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n) - ad. one; any; each able - v. having the power to do something about - ad. almost ("about half"); of or having a relation to ("We talk about the weather.") above - ad. at a higher place accept - v. to agree to receive accident - n. something that happens by chance or mistake; an unplanned event accuse - v. to say a person is responsible for an act or crime; to make a statement against someone across - ad. from side to side; to the other side act - v. to do something activist - n. one who seeks change through action actor - n. someone acting in a play or show add - v. to put (something) with another to make it larger; to say more administration - n. the executive part of a government, usually headed by a president or prime minister
{발표자료성매매의 현실과 해결방안에 대해- 부제 : 성 매매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과 목 명:{형사정책{학 과:{법학과{학 번:{96712009{이 름:{{변태기제 출 일:2001년 11월 22일담당교수:{오선주 교수님{차 례{Ⅰ. 서론 / 1Ⅱ. 성 매매의 개념과 발생 및 확산원인 / 1Ⅲ. 성 매매의 실태와 문제점 / 3Ⅳ. 성 매매에 대한 각국의 입장 / 4Ⅴ. 소결 / 5Ⅰ. 서 론지금은 잠잠해졌지만 얼마전 공창제 도입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그 논란의 중심에 미아리 텍사스촌과의 전쟁으로 유명세를 얻은 김강자 서장이 공창제 도입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과연 그녀는 왜 공창제 도입을 말했을까?김강자 서장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조금 인용하면 김서장은 텍사스촌 단속당시 14세 어린 소녀가 동공은 풀리고 성기는 문드러진 모습을 보면서 공창제를 생각했다는 것이다.사실 성 매매는 인간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기생이 있었고 일제하에서는 공창이 있었고 미 군정 하에서는 공창은 없어졌지만 양공주들이 있었다.현재 우리나라에 매매춘 여성의 숫자는 약 150만에서 200만까지도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업주라든가 삐끼 등을 합하면 약 6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공창제란 이런 성 매매를 합법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인데 물론 무조건적 허용이 아니라 국가가 정하는 지역 외에서의 성 매매는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공창제를 통해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며 인권보장도 가능하다고 한다.과연 성 매매는 허용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제 천천히 그 답을 해보려 한다. 요새 문제되고 있는 원조교제도 성 매매의 한 형태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충분한 자료조사가 미흡한 관계로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한다. 덧붙여 개괄적 통계나 일반적 논의보다는 필자의 개인적 주관에 많은 부분을 할애함을 양지해주기 바란다.Ⅱ. 성 매매의 개념과 발생 및 확산원인1. 개념성 매매란 윤락 행위등 방지법 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윤락을 말한다. 윤락행위란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익 또는 약속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적 정의는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는데 첫째로 성적 행동은 육체적 교섭이며, 둘째는 금전 혹은 유가물의 대가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고, 셋째는 상대가 불특정이라는 것이다윤락이란 말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사고 판다는 행위 의 쌍방성을 완전히 가려버리기 때문에 이 용어는 많은 지적과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문제점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매매춘 이다. 사실 처음에는 윤락 대신에 매춘 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 이 역시 사고 팖 이라고 하는 쌍방적 성격을 간과하는 용어라는 지적으로 인해 賣買 로 정정하여 매매춘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2. 발생 및 확산원인성 매매의 발생원인의 가장 큰 요인은 일반적으로 가난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에는 이것이 많이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즉, 예전에는 생계형 매매춘이 다수였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단순히 용돈이나 기타 유흥비, 혹은 성형수술비 마련을 위해 매매춘에 뛰어들고 있는 사정이다. 더군다나 전통적으로 남성중심의 성문화, 남성의 성본능은 기백이고 여성의 성본능은 음탕으로 보는 색권 문화는 발생 및 확산원인으로 기능해왔다.또 먼지 풀풀 나는 지하실에서 한달 내내 재봉틀 돌려봐야 많이 받아봐야 100만원인데 몇 시간 수고로 그에 못지 않은 돈을 만질 수 있다는 건 뿌리치기 힘든, 빠져나오기 힘든 유혹이다.Ⅲ. 성 매매의 실태와 문제점1. 성 매매의 실태우리나라는 현재 성 매매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돈만 있다면 아주 손쉽게 성 매매를 통한 쾌락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 일반적인 사창가, 단란주점 뿐 아니라 터키탕, 떴다방, 박카스아줌마, 낙타아줌마, 맛사지 걸, 콜걸, 보도방, 화상채팅, 번개팅, 전화방, 700서비스, 이벤트를 빙자한 맞선소개소 등 그 종류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화 되어있고 엔터테인먼트화 되어있다.특히 전통매춘과는 달리 겸업 매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매춘을 행할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오늘날 전통 매춘의 감소와는 반대로 그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더군다나 자영 매춘의 등장은 자영 매춘은 특정한 지역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으며 또한 특정한 조직에 몸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단계의 누수 없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장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매춘부(가시적)의 수는 전국적으로 150∼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 숫자는 15∼29세 사이의 여성 전체인구 6백 20만 명의 약 1/5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체 (여성15∼49세) 1천 1백 55만 명의 1할 이상이나 차지하는 수치이다. 여기에 잠재적 매춘의 수를 더한다면, 매춘의 문제는 더 이상 어느 특수 계층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매춘의 대중화·보편화는 오늘날 한국 매춘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다음은 김강자 서장의 홈페이지에서 인용한 성 매매 실태에 관한 내용이다.{유형전통형사업형자영형형태특정지역 매매춘 만을목적으로 함소위 청량리 588 등o업소(업종)본래의 목적과는 별도로 성매매행위가이루어 지거나 알선하는겸업형 매매춘o식품·위생접객업소,이벤트회사, 결혼 상담소등을 통하여 이루어짐o업주,포주등 없이 서로직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매매춘oPC방, 전화방, 인터넷 등또는 고속도로, 등산로,낚시터 등을으로 진출,흥정하여 성매매성매매장소업소내업소내 혹은 숙박업소숙박업소관련범죄와 성병조직폭력, 마약등의범죄와 관련가능성이크고 성병 상존함주점등 일부는 범죄와관련 가능성 있으나그외의 곳은 범죄와관련성 적음없음노예매춘 유무인신매매, 감금, 갈취가심함주점 티켓다방등에 일부잔존하여 있음없음화대매춘1회당 8만원(윤락녀에게 2만원정도돌아감)o고급호텔: 100만원이상o고급룸싸롱: 35∼300만원o고급호텔 : 100만원이상o고급룸싸롱: 35∼300만원o일반주점 : 25만원 정도o이발소, 노래방: 5∼15만사이버 매체: 10만원 이상성을 파는 동기생계형 매춘이 대부분이며매춘이 직업임※주로 선불금을 받고팔려온 자가 다수임상당수가 주부, 여중고생,여대생, 직장인이며생계형보다 더많은 돈을쉽게 벌기 위해 매춘을함산업형과 같음2. 성 매매의 문제점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팔면서도 중간 매개자로부터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어 매춘 여성들은 이중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여성의 인권 유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성의 존엄성을 상실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권을 말살하며, 사회적 토대와 그 구조까지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사회적 토대의 붕괴라 함은 가령 도시지역의 사회 해체, 향락 산업의 증가, 가치 문화의 오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의 초래 등으로 보여진다. 성의 도구화 및 상품화에 의한 도덕적, 규범적 통제 약화로 인하여 사회가치문화가 오염되므로 청소년범죄의 증가, 인신매매, 범죄조직 기생, 미혼모발생, 한탕주의(투기심리)등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조직폭력배, 미혼모의 증가는 물론, 퇴폐화의 급변으로 사회의 가치체계는 급속히 오염되게 된다. 최근에는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벌자는 생각에 접대부가 된 여성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 없을 만큼 도덕적 통제력이 약화되었다.이러한 가치관의 오염은 또 다시 사회 병폐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외에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과소비와 불로소득의 증가가 많아지면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어 결국 사업구조를 왜곡시켜 경제를 파행으로 몰고 갈 것이다. 향락산업의 팽창은 결국 경제의 흥망과도 중요한 상관관계이므로 배제 할 수 없는 것이다.Ⅳ. 성 매매에 대한 각국의 입장1. 금지주의성 매매를 범죄로 간주하여 금지하며, 포주 등 성 매매 행위를 조장, 착취하는 자는 물론이고 성 매매 행위자들도 처벌하는 입법주의로 성을 매매하는 것은 사람의 성을 상품화한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모든 자를 불법으로 규정 처벌하는 태도이다.(한국, 태국, 필리핀, 헝가리, 쿠바, 스리랑카, 미국 뉴욕주, 일리노이주 등)2. 규제주의(일명 집창)경찰,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고 홍등가, 사창가 등 특정지역 내에서만 허용, 경찰등록대장과 색인등록카드, 성 매매 종사자에 대한 의료 감시 등 통제수단을 활용하여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하는 입법주의로 무절제한 매매춘의 필요를 억제시키며, 포주나 범죄조직으로부터 매춘여성에 대한 착취를 최소화시키는 것과, 정기적인 성병검진을 통해 매매춘이 갖는 부정적 무제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반사회에서 매매춘 지역을 분리시키는 방법인 공창화와 이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경정된 법률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Ⅰ. 序論위헌법률심사제라 함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가 여부를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이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위헌법률심사제도는 중요한 헌법보장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위헌법률심사제에 의하여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고, 헌법재판소법 §47에 대하여 살펴보겠다.Ⅱ. 違憲決定의 羈束力위헌결정은 각급 법원과 국가기관 및 지방지치단체를 기속하는 효력을 갖는다.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는 헌법재판소법§47①에서 규정하고 있다.Ⅲ. 一般的 效力의 否認현행헌법의 위헌법률심사제는 구체적 규범통제이므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 한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개별적 효력의 부인이라야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여 일반적 효력까지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47에서 규정하고 있다.Ⅳ. 違憲決定의 效力發生時期1. 違憲決定의 效力發生時期이에 관한 입법례로는 소급효를 인정하면서 부분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와, 장래효를 인정하면서 부분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를 구체적 사건별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나라의 헌법재판소법 §47②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여 장래효를 인정하면서 부분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2. 遡及效의 認定 與否와 그 範圍與否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 지의 여부는 논리에 충실할 것인가 법률생활의 안정을 존중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형벌법규에 관해서만 소급효를 인정하고 그 외 다른 법규에 관해서는 장래폐지무효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47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첫째,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한다는 견지에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위와 동종의 사안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제청신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그리고 위헌결정 이후에 이와 같은 이유로 제청된 일반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