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6
검색어 입력폼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이해및 고찰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 범위에 대한 헌법소송교원임용 性比 맞출 의무 없다 [ 한국일보 2006-05-26 19:12] 공립학교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남녀 합격 비율을 맞추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 주심 전효숙 재판관 ) 는 26 일 중등교원 임용시험서 남녀 평등 채용목표 제도를 두지 않은 교육공무원법은 위헌이라며 황모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 대 1 로 각하 ( 却下 ) 했다 . 각하는 청구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청구 내용을 심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자 , 연소자 ,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에 우선적 근로기회를 보장한다는 헌법에 따라 능력주의 원칙의 예외를 둘 수 있지만 교육공무원 임용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헌법 어디 에도 없다”고 밝혔다 . - 이하 생략 -사 례 청구인甲은 남성으로서 중등학교 2 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04. 12. 5. 2005 년도 대구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 1 차 시험에 응시하여 2005. 1. 6. 합격하고 제 2 차 시험 ( 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 에 응시하였으나 , 같은 달 31. 최종 불합격처분통지를 받았다 . 甲은 위 시험 최종합격자들의 성비가 남성 19.3%, 여성 80.7% 에 이르자 주위적으로 피청구인들이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 ( 여성 또는 남성의 한쪽 성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채용 ) 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가 위헌이고 , 예비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 11 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9 조 , 제 11 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5.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또한 甲은 학생의 창의력 개발 및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의 일선 담당자인 교사의 구성에 있어서 성역할 모델을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을 제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실시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 공무 담임권 ,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여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교육공무원법 제 11 조 제 1 항ㆍ제 2 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9 조 , 제 11 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양성목표제의 실시배경 UN 여성차별철폐 협약 북경여성 회의 행동 강령에서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내용 더욱 구체화 UN 은 북경여성 회의 행동 강령의 이행을 위해 2000 년까지 모든 직위에 여성의 비율을 50% 로 하겠다는 목표 결정 UN 의 결의안에 우리나라도 공동서명 우리나라의 여성지위 향상에 대한 국가적 의무가 발생 여성 발전 기본법 제정 여성채용목표제 시행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및 공직에 있어서도 상당부분을 여성공직자로 채용 2000 년 공무원시험에서 군가산점제도 폐지 9 급 교육행정직과 일반 행정직 등 일부 모집단위에서 여성합격률이 70% 를 넘는 등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 2002.12.30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도입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특정 직렬에 남녀 구분 없이 한쪽 성 ( 性 ) 이 70% 이상 몰리면 초과비율만큼 다른 쪽 성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 예를 들어 10 명의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9 명 , 남성이 1 명이면 남성 합격자를 2 명 추가 , 모두 12 명을 뽑게 되는 것이다 .양성평등목표제의 성격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는 헌법 제 34 조 제 3 항은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며 이에 따른 ' 여성발전 기본법 ' 등을 제정하고 ' 여성채용목표제 ' 와 같은 제도를 실시하였었다 . 그후 남성에 대한역차별이 논의 되고 , 시행 시효가 만료되는 2003 년 이름을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로 이름을 바꾸었다 . 본 제합격자의 남녀 구성비도 남성은 13.9% 인 58 명밖에 없지만 여성은 86.1% 로 367 명을 차지했다 . 중등임용고시에서 이정도 인데 초등임용고시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 2005 년 초등임용시험에서 여자 합격자의 비율이 90% 를 넘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교원의 성비 불균형 1996 년 - 2002 년 OECD 국가들의 중학교 교사의 여성비율1996 년 - 2002 년 OECD 국가들의 여성 교사의 나이별 비율진정입법부작위의 의미 진정입법부작위란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 ( 즉 , 입법권의 불행사 ) 를 말한다 .진정입법부작위의 구제 방법 단순입법부작위와는 달리 진정입법부작위는 행사하여야 할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에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그리고 헌법해석상 특정이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 . 이러한 입법주작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다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 또한 기본권침해가 계속되므로 청구기간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 또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도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없다 .사례의 헌법 소송의 적법 여부 헌법 제 25 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선거직공무원을 비롯하여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하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다 . 직업공무원의 경우에는 능력에 따라 임용될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하게 예켠데 성별 • 종교 • 사회적 신무원이다 . 공무원들도 공무원들간에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 공무담임권에 대해서도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리가 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특정 직렬에 남녀 구분 없이 한쪽 성 ( 性 ) 이 70% 이상 몰리면 초과비율만큼 다른 쪽 성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 이것은 어느 한쪽 성에 대해서 불리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 남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양성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 반면 교육직 공무원은 여성의 합격 비율이 초등임용의 경우 여성의 합격자 비율이 90% 를 넘고 중등임용의 경우 또한 80% 를 넘어가고 있으며 , 사회적 문제로 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양성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 되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할것이다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 1. 직업선택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 15 조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가나 사회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국가로부터의 자유’ , 즉 개인적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 동시에 그 헌법적 보장은 자유주의적 경제질서의 본질적 요소라는 의미에서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甲은 헌법 제 15 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 . 2. 공무담임권 대한민국 헌법 제 25 조에서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라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보장하였다 . 청구인 甲은 상술한 바와 같이 평등한 공무담임권의 보장을 받지 못하였다 .3. 행복추구권 대한민국 헌법 제 10 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 고 하여 ,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말한다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구제 방법 부진정입법부작위는 해당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 즉 위헌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그러나 입법부작위 그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이 존재하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 특히 해당 규정의 직접성 ) 고 청구기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특히 입법개선의무위반에 대하여는 입법자가 입법개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 입법개선을 요하는 법률의 위헌성이 아주 명백해서 더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법률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수 있다 .사례의 헌법소송 적법여부 청구인이 예비적 청구로 교육공무원법 제 11 조 , 임용령 제 9 조와 제 11 조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유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들에서 중등교원의 임용시험에 대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규율하지 않은 입법의 미비 , 즉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다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려는 것으로 보인다 . 법 제 11 조 제 1 항은 교사의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에 의한다는 원칙에 관한 조항이고 , 제 2 항은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이다 . 임용령 제 9 조는 공개전형을 당해 교사의 임용권자가 실시하되 , 국립학교의 장이 그 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리고 임용령 제 11 조는 공개전형을 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 필기시험성적에 재학기간중의 성적을 가산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공개전형의 실시와 그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 11 조 , 임용령 제 9 조ㆍ제 11 조는 교사의 신규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 입법개선의무위법에 대하여 입법자가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甲은 직업선택}
    법학| 2007.06.23| 24페이지| 2,000원| 조회(407)
    미리보기
  • 여성 공무원채용목표제에 대한 이해 및 문제점
    Ⅰ. 논점정리 --------------------------------------------------- 2Ⅱ. 여성채용목표제와 헌법상 남녀평등 ---------------------------------- 21. 헌법상 남녀 평등의 의의 --------------------------------------- 22.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 자체의 남녀평등 위배 여부 ---------------- 3(1) 잠정적 우대조치의 의의(2)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의 남녀평등에의 위배 여부1) 잠정적 우대조치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2)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3)소결4) 미연방법원 판례3.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의 잠정적 우대조치로서의 방법상 위헌여부--------------- 7(1) 할당제(2) 목표제(3) 소결(4) 참고자료1)장애인 고용할당제의 헌법적 정당성2)인재 지역 할당제의 헌법적 정당성4. 잠정적 우대조치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사법심사기준 ----------------------- 10(1) 역차별 발생(2)미국에서의 견해대립(3) 우리나라의 경우(4) 소결Ⅰ. 논점정리과거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사회적 인습으로 1948년 헌법의 제정과 더불어 서구의 민주주의적 평등개념이 수용되었음에도 법제도와 관습, 의식 속에는 여전히 남녀차별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민법의 개정 등과 더불어 가족제도와 고용부문 등에 있어 점차 남녀평등이 제도적으로 자리잡아가는 즈음에 있으나 아직도 사실적 불평등은 많이 남아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위 잠정적 우대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도 이 한 예이다.사례에서 甲남은 합격점에 1점 미달하여 불합격하였으나 乙녀는 합격점에서 5점이 미달하였음에도 합격하였으므로 평등권의 침해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甲남의 평등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러한 법을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다.--->추가즉, 본 사례는 공무원채용에 있어 여성에 대의 공식정책으로 구체화하였다.k 그러나 일부 백인 보수파들은 이 정책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이라며 수차례 위헌소송을 냈지만, 연방대법원은 1978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소수인종우대정책에 대해 9명의 대법관이 5:4의 표결로 합헌으로 판시하며, “입시에 소수인종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 이 제도가 지금까지 존속될 수 있었다. 미연방대법원은 1997년 미시간대학부와 법과대학원(Law school) 입시에서 낙방한 백인 3명이 소수인종우대정책 때문에 자신들이 역차별을 다했다며 제기한 위헌심판소송에서 소수계 입시생에 기계적으로 20점의 가산점을 주는 학부의 입학전형방식은 위헌(6:3)이지만, 법과대학원(Law School) 전형방식은 기계적 우대가 아닌 일정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수인종입시생들에게만 우대혜택을 줬기 때문에 인종적 다양성 확보측면에서 판단할 때 합헌(5:4)이라고 판결했다.--------------------------------------------------------------------아래의 미연방법원 판례 ②Regents of Univ. of California v. Bakke(1978)에 대한 보충설명아래의 판례② 와 같은 판례이지만 여기서 합헌이라 함은 위의 말 그대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그 자체에 대한 합헌이며 아래 판례② 의 위헌이라 함은 Davis 대학의 입학정원 할당제가 위헌이라 말하는 것으로 결국 이 사례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합헌으로 한 사례이다.--------------------------------------------------------------------우리의 경우 주로 남녀평등의 문제에서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현존하는 사회의 다양성을 실현하여 사회적 효용을 증대 시킨다.ⅳ, 과거 여성의 남성에 대한 열등성이나 남성에의 종속성은 여성을 차별하는 직접 또는 간접의 법이나 관행에 의해 조장된 것으로 잠정적 우대조치를 통해 여성에게 널리 기회를 개방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② 반대론반면 이러한 잠정적 우대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드는데 이러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개인주의, 실적주의에 기초하고 있다.ⅰ, 헌법상 남녀평등은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잠정적 우대조치로서 공무원채용목표제는 성을 기준으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으로 헌법상 남녀평등에 반한다.ⅱ, 공무원채용목표제는 과거에 차별의 피해를 받았느냐에 관계없이 여성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우선적 처우를 하는 것으로 이는 과거에 차별의 피해를 받은 적이 없는 여성까지 우대조치를 하는 것으로 남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의미한다. 특히 승진의 경우와는 달리 종래 공무원채용 여부는 시험성적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성적에 의해 사실상 차별받았다고 하기 곤란함에도 우선적 처우를 하는 것은 남녀평등에 반한다.ⅲ, 이러한 잠정적 우대조치로부터 혜택을 받는 여성은 정작 실제로 보호받아야 할 여성이 아니라 사실상 전문 능력을 가진 소수의 여성이며, 이로 인해 혜택을 받아야 할 여성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혜택을 줄 필요가 없는 여성은 혜택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여성간의 불평을 초래한다.ⅳ, 공무원채용목표제는 과거에 차별을 유발하고 이로부터 이익을 얻은 남성에 대한 여성의 우선적 처우가 아니다. 실제로 차별의 피해를 입는 사람은 그러한 책임이 없는, 현재의 공무원채용시험응시자인 남성이다.3)소결생각건대 가) 여성이 현실적으로 공무원채용시험 합격자수에 있어 남성에 비해 현저히 열세에 있다는 점, 나) 이러한 열세가 여성의 능력상의 열등성이나 불성실성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사회적 인식이나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교육기회나 언하였던 것이다.④ Johnson v. Transportation Agency(1987)캘리포니아주 지역교통국은 발차담당관을 선발함에 있어서 1차 면접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백인남성인 Johnson 보다 백인여성인 Joyce를 우선 승진시켰는데, 이러한 조치가 민권법상 성차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연방대법원은 합헌으로 판결하였는데, 지역교통국의 결정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며, 남성노동자의 권리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거나 그들의 승진을 절대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이나 민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이 처음으로 흑인이나 다른 소수집단과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3.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의 잠정적 우대조치로서의 방법상 위헌여부공무원채용에 있어서 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여성을 우대하는 것 자체는 남녀평등에 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는 방법이 지나친 경우 위헌이 문제된다.(위 미연방법원판례②)(1) 할당제할당제는 할당률을 정하여 그에 이르기까지 여성이나 소수인종에 대해 우선적 처우를 하는 방법이다. 이에도 할당률을 확정하여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소수집단에 최소율을 배정하거나 또는 다수 집단에 최고율을 설정하는 방법과 할당률을 정해 놓긴 하되 최소자격요건을 인정하여 어느 정도 탄력성을 인정하는 방법도 있다.(2) 목표제목표제는 장래에 있어 취업, 승진, 입학등에 있어 소수인종, 여성에게 배정해야 할 목표율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목표제는 그 실행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나 목표율이 확정적인 경우도 있다. 이중 확정할당제는 달성되어야 할 비율이 경직되어 있어 위헌의 가능성이 크고 특히 자격을 고려하지 아니한 확정할당제는 더욱 그러하다. 반면 목표제 중 그 목표가 탄력적이고 유동적인 것은 상대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적다.(3) 소결본 사례의 경우 가)여성공무원채용에 있어 채용시험의 점수와 관계없이 확정된 의무고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대해서「사회?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요구라고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사업주의 계약의 자유 및 경제상의 자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하여 곧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고 하여 합헌결정하였다. (2003.7.24.2001헌바96)(4) 소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고용할당제는 비장애인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사기업체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2) 인재 지역 할당제의 헌법적 정당성1. 인재지역할당제의 내용인재지역할당제는 국가고시나 주요자격시험의 합격자를 각 지역에 할당하는 제도로서, 여기에는 성적과 상관없이 지역별 인구에 비례하여 해당 지역의 거주 응시자에게 할당하는 '확정할당제'와 일정한 점수나 자격을 요하는 '최소자격요건할당제'가 있다. 최근 정부는 인재지역할당제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만약 국가가 확정할당제를 시행할 경우 그에 대한 위헌성이 제기된다. 이하에서는 확정할당제의 위헌성을 검토한다.2. 인재지역할당제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인재지역할당제는 과거에 부당하게 차별받아온 지방주민에 대한 보상의 측면이 있으므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일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국가고시나 주요자격시험에 지방출신이라고하여 차별적 대우를 받아온 것은 아니지만 교육여건에 있어서 지방주민이 수도권주민에 비하여 불리한 차별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해마다 수도권으로 이사하는 가구수가 증가하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일환으로 보는 것도 여성이라고 해서 공무원채용시험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아서가 아니라 남성에 비해 여성이 교육기회나 시험준비여건상 열악한 조건에 처함으로써 그동안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쟁에 있어서 불리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채용시험 합격자수에 있어 여있다.
    법학| 2007.06.23| 14페이지| 2,000원| 조회(384)
    미리보기
  • 여성채용목표제의 문제점...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와 남녀평등공무원임용시험령 제 11 조의 3 은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한시 적으로 여성이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 라고 규정하 였다 . 이에 따라 당시 행정자치부는 5 급행정직과 외무직공무원 , 7 급행정 직공무원의 공채시험에서 여성합격자의 비율을 1996 년 10%,1997 년 13%, 1998 년 15%, 200 년 20% 의 목표율을 정하고 이들 공무원채용시 험에서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이 복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격점에 서 3-5 점의 범위 내에 있는 여성응시자를 초과정원으로 합격시키기로 하 였다 . 만약 이러한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로 甲남의 합격점에 1 점 미달하여 불합격하였으나 乙녀는 합격점에서 5 점이 달하였음에도 합격한 경우에 甲남이 이러한 여성응시자에 대한 우선적 처우가 위헌이라고 주장 하였다면 이러한 甲남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논하여라 사 례(1) 여성채용목표제가 헌법상 남녀평등에 적합하냐하는 문제 ① 헌법상 남녀평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②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③ 잠정적 우대조치의 방법으로서 채용목표제가 적정 한 것인지 ④ 사법심사의 기준은 무엇인가 논점정리(2) 남성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3)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여부첫째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성문법과 불문법 , 헌법 , 법률 , 명령 , 규칙 등 모든 법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둘째 , 법집행 , 즉 행정이나 사법작용에 있어서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자체도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 셋째 , 헌법상 평등의 의미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 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거나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가게 취급해. 이렇게 보면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는 기회균등을 포함하는 남녀평등과 상반되는 개념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남성에 대한 역차별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다 . 잠정적 우대조치의 특성소수인종이나 여성은 현재까지 부당하게 차별을 받아왔고 이로 인해 다수는 부당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소수집단은 과거의 차별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고 다수는 소수에게 보상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 과거의 차별로 인해 공정한 경쟁에 참가할 기회를 박탈당했으므로 앞으로 사회적 자원에 대하여 더 큰 분배를 받을 가치가 있다 . 사회의 여러 분야에 다양한 인종 • 배경 등을 가진 사람들이 속하게 됨으로써 사회의 다양성을 촉진시키며 , 소수집단 내에서도 향상된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 사회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 잠정적 우대조치에 대한 찬성론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실적이나 개인의 능력 , 노력 등이 아닌 인종 • 성과 같은 객관적이고 생래적인 요소를 근거로 하여 차별을 하고 있으므로 평등한 조건에서 자유경쟁으로 사회의 정의를 확보하려는 기회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 모든 소수인종이나 여성이 개인적으로 차별받은 것은 아니며 , 소수인종이나 여성이 아닌 자도 차별의 피해자일 수 있으므로 소수인종이나 여성을 집단으로서 우대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 처우를 개별화하여 인종이나 성에 관계없이 차별의 실제 피해자라면 누구든지 우선적 처우를 받아야 한다 . 인종이나 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수집단 내에서 이익을 받아온 자들까지도 우선적 처우의 혜택을 입을 것이므로 수혜자가 과다 포함된다 . 과거에 소수가 차별받은 사실 때문에 사회적 차별을 야기하지도 않은 무고한 다수가 희생되어서는 안되며 , 차별받은 소수를 위해 반사적인 이익을 받았을 뿐인 다수를 차별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 잠정적 우대조치에 대한 반대론여성은 지금까지 사실상 부당한 차별로 손해를 받아왔고 반면 남성은 이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얻어 온 만큼 남성에게는 이를 보상할 의무가해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드는데 이러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 개인주의 , 실적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 헌법상 남녀평등은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잠정적 우대조치로서 공무원채용목표제는 성을 기준으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으로 헌법상 남녀평등에 반한다 . 공무원채용목표제는 과거에 차별의 피해를 받았느냐에 관계없이 여성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우선적 처우를 하는 것으로 이는 과거에 차별의 피해를 받은 적이 없는 여성까지 우대조치를 하는 것으로 남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의미한다 . 특히 승진의 경우와는 달리 종래 공무원채용 여부는 시험성적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성적에 의해 사실상 차별받았다고 하기 곤란함에도 우선적 처우를 하는 것은 남녀평등에 반한다 .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에 대한 반대론이러한 잠정적 우대조치로부터 혜택을 받는 여성은 정작 실제로 보호받아야 할 여성이 아니라 사실상 전문 능력을 가진 소수의 여성이며 , 이로 인해 혜택을 받아야 할 여성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혜택을 줄 필요가 없는 여성은 혜택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여성간의 불평을 초래한다 . 공무원채용목표제는 과거에 차별을 유발하고 이로부터 이익을 얻은 남성에 대한 여성의 우선적 처우가 아니다 . 실제로 차별의 피해를 입는 사람은 그러한 책임이 없는 , 현재의 공무원채용시험응시자인 남성이다 .여성이 현실적으로 남성에 비해 현저히 열세에 있다는 점 불공정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에 의해 직 •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 여성에게 어느 정도의 잠정적 우대조치를 하는 것이 이러한 사실상의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는 점 성의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 공무원채용목표제가 항구적 제도가 아니라 계획된 구제목적이 달성되면 종료하는 잠정적 조치라는 점 위와 같은 이유에서 공무원 채용에 있어 성을 고려하는 것이 언제나 헌법상 남녀평등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소 결Kahn 소 결장애인 고용할당제의 헌법적 정당성 인재 지역 할당제의 헌법적 정당성 참고 자료1. 역차별 발생 소수집단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무한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한계를 갖게 되는 것 2. 미국에서의 견해대립 1) 심사기준의 발전경향 미연방대법원은 합리성기준에서 이중심사기준으로 , 그리고 3 중 심사기준으로 발전 2) 합리성 기준 ( 합법적 통치목적과 수단의 합리적 관련성 ) 3) 엄격한 심사기준 ( 긴요한 통치목적과 수단의 필수적 관련성 ) 4) 중간심사기준 ( 중요한 통치목적과 수단의 실질적 관련성 ) 잠정적 우대조치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사법심사기준우리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침해의 심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입법부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자의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거나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다 .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에 비추어볼 때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 인한 역차별은 다수집단에 대한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헌법에 특별히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자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만약 소수집단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우대하거나 소수집단에 대한 우대의 정도가 지나쳐 다수 집단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면 이 경우에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반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평등권침해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가 여성의 공무원채용기회를 확대하여 남녀간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공무원채용에 있어 성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회적으로 성적 통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국가목적에 이바지하며 , 또한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가 이러한 목표실현과 실질적인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합헌이라고 생각한다 . 소 결공무담임권이란 헌법 제권의 침해여부헌법 제 15 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선택 ( 결정 ) 의 자유와 직업종사의 자유를 포함한다 . 여성채용목표제가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 남성을 차별함으로써 남성들의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선택기회를 제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가 문제될 수 있다 . 그러나 여성채용목표제는 공직취임에 있어 여성을 불합리하게 우대하는 것이 아니며 공무원으로서 임용되 수 있는 남성을 밀어내고 여성을 임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성의 공직진출을 제한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는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 여부헌법 제 7 조 제 2 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고 하여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직업공무원제도는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워능로 하여금 공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공무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 안정성과 계속성 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직업공무원제도는 직업공무원의 신분보장 , 정치적 중립성보장 , 과학적 인사제도 그리고 실적 주의 등을 내용으로 한다 . 실적주의는 공무원산에 있어 정치적 • 정실적 요소를 배제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고 신진시키는 원칙을 말하며 , 따라서 공무원채용은원칙적으로 출신신분이나 지역 , 학벌 , 성별 , 종료 등의 사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격과 성적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 물론 이 경우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성별이나 학벌 , 출신지역을 하나의부수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 여성채용목표제와 직업공무원제도그런데 여성채용목표제는 공무원채용에 있어 성적을 제 1 의 기준으로 하고 일정목표율 내에서 질정성적범위내의 여성을 합격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헌법이 규정하는 직업공무원제도에 있어서의 실적주의의 본질을 침해하여 직업공무원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1. 舊공무원임용시험령 제 11 조의 3 에 의한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는 여성에 대한 how}
    법학| 2007.06.23| 26페이지| 2,000원| 조회(260)
    미리보기
  • [법학]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이해와 비판 평가B괜찮아요
    "교원임용 性比 맞출 의무 없다"[한국일보 2006-05-26 19:12]공립학교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남녀 합격 비율을 맞추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6일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남녀 평등 채용목표 제도를 두지 않은 교육공무원법은 위헌이라며 황모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 1로 각하(却下)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청구 내용을 심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자, 연소자,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에 우선적 근로기회를 보장한다는 헌법에 따라 능력주의 원칙의 예외를 둘 수 있지만 교육공무원 임용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반대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은 “학생의 인격형성을 지도하는 인성교육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양성평등정신 구현이 아닌 미성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 남녀 교사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 재판관은 “국방의무 수행기간 1개월 당 0.1%의 가산점을 부여해 국방의무를 이행한 남성이 더 많이 교직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사례청구인甲은 남성으로서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04. 12. 5. 2005년도 대구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험에 응시하여 2005. 1. 6. 합격하고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같은 달 31. 최종 불합격처분통지를 받았다.甲은 위 시험 최종합격자들의 성비가 남성19.3%, 여성 80.7%에 이르자 주위적으로 피청구인들이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여성 또는 남성의 한쪽 성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채용)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가 위헌이고, 예비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제11조가 위헌이5년도 공직 사회의 남녀 구성원 비율에 대해 여성이 절대 우위에 있는 교원임용에 대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서, 甲은 직업의 자유, 공무 담임권, 행복 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1)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실시하는 절 차를 두고 있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여부3)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ㆍ제2항, 교육공 무원임용령 제9조,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Ⅱ.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1.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시배경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1996년부터 시행된 여성채용목표제에서 나온 제도이다. 따라서 여성채용목표제가 우리나라에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UN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마련한 바 있고, 우리나라는 1996년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위원국이 되었다. 이는 북경여성회의행동강령에서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UN은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하여 2000년까지 모든 직위에 여성의 비율을 50%로 하겠다는 목표를 정하였고, 우리나라도 이에 공동 서명하였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여성지위 향상에 대한 국가적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법 제정 실천의 한 방안으로 여성채용목표제가 시행되게 된 것이다.양성평등에 대한 국가적 의무는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원칙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헌법에 명시한 평등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상대적 평등이란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부터 사회구조적으로 차별을 받아 왔던 여성들에게 단순한 차별금지만으로는 양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척박한 실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불가피하게 여성 우대정책이 필요하였에서 2명, 경기도 9급 공채에서 토목?건축직렬에서 5명이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아직 2차 합격자까지 결정이 되지 않은 행정고시 1차에서 여성 68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시행결과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기?토목?건축분야에서는 여성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행정?정보통신?사회복지분야에서는 남성들이 혜택을 받은 것을 보면 분야의 특성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와 같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다만, 이제 시작의 단계에서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구 분합격현황목표제 적용합 격인 원여 성합격자여 성비 율계남 성(적용직렬)여 성(적용직렬)국가직외무고시(최종)281864.3%0009급공채(최종)1,88390848.2%179일반행정(8)정보통신(1)8전기(3)토목(4)행정장애(1)지방직서울시7급공채22627.8%202일반행정(2)서울시9급공채30019966.3%000경기도9급공채75641454.8%2116행정(13)사회복지(1)사서(1)보건(1)5토목(4)건축(1)※ 2003년도 공무원채용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현황 (’03.9.19 현재 최종합격자 발표기준) 2003년도 시행시험 중 1차 합격자 발표 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한 경우 있음- 행정고시 1차 : 4개 직렬, 여성68명에 적용(일반 행정 42, 법무 1, 재경 23, 국제통상 2명)- 기술고시 1차 : 3개 직렬, 여성에 적용(전기, 환경, 건축직렬) 시/도 시행 지방직 공개채용시험의 합격통계는 취합된 자료에 한해 기재함※ 출처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2003)6.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찬반논리(1) 양성채용목표제의 찬성 논리우선 남녀 차별 현상이 해결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우선 여성이 안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사회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맞벌이 부부를 예로 들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 사회에서 여성은 가사 노동에 직.) 하지만 그것은 이 비율은 현재 교원의 구성원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 것뿐이다. 중등 임용시험의 합격자의 남녀 구성비를 보면 울산시는 2003년 중등교원 합격자의 남녀 성비가 남자가 20.6%, 여자가 79.8%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교육인적자원부는 중등교원 임용에대한 통계를 내지 않는 것 같아 확실히 말은 할 수 없지만, 2005년 중등 임용 합격자의 남녀 구성비도 남성은 13.9%인 58명밖에 없지만 여성은 86.1%로 367명을 차지했다.) 중등임용고시에서 이정도 인데 초등임용고시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2005년 초등임용시험에서 여자 합격자의 비율이 90%를 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등 교원의 남녀 구성비는 얼마 있지 않아 무너지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애기다.2.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교원의 성비 불균형세계적으로 교원의 성비 불균형은 문제되어 왔다. 그리고 현재 계속 문제시 되고 있다.이 표는 1996년 2002년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한 공,사립 중학교의 여성 교사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위표에서 보듯이 교사의 여성화는 세계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다.위의 표는 교육기관에 대한 각 나이별 여성의 비율을 보여주는 표로서 여성 교사의 비율이 나이가 적을 수록 높아진다. 이것은 교사의 여성화를 뚜렸이 보여주며 문제시될수 없다.Ⅳ.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1. 진정입법부작위진정입법부작위란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즉, 입법권의 불행사)를 말한다.2. 진정입법부작위의 구제단순입법부작위와는 달리 진정입법부작위는 행사하여야 할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에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리고 헌법해석상 특정이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2. 공무담임권상술한 것과 같이 평등원칙에 위배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甲은 헌법 제 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 받았다.3. 행복추구권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따라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며, 자기 멋에 살고 멋대로 옷을 입어 몸을 단장하는 등의 자유가 포함되며, 자기설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에 따라 생활함을 말한다. 또한 환경권과 인간다운 주거공간에서 살 권리도 포함된다. 행복추구권의 향유자(享有者)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자연인에 한정된다.한국의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10조)고 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였다. 이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천부인권(天賦人權), 즉 전(前)국가적 자연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질서이며 법해석의 최고 기준인 근본규범이다.그러므로 이 규정은 헌법개정의 방법으로써 전면 개폐할 수 없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다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37조 2항).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와 담임공무원제의 침해한 침해와 연관되므로 행복추구권 또한 침해 받았다고 할수 있다.Ⅵ. 부진정입법부작위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1. 부진정입법부작위부진정입법부작위란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에 따라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을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증, 결함이 있는 입법권의 행사)를 말한다.2.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구제부
    법학| 2007.06.23| 17페이지| 1,500원| 조회(517)
    미리보기
  • [개인회생]개인회생제도 평가B괜찮아요
    목차Ⅰ. 서론????????????????????????????????????1Ⅱ. 개인회생제도?????????????????????????31. 개인회생제도란? 32. 개인회생제도의 절차 3Ⅲ. 개인회생제도의 문제점??????????????121. 개인회생제도와 다른 구제대책비교 132. 개인파산절차와의 비교 143. 개인워크아웃과의 비교 144. 배드뱅크와의 비교 145. 개인 회생제도 자체의 문제점 15Ⅳ. 외국의 사례???????????????????????????161. 미국 172. 영국 173. 독일 174. 일본 18Ⅴ. 개선 방안??????????????????????????????191. 제도적인 문제해결의 제시 방안 192. 사회적인 문제해결의 제시 방안 20Ⅵ. 리포트를 끝내며??????????????????????21참고문헌참고 싸이트Ⅰ. 서론[신용불량자 252만명…신용대란]카드 돌려막는 개인도 곧 신용파산‘신용대란 진짜 시작되나.’개인 신용불량자수가 250만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민 18명중 1명꼴이다.문제는 금융기관들이 부실을 우려해 대출문을 꽁꽁 걸어잠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일부 금융기관은 아예 카드론을 없앴다. 현금서비스도 대폭 축소하고 있다.그간 ‘급전’ 창구였던 은행 소액대출이나 카드 ‘돌려막기’가 원천 봉쇄되고 있는 것이다. 신용불량자수도 이에 덩달아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개인 신용불량자 사상 최대=10월말 기준 은행 대출이나 카드론, 할부금융 등 대출금과 카드 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등에서 3개월 이상 연체(30만원 이상)한 개인 고객수는 모두 252만 8945명. 전국은행연합회가 신용불량자 등록을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치다. 이전 최고치는 지난 5월 250만9671명이었다. 특히 지난 7월1일 ‘30만원 이하 연체고객 사면조치’ 이후 225만명까지 줄었던 신용불량자가 매월 3%대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금융기관 대출문 꽁꽁 닫아=은행과 카드, 증권 등 금융기관들이 니다. 즉 매월 급여나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 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법에서는 ‘급여소득자’라고 합니다.) 이 한 가지 유형이고, 다른 한 가지 유형이 부동산 임대소득, 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 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법에서는 ‘영업소득자’라고 합니다.)입니다.2. 개인회제도의 절차신청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회생위원 선임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월이내)기각(5년이내 재신청 금지)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1월이내)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2월이내)보전처분/중지명령변제계획안 인가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월이내)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월이내)면책(10년이내 재신청 금지)변제의 수행(회생위원 감독)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월이내)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월이내)(1) 신청① 신청권자개인회생절차는 개인 채무자만 이용할수 있고 법인은 이용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 즉회사나 재단등 은 신청권이 없습니다. 개인이면 고용이 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도 되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됩니 다. 그러나 모든 개인이 신청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무처를 옮기면서 단기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정의급여, 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소명 방법? 급여증명서?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② 파산의 원인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③ 채무의 한도개시결정까지의 원리금을 기준으로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를 부담하는 채무입니다.(법 제48조, 규칙 제13조) 담보의 종류는 유치권, 질권, 저 한때?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있었음을 알 면서도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 하는 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경우(3) 재산 및 채무① 재산조회법원은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을 조사하기위하여 국가 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등 재산 및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② 개인회생재단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빚을 갚는데 사용할 재산의 집합③ 압류할 수 없는 재산1) 물건 : 채무자와 동거친족의 가구, 의복 등 생활필수품, 식료품, 농기구, 사료, 종자, 직업에 필요 한 도구2) 채권 : 법령에 규정도니 부양료 및 유족 부조료,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받 는 수입, 명사의 급료④ 면제 재산?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 이내의 생계비⑤ 개인회생채권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⑥ 개인회생재단채권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비용이나 다른 일반적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하는 채권으로 개인회 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순위도 높음⑦ 주택임차인 등의 권리임대인에 대하여 진행되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임차인과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봔환청권은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즉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 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가 있습니다.⑧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채권의 성질이나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적 지위를 갖는 채 권으로 예는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있는 사람, 신용관리교육이나 상담 또는 채무조정업무 를 수행하는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② 역할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4) 그 밖에 명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임무5) 채무자가 적정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채무자에 대한 필요한 권고6) 저당권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목적물의 평가7)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변제액의 3개월분에 달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8) 회생위원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 법원에 대한 계산의 보고(8) 회생절차의 종료① 변제계획의 수행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겨야 하고, 회생위 원은 맡은 돈을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②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개시된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의 결정으로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또는 인가된 후에 폐지될 수 있습 니다.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은 때를 제외)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그 밖의 부정한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때※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생위원의 권한은 소멸되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 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변제계획의 인가 후 폐지되더라도 이미 행한 변제와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9) 면책① 일반면책과 특별면책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합니다.(일반면책) 그런데 채무 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면책 결정을 할 수 있 습니다.(특별면책)1) 채무자제점들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내용을 보면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의 개인회생제도(개인채무자 회생제도)는 미리 살펴본 개인회생제도의 절차에서 보았듯 까다로운 절차와 수많은 증빙서류가 필요하여 시행 초기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보고, 또한 변제기간과 관련, 채무자들이 최장 8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최저생계비이하의 생활비로 가혹한 생활을 견뎌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기사에 나온 구제대책인 개인 파산, 배드뱅크, 개인워크아웃등 과 비교를 통해 어떤점에서 다른지와 단점등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1. 개인회생제도와 다른 구제대책비교[이데일리 2004-08-31 12:32] 참조이 표는 인터넷 네이버뉴스에서 검색한 이데일리지의 2004년 8월 31일자 기사에서 참조한 것으로 개인채무자에 대한 구제대책 5가지를 간단 명료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그중에서 저는 첫 번째로 개인 파산절차와 비교하고, 두 번째는 개인 워크 아웃과의 비교, 세 번째는 배드뱅크를 비교한후 정리를 하고, 개인회생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2. 개인파산절차와의 비교파산절차는 현제 시점에서, 현재의 채무자의 재산을 기초로하여, 이를 각 채권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제도이고, 나머지 절차들은 채무자가 장래에 벌어들일 소득을 기초로 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동시에 변제기와 채무액을 조정하려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이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장래 채무자가 얻는 소득이라는 점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함으로써,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파산선고에 따르는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에서 와 달리 낭비가 비면책사유로 되어 있지 않는등 면책요건상 더 유리한점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절차 대신에 개인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
    사회과학| 2006.06.26| 22페이지| 1,500원| 조회(4,185)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3
3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0
  • A좋아요
    0
  • B괜찮아요
    3
  • C아쉬워요
    0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22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08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