에서 말한 (양적 측면) - (질적 측면)의 관계는 (software) - (hard-ware)의 관계와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말하자면 앞에서 말한 교통의 증가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시설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뒷받침이나 지원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연도도로철도항공해운도로연장철도연장차량수항공기수하역능력다.
    법학| 2004.11.30| 31페이지| 2,000원| 조회(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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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공소장변경의 한계 및 필요성
    Ⅰ. 서 론공소장 변경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 공소장에 기재된 기재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변경.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별도의 공소제기 없이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추가기소와 구별되며, 공소장변경의 일종인 공소사실의 일부철회는 소송절차는 유지시키는 상태에서 심판대상만 변경하는 것으로서. 공소사실 전부를 철회하여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공소의 취소와 구별해야 한다. 또한 법원의 허가없이 공소장의 명백과 오기와 누락을 보충하는데 그치는 공소장정정(보정)과도 다르다.형사소송법 제 298조 1항에서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아혀야 한다’. 그리고 2항에서는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II. 공소장변경1. 의의1) 개념: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 (제298조 1항)- 구별개념: 추가기소, 일부공소취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공소장정정 (심판대상의 변경이 아닌 단순한 誤記의 정정)2) 취지: 형벌권의 적정실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1) 의의: 법원이 어떤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심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2) 학설(1) 동일벌조설: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도 그 벌조 또는 구성요건에 변경이 없는한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2) 법률구성설: 법률구성에 영향이 없는 한 불필요(3) 사실기재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벌조 또는법률구성에 변경이 없더라도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 기준이 된다는 견해4. 공소장변경의 절차1) 검사의 신청에 의한 공소장변경(1) 공소장변경신청: 서면신청(규칙 제142조 1항), 피고인 수에 해당하는 부본 첨부(동조2항), 예외 - 공판정에서의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동조 5항)(2) 피고인에 대한 고지의무: 제298조 3항, 규칙 제142조 3항.(3) 법원의 허가결정: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때 의무적 허가(4) 공소장변경허가 후의 절차: 검사의 공소장 변경요지 진술(규칙 제142조 4항), 직권또는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공판절차의 정지(제298조 4항) 가능2)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1) 의의: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아 명백히 죄를 범한 자가 무죄석방되는 것을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공소장의 추가.변경 요구 (제298조 2항)(2)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의무설, 재량설, 예외적 의무설(다수설)(3) 공소장변경요구의 구속력: 형성력설, 권고효설, 명령효설(통설)3) 상소심과 공소장변경:항소심에서는 허용되나(다수설, 판례),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않는다.Ⅲ. 공소장변경의 한계(허용범위)1. 기본적 사실동일설 : 공소사실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로 환원하여 그러한 사실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면에서 동일하면 동일성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일시와 장소의 접근, 행위와 결과의 친근성, 피해자 또는 피해물질의 동일 등 공소사실의 중요한 사실관계가 사회적으로 동일 내지 공통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률적. 규범적 평가와 관계없이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때 동일성은 자연적. 전법률적 관점에서 일반인의 사회생활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해서는 동일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되될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 범죄행위동일설(사회적 행위동일설) : 범죄행위의 동일 여부를 기준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의 범죄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유책의 행위가 아니라 구성요건적 평가 이전의 사회적. 역사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따 판례의 입장 : 종래까지 판례는 기본적 사실동일설의 입장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여부를 판단하여 왔다. 그러나 1994. 3. 22, 93도 2080 판결에서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의 동일성을 부인하면서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면서 이 때 규범적 요소의 판단내용으로서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죄질’을 열거하였다. 따라서 종래까지 순수한 사실적 요소만에 의해서 기본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왔지만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야만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 판결이래로 대법원은 경범죄처벌법상의 ‘음주소란’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폭행, 상해‘의 동일성을 인정하면서( 대법원 1996. 6. 28, 95도 1270) , 그리고 ’절도죄와 장물취득죄‘의 동일성을 인정하면서(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 1438)도 동일성의 판단기준으로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하나는 종래의 판례의 입장인 기본적 사실동일설에 따를 때 과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순수한 자연적, 전법률적 관점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둘째 판례의 새로운 태도를 기존의 어느 학설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명칭을 부여해야 할 것인가 세째는 판례를 통해서 볼 때 동일성의 기준으로서의 기본적 요소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이다.한편 대법원 판례의 입장변화의 계기가 되었던 판결(1994.3.22)에서 ’소수의견‘전히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함과 아울러 이를 악용할 소지 마저 있다. 또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가의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당원 1982.12.28, 선고 82도 2156판결 참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체의 법률적 관점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자연적, 전법률적 관점에서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규범적 요소는 고려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종래의 (순수한)기본적 사실동일설의 입장에 서는 한 규범적 요소는 이미 사회적. 전법률적 요소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부당하며, 소수견해가 지적한 것처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기판력의 보장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새로운 판례의 입장이 우선 기존의 基本的 事實同一說에 포함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판례의 견해를 다시 살펴보면 모두 ’ ....... 그 자연적 ,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거나(대법원 1994.3.22), ’...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기본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1. 의 의법원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은 일단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통해서만 법원이 변경 또는 추가된 공소사실을 심판하여야 하는가의 문제, 즉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어떠한 범위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박에 의한 강도의 경우와 같이 그 구성요건이 같더라도 그 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3) 사실기재설 : 공소사실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의 주장이라고 파악하여 그 사실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는 견해이다. 사실기재설에 의하더라도 어떤 기준에 의하여 사실의 이동을 판별할 것인가에 관하여, 엄격히 동일성 여부를 판별하여야 한다는 견해(엄격사실기재설)와 조금이라도 사실의 변경이 있으면 언제나 공소장변경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있을 때에만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견해(수정사실기재설)로 나누어 지고, 이때 후자의 경우에서 실질적 차이의 여부는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기본적 성격, 즉 형식적으로는 사실의 변화가 사회적.법률적으로 의미를 달리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견해가 현재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3. 필요성의 구체적 판단기준사실개재설을 택할 경우 ‘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가 ’라는 추상적 기준에서는 “실질적”이라는 개념이 불확정적이므로 그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법원에서 인정할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를 나누어 이를 검토하도록 한다.1) 구성요건이 같은 경우 : 이 때에는 공소사실을 심판의 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사실과 기타의 사실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요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도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소장변경절차가 요구된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범죄의 일시. 장소 : 범죄의 일시. 장소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원칙는다.
    법학| 2004.11.30| 6페이지| 1,000원| 조회(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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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법치주의 평가B괜찮아요
    Ⅰ. 序 論法治行政의 원리라 함은 국가작용중 행정권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행정권의 행사를 통하여 불이익을 당한 사람에게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잘 갖추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전제 군주시대에서는 군주가 자의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하여왔으나, 19세기 자유주의적 정치사상이 성숙함에 따라 시민은 전제권력에 대항하였고, 그 결과 시민혁명이 승리함에 따라 국민대표의 동참하에 성립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행정권이 행사되도록 하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인 제도는 각 나라의 정치발전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볼 때 大陸法系國家(특히 독일)의 법률에 의한 지배와 英美法系國家의 법의 지배형태로 발전하여 왔으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국가의 영향을 받았으나 오늘날은 영미법계의 영향도 받고 있다. 이는 유럽 행정법이 발전함에 따라 양 법계가 상호 접근 융합해 가고 있는 것의 영향을 받고 있다.우린 여기에서 법치주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법치주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고찰되어 있는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하자.Ⅱ. 法治主義1. 法治主義의 意義法治主義란 대체로 ‘인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법치주의를 행정면에서 보면 법치행정의 원칙 내지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가 되며, 이는 행정법학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다. 법치주의란 행정권의 활동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귀속되는 동시에 법률의 적용을 보장하는 재판제도를 가짐으로써 인권보장을 달성하려는 원리를 말한다.법치주의는 근대입헌주의국가에서 확립된 권력분립주의에 그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이는 행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요청의 제도적 표현이기 때문에 법치행정의 원칙과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법치주의의 내용은 1 법률의 우위, 2 법률의 유보, 3 법률에 의한 재판 등이다. 즉 행정권의 행사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 여러 헌법조항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본질적 구성요소와 구현방법들이 규정되고 있다. 이 중 특히 제107조 제2항은 법치행정을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에 의해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헌법적 근거로 간주된다.3. 法治主義의 원리의 문제점전통적으로는 법치행정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확장 적용하며, 법에 의한 행정을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론적 관심사가 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국민복리주의 등의 영향으로 행정의 역할이 증대되고 행정과정의 복잡화 다기화 되면서 의회에 의한 입법활동의 한계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법 재도 자체뿐만 아니라 법 제도의 적용에도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1.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한계가. 행정입법의 양적, 질적 증대행정원리의 원칙은 법률에 구속되어 행정이 행하여져야 하는데, 행정을 구속하는 법규에는 구체적인 입법내용 대신에 포괄적으로 입법을 하여 하위 법규에 위임하는 현상과 법률에 근거 없는 명령(예:사법시헙령 등)등이 존재하는데, 이는 법률의 법규창조력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나. 입법에 있어서 행정부의 역할 증대종래에는 행정을 통제하는 방안으로 입법을 의회에서 하여왔으나, 점점 행정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立法過程에 행정부에서 관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법치행정의 원리에 한계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이념적인 행정의 원리는 법률을 국회에서 제정함으로서 권력을 분산하고 행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반하는 현상 즉, 행정을 하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입법안을 기초화하는 현상이 피할 수 없게 되어버린 현실을 말한다.※ 위 가.와 나 .의 이유로는 현대사회가 점점 복리국가를 지향하고, 이에 따라 행정은 전문화·다변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의회의 의원을 주민 대표자의 모임으로 이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전문화가 이뤄지지 않고,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 현실에서 국회에서 모든 사항을 전부 입법화하기가 곤는 왕도정치, 분쟁에 대한 소극적 태도로 인한 조정과 화해의 강조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조선에서의 법제도는 전반적으로 입헌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조선의 법은 통일법전의 계속적인 편찬으로 특징지워진다. 비록 초기에 대명률의 포괄적 계수는 외국법의 무비판적 수용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노력, 예컨대 경국대전을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들여서 완성하고 계속해서 조종성헌주의의 한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방법과 태도에 기초한 법전을 편찬하였다는 점에서 외국법의 일방적 계수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은 강력한 전제군주정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대명률을 수용하였고, 오랜 시간에 걸쳐 국가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조선 특유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정에 맞는 법을 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통일법전의 존재는 조선왕조라는 정부가 백성이라는 국민을 일원적으로 지배하도록 하여 이전의 고려시대까지는 볼 수 없었던 강력한 법치주의적 통치가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강력한 법치주의적 통치는 그 형식이 대부분 국왕의 교지로 이루어졌고, 사인인 백성들 상호간의 법적 관계까지 행정법적으로 다루었다는 점, 법내용이 일반적이지 못하고 개별적인 지시에 불과했다는 점과 그 심판에 있어서도 독립된 사법부가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2실질조선의 실질적 법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현재와 같이 일정한 괴리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즉, 소유권 중 토지소유권에 있어서의 입안제도와 같은 것은 그 취지는 법이념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실질적인 운용에 있어서는 후기 이중매매나 문서위조 등의 행태가 나타났고 이를 적절히 규율할 다른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형사제도도 원칙적으로 자백을 받기 위하여 고문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법치주의와는 그 차원을 달리하였다. 형사제도에서의 이러한 비법치적 특징은 제도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보다 앞서 당시 사회지배층이었던 사대부들의 법의식 속에서 법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무시했다법치국가] 원리와 법의 지배 원리와의 차이는 이념적,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보다 중요한 문제는 특정의 사회상황에 있어서 어느 쪽이 보다 유리하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하겠다.5. 우리나라에 있어서 法治行政의 원리우리나라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리와 의무의 내용. 절차 등의 법률 구속화. 위헌법률 제소 등 법률내용이 헌법에 구속될 것, 행정구제제도의 보장 등 실질적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1.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강화가. 긴급명령 등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또는 제8차 개정 헌법에서 대통령의 비상조치는 헌법적 효력을 지녔었고, 현행 헌법에서도 법률적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경제처분 등을 규정하여 종래의 법률의 법규 창조력 개념에 예외성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긴급명령 자체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법률의 법규창조력을 고수하고 이다.나. 위임명령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만을 대통령령 등 위임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75조) 그러나, 현실은 행정기관이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행정기관이 법률의 법규창조력을 무시하면서 스스로의 직무 범위를 일탈 확장하는 사례라 볼 수 있다.2. 합헌적 법률의 우위형식적 법치주의 시대에서는 법률우위의 원칙은 그 내용을 고려치 않고 형식적 법률내용 그 자체로 우위를 인정하여 왔으나, 지금의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법률의 형식만이 아니고 그 내용(즉, 넓은 의미의 법. 불문법도 포함됨)도 헌법규정과 이념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래서, 우리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헌법 제12조 내지 제23조), 평등권(헌법 제11조)을 보장하고, 생존권적 기본권(헌법 제31조 내지 제37조)을 보장하여 사회적 법치 및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시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 유보법률의 유보란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하여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유보와 관련해서는 그 적용범위가 문제되는데, 그것을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 제한하는 행정작용에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영역을 인정하는 문제가 생긴다.3. 形式的 法治主義의 特徵1) 형식적 인권보장형식적 법치주의하에서는 법치주의를 법률의 지배 또는 행정의 합법률성으로 본다. 그러므로 법치행정의 원칙은 행정은 의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해질 것을 요청할 뿐이며,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실질적 인권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것인지는 문제삼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에 의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2) 재판작용에 의한 법치행정원칙담보의 미흡법치행정의 원칙을 담보하게 될 재판작용도 사법재판소로부터 독립하여 행정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행정재판소가 설치, 운영되면서, 행정소송사항에 대해서도 열기주의를 취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의 기회를 축소하였다.3)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의 인정행정발동권의 근거에 대해서 침해유보설을 취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관계되지 않는 행정청의 발동에 대해서는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인정하게 되었다.4. 形式的 法治主義의 問題點형식적 법치주의하에서는 1 법률우위를 절대시하여 법률을 빙자한 국가권력에 무조건 복종을 강요할 수 있게 되고, 2 입법의 포괄적 수권이 가능하며, 3 행정을 위한 광범위한 자유재량권의 설정을 가능하게 하여 독재제의 출현을 가능케 되었다. 독재제하에서의 법률은 개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억압의 수단이 되며, 법률을 도구로 이용한 합법적 지배를 의미할 뿐이며, 국민의 인권보장은 형식적인 것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독일 파시즘 국가의 패배로 형식적 법치주의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1) 법치주의의 악용1 형식적 절차만 중시 : 법치주의는 한 개인의 뜻이 아니라 법에 의해 국가를 다스리는 제도인데 이를 악온다.
    법학| 2004.05.01| 15페이지| 1,500원| 조회(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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