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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학, 의료윤리 ] 유전자조작, 의학발전의 지름길 평가A좋아요
    유전자조작, 의학발전의 디딤돌「국회법사위가 26일 생명윤리법안을 처리, 내주초 본회의를 거쳐 법제정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법안은 인간복제를 전면금지하는 대신 연구용에 한해 배아복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인간복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인간복제 목적으로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유지하거나 출산하는것도 금지된다. ▲배아복제등을 위한 정자?난자의 선별수정 ▲매매복적의 정자?난자 제공 ▲사망자 ?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수정행위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하지만 인공수정으로 만들어진 배아 중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에 대해선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 개발, 희귀 난치병 치료 등의 연구를 위해 이용할수 있는 길은 열어놓았다. 또 희귀난치병등의 질병치료를 위한 체세포 핵이식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의 종류와 대상 범위등을 정하도록했다.」)최근 생명윤리법의 제정이 확실시되면서 유전자 복제에 대한 논쟁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생명을 다루는 것에 대한 인간존엄성의 상실이 우려됨일 것이다. 이논쟁의 시작은 생물학자들이 두개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배 생성을 시작하는 생명의 메카니즘을 알아내고자 노력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유전자복제에 대한 법제정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생명복제(cloning)는 한 개체와의 동일한 유전자 세트를 지닌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것이다. ) 이는 동식물을 가리지 않고 전 범위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내용면으로 유전자복제는 인간복제를 포괄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있다. 그러므로, 유전자복제중 인간복제에 대한 부분을 함께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의학의 발전과 함께 복제란 기술도 발전해 오면서 인류를 구원할수도 망하게 할수도 있다는 유전자 복제의 논란 가운데, 유전자복제의 순기능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먼저 유전자 복제는 인간사회에 있어 재앙의 시나리오만이 아닌 하나의 기술임을 밝히고 싶다. 무엇보다도 복제는 원래유전병이 자손에게 이어지는 것을 막을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셋째, 자신의 유기체 조직이나 기관과 똑같은 조직이나 기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가장 큰이유는 “면역적합성”에 있는데 실제 이식은 다른이의 몸에서 나온 것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현실이다. 근데 이것은 효과적이지 못할뿐더러 위험스럽기까지 하다. 수여 유기체는 이식된 조직들을 유기체 내의 침입자들로 고려하여 일반 세균들이나 수많은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로인해 같은 조직을 여러 번 이식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중요기관인 간, 심장, 골수, 허파, 신장등의 기관은 특히 그러하다. 거부반응을 줄이기위한 면역 억제의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었는데 이중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유기체의 조직이나 기관과 똑같은 조직이나 기관을 받는 것이다. 일란성 쌍둥이에서 나온 기관을 이식하는 경우 완전한 적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른 방안은 실제로 자신의 유기체에서 나온, 보다 정확히 말해서 자신의 유기체에서 추출된 세포들을 이용하여 재형성된 물질을 받아 들이는 것이다. 이는 소위 “세포”이식의 경우로 세포복제(즉 비생식복제로, 실험실 배양으로 하나의 조직 전체가 재형성되는 몇가지 계열의 세포배양에 한정되어 있다)를 이용하여 행해진다. 이런 세포이식은 많은 수의 질병들과 병리적 상황들에 적합하다. 백혈병이나 기타 혈액과 관계된 질병들에 조혈배간세포를, 파킨슨 병과 헌팅턴의 무도병에 뉴런세포를, 당뇨병에 췌장세포를 이식하는 따위이다. ) 넷째, 자기이식을 통해 자칫 사망할수 있는 환자를 살릴 수 있다. 1980년대부터 이분야에 눈부신 발전이 있었다. 중화상을 입은 환자를 예로 들어 보면, 중화상을 입은 환자의 가장 시급한 응급 처치는 쇼크와 호흡곤란을 치료하는 것이다. 그런다음 괴사된 조직들을 치료하는 것인데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패혈증의 원인이 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괴사된 조직을 잘라내고 손상된 부분을 덮어서 박테리아의 번식을 막아야 한명했다. 그는 “올해 안에 1백 50명을 대상으로 2, 3차 임상실험에 들어갈 예정이며 2004년 말이나 2005년 초쯤에 가서 상품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인천 가천 길병원 박국양 박사는 “자가세포 주입방식은 최근 의학계에서 가장 유력한 심장질환 치료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며 “다만 상용화단계에 앞서 심실성 빈맥증 유발문제나 치료대상 선정 및 비용대비 효과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존 치료법과의 차이점 = 심장 근육의 손상이나 퇴화는 심부전증 등의 심장질환을 유발한다.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약물, 심장이식, 의료기기 등이 있지만 대부분 많은 비용이 들거나 위험한 절개수술을 해야한다. 이같은 방법은 심장 근육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근원적인 치료법은 아니라는 단점을 갖고 있다. 자가세포 이식 치료법은 별도의 흉부 절개수술 없이 근원세포를 심장에 직접 주사하기 때문에 간단한 시술 과정만 거치면 된다.리온하트 회장은 “이 치료법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자신의 몸 세포를 활용하기 때문에 거부반응률도 높지 않다”며 “흉부절개수술 없이 세포를 주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바이오하트만이 특허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치료과정 = 의사는 환자의 허벅지에서 근육세포를 추출, 2~3주간의 세포 배양과정을 통해 수백만개의 근원세포를 분리해낸다. 이 근원세포를 이용해 “마이오셀(Myocell)”이라는 세포군을 개발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마이오셀은 주사기를 통해 환자의 손상된 심장부위에 심어져 심장근육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사회적 측면으로 인간복제 및 복제 연구는 인간의 발생과정과 같은 과학지식상의 중요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인간복제나 그 연구가 과학또는 의학지식상의 중요한 발전을 가져올수 있다는 말이 자주 인용되긴 하지만, 그 주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이유는 세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먼저 첫째로 유전자 복제같은 신기술이 이끌어낼 새로운 과학또는 의학지식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물음에는 언제나 상당한 불의 대상이 되는 이유중 가장 큰 것은 무절제하게 인간복제가 이용되는 일일 것이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같은 이러한 공상과학소설등으로 인해오늘날에도 이같은 일이 현실화 될것이라고 믿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인간이 장기나 혈액의 기증자로 이용될 때 인간은 수단으로 취급된다는 윤리학자들이 있는데 물론 이들이 넘어야 할 한계도 있다. 남자와 여자가 의식적으로 장기이식이나 수혈을 허락하는 일은 가장 훌륭한 시민적 행위이다. 이런 경우 인간은 일시적으로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지(물론 한번 이상의 동의 표시는 있게 된다. 강제로 끌어다가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적으로 수단으로만 이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목적 그 자체로서 이식가능한 장기나 조직의 출처로 이용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라는 존재 자체를 위해서 부모가 임신하여 낳은 것이다. 물론, 인간복제 반대측 입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에도 일리가 있다. 살아있어 숨쉬는 생명체의 하나로서 그것이 무분별하게 복제되거나 한다면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는 내용에 틀림없다.그러나 1999년 생명복제 연구지침)에서도 알수 있는것처럼 단순히 이익만을 위한 것이아닌, 인간의 복지향상과 생명을 존중함에 그 목적이 있다.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의 증진등 국민과 인류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고, 연구절차, 범위등을 규정함으로써 복제연구의 위험성등을 배제하고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처럼 그에 준하여 연구가 진행된다면, 유전자복제는 인류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것이다. 우리는 유전자복제를 반대할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미래에 맞는 새로운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의 궁극적 목표가 인체의 일부만을 복제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함에 있다면 유전자 복제의 존엄성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복제에 대한 규제를 풀기 전에 먼저 이것에대한 확실한 법제화는 물론, 사람을 살리는 과학기술로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확한 가치 수정란분할 등의 방법으로 유전정보가 같은 생명체를 복제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의 증진 등 국민과 인류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생명복제연구는 허용하되 ① 인간개체복제를 목적으로 체세포핵이식 또는 수정란분할 등의 방법으로 체세포나 생식세포를 복제하는 연구 ② 수정된 지 또는 난자에 체세포 핵이 이식된 지 제14일을 경과한 인간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③ 복제되거나 생명과학적 처리를 거친 인간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이식하는 연구 ④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 또는 인공자궁에 이식하는 연구 ⑤ 동물의 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이식하는 연구와 이에 준하는 연구는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연구방법이나 이 지침 시행 이후에 새로이 개발되는 연구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내외 생명복제기술의 변화와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규정하도록 했다.제5조에서는 생명복제연구자가 소속한 의과대학, 연구소, 병원 등 각 연구기관은 생명복제연구에 대한 1차 심의·감독을위하여 생명복제연구심의위원회 또는 생명복제연구에 대한 1차 심의·감독기구의위원은생명과학전문가와 생명의료윤리학 전문가,법률전문가,시민대표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였다.제6조에서는 1차 심의·감독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승인심의, 1차 심의·감독기구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생명복제연구의 2차 심의·감독기구인 생명복제연구심의위원회를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명복제연구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따라 1차 심의·감독기구가 행한 생명복제연구에 대한 허용, 승인,보완,금지,중단 등의 조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조 에서는 생명복제에 관한연구를 하는 자가 피검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해 사전에 그 목적, 방법, 내용, 예견되는 의학적 이득, 내재하는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하는 연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그 외 제8조에서는 연구결과의 공개에 대해, 제9조에서는 지침위반시 징계에 대해 규정하다.
    의/약학| 2005.09.19| 7페이지| 1,000원| 조회(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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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로마토그래피와 분광광도계
    크로마토그래피- 시료성분의 2쌍 사이의 분포 차이를 이용하여 다성분혼합물에서 각 성분을 분리·분석하는 방법. 흡착능·분배계수·휘발성·이온교환능의 차 등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정제하는 방법- 각종 분석기기와 병용하여 미량물질의 분석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원리 :크로마토그래피의 형식은 여러 가지이지만 원리는 모두 같고 고정된 흡착제(고정상)의 한 끝에 시료를 넣고 용매나 기체를 이것에 연속적으로 흐르게 한다(이동상). 이동상과 고정상이 접하면서 이동하는 과정을 전개라 하고 이동상이 액체이면 전기제라 한다. 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이 전개를 용리(熔離)라 하고 사용하는 용매를 용리액이라 한다. 이동상은 시료를 함유하고 있는 고정상으로부터 시료를 녹여내는데, 용질이 여기를 천천히 지나가서 새로운 고정상에 닿으면, 두 상(相)에 대한 물리적·화학적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서 흡착 또는 분배된다. 고정상이 고체인 경우에는 흡착에 의하여, 액체인 경우에는 분배에 의한 것이 주된 상호작용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고정상과 이동상의 계면에는 물질의 흡착과 용출(溶出)이 계속 되풀이되어 시료 속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 중 흡착제와 친화성이 강한 성분일수록 용출되어 이동하는 비율이 적어지고 고정상 속에 머무는 비율이 커진다. 즉 친화성에 근소한 차가 있으면 고정상 속에서의 이동속도에 차이가 생겨 혼합물의 분리가 가능해진다. 혼합물의 분리에는 침전·여과·증류·승화·추출 및 그 밖에 물질의 화학적·물리적 성질의 차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크로마토그래피는 간단한 조작을 계속하는 것만으로 분리가 가능한 뛰어난 방법이다.1. 크로마토그래피의 분류- 크로마토그래피에는 몇 가지의 분류법이 있다. 하나는 이동상과 고정상의 상태에 의한 분류로서 원리적으로는 (표1)과 같은데, 실제로는 4가지의 크로마토그래피계(系)가 실용화되어 있다. 이 가운데 이동상으로 기체를 이용한 크로마토그래피 즉 기체-액체·기체-고체크로마토그래피를 통틀어서 기체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GC)라 하고, 이동상으로 액체를 이용한 액체-고체·액체-액체의 두 크로마토그래피를 액체크로마토그래피(liquid chromatography;LC)라 한다.{이동상고체상기체액체고체기체(기체-기체크로마토그래피)(액체-기체크로마토그래피)(고체-기체크로마토그래피)액체기체-액체크로마토그래피액체-액체크로마토그래피(고체-액체크로마토그래피)고체기체-고체크로마토그래피액체-고체크로마토그래피(고체-고체크로마토그래피)(표1)1 기체크로마토그래피 :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고도 한다. 고정상(固定相)에 흡착성이 있는 고체의 분말 미립자를 사용하는 기체-고체크로마토그래피와, 적당한 비활성 고체분말의 표면에 비휘발성 액체를 보유시킨 기체-액체크로마토그래피로 나뉜다. 전자는 보통 끓는점 400 정도까지의 유기화합물 전반에 걸쳐 분석을 할 수 있고, 후자는 무기화합물의 기체 및 끓는점이 낮은 탄화수소의 분석에 적합하다. 나선모양으로 감은 금속관(column이라 한다)에 활성탄 ·실리카겔 ·실리콘 ·그리스를 삼투시킨 규조토 등을 충전하고, 여기에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를 흡착시킨 다음 수소 ·헬륨 등의 기체(carrier라 한다)를 통과시키면 컬럼의 다른 끝에서 시료의 성분기체가 흡착성이 작은 성분부터 차례로 단리(單離)되어 나온다. 이때, 컬럼에 들어가기 전의 캐리어기체와 컬럼에서 나온 기체의 열전도율을 비교하여 검출한다.2 액체크로마토그래피 :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라고도 한다. 보통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피에서 입자를 더욱 작게 하고, 가는 분리관(分離管)을 사용해서 알맞은 압력을 가하여(입자를 작게 하면 액체의 통과가 느려지므로) 용매를 흘리면, 기체크로마토그래피와 같은 속도로, 또한 뛰어난 분리기능을 얻을 수 있다. 최근 충전제 ·고압펌프 ·검출기 등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어 천연물 유기화학 ·임상화학 등의 분야에서 이용하게 되었다. 충전제는 10∼15 m의 다공질 중합체 또는 비다공질인 작은 입자에 실리카겔과 같은 것의 엷은 층을 만들어 여기에 액체를 입힌 것 등이 쓰인다. 도입 압력은 100∼3000psi, 검출기로는 차동굴절계(差動屈折計) ·자외선분광광도계(紫外線分光光度計) 등이 있다.- 다른 분류법으로서 (표2)와 같이 현상적으로 보면, 고정상으로 액체를 이용한 경우에는 주로 고정상과 이동상의 물질 분배력 차이로 분리가 일어나므로 이것을 분배크로마토그래피라 하고, 고정상이 고체인 경우에 물질의 분리가 주로 흡착력의 차이로 일어나므로 이것을 흡착크로마토그래피라 한다.{분리메커니즘에 의한 분류분배크로마토그래피(고정상 : 액체)액체-액체크로마토그래피(이동상 : 액체)기체-액체크로마토그래피(이동상 : 기체)흡착크로마토그래피(고정상 : 기체)액체-고체크로마토그래피(이동상 : 액체)기체-고체크로마토그래피(이동상 : 기체)(표2)3 분배크로마토그래피 : 실제로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는 거름종이를 매체로 하는 종이크로마토그래피와, 실리카겔 등을 매체로 하는 컬럼크로마토그래피, 박층(薄層)크로마토그래피 등이 있다. 이 매체들은 친수성(親水性)이므로 흡착수가 보유되어 있고 전개용매와의 사이에 용질의 분배가 일어난다. 거름종이의 섬유나 실리카겔에 흡착되어 있는 물에 대한 분배율이 높은 물질은 전개거리가 짧지만, 분배율이 낮은 물질은 전개거리가 길어서 크로마토그램을 생성한다. 박층크로마토그래피는 박층을 만드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분배크로마토그래피가 되기도 한다.4 흡착크로마토그래피 : 대응하는 것에 분배(分配)크로마토그래피가 있다. 흡착제로는 활성알루미나 ·활성탄(活性炭) ·산화마그네슘 ·탄산마그네슘 등이 사용된다. 이들 흡착제를 유리관 등의 관(column)에 충전시켜, 위쪽으로부터 시료용액을 흘려내려 보내면 시료가 흡착된다. 흡착제에 흡착된 시료는 적당한 용매를 관의 상부로부터 흘러내리게 함으로써 전개되어 관에 분리된 물질의 착색대(크로마토그램)를 형성한다. 다시 용매를 흘려 내리면 관의 하부로부터 분리된 성분물질을 순차적으로 꺼낼 수 있다. M.S.츠베트가 처음으로 알루미나의 관을 사용하여 클로로필의 흡착크로마토그래피를 얻고, 이것을 분리한 것이 크로마토그래피이다.광전분광광도계(photoelectric spectrophotometer)1. 분광광도계- 빛의 양을 전기적 에너지로 바꾸어서 측광하는 분광광도계로 줄여서 분광광도계라고도 한다. 근자외선, 가시광선, 근적외선 영역의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광전분광광도계에서는 광전관, 광전자 증배판, 광전도소자와 같은 검출기를 이용한다. 한편, 근적외선에서 원적외선에 이르는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적외선분광광도계에서는 열전쌍, 블로미터, 반도체 등이 검출기에 쓰인다.- 광전분광광도계의 종류: 수동형,자동기록형 및 직시형: 분사자로서는 회절격자가 많이 사용된다, 이에 의하면 분산에 파장에 관계없이 거의 일 정하게 되어, 분산율과 분산도를 크게 할 수 있다.1 수동형인 분광광도계: 단광속(single beam)형으로 소자를 움직여서 광행로에 넣고, 파장마다 표준소자와 시료소자의 투과광의 세기를 비교하여 투과율이나 흡광도를 구한다.2 자동기록형인 분광광도계: 복광속(double beam)방식이 쓰이며, 한쪽 광속은 표준소자를, 다른 쪽에는 시료소자를 지나게 하여 양쪽 투과광의 세기를 전기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비교해서 흡광도 또는 투과율을 구한다. 이것은 파장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행해지면 자동적으로 기록된다.복광속 방식의 두가지 형식1 광원에서 오는 빛을 두개의 광속으로 나누어, 그것을 각각 표준소자와 시료소자로 유도하는 방식2 한 가닥의 광속을 시간적으로 바꾸어서 교대로 양쪽 소자에 통과시키는 방식: 일반적으로 가시광선/자외선의 분광광도계는 이방식을 사용함3 직시형 분광광도계 : 스펙트럼을 브라운관에 직접 비추는 브라운관 직시형 분광광도계2. 분광광도계의 원리- 흡광도 측정의 원리: 빛은 전자기적 에너지로서 진동수에 비례하고, 진동수는 빛의 속도를 파장으로 나눈 값이므로 E = h / (cal / mol)으로 된다. 즉 단파장일수록 단위물의 빛에너지는 증가하고 장파장일수록 단위물의 빛에너지는 작아진다.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파장은 UV(180-390nm)와 가시광선(390-700nm) 및 근적외선(700-800nm)이며, 물질의 종류에 따라 특정의 흡수스펙트럼이 있어, 이 성질을 이용하여 각종 반응속도 및 물질의 농도등을 측정하고 있다. 물질이 빛을 흡수 또는 투과하는 성질은 빛의 강도, 물질의 농도, 거리 , 흡광계수에 의해 정해지고 Beer-Lambert의 법칙에 따라 아래와 같인 표현될 수 있다.A= b c여기서 c는 용액의 농도, b는 빛이 투과하는 셀의 길의, 는 몰흡수율임(몰흡수율은 시료의 성질과 투과하는 빛의 파장에 의존하는 상수, A는 흡광도를 나타냄cf) 각 파장( )에 대한 빛의 흡광도(A)를 나타낸 그림을 스펙트럼이라 부른다.{{{셀의 길이 b 와 몰흡수율 가 일정한 상태에서 특정 파장에 대한 흡광도는 용액의 농 도와 비례한다. 이때 흡광도 A와 c간의 직선적인 비례관계를 Beer-Lambert 법칙이라 한다. 위의 식과 약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A(absorbance)= log(1/T) = lcT = transmittance(투과도) = io(입사된 빛의 세기)/i(측정된 빛의 세기)= molecular absortivity (L/mol.cm)l = 빛이 매질의 지나는 거리 (cm)c = 용액의 농도 (mol/L)3. 분광광도계의 구조와 사용법- 흡광도 또는 투과도의 측정에는 주로 분광광도계를 이용한다. 광원으로는 340-1000nm의 파장은 텅스텐 램프를 쓰고, 자외선(180-340nm)의 파장은 수소 또는 중수소방전관을 사용한다. 분광광도계의구조는 다음과 같다{{{Fig.1 전체 구성도{{{{Fig. 1 중수소 램프Fig. 2 텅스텐 램프{{분광광도계의 주요 부분1 광원(光源,light source) : 시료 중의 흡광물질 농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파장의 빛을 일정하게 낼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분광광도계는 가시광선 범위의 스펙트럼 분석에는 텅스텐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외선 범위의 분석을 위해서는 수소등을 사용한다.
    자연과학| 2005.09.19| 6페이지| 1,000원| 조회(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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