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기본 이론과 특징구분내용원칙 : 소득원천설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의 경우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되므로 고정자산처분이익,유가증권처분이익등의 일시적인 소득은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예외:순자산증가설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의 경우 일시적인 소득이지만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1. 소득세(所得稅)의 기초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법인의 소득세 대하여 과세되는 법인세와 구분이 되며 과세범위, 과세방식, 과세단위, 기타소득세 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1)과세범위어떤 소득을 과세대상소득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따라 소득원천설과 순자산 증가설이 있는데 이중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을 택하고 있으며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을 원칙으로 택하고 있다. 일부 여기에 대한 예외로서 순자산증가설을 택하고 있으며 소득별로 다음과 같다(2) 열거주의 과세방식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법에는 열거주의 과세방식과 포괄주의 과세방식이 있는데 그중 법인세법은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즉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가 과세대상이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개인이 얻은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 예를 들면 일반적인 상장주식의 양도소득, 명예훼손으로 인한 보상금.수용등으로 인한 기계장치의 보상금. 농업소득 등은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과세대상은 아니다.그러나 2002년 부터 이자.배당.연금소득에 대하여는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 할수 있게 개정되었다.(3) 과세단위소득세법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각 개인에게 대하여 과세하는 개인 단위의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세대 단위 합산과세인 공동사업 합산과세, 자산 소득에 대하여 부부 단위 합산과세인 자산소득합산과세 방식을 예외적으로 택하고 있다.(4) 과세방법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하나의 계산 구조에 의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과세달리 이자소득이 주된 영업소득이 아닌 경우를 말함 ex) 사채이자등 이자자체가 본래영업인자-사업소득금융업)②배당소득 : 대부분이 분리과세 (일반주식투자자가 받는 대부분의 배당)종합과세는 바상장 법인의 배당, 상장 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③근로소득 : 일용근로자의 경우 5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10%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됨(2002년 귀속으로부터 6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9%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됨)④기타소득 : 각종 복권 및 경마 당첨금을 제외하고 전체가 종합과세대상이나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자의 경우 납세자의 선택으로 분리과세가능함(0%, 75%, 80%를 제외하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 20%)⑤사업소득 : 분리과세가 없음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3%이나 유흥업소의 경우 구분 기재함. 봉사료가 공급가액 의 20%를 초과시 봉사료의 5%를 원천징수하고 종사원은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함)⑥연금소득 : 연금소득은 종합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총연금액이 연 6백만원 이하인경우에는 분리과 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 되는 원천징수를 완납적 원천징수라 하고 합산과세 되는 원천징수를 예납적 원천징수라함.4. 자산소득 합산과세소득세 과세는 원칙적으로 개인 단위의 과세이나 예외적으로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에 대하여는 부부를 1 납세자로 보아 합산과세하여야 한다. 자산소득금액을 주된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주된 소득자와 합산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연서하여야 한다.① 주된소득자의 판정-ⅰ) 자산소득외 종합소득이 가장 많은자 ⅱ) 자산소득외 종합소득이 없을 경우 자산 소득이 많은자 ⅲ)자산소득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이 같을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상주된 소득자로 기재된자②자산소득에 대하여는 부부가 연대 납세의무를 짐 (합산된 소득 금액의 범위 내에서)세액의 결정고지시에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되, 그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의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당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③계산사례남편 투자신탁의 이익제외)b. 의제배당자본의 감소, 법인의 해산, 합병과 분할. 잉여금 (이익잉여금의 전부, 자본잉여금중자기주식소각 이익(2년 내), 합병 및 분할시 자산의 평가차익, 재평가세율 1%의 재평가적립금 및 기 타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시 발생c. 인정배당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d. 증권투자신탁수익분배금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공사채 투자신탁 수익 분배금은 제외한다.(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과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및 벤처기 업 주식의 매매ㆍ평가로 발행한 손익은 포함하지 않음)나. 배당소득 (所法 17 ①)*대부분이 분리 과세 (일반주식투자자가 받는 대부분의 배당)종합과세는 비상장법인의 배당, 상장 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배당소득금액의 계산총수입금액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Gross-up금액 총수입금액 x Gross-up 비율(-) -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아니함.─────────(=) 배당소득금액━━━━━━━━━※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1.배당 지급시기 까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경우(비금융기관)100분의 402.배당 지급시기 까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경우(금융기관)100분의 903.기타의 배당소득100분의 15다. 부동산소득 (所法 18 ①)a.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지상권 지역권의 대여는 기타소득임)b.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c. 광업권자ㆍ조광권자ㆍ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등기 등록된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의 대여 소득은 사업소득임.농지(전ㆍ답)의 임대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총 수 입 금 액 (*) 비과세소득은 제외(-) 필 요 경 비 필요경비의 성격으로 공제 (ex) 관리경비,공공요금, 세금,건물수리비,청소비등──────────── 통상적인 합계액 인정(사업소득의 경우와 동일)(=) 당해연도소득금액(-) 이 월 결 손 금 *총수입금액의 계산-━소득세할 주민세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 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조세(가산세포함)가사관련경비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감가상각 한도 초과액 업무무관경비 선급비용재고자산.화폐성 외화자산 외의 자산의 평가차손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주 미납액 기밀.접대비한도초과액부가가치세 매입세액건설자금이자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법정공과금 외의 공과금 비지정기부금과 기부금한도초과액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소비성서비스업의 국내광고선전비한도 초과액※필요경비의 계산마.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상여·수당 등 모든 대가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으나 모든 대가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과 근로소득중 비과세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근로소득의 구분(소득세법 20①)가. 갑종근로소득을종근로소득 이외의 모든 근로소득을 말합니다.나. 을종근로소득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 으로부터 받는 급여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됨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46011-3465, '98.11.12)2. 근로소득의 범위(소득세법 20, 영 38)근로소득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로서 대가가 현물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가. 급여 등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고료등.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사례금 .전속계약금(야구선수등스포츠선수,연예인등이해당)-일시적 일시적인 인적용역.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기타 이와 유산한 성질의 보수. 연금저축의 일시 해지금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금액.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이익사. 연금소득①연금소득의 범위-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 받는 각종 연금-공무원 연급법, 군인연금법,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연금-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불입기간 만료후 연금형태로 지급 받는 소득②연금소득의 과세방법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총 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 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2001년 1.1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2002.1.1이후 불입분부터 적용되며 당분 간은 연금소득과세는 발 생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아. 기타소득 ( (所法 21 ①, 所令 41 ⑤, 42 ①)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노벨상 수상금. 국가등에서 지급하는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임필요경비기타소득의 종류0%또는 실제경비.알선수수료,복권 복표 당첨소득, 각종 상금등은 필요경비로 계산하거나 0%의 필요경비가 적용75%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부상, 지상권,지역권의대여료,고용관계없는자의 일시적인 강연료전속계약금,주택입주지체상금,리디오tv등의 해설 강연료 연기심사를 받는 수수료,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80%공업권,어업권 공업소유권등의 권리의 대여로 얻은 기타소득금액을 계산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경우,일시적문예창기타소득 필요경비♧기타소득금액의 계산총 수 입 금 액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필 요 경 비 증빙에 의하여 입증, 필요경비 의제규정 있음─────────시일
사례1) 종합소득세부과에 관한 위헌 사례【제목】탈랜트 겸 모델인 연예인이 여러 회사와 출연계약 등을 하면서 받는 광고모델 전속계약금 등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 여부1. 처분청은 1998.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334,479,76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이 1997년도 중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전속 계약금 중 주식회사 ○○방송으로부터 받은 전속출연금 100,00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은 음악가 및 연예인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 940302)을 적용하여 산출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이유】1. 원처분의 요지가. 청구인 : 잘났어 화장품(주)외6개 업체로부터 받은 모델전속계약금 1,425,000,0001,425,000,000x75/100=356,250,000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했고,나. 처분청 : 연예인이 여러 회사로부터 계속적,반본적으로 받은 전속계약금및출연료1,425,000,000x66.5/100=947,640,000 -----> *사업소득으로 부과처분함결과로 처분청은 356,250,000-947,640,000=334,479,760 종합소득세로 추과부과로 결정2. 청구의 취지와 이유가. 청구취지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나. 청구이유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에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3. 우리 원의 판단관계 법령의 규정(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농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그 제15호에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세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상금, 복권 등 당첨금품,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물품 등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계약의 해약 등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사례금 등을 열거하고 있고 그 제18호에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3)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라. 판단청구인의 경우에는 1997년 중 8개 업체와 전속출연계약, 모델출연계약, 광고전속모델계약 등의 명목으로 출연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일정 계약기간 중 동일 업종, 또는 동일 상품 등에 관련된 다른 사업자와의 출연계약을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계약으로서 비록 계약 당사자 간에는 전속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전속계약금과 같은 소득의 개념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탤런트, 모델 등으로서 개인적 서비스를 세공하고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일부 전속모델출연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수입금액 구성내용을 보더라도 전속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얻은 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에 청구인의 소득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일시적, 우발적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처분청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연예인 등이 특정의 사업자에게 전속하는 전속계약에는 다른 곳에 출연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는 완전전속계약, 사업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다른 곳에 출연할 수 있는 준전속계약, 사업자로부터 출연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출연해야 하는 계약관계 즉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곳에 출연이 가능한 우선전속계약, 일정 기간 내에 제공하여야할 출연 횟수를 특약하는 횟수전속계약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도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전속계약금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석상 혼동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여러 회사 등과 출연(광고모델 포함) 등의 계약을 하면서 받는 전속계약금 등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과세(국세청 소득 46011-1385, 1997. 5. 20)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주장도 국세기본법상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