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語學練習ⓗ 國語國文學科 990004 姜善浩Ⅰ. 서론1. 연구목적현대 국어의 부정문에 대한 논의는 상당부분 진행되어 있다. 그러나 그 논의의 중점이 부정문을 완전하게 규정하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부정문의 범위를 전제한 상태에서 그러한 문장들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이 모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문에 대한 논의가 어느정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부정문으로 보고 어떤 것은 부정문으로 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본고는 지금까지의 부정문 논의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부정문의 범위규정을 확실히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우선 그 동안 진행되었던 부정문 범위에 대한 논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부정에 대한 정의와 함께 부정문 형성의 조건인 부정소에 따른 부정문의 유형을 살펴보는 것으로 부정문의 범위를 정립할 것이다.부정문 정의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부정소 논의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결국 부정소의 성격 규정도 엄격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소란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정소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여 논자에 따라 용어의 차이만 보일 정도이고 공통된 견해를 나타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의미규정에 있어서 국어의 부정현상을 다 포괄할 수 없는 경우도 나타난다. 부정문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이 확실히 규명되면 부정소에 대한 논의도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문 규정에 이어 부정소의 양상을 명확히 하고 그 유형에 따른 부정문의 형태를 살펴보기로 한다.이와 함께 이중 부정문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하고자 한다. 이중부정문은 두 개의 부정소를 가지고 있는 문장으로 부정의 부정이며 긍정의 내용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단순히 긍정의 효과만을 나타낸다면 이중 부정문은 국어문법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며 이중 부정문만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문과 다른 형태로 쓰이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중 부정문예사이다.(2)a. 아기가 안 웃는다.b. 아기가 웃는다.c. *아기가 웃음과 동시에 안 웃는다.(2a)는 (2b)에 ‘안’이라는 부정 요소가 개입되어 이루어진 부정문이다. 이런 부정 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은 (2b)는 그 부정문에 대응되는 긍정문이 된다. 부정문은 이런 대응되는 긍정문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부정문은 (2c)에서 보듯이 서로 모순되는 상황에 있다. 긍정과 부정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곧 ‘웃는 것’과 ‘안 웃는 것’은 동시에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부정문은 반대 표현과는 다르다. 부정 표현은 반대 표현과 비슷한 듯하지만 서로 일치되지 않는 일이 많다.(3)a. 나무가 크다.b. 나무가 작다.c. 나무가 안 크다.d. 나무가 안 크지만 작지는 않다.‘크다’와 ‘작다’는 흔히 반대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크다’의 부정형인 ‘안 크다’는 반드시 ‘작다’라고만 할 수 없다. 중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3d)와 같은 말이 성립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반대되는 두 개념은 반드시 모순되는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임홍빈(1973:3-4)에서는 ‘어떤 한 개념의 부정은 필연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이란 또 다른 긍정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이를테면, ‘A’를 부정한다는 것은 ‘A’가 아닌 딴 여러 개념을 긍정한다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곧 한 개념의 부정은 또 다른 긍정으로서 새로운 가치의 진술이 된다는 것이다.(4)a.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b. 그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무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떻든 나쁜 사람이 아닌 여러 가지 유형 중의 한 사람이다.(4a)와 같은 부정문은 그 문장 안의 주어 서술어 사이의 관계 단절에 그치지 않고 (4b)에서 나타낸 것과 같은 여러 가능한 의미를 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부정문은 그 대응되는 긍정문을 부정하는 것으로만 여겨 왔으며, 또 ‘어떤 관계의 단절’이라는 소극적인 면만을 연상하여 왔다. 그해되는 (4)의 의미는 ‘상훈이가 마늘을 안 먹으려 하지 않는다’이다. 이렇게 볼 때, (4)에서 첫 번째의 ‘아니’는 의도부정의 의미를 두 번째의 ‘아니’는 객관부정의 의미를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요약하면 (4)가 정상적인 부정문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의 의미가 ‘의도부정’과 ‘객관부정’의 두 가지이고, 또 (4)에 사용된 ‘아니’의 그 의미가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부정소 ‘아니’의 경우를 살펴 보았고 이제 ‘못’의 경우를 보자. ‘못’의 의미가 ‘능력 부정’, ‘평가부정’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서술어 성격상 능력부정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 ‘못’이 두 번 쓰인 것과 같다.(7)*상훈이는 마늘을 못 먹지 못한다.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의미를 가진 부정소를 두 번 반족하여 쓴 8)은 비문이 되었다. 따라서 동인한 의미를 가진 부정소 반복에 의해서는 이중 부정문이 정당한 의의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의도부정’은 주어가 자신의 의지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고, ‘능력부정’은 내적?외적 요인에 의해 주어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의도부정, 능력부정의 의미는 주어의 명제 내용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데 비해) 객관부정은 주어의 태도와는 무관하게 명제의 진리치 역전에만 관계된다. 그러므로 주어-지향적인 의도부정, 능력부정은 문맥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고, ‘객관부정’은 문맥 제약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2. 부정 아닌 부정통사적으로는 부정소의 출현으로 부정의 조건을 만족하지만 의미적으로는 부정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문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의 부정법 연구를 위해서는 부정과 부정이 아닌 것을 확연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8)a. 현주가 오지 못할까 걱정스럽다.a'. 현주가 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b. 현주가 오지 못하니?b'. 현주가 오지 않니?(8a, b)의 경우 ‘못’은 분명 부정소로 쓰이인 것이나. 즉, 가는 오는 행동이 불가능하여를 구하거나 화자의 전제를 강조하기 위해서’를 사용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은 부정의문문에 대해 나타나는 응답의 유형을 보면 설명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15)a. 선희는 먹지 않았어?b. 응, 먹지 않았어.c. 아니야, 먹었어.(16)a. 선희는 먹었지 않니?b. 응, 먹었어.c. 아니야, 먹지 않았어.(15a)는 장형부정문형이나 시제가 ‘아니하-’에 붙었으므로 일차 전제용법의 문장에 속한다. 즉, 화자는 ‘선희가 먹었다’고 전제했는데 발화 직전에 ‘먹지 않은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먹지 않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한다. 따라서 응답은 (15b)와 (15c)로 나타난다. (16a)는 이차 전제 용법으로서 물음에 대한 (16b)와 (16c)의 대답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장경기(1986)에서 말하는 ‘화자 전제에 대한 강화’ 용법에서 (16c)와 같은 대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화자 전제에 대한 ‘강화’라고 하기보다는 ‘확인’이라는 용어가 설명하기에 타당한 것 같다.둘째, 그의 ‘이차 전제 용법설’은 부정의문문 내에서도 설득력이 약하다. 그런데 강화의 의미를 조금만 넓게 해석하면 화자의 전제에 대한 확인이든 강화이든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잇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문문이 아닌 다른 문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정 아닌 부정’의 형태들에 대한 일반성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 큰 결점이다.(17)a. 글세, 가보니 벌써 가버리고 없잖아.b. 벌써 날이 새잖아.c. 어머나, 사람들이 가고 있잖아.(17a~c)는 의문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정의 의미를 잃고 있으며, ‘-지 않-’이 축약되어 ‘-잖(찮)-’으로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확인문에서 ‘-잖’-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은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확인문에서의 ‘-지 않’-이 ‘-잖-’으로 쓰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자문문이나 감탄문에서는 ‘-잖-’으로 거의 굳어진 것 같다. 이와 같은 문형에서 쓰인 ‘-잖-’에는 공통적으로 부정의 의미로서 ‘아니’가 들 성실하다’라는 긍정 의미와 같지 않은 것이다. ‘불성실하다’는 중간치가 있는 반대 부정의 것이고 ‘않다’는 중간치가 없는 모습 부정의 것이기 때문에 그 둘이 상쇄되지 못한 것이다.이렇게 볼 때 (1), (2), (3)은 ‘이중 부정’이기는 하지만 ‘이중부정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 이중부정문에 나타나는 두 부정소는 그 둘 다 부정소로서 기능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의해 다음 예들은 이중부정문에서 제외된다.(4)*은정이는 당근을 안 안 먹는다.(5)*은정이는 당근을 못 못 먹는다.(4), (5)는 비문이기는 하지만 특정 발화 상황에서 부정을 강조하기 위해 부정소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을 두고 든 예이다.) ‘은정이가 당근을 안 먹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전달하기 위해 (4)처럼 부정소를 반복하여 발화하는 경우가 있다. (5)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장형에서는 (4), (5)에서처럼의 부정소 반복에 의한 부정문 강조가 불가능하다. 즉, 다음 (6)을 ‘은정이가 당근을 먹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발화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7)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6)?*은정이는 당근을 먹지 않지 않는다.(7)*은정이는 당근을 먹지 못하지 못한다.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하여 이중부정문의 개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 문장 안에 부정소가 둘 나타난 문장이다. 두 부정소는 문장 안에서 온전한 의미의 부정소로서 기능한다.그러나 부정소가 문장 안에 둘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이중 부정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8) *은정이는 당근을 안 안 먹는다.(9) *은정이는 당근을 안 못 먹는다.(10) *은정이는 당근을 못 안 먹는다.(11) *은정이는 당근을 못 못 먹는다.(12) ?*은정이는 당근을 먹지 않지 않는다.(13) ?*은정이는 당근을 먹지 않지 못한다.(14) ?*은정이는 당근을 먹지 못하지 않는다.(15) *은정이는 당근을 먹지 못하지 못한다.(8), (9), (10), (11)은 두 부정소가 단형으로만 실현되
중세국어 문법론국어국문학과 990004 강선호1. 정리하기에 앞서중세 국어 문장의 종결과 경어법 정리 - / 4중세국어 문법론 시험 공부를 위해 중세 국어 의문문과 경어법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이를 정리하여 레포트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중세 국어 문장의 종결은 의문문만이 아니라 평서문, 감탄문, 명령문과 청유문도 정리해 보도록 하고 경어법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으로 나누어 정리하여 보겠습니다.2. 문장의 종결1) 평서문① 하라체 평서문은 어미 ‘-다’에 의하여 표현된다.예) 이 道? 이젯 사?? ?료? 흙?티 ??다. [이 도를 지금의 사람은 버림을 흙과 같이 한다.]② ‘-다’ 앞에는 시간 표현의 선어말 어미 ‘-?-, -더-, -리-’와 믿음과 느낌 표현의 ‘-거-/-어-, -니-, -돗-’ 등의 선어말 어미를 앞세워 여러 가지 평서문을 구성한다.2) 감탄문① 감탄문은 대부분 느낌 표현의 선어말 어미에 기대어 형성된다.② 감탄문의 어말 어미로는 ‘-ㄹ쎠, -ㄴ뎌’ 정도만 확인된다.예) 내 아?리 어딜쎠 [내 아들이 어질구나!] ?힛 마리신뎌 [뭇사람들의 참소로구나!] 3) 의문문의문문은 크게 ‘예, 아니오’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과 물음말을 동반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으로 나뉜다.① 보조사에 기댄 의문문 : 판정 의문문에서는 의문 보조사 ‘가’가 붙고, 설명 의문문에는 ‘고’가 붙는다.판정 의문문이 ?리 너희 죵가 [이 딸(아이)이 너희들의 종이냐?] 설명 의문문얻논 藥이 므스것고 [얻는 약이 무엇이냐?] ② 제 1, 3인칭 의문문 : 현재 의문형 어미 ‘-니여’와 ‘-뇨’ 및 미래 의문문형 ‘-리여’와 ‘-료’는 제 1인칭과 제 3인칭에 두루 나타나는데, 어미의 모음이 ‘아/어’ 계열일 때는 판정 의문문이고, ‘오’ 계열일 때에는 설명 의문문을 형성한다.판정 의문문앗가? ?니 잇?니여 [아까운 뜻이 있느냐?] 설명 의문문究羅帝 이제 어듸 잇?뇨 [구라제가 이제 어디 있느냐?] ③ 제 2인칭 의문문 : ‘-ㄴ다/-ㄹ따’는 주어가 제 2인칭일 때 쓰이는 어미인데,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의 형태상 구별이 없다. 다만, 물음말을 동반하느냐에 따라 구별된다.판정 의문문네 모르던다 [네가 몰랐더냐?] 설명 의문문네 엇뎨 안다 [네가 어찌 알았느냐?] ④ ?쇼셔체의 의문문 :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의 구별은 ?쇼셔체의 의문문에서도 구별되는데, 어미의 모음이 ‘아’ 계열이면 판정 의문문이고 ‘오’ 계열이면 설명 의문문이다.판정 의문문사로미 이러커늘? 아?? 여희리?가.[삶이 이러한데 아들을 이별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 의문문몃 間ㄷ 지븨 사?시리?고.[몇 칸 집에 사시겠습니까?] ⑤ 간접 의문문 : 독백이나 이와 비슷한 상황에 쓰이는 간접 의문문에서도 ‘아’ 계열의 모음 어미를 취하면 판정 의문문이며, ‘오’ 계열의 모음 어미를 취하면 설명 의문문이 된다.판정 의문문어더 보??까. [얻어 볼 수 있을까?] 설명 의문문뎨 엇던 功德을 뒷더신고. [그가 어떤 공덕을 쌓아 두???던가?]4) 명령문과 청유문① 명령문의 일반적인 형태는 ‘-라’를 어미로 취한 형태이다.예) 어울워 ?디면 ??쓰라. [합쳐서 사용할 것이면 병서하라.] ② ‘-라’에 선어말 어미 ‘-어’가 결합된 ‘-어라’는 주관적 믿음을 나타낸다.예) 부텻 양?? 보아라. [부처의 모습을 (틀림없이) 보아라.] ③ 청유문은 어미 ‘-져, -사?다’에 의하여 형성된다.예) 淨土에 ?? 가 나사?다. [정토에 함께 가서 나십시다.] ④ 고려 가요에만 보이는 것으로 ‘-ㄹ셰라’는 현대어의 ‘-ㄹ라’의 뜻인 경계의 의미를 나타낸다.예) 내 가논 ? 남 갈셰라. [내 가는 데 남이 가지 않을까 두렵다.] 3. 경어법1) 주체 높임법① 주어 명사(주체)가 높임의 대상이 될 때, 서울어에 선어말 어미 ‘-시-’를 붙여 주어 명사를 직접적으로 높인다. 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에서는 주어 명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배경 설화에 의한 주어 명사를 밝혀야 한다.예) (이성계)…모딘 도?? 믈리시니?다.[포악한 도적을 물리치셨습니다.] ② 주어 명사가 직접 높임의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높임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을 때에는 ‘-시-’를 붙여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를 간접 높임이라 하고, 주체를 직접 높일 때는 직접 높임이라 한다.예) 善慧 精誠이 至極?실? [선혜가 정성이 지극하시므로] 2) 객체 높임법① 객체란 목적어 명사와 부사어 명사를 총괄하여 이르는 말로, 객체가 주어 명사보다 높다고 생각되면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 -?-, -?-’을 붙여 객체를 높인다.예) 내 ?…부텨옷 보??면 [내 딸…부처만 뵈면] - 목적어 명사 ‘부텨’를 높인 것이다.② 주체가 목적어 명사나 부사어 명사보다 낮다는 관점에서 보면 객체 높임이라기 보다 주체 낮춤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사국어국문학과 990004 강선호1. 정리하기에 앞서국어사 시험 공부를 위해 중세 국어의 음운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이를 정리하여 레포트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초성의 쓰임과 자모의 발음, 변천, 용법을 정리하고 더 나아가 복합 초성과 중모음의 소리값과 변화도 정리해 보았습니다.2. 초성[ㆁ,ㆆ,ㅇ,ㅿ]의 쓰임초성 17자 가운데에서 특이한 것으로 [ㆁ,ㆆ,ㅇ,ㅿ]등을 들 수 있다. 첫째 ‘ㆁ’은 현대의 받침의 ‘ㅇ’소리와 같은데, 현대와는 달리 음절의 첫머리에도 나타난다. 그 예를 들면, ‘바?, 그?, 미드니?가’ 등이다. 둘째, ‘ㆆ’은 사잇소리(하? ?, 虛헝ㆆ字?)와 고나형사형 ‘ㄹ’아래 주로 쓰였는데, 된소리 부호의 기능을 띠고 있었다(니르고져 ?배이셔도). 또한 ‘ㆆ’을 안쓰면 다음과 같이 뒤의 초성이 병서가 된다(도라오?제-도라오실쩨). 셋째, ‘ㅇ’은 환경에 따라 기능이 달랐다. ‘아?, 욕(慾), ?(此)’에서는 ‘ㅇ’은 음절이루기 규정에 따라 글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쓴 것으로 특별한 소리 값이 없다. 그러나 ‘달아, ?이, 맛 노? 소리오’의 경우는 목구멍에서 나는 유성 마찰음이다. 이들이 아무런 소리 값이 없다면, ‘다라, 아?, ……소리요’로 적혀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ㅿ’은 ‘아?, 한?, 몸?’과 같이 유성음 사이에서 쓰였다. ‘ㅿ’은 ‘ㅅ’에 대립되는 유성 마찰음이었다.3. 자모의 발음, 변천, 용법[ㆁ]? 명칭 : 옛이응? 소리값 : [ŋ] (연구개음)? 음가 : 여?자초발성(如業子初發聲)-業업字? 처? 펴아 나? 소리 ??니라.? 소멸시기 :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변천 : ㉠ 초성 - 탈락(그?>그에, ?다>이다), 앞 음절의 받침으로 올라 붙음(바?>방울).㉡ 종성 - 글자 모양만 바꾸어 현재까지 ‘ㅇ’으로 남아 있음.[ㆆ]? 명칭 : 여린히읗? 소리값 : [?] (‘ㅎ’의 약한 소리, 후두 폐쇄음)? 음가 : 여?자초발성(如?子初發聲)-??字? 처? 펴아 나? 소리 ??니라.? 소멸시기 : 세조 이후 (15세기 중엽)? 용법 : ㉠ 초성 - 동국정운식 한자음 초성에만 사용중세국어의 음운 정리 - / 4㉡ 종성 - 여러 가지 용법으로 사용함(사잇소리, 된소리 부호, 이영보래)).[ㅇ]? 명칭 : 이응? 소리값 : 소리값 없음 또는 후두 유성 마찰음 [h]? 소멸시기 : 15세기와 16세기 교체기? 용례 : ㉠ 후두유성마찰음(달아, ?이, ?노? 소리오- 이들이 소리값이 없었다면 ‘다라, 아?, 소리요’로 적혔을 것이다.㉡ 성음법에 따라 글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쓰일 때는 소리 값이 없다.‘욕(欲), 아?(弟), 虛헝’[ㅿ]? 명칭 : 반치음, 반시옷, 여린 시옷? 소리값 : [Z] (치조 마찰음)? 음가 : 여?자초발성(如穰子初發聲)-穰?ㄱ字? 처?펴아 나? 소리 ??니라.? 소멸시기 : 임진왜란 이후 (16세기 말엽)? 변천 : ㅿ>ㅇ? 용법 : ㉠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초성으로 사용함(穰?, 耳?, 人?…).㉡ 순수 국어의 명사에 사용함(??, ??, 아?…).㉢ 순수 국어의 불규칙 용언에 사용함(지?니, 니?, 우?니, 브?려…).㉣ 사잇소리로 사용함(?믈, 天子ㅿ??…).[ㅸ]? 명칭 : ㅂ 순경음? 소리값 : ‘ㅂ’에 대립되는 유성 양순 마찰음으로, 소리값은 [β]로 봄.? 소멸 시기 : 15세기 중엽(세조 때)? 변천 : ㅂ>ㅸ>오/우? 용법 : ㉠ 모음(또는 ㄹ)과 모음 사이에서 ‘ㅂ’이 울림소리로 되어 ‘ㅸ’으로 사용되었다.예) 대?, 셔?, 대?, 알?, 글?㉡ ‘ㅱ’ 아래에 사잇소리로 사용되었다.예) 斗?ㅸ字?㉢ ‘ㅸ’은 양성 모음 앞에서는 ‘오’. 음성 모음 앞에서는 ‘우’로 변하나, 부사 파생 법미사 ‘?’의 형태에서는 탈락하고 만다.예) 어즈럽+이>어즈러?>어즈러이㉣ ‘ㄹ+ㅂ’로 연결되는 말과 명사 등에서는 ‘ㅂ>ㅸ>오/우>ㅂ’로 변하기도 한다.예) 표범>표?>표웜>표범, 알밤>알?>알왐>알밤[ㆍ]? 명칭 : 아래 아? 소리값 : 후설 저모음, 곧 ㅏ와 ㅗ의 중간음[Λ]로 글자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1933)때에 제거되었다.? 소멸 시기 :㉠ 제 1단계는 비어두 음절의 소멸로서 ‘ㆍ’가 ‘ㅡ’로 합류된 것으로, 16세기 후반에 완성된 것으로 본다.예) 기?마>기르마, 모?>모든, 남?>남글㉡ 제 2단계는 어두 음절의 소멸로서 ‘ㆍ’가 ‘ㅏ’로 합류된 사실을 뜻하며, 대체로 18세기 중엽에 변화한 것으로 본다.예) ?리>다리, ?년>래년, ?팡이>달팽이㉢ 기타 : ㆍ>ㅗ (예: ?매>소매), ㆍ>ㅓ (예: ?리다>버리다), ㆍ>ㅜ (예: ??ㅣ (예: ??마침)① ‘ㆍ’는 양성 모음으로, 대립적 음성 모음은 ‘ㅡ’이다.② ‘ㆍ’의 소멸로 모음 조화의 약화 현상을 가져왔다.③ ‘ㆍ’가 다른 모음을 만나면 모음 충돌 회피 현상으로 탈락한다 예) ?(乘)+아>타④ 현재에도 제주도 방언에 ‘ㆍ’와 비슷한 소리가 남아 있다.[종성 ‘ㅅ’]? 중세어의 ‘ㅅ’과 ‘ㄷ’은 현대어와는 달리 종성에서 구별되었다.? 당시의 종성의 ‘ㅅ’의 소리값은 끝에 치성(齒聲)이 약간 들리는 내파적인 [s]였다고 본다.? 그러나 현대의 발음 습관에 따라 ‘ㄷ’소리로 읽고 있다.4. 복합 초성의 소리값과 변화1) ‘ㄲ, ㄸ, ㅃ, ㅉ, ㅆ’의 소리값과 변화 : 각자 병서한 글자로서 현대의 된소리 글자와 모습은 같으나 그렇게 널리 쓰이지 못하였다.예) 홀껏, 여흴 쩌긔, 둡?고2) ‘ㆅ’의 소리값과 변화 : 1460~1480년에 쓰였던 글자로 ‘ㅎ’의 된소리로서 그 발음은 [h?]와 비슷해 보인다. 명칭은 ‘쌍히읗’① 순 우리말에서는 ‘ㅕ’ 앞에서만 쓰였다. 예) ?다(引), ??다(拔)② 한자음 표기에 많이 쓰였다. 예) 洪?, 含?3) ‘ㆀ’의 소리값과 변화 : 1460~1480년에 쓰였던 글자로, ‘ㅇ’의 된소리라기 보다 긴장된 ‘ㅣ’음을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명칭은 ‘쌍이응’① 사동 및 피동의 접미사 ‘-이-’의 모음을 줄여, ‘이+여>?, 이+요>?, 이+우>?’와 같이 사용하였다. 예) ??, 괴?② ‘괴여’와 ‘괴?’ : 훈민정음 해례 합자해의 용례에서, ‘괴여’는 我愛人[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괴?’는 人愛我[남이 나를 사랑한다]로 구분하여 놓았으므로, ‘괴?’에는 피동 접미사 ‘-이-’가 축약되어 있는 형태이다.4) 합용 병서의 소리값과 변화① 글자의 모양 그대로 중자음(어두 자음군)이었다는 견해② ‘ㅅ’계의 글자(ㅺ, ㅼ, ㅽ)은 적어도 된소리 표기였다는 견해예) ?리, ?, ?
목 차1. 머리말2. 훈민정음 연구의 동향 및 성과2.1. 창제 경위2.2. 문자 체계2.3. 창제의 방법론3. 훈민정음 연구의 과제와 방향< 참고 문헌 >1. 머리말1.1. 훈민정음은 현대 국어학의 대표적인 연구 과제로 꼽힌다. 비중이 그만큼 크고 논의도 많았다는 뜻이다. 우리 문자에 대한 연구가 중시되고 활기를 띠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반성의 요소도 없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훈민정음을 오랫동안 방치해 왔다는 점이다. 즉 일찍부터 훈민정음을 중시하고 제대로 연구해 왔더라면, 지금쯤은 그에 관한 제 사항들이 연구 과제가 아니라 상식이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주지하듯이, 훈민정음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창제된 문자이다. 즉 다른 문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문자의 체계와 창제 과정 등이 엄연히 존재하므로,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많은 내용들이, 풀어야 할 숙제로 변해 있는 것이다. 이것은 550여 년 전에 이룩된 국어학의 성과가 발전은 커녕 전승조차 거의 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내세우기에 앞서, 그 점부터 먼저 반성할 필요가 있다.1.2. 이 글은 그동안의 훈민정음 연구를 정리해 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사의 서술 목적과 내용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와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그러므로 그간의 연구 성과를 확인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소홀했거나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보기로 한다.훈민정음 연구는 역사가 아주 길고, 연구물의 양 역시 방대하다.) 그러므로 훈민정음 연구사를 정리, 서술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먼저 방대한 양의 연구 목록을 확인하고, 이어서 그것들을 적절히 분류, 평가해야 할 것인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작업의 방법론조차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훈민정음 연구의 목록을 추려내고,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훈민정음 연구’의 엄격한 혀 두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앞으로의 과제를 나름대로 요약해 보았다. 역시, 논증과 예시는 충분치 못한 것이다.2. 훈민정음 연구의 동향 및 성과2.1. 창제 경위2.1.1. 훈민정음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는 현 시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거의 없다고 여겨진다. 신뢰할만한 당대의 기록들이 世宗의 親制임을 밝히고 있고, 여러 정황들도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제 주체에 대한 異論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러 학자들의 공동 창제설이나 창제설 자체를 의심하는 견해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근거가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세한 언급은 생략한다.창제 주체에 대한 판단은 창제 방법론의 구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세종 개인이 비공개적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과연 그 경위와 원리를 제대로 알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문 제기는, 훈민정음 연구가 ?訓民正音?(解例)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즉 解例가 창제 당사자에 의해 편찬된 것은 아니므로, 그 내용을 무조건 신뢰하기에 앞서, 그것이 창제의 방법론과 얼마나 근접된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2.1.2. 훈민정음의 창제 시기와 관련하여 분명하게 확인된 사실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세종 25년에 28자가 완성되어 신하들에게 공개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로부터 3년 후인 세종 28년에 御製 序文이 수록된 ?訓民正音?이 완성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훈민정음의 완성(반포)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세종 25년에 완성, 공개되었다는 28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즉 그것이 ?訓民正音?의 28자와 동일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완성 시기를 놓고 이견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자의 동일성 여부가 판명된다 하더라도 창제 시기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전고 쓰였다.)ㄴ. 훈민정음은 정식(고유) 명칭, 언문은 일반 명칭이었다.ㄷ. 처음에는 언문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훈민정음이라는 명칭을 정했다.)ㄱ의 경우는 세종 스스로도 언문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ㄴ과 ㄷ 중의 하나일 터인데, 두 용어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그에 대한 판단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여겨진다.언문이라는 용어는 대략 오늘날의 국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언문이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새 문자의 본래 용도가 고유어 표기에 있었기 때문에, 언문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즉 처음부터 한자음 표기를 위해 새 문자를 만들었다면, 그것을 언문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으리라는 판단이다.훈민정음이라는 명칭은 문자의 이름치고는 특이한 것이다. 문자의 명칭이 ‘-文’이나 ‘-字’가 아니라 ‘-音’이기 때문이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점은 한자음 교정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즉 고유어 표기만 염두에 두었을 때는 새 문자를 언문이라고 부르다가, 그 용도가 한자음의 교정 및 표기까지 확대되면서 훈민정음이라는 새 이름이 지어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다.‘諺文’과 ‘正音’이라는 이름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용어의 혼란상도 그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마땅히 지적되었어야 한다. 두 용어에 들어 있는 ‘문’과 ‘음’은 모두 문자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漢字’와 ‘漢文’ 그리고 ‘俗字’와 ‘俗音’ 등을 서로 섞어 쓸 수 없다는 점만 보더라도 자명하다. 그런데 그러한 혼란이 지적되거나 시정되지 못하고, 현대에도 오히려 답습되고 있다. ‘한글’과‘국문’이라는 새 이름 역시 구조상으로는 ‘언문’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2.2.2. 세종 28년에 반포된 훈민정음은 28자(초성 17자와 중성 11자)였다. 그런데 세종 25년 당시에는 본래 27자였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즉 ‘ㆆ’은 본래 제자되지 않았다가 한자음 표기를 위해 나중에 추가되었각한다.2.2.6. 각 문자들의 音價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고, 성과도 적지 않았다. 그 한 예로 ‘ㅐ, ㅔ, ㅚ, ㅟ’ 등의 음가가 본래는 현대와 달랐음을 확인한 것을 꼽을 수 있다. 훈민정음이나 국어사 연구에서 현대적 편견의 극복 필요성이 인식된 것도 그러한 성과에 힘입은 것이다.)음가 논의는 이미 음이나 문자가 없어졌거나, 현대의 지식(이론)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관해 특히 많았다. ‘?, ㆆ, ?, ?’과 병서, 연서 그리고 ‘ㅇ’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 음가론의 경우에는, 그 성과를 논하기에 앞서, 그것이 훈민정음 연구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먼저 따져 볼 필요가 있다.우리는 훈민정음 연구로서의 음가론은 그 내용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음 인식을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현대(구미) 이론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음가론은, 국어사 연구는 될 수 있겠지만, 훈민정음 연구로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예컨대, ‘?’ 등의 음가를 놓고 지금까지 전개된 논란은 주로 그것이 硬音이냐 子音群이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논의들은, 훈민정음 창제자의 인식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훈민정음의 이해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ㅇ’의 음가가 零이냐 아니냐 하는 논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2.3. 창제의 방법론2.3.1. 훈민정음은 음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창제되었다. 즉 음을 분석하여 단위를 정하고 그 목록과 체계를 파악하여, 그것을 제자에 반영한 것이다. 물론, 문자 체계와 표기법이 결정되기까지에는 음 이론 외에도 많은 이론들이 개발, 적용되었다. 象形과 加? 그리고 竝書와 連書 등의 원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훈민정음 이론은 음 이론과 문자(표기) 이론이 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훈민정음 이론의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의 성격이나 특징 등을 논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세종이 창제 방법론을 별도로 정리, 기술 잘못되면, 그에 기초한 논의의 타당성은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대적 편견’의 극복이 그동안 강조되어 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문제는 ‘현대적 편견’이 실제로 극복되었느냐 하는 것과 다른 편견은 또 없었느냐 하는 점이다. 그와 관련하여, 우리는 훈민정음(이론)을 ‘본 모습 그대로’ 이해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초성이나 중성을 자음이나 모음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초성과 중성으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다면, 왜 ‘ㅑ,ㅕ,ㅛ,ㅠ’ 등은 11자에 포함되고 ‘ㅐ,ㅔ,ㅚ,ㅟ’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는 아예 제기되지 않을 수도 있다.) ‘ㅇ’이나 병서 등의 음가와 관련된 논란들도 비슷한 경우로 생각된다.마지막으로, 훈민정음 연구는 단순히 과거 사실의 확인 차원이 아니라 그것의 계승 및 보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훈민정음이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임을 항상 강조하고 그것에 큰 긍지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곧 15세기의 음 이론과 문자 이론이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 이론들은 현대의 방법론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이질적인 외래 이론에 의지하여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고 기술하려고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그 모순을 제대로 인식하고,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꼼꼼히 따져볼 때라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강길운(1972), 훈민정음 창제의 당초 목적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55-57.강만길(1977), 한글 창제의 역사적 의미, 창작과 비평 12.2. 통권 44호.강신항(1963), 훈민정음해례 이론과 성리대전과의 관련성, 국어국문학 26.______(1977), 훈민정음 창제 동기의 일면, 언어학 2.______(1984), 세종조의 어문 정책, 세종조문화연구(Ⅱ), 한국정신문화연구원.______(1987), 훈민정음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증보판 1990)______(19
한국어 표준 문법과 학교 문법에 관한 고찰1. 머리말국력 신장과 함께 국어, 즉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1959년 연세대 한국어학당이 한국어 학교 문을 연 이래 현재 2003년에는 국내?외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각 기관에서는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면서 그 속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문법도 다양하게 아니 혼란스럽게까지 제시되고 있다(민현식 2000, 김정은 2002 참조).이에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동일한 한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문법이 표준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소위 한국어 표준 문법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를 2000년부터 해 오고 있다. 과연 이 외국인용 표준 문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또한 기존의 국내용 국정 학교 문법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본 연구에서 필자는 외국인용 한국어 표준 문법의 성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학교 문법과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일본에서의 외국인용 일본어 문법의 현황은 어떤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어 표준 문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되새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2. 규범 문법, 학교 문법, 표준 문법의 개념과 관련성2.1. 규범 문법은 한 사회에서 약속된 문법이고 학교 문법은 학교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교수?학습되는 문법이다. 전자가 특정한 집단에 한정되는 것임에 비해서 후자는 모든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는 강제성이 없고 단지 해당 집단에서 약속으로 존재할 뿐이며, 후자는 학생들에게 교수되어 실제 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 둘은 국내용 문법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실제 국어 생활에서는 분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 즉, 학교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교수?학습되는 학교 문법만이 존재할 뿐이다. 일제 시대부터 해방 초창기까지 최현배(1937)이 규범 문법의 역할을 담당했었다고 하기는 하지만 학교 문법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나타나는 한국어 능력의 차이 때문이다. 즉 한국어 수업에 있어서 최고 높은 급수의 학습자들에게 있어서는 국내용 문법을 설명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겠으나 한국어를 잘 못하고 잘 모르는 중급이나 초급의 학습자들에게는 국내용 문법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문제이지 학교 문법과 표준 문법이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근거는 되기 어렵다. 사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은 교사가 어떻게 교수하느냐 하는 교수법에서 찾는 게 나을 것이다. 즉 학습자의 L1과, L2인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교사가 어떤 방법으로 한국어 내지 한국어 문법을 가르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또 한 가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학습자 눈높이에 맞추어 가르쳐야 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어 표준 문법의 차별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ㅡ’나 ‘ㄹ’ 탈락 규칙을 설명할 때 어간이 변하면 불규칙 활용이라는 식의 설명은 학습자에게는 매우 간결한 설명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의 수월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수긍이 가기도 하지만 교육의 정확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돌아가더라도 확실하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처음 용언의 ‘ㅡ’, ‘ㄹ’ 탈락 현상을 경험하는 학습자에게 불규칙이라고 머리 속에 심어 주면 그것은 평생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설명이 어렵다면, 그냥 ‘ㅡ’, ‘ㄹ’ 탈락 현상 정도로 실제 교수?학습 시에 필요할지는 모르겠다.여하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학교 문법과 표준 문법은 근본적으로 차이 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학습자가 한국어를 단순한 의사소통 차원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연구하려 한다고 할 때, 즉 한국어 고급 단계를 이수하고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연구한다고 할 때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주장은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현재 국정 학교 문법이 있으니까, 무조건 거기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학교 문법이나 표준 문법이나 모두 교육의 수월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문법 정립을 위해서 되어 있다는 것도 기술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조건적인 화자 중심 체계를 갖고 있는 영어 등에 비해서 청자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 국어의 높임 표현은 중요한 특성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④ 또한 국어 단어에 파생어와 합성어가 많다는 사실도 표준 문법 속에 담아야 할 것이다. 접두사?접미사 용법 및 용례는 물론이고, 통사적 합성어?비통사적 합성어 같은 것도 풍부한 용례를 통해서 제시해야 할 것이다. ⑤ 단어?문장 차원은 아니지만 국어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도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성대의 진동이 음운 자질이 되지 못한다는 점도 기술될 필요가 있다. ⑥ 문자로서의 한글에 대해서 기술될 필요가 있다. 한글이 갖는 과학성은 물론이고, 자?모음 글자의 명칭도 기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⑦ 국어가 교착어에 속한다는 사실, 그리하여 조사와 어미 같은 허사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조사와 어미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용법과 함께 세부적인 용례를 들어 줄 필요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학습자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는 기준으로 바로 이 조사와 어미 사용을 들 수도 있을 것이다. ⑧ 더불어 국어에서, 특히 문장 표현에서 특이하게 사용되는 관용 표현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 때문에, -어야 할 텐데, -할 것이야’ 등과 같은 관용 구문 표현은 물론이고, ‘새 발의 피’와 같은 관용어나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와 같은 속담 등 관용 표현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3.1.2. 국어가 갖고 있는 이런 여러 특성들은 표준 문법책의 해당 본문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특성들은 다시 한번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한국어 특성은 단어나 문장을 다루기 전에 일괄적으로 간략한 용례와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해당 본문이 나올 때 미리 인지가 되어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조사나 어미는 해당 용례가 매우 많기 때문에 부록으로 휘 의미론은 단어를 다루는 형태론에서, 문장 의미론은 통사론에서 추가해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화용론 부분도 넓게 보면 의미론(화용 의미론)에 포함할 수 있다. 생활 국어라는 차원에서 보면 화용론 내용도 다룰 수는 있을 것이지만, 표준 문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은 음운론?형태론?문장론이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음운론에서의 미시적이고 추상적인 음운 이론을 모두 배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결국 표준 문법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형태론과 문장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음운론에서 국어의 기본적인 자음?모음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억양 내용을 담을 수는 있을 것이고, 국어의 특징적인 장단음 현상을 간략히 언급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문자론 차원이긴 하지만 한글의 기본적인 형상 구조 및 형성 방법도 담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음운과 문자라는 차원에서 음운론 내용은 간략히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형태론과 문장론 내용이 표준 문법의 중심으로 있어야 할 것인데, 국어의 단어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특성은 무엇이며 등등 내용이 들어갈 터이고, 국어의 문장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특성은 무엇이며 등등 내용도 들어가야 할 것이다.3.2.3. 현행 학교 문법을 고려하여 본다면, 표준 문법에는 음운?문자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시작으로 하여, 국어의 기본적인 유형론적 특성이 먼저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단어와 문장에 대한 기본적 개념 및 설명이 용례와 더불어 들어가야 할 것이다. 단어는 특히 품사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하나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단어의 종류도 제시되어 단어 파생법이나 합성법도 나타나야 할 것이다. 조사나 어미는 단어 차원보다는 교착어로서 국어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일종의 ‘토’라는 차원에서 사용 양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물론 전술한 바, 보다 풍부한 조사?어미의 자료는 부록으로 제시되는 게 좋을 것이다. 한편 국어 어휘에 대한 특성이나 많은 자법의 경우, 아래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합 교과서인 검인정 『國語』책의 일부에 제시된 문법 설명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1ㄱ)에서는 문법 내용이 12쪽, (1ㄴ)에서는 7쪽 정도밖에 소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근래에는 (1ㄷ)의 2001년에 나온 『日本語文法大辭典』이 학교 문법의 일부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교과서가 아닌 사전일 뿐이다. 또한 (1ㄱ,ㄴ)에서는 11개 품사가 설정되어 있으나, (1ㄷ)에서는 10개만 설정되어 있어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1) 일본어의 학교 문법 예ㄱ.『國語 二』(文部省檢定濟敎科書). (石森延男. 光村圖書. 昭和五十六年, 1982)단어 ┬ 자립어 - 동사, 형용사, 형용동사 ; 명사, 대명사 ; 부사, 연체사, 접속사, 감동사└ 부속어 - 조동사, 조사ㄴ.『高等學校 國語 Ⅰ』(文部省檢定濟敎科書). (馬淵和夫, 佐伯彰一, 田?正男, ?村敏樹, 鎌田 正. 大修館書店. 昭和五十七年, 1983)단어 ┬ 자립어 - 명사, 대명사(체언) ; 연체사, 부사, 접속사, 감동사 ; 동사, 형용사,│ 형용동사(용언)└ 부속어 - 조동사, 조사ㄷ.『日本語文法大辭典』(山口明穗?秋本守英 編. 明治書院. 平成 13. 2001)㉠ 言語言語理論 / 文法 / 品詞 / ?言 / 用言 / 活用 / 副用言 / 付屬語 /意味範疇 / 文?文章?表現 / 修辭法 / 文字 / 語彙 / 敬語㉡ 품사(10개)名詞, 動詞, 形容詞, 形容動詞, 副詞, 連?詞, 接續詞, 感動詞, 助動詞, 助詞4.2. 국내용 학교 문법이 그러하니, 외국인용 표준 문법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외국어로서의 일본어 표준 문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 일본어교육학회에서 250여 명이나 되는 집필진을 동원하여 1983년에 낸 『日本語敎育事典』(小川芳男?林大 외 10인 편집)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1990년에 역시 일본어교육학회에서 『日本語敎育ハンドブック』(林大 代表編輯)을 내었는데, 이 책이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권의 책은 그 내용에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