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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아동학대 평가A좋아요
    순 서Ⅰ. 아동학대에 대하여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2. 아동학대의 원인론3. 아동학대의 영향Ⅱ. 아동학대 현황분석1.아동학대 1391 신고접수 및 현황2. 아동학대사례 초기개입3. 아동학대 사례유형4. 학대아동의 특성 및 조치결과5. 학대행위자의 특성 및 조치결과6. 서비스 제공Ⅲ. 한국어린이보호재단의 아동학대예방사업1. 지원프로그램2. 신나는 그룹홈 입소 절차3. 그룹홈 운영관리4. 그룹홈 아동과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5. 신나는 그룹홈의 대책6. 사례관리Ⅳ. 아동학대사업의 문제점과 대책Ⅰ, 아동학대에 대하여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1)아동학대의 정의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 4항)2) 아동학대 유형1 신체학대 (Physical Abuse)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함. 신체손상에는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등이 있다.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칼, 도끼, 망치 등의 무기로 위협을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2 정서학대 (Emotional Abuse)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아동의 인격이나 감정,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적 폭력을 하는 행위가 해당된다.3 성학대 (Sexual Abuse)성인이 성적인 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한다.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접촉하도록 양육자로 하여금 신체적이나 심리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학령기간에는 자신감의 결여, 적대적인 행위, 지나친 경계심, 충동성, 의기소침, 고집, 무반응, 거절, 소심, 둔감, 언어장애 등의 특성이 청소년기에는 과도한 자기주장과 부모 및 성인에 대한 극단적인 반항적인 태도가 학대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3)사회심리학적 접근1 가정환경적 특성여기에는 부모의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지식부족, 부모의 자녀양육 거부 및 포기 즉, 부부관계의 갈등, 이혼, 원하지 않은 임신, 불법적인 관계에서의 임신 등 부모의 정서적, 심리적, 정신적, 부모 자신의 장기질환이나 정신질환, 신체장애 등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능력부족, 결손가정, 부모의 저학력 등의 가족에서의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들보다 더 많은 학대를 받았다.2 가정경제적 특성스트레스와 좌절이 학대행동을 유발시키며 높은 정도의 스트레스는 개인 사회 환경적 지위와 관련이 있고, 특히 낮은 계층의 사회경제적인 집단이 더 큰 환경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한다.학대와 방임은 빈곤의 정도와 관련이 있으며 수입이 가장 낮은 가정의 경우 학대로 인한 아동의 상처가 치명적이라 보고하고 있어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아동방임·학대가 잦다는 것을 알 수 있다.3 사회문화적 특성자녀양육과 관련된 행동을 결정하는 사회 문화적 요인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특히 아버지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결핍, 좌절과 무력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투사하여 폭력을 자극하고 학대와 방임을 초래한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빈곤은 아동학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부모의 경제수준과 함께 부모의 사회적 소외와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인정하거나 체벌의 용납 등은 아동학대를 초래할 수 있다.4)생태학적 접근이 접근은 아동자신의 특성, 부모의 특성과 부모를 포함한 가족 관계의 역동 및 가정이 속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여러 특성들이 서로 상호 작용함으로써 형성된 주변환경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모가 친인, 경찰의 순이었음.이는 신고의무자가 있는 담당자보다는 이웃집이나 지인이 보다 못해 신고를 해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아동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초·중등 교사들과 치료과정에서 아동학대징후의 발견이 용이한 의료인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의 활성화가 요구되어지며 신고의무자들의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방안의 강구 필요.2. 아동학대사례 초기개입1) 현장조사 및 초기개입결과신고접수 된 사례 총 4,111건 중 2,946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에대해 상담원들이 현장조사를 3,846회 실시하였다.현장조사 결과, 2,478건(84.1%)이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었고, 298건(10.1%)이 잠재위험사례, 170건(5.8%)이 일반사례로 판정된다.@아동학대사례는 전년도에 비해 약 18% 증가된 것임.여기에 잠재위험사례 역시 아동학대사례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이므로 아동학대신고건수의 94.2%에 대해 아동학대예방차원의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2) 월별 1391 신고 접수 대비 아동학대사례가정의 달인 5월에는 신문, 방송 등의 영향으로 아동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달이므로 아동학대 신고율 및 아동학대 사례 판정율 역시 높다고 한다.@휴가철, 겨울철의 신고율은 저조한 반면 2002년도에는 8~9월에 차인표가 홍보대사가 출연한 공익광고 등의영향으로 이 시기의 아동학대 신고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함.11월 이후부터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아동들이 집안에 있게 되고 옷이 두꺼워지면서 학대징후의 발견이 어려워져 신고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그러므로 대중매체를 이용한 공익광고, 아동학대사례 방영 및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아동학대 인식을 고양시켜 신고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독려해야 함.3. 아동학대 사례유형1) 학대사례유형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2,478건의 아동학대 피해아동 중 25.9%가 학대를 중복해서 받고 있었다. 이를 각 유형별로 세분한 결과 방임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유기, 성학대 순이었다.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져야 함.학대행위자의 직업으로는 무직이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단순노무직이 16.6%, 주부 10%, 서비스·판매직이 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직이나 주부 등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아동을 학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부모와 계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한 경우가 84.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친부에 의한 경우가 57.8%, 친모에의한 경우가 22.2%로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80%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학대행위자의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부적절한 양육태도가 17.9%, 자녀양육지식 및 기술부족이 12.9%로 높게 나타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자녀 양육 및 기술 등에 대한 부모교육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그 밖의 특성으로는 성격적 문제, 경제적 어려움, 알콜 및 약물남용 등이 나타났다.2) 학대자의 조치결과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상담이 가장 많이 실시되었으며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학대행위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교육, 상담, 치료가 적절히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학대행위 정도의 심각성으로 인해 학대행위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경우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총 조치결과 2,530건 중 99건에 달하였다.. 그중 구속 17건, 불구속 5건이었으며, 현재 계류중인 사례가 77건으로 나타났으며 실제적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6. 서비스 제공상담서비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동을 위한 서비스는 타기관에 의뢰되기보다는 센터 내에서 이루어진 서비스가 전체의 99.3%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이 센터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센터상담원을 통해 상담 이라는 방법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상담치료 및원봉사자관리가 잘 되지않아서 정기적인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원봉사자를 교육하고 활성화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4. 그룹홈 아동과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아동에게는 심리적 (놀이/미술/정신과치료), 의료적, 사회적 서비스 등 아동이 학대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문 ONE-STOP SERVICE를 제공하며 퇴소후에도 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NON-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가해자인 부모에게는 가족상담, 부부치료, 심리치료, 부모교육을 통하여 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을 찾아 치료한다.그리고 그룹홈을 후원하는 후원자들의 연계로 이.미용 서비스, 농장체험, 체육대회 등등 일반 가정의 아동들보다 훨씬 더 많은 문화적인 혜택과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동이 퇴소할 경우에는 아동이 원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다른 시설은 센터내에서 상담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지만 이곳은 재단내에 놀이치료사가 상주근무하고 있으며 미술치료사는 정기적으로 재단에 방문하고 있어서 학대아동이 다른 기관에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5. 신나는 그룹홈의 대책현재 신나는 그룹홈은 인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부설기관의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에는 아동학대를 위한 그룹홈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하고 기관은 많이 있지만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그룹홈이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싶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이 재단의 운영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룹홈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학대아동에게는 여러 가지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하는데 그룹홈에 많은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어서 후원자가 없었다면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그룹홈은 학대아동일시보호시설로 인준이 되어 있다.다른 아동시설은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이 어느정도 되고 있지만 그룹홈은 정부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 건의를 했다고 한다.그룹홈이 독자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활보육사가 안정적으로 아동들
    의/약학| 2003.12.09| 18페이지| 1,000원| 조회(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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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지] 아동복지법 평가A+최고예요
    【아동복지법】◈목차◈Ⅰ. 법 제정의 의의와 입법 배경 및 연혁Ⅱ. 아동복지법의 법률구성Ⅲ.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분석Ⅳ. 아동복지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내용분석Ⅴ. 아동복지법의 주요개정내용Ⅵ. 문제점Ⅶ. 대안 및 개선방안Ⅷ. 참고문헌Ⅰ. 법 제정의 의의와 입법 배경 및 연혁1) 의의- 아동복지법은 구법인 아동복리법이 요보호아동을 위한 소극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입법된 것을 보완하여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을 실시하려는 데에 그 실질적 의의가 있다.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인한 급속한 사회·경제·문화적인 구조·기능의 변화와 더불어 아동의 문제도 종래의 갈 데 없는 무연고 요보호아동 문제만이 아니고 부모가 버젓이 있고 가정 형편도 나쁘지 않은 일반가정의 아동문제도 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요보호아동의 구체적인 틀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건강한 양육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본 법이 제정된 것이다.오늘날 아동을 둘러싼 가족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가족관계의 양식도 크게 달라졌고, 아동이 생활하는 이웃, 학교, 전체 사회의 구조·기능·양식도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개개 가정에서 부모의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육성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전체 사회의 부모·전체 사회의 성원과 국가가 모두 함께 협력하여 공동의 노력과 책임으로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특히 아동의 문제는 가급적 조기에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쪽이 효과적이고 그래야만 다음 세대의 건강하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을 형성하고 육성할 수 있다는 이념이 본 법의 기초를 이루는 정신이라 볼 수 있겠다.2) 입법배경 및 연혁- 아동복지에 관한 최초의 법으로서의 아동복리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다. 그 이전에는 1923년 9월에 제정된 조선감화령과 1944년에 제정된 조선구호령에 의하여 아동복지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것은 조선감화령 등의 신고, 아동복지 시설의 종류,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시설의 장의 의무,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폐쇄 등, 청문5) 아동학대 (제23조 ∼ 제30조) : 긴급전화의 설치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아동보 호전문기관의 업무,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긴급조 치의무 등, 보조인의 선임 등, 금지행위, 조사 등6) 비용보조 (제31조 ∼ 제36조) : 비용보조, 비용의 징수,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유 재산 의무상대여, 면세, 압류금지7) 기타 (제37조∼ 제39조) :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비밀누설의 금지, 권한의 위임8) 벌칙 (제40조 ∼ 제43조) : 벌칙, 미수범, 양벌규정9) 부칙 (제1조∼ 제4조)※ 하위법으로는 아동복지시행령(총 20조 : 2000. 7. 27전문개정 ), 아동복지시행규칙(총 19조 : 2000. 8. 24 전문개정 )이 있음.Ⅲ.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분석1) 입법목적 및 이념① 입법목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 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규정하고 있다.② 기본이념: 아동복지의 기본이념으로 아동의 차별금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할 권리, 아동이익의 최우선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제3조).2) 대상과 용어의 정의- 아동복지의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이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보호자, 아동학대,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개념을 정의하였다(제2조).3) 책임- 아동의 복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보호자의 책임, 국민의 책임이 규정되었다(제4조).4) 보호와 복지서비스 내용- 보호조치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제10조).①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 담·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②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③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보호를 한다.2) 아동복지의 기본이념을 명시하였다.(아동이 차별 받지 않고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하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등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였음)-제3조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3) 아동 보호 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였다.-제10조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3항 내지 제5호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해당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4) 시설장의 의무조항을 신설했다.-제18조 (시설의 장의 의무)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5) 진술기회에서 청문으로 변경되었다.-제22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6)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변경(별정직→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아동복지지도원의 고유업무를 명시하였다.(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지방일반직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제7조 ①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2.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3.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4. 아동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지도·집단지도 및 그 알선5. 아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5. 공동생활가정사업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6.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시행일 2000.7.13]]10) 아동학대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아동학대에 대하여 신고를 의무화하고 긴급전화를 설치하며 아동전문 보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갖추는 한편 아동전문보호기관에 대한 비용보조 근거를 마련하였음 )-제23조 (긴급전화의 설치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2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2.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3.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 교육 등4.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5.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일 2000.7.13]]-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 개입과 보호가 어려웠었다.또 아동보호문제를 담당하는 사회기관으로서 아동위원회와 아동상담소, 그 외에 보건소가 있었지만 아동의 일시보호 업무를 담당할 뿐 그 체제로서는 아동학대문제를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보호조치를 체계적으로 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동학대문제를 전담하는 정부기관 내지 정부지원 민간기관의 설치필요성이 제기되면서,아동학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도 생겨난 것이다.Ⅵ. 문제점1) 아동복지법의 문제점① 제10조(보호조치)5항-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 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에 서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고는 하였으나, 그 예방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항목이나 시행령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실제, 어떤 문제발생가능성을 지닌 아동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가 그 아동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 아동에게 일반적인 서비스가 주어질 뿐이라서 문제이다. 각 문제아동의 특성에 맞게 알맞은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항목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② 제11조(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1항-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 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은 그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2항-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에서 계속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장이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 법 규정에선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을 때,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나 퇴소된 18세 아동들에 대한 사후조치나있다.
    사회과학| 2002.10.24| 17페이지| 1,500원| 조회(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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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법 비교분석
    의료보호법의료급여법▶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급여비용"이라 함은 의료급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비용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그 보호대상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제 3조(보호대상자) 1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는 자2.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구분하여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3보호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자를 말한다.2. "의료급여기관"이라 함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제3조(수급권자) 1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3.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에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외한다.1.제1차진료기관가. 의료법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1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거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 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 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2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삭제▶제9조(의료급여기관) 1의료급여는 다음 각호의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해진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의료급여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료보호법의료급여법나.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라. 약사법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한 약국2.제2차진료기관가. 의료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3.제3차진료기관가. 제2차진료기관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지정을 거부하지 못한다.3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4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등이 개설·설치되거나사항을 보호기관(급여비용지급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약품제조업자·의약품도매상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는 의약품물류체계를 개선하고 공급자를 대리하여 진료기관에 대한 의약품의 보관·배송 기타 물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구성·운영 및 동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규청장은 제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의료급여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5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에게 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의료급여기관이 약제·검사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급여의 구성요소(이하 이 조에서 "구성요소"라 한다)를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도매상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아 의료급여에 사용한 경우로서 구성요소의 내역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청구한 경우에는 제3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채무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의료비용중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지급받게 되는 때에는 그 한도내에서 의료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3진료기관은 보호대상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제14조(급여의 변경) 1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보호대상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2보호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보장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5조(급여의 중지등) 1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1.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없게 된 경우2. 보호대상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2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거부한 보호대상자가 속한 세대원 전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중지시켜야 하며, 의료급여가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그해에 다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3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④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중에는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1. 국외에 여행중인 때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3.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무중인 때4.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제16조(급여의 확인) 보호기관은 의료급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질문 또는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제17조(수급권의 보호) 보호대상자의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2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제16조(급여의 변경) 1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징수한다.2제1항의 경우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공모에 따라 의료급여가 행하여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의료보호법의료급여법3제1항의 경우에 진료기관이 보호대상자로부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보호기관(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지급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은 당해 진료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그 보호대상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보호기관은 진료기관등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이상 15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보호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부당이득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때에는 부당이득금을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의 부당이득금납부채권은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의 채권으로 귀속한다.징수한 부당이득금의 사용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3조(결손처분) 시·군·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당이득금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경우▶제24조(의료보호기금의 설치 및 조성) 1이 법에 의한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2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다.
    사회과학| 2002.10.24| 15페이지| 1,000원| 조회(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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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Ⅰ. 의의, 연혁, 목적1. 의의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연중 기간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수급권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2. 연혁1961. 12. 생활보호법 제정1969. 11. 생활보호법시행령 제정1977. 1. 의료보호 확대방안 제시(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제정)1977. 12. 의료보호에 관한 독자법 제정(의료보호법)1979. 1.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실시1986. 1. 의료부조)의료부조제조는 1985년에 신설되었다가 1993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다.실시1994. 1. 의료부조 폐지 2종에 통합, 2종 외래본인금 적용1995. 8. 보호기간연장(180일→210일), 이후 매년 30일씩 연장하여 보호기간제한(2000. 7)1996. 1 . 컴퓨터 단층 촬영, 백납, 초음파에 의한 체외 충격쇄석을 급여에 포함1997. 진료기관의 종별 가산율 적용(의원 3%, 병원 5%, 종합 7%, 3차 10%),타 진료지역 진료 승 인제 폐지,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 급여(지팡이, 저시력보조기, 보청기, 전기후두 등)실 시, 사립정신병원 수가 신설1998. 장애인 보장구 급여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지팡이, 목발, 흰 지팡이), 분만 시 입원기간 제한 철폐 및 분만비 지급기준 의료보험과 통일, 종별 가산율 확대(의원 5%, 병원 7%, 종합 11%, 3차 15%)1998 .9 진료지구 폐지1999. 7. 진료기관 지정제 폐지 및 지정취소처분→업무정지처분으로 완화2000.12. 종별 가산율 확대(의원 11%,병원 15%, 종합 18%, 3차 22%)2001. 5. 24 의료보호법 → 의료급동물 또는 광견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 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제9조 (의료급여)1.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는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 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의사상자로 결정되기 전에 지급한 의료비 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청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 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 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한 자.* 문화재보호법 제5조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1.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할 수 있다. 2. 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3. 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한 보유자외에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 정 할만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4. 문화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2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화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 유자로 인정된 때에는 그 때부터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하는 자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이상 공무원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 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 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 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3. 의료급여의 내용 (동법 제7조)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호 와같다.1. 진찰·검사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4. 예방·재활5. 입원6. 간호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 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 외할 수 있다.4. 의료급여법의 방법(1) 의료급여기관의 선정(동법 제9조)의료급여는 다음 각호의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의료급여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한 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③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의 내용을 통보 받은 시장, 군수, 구청3장은 지체없이 그 OS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시장, 군수, 구청장은 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의료급여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⑤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에게 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의료급여기관이 약제, 검사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급여의 구성요소(이하 이 조에서 "수성요소"라 한다)를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도매상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아 의료급여에 사용한 경우로서 구성요소의 내역을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 청구한 경우에는 제 3항 전단의 전단에 불구하고 그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 중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급여비용의 지급채무와 의료급여기관의 공급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급자에게 지급한 범위안에서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3)건강검진(동법 제 14조)①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대상, 회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3. 급여비용의 대불(동법 제 20조)①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급여비용9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 신청에 따라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1)대불금의 상환(동법 제 21조)①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을 받은 자(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불금항환의무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③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상환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2)대불금의 독촉(동법 제 22조)①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②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3)대불금의 결손처분(동법 제 24조)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 군, 구 의료급여 한다.
    사회과학| 2002.10.24| 11페이지| 1,000원| 조회(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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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평가B괜찮아요
    I. 서 론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산업화, 도시화와 같은 변화와 더불어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핵가족화, 빈곤가정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가정에서는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을 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아졌으며 부모가 질병에 걸렸거나 실직했을 경우에는 부모자신의 욕구와 동시에 자녀의 욕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에 당면한다. 자녀의 욕구와 부모의 권리가 상충될 때 부모들은 자녀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두려움과 자녀를 보살펴야 한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불안감은 문제가 위험한 상태에 이르는 아동학대를 초래한다(윤난호, 1995).우리사회의 아동학대가 심각한 것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학대에 대한 이중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학대는 현대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지만 그러한 행위를 묵인하거나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여러 유형의 학대가 현실에서 인정되지 않고 사회적으로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큰 제약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와 스승에 대한 존경이 문화·관습적인 덕목으로 강조되어 아동에 대한 부모와 스승의 체벌은 훈육과 징계라는 명목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가부장적인 대가족 문화로서 가정 내에서 일어난 자녀양육에 대한 모든 결정권이 가장에게 있어 자녀를 때리거나 불성실하게 양육하더라도 가정내 개인적인 문제로 방치된 채 은폐되어 거의 공개되어 있지 않고 아동을 보호대상으로 간주되어 왔을 뿐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데는 매우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즉 아동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가르침이나 양육을 받는 대상이나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져 온 것이다. 아동학대는 가볍게 아동을 훈육하는 방법으로 매를 드는 것에서부터 구타에 의한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아동에게 가해지고 있으며 그 현상들 중 일부가 가정폭력, 사회적 폭력의 형태로서 한 개인이나 나아가서 사회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안동현또는 양육자의 의도성 여부나 신체적 체벌의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의 최적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신영화(1986)는 아동학대란 부모나 양육에 책임이 있는 성인이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규정하였고, 허남순은(1993)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과 태만, 유기 등을 아동학대의 범주로 보았다.셋째, 아동학대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알아보면 우선 사회사업사전(The Social Work Dictionary)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부모나 또는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 의하여 행해지는 의도적인 때림과 통제되어지지 못한 체벌 및 지속적인 조정, 정서적인 손상을 계속해서 가하는 행위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우리 나라 심리학 사전에서는 아동학대를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인위적인 행동을 가르키는 것으로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적극적인 행동은 물론 아동에 대한 소극적인 행위도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다(심리학사전, 1970).우리 나라에서 아동학대의 정의를 위한 학대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시도는 1985년 12월 서울 시립아동상담소에서 아동관련 전문가와 직원 2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Liket Type Scale에 의한 설문지 조사 결과 신체적 학대는 부모가 자녀의 뺨을 때리는 정도는 아동학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이영희, 1992). 그러나 고성혜는 교사와 정신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아동학대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학대행위가 일어나는 전후 상황은 알 수 없어도 주 양육자의 행동으로 인해 아동이 분명한 신체적,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예상되는 부모의 행동과 폭언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다고 하여 비교적 광범위하게 규정했다.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학대의 개념은 초기엔 의료적 관점에서 신체적 학대만을 다루었지만 최근에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적, 방임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는 학대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2. 아동의 지식부족, 부모의 자녀양육 거부 및 포기 즉, 부부관계의 갈등, 이혼, 원하지 않은 임신, 불법적인 관계에서의 임신 등 부모의 정서적, 심리적, 정신적, 부모 자신의 장기질환이나 정신질환, 신체장애 등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능력부족, 결손가정, 부모의 저학력 등의 가족에서의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들보다 더 많은 학대를 받았다.② 가정경제적 특성스트레스와 좌절이 학대행동을 유발시키며 높은 정도의 스트레스는 개인 사회 환경적 지위와 관련이 있고, 특히 낮은 계층의 사회경제적인 집단이 더 큰 환경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빈곤선 및 그 이하의 저소득 계층의 부모가 학대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권은주, 1977). Levey와 Pelton은 학대와 방임은 빈곤의 정도와 관련이 있으며 수입이 가장 낮은 가정의 경우 학대로 인한 아동의 상처가 치명적이라 보고(변화순, 1988)하고 있어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아동방임·학대가 잦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의 경험적 조사 연구한 영세지역 취업모의 자녀양육방법과 태도에서 자녀방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하였다. 즉 긴박한 가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자녀를 방임하거나 방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며, 또한 초등학교 학생 354,864명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유층 가정이 많은 지역보다 빈곤층 가정이 많은 지역의 아동이 심하게 매맞는 율이 높았다(김광일·고복자, 1987)고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감은 자기 통제에 필요한 부모의 심리적 기제를 약화시켜 좌절감을 가져오게 하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에게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③ 사회문화적 특성21세기를 바라보는 요즘 사회문화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은 적응하지 못하거나 문화갈등, 가치갈등으로 혼돈과 좌절, 무력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가족체계에 압력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되었으며 자녀양육의 태도, 가치, 역할, 방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가 공격성을 보인다고 하였고, 60%이상이 파괴적·반항적이고, 48%가 잘 웃지 않고, 위축되며 수동적이고, 또한 48.3%는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유아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신체적 증상 및 유아 행동 특성유아학대·방임의 유형신체적 증상유아행동특성신체적 학대1. 도구사용해서 때림2. 도구 없이 때림·매자국,멍든자국 · 화상, 데인 자국· 머리, 뼈에 손상, 찰과상·만질려면 깜짝 놀람·어른의 사랑을 갈구함·다른아이가 울때 이해 잘함·극단적인 행동(위축,공격적)·부모로부터 놀라거나 격리됨을 침통해 함·집에 가기를 망설임·정상적 활동에서 불안해 함신체적 방임1. 포기 2. 보호적배려 거부3. 어린이 건강에 필요한 것 을 고려하지 않음.4. 신체적 감독 부적절5. 집안의 위험요소방임6. 영양결핍, 안전방임·배고파서 훔침·부적절한 옷을 입힘·위험에 장시간 방치되어 있음·다친곳에 치료행위가 없음·훔치거나 음식을 구걸함·피곤해하고 게으르고 잠자려고 함·집에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함·유치원에 자주 결석 함성적학대1. 성행위강요2. 성기 접촉·걷기, 앉기 어려워 함·팬티에 피 자국·성기 부분을 긁거나 고통 을 말함·성기 근처에 상처, 피 자국·때때로 신체적 활동에 참여 안 함·움츠리거나 공격적 행동·다른 유아와 정상적 관계를 맺 지 못함정서적 학대1. 언어 혹은 감정적으로 폭력2. 감금시킴3. 부적절한 양육과 사랑·언어문제가 있음·신체발달 지연·튼튼하게 성장 못함·습관성 문제행동·신경성 습관·심리신경적 반응·극단적 행동·과수용적 행동·발달지연III. 아동학대의 현황1. 아동학대 현황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UN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지 쉰 돌을 맞는 시점에서 우리 나라의 인권문제, 특히 어린이들의 인권문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권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가정내에서 암암리에 자행되는 폭언, 폭행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병들어 가고 있다. 1999년 7월 31일 서울방송에서 방영된 '위기의 아이들' 은 지금 아동학대의 실태를 적나라하게는 아니지만 단편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할 경우 개인으로서 자아감을 갖기 힘들며 이런 자신에 대한 존재감 내지 불안정한 위치가 더욱 자녀에 대한 학대로 행해진다.(7) 학대아동에 대한 신고자의 유형이는 학대자와 직접 관련된 사람보다는 그 집안의 상황을 잘 알고 들을 수 있는 주민이 신고를 많이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1993년의 경우 친모의 신고가 많은 것은 이혼한 어머니가 신고한 경우로서 학대와 이혼과의 관계를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8) 학대 유형에 대한 분석신고한 학대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신체적 학대로서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보다 훨씬 많다. 더욱이 방임은 점차 줄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정신적 학대보다 육체적인 학대가 점차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신적 학대를 학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학대자의 유형별로 보면 가장 많은 유형은 생부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다른 학대자보다 가정의 생계나 사회생활에 의한 여러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과음이나 음주후의 폭행이 대부분이다. 다음으로는 계모의 경우가 학대자의 유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생모가 아님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불만을 아동에게 학대로 표현하는 경우와 아동자신이 계모라는 선입관 때문에 계모의 사랑이나 훈계를 왜곡되게 받아들여 학대를 유발하게 된다.(9) 학대아동 부모의 결혼관계학대가 정상적인 부모의 동거형태에서도 행해지고 있으나 부모의 비정상적인 결혼관계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 원만치 못한 부부관계로 오는 이혼, 별거가 자녀 양육 부모로 인하여 양육과 경제 등의 이유에서 받는 어려움이 결국은 자녀에게 화풀이 내지 학대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문헌 연구를 통한 아동학대 부모의 특징을 아래와 같다. 첫째, 학대하는 부모의 연령은 낮으며 20∼30세에 집중해 있고, 연령과 학대와의 관계는 부모의 정신적인 미성숙과 양육경험의 부재에서 비롯한다고 한다(홍강의· 안동현, 1989). 둘째, 부모가 별거, 이혼 등의 결손가정의 경우야겠다.
    사회과학| 2002.06.13| 26페이지| 1,000원| 조회(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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