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용*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15
검색어 입력폼
  • 고려시대의 구제정책에 대한 논의
    제목 : 고려시대의 구제정책제 1절 고려의 사회·경제구조1. 고려의 시대상황고려의 건국이념은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려는 민족정신을 국시로 삼았다. 인접한 강대민족과의 접촉이 잦아 큰 시련을 겪었고, 그 영향으로 독립주의와 사대주의로 분열투쟁을 하게 되었다.통일된 민족사회로서 중앙집권적 봉건사회를 완성 시켰지만 귀족적, 관료적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육성시키지 못하고, 문무 양반의 알력으로 민족사회의 발전과 국가정치에 많은 결함이 초래되었다. 고려시대 농민들이 고질적인 빈곤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은 봉건적 경제구조의 내재적 모순에 기반 된 것이다. 불교의 기본정신인 자비사상은 국민의 의식구조에 뿌리내려 구제 사업에 큰 영향을 주었다.2. 고려시대의 경제제도고려태조는 토지제도를 무엇보다 먼저 정비하여 제세민안의 터전을 튼튼히 마련하려고 노력하였다. 고려의 전제는 토지공유를 원칙으로 하였는데 중앙집권적 토지국유의 원칙하에 집권적, 관료적 토지소유관계를 학립하였다. 토지제도를 근간으로 관료들의 경제생활을 항구적으로 보장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부익부가 가능했고, 사원에서도 사원전을 갖고 있었다. 일반 농민들은 단지 경작전만 소유 농노로 전락되어 귀족관료 지주들의 부의 축적 도구가 되었다. 농민생활의 빈곤화는 사회문제로 발전 농민봉기의 계기가 되어 대량의 유민이 발생했다.고려 중엽에 이르러서는 내우외환의 와중에서 토지제도는 문란해지고 가렴주구가 더욱 극심해져 권신들이 사욕을 탐하게 되어 토지의 횡탈, 증수, 매득, 기탁 등이 자행되어 전제는 허물어졌다. 고려말기인 창왕 원년부터 공양왕 2년까지 전제개량을 실시하여 과전법을 정하고 공전제의 철저를 기하는 토지개혁 단행하였는데, 동일한 토지위에 전조를 취하는 자와 토지를 경작하는 자와 이 둘의 권리자가 있어 전주는 국가로부터 주어진 토지로 일정한 세금을 취할 권리가 있고, 전정은 그 토지를 경작하여 정해진 세금만 바치면 경작할 수 있는 권리 가지는 것이다.훗날 전제가 허물어져서 농민들은 생활의 근원지인 농토를 버리고재편하는 도시에 농민경제의 안정을 통해 국가의 수취기반을 안정시키고 그 기반 위에서 새로운 수취체제, 조세제도의 수립을 지향하는 면에서 추진된 농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국가체제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였다.불교의 자비심으로 나라를 다스려 삼국 이래 시대의 진전에 따라 각종의 민생구휼제도가 대대로 정돈, 확장되었다. 고려시대 구제사업의 사상적 배경은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천경)사상, 불교 및 도교사상,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유교사상 등이 있다. 구휼제도의 주 대상자는 농노적 성격 가진 농민이었고, 주목적은 오늘날과 같은 복지가 아니라 농노로서의 사회적 기능 원활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2. 고려시대 구제사업의 특징태조 이래 궁민구제 위해 여러 나라의 제도 모방하여 창제를 채택하여 조직화, 제도화 해 관장함으로써 흉년 시 빈민에게 진대), 진휼)하여 구제했고 곡가 조절을 통해 빈민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했다. 의료 구제 사업이 일찍이 있었던 당, 송, 원나라의 의술 받아들여 의료제도를 모방해 혜민국, 동서대비원 등 각종의 서민의료구제기관들 설치, 운영함으로써 자혜적인 의료사업 행하였다. 질병자에 대한 치료 외에 물질적 시혜도 병행했다.1) 구제사업의 주체공적차원은 중앙관제로서 대부시를 들 수 있으며, 직접적 구빈기관으로서 상설기관과 비 상설기능으로 구분 가능하다. 상설기관들은 계속적인 비축과 정비 통해 구빈을 실시했으나 고려후기에는 사회의 혼란으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그 후로 비상시마다 임시기관들 설치되 구빈 실시하고 곧 폐지되었는데 대표적인 이들 기관들은 흑창, 제위보, 의창, 상평창, 동서대비원, 혜민국, 유비창, 연호미법 등을 들 수 있으며, 임시 구빈기관으로는 동서제위도감, 진제색 등을 들 수 있다.사적차원은 사원이나 민간인에 의한 구빈활동은 주로 비상시에 실시된 구빈활동과 의승에 의한 구료활동이 있다. 구빈을 위해 장생고 등 많이 활용되었고, 불교의 자비심의 표현이거나 포교의 수단으로 실시되었다. 사원구제사업의 특징은,? 불교시설이 구제기관으로서의 역수합으로 이뤄 짐.재원충당을 위해 제위보, 상평창 등의 이식)을 취했으며, 고려 후기 궁핍해진 재원조달을 위해 납속보관지제 실시 등6) 구휼정책의 구체화, 제도화구휼정책으로서의 사면 내용의 구체화, 재해정도에 따르는 정책의 시행으로 구체화·다양화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흑창, 의창, 상평창, 구제도감, 혜민국 등의 구휼기구가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제도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내 용주체공적차원:대부시, 창제, 제위보, 동서대비원, 혜민국, 동서제위도감, 진제색사적차원 : 주로 의승대상양인들 중 백정, 농민층, 노비를 제외한 집단 천민이 포함종류쌀, 조 등의 식량뿐만 아니라 소금, 의복, 장례비 등진휼도감, 구제도감 등의 국립구료기관에서 행한 환자의 치료 및 기민과 비상시의 파역, 사면 등방법상설급여방법 : 견면(감), 진대, 시식, 진급 등비상설 급여방법: 중앙관리의 파견재원국가의 조세수입과 일부 민간재원의 수합, 제위보, 상평창 등의 이식, 납속보관지제 실시 등3. 재해구제사업재해발생을 대비하여 국가가 빈민층을 물질적으로 돕는 활동이다. 재해는 홍수, 가뭄, 기근, 바람, 우박, 눈, 지진, 화재, 전란 등의 자연적·인위적 급변을 의미한다.1) 창제(1) 흑창태조 원년(918)에 상평창과 의창이 한·당대에 구활의 제도였으므로 이를 모방하여 빈민구제의 목적으로 창설하였다. 평상시에 쌀을 비축하였다가 재해 또는 비상시에 빈민에게 진대하여 추수기에 상환하게 하였다.(2) 의창성종 5년(986)에 태조의 흑창제를 좀 더 확충하고자 이미 비축된 곡식에 일 만석을 증가시켜 의창이라 개칭하고 각 주부의 인, 호 수에 따라 전적으로 궁민진대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다.(3) 상평창성종 12년(993) 풍년이 되어 곡가가 저렴할 때 곡식을 매입하여 곡가를 올리고, 흉년 때 곡식을 매출하여 농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했던 제도이다.(4) 유비창 및 연호미법유비창은 충선왕 2년(1310) 의창, 상평창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진휼의 의미를 상실했을 때 이를 재강화하면서 면하고 환곡의 반납을 면제하며, 경범죄를 사하여 주는 것으로 홍수, 가뭄, 병충해, 우박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전답에 피해를 보거나 질병으로 농사를 못 짓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4) 수한역려진대지제이재민들에게 각종 물품과 의료·주택·곡물 등을 무상으로 주거나 대여하는 제도였다.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원나라에 원조를 청하여 양곡을 도입하여 구휼하기도 했다.5) 납속보관지제충렬왕 원년(1275) 이재민구제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거액을 기부한 민간인에게 벼슬을 주어 자선을 장려 한 것으로 국가재정의 고갈, 군량의 부족을 보충하고 흉년을 당할 때 기민, 질병자들을 진휼하기 위한 재원 조달의 한 방법이었다.6) 4궁의 보호(환과고독진대지제)환과고독진대지제는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에 대하여 진휼하는 항구적 구빈사업으로, 고아와 노인의 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연로자는 80세 이상, 연소자는 10세로 한정하여 보호하였고, 이 밖에도 효자, 손순), 의부, 절부), 독질자)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물건을 차등하게 나누어 주었다. 재난이 없는 평상시나 응급 시를 막론하고 특별한 은전의 보호를 받는 것은 4궁이었다.7) 행려의 보호행려는 지금의 부랑인을 뜻하며, 고려시대에는 관에서 큰 관심을 기울여 사원에 곡식을 하사하여 승려들이 행려자에게 급식을 주게 했다. 승려들이 복전사상에 의해 당시 걸식하는 행려자들을 위한 급식 보호 사업을 성행하여 강도나 도적행위들을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8) 유민의 보호유민은 생활 근거지인 본적지를 떠나 타향으로 방랑하거나 이산하는 자들로서 고려시대에는 과세의 과중, 자연재해, 전란 등으로 많은 유민이 발생하게 되었고, 농촌인구의 감소로 농촌 황폐화 농업생산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하였다.유민대책으로서는 유민들에 대한 강제적 처벌과 호구조사, 달아나는 유민들 방지하기 위한 관문의 방수와 행정구역의 개편 등 법적 조치와 더불어 안무사를 각도에 파견해 유민들을 보호하고 유망을 방지하기 위한 진휼 시행하기도 했다.명세탕감, 면죄 등 은전을 베품재면지제성종7년(988년)이재민의 조세, 부역, 형벌 등을 감해 줌환과고독진대지제성종13년(994)홀아비, 과부, 고아, 노인 등 4궁(환과고독)을 우선적으로 보호수한역려진대지제원종15년(1274)이재민에게 곡식이나 의류, 의료, 주거 등을 제공납속보관지제충렬왕 원년(1275)이재민 구제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일정한 금품을 납입한 자에게 관직을 부여함.행려의 보호빈민 행려자에 대한 숙식 제공이 사원 등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일어남유민의 보호강제적 처벌과 호구조사, 달아나는 유민들 방지하기 위한 관문의 방수와 행정구역의 개편, 안무사를 각도에 파견해 유민들을 보호하고 유망을 방지4. 의료구제사업국가가 개인의 질병 발생 시 빈민을 보호, 구제하기 위해 급약, 시료 및 그에 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의료구제기관으로는 동서대비원과 혜민국이 있었다.고려의 중앙집권적 봉건국가가 성립되게 됨에 따라 구제행정도 독립기관으로 전문화되어 일반 국가기관으로부터 구분되었다. 구제기관은 상설 구제기관과 임시 구제기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상설구제기관은 구제 사업을 위하여 국가에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임시구제기관은 상설 구제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구제해야 할 대상이 갑자기 증가했을 경우 임시적로 설치하여 이들을 구제한 후 곧 해체되는 기관들이다.대표적 구제기관으로는 제위보, 구제도감, 진제도감, 진제색, 동서대비원, 혜민국 등이 있었다.1) 제위보보의 시초는 태조 13년(930)으로 고려시대에는 구제나 기타 공공 소비사업에 있어 일정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것이 대부활용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사업 자체의 운용을 도모하는 ‘보’라는 기구가 발달했다. 제위보는 빈민, 기민, 병약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재원을 보관, 경영하는 일을 맡은 관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라고 할 만한 기관으로 빈민구제를 위한 일종의 금융사업 이었다.보는 사업종별에 따라 학교의 장학을 위한 학보, 사원 승려들의 근학을 위한다.
    사회과학| 2012.06.21| 8페이지| 1,000원| 조회(271)
    미리보기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 목 차 >Ⅰ. 서 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Ⅱ. 본 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 법에 대한 기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 제1조 목적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2) 제2조 정의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3) 제2차 개정과 함께 신설된 조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4) 그 외의 조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2. 법의 평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1) 법 조항의 문제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1) 제1조에서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2) 제1조에서의 ‘사회통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3) 제2조 정의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4) 제2조의 4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ㆍㆍㆍㆍㆍㆍㆍㆍㆍ 52) 전체적인 법의 문제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1) 포괄적이고 재량적 수준의 규정이 많은 법 ㆍㆍㆍㆍㆍㆍㆍㆍ 5(2) 관계부처의 다중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Ⅲ. 결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1. 대안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1) 다문화가족구성원 모두를 고려하는 법으로의 전환 ㆍㆍㆍㆍㆍㆍㆍ 72) 동화주의유형이 아닌 다문화유형으로써의 사회통합 ㆍㆍㆍㆍㆍㆍ 73) 다문화가족의 재정의 및 유형의 확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4)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내 다문화가족 위원 구성 의무화 ㆍㆍㆍㆍㆍ 85) 노력만이 아닌 의무로서의 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6) 개별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7) 관계부처의 통일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Ⅳ. 참고문헌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족의 삶의 한 토대가 되고, 더 나아가 그들의 문화와 한국문화가 조화를 이루어 어떤 차별도 없으며, 무엇보다 한 인간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모두 이행할 수 있는, 온전히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는 세상을 바라면서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한다.Ⅱ. 본론1. 법에 대한 기술2008년 3월 제정되어 시행 중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총 2번의 일부개정을 하였다. 이는 곧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초기 제정 당시 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아직은 미성숙한, 그렇기에 더욱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해 기술을 하고자 한다. 그 순서는 근본적으로 이 법이 존재하게 된 이유 즉, 목적과 이 법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는 다문화가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우선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법의 모든 조목들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최근 2차 개정 때 신설되어 비교적 아직 덜 인식되어진다고 생각되는 조목들과 기존에 존재하였고 개정되어진 조목들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1) 제1조 목적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또한 이 목적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돕는 조항으로서 동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시되어져 있다.2) 제2조 정의정의는 제2차 개정에서 두드러지는 부분 중 하나이다. 기존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의한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였던 것에서 추가적으로 국적법의 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와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자 그리고 그들로 이루어진 가족까지도 포함하게 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기존 범위를 확대하였다.3) 제2차 개정과 함께 신설된 조목제3조의2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이 생겨남으로써 여들은 그냥 무작정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의 욕구 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진다. 이 법에서 역시 다문화가족들의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의무를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그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한다. 실태조사의 주체는 여성가족부로 하되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은 법무부 장관과, 아동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하게 한다. 물론 실태조사의 결과는 공표를 하여야 한다.다문화가족만이 한국 사회를 이해가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이 아닌 국민들 역시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제5조 1항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 인정 및 존중을 돕는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를 규정하고 있다. 단, 그 내용 구성과 전달 방식 등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하게 규정짓지 않고 있다.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서는 제6조에 결혼이민자등을 위한 생활정보 제공 및 각종 교육 지원이 있고 제7조에는 다문화가족들의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조치로써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의 추진 및 문화 차이를 고려한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 노력이 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할 수 있고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다른 많은 조항들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특히 제7조와 제8조는 특히 현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정 중 많은 수가 돈을 매개로 하여 이어진 가족이 많다는 특성을 생각하면 꼭 필요하다. 동시에 보다 자세히 규정되어졌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노력을 하지 않았을 시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해서는 전혀 명시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맹점이 있다. 제9조에서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및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를 해보았다. 이는 전체적인 법을 봄과 동시에 보다 세부적으로 각 조항을 살펴보고자 함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현 정부는 다문화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며(송수진, 2009) 다문화가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해 기술해 본 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보게 되었다. 이에 문제점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1) 법 조항의 문제점(1) 제1조에서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법의 목적이 되는 대상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다. 이는 제2조에서의 정의를 근거로 볼 때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와 또 그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이 모든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야한다. 그러나 이 법은 결혼이민자등에게 보다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조항에 결혼이민자등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은 물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를 위한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이나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등이 전부이다. 자녀를 위한 법 역시 제10조의 아동 보육·교육에 관한 세 가지 항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법이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법이라는 것은 무색하며 결혼이민자등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오히려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낙인을 줄 여지도 있다.(2) 제1조에서의 ‘사회통합’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에는 이 법의 목적을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통합이란 비통합적인 상태에 있는 사회 내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 적응함으로써 단일의 집합체로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다. 또한 다문화사회란 이질적인 문화를 하나의 독특한 문화로 인정을 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들이 상호 융합이 되어 어우러지게 하고, 그 문화들원의 대상이 되는지조차 알 수 없다면 이 법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또한 이 정의는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모든 유형을 포괄하지 못한다. 실제로 이주노동자로 이루어진 가족과 북한이탈주민 가족 등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유형이 있음에도 이들을 다 아우르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법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를 바 없이 다문화 가족의 범주에 이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김미선, 2010). 2011년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귀화자와 외국인으로 이뤄진 가족과 귀화자끼리 이뤄진 가족으로까지 확대(연합뉴스, 2011,9,29)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4) 제3조의4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런 일을 하는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다. 즉, 외국인과 관련된 법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등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 지원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없이 관련기관의 장, 정책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만이 모인 곳에서 진정 다문화가족을 위한 심의·조정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2) 전체적인 법의 문제점(1) 포괄적이고 재량적 수준의 규정이 많은 법다문화가족이 급증하고 그에 따라 문제가 드러나면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생겨났다. 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법이 아닌 단기간에 문제해결 중심인 법이 제정되었다. 그로 인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재량적 수준의 규정이 대부분인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다.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규정의 실제 실천 모습을 알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 추진 계획과 관련한 시행령이나 규칙에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결론
    사회과학| 2012.06.21| 10페이지| 3,000원| 조회(864)
    미리보기
  • 사회복지사의 정의와 역할
    1. 사회복지사란?경제적, 심리적, 주변 환경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및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대상자들에게 알려주어 직접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들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이다.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 보건사회부(지금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교부하는 자격증 제도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사회복지사업종사자라고 불렀으나, 1983년 법률 개정에 따라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은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부하는 자격증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1·2·3급으로 구분하는 자격증은 등급에 따라 학력별 기준의 차이가 있다.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된다. 2급 자격은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뒤 졸업한 사람 또는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게 부여된다. 3급 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자나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로서 소정의 기관에서 일정기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등에게 부여된다. )2. 사회복지사의 활동분야분야세 부 기 관주 요 활 동이용시설지역사회복지관-분야별 이용자들에 대한 상담, 경제적 지원, 자원봉사모집 활동, 분야별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 심리, 정서적 지원 등-자원봉사 모집 관리, 대상자 연결 등노인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종합복지관공부방/방과 후 교실여성회관(부녀복지관)청소년수련관주간보호센터재가복지 분야자원봉사센터생활시설노인복지시설-각 분야별 대상자의 입소 생활 및 관련 행정업무-대상자 상담 및 정서적 지원-후원자 개발 및 연결, 자원봉사 관리 등장애인복지시설부랑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정신요양시설모자복지시설의료분야정신보건센터-정신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정신장애인 상담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병원입원환자들 관리 및 병원비 지원, 후원자 연결 등의료사회복지사정신 장애 그룹홈(센터)관공서사회복지전담공무원-국가의 복지 업무 담당 및 수급권자 관리 등모금분야모금단체(한국복지재단,월드비전, 대한사회복지회 등)-후원자 개발 및 모급활동-사회복지 기관에 후원금 배분 및 지원모금지원단체(공동모금회, 아름다운 재단 등)기타 관련단체신규분야학교사회사업-학생들을 위한 문제 학생 상담 지도교정사회사업-교정시설 내 재소자들 상담 및 지원을 통한 재범 방지기타분야교정 사회사업-기업의 사회복지 사업 지원 및 프로그램 발굴-각 사회복지 정책 입안 지원 및 행정사무 등 지원기업 사회공헌기관, 협회 등)3. 사회복지사의 역할1) 자문기능자문가로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들의 능력을 존중하고 그들의 강점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에게 힘을 부여한다. 이러한 자문기능은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가능케 하는자(Enabler), 촉진자, 계획가, 동료자의 역할을 하게 한다.수 준역 할전 략미시적 수준가능케 하는자해결책을 발견하도록 클라이언트에게 권한을 부여중간 수준촉진자집단의 계획적 발달의 조장거시적 수준계획가조사와 계획을 통해 프로그램과 정책개발을 조정사회복지체계동료 / 모니터선도자, 안내 및 지지, 전문 문화변용(Acculturation)(1) 가능케 하는 자 역할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 스스로 내적인 처리능력과 자원을 발견하도록 하여 자신의 노력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가능케 하는 자의 역할을 한다. 가능케 하는 자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명백히 하고, 문제를 명료화하며, 효과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움으로써 변화행동을 격려한다.(2) 촉진자 역할촉진자 역할은 클라이언트들이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집단과정에서 집단이 기능하도록 격려하고, 집단내의 지지를 자극하고, 집단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집단 역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또 무관심과 분열을 중화하여 조직 내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돕는다.(3) 계획가 역할사회복지사는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행동에 관한 대안을 탐색하고, 지역사회 지도자들에게 변화를 권하기 위해서 조사연구와 기획전약을 사용한다.(4) 동료와 모니터 역할동요 및 모니터 역할을 통하여, 그들의 전문회원들의 윤리적인 행위를 격려한다. 동료로서, 사회복지사는 전국협회와 그의 지역협회와 같은 조직에의 참여와 다른 전문가와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도모한다.2) 자원관리기능자원관리 기능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체계가 이미 사용한 자원을 교환하고, 클라이언트체계가 이용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도록 하고, 현재 이용 가능하지 않은 자원들을 개발하도록 지지한다. 자원관리자로서 사회복지사는 중개자(Broker), 대변자(Advocate) 또는 옹호자, 주최자(Convener), 매개자(Mediator), 활동가(Activist) 그리고 촉매가(Catalyst)의 역할을 한다.수 준역 할전 략미시적 수준중개인/대변자사례관리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자원과 연결한다.중간 수준주최자/매개자자원 개발을 위한 관계망 형성을 위해 집단과 조직을 소집한다.거시적 수준활동가사회행동을 통한 사회적 변화를 시작하고 유지한다.사회복지체계촉매가학제 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서비스를 자극한다.(1) 중개인과 대변자 역할중개인으로서 사회복지사는 자원 선택과 적절한 의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클라이언트와 연결한다.대변자로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와 다른 체계간의 중개인으로서 활동한다.(2) 주최자와 매개자 역할사회복지사는 공식적인 집단, 조직과 함께 주최자와 매개자로서 자원을 분배하고 개발하며,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최자는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하여 연계망을 계획하고 동원하고, 적절한 자금과 서비스 제공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옹호한다. 주최자-매개인은 서비스 전달 격차를 확인하여 서비스 전달자와 연결시키고 기관의 사회복지 예방활동에 대한 노력을 격려한다.(3) 활동가 역할사회복지사는 활동가로서 클라이언트의 복지에 불리한 사회적 조건들을 찾아낼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자원들을 동원하고, 연합회를 구성하고, 법적 행동을 취하고, 입법을 위한 로비활동을 한다. 우선순위에 따라 사회정책을 제안할 뿐 아니라 새로운 자금을 모으거나 자금의 재 할당 문제를 제기한다.
    사회과학| 2012.06.21| 4페이지| 2,000원| 조회(448)
    미리보기
  • 정신보건법의 문제와 해결방안
    < 목 차 >Ⅰ. 서 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Ⅱ. 본 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 입법배경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 내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1) 목적 및 기본이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2) 대상 및 책임주체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3) 정신보건시설과 전문요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4)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제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3. 현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1) 정신질환자 현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2)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현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3) 정신보건 정책 및 관련 제도 현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94. 문제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1) 강제 입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2) 장기구금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3) 계속입원심사제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4)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5) 강제입원에 의한 환자의 기본권 침해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5. 개선방안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1) 비동의 입원요건 강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강제입원) 규정 강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3) 계속입원심사제도 개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4) 환자의 격리 제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5) 민간위탁제도 폐지와 공공성 확보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6) 지역정신보건사업 기능강화 ㆍㆍㆍㆍㆍㆍㆍ을 최초로 정부에 입법 건의하였으나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그 후 그러한 건의는 1978년과 1980년에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984년 의 기도원사건 방영으로 인해서 법제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보사부는 1985년 9월 21일에 입법예고를 하고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심의를 통과시킨 뒤 11월 22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야당의 반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변호사회, 요양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협회 등 관련 집단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되었다. 그 후 1990년 9월 25일에 보사부는 종전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입법화를 다시 시도하였으나 전문가집단의 반대로 법안의 상정은 유보되었다. 1992년 1월 보건사회부는 정신보건법의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4월 29일과 6월 3일의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제 14대 국회에 제출하였다.하지만 정부와 전문직간의 타협점 찬기의 실패로 법안은 오랫동안 계류되었다. 1995년 9월 이후에 보건복지부, 각종 단체, 정신보건가족협회가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민주당이 1995년 2월부터 민주당 안으로 논의해 오던 것을 제출하였으나 정부안과 너무 이질적이어서 갈등이 있었다. 이에 두 개의 법안을 절충. 3년 이내에 요양원을 요양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협의를 통하여 7년 이내에 전환하도록 수정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꼭 법안이 발의된 지 10년만인 1995년 12월에 전 6장 61조 부칙 6조로 이루어진다.)연 도내 용1984보건사회부 정신질환 종합대책 수립(무허가시설 양성화 시작)1985정신보건법안 구회제출(정부안)1986제 12대 국회 회기만료로 정신보건법안 자동폐기1987OECF차관으로 정신병원건립 지원1988정신질환자 치료유병율 제1차 조사1992정신보건법안 국회제출(정부안)1995정신보건법 제정(보건복지위원회 대안)정신건강의 날 행사 개최 시작1997정신보건법 시행중앙 및 지방 정신보건 심의위원회 구성정신보건법 제1차 개정1998정신보건발그 역할의 범위 및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4)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제도정신질환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정상적 판단능력이 떨어지므로 대체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서 있게 된다. 그래서 상대적인 강자로부터 이들의 인권이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보호해줘야 한다. 하지만 현대 이들은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고 이에 따라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1) 보호의무자의 지정과 의무정신질환자의 민법상 법으로 지정한 자들은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보호의무자가 되며 이들은 피보호자에게 적정한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강제적으로 입원 및 연장 시켜서는 안 된다.(2) 치료-입원 및 퇴원제도① 자의원원(제23조)정신질환자는 입원신청서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할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의 입원한 환자로부터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는 지체원이 퇴원시켜야 한다.(2000년 2월 13일 개정)②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24조)일종의 강제입원의 한 형태이므로 환자의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제25조)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해 보호를 신청하여 이를 받아들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 의뢰할 수 있다.④ 응급입원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제 23조 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 의사와 경찰관 동의하에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3) 부당한 입원에 대한 인권보호조치① 누구든지 응급입원을 제외하고 정신과 전문의에 진단을 하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연장할 수 없다.② 자의입원을 제외하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입원형태에 따라 입원기간을 제한단다.③ 부당한 입원에 대한 퇴원심사청구, 심사 및 퇴원조치를 할 수 있다.④ 특수치료행위는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한도 적극적 대국민 홍보 및 조기발견 치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단위: %, 명)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실태-치료 유병률(3) 정신질환자의 진료비 실태2003년 정신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는 5,974억 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3,682억 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입원 진료비가 6,588억 원으로 외래 진료비 3,068억 원의 약2배를 차지하였다. 특히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입원과 외래 진료비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한번 입원하면 의료급여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의 부담감소를 위해서 장기입원이 많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외래의 경우 의료급여의 비용이 낮게 책정된 것이 원인이기고 하다.(단위: 백만원) 급여 및 의료서비스 형태별 진료비2)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현황(1) 정신보건시설 현황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신보건시설이라 함은 정신보건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정신보건기관에는 의료법에 의한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를 말한다. 한편 현행 의료법에서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는 정신과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보건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질환자를 입원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정신보건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정신보건법 제3조). 2007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시설 1,558개소로 총 82,862병상이 있다. 이 중 정신보건기관은 1,202기관에 68,253병상으로 전체의 8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신요양시설은 58개소에 14,609병상으로 17.6%를 차지하고 있다.(단위: 병상, %) 정신보건시설의 현황(2) 정신보건인력 현황전체 정신보건기관시 고식적 치료와 장기입원으로 연결되어 결국 환자의 만성화와 입원진료비의 증가로 이어진다. 일반진료에 비애 상대적으로 많은 수익을 보장하는 고가 투약이나 각종 임상 및 방사선 검사 등의 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투약도 싼 약 위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정신과에서는 서비스의 질을 낮추어 장기간에 걸쳐 진료함으로써 낮은 수가의 문제를 보상하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마지막으로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에는 의료급여 환자가 집중해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있는 경우보다는 행려환자가 되면 쉽게 의료급여 환자가 되고, 의료급여의 경우 진료기간에 제한이 없고 진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정신보건기관에서는 낮은 수가 문제를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입원을 유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의료급여 진료비가 체납되는 것도 장기입원을 낳는 다른 원인이 된다. 게다가 환자가 한번 퇴원하면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그 후 이것을 다시 취득하기가 매우 힘들어 환자 가족이 환자의 퇴원을 기피하는 현상도 장기입원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신보건시설에다 의료급여 환자의 장기입원을 유도하고 있으며 따라서 장기입원으로 인한 환자의 사회복귀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고, 의료급여 진료비는 매년 증가해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4. 문제점정신보건법이 발효 된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법의 미흡한 점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그 중에 강제 입원은 사회에서 큰 문제를 낳고 있다. 본인이 입원을 원하지 않아도 가족이나 보호자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입원되어 개인의 인원 및 자유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본인이 퇴원을 원해도 장기적으로 구금을 시킴으로서 병원의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 파트에서는 이와 같은 정신보건법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1) 강제 입원현재(2004년 통계)자의입원 환자비율이 7.7%이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사회과학| 2012.06.21| 16페이지| 3,000원| 조회(488)
    미리보기
  • 정책론 - 노인 장기요양보험
    목차Ⅰ. 서 론Ⅱ. 본 론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2.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교3. 운영형태4. 문제점5. 개선방안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 론노인인구의 급증은 만성질환이나 치매 등 중증장애노인의 증가를 의미하며 계속적인 요양보호서비스가 요구되는 장기요양노인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고령사회에서 노인보호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노인부양 문제는 대부분 장기요양보호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유병기간의 장기화는 의료수요의 급증 및 가족ㆍ국가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로 재가상태에서의 장기요양보호 형태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핵가족화, 여성취업인구의 증가, 노인 단독가구나 독거노인의 증가는 가족에 의한 부양을 어렵게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노인은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 내에서 좀 더 인간답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지역사회보호 개념의 장기요양보호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쾌적한 환경에서 최대한 생활을 보장받으며 자기 결정에 의해 생활을 유지해 나가려는 욕구는 기존의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대응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인 보건ㆍ의료ㆍ복지체계를 가동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장기요양보호란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양한 제공 주체가 다양한 장소에서 연속적인 원조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Atchley, 1994). 즉 만성적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노인들에게 장기간 사회적 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겠다.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명칭은 나라마다 학자마다 사용을 달리 하고 있다. 영어로는 ‘long-term care'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개호’ 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간병, 수발, 개호 등이 혼용되고 있는데 2008년부터 시행될 노인수발보험법과 제도도 일단은 수발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는 ‘장기요양보호’가 통용된다.Ⅱ. 본 론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1) 의는 대상자에게 간병ㆍ수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수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노인부양 가구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다르며, 서비스 제공기관도 건강보험제도가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등에서 급여를 제공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 기관에서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한다. 만약 노인 중에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진료와 투약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제도의 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자(2010년부터 공공부조가 포함)?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64세 이하 노인성 질환자 등은 추후 검토), 2008년 65세 이상 치매ㆍ중풍 등 중증노인(수발등급 1~3등급 이내)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재원 조달 : 보험료(건강보험료의 일정비율 부과) + 조세에 의항 정부지원 + 이용자 부담(10~15%수준)? 수발서비스 : 시설서비스(2종) 및 방문 간병ㆍ수발 등의 재가서비스(10종)? 수발서비스 범위 : 현물급여 제공을 원칙(현금급여는 제한적으로 지급)? 수발서비스 등급 : 심신상태, 서비스 필요량 등을 고려하여 5등급으로 구분하되, 1~3등급에만급여? 수발급여비 한도액 :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버시스 이용? 시행시기 :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2)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차이점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ㆍ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구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서비스대상? 보편적 제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을 수가산정 방식을??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적정여부 심사 후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입소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기준으로 정액 지급(사후정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표3) 필요성(1)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도 급속히 증가(2) 오늘날 우리사회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와 더불어 대상 노인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정에 의한 돌봄은 이미 한계에 도달(치매, 중풍 등의 노인을 돌보는 가정에서는 비용부담, 부양문제로 인한 형제간의 갈등 등으로 가정의 파탄 발생)→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화, 국민의 노후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 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4) 추진 경과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추진경과5) 기대효과(1) 제도적 측면노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을 제도화한다는 의미에서 전반적인 국가의 틀을 진보시킴으로써 국가 위상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원동력이 됨(2) 삶의 질적 측면요양필요의 사회적 보장에 따른 노후 삶의 질 향상에 의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3) 경제적 측면경제적 파급효과와 산업활성화라는 편익으로서 장기요양 시설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하여, 사회보험서비스에 의한 자적비용 부담의 경감,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여성 등 비공식 요양노동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그리고 복지용구 등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편익은 최대 2011년에 63,523억원, 2012년에 70,182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고용은 2011년에 138,164명, 2012년에 149,8일종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방식※ 한국·일본의 노인장기요양(개호)보험제도 주요내용 비교우리나라는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본격적인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한 국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개호보험제도는 인구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자와 그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의 정신에 의해 보험료를 갹출하여 필요할 때 보험급부에 의해 개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일본은 2000년 4월 1일 개호보험을 시행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참고하여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였다. 다만 제도의 내용에 있어서 유사점이 있는 반면에 차이점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요개호인정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비슷하지만, 보험자는 일본의 제도에서는 시정촌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일한 보험자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케어매니저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도입에 대한 목적과 이념에서 우리나라는 노후의 건강증진, 생활안정 도모, 가족부담 경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인 반면, 일본은 자립생활 가능, 국민의 보건의료 향상, 복지증진 도모, 노인의 존엄성 유지에 있으며 부담과 급부와의 대응관계를 유지하는데 있다. 또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은 65세이상 노인과 40세이상 65세미만인 의료보험가입자로 수급자격을 요지원자 또는 요개호자로 기준하고 있다. 일본의 급여종류는 시설개호서비스, 재가개호서비스, 지역밀착형서비스로 구분하며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현급급여제도는 일본에는 없다. 관리운영 주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일 보험자로 운영하고있는 반면, 일본은 시정촌 및 도쿄 23구의 특별구가 다보험자 체계로 운영하며 국가 및 도도부현이 중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3. 운영형태1) 급여대상자(1) 장기요양인정 신청장기요양보험의 가이바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적용되는 가입자와 동일하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 등으로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ㆍ군ㆍ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2) 장기요양등급판정가. 등급판정 기준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 기준나. 등급판정 절차① 방문조사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② 등급판정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한다 등급판정 절차2) 급여형태(1) 재가급여가. 방문요양장기용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나. 방문목욕장기요양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다. 방문간호장기요양원인 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라. 주야간보호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유그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마. 단기보호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바. 기타재가급여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게 지급
    사회과학| 2012.06.21| 10페이지| 2,000원| 조회(191)
    미리보기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17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26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